===== 1. 공고문.pdf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2026-37호
2026.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kmo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
센터(☎ 051-410-503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정과 정혜인, ☎ 051-410-4042, FAX 051-405-4114
- 주소: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A3) 4층 재정과
○ 사업부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김한길, ☎ 051-410-5052
- 용역 과업에 관한 설명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제출 안내 개요
---------------------------------------------------------------------------------------------------------------------------------------○ 수요물자구분:
기술용역
○ 공고명: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화장실 개량공사 설계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금액:
금33,847,000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 추정가격: 금30,7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과업내역에 따름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기타사항: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2 10:0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입찰(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2호에 해당됩니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및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제1항 및 제62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4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5033)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
(kmou.ac.kr)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 5 -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무관 - 6 - ===== 2.산출내역서.xls =====
[시트: 설계용역금액내역서]
C: 설 계 용 역 내 역 서
C: 용
역
명 : D: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화장실 개량공사 설계용역
C: 설 계 금 액 : D: 금33,847,000원(금삼천삼백팔십사만칠천원) H: 33,847,000
C: 용 역 내 역 : D: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C: 용 역 개 요 : D: 화장실개량 9실, 기계설비공사 1식
C: 2026. 09.
C: 국 립 한 국 해 양 대 학 교
C: 시 설 과
[시트: 설계비산출]
A: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화장실 개량공사 산출내역
A: 1. 총공사비
F: (금액단위 : 원)
A: 학교명 B: 사업명 C: 수량 D: 단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국립한국해양대 B: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화장실 개량공사 C: 8 D: 실 E: 93,000,000 F: 744,000,000 G: 남자4실/여자4실
C: 1 D: 실 E: 66,960,000 F: 66,960,000 G: 장애인화장실 1실
A: 공사비 합계 F: 810,960,000
A: ※ 단가 산출 근거: 2026년 교육청 시설공사 예산단가표 (화장실 개량공사-소)
A: 2. 제외공사비
F: (금액단위 : 원)
A: 학교명 B: 사업명 C: 수량 D: 단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국립한국해양대 B: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화장실 개량공사(전기) C: 8 D: 실 E: 9,300,000 F: 74,400,000 G: 남자4실/여자4실
C: 1 D: 실 E: 6,696,000 F: 6,696,000 G: 장애인화장실 1실
A: 공사비 합계 F: 81,096,000
A: 3.설계용역 산정대상 공사비
F: (금액단위 : 원)
A:
중급
B: 810,960,000원 - 81,096,000원 C: = F: 729,864,000
[시트: 설계비산출조서]
A: ▣ B: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화장실 개량공사 산출내역
A: 1. 공사비
B: 건 축 (중급) G:
H: 729,864,000 원
A: 2.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공사비
B: 건 축 (중급) H: 729,864,000 원 K: ÷ L: 1.1 M: ≒ N: 663,512,000 원
J: 계 N: 663,512,000 원
A: 3. 설계요율 계산
A: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적용
B: 구분 E: 제2종(보통)교육연구시설 N: 비고
B: 공사비 E: 상급 H: 중급 K: 기본
B: 500,000,000 E: 7.88 H: 5.98 K: 5.26
B: 1,000,000,000 E: 7.18 H: 5.32 K: 4.79
A: 중급 B: 5.98 C: - D: {( E: 5.98 F: - G: 5.32 H: )×[ I: (5.7억-5억)÷(10억-5억)]} N: = O: 5.77%
A: 4. 설계용역비 계산
B: ○ 설계용역비
A: 중급 C: 663,512,000 원 F: × G: 5.7700% I: × J: 80% K: × L: 1.0 M: ≒ N: 30,620,000 원
B: ○ 손해배상공제비
B:
C: 30,620,000 원 F: × G: 0.492% I:
J:
M: ≒ N: 150,000 원
B: 소
계 M: = N: 30,770,000 원
A: 5. 부가가치세
B: 30,770,000 원 E: * F: 10% M: = N: 3,077,000 원
A: ◎ 설계용역비 : E: 33,847,000 원
[시트: VXXXXXXX]
A: 설계비산출.xls C: FALSE
A: Book1.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 3.과업지시서.hwp ===== -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화장실 개량공사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목
차
제1장 설계 일반사항 ․․․․․․․․․․․․․․․․․․․․․․․․․․․․․․․․․․․․․․․․․․․․․․․․․․․․․․․․․․․․․․․․․․․․․․․․․․․․․․․․․․․․․․․․․․․․․․․․․․․․․․․․․․․․․․․․․․․․․․․․․․․․․․․․․․․․․․․․․․․․․․․․․․․․․․․․․․․․․․․․․․․․․․ 1
1. 설계의 개요 ․․․․․․․․․․․․․․․․․․․․․․․․․․․․․․․․․․․․․․․․․․․․․․․․․․․․․․․․․․․․․․․․․․․․․․․․․․․․․․․․․․․․․․․․․․․․․․․․․․․․․․․․․․․․․․․․․․․․․․․․․․․․․․․․․․․․․․․․․․․․․․․․․․․․․․․․․․․․․․․․․․․․․․․․․․․․․․․․ 1
2. 설계용역 일반사항 ․․․․․․․․․․․․․․․․․․․․․․․․․․․․․․․․․․․․․․․․․․․․․․․․․․․․․․․․․․․․․․․․․․․․․․․․․․․․․․․․․․․․․․․․․․․․․․․․․․․․․․․․․․․․․․․․․․․․․․․․․․․․․․․․․․․․․․․․․․․․․․․․․․․․․․․․․․․․․․ 2
3. 각종 기준 ․․․․․․․․․․․․․․․․․․․․․․․․․․․․․․․․․․․․․․․․․․․․․․․․․․․․․․․․․․․․․․․․․․․․․․․․․․․․․․․․․․․․․․․․․․․․․․․․․․․․․․․․․․․․․․․․․․․․․․․․․․․․․․․․․․․․․․․․․․․․․․․․․․․․․․․․․․․․․․․․․․․․․․․․․․․․․․․․․․․․․ 5
4. 설계물량의 증.감에 의한 설계비 증감 조정 ․․․․․․․․․․․․․․․․․․․․․․․․․․․․․․․․․․․․․․․․․․․․․․․․․․․․․․․․․․․․․․․․․․․․․․․․․․․․․․․․․․․․․․․․․․․․․ 6
5.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 6
제2장 설계 진행사항 ․․․․․․․․․․․․․․․․․․․․․․․․․․․․․․․․․․․․․․․․․․․․․․․․․․․․․․․․․․․․․․․․․․․․․․․․․․․․․․․․․․․․․․․․․․․․․․․․․․․․․․․․․․․․․․․․․․․․․․․․․․․․․․․․․․․․․․․․․․․․․․․․․․․․․․․․․․․․․․․․․․․․․ 7
1. 설계도서 작성 ․․․․․․․․․․․․․․․․․․․․․․․․․․․․․․․․․․․․․․․․․․․․․․․․․․․․․․․․․․․․․․․․․․․․․․․․․․․․․․․․․․․․․․․․․․․․․․․․․․․․․․․․․․․․․․․․․․․․․․․․․․․․․․․․․․․․․․․․․․․․․․․․․․․․․․․․․․․․․․․․․․․․․․․․․ 7
2. 설계의 진행 ․․․․․․․․․․․․․․․․․․․․․․․․․․․․․․․․․․․․․․․․․․․․․․․․․․․․․․․․․․․․․․․․․․․․․․․․․․․․․․․․․․․․․․․․․․․․․․․․․․․․․․․․․․․․․․․․․․․․․․․․․․․․․․․․․․․․․․․․․․․․․․․․․․․․․․․․․․․․․․․․․․․․․․․․․․․․․․․ 7
3. 업무협의 ․․․․․․․․․․․․․․․․․․․․․․․․․․․․․․․․․․․․․․․․․․․․․․․․․․․․․․․․․․․․․․․․․․․․․․․․․․․․․․․․․․․․․․․․․․․․․․․․․․․․․․․․․․․․․․․․․․․․․․․․․․․․․․․․․․․․․․․․․․․․․․․․․․․․․․․․․․․․․․․․․․․․․․․․․․․․․․․․․․․․․․․․ 8
4. 설계도서 납품목록 ․․․․․․․․․․․․․․․․․․․․․․․․․․․․․․․․․․․․․․․․․․․․․․․․․․․․․․․․․․․․․․․․․․․․․․․․․․․․․․․․․․․․․․․․․․․․․․․․․․․․․․․․․․․․․․․․․․․․․․․․․․․․․․․․․․․․․․․․․․․․․․․․․․․․․․․․․․․․․․ 9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 10
1. 일반사항 ․․․․․․․․․․․․․․․․․․․․․․․․․․․․․․․․․․․․․․․․․․․․․․․․․․․․․․․․․․․․․․․․․․․․․․․․․․․․․․․․․․․․․․․․․․․․․․․․․․․․․․․․․․․․․․․․․․․․․․․․․․․․․․․․․․․․․․․․․․․․․․․․․․․․․․․․․․․․․․․․․․․․․․․․․․․․․․․․․․․․․ 10
2. 중간설계 ․․․․․․․․․․․․․․․․․․․․․․․․․․․․․․․․․․․․․․․․․․․․․․․․․․․․․․․․․․․․․․․․․․․․․․․․․․․․․․․․․․․․․․․․․․․․․․․․․․․․․․․․․․․․․․․․․․․․․․․․․․․․․․․․․․․․․․․․․․․․․․․․․․․․․․․․․․․․․․․․․․․․․․․․․․․․․․․․․․․ 12
3. 실시설계 ․․․․․․․․․․․․․․․․․․․․․․․․․․․․․․․․․․․․․․․․․․․․․․․․․․․․․․․․․․․․․․․․․․․․․․․․․․․․․․․․․․․․․․․․․․․․․․․․․․․․․․․․․․․․․․․․․․․․․․․․․․․․․․․․․․․․․․․․․․․․․․․․․․․․․․․․․․․․․․․․․․․․․․․․․․․․․․․․․․․ 16
제4장 설계도서 검토 ․․․․․․․․․․․․․․․․․․․․․․․․․․․․․․․․․․․․․․․․․․․․․․․․․․․․․․․․․․․․․․․․․․․․․․․․․․․․․․․․․․․․․․․․․․․․․․․․․․․․․․․․․․․․․․․․․․․․․․․․․․․․․․․․․․․․․․․․․․․․․․․․․․․․․․․․․․․․․․․․ 20
1. 목적 ․․․․․․․․․․․․․․․․․․․․․․․․․․․․․․․․․․․․․․․․․․․․․․․․․․․․․․․․․․․․․․․․․․․․․․․․․․․․․․․․․․․․․․․․․․․․․․․․․․․․․․․․․․․․․․․․․․․․․․․․․․․․․․․․․․․․․․․․․․․․․․․․․․․․․․․․․․․․․․․․․․․․․․․․․․․․․․․․․․․․․․․․․․․․․ 20
2. 적용범위 ․․․․․․․․․․․․․․․․․․․․․․․․․․․․․․․․․․․․․․․․․․․․․․․․․․․․․․․․․․․․․․․․․․․․․․․․․․․․․․․․․․․․․․․․․․․․․․․․․․․․․․․․․․․․․․․․․․․․․․․․․․․․․․․․․․․․․․․․․․․․․․․․․․․․․․․․․․․․․․․․․․․․․․․․․․․․․․․․․․․․ 20
3. 설계도서 검토 ․․․․․․․․․․․․․․․․․․․․․․․․․․․․․․․․․․․․․․․․․․․․․․․․․․․․․․․․․․․․․․․․․․․․․․․․․․․․․․․․․․․․․․․․․․․․․․․․․․․․․․․․․․․․․․․․․․․․․․․․․․․․․․․․․․․․․․․․․․․․․․․․․․․․․․․․․․․․․․․․․․․․․ 20
제5장 특기사항 ․․․․․․․․․․․․․․․․․․․․․․․․․․․․․․․․․․․․․․․․․․․․․․․․․․․․․․․․․․․․․․․․․․․․․․․․․․․․․․․․․․․․․․․․․․․․․․․․․․․․․․․․․․․․․․․․․․․․․․․․․․․․․․․․․․․․․․․․․․․․․․․․․․․․․․․․․․․․․․․․․․․․․․․․․․ 24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 :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화장실 개량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국립한국해양대학교)
2) 사업내용: 화장실 개량 9실, 기계설비공사 1식
설계 규모 비고 구 분 면 적 실 수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200㎡ 8실 남자: 4실, 여자: 4실 18㎡ 1실 장애인화장실: 1실
3) 예정공사비: 729,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및 설비공사에 대한 예정 공사비이며,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화장실 개선에 소요되는 시설물 일체 개·보수
나) 화장실 개량과 관련된 부대공사(화장실 복도 및 홀 등) 일체
다) 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등) 설치
라) 디자인 업체 및 크리에이터 등과의 검토·협업을 통한 감각적이고 세련된 설계
(3D 투시도 작업 등) 다. 용역 범위
1) 설계 범위: 건축, 설비,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중간·실시설계도서 작성
2) 용역 범위
가)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협의도서 작성 및 시설사업 인·허가 협의
나) 중간설계도서 작성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라)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마)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라.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다만, 관할 지자체와의 건축협의 등 협의 기간 지연에 따른 기간은 제외)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제출 도면은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화장실 개량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중간+실시)로서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 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마) 우리 대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설계 시 개산견적을 실시하여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후 예산 금액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경우 설계자 부담으로 예산액에 맞추어 조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양질의 화장실 조성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가) 교내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
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가)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나) 시설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라)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구현된 설계
(화장실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디자인 투시도 컨셉안 제시)
마. 용역감독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바.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학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학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설계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필요시 설계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의 설계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사전승인 내용
설계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학교와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용역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는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 및 선정 검토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본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신기술․신공법 개발, 친환경 건축물 건립 및 자원절약․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친환경 제품 구매 안내”참조)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5)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는 직접 구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자재는 별도(관급) LIST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물량의 증.감에 의한 설계비 증감 조정
가. 설계비 산출은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 설계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납품시 설계된 공사내역금액이 15% 이상 증감이 발생될 경우 설계비를 재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변경하고 15%미만 증감시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5.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
가. 설계서 상 수량 산출 잘못으로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계약금액의 증·감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기준에 따른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계 제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건축)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하도급 예정현황 9) 보안각서 각 1부 10) 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증서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중간설계 제출
설계자는 중간설계 완료 시 중간설계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지침에 정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납품도서 목록에 의한 관련서류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실시설계 제출 1) 제출서류 가) 납품도서 목록에 의한 관련서류 나) 공사예정공정표 다)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라) 설계도서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협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수시로 설계 진행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간 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하며, 보고 회의는 상호 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다양한 화장실 디자인 우수 사례 컨셉안 제시 등 디자인 수시 회의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디자인 구현(예산 범위 및 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형태, 재료, 패턴, 색채, 조명 등의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 요소 제시)
다)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수급인은 용역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고, 각 단계에서 보고 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4) 최종 보고
가) 용역 기간 만료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회 실시 여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4.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1 평면 계획(안) 3개 A3 3 부 ◯ ◯ 2 3D 투시도(안) A4 3 부 ◯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1 일반도면 및 상세도면 A3평철 3 부 ◯ ◯ A3반책 3 부 ◯ ◯ A3 낱장접음 3 부 ◯ ◯ 2 공사내역서 A4 3 부 ◯ ◯ 3 일위대가 A4 3 부 ◯ ◯ 4 수량산출조서 A4 3 부 ◯ ◯ 엑셀 전환 후 수식 집계 가능토록 제출 5 각종 인.허가자료 3 부 ◯ ◯ 6 각종 계산서 A4 3 부 ◯ ◯ 7 시방서 A4 3 부 ◯ ◯ 8 공사예정 공정표 3 식 ◯ ◯ 9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3 식 ◯ ◯ 관련자료일체 (인·허가 협의도서 등) 10 3D 투시도 A4 3 부 ◯ 11 USB 1 매 1~11 전체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설비,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S 다) 토목도면: C 라) 조경도면: L 마) 기계설비도면: M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마)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도면 작성
1)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2) 건축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도면 작성시의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 (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세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도한다.
다.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 (보기 : 시멘트 모르터선) 정도의 굵기로 출력 도면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도한다.
라.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정보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교내 현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기존 화장실 현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최대의 공간 효율과 최적의 디자인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한다.(화장실 홀 및 복도 포함)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 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을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 도면을 첨부한다.
5) 디자인 업체 검토 및 협업 등을 통해 작성된 3D 투시도(안) 제시 및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안을 도출한다.
6) 형태, 재료, 패턴, 색채, 조명 등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구체적 요소 제시 및 화장실 내부 공간구성을 확정한다.
7) 분야별 업무 범위 및 협업 사항을 확정한다.
다. 관할 행정청 허가서류 작성 및 허가(협의)
1) 시행계획 협의
가) 관할 행정청의 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의 허가조건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 협의
가)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자는 필요시 건축 협의에 필요한 제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1)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및 조감도 (3D)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 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 단면상세도 ○ ○ 주차 경사로평 ․ 단면상세도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 ․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 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2)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3)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실시설계 납품완료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디자인 업체 검토 및 협업 등으로 제시된 개선안을 통해 작성된 최종 3D 투시도를 제출한다.
3) 예산의 범위, 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최대한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1)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계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투시도(3D 투시도)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2)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3)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 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설계자의 설계작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며, 부가적으로 우리 학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설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라.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마. 설계공정의 관리 바.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아.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자.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가. 관련도서의 목록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계약내역서 및 산출근거(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4) 공사계약서(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5)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나.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사업승인(건축허가)조건과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② 공사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③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④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소방 등의 상호 교차검토(Cross Check)
⑤ 발주기관 결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 발췌 ⑥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⑦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⑧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⑨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⑩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⑪ 공법 및 시공자의 능력 ⑫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⑭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⑮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건축․전기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시공성 검토내용 가) 기본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6)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다.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 제5장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계,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 이력서,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및 제35조
-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착수한다.
- 전기․정보통신․수도․가스 등의 공급 및 오․배수 처리 등
5.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12.30.)를 참고하고 공공 발주 사업 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 기본(리모델링)”이상으로 작성
7.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
-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상의 품명, 규격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8. 시방서 작성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9. 설계서 작성시 석면의심물질(천정텍스, 화장실 큐비컬 칸막이 등)이 있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의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설계서 작성 시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필히 반영한다.
11.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 (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다.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신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 신기술․신공법이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지칭한다.
라.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비 산출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 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 물가 정보지와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 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 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나. 동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작성
다.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금속공사, 내장공사 중 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일위대가로 작성
라. 주요구조 및 주요자재에 대한 장․단점과 내구연한 등을 검토, 조사하여 선정된 구조 및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13. 설계용역비 정산
가.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때보다 공사비가 감소 되는 경우 및 착오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 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또한,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면적 및 설계금액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 건축사는 이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14. 설계보완
가.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 중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설계서의 보완 및 미비사항은 우리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5.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용역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6.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18. 하도급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9. 계약해지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 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서상의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했을 경우
-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 건축사의 개인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 내용을 공개하여 발주처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20.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 및 주변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 시설 및 환경 보전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공사구획, 안전통로, 자재적치공간 등)
21. 설비·가스·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에 따른 바닥 보수 등의 부대공사를 본 과업에 포함한다.
22. 본 용역업자는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중간 설계가 확정되는 즉시 별도 계약된 전기 용역업자에게 설계도서 1부를 인도하여 주고 이후 실시설계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사전 상호 협의 후 설계 보완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