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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087]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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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9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 02-2286-5766)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도 급 비 기초금액 152,000,000 추정가격 138,181,818 부 가 세 13,818,182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 또는 분담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손해배상보험(공제)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내용: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인근)

나. 용역내용: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 02-2286-5766)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1.(월) ~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 14:00 ~ 9. 29.(화) 14: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5: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6. 9. 28.(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개찰장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〇 다음 1) ~ 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〇 해당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4.입찰 참가자격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건설부문 (3개 전문분야) 일반산업기계 디자인 전기 합계 분담비율 65 15 15 5 100%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 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이동편의시설(승강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추정가격: 금138,181,818원(100%)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02-2286-5766)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토목과 박호정 (☏02-2286-576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9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 02-2286-5766)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매봉산 오르락(樂)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도 기 초 금 액 152,000,000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과업지시서 참조 180일간 급 추 정 가 격 138,181,818
비 부 가 세 13,818,182
실시설계 용역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또는분담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87.745%),

손해배상보험(공제)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내용: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인근)
나. 용역내용: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 02-2286-5766)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1.(월) ~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 14:00 ~ 9. 29.(화) 14: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5: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6. 9. 28.(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월)18:00
개 찰 장 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
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〇 다음 1) ~ 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 공항, 구조, 토질 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 공항, 구조, 토질 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
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

· ·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〇 해당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
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4.입찰 참가자격 1)
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분담비율

건설부문 일반산업기계
(3개 전문분야)
65
15

디자인
15

전기
5

합계
100%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
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
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
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
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
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이동편의시설(승강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추정가격: 금138,181,818원(100%)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토목과 박호정 주무관( 02-2286-5766) 경유 확인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
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토목과 박호정 (☏02-2286-576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1. 용 역 명: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2. 용역개요: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로 설치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용역금액: 152,000천원(금일억오천이백만원)

5.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7. 긴급공고사유: 조기 발주를 통해 매봉산 인근 고지대 이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2026. 9. 토목과장 윤 완 로 (인)

===== 용역설명서(매봉산 엘리베이터).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 역 비: 금 152,000,000원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매봉산 인근 고지대 가파른 계단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전에 적정한 시공방법 결정 및 세부설계

5. 위
치: 성동구 옥수동 428-9(옥수극동그린아파트 인근)
위 치
규 모
비 고
옥수동 436
  •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로 설치

6. 과업개요 - 조사 및 자료수집 - 조사 및 계획업무 - 기본 및 실시설계 -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7.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 기초 자료조사 및

상위 계획 검토

ㆍ현황조사
(지질조사, 측량, 조경, 지장물 등)

ㆍ기본계획 검토 ㆍ착수보고회 2. 기본설계 ㆍ중간보고회 ㆍ주민설명회, 디자인검토 등 3. 실시설계 4. 관련 심의 등 절차 이행 ㆍ각종 심의회 (공공디자인 심의 등) 5. 성과품 작성 등 8. 위치도 9. 현장사진

===== 과업내용서.pdf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2026. 9.

성 동 구 청
(토 목 과)

서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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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과업의 명칭 ··················································································································································· 3
2. 목적 ································································································································································· 3
3. 내용 및 범위 ·············································································································································· 3
4. 기본방향 ························································································································································ 3
5. 세부 과업 내용 ······································································································································· 4

Ⅱ.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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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수행지침 ············································································································································ 4
7.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임 ······························································································ 5
8. 수급인의 책임 ·············································································································································· 6
9.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7
10.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7
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7
12.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 9
13.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 9
14. 설계변경 ·················································································································································· 10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 11

Ⅲ. 자료수집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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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사항 ················································································································································ 12
17. 조사항목 ················································································································································ 13
18. 주민의견수렴 ············································································································································· 13
19. 조사내용 ·················································································································································· 13
20. 측 량 ······················································································································································· 114
21. 지장물 조사 ··········································································································································· 14
22. 지반 및 지히수위 조사 ··················································································································· 15
23. 관련계획 자료 조사 ························································································································ 17
24. 구조물 형식 공법 결정 ····················································································································· 18

Ⅳ. 기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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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본계획검토 ·······································································································································
26. 기본설계의 내용 ·······························································································································

19
20

Ⅴ.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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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지침 ················································································································································ 20
28. 특별지침 ················································································································································ 21
29. 공정별 상세설계 ······························································································································· 21
30.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 34
31. BF 예비인증 ········································································································································ 34
32. 설계 안전성검토 ·································································································································· 35

Ⅵ. 성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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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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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매봉산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봉산 인근 고지대 가파른 계단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전에 적정한 시공방법 결정 및 세부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공간적 범위
위 치

규 모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436 인근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 및 보행교 설치 비고

다. 내용적 범위
시설물명
매봉산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과업내용 비고

  • 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 행정절차 이행(공동디자인심의 등)에 따른 도서작성 및 심의 등

4. 과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공
나. 인근시설과 연계된 새로운 조망 명소 조성을 위한 디자인계획 수립 및 모델링 방안 마련
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및
안전성 확보방안 제시
라.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수직형 엘리베이터(1개소) 선정 및 배치
마. 시설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계획 수립
바. 기존 계단, 옹벽, 주변 건축물 및 공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 조성
사.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구간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기존 시설 훼손 최소화 및 개선
방안 검토
아.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력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호 또는 이설방안 수립

  • 3 -

5. 세부 과업 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2) 관련 필요한 자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조사
3) 도로 현황조사 : 각종 가로 시설물 현황조사(시설물별 종류 및 수량 등)
나. 조사 및 계획업무
1) 일반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설정
2)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구조물 형식의 세부사항 비교·검토
3)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4)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기초, 계단 등)의 비교·검토
다. 기본 및 실시설계
1)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경관 계획(보행 통행로 등)
2) 지반조사 등을 통한 지장물(지상 및 지하) 구체적인 정비계획
3) 인접한 공원이용자 및 인근 주택 등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민원최소화 대책 및 노후
건물 계측 등 안전사고 방지 계획
4) 구조물설계, 조명설계, 조경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보상비 및 이설비
5) 포장 계획, 가시설 공법
6)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제거 및 가로수 이식 등
7) 공사중 주택 진입로 설치 등 보행자 및 차량 교통처리계획
8)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및 구조·수리(풍하중, 활하중, 설하중 등) 계산 및 적용
9) 디자인계획(조감도 등), 야간경관 디자인(안) 수립,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및 절차 이행
라.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등

2 과업수행 지침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내용서는 『매봉산 오르락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나.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방침과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토목, 하수, 조경, 전기 등)를 참고하여 관악구청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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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심의(자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 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과 발주자가 인정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은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
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과업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발주자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
나. 발주자는 설계의 품질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자와 협의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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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가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8. 수급인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업수행 상의 모든 하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기관)의 협의사항과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각종 평가업무와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청한 견적 업무에 관한 작업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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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각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사업착수 보고서
2) 참여기술자 명단
※ 사업책임기술자는 “도로·공항”분야이고, “특급”등급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고 “도로·공항, 토질·지질 분야, 구조분야, 설비분야, 조경분야” 책임기술
자는 "고급”등급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발주청과 협의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공디자인, 조경계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용역수행에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다.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기술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1)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는 서류
3) 디자인분야 기술자인 경우는 관련분야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0.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참여기술자 투입 등
1)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제출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및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제출
  • 공정계획표는 착수준비, 현장조사, 기술심의 일정을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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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1)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하여야 한다.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디자인심의, 사업추진위원회등 자문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정기(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를 매 전주
금요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자문회의 및 각종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시 건설기술 자문회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원위원회(이와 비슷한 공동위원회 등 포함) 및 그밖의 기타 심의 및 협의를 받아
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단계
2) 중간 단계
3) 마무리 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적사항의 조치
건설기술자문 회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이와 비슷한 공동위원회 등 포함) 및 그밖의
기타 심의 및 협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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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여부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마. 사업구간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가능 여부 및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바. 설계내역서 작성시에는 관할 경찰서와 공사시행에 따른 방법을 사전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으로 주간 및 야간 품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아. 발주청의 자료제공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는 반납
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세부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는 각 분야전문가 및 발주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 디자인위원회, 공
원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거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야할 때에는 심의 또
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유관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3.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등 특정공법과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사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경제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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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녹색제품, 순환골재 사용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마.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에 대한 발주자의 계획·방침이 변경되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계획 또는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으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이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4) 기타 계약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 다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시
2) 측량이 증·감 발생시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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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될 때
4)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질병·사망·퇴직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6) 지반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실제 실시 물량(횟수) 증·감 발생시
차.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연구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교체한다.
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가 발생할
경우 사전 보고 후 설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8)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9) 도로조명기준 KSA3707
1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1)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1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한국산업규격(KS)
14)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5)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도
1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7) 서울시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18) 서울시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9)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20)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
2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2) 기타 관련 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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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
2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5)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6) 장애가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27) 여행프로젝트시설 가이드라인 활용-‘여성이 행복한 길’ 참조
28) 서울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29) 서울시 품셈
30) 건설공사 설계,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31)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32) 지반조사 편람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5) 도로법률, 전력기술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안전행정부),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9) 전기산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도로 기전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내지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2조 및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14)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는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 계획으로 경제성·시공성 검토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민원발생의 최소화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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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수집 및 조사

16.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시설·지형·토지이용분포·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7. 조사항목
가. 현지답사
나. 측량
다. 지장물 조사(지하, 지상, 공중)
라. 관로 현황 및 내부조사,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
마. 구조물 조사
바.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사. 관련계획 자료 조사
아.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필요시)
18. 주민의견 수렴
비안어린이공원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설치, 보행통행로 조
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전에 주변 건물, 주택, 공원등 인근 시설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홍보자료·
도면 등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19. 조사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지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형·지질 등의 자연상황, 도로교통 현황(기존 시설물 현황, 기존도로 선형, 교통 특성, 보행량
조사) 및 주변 현황(시설물 설치연도, 용지 및 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지답사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이나 CD등에 정리하여 설계에
참조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구간 및 주변에 대하여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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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조사 및 세부도면 검토와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아. 본 조사는 교량,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정인 도로건설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제반 사항(미관, 안전성,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
하여야 하고, 일부지역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이를 위해 일부 구조물
설치 시 주변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 측

량

가.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측량, 작업계획서, 인원편성, 측량실시 시기,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2) 위치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
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변경 안 검토에 필요한 범위까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측량을 위해 교통·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황측량
1) 기본 및 실시설계시 측량자료는 서울시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하
매설물도를 활용한다.
2) 수치지형도와 현장조사시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현황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3)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자료(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를 발주청으로부터 송부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5)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사. 노선측량을 통해 적정한 사업노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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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 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고안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2.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템(surveycp.seoul.go.kr)」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과에 각 1부씩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필히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지반 및 토질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개요
② 조사위치도
③ 조사계획표 (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조직표
⑤ 주요장비 및 기기
⑥ 특기사항
⑦ 기

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단가를 기준
으로 정산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surveycp.seoul.go.kr)
및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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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추 및 현장시험 장면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9) 기존 설계 자료의 지반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반조사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추공수는 각 구조물당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4)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되, 필요시에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한다.
6)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7)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관저면 10.0m 또는 굴착깊이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
8)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9)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구역을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10)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시추 완료 후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에 따라 시행하고,
주변은 원상복구한다.
12)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여 시료 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다. 조사항목
1) 보링에 의해 채취한 시료는 실내시험을 하여 흙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설계에 필요한
토질의 역학적 정수 결정에 사용한다.
2) 토질조사항목

  • 실내시험은 입도, 함수비, 체분석,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등 토성시험을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라. 시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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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마.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 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시추작업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콘크리트기초, 자갈기초, 모래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다. 서울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publicdesign.seoul.go.kr/)에서 제공
되는 가이드라인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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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장애인·노인·여성 등 보행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조망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용도·규모·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서울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 가로환경은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포장 재료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쾌적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편의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검토 및 적용하여 통과하는 거리에서 벗어나 휴식을 하거나
여유와 정감이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머무는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차. 가로에 산만하고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전선주 및 통신시설 등의 가공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수립
가로별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사업
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냐. 본 과업과 연관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댜. 경제성분석은 본 계획에 따른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와 최근 자료조사와 이용자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 초년도 수익률, 내부수익율, 순현재가치, 시행방안 등 최적투자시기
(필요시 단계별 사업계획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효과는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접효과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편 익 : 운행시간의 절약, 운행비용의 감소, 에너지 절약 등
2) 비 용 : 건설비, 유지관리비
먀.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 18 -

24. 구조물 형식·공법 결정
가. 구조물의 설계
1)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단 검토
2)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구조적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
하여 형식과 연장·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
3) 주요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한다.
나.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저촉·진 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주변개발사업·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
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
다. 도로부속물 설치는 배수에 유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하수 정비(이설)계획은 지장물조사,
수리·수문분석, 지반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사전 협의 포함)
라.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법규·지침·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 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주변여건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화로운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3)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조명 등과 같이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 비교·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Ⅳ 기본 설계

25.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비 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제시
라. 기본계획등의 다음 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 규정한 각종 조건
2) 관련계획의 사항
3) 기타 주요한 사항
마. Ⅲ.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토대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정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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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로환경의 종합적 경관 계획 및 이미지 연출 제시
1) 경관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 경관 계획은 색상 중심이 아닌 연출방법, 연출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6. 기본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발주기관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7)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 반영해야 함

Ⅴ 실시설계

27. 일반지침
가. 상세설계는 사업대상지 부지의 정지·시설물·하수·도로 및 포장·식재·전기설비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공사비 산정은 발주자가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조경 등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등을 기준
한다.
다.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검토,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공사지역의 문화재등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개량공사비 및 공기산정, 각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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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적인 구조물의 형식의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타당성 검토
4)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사항
마.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설계의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5)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바. 실시설계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선정 및 재료(골재·완제품·수종 등) 선택은 시장의 유통 현황 및 우수성을 보증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8. 특별지침
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의 흐름이나 차량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통전문가와 협의 후 계획하도록 한다.
나. 실시설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정서 및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식재계획시 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수종을 선택
하되,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감안하여 기능적이며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조경부분
별도 발주를 위한 별도 설계서를 작성한다.
마. 전력, 통신, 가스, 상수도, 케이블TV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9. 공종별 상세설계
[정지설계]
가.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정지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주변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 식재지반인 경우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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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한다.
마. 기존 식재가 있는 경우 이식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공설계]
가.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나.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
여야 한다.

라.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자.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차.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가시설공의 설계] - 22 -

가.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
야 한다.
라.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주변 학교,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
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구조물의 보수·보강 설계]
가. 보수․보강으로 인하여 기존시설물 구조에 손상 및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다. 구조물 보수․보강에 따른 가시설 설치 시에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라.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시설물 설계]
가. 불필요한 장식 또는 과도한 디자인은 배제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설계
나.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한다.
다. 공해·습기·광서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사업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 엘리베이터 승강에 따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승강기, 보행로 및 조경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건물의 피해((야간)조명, 소음, 사
생활침해 등)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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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포장설계]
가. 각종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동선은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보도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라.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로 설계
[보도포장 설계]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도포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각 블록별 패턴에 적합하며,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기본구상 수립 시 각 구간별 보도포장 패턴을 제시하고 자문회의 또는 주민의견
청취회,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적안을 확정한다.
다. 시공상세도에 준하는 설계도면 작성 (거리 르네상스 관련 지침)
가로의 종․횡단경사, 선형․폭의 변화, 건물․차도와의 접속, 지상․지하 지장물, 맨홀 등현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
라. 보도포장 설계는『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 건설교통부)』에 의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다.
마. 보도포장 설계는 서울시 발행『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Ver3.0)』에서 요구하는 조건
을 만족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 보도공사 적용지침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게 설계
하여야한다.
[도로부속물 설계]
가. 보도 등 부속물 설계는 설계조건·시방서·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
하고, 특히 서울시 보도 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 등에 유의한다.
나. 활하중 적용 시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방음벽 및 안전 휀스 등은 하중조건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모든 도로부속물은 기존시설물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하수관 정비계획(관경축소 및 이설 등)]
가. 기본설계의 검토
1) 최근 이상강우 및 국지 호우 등으로 도시침수 방재 및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 등 상위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하수관로조사 및 하수도정비기본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시 반영 한다.
3)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기본설계 제원의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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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한다.
4) 기본설계 당시의 관거내부조사(육안,CCTV)는 1993년에 수행된 과거 현황자료이므로 전체를
재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에 제시
된 각 구간별 정비공법(굴착/비굴착, 전체보수/부분보수)을 검토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토록 한
다.
5) 하수관로 정비 완료 합류식 지역의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에 따른 대책(악취저감 방안, 오
수관의 차집관거 직결방안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내용을 본 설계제원으로 변경
가) 계획인구 : 서울시 인구 지표 변경에 따라 계획된 인구를 재산정하여 관거용량 계산에 반
영한다.
나) 하수량원단위 :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자료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확인하여 보
정후 사용
다) 우수유출량, 계획 설계빈도, 강우강도공식,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 ․ 반영한다.
7)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9)”의 실시설계시의 유의사항을 반
영 한다.

나.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구역별 불명수 유입량(지하수등), 원인조사 및 허용 지하수량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우
수관로용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3)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
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
대 강우강도를 5)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4)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설계빈도는 상향조정내역을 적용한다(간선10년→30년빈도, 지선5년→10년빈도)
※ 강우강도 공식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
  •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925.16 t+ 2.4580 - 13.5

1, 259.4

  • 22.5

t+ 3.0380

6) 배제방식 검토와 관련 분구의 특성(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을 감안하여 합류식, 분류식의
문제점, 관로정비 소요예산, 초기우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 심도있게 검토 배제방식
을 결정 반영한다.
7)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월류수(CSOs)및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거

초기 강

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과업 기간중에 실측 조사를 통하여 초기 발생 우수
량 및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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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 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으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월류수 유출구를 중심으로 침사지나 초기강우 CSOs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
류 후 차집관거로 배출하거나 또는 하천 월류수를 현장에서 직접 전처리 후 방류하도록 하
는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9) 유출량 산정시 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0)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다. 수리·수문 분석 검토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2014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조사하여 강우특성 및 재현빈도, 지속시간별 강
우량, 강우강도(IDF 곡선)등을 분석하고, 기왕강우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다.
2) 강우의 지속시간은 배수시스템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되 임계지속기간
의 대상지점을 보고서상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
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4)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
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5)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
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7)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포함)을 포
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
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8)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
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도록 한다.
9) 과업지역의 하수시설물의 강우대응능력을 평가하되, 최근(2014년) 설치 완료된 시설물을 포함한 하
수관로, 저류조, 소규모 우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시설) 등의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10) 강우대응능력 평가시 하수관로의 경우는 자체통수능 및 하수도 시뮬레이션 검토를 동시에 시행
하며,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SWMM, MOUSE 등 배수위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한다.
11) 하수도 시뮬레이션시 유출분석 방법은 수문, 수리학적 홍수추적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형, 지질상태, 관로손실 등을 반영하여 인자를 적용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Huff 4분위법을 적용하고, 현재 상태의 강우대응능력을 검토하되, 등분
포, 모노노베, YEN-CHOW, 교호블럭법과 비교하여 계획 빈도에 따른 침수위험예상지역을 제시한
다.
13) 유출곡선지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수
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 26 -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
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재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
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
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
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
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방지,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설계
하여야 한다.
2) 신설 및 개량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의 내부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한다.(안전진단 유무검토)

바. 관로의 접합
1) 관로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관로의 접합은 원칙적
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 관저접합, 단차접합, 계단접합
을 검토 후 적용한다.
2) 특히, 최대유속을 초과하는 관로를 개량하는 경우 관경변화에 대한 유무와 관계없이 단차접
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과다 및 이상 없는 관로 전체를 재 부설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 불량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단차접합은 D300mm 이상의 관로에 적용하고 지표 경사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
고 1개소 단차는 1.5m 정도를 한도로 하고 단차가 0.6m이상인 경우에는 부관을 설치한다.
4) 계단접합은 유속이 3.0m/sec 이상의 현장 타설암거에 적용하고 계단의 높이는 1단당 30cm
이내로 하되 지표의 경사와 단면에 따라 계단의 길이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5) D300mm 미만의 관로는 지표 경사와 같은 급경사로 부설하여도 되나 완경사로 변화하는 구
간에서 유입수가 집중하게 되므로 하류관경 결정에는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여유있는 관경
으로 설계한다.
6) 2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60°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
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7) 관로 접속이 직각인 관로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거나 맨홀내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8) 하수관 시공완료 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밀시험 방법(양수, 공기압, 팩커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여
야 한다.

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1) 도로변의 오수 및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관로내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건
전한지를 조사한다.

- 27 -

2)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상습침수지역은 노면수의 배제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의 간격을 축소하고 특수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방안 검토한다.
4) 횡단보도,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ㆍ출입로, 이면도로 진입에 따른 인도 단절부 등의 통행인
동선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 간격은 강우 유출량을 기준으로 도로 폭원 및 경사 등을 반영한 빗물받이 설
치 간격에 대한 수리 계산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아. 굴착공법 구간의 관거설계
1) 본 용역 설계는“하수도시설기준”및 “하수도공사시설관리요령”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설계시 하수구조물의 형식, 규격 등을 조사하여 위치선정 등을 정확히 한다.
3)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다.
4)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 상황, 이용
불가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횡단 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6)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낙차의 발생개소와 관로의 합류, 접합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7) 맨홀의 간격은 ‘하수도 시설기준’ 일반기준에 의한다.
8)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강도, 내구성과 부식성, 시공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적인 관종으로 설계하고, 특히 주택 및 공장이 밀집된 사업지에는 내구성 및 시공성을 중
점고려 하여 관종을 선정한다.
9) 성토구간 등 연약지반은 기초공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0)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종 및 접합으로 설계한다.
11) 관로의 경사는 유속이 1.0~1.8m/s를 유지하도록 (부득이한 경우 0.6~3.0m/s)하여 하수의 정
체, 토사의 퇴적 및 오수의 침전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2)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 22.5 , 강우강도 94.3 mm/hr

14)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
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로의 신설, 개량, 보수 계획 수립

  • 28 -

가) 관로내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기준 등 기존의 기준을 조사해 문제점을 보
완하고 악취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나) 관로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관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명수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세변소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적합한 보수방법을 정하고 국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지 기술보유
여부와 외국 기술도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 계획 노선별, 지점별로 발생하수량을 산정하며, 관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량 및 신설 관로의 경
사, 관경을 결정한다.

마) 개량 및 신설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 계
획을 수립한다.

바) 불량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로의 개․보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해
당 관로에 대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사) 기존 관로의 계획유량과 유하능력, 부설년도에 따른 노후도, 악취발생, 침수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관로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16)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가) 관경 800mm 미만 : CCTV 조사
나) 관경 800mm 이상 : 육안조사(필요시 CCTV 조사)
17) 터파기 및 포장복구

가) 맨홀 터파기, 지하매설물 확인 줄파기 부분에 대한 토공은 관로 터파기 토공량에서 제외
한다.
나) 관경에 따른 굴착폭은 하수도 표준도 및 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92), 서울특별시 토목
공사원가계산작성요령에 의한다.
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층다짐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이면도로(뒷골목)의 경우 전폭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양질의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한
다.
라)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일직선 및 직각)한 후 굴착공사
를 시행 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 ․ 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8) 관기초 설계
가) 하수도 시설기준의 관기초공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각 공사구간마다 관의종류, 토질의 지내력, 상재하중, 토압, 매설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양생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정 배수설비 및 연결관, 상
류관거에서 흐르는 하수의 물돌리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물 돌리기 등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초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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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조치
19) 맨홀설계
가) 신설 맨홀공사
① 인버트의 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관경의 1/2로써 최고 50㎝로 해야하나 분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의 수위 중 큰 것으로 택한다.
② 인버트의 종단경사는 하류관의 경사와 동일하게 하며 상류관 저부와 인버트 저부에는
일정한 낙차를 두는데 중간맨홀에서 3㎝정도 합류맨홀에서는 3~10㎝ 정도로 한다.
③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설계가 되도
록 하고, 맨홀 하부에 침사지는 설계하지 않는다.
나) 비굴착 맨홀 보수공사
① 노후 ․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하수관 접합부 등은 보수면적에서 제외하여 보
수대상면적을 산출한다.
② 하수가 인버트에만 흐르므로 맨홀 내부 보수 공사시 물돌리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다) 상습 침수지역은 강우시 하수관로내의 역류현상 및 하류 관로의 만관에 의한 맨홀뚜껑
의 분리 ․ 이탈여부를 조사하여 맨홀 잠금장치, 밀폐 맨홀, 역류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
록 한다.
20) 연결관 접합부 설계
가) 기존 CCTV 및 추가조사 자료 확인후 연결관 보수 접합개소를 산출한다.
나) 연결관 접합부 보수를 위한 일반도, 상세도,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검사 방법등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다) 연결관 접합시 기성제품의 연결지관(Saddle)사용 또는 천공후 연결관 삽입 등 공법을 확정
하여 상세도 및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라) 연결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지관 달린관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식재설계]
가. 실시설계 시 각 수종에 적합한 식재밀도와 수목간격을 유지한다.
나.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 등에 따라 교목과 상록,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다. 식재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식재방식을 이용하고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라. 식물 생육이 불리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 등 생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사람이 휴식하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바. 수림조성시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이 되도록 군락식재 한다.
사. 가로수 수종 갱신시 공해에 강하고, 도시미관에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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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설계]
가. 기존 수목,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다.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 때에는 흉고
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확산기준을 적용한다.
라.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표준품셈기준 80%만 적용한다.
마. 엘리베이터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식지를
선정한다.
[조명설계]
가.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을 발휘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작품을 개발하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빛공해심의, 도로조명 사업의
가로등 디자인 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야간 교통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만지기 어렵고 감전사고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급방법 및 제어방식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조명이 되도록 설계
라. 조명기구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광원이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야간경관조명의 전기설비는 조명용 전원설비와 용량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설계에 반영
바. 야간경관조명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은 향후 종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기 쉽도록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설계
[도로조명시설 설계(가로등 및 경관조명)]
가. 도로조명기준은 서울시 도로 기전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도로기전시설물 유지
관리요령에 적합하도록 설계
나.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전기·통신설비 설계]
가. 전기 및 통신시설은 거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1) 건물 및 주변 조경물과의 유기적 조화
2) 야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살리고 우범지대화 방지
3) 조명률 이용 극대화 및 관리운영비 저렴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법, 전기통신법, 소방법, 서울
특별시 도로의 조명시설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수준, 도로조명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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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절별, 시간대별, 이벤트 행사별 조명제어계획
6) 기존 시설물 활용계획
나. 가로등 및 가로조명시설 설치
1)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투광설비 설치
3) 적정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4)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는 투광설비 설치.
5) 건축물 및 조경경관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경관조명 설치
6) 전원공급체계 및 공법, 조명 제어시스템 검토
7) 전기적 안전 및 관리상 편의성, 유지관리 효율성 검토
8)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의실험을 통해 조명효과를 예측
9) 모든 시설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부분보수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 되도록 검
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쉽게 품목 조달이 가능하고 공급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우
선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11) 서울시 빛공해 심의 등 각종 관련 심의 대상 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엘리베이터) 설계]
가. 승강기 기계설비의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한다.
(화재, 보안, 피난 및 구조안전 등 재해방지 예방)
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지침 작성 및 적용
다. 주요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등 설치계획 검토
마.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바. 승강기안전법, 궤도운송법,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등 관련법
규 및 지침에 적합하게 세부설계
[공공시설물 등 설계]
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여야 한다
나. 휴지통, 벤치, 볼라드, 맨홀뚜껑 공공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일반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다. 가로등 및 보안등 : 가로등 디자인 개선방향(‘08.3.27) 권장 사용
라.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 표준디자인 적용
마. 출입구 및 환기시설 : 규모 최소 및 간결한 디자인
바. 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 : 가로유형별 통합디자인 설치 매뉴얼 적용, 사설안내표지 표준
디자인 매뉴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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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전함 : 이설 또는 거리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랜드 마크 활용방안]
가. 랜드 마크 기능을 통한 구간별 가로 인지도 증진효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구간별 특이성, 공간적 배치 등으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조망권을 확보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시설 설계]
가.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1)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교통
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판
1)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관리시설
1)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
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충격완화시설
1) 도로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표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 중 장애물 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본 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의 혼선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
지명,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유지관리시설]
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및 점검항목 등을 제안
[공사실명제]
가. 공사실명제 시행을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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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 지반조사, 수리·수문해석 등을 통하여 관경 축소,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지장물(이설)대장 작성
1) 지장물 조사내용 및 결과를 대장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장물 대장에는 조사내용, 관리부서 방문일시 협의내용 및 저촉내용 등을 수록한다.
30.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가. 공사 중 교통소통(처리)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주택 진입로 출입 등 교통소통방안 검토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나. 작업 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 BF 예비인증(필요 시)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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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 대안 컨설팅 및 등급 확보를 위한 산출근거 보고서 작성
3) 예비인증 대관 업무협의 수행
다. 세부 과업내용
1) BF 인증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검토
2) BF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 평가
3) 실시설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점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제시 및 컨설팅

  • 최소한의 설계변경 사항 검토
  • 비용상승 및 도면변경 최소화 고려
  • 시공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 제시 및 협의

4) 예비인증 자료 및 제출서류의 준비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접수 및 보완 등 인증업무 대행
6) 예비인증 심사대행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

32. 설계 안전성등 검토(필요 시)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 설계 안전성검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적정성 심의 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업무를 수행하여하 한다.

Ⅵ 성과품

33.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작성 및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4) 정부제정 기준 언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외래어 맞춤법,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및 표현방법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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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2)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고 가급적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위치도
마. 과업의 목적
바. 과업의 개요(내용) 및 과업수행지침
사. 조사 및 분석
아. 기본방침(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자. 관련계획 검토사항(기본계획(안) 등)
차. 기본설계
카.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포장, 구조물, 부대시설, 기타)
타. 사업계획
파.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 공사·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하. 부록
1) 참여기술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각종 조사자료
2)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등
※ 조경공사 별도 발주를 위해 조경부문 설계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별도 작성 및 제출
[실시설계도]
가. 목차
나. 위치도 : 임의축척
다.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라. 현황측량도 : 축척 1/1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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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00 ~ 1/300
바. 구조물 상세도
1) 구조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구조물 상세도 : 축척 1/10 ~ 1/60
사. 시설물
1) 시설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시설물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아. 식재
1) 수목 총괄표
2)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 축척 1/100 ~ 1/300
3) 배식 입·단면도, 식재상세도 : 축척 1/10 ~ 1/60
[설계서]
가.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나. 설계내역서
1) 설계서의 표지
2) 공사원가 계산서
3) 설계내역 총괄
4) 공종별 설계내역서
5) 일위대가표
6) 단가산출서(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7) 기타 자재단가 등
8)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다. 수량산출서
1) 공정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2) 총괄자재 집계표, 공종별 수량 집계표, 공종별 수량 산출근거
라. 공사시방서
바. 구조계산서(필요시)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목차·표준단면도(도로, 교량, 옹벽 등), 종단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상세도·부대시설도·상세도

2) 설계도면 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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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허용응력 설계 법 또는 강도설계법

4)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한다.
6)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확인·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7)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고 CD-ROM에 저장 시 전산
데이터가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나.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교량,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 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 장, 곡선 장, 완화 곡선 장 및 편 구배 등을 명기

한다.
  • 도로 부지 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신설·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과 규격 등을 기입하고 배수

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 종단면도의 종 축척은 1:200, 횡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언을 상세히 기입한다.
  • 도로시설물(기존·신설·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

한다.
  • 종단선상의 구배를 ± %로 표시한다.
  •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4) 횡단면도 작성
  •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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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5) 구조물도 작성
  •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에는 재료 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 시설 도면 및 구조 계산서를

작성한다.
  • 신축 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 작성

6) 지장물도 작성
  •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 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수정하여 작성
나.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다.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라.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작성지침
(1998.12)』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설계내역서 작성]
가. 설계내역서는 설계설명서, 공종별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
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다.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 한다.
마.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
아. 중기손료는 당해년도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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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
차.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카. 설계내역서 양식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타.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도급공사,원가계산서,총괄내역,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JDL 파일로 작성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파. 수량산출서의 작성 :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각종 계산서]
가.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
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SAP2000, GT-STRUDR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4)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 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다만,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나. 수리(수문)계산서
1)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명시하도록 한다.
2) 수리계산시 시산법에 의할 때는 시산과정 및 결과에 의해 조정된 값을 기록하여 계산한다.
3)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

  • 40 -

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다.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명확히 하여 설계
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1) 전기 : 조도계산기, 부하계산서(부하계산조건, 부하차단기, 기타)
라. 유지관리지침 작성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하중, 사용자재,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목적 및 배경, 설계도서 내용,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 41 -

35. 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 설계내역서는 액셀(XML포함) 및 JDL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
책자 및 도면
3부

성 과 품 종 류
종합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량
USB 메모리

비고

3부
3부
3부
3부
3부
설계도면

3부

전기설계서
전기계산서
구조 및 수리(수문)계산서
용 지 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현황조사 사진첩
지반조사 보고서
지반보사 시료상자 및 현황사진첩
기타 관계부서 협의 도서
각종 인허가 자료
USB 메모리 1식
디자인ppt 및 조감도(A1사이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1식
1식
1식

필요시

3개
2
1식

36. 전산자료 작성기준
가. 해당도서 납품도서 전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데이터 :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성과품의 작성내용·품명·수량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7. 기타사항
가. 발주자는 용역기간 중 본 연구의 추진실적,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자료의

- 42 -

제출요구와 필요시 책임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시 지역주민, 전문가가 적극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 43 -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38.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 기초 자료조사 및
상위 계획 검토
ㆍ현황조사
(지질조사, 측량, 조경, 지장물 등)
ㆍ기본계획 검토

ㆍ착수보고회 2. 기본설계 ㆍ중간보고회 ㆍ주민설명회, 디자인검토 등 3. 실시설계

4. 관련 심의 등 절차 이행
ㆍ각종 심의회
(공공디자인 심의 등)
5. 성과품 작성 등

- 44 - 39. 위치도 40. 현장사진 - 45 -

===== 공내역서(매봉산 오르락 엘리베이터).xlsx =====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심사결과 요약서
A: 용역명 : 에덴교회 인근 오르락(樂)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G: (단위 : 원)
A: 구 분 D: 요청내용 E: 심사내용 F: 증 감 G: 비고
A: 설계비용 D: 66,915,000 E: 117,220,000 F: 50,305,000
A: 측량 D: 7,329,023 E: 7,329,023 F: 0
A: 지반조사 D: 10,482,492 E: 8,772,240 F: -1,710,252
A: 토질시험 D: 1,487,320 E: 1,487,320 F: 0
A: 주민설명회 D: 260,000 E: 300,000 F: 40,000
A: 전문가자문 D: 1,600,000 E: 1,200,000 F: -400,000
A: 기타경비 D: 1,200,000 E: 970,000 F: -230,000
A: 손해배상보험공제료 D: 730,000 E: 920,000 F: 190,000
A: [공급가액] D: 90,000,000 E: 90,000,000 F: 0
A: 부가가치세 D: 9,000,000 E: 9,000,000 F: 0
A: [도급액] D: 99,000,000 E: 99,000,000 F: 0 G: 0.0%
A: [총용역비] D: 99,000,000 E: 99,000,000 F: 0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8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8월
일 L: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
역
비 E: 금 일억오천이백만원 I: 152,000,000
B: 용 역 비 C: 공급가액 E: 금 일억삼천칠백이십칠만원 I: 137,270,000
C: 손해보험료 등 E: 금 구십이만원 I: 920,000
C: 부가가치세 E: 금 일천삼백팔십일만원 I: 13,810,000
C: 계 E: 금 일억오천이백만원 I: 152,000,000
B:
□ 용역개요
B: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436(극동그린아파트) 인근

B: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엘리베이터 등)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기본및실시설계 C: 1 D: 식 I: 117,220,000 J: 117,220,000 K: 117,220,000 L: 117,220,000
A: 소 계 J:
L: 117,220,000
A: 2. 측량 C: 1 D: 식 H:
I: 7,329,023 J: 7,329,023 K: 7,329,023 L: 7,329,023
A: 3. 지반조사 C: 2 D: 공 E:
F:
G:
H:
I: 4,386,120 J: 8,772,240 K: 4,386,120 L: 8,772,240
A: 4. 토질시험 C: 2 D: 회 I: 743,660 J: 1,487,320 K: 743,660 L: 1,487,320
A: 소 계 L: 17,588,583
A: 5. 주민설명회 C: 1 D: 회 I: 300,000 J: 300,000 L: 300,000
A: 6. 전문가자문 C: 2 D: 회 I: 600,000 J: 1,200,000 L: 1,200,000
A: 7. 기타경비 C: 1 D: 식 I: 970,000 J: 970,000 L: 970,000
A: 8.공급가액(보험료제외) E:
L: 137,270,000
A: 9.손해보험료 C: 1 D: 식 L: 920,000
A: 10.총공급가액 L: 138,190,000
A: 11.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의 10% L: 13,810,000
A: 총용역비 L: 152,000,000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실시설계비
A: 실시설계비 C: 1 D: 식 F:
H:
I:
J:
K:
L:
A: 계 F:
H:
J:
L:
A: 2.측량비
A: #REF! B: (시가지)km당 C: #REF! D: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시가지)km당 C: #REF! D: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시가지)km당 C: #REF! D: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0% C: 1.1 F:
H:
J: #REF! K:
L: #REF!
A: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20% C: 0.20 H:
J: #REF! K:
L: #REF!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3.토질조사및시험
A: 3-1 보오링(NX) F:
H:
J:
K:
L:
A: 0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REF! H: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REF! H: #VALUE! I: #REF! J: #VALUE! K: #VALUE! L: #VALUE!
A: 소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3-2토질시험 F:
H:
J:
K:
L: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20,310 J: #VALUE! K: 20,31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50,740 J: #VALUE! K: 50,74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48,150 J: #VALUE! K: 48,15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288,990 J: #VALUE! K: 288,990 L: #VALUE!
A: 0 C: #VALUE! D: #VALUE! F: #VALUE! H: #VALUE! I: 215,414 J: #VALUE! K: 215,414 L: #VALUE!
A: 소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3-3 지하매설물조사비 F:
H:
J:
K:
L:
A: 0 B: B=1m, L=1m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REF! H: #VALUE! I: #VALUE!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REF! L: #VALUE!
A: 0 C: #VALUE! D: #VALUE! E: #REF!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REF! L: #VALUE!
A: 소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계 F: #VALUE! H: #VALUE! J: #VALUE! K:
L: #VALUE!
A: 4.정밀안전진단비 E:
F:
G:
H:
I:
J:
K:
L:
A: 4-1. 직접인건비 E:
F:
G:
H:
J:
K:
L:
A:
외 업 C: 3.0 D: 인 E:
F:
G:
H:
J:
K:
L:
A:
내 업 C: 6.0 D: 인 E:
F:
G:
H:
J:
K:
L:
A: 소계 E:
F:
G:
H:
J:
L:
A: 4-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0% C: 110.0 D: % E:
F:
G:
H:
J:
K:
L:
A: 소계 E:
F:
G:
H:
J:
K:
L:
A: 4-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20.0 D: % E:
F:
G:
H:
J:
K:
L:
A: 소계 E:
F:
G:
H:
J:
K:
L:
A: 4-4. 직접경비 E:
F:
G:
H:
J:
K:
L:
A:
현지보조인부 B: 조사 및 시험소요일수 x 2인 C: 1.2 D: 인 E:
F:
G:
H:
J:
K:
L:
A:
위험수당 B: 직접인건비(외업)의 10% C: 10.0 D: % E:
F:
G:
H:
J:
K:
L:
A:
기계, 기구손료 C: 1.5 D: % E:
F:
G:
H:
J:
K:
L:
A: 소계 E:
F:
G:
H:
J:
K:
L:
A: 4-5. 추가조사비 E:
F:
G:
H:
J:
K:
L:
A:
점검장비 B: 탑제형 트럭(5톤), 400m/1일 C: 0.69 D: 일 E: 81,587 F: 56,295 G: 159,679 H: 110,179 I: 94,624 J: 65,291 K: 335,890 L: 231,764
A: 소계 E:
F: 56,295 G:
H: 110,179 J: 65,291 K:
L: 231,764
A: 4-6. 안전시설비 C: 0.69 D: 일 E:
F:
G: 66,004 H: 45,543 I: 49,044 J: 33,840 K: 115,048 L: 79,383
A: 소계 E:
F:
G:
H: 45,543 J: 33,840 K:
L: 79,383
A: 계 E:
F: 56,295 G:
H: 155,721 J: 99,131 K:
L: 311,147
A: 총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공급가액 E:
L: #REF!
A: 4.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의 10% L: #REF!
A: 5.손해보험료 C: 0.865 D: % E: 실시설계비 F: #REF! L: #REF!
A: 도급액 L: #REF!
A: 총용역비 L: #REF!

[시트: 기본및실시설계비]
A: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A: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설계비 산출(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B: ○ 예정공사비 : 총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C: → D: 2,084,632,000 G: ÷ 1.1 = H: 1,895,120,000
B: ○ 요율산출
E: 구 분 G: 업무별 H: 공사비
H: 10억원 이하 L: 20억원 이하
E: 도로 G: 실시설계 H: 6.16 L: 5.47
D: ※직선보간법 : G: Y = y1 - H: (x-x2)(y1-y2) K: = L: 5.54
H: x1-x2
F: Y G: : 당해공사비요율 K: x L: : 당해금액
F: y1 G: : 작은금액요율 K: x1 L: : 큰금액
F: y2 G: : 큰금액요율 K: x2 L: : 작은금액
B: ○ 요율 = G: 5.54%
B: ○ 용역비 G: 77%
F: 1,895,120,000 H: × I: 5.54% J: × L: 1.45 M: × N: 77% O: 117,220,000
B: 도서활용 E: 2024년 매봉산 급경사지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E: 2025년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B: ○ 준공도서비
O: 117,220,000

[시트: 지반조사 설계예산서]
A: 용역명: E: #REF! AD: 계약내역서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A: 1.토질조사및시험
A: 1-1 보오링(NX) X: - AI: - AT: - AZ: - BE: -
A:
기계기구설치 N: 1 Q: 개소 X: - AD: #REF! AI: #REF! AT: - AZ: #REF! BE: #REF!
A:
보오링(NX점토층) N: 2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모래층) N: 1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자갈층) N: 2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풍화암) N: 1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오링(NX연암) N: 1 Q: m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표준관입시험 N: 4 Q: 회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폐공처리비 N: 1 Q: m S: - X: -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소계 X: #REF! AI: #REF! AT: #REF! AZ: - BE: #REF!
A: 1-2토질시험 X: - AI: - AT: - AZ: - BE: -
A:
함수비 N: 1 Q: 회 X: - AI: - AO: 20,310 AT: 20,310 AZ: 20,310 BE: 20,310
A:
밀도 N: 1 Q: 회 X: - AI: - AO: 50,740 AT: 50,740 AZ: 50,740 BE: 50,740
A:
0.08mm체통과량 N: 1 Q: 회 X: - AI: - AO: 48,150 AT: 48,150 AZ: 48,150 BE: 48,150
A:
입도 N: 1 Q: 회 X: - AI: - AO: 288,990 AT: 288,990 AZ: 288,990 BE: 288,990
A:
현장밀도(시내) N: 1 Q: 회 X: - AI: - AO: 215,414 AT: 215,414 AZ: 215,414 BE: 215,414
A: 소계 X: - AI: - AT: 623,604 AZ: - BE: 623,604
A: 총계 X: #REF! AI: #REF! AT: #REF! BE: #REF!
A: 공급가액 S:
BE: #REF!
A: 도급액 BE: #REF!

[시트: 지반조사 수량산출]
A: 토 질 조 사
수 량 산 출 서
A: 가. 현장조사비
N: 성토 O: BX보링
A:
1. 보링조사 : B: 총 C: 1 D: 공 N: 절토 O: NX보링
H: (단위 : m) N: 구조물 O: NX보링
A: 구분 B: 심도 J: 계 L: 비고 N: 시험굴
B: BX( 0공) F: NX( 1공) N: 블럭시료
A: 점 토 B: 0 F: 2 J: 2 N: 오거보링
A: 모 래 B: 0 F: 1 J: 1
A: 자 갈 B: 0 F: 2 J: 2
A: 풍화암 B: 0 F: 1 J: 1
A: 연 암 B: 0 F: 1 J: 1
A: 보통암 F: 0 J: 0
A: 경 암 F: 0 J: 0
A: 계 B: 0 F: 7 J: 7
A: ※ 세부 산출내역
A:
○ 시추조사 2회
A: 구분 B: BX E: NX K: 총 심도 L: 비고
B: 성토부 E: 절토부 H: 구조물
B: 공별심도 C: 수량 D: 계 E: 공별심도 F: 수량 G: 계 H: 공별심도 I: 수량 J: 계
A: 점
토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모
래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자
갈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풍화암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연
암 B: 0 C: 0 D: 0 E: 0 F: 0 G: 0 H: 1 I: 1 J: 1 K: 1
A: 보통암 E: 0 F: 0 G: 0 K: 0
A: 경
암 E: 0 F: 0 G: 0 K: 0
A: 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5 I: 1 J: 5 K: 5
A:
2. 원위치시험
A: 구
분 D: 빈도 H: 단위 I: 수량 L: 비고
A: 표준관입시험 D: 풍화암까지 1.0m마다 H: 회 I: 4
A: 핸드오거보링 D: 성토부 H: 회 I: 0
A: ※ 표준관입시험: B: BX : 0m / 1.0m = 0회

B: NX : 8m / 1.0m = 8회
계 : 8 회
A:
3. 시료채취
A: 구
분 D: 빈도 H: 단위 I: 수량 L: 비고
A: 시험굴시료 채취 D: 절토부, 개소당 H: 회 I: 0
A: 시험굴시료 운반 D: 절토부, 개소당 H: 회 I: 0
A: 블록시료 채취 D: 대절토 사면 발생부, 개소당 H: 회 I: 0
A: 자연시료채취 D: 성토부(연약지반), 개소당 H: 회 I: 0
A:
4. 부대공
A: 구분 D: 단위 E: 수량 H: 비고
A: 기계기구 대운반(왕복) D: 회 E: 1 H: 2.5ton truck(서울시~현장 10Km)
A: 기계기구 설치 D: 회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기계기구 소운반 D: 회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기계기구 경비 D: 일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급수비 D: 일 E: 1 H: 보링 개소당 1회
A: SPT시료상자 D: 개 E: 1 H: 보링 2개소당 1개
A:
5. 폐공처리
A: 구분 D: 단위 E: 수량 H: 비고
A: BX규격 D: m E: 0 H: ※ 연암이상 암반층은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고
A: NX규격 D: m E: 1 H: 토사층은 자연함몰 조치
A:
6. 여비 및 숙박비
A:

  • 여비산출인원 : 4인 × 2회 = 8인(서울시∼현장, L=10Km, 시외버스)

A:
※ 보링작업인원 : 4인(중급기술자,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초급기능사)
A:
  • 숙박비 : 1일/보링공당 × C: 1 D: 공-1일= E: 0 F: 일

A:
7. 시험비
A: 구분 E: 단위 F: 수량 I: 비고
F: 계 G: 외부(70%) H: 자체(30%)
A: 표준관입시험시료 B: 입도시험 E: 회 F: 1 G: 1 H: 0 I: 2공/3 = 1회
A: 시험굴 시료 B: 현장밀도시험 E: 회 F: 0 G: 0 H: - I: 개소당
B: 입도시험 E: 회 F: 0 G: 0 H: 0
B: 다짐시험 E: 회 F: 0 G: 0 H: 0
B: 실내 CBR시험 E: 회 F: 0 G: 0 H: 0
A: 블록시료 B: 입도시험 E: 회 F: 0 G: 0 H: 0 I: 개소당
B: 직접전단시험 E: 회 F: 0 G: 0 H: 0
A: 암코어 시료 B: 강도시험 E: 회 F: 1 G: 1 H: 0 I: NX 2공 / 3 = 1회
B: 비중 및 흡수율시험 E: 회 F: 1 G: 1 H: 0
B: 마모시험 E: 회 F: 0 G: 0 H: 0 I: 대절취부 암유용성 확인
B: 안정성 시험 E: 회 F: 0 G: 0 H: 0
A: UD시료 B: 입도시험 E: 회 F: 0 G: 0 H: 0 I: 시료채취 개소당
B: 일축압축시험 E: 회 F: 0 G: 0 H: 0
B: 삼축압축시험 E: 회 F: 0 G: 0 H: 0
B: 압밀시험 E: 회 F: 0 G: 0 H: 0

[시트: 지장물조사 설계예산서]
A: 용역명: E: 0 AD: 일 위 대 가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A: 2.지장물 조사
A:
인력굴착 X: - AI: - AT: - AZ: - BE: -
A:
터파기 및 되메우기 H: (0~2m) N: #REF! Q: ㎥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소계 X: #REF! AI: #REF! AT: #REF! AZ: - BE: #REF!
A:
보도 철거 및 복구 X: - AI: - AT: - AZ: - BE: -
A:
보도철거 N: #REF! Q: a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보도복구 N: #REF! Q: a S: #REF! X: #REF! AD: #REF! AI: #REF! AO: #REF! AT: #REF! AZ: #REF! BE: #REF!
A: 소계 X: #REF! AI: #REF! AT: #REF! AZ: - BE: #REF!
A: 총계 X: #REF! AI: #REF! AT: #REF! BE: #REF!
A: 공급가액 S:
BE: #REF!
A: 도급액 BE: #REF!

[시트: 디자인설계비]
A: 공공디자인 설계 및 심의용역비 산출
A: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1. 디자인 설계
A: 소요인력 B: 인원 C: 투입기간(일) D: 단가(월) E: 가중치 F: 투입비율(%) G: 산출급여 H: 비고 J: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A: 책임디자이너 B: 1 C: 15 D: #REF! E: 1.8 F: 40 G: #REF! H: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A: 선임디자이너 B: 1 C: 15 D: #REF! E: 1.8 F: 40 G: #REF! H: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A: 보조디자이너 B: 1 C: 15 D: #REF! E: 1.8 F: 40 G: #REF! H: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A: 합
계 G: #REF!
A: 2. 공공디자인 심의(자료작성 등)
A: 소요인력 B: 인원 C: 투입기간(일) D: 단가(월) E: 가중치 F: 투입비율(%) G: 산출급여 H: 비고
A: 책임디자이너 B: 1 C: 15 D: #REF! E: 2 F: 40 G: #REF! H: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A: 선임디자이너 B: 1 C: 15 D: #REF! E: 2 F: 40 G: #REF! H: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A: 보조디자이너 B: 1 C: 15 D: #REF! E: 2 F: 40 G: #REF! H: 1개월22일 근로일기준
A: 합
계 G: #REF!
A: 3. 부대경비
A: 항목 B: 내역 D: 단가 F: 수량 G: 계 H: 비고
A: 투시도 B: 투시도 D: 300,000 F: 2 G: 600,000
A: 조감도 B: 조감도 D: 1,000,000 F: 1 G: 1,000,000
A: USB 제작 B: USB(성과품) D: 6,000 F: 3 G: 18,000
A: 전산유지비 B: 프린트 토너 등 D: 363,000 F: 1 G: 363,000
A: 합
계 G: 1,981,000

[시트: 공원조성(변경)계획산근]
A: <응봉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출내역>
A: #REF!
A: 1. 직접인건비
A:
■ 산출근거 : 2024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근거(제9장 제3절, 공원계획 적용)
A:
■ 작업량 보정계수 D: <총괄>
A:
○ 기준면적 C: : D: 100,000.0 E: ㎡
A:
○ 과업시행면적(A) C: : D: 50,000 E: ㎡ F: ※ 면적이 5만㎡ 이하일 경우, 면적은 5만㎡ 적용
A:
○ 환산계수(α) = (A/10)^0.6 C: : D: 0.7 F: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A:
○ 환산계수(기술협의) D: 1.0 F: ※ 1.0 고정
A:
○ 보정계수(대상지성격) C: : D: 1.0 F: ※ 근린공원
A:
○ 보정계수(업무난이도) C: : D: 1.1 F: ※ 공원조성계획 변경
A:
* 공원면적 : 5,629㎡
A:
* 과업면적 산정근거 : 응봉근린공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예정구간에 대한 변경으로 해당 면적 적용(신당동 333-769, 333-770, 333-771)
A:
■ 소요작업량
A: 기본업무 B: 단위 C: <인력소요작업량 원단위> I: 적용율 J: <인력소요작업량 산정> P: 비고
(적용율 산정사유)
C: 소요인력(인·일) J: 소요인력(인·일)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H: 보조원 J: 기술사 K: 특
급
기술자 L: 고
급
기술자 M: 중
급
기술자 N: 초
급
기술자 O: 보조원
A: 1. 조사분석 C: 2.9 D: 6.6 E: 12.9 F: 17.5 G: 23.3 H: 12.4
A: 가. 자연환경 조사 B: 10만㎡ C: 0.9 D: 2.1 E: 4.2 F: 5.8 G: 8.4 H: 4.3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공원 내 도로시설(소규모) 설치 내용으로
조사분석 및 계획 소규모 발생(각 10%)
A: 나. 인문환경 조사 B: 10만㎡ C: 0.8 D: 2.0 E: 3.9 F: 5.2 G: 7.3 H: 3.8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다. 종합분석 B: 10만㎡ C: 1.2 D: 2.5 E: 4.8 F: 6.5 G: 7.6 H: 4.3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2. 기본구상 C: 9.5 D: 23.2 E: 41.1 F: 44.8 G: 51.1 H: 22.3 I: 0.0%
A: 가. 개발방향설정 B: 10만㎡ C: 1.7 D: 4.0 E: 7.1 F: 7.9 G: 8.9 H: 3.9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나. 계획지표설정 B: 10만㎡ C: 2.1 D: 4.3 E: 7.8 F: 8.3 G: 9.7 H: 4.2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다. 토지이용체계 B: 10만㎡ C: 1.8 D: 4.6 E: 8.2 F: 9.1 G: 10.4 H: 4.5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라. 동선체계구상 B: 10만㎡ C: 1.8 D: 4.6 E: 8.2 F: 9.1 G: 10.4 H: 4.5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마.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B: 10만㎡ C: 2.1 D: 5.7 E: 9.8 F: 10.4 G: 11.7 H: 5.2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3. 기본계획 C: 12.5 D: 29.0 E: 47.3 F: 58.3 G: 61.5 H: 23.1 I: 0.0%
A: 가. 토지이용계획 B: 10만㎡ C: 2.8 D: 6.5 E: 11.1 F: 13.5 G: 13.1 H: 6.5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나. 교통동선계획 B: 10만㎡ C: 2.4 D: 5.6 E: 9.4 F: 11.5 G: 11.3 H: 5.6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다. 시설물배치계획 B: 10만㎡ C: 2.8 D: 6.0 E: 9.8 F: 11.4 G: 12.1 H: 5.8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라. 식재계획 B: 10만㎡ C: 2.1 D: 5.3 E: 8.2 F: 10.4 G: 12.8 H: 5.2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마. 공급처리시설계획 B: 10만㎡ C: 2.4 D: 5.6 E: 8.8 F: 11.5 G: 12.2 H: 5.6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4. 집행(사업)계획 C: 3.2 D: 8.6 E: 12.3 F: 14.5 G: 19.1 H: 8.1 I: 0.0%
A: 가. 개발추진계획 B: 10만㎡ C: 1.6 D: 4.3 E: 6.0 F: 6.6 G: 9.1 H: 3.9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나. 관리운영계획 B: 10만㎡ C: 1.6 D: 4.3 E: 6.3 F: 7.9 G: 10.0 H: 4.2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5. 성과품 작성 C: 4.0 D: 9.2 E: 15.1 F: 24.0 G: 27.9 H: 13.8 I: 0.0%
A: 가.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10만㎡ C: 1.3 D: 3.1 E: 5.0 F: 8.0 G: 9.3 H: 4.6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기존 도서 활용(각20%)
A: 나. 관련도서 작성 B: 10만㎡ C: 2.7 D: 6.1 E: 10.1 F: 16.0 G: 18.6 H: 9.2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총 계(1+2+3+4+5) C: 32.1 D: 76.6 E: 128.7 F: 159.1 G: 182.9 H: 79.7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6. 기술협의 C: 26.0 D: 26.0 E: 26.0 F: 45.0 G: 45.0 H: 2.6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가.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B: 식 C: 3.0 D: 3.0 E: 3.0 F: 6.0 G: 6.0 H: 0.6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공원 내 도로시설(소규모) 설치 내용으로
조사분석 및 계획 소규모 발생(각 30%)
A:
나. 주민설명회,공청회 B: 식 C: 3.0 D: 3.0 E: 3.0 F: 6.0 G: 6.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A:
다. 관계기관협의 B: 식 C: 4.0 D: 4.0 E: 4.0 F: 8.0 G: 8.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A:
라. 협의의견 조정,반영 B: 식 C: 10.0 D: 10.0 E: 10.0 F: 13.0 G: 13.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A:
마. 의회의견 청취 B: 식 C: 2.0 D: 2.0 E: 2.0 F: 4.0 G: 4.0 H: 1.3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바.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B: 식 C: 4.0 D: 4.0 E: 4.0 F: 8.0 G: 8.0 H: 0.7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총 계 (1+2+3+4+5+6) C: 58.1 D: 102.6 E: 154.7 F: 204.1 G: 227.9 H: 82.3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A: ※ 도시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미한(소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10~30% 적용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용 역 명 : 매봉산 오르락(樂)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공
정
별 C: 가중치 D: 착 수 일 로 부 터 180일간 V: 비 고
C: ( % ) D: 10일 E: 20일 F: 30일 G: 40일 H: 50일 I: 60일 J: 70일 K: 80일 L: 90일 M: 100일 N: 110일 O: 120일 P: 130일 Q: 140일 R: 150일 S: 160일 T: 170일 U: 180일
A: 1. 기존 성과품 검토 및 현황자료 보완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주변현황조사 및 측량) (지장물,지하매설물,지반조사)

(착수보고회) C: 7.0 D: 1.0 E: 2.0 F: 2.0 G: 2.0
A: 2. 기본설계 검토 보완 및 실시설계 검토
(주민설명회)
(보행교 검토 및 분석)
(위치선정 및 디자인계획) C: 20.0 F: 5.0 G: 5.0 H: 5.0 I: 5.0
A: 3. 실 시 설 계 C: 55.0 J: 5.0 K: 5.0 L: 9.0 M: 9.0 N: 9.0 O: 9.0 P: 9.0
A: 4. 관련 심의 등 절차 이행

(공공디자인 심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C: 15.0 L: 2.0 M: 2.0 N: 2.0 O: 2.0 P: 2.0 Q: 2.0 R: 2.0 S: 1.0
A: 5. 성과품 인쇄 및 납품 C: 3.0 T: 2.0 U: 1.0
A: 소
계 C: 100.0 D: 1.0 E: 2.0 F: 7.0 G: 7.0 H: 5.0 I: 5.0 J: 5.0 K: 5.0 L: 11.0 M: 11.0 N: 11.0 O: 11.0 P: 11.0 Q: 2.0 R: 2.0 S: 1.0 T: 2.0 U: 1.0
A: 합
계 C: 100.0 D: 1.0 E: 3.0 F: 10.0 G: 17.0 H: 22.0 I: 27.0 J: 32.0 K: 37.0 L: 48.0 M: 59.0 N: 70.0 O: 81.0 P: 92.0 Q: 94.0 R: 96.0 S: 97.0 T: 99.0 U: 100.0

=====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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