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663호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1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1구역)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81,465,000원(추정가격: 74,059,091원 + 부가세: 7,405,909원)
1.6. 기초금액: 81,465,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수)
10 : 00
2026. 9. 29.(화)
10 : 00
2026. 9. 29.(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1팀 ☎ 031-645-383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4,432,639
1,451,988
1,918,482
190,791
-
871,378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1팀 ☎ 031-645-383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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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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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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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천시공고 제2026-2663호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1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 공사 개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1구역)
1.2. 공사현장: 이천시
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1.4. 공사내용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추정금액: 81,465,000원(추정가격: 74,059,091원 + 부가세: 7,405,909원)
1.6. 기초금액: 81,465,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서 제출 입니다.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2026. 9. 23.(수)
10 : 00
2026. 9. 29.(화)
10 : 00
2026. 9. 29.(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특별유의서 제15조)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기할 수 없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단위 : 원]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4,432,639 1,451,988 1,918,482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190,791
-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871,378
-
품질
검사비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1팀 ☎ 031-645-3832】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3. 공사대금 상계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1팀 ☎ 031-645-383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11 - - 12 -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년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월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이 천 시 장 귀 하 - 14 -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업체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 월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주 소: 업체명: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대표자: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 15 -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16 18 : 아니오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1 , ( 일 - 16 - 일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B: 1 C: 수목관리 D: F:
B: 1.01 C: 관리공사 D: F:
B: 1) C: 전정 D: F:
B: C: 조형전정(인력) D: B21~31cm이상(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61cm초과(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51~6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51~6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61cm초과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51~61cm미만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41~51cm미만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31~41cm미만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21~31cm미만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11~21cm미만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11cm미만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61cm이상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51~61cm미만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41~51cm미만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31~41cm미만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21~31cm미만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11~2cm1미만 F: 주
B: C: 소나무전정(약전정) D: B11cm미만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상록수)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0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82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상록수)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상록수)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낙엽수) E: 2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3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64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0 F: ㎡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0 F: ㎡
B: C: 관목전정(생울타리) D: H=0.9m이상 F: ㎡
B: C: 관목전정(생울타리) D: H=0.9m미만 F: ㎡
B: C: 맹아지 제거 D: B21~31cm이상 F: ㎡
B: C: 맹아지 제거 D: B11cm미만 F: ㎡
B: C: 절연버킷트럭 D: 5Ton F: hr
B: 2) C: 깎기 및 제초 D: F:
B: C: 잔디깎기 D: 핸드가이드식(시공량 4000㎡) F: ㎡
B: C: 잔디깎기 D: 배부식(시공량 3300㎡) E: 11,900 F: ㎡
B: C: 풀깎기 D: 평지 E: 40,800 F: ㎡
B: C: 풀깎기 D: 경사지(25º이상) E: 8,268 F: ㎡
B: C: 제초작업 D: 일반 잔디지역 E: 12,726 F: ㎡
B: C: 제초작업 D: 지장물 지역 E: 0 F: ㎡
B: C: 가로수보호판 기계예초 D: 1200x1200 F: 개소
B: C: 가로수보호판 인력예초 D: 1200x1200 F: 개소
B: C: 포장면 제초 D: 약제제초 F: ㎡
B: 3) C: 관수 D: F:
B: C: 인력관수 D: 흉고직경 40cm이상(시공량 10주) F: 주
B: C: 인력관수 D: 흉고직경 30~40cm미만(시공량 13주) F: 주
B: C: 인력관수 D: 흉고직경 20~30cm미만(시공량 17주) F: 주
B: C: 인력관수 D: 흉고직경 10~20cm미만(시공량 25주) F: 주
B: C: 인력관수 D: 흉고직경 10~20cm미만(시공량 25주) F: 주
B: C: 살수차 관수 D: 5,500~6,500ℓ(대형장비)(식재면적 2200㎡) E: 0 F: ㎡
B: C: 살수차 관수(초화류) D: 5,500~6,500ℓ(대형장비)(식재면적 2200㎡) E: 0 F: ㎡
B: C: 수목물주머니 D: 원형, 57ℓ F: EA
B: 4) C: 시비 D: F:
B: C: 증산억제제 살포 D: 크라우드카바, 장비사용살포 F: ㎡
B: C: 증산억제제 살포 D: 크라우드카바, 인력살포 F: ㎡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50,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45,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40,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35,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30,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25,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20,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18,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15,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12,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10,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8,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6,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5, 테라코템 F: 주
B: C: 토양보습제 시비 D: B4, 테라코템 F: 주
B: C: 교목시비 D: R=51cm이상,비료별도 F: 주
B: C: 교목시비 D: R=41~51cm미만,비료별도 F: 주
B: C: 교목시비 D: R=31~41cm미만,비료별도 F: 주
B: C: 교목시비 D: R=21~31cm미만,비료별도 F: 주
B: C: 교목시비 D: R=11~21cm미만,비료별도 F: 주
B: C: 교목시비 D: R=11cm미만,비료별도 F: 주
B: C: 관목시비 D: 군식,비료별도 E: 0 F: ㎡
B: C: 잔디시비 D: 비료별도 F: ㎡
B: 1.02 C: 식재공사 D: F:
B: 1) C: 보식 D: F:
B: C: 소나무(둥근형) 식재 D: H1.2*W1.5 F: 주
B: C: 전나무(젓나무) 식재 D: H3.5*W1.8 F: 주
B: C: 대나무 식재 D: H4.0*R4 F: 주
B: C: 잣나무 식재 D: H3.0*W1.5 F: 주
B: C: 잣나무 식재 D: H2.0*W1.0 F: 주
B: C: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D: H3.0*W1.5 F: 주
B: C: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D: H1.5*W0.6 F: 주
B: C: 감나무 식재 D: H3.5*R12 F: 주
B: C: 감나무 식재 D: H2.5*R8 F: 주
B: C: 공작단풍(수양단풍) 식재 D: H1.5*R6 F: 주
B: C: 꽃사과 식재 D: H3.5*R12 F: 주
B: C: 꽃사과 식재 D: H3.0*R8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7.0*R50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4.5*R20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8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2 F: 주
B: C: 대왕참나무 식재 D: H4.5*R18 F: 주
B: C: 대왕참나무 식재 D: H4.0*R15 F: 주
B: C: 대왕참나무 식재 D: H4.0*R12 F: 주
B: C: 대추나무 식재 D: H3.5*R12 F: 주
B: C: 대추나무 식재 D: H3.0*R8 F: 주
B: C: 매화나무 식재 D: H3.5*R12 F: 주
B: C: 매화나무 식재 D: H3.0*R8 F: 주
B: C: 매화나무 식재 D: H2.5*R6 F: 주
B: C: 메타쉐퀘이아 식재 D: H6.0*B20 F: 주
B: C: 메타쉐퀘이아 식재 D: H5.5*B18 F: 주
B: C: 메타쉐퀘이아 식재 D: H5.5*B15 F: 주
B: C: 메타쉐퀘이아 식재 D: H5.0*B12 F: 주
B: C: 메타쉐퀘이아 식재 D: H4.5*B10 F: 주
B: C: 메타쉐퀘이아 식재 D: H4.0*B8 F: 주
B: C: 모과나무 식재 D: H3.5*R12 F: 주
B: C: 모과나무 식재 D: H3.0*R8 F: 주
B: C: 무궁화 식재(단식) D: H3.0*R8 F: 주
B: C: 무궁화 식재(단식) D: H2.5*R6 F: 주
B: C: 무궁화 식재(단식) D: H2.0*R4 F: 주
B: C: 무궁화 식재(단식) D: H1.8*W0.5 F: 주
B: C: 무궁화 식재(단식) D: H1.5*W0.4 F: 주
B: C: 배롱나무 식재 D: H3.0*R10 F: 주
B: C: 배롱나무 식재 D: H2.5*R8 F: 주
B: C: 버즘나무 식재 D: H4.5*B12 F: 주
B: C: 버즘나무 식재 D: H4.0*B10 F: 주
B: C: 산딸나무 식재 D: H3.5*R15 F: 주
B: C: 산딸나무 식재 D: H3.5*R12 F: 주
B: C: 산딸나무 식재 D: H3.0*R8 F: 주
B: C: 산수유 식재 D: H3.0*W1.5*R12 F: 주
B: C: 산수유 식재 D: H2.5*W1.5*R8 F: 주
B: C: 살구나무 식재 D: H4.0*R12 F: 주
B: C: 살구나무 식재 D: H3.0*R8 F: 주
B: C: 왕벚나무 식재 D: H4.5*B15 F: 주
B: C: 왕벚나무 식재 D: H4.0*B12 F: 주
B: C: 왕벚나무 식재 D: H4.0*B10 F: 주
B: C: 왕벚나무 식재 D: H3.5*B8 F: 주
B: C: 은행나무 식재 D: H5.5*B18 F: 주
B: C: 은행나무 식재 D: H5.0*B15 F: 주
B: C: 은행나무 식재 D: H4.5*B12 F: 주
B: C: 은행나무 식재 D: H4.0*B10 F: 주
B: C: 이팝나무 식재 D: H4.0*R18 F: 주
B: C: 이팝나무 식재 D: H4.0*R15 F: 주
B: C: 이팝나무 식재 D: H3.5*R12 F: 주
B: C: 이팝나무 식재 D: H3.5*R10 F: 주
B: C: 자작나무 식재 D: H4.0*B10 F: 주
B: C: 자엽자두 식재 D: H3.5*R12 F: 주
B: C: 자엽자두 식재 D: H3.0*R8 F: 주
B: C: 중국단풍(삼각) 식재 D: H4.0*R18 F: 주
B: C: 중국단풍(삼각) 식재 D: H4.0*R15 F: 주
B: C: 중국단풍(삼각) 식재 D: H3.5*R12 F: 주
B: C: 청단풍 식재 D: H3.5*R18 F: 주
B: C: 청단풍 식재 D: H3.5*R15 F: 주
B: C: 청단풍 식재 D: H3.5*R12 F: 주
B: C: 청단풍 식재 D: H2.5*R8 F: 주
B: C: 홍단풍 식재 D: H3.5*R15 F: 주
B: C: 홍단풍 식재 D: H3.5*R12 F: 주
B: C: 홍단풍 식재 D: H2.5*R8 F: 주
B: C: 회화나무 식재 D: H4.5*R18 F: 주
B: C: 회화나무 식재 D: H4.5*R15 F: 주
B: C: 회화나무 식재 D: H4.5*R12 F: 주
B: C: 눈주목 식재 D: H0.3*W0.3 F: 주
B: C: 회양목 식재(군식) D: H0.3*W0.3 F: 주
B: C: 개나리 식재(군식) D: H0.8*5가지 F: 주
B: C: 덩굴장미 식재(군식) D: H1.0*3가지 F: 주
B: C: 백철쭉 식재(군식) D: H0.3*W0.3 F: 주
B: C: 사철나무 식재(군식) D: H1.2*W0.4 F: 주
B: C: 산수국 식재(군식) D: H0.3*W0.4 F: 주
B: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F: 주
B: C: 자산홍 식재(군식) D: H0.3*W0.3 F: 주
B: C: 옥매화 식재(군식) D: H1.0*W0.6 F: 주
B: C: 쥐똥나무 식재(군식) D: H1.2*W0.3 F: 주
B: C: 화살나무 식재(군식) D: H0.6*W0.3 F: 주
B: C: 황매화 식재(군식) D: H1.0*W0.4 F: 주
B: C: 흰말채나무 식재(군식) D: H1.0*W0.4 F: 주
B: C: 인동 식재 D: 8cm(L=0.3m) F: 본
B: C: 꽃잔디 식재 D: 8cm F: 본
B: C: 돌단풍 식재 D: 8cm F: 본
B: C: 벌개미취 식재 D: 8cm F: 본
B: C: 비비추 식재 D: 8cm F: 본
B: C: 수호초 식재 D: 10cm F: 본
B: C: 흰줄무늬사사 식재 D: 10cm F: 본
B: C: 맥문동 식재 D: 3~5분얼 F: 본
B: C: 담쟁이덩굴 식재 D: 2~3년생 L0.4 F: 본
B: C: 잔디붙임 D: 평떼 F: ㎡
B: 2) C: 이식 D: F:
B: C: 교목이식 D: R60,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55,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50,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45,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40,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35,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30,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25,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20,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18,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15,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12,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10,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8,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6,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5,운반비별도 F: 주
B: C: 교목이식 D: R4,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1.5,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1.2,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1.0,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0.8,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0.6,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0.5,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0.4,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단식) D: H0.3,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1.5,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1.2,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1.0,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0.8,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0.6,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0.5,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0.4,운반비별도 F: 주
B: C: 관목이식(군식) D: H0.3,운반비별도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60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55~59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50~54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45~49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40~44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35~39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30~34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25~29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20~24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8~19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5~17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2~14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0~11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6~7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5cm F: 주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4cm F: 주
B: C: 수목상하차(관목) D: W=1.2~1.5m F: 주
B: C: 수목상하차(관목) D: W=0.8~1.1m F: 주
B: C: 수목상하차(관목) D: W=0.3~0.7m F: 주
B: C: 수목상하차(관목) D: W=0.3m미만 F: 주
B: 1.03 C: 부대공사 D: F:
B: 1) C: 도복목 복구 D: F:
B: C: 도복목 복구 D: B30(상록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25(상록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20(상록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15(상록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10(상록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30(낙엽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25(낙엽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20(낙엽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15(낙엽수) F: 주
B: C: 도복목 복구 D: B10(낙엽수) F: 주
B: 1) C: 위험목 ,교목 제거 D: F: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9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9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8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8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7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7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6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60 E: 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5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5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4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4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3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3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28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26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24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22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2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18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16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14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12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포함) D: B1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9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9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8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8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7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7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6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6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5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5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4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4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35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3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28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26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24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22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20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18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16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14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12 F: 주
B: C: 위험목제거(뿌리제외) D: B10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9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9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8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8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7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7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6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6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5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5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4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4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35,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30,현장내제거 E: 8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28,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26,현장내제거 E: 0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24,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22,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20,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18,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16,현장내제거 E: 0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14,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12,현장내제거 F: 주
C: 교목제거(뿌리제외) D: B10,현장내제거 F: 주
B: C: 뿌리뽑기 D: R111~112(B90~100) F: 주
B: C: 뿌리뽑기 D: R101~110(B84~92) F: 주
B: C: 뿌리뽑기 D: R91~100(B76~83) F: 주
B: C: 뿌리뽑기 D: R81~90(B67~75) F: 주
B: C: 뿌리뽑기 D: R71~80(B61~66) F: 주
B: C: 뿌리뽑기 D: R61~70(B51~60) F: 주
B: C: 뿌리뽑기 D: R60(B50) F: 주
B: C: 뿌리뽑기 D: R50~60(B42~50) F: 주
B: C: 뿌리뽑기 D: R40~49(B33~41) F: 주
B: C: 뿌리뽑기 D: R30~39(B25~32) F: 주
B: C: 뿌리뽑기 D: R20~29(B17~24) F: 주
B: C: 뿌리뽑기 D: R10~14(B8~12) F: 주
B: C: 뿌리뽑기 D: R8~9(B7~8) F: 주
B: C: 뿌리뽑기 D: R6~7(B5~6) F: 주
B: C: 뿌리뽑기 D: R5(B4) F: 주
B: C: 덩굴제거 D: F: ㎡
B: 3) C: 기타 D: F:
B: C: 식재기반조성 D: 조경토 F: ㎡
B: C: 식재면고르기 D: F: ㎡
B: C: 우드칩포설 D: T200 F: ㎡
B: C: 수목지주대(대형)설치 D: D70x2700, 삼발이 F: 조
B: C: 수목지주대(중형)설치 D: D70x1800,삼발이 F: 조
B: C: 수목지주대(소형)설치 D: D40x1500,삼발이 F: 조
B: C: 지주목재결속 D: F: 주
B: C: 지주목 철거 D: 가로지지대(대형교목) E: 0 F: 주
B: C: 지주목 해체 및 재결속 D: 삼발이(대형) E: 0 F: 주
B: C: 수목보호블럭 D: 1000x1000xT60 F: 개소
B: C: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포함) D: 1500x1500, 주철 F: EA
B: C: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포함) D: 1200x1200, 주철 F: EA
B: C: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포함) D: 1000x1000, 주철 F: EA
B: C: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포함) D: 1500x1500, 압연강 F: EA
B: C: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포함) D: 1200x1200, 압연강 F: EA
B: C: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포함) D: 1000x1000, 압연강 F: EA
B: C: 수목보호틀 재설치 D: 1500x1500, 자재재활용 F: EA
B: C: 수목보호판 재설치 D: 1500x1500, 자재재활용 F: EA
B: C: 수목보호틀 재설치 D: 1200x1200, 자재재활용 F: EA
B: C: 수목보호판 재설치 D: 1200x1200, 자재재활용 F: EA
B: C: 수목보호틀 재설치 D: 1000x1000, 자재재활용 F: EA
B: C: 수목보호판 재설치 D: 1000x1000, 자재재활용 F: EA
B: C: 방풍거적 D: H=0.45m,월동거적 F: M
B: C: 잠복소설치 D: B31~50 F: 주
B: C: 잠복소설치 D: B21~30 F: 주
B: C: 잠복소설치 D: B11~20 F: 주
B: C: 잠복소설치 D: B10 F: 주
B: C: 뿌리수술 D: F: 주
B: C: 교목약제살포 D: F: 주
B: C: 토양개량 D: 생육환경개선용 F: ㎡
B: C: 유공관설치 D: D100,생육환경개선용 F: 개소
B: C: 론생백 설치,사태지복구용 D: 40x60x10 F: ㎡
B: C: 론생볏짚 설치 D: 성토면,절토면 토사부 F: ㎡
B: C: 코아네트 D: 씨드2회 F: ㎡
B: C: 이엉엮기 D: F: M
B: C: 용마름엮기 D: F: M
B: C: 이엉이기 D: F: ㎡
B: C: 용마름이기 D: F: M
B: C: 고사새끼엮기 D: F: ㎡
B: C: 원주목흙막이 D: Φ120xW1500xH480 F: 경간
B: C: 원주목흙막이 D: Φ100xW1500xH480 F: 경간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10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9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8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7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6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5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4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3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2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100m,kg당 F: kg
B: C: 인력지게(시설물) D: L=50m,kg당 F: kg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F: ㎥
B: 4) C: 관리자재 D: F:
B: C: 비
료 D: 바이오매직소일3호 F: kg
B: C: 상토 D: 수목식재용 F: ㎥
B: C: 조경용 고형비료 D: 13-6-8 F: 포
B: C: 잔디 비료 D: 10-6-13 F: 포
B: C: 증산억제제(크라우드카바) D: 4ℓ/통 F: ℓ
B: C: 토양보습제(테라코템) D: F: kg
B: C: 수목명찰(거치식) D: 95x60 F: EA
B: C: 수목명찰(꽂이식) D: 95x60x700 F: EA
B: C: D: F:
B: 2 C: 기타공사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시공량: 300㎡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시공량: 190㎡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시공량 360㎡)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시공량 260㎡)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시공량 600㎡)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시공량 460㎡)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A-Type) D: 아래폭+높이mm:300미만(시공량 500m)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직선구간) D: 아래폭+높이mm:300미만(시공량 170m)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곡선구간) D: 아래폭+높이mm:300미만(시공량 150m)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Type 직선구간) D: 아래폭+높이mm:300미만(시공량 150m)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Type 곡선구간) D: 아래폭+높이mm:300미만(시공량 130m) F: M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임목폐기물 D: F:
B: C: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상차비 포함) D: 임목폐기물 E: 6.864 F: ton
B: C: D: F: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수목상하차(교목) D: R=60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3,935 AA: 14,786 AB: 5,436 AC: 23,713
B: 2 C: 수목상하차(교목) D: R=55~59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34,860 AA: 14,093 AB: 4,155 AC: 16,612
B: 3 C: 수목상하차(교목) D: R=50~54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8,197 AA: 12,683 AB: 2,999 AC: 12,515
B: 4 C: 수목상하차(교목) D: R=45~49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4,069 AA: 10,913 AB: 2,044 AC: 11,112
B: 5 C: 수목상하차(교목) D: R=40~44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0,980 AA: 9,512 AB: 1,782 AC: 9,686
B: 6 C: 수목상하차(교목) D: R=35~39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4,134 AA: 7,330 AB: 2,465 AC: 4,339
B: 7 C: 수목상하차(교목) D: R=30~34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4,134 AA: 7,330 AB: 2,465 AC: 4,339
B: 8 C: 수목상하차(교목) D: R=25~29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3,552 AA: 7,028 AB: 2,364 AC: 4,160
B: 9 C: 수목상하차(교목) D: R=20~24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1,361 AA: 6,417 AB: 2,021 AC: 2,923
B: 10 C: 수목상하차(교목) D: R=18~19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1,361 AA: 6,417 AB: 2,021 AC: 2,923
B: 11 C: 수목상하차(교목) D: R=15~17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0,269 AA: 5,800 AB: 1,827 AC: 2,642
B: 12 C: 수목상하차(교목) D: R=12~14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0,269 AA: 5,800 AB: 1,827 AC: 2,642
B: 13 C: 수목상하차(교목) D: R=10~11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0,269 AA: 5,800 AB: 1,827 AC: 2,642
B: 14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7,319 AA: 7,319
B: 15 C: 수목상하차(교목) D: R=6~7c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6,393 AA: 6,393
B: 16 C: 수목상하차(교목) D: R=5c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1,801 AA: 1,801
B: 17 C: 수목상하차(교목) D: R=4c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1,612 AA: 1,612
B: 18 C: 수목상하차(관목) D: W=1.2~1.5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983 AA: 983
B: 19 C: 수목상하차(관목) D: W=0.8~1.1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491 AA: 491
B: 20 C: 수목상하차(관목) D: W=0.3~0.7m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268 AA: 268
B: 21 C: 수목상하차(관목) D: W=0.3m미만 E: 주 F: #REF! G: #REF! H: 0 I: 0 J: Z: 268 AA: 268
B: 22 C: 성 토 D: 백호0.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388 AA: 801 AB: 250 AC: 337
B: 23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6,085 AA: 3,023 AB: 1,402 AC: 1,660
B: 24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911 AA: 2,732 AB: 854 AC: 1,325
B: 25 C: 인력지게(시설물) D: L=5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75 AA: 75
B: 26 C: 인력지게(시설물) D: L=1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120 AA: 120
B: 27 C: 인력지게(시설물) D: L=2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212 AA: 212
B: 28 C: 인력지게(시설물) D: L=3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303 AA: 303
B: 29 C: 인력지게(시설물) D: L=4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394 AA: 394
B: 30 C: 인력지게(시설물) D: L=5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485 AA: 485
B: 31 C: 인력지게(시설물) D: L=6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566 AA: 566
B: 32 C: 인력지게(시설물) D: L=7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653 AA: 653
B: 33 C: 인력지게(시설물) D: L=8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738 AA: 738
B: 34 C: 인력지게(시설물) D: L=9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849 AA: 849
B: 35 C: 인력지게(시설물) D: L=1000m,kg당 E: kg F: #REF! G: #REF! H: 0 I: 0 J:
Z: 943 AA: 943
B: 36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6,028 AA: 5,346 AB: 291 AC: 391
B: 37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641 AA: 4,115 AB: 224 AC: 302
B: 38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7,069 AA: 6,324 AB: 398 AC: 347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수목상하차(교목)(R=60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크레인(타이어) AJ: (6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150. P: 초 S: ( T: 묶는시간 AB: )
H: t2 K: = M: 150. P: 초 S: ( T: 푸는시간 AB: )
H: t3 K: = N: 90. P: 초 S: ( T: 선회시간 AB: )
H: t4 K: = N: 30. P: 초 S: ( T: 대기시간 AB: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50. AC: + AD: 150. AG: + AH: 90. AJ: + AK: 30. AN: = AP: 420. AU: 초 AX: ( AY: 상차시간 BG: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50. AC: + AD: 150. AG: + AH: 90. AJ: + AK: 30. AN: = AP: 420. AU: 초 AX: ( AY: 하차시간 BG: )
G: Cms K: = M: T1 P: + R: T3 U: = W: 420. AA: + AC: 420. AG: = AI: 84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3.86 BF: 주 BH: / BI: hr
P: Cms AK: 840.
G: 노무비 N: : P: #REF! Y: ÷ AB: 3.86 AI: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3.86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3.86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2.수목상하차(교목)(R=55~59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크레인(타이어) AJ: (4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140. P: 초 S: ( T: 묶는시간 AB: )
H: t2 K: = M: 140. P: 초 S: ( T: 푸는시간 AB: )
H: t3 K: = N: 90. P: 초 S: ( T: 선회시간 AB: )
H: t4 K: = N: 30. P: 초 S: ( T: 대기시간 AB: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40. AC: + AD: 140. AG: + AH: 90. AJ: + AK: 30. AN: = AP: 400. AU: 초 AX: ( AY: 상차시간 BG: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40. AC: + AD: 140. AG: + AH: 90. AJ: + AK: 30. AN: = AP: 400. AU: 초 AX: ( AY: 하차시간 BG: )
G: Cms K: = M: T1 P: + R: T3 U: = W: 400. AA: + AC: 400. AG: = AI: 80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4.05 BF: 주 BH: / BI: hr
P: Cms AK: 800.
G: 노무비 N: : P: #REF! Y: ÷ AB: 4.05 AI: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4.05 AI: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4.05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3.수목상하차(교목)(R=50~54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크레인(타이어) AJ: (3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120. P: 초 S: ( T: 묶는시간 AB: )
H: t2 K: = M: 120. P: 초 S: ( T: 푸는시간 AB: )
H: t3 K: = N: 90. P: 초 S: ( T: 선회시간 AB: )
H: t4 K: = N: 30. P: 초 S: ( T: 대기시간 AB: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20. AC: + AD: 120. AG: + AH: 90. AJ: + AK: 30. AN: = AP: 360. AU: 초 AX: ( AY: 상차시간 BG: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20. AC: + AD: 120. AG: + AH: 90. AJ: + AK: 30. AN: = AP: 360. AU: 초 AX: ( AY: 하차시간 BG: )
G: Cms K: = M: T1 P: + R: T3 U: = W: 360. AA: + AC: 360. AG: = AI: 72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4.5 BE: 주 BG: / BH: hr
P: Cms AK: 7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4.5 AH: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4.5 AH: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4.5 AH: = AJ: #REF!
G: 소 K: 계 N: : AF: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4.수목상하차(교목)(R=45~49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크레인(타이어) AJ: (25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110. P: 초 S: ( T: 묶는시간 AB: )
H: t2 K: = M: 110. P: 초 S: ( T: 푸는시간 AB: )
H: t3 K: = N: 60. P: 초 S: ( T: 선회시간 AB: )
H: t4 K: = N: 30. P: 초 S: ( T: 대기시간 AB: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10. AC: + AD: 110. AG: + AH: 60. AJ: + AK: 30. AN: = AP: 310. AU: 초 AX: ( AY: 상차시간 BG: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10. AC: + AD: 110. AG: + AH: 60. AJ: + AK: 30. AN: = AP: 310. AU: 초 AX: ( AY: 하차시간 BG: )
G: Cms K: = M: T1 P: + R: T3 U: = W: 310. AA: + AC: 310. AG: = AI: 62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5.23 BF: 주 BH: / BI: hr
P: Cms AK: 6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5.23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5.23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5.23 AI: = AK: #REF!
G: 소 K: 계 N: : AF: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5.수목상하차(교목)(R=40~44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크레인(타이어) AJ: (25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100. P: 초 S: ( T: 묶는시간 AB: )
H: t2 K: = M: 100. P: 초 S: ( T: 푸는시간 AB: )
H: t3 K: = N: 50. P: 초 S: ( T: 선회시간 AB: )
H: t4 K: = N: 20. P: 초 S: ( T: 대기시간 AB: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00. AC: + AD: 100. AG: + AH: 50. AJ: + AK: 20. AN: = AP: 270. AU: 초 AX: ( AY: 상차시간 BG: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100. AC: + AD: 100. AG: + AH: 50. AJ: + AK: 20. AN: = AP: 270. AU: 초 AX: ( AY: 하차시간 BG: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70. AA: + AC: 270. AG: = AI: 54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6. BC: 주 BE: / BF: hr
P: Cms AK: 540.
G: 노무비 N: : P: #REF! Y: ÷ AB: 6. AF: = AH: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6. AF: = AH: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6. AF: = AH: #REF!
G: 소 K: 계 N: : AC: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6.수목상하차(교목)(R=35~39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5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9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9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45. O: 초 R: ( S: 선회시간 AA: )
H: t4 K: = M: 15. O: 초 R: ( S: 대기시간 AA: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90. AB: + AC: 90. AE: + AF: 45. AH: + AI: 15. AL: = AN: 24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90. AB: + AC: 90. AE: + AF: 45. AH: + AI: 15. AL: = AN: 24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40. AA: + AC: 240. AG: = AI: 48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6.75 BF: 주 BH: / BI: hr
P: Cms AK: 480.
G: 노무비 N: : P: #REF! Y: ÷ AB: 6.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6.75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6.75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7.수목상하차(교목)(R=30~34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5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9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9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45. O: 초 R: ( S: 선회시간 AA: )
H: t4 K: = M: 15. O: 초 R: ( S: 대기시간 AA: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90. AB: + AC: 90. AE: + AF: 45. AH: + AI: 15. AL: = AN: 24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90. AB: + AC: 90. AE: + AF: 45. AH: + AI: 15. AL: = AN: 24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40. AA: + AC: 240. AG: = AI: 48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6.75 BF: 주 BH: / BI: hr
P: Cms AK: 480.
G: 노무비 N: : P: #REF! Y: ÷ AB: 6.75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6.75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6.75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8.수목상하차(교목)(R=25~29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5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9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9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36. O: 초 R: ( S: 선회시간 AA: )
H: t4 K: = M: 14. O: 초 R: ( S: 대기시간 AA: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90. AB: + AC: 90. AE: + AF: 36. AH: + AI: 14. AL: = AN: 23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90. AB: + AC: 90. AE: + AF: 36. AH: + AI: 14. AL: = AN: 23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30. AA: + AC: 230. AG: = AI: 46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7.04 BF: 주 BH: / BI: hr
P: Cms AK: 460.
G: 노무비 N: : P: #REF! Y: ÷ AB: 7.04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7.04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7.04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9.수목상하차(교목)(R=20~24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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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80. AB: + AC: 80. AE: + AF: 36. AH: + AI: 14. AL: = AN: 21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10. AA: + AC: 210. AG: = AI: 42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7.71 BF: 주 BH: / BI: hr
P: Cms AK: 4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7.71 AI: = AK: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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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10.수목상하차(교목)(R=18~19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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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80. AB: + AC: 80. AE: + AF: 36. AH: + AI: 14. AL: = AN: 21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80. AB: + AC: 80. AE: + AF: 36. AH: + AI: 14. AL: = AN: 21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10. AA: + AC: 210. AG: = AI: 42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7.71 BF: 주 BH: / BI: hr
P: Cms AK: 4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7.71 AI: = AK: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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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경 K: 비 N: : P: #REF! Y: ÷ AB: 7.71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11.수목상하차(교목)(R=15~17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7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7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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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90. AA: + AC: 190. AG: = AI: 380. AO: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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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8.53 BF: 주 BH: / BI: hr
P: Cms AK: 380.
G: 노무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12.수목상하차(교목)(R=12~14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7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7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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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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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8.53 BF: 주 BH: / BI: hr
P: Cms AK: 380.
G: 노무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13.수목상하차(교목)(R=10~11cm)[주]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7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7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36. O: 초 R: ( S: 선회시간 AA: )
H: t4 K: = M: 14. O: 초 R: ( S: 대기시간 AA: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90. AA: + AC: 190. AG: = AI: 38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8.53 BF: 주 BH: / BI: hr
P: Cms AK: 380.
G: 노무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8.53 AI: = AK: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14.수목상하차(교목)(R=8~9c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3 X: 인 Z: )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65.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65.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65. AD: + AF: 65. AI: + AK: 76.8 AP: = AR: 20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65. AD: + AF: 65. AI: + AK: 76.8 AP: = AR: 20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06.8 AC: + AE: 206.8 AK: = AM: 41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1. AN: / AP: 413.6 AV: = AX: 8.7 BD: 주 BF: / BG: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3.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8.7 AZ: ) BB: = BD: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15.수목상하차(교목)(R=6~7c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3 X: 인 Z: )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52.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52.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52. AD: + AF: 52. AI: + AK: 76.8 AP: = AR: 180.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52. AD: + AF: 52. AI: + AK: 76.8 AP: = AR: 180.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80.8 AC: + AE: 180.8 AK: = AM: 361.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1. AN: / AP: 361.6 AV: = AX: 9.96 BE: 주 BG: / BH: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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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16.수목상하차(교목)(R=5c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1 X: 인 Z: )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38.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38.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8. AD: + AF: 38. AI: + AK: 76.8 AP: = AR: 152.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8. AD: + AF: 38. AI: + AK: 76.8 AP: = AR: 152.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52.8 AC: + AE: 152.8 AK: = AM: 305.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1. AN: / AP: 305.6 AV: = AX: 11.78 BF: 주 BH: / BI: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11.78 BB: ) BD: = BF: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17.수목상하차(교목)(R=4c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1 X: 인 Z: )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3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3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0. AD: + AF: 30. AI: + AK: 76.8 AP: = AR: 13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0. AD: + AF: 30. AI: + AK: 76.8 AP: = AR: 13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36.8 AC: + AE: 136.8 AK: = AM: 27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1. AN: / AP: 273.6 AV: = AX: 13.16 BF: 주 BH: / BI: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13.16 BB: ) BD: = BF: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18.수목상하차(관목)(W=1.2~1.5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1 X: 인 Z: )
G: q I: = K: 2.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45.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45.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45. AD: + AF: 45. AI: + AK: 76.8 AP: = AR: 16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45. AD: + AF: 45. AI: + AK: 76.8 AP: = AR: 16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66.8 AC: + AE: 166.8 AK: = AM: 33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2. AN: / AP: 333.6 AV: = AX: 21.58 BF: 주 BH: / BI: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21.58 BB: ) BD: = BF: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19.수목상하차(관목)(W=0.8~1.1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1 X: 인 Z: )
G: q I: = K: 4.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45.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45.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45. AD: + AF: 45. AI: + AK: 76.8 AP: = AR: 16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45. AD: + AF: 45. AI: + AK: 76.8 AP: = AR: 16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66.8 AC: + AE: 166.8 AK: = AM: 33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4. AN: / AP: 333.6 AV: = AX: 43.17 BF: 주 BH: / BI: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43.17 BB: ) BD: = BF: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0.수목상하차(관목)(W=0.3~0.7m)[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1 X: 인 Z: )
G: q I: = K: 6.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3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3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0. AD: + AF: 30. AI: + AK: 76.8 AP: = AR: 13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0. AD: + AF: 30. AI: + AK: 76.8 AP: = AR: 13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36.8 AC: + AE: 136.8 AK: = AM: 27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6. AN: / AP: 273.6 AV: = AX: 78.95 BF: 주 BH: / BI: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78.95 BB: ) BD: = BF: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1.수목상하차(관목)(W=0.3m미만)[주] CX: #REF! CY: #REF! CZ: 0. DA: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사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1 X: 인 Z: )
G: q I: = K: 6.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3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3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0. AD: + AF: 30. AI: + AK: 76.8 AP: = AR: 13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0. AD: + AF: 30. AI: + AK: 76.8 AP: = AR: 13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36.8 AC: + AE: 136.8 AK: = AM: 27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6. AN: / AP: 273.6 AV: = AX: 78.95 BF: 주 BH: / BI: hr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78.95 BB: ) BD: = BF: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2.성 토 (백호0.7㎥)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굴삭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R: f T: = V: 0.98 AA: / AC: 1.24 AH: = AJ: 0.79 AT: k AV: = AX: 1.1
G: E I: = K: 0.65 R: Cm U: = W: 20. Y: sec AB: ( AC: 135 AF: ˚ AH: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7 AR: × AT: 1.1 AW: × AY: 0.79 BC: × BE: 0.6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1.17 BT: ㎥ BV: / BW: hr
T: Cm AU: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71.17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71.17 AJ: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71.17 AJ: = AL: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23.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7㎥)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1.1 AZ: × BB: 0.81 BF: × BH: 0.8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89.81 BW: ㎥ BY: / BZ: hr
T: Cms AW: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89.81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89.81 AJ: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89.81 AJ: = AL: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5.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24.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1.6 AB: × AD: 1.24 AI: = AK: 18.6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8.6 AH: / AJ: ( AL: 0.7 AP: × AS: 1.1 AW: ) AY: = BA: 24.16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4.16 AX: / AZ: ( BB: 60. BE: × BH: 0.8 BL: ) BN: = BP: 10.07
N: L1 S: L1 Z: L2 AE: L2 AQ: 0.1 AV: 0.1 BD: 5. BI: 5.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19.57
N: V1 S: V2 Z: V3 AE: V4 AR: 10. AW: 15. BD: 30. BI: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0.07 AV: + AX: 19.57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32.86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32.86 AE: - AF: 10.07 AK: ) AL: / AM: 32.86 AS: = AU: 0.69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18.6 AK: × AM: 0.81 AQ: × AS: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Y: 24.76 BG: ㎥ BI: / BJ: hr
Q: Cm AJ: 32.86
G: 노무비 N: : P: #REF! Y: ÷ AB: 24.76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4.76 AJ: × AM: To AP: = AR: #REF! AY: ÷ BB: 24.76 BH: × BK: 0.69 BP: = BR: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4.76 AJ: = AL: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O: V2 AR: = AT: 78.
G: q I: = K: qo M: × O: H Q: = S: 5.5 V: × X: 0.96 AC: = AE: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20. AI: / AJ: 70. AM: + AO: 20. AQ: / AR: 78. AU: + AW: 0.25 BB: = BD: 0.79 BJ: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5.28 AK: × AM: 0.81 AQ: × AS: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227.37 BI: ㎥ BK: / BL: hr
Q: Cm AK: 0.79
G: 노무비 N: : P: #REF!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REF!
G: 소 K: 계 N: : AO: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U: + W: #REF! AC: + AE: #REF! AH: = AK: #REF!
H: 재료비 O: : Q: #REF! U: + W: #REF! AC: + AE: #REF! AH: = AK: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AC: + AE: #REF! AH: = AK: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24.폐기물상차 (백호0.7㎥)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굴삭기(무한궤도) Z: (0.7㎥(발파)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20.89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20.89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20.89 AJ: = AN: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0.89 AJ: = AL: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25.인력지게(시설물)(L=5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50. AJ: m AO: t AQ: = AS: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90. BA: 회 BC: / BD: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B: 120. AE: × AG: 5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90. V: × X: 0.025 AD: = AF: 2.25 AM: ton AP: / AQ: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2.25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6.인력지게(시설물)(L=1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1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56.25 BD: 회 BF: / BG: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1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56.25 Y: × AA: 0.025 AG: = AI: 1.41 AP: ton AS: / AT: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1.41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7.인력지게(시설물)(L=2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2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32.14 BD: 회 BF: / BG: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2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32.14 Y: × AA: 0.025 AG: = AI: 0.8 AO: ton AR: / AS: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8 AP: / AQ: 1,000. AV: = AX: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8.인력지게(시설물)(L=3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3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22.5 BC: 회 BE: / BF: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3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22.5 X: × Z: 0.025 AF: = AH: 0.56 AO: ton AR: / AS: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56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29.인력지게(시설물)(L=4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4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17.31 BD: 회 BF: / BG: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4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17.31 Y: × AA: 0.025 AG: = AI: 0.43 AP: ton AS: / AT: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43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0.인력지게(시설물)(L=5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5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14.06 BD: 회 BF: / BG: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5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14.06 Y: × AA: 0.025 AG: = AI: 0.35 AP: ton AS: / AT: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35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1.인력지게(시설물)(L=6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6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11.84 BD: 회 BF: / BG: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6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11.84 Y: × AA: 0.025 AG: = AI: 0.3 AO: ton AR: / AS: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3 AP: / AQ: 1,000. AV: = AX: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2.인력지게(시설물)(L=7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7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10.23 BD: 회 BF: / BG: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7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10.23 Y: × AA: 0.025 AG: = AI: 0.26 AP: ton AS: / AT: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26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3.인력지게(시설물)(L=8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8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9. AZ: 회 BB: / BC: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8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9. U: × W: 0.025 AC: = AE: 0.23 AL: ton AO: / AP: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23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4.인력지게(시설물)(L=9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900. AK: m AP: t AR: = AT: 2.
N: V O: × Q: T AE: 2,0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8.04 BC: 회 BE: / BF: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900. AI: + AJ: 2,0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8.04 X: × Z: 0.025 AF: = AH: 0.2 AN: ton AQ: / AR: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2 AP: / AQ: 1,000. AV: = AX: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5.인력지게(시설물)(L=1000m,kg당) [kg] CX: #REF! CY: #REF! CZ: 0. DA: 0.
D: 1. G: 인 K: 력
G: q I: = K: 0.025 P: ton
G: V I: = K: 2,000. S: T U: = W: 450. AD: L AF: = AH: 1,000. AL: m AQ: t AS: = AU: 2.
N: V O: × Q: T AF: 2,000. AK: × AM: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V: = AX: 7.26 BE: 회 BG: / BH: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1,000. AK: + AL: 2,000. AQ: × AS: 2.
G: Q I: = K: N M: × O: q Q: = S: 7.26 X: × Z: 0.025 AF: = AH: 0.18 AO: ton AR: / AS: 일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I: ÷ AK: 0.18 AQ: / AR: 1,000. AW: = AY: #REF! CX: #REF! CY: #REF!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B: 36.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삭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20.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55.11 BT: ㎥ BV: / BW: hr
T: Cm AU: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55.11 AJ: × AL: 0.9 AP: = AT: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55.11 AJ: × AL: 0.9 AP: = AT: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55.11 AJ: × AL: 0.9 AP: = AT: #REF!
G: 소 K: 계 N: : AN: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 AG: 0.2 AJ: + AK: 0.26 AO: + AP: 0.32 AT: ) AU: / AV: 3. AW: 인 AZ: × BC: 0.1 BG: = BI: #REF! CX: #REF! CY: #REF!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U: + W: #REF! AC: = AF: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37.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90%+인력10%)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인 J: 력 L: ( M: 10 O: % P: ) R: <품셈 3-1-3>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0.2 AJ: 인 AM: × AO: 0.1 AS: = AU: #REF! CX: #REF! CY: #REF!
D: 2. G: 기 J: 계 L: ( M: 90 O: % P: ) R: : T: 굴삭기(무한궤도) AM: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90 AY: ˚ BA: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1.44 BT: ㎥ BV: / BW: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REF! Y: ÷ AB: 71.44 AJ: × AL: 0.9 AP: = AR: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71.44 AJ: × AL: 0.9 AP: = AR: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71.44 AJ: × AL: 0.9 AP: = AR: #REF!
G: 소 K: 계 N: : AN: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W: + Y: #REF! AC: = AF: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38.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삭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6.65 BT: ㎥ BV: / BW: hr
S: Cm AU: 20.
G: 노무비 N: : P: #REF! Y: ÷ AB: 76.65 AJ: × AL: 0.9 AP: = AR: #REF!
G: 재료비 N: : P: #REF! Y: ÷ AB: 76.65 AJ: × AL: 0.9 AP: = AR: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76.65 AJ: × AL: 0.9 AP: = AR: #REF!
G: 소 K: 계 N: : AN: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REF! CX: #REF! CY: #REF!
D: 3. G: 다 J: 짐 M: : O: 플레이트콤팩터 AF: (1.5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45 AF: m AM: E AO: = AQ: 0.6
G: N I: = K: 3. N: 회 X: D Z: = AB: 0.1 AF: m AM: f AO: = AQ: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AL: 1,000. AQ: × AS: 1. AT: × AV: 0.45 AZ: × BB: 0.1 BE: × BG: 0.6 BJ: × BL: 1.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9. BU: ㎥ BW: / BX: hr
V: N AY: 3.
G: 노무비 N: : P: #REF! Y: ÷ AB: 9. AF: = AH: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9. AF: = AJ: #REF!
G: 경 K: 비 N: : S: #REF! Y: ÷ AB: 9. AF: = AK: #REF!
G: 소 K: 계 N: : AD: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U: + W: #REF! AC: + AE: #REF! AK: = AN: #REF!
H: 재료비 O: : Q: #REF! U: + W: #REF! AA: = AD: #REF!
H: 경 L: 비 O: : Q: #REF! U: + W: #REF! Z: = AC: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1구역)
시 방 서
2026. 9. 목 차
1. 과업 개요<hp:tab width="32470" leader="3" type="0"/> 2
2. 유지관리 시방서 <hp:tab width="27695" leader="3" type="0"/> 3
3. 특별 시방서<hp:tab width="31115" leader="3" type="0"/> 6
4. 공원유지관리 작업시기 및 공정관리 기준<hp:tab width="12690" leader="3" type="0"/> 8
5. 유지관리 특기사항<hp:tab width="26260" leader="3" type="0"/> 11
6.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hp:tab width="24200" leader="3" type="0"/> 12
7. 월간 유지관리 실적 확인표 <hp:tab width="20080" leader="3" type="0"/> 13
8. 종합 의견 및 확인<hp:tab width="26220" leader="3" type="0"/> 14
1장 과업 개요 1-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1구역)
1-2. 과업목적
이천시 공원 및 녹지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립
이천 관내 공원 녹지대의 적기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 등
1-3. 위치 및 면적
대상지
① 온천공원
이천시 창전동 503 일원 (94,970m2)
② 서희테마공원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산21 일원 (142,467m2)
③ 마장근린공원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411 (15,317,9m2)
④ 이천역세권(서단)
이천시 증일동 56-5 일원 (14,212m2)
1-4.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5. 과업내용 2장 유지관리 시방서
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처의 감독 및 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공종에 대하여 일절 하도급을 할 수 없다.
3) 공사 관련 제비율, 자재단가 등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발생하는 상황(파업 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발주처(담당자)의 지시를 따를 기술자(현장 대리인) 1인을 현장에 상주 시키고, 공사 관련 사항과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고, 공사 작업에 따른 시민의 재산(영조물) 및 인명 피해가 발생 시 수급인은 원상 복구 및 전액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지체 없이 화단 조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강우(폭우), 강설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다.
6)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함에 있어 업무 태만 등 불성실한 행위, 비협조로 인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처 지시에 불응 및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정 조치 2회 누적 시 경고 1회로 갈음)
-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양도 할 경우
-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사망사고 1회, 중상 2회, 경상 3회
-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및 하자로 인하여 대외민원 발생시
-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 1회
- 긴급 및 야간민원 발생시 연락두절 ․ 동원 지체 : 3회
- 공사시정 지시 불이행 : 2회
- 불량자재 사용 : 2회
- 허위공사 적발 : 2회
- 민원처리 지연(단순민원 2일, 그 외 3일) : 3회
-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준수사항 등 미이행 : 3회
- 안전 장비 미착용 작업 적발 : 1회
※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처의 지시사항, 시정 조치에 게을리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유지관리 작업 지시를 받은 날(시간)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일(48시간) 이내에 보수 정비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7)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정비·조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안전관리는 도급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부실·현장 정리 부실, 안전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타 영조물의 손상 등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현장대리인)는 과업기간 중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할 시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이천시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기록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과업 진행 전·중·후 및 동일 방향 및 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확인 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작업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2-3. 과업의 관리
1) 작업 시간
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예정 공정표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③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4. 자재의 관리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자재(수목, 초화류, 기타 시설물 자재 등)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 부터 반출 후 자재를 교체 반입 후 발주처로부터 다시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작업 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기계사용 작업(예초작업, 전정작업 등)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의 미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3) 본 공사를 시행 시 매 공종마다 작업인부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차량 또한 공사차량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6. 잔재처리
1) 예·제초, 전정 작업 등으로 발생된 잔재는 즉시(당일) 현장에서 운반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2-7. 뒷정리 및 유지관리
1) 매 공사 준공 검사 전 사업구역의 잔재물 등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지역을 깨끗이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이동 등 필요 시 감독관 및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 및 안전에 관한 조치 또는 필요한 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 기타 사항
1)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만일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추진실적이 미비하거나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기성내역 등)제출 시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한 단가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 시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2부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과 관할 경찰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장 특별 시방서
3-1. 총칙
1) 적용 범위
① 본 시방서는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목 전정, 잔디깎기, 제초 등의 작업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② 각 현장별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물량산출표에 명시된 공종에 한하여 본 기준을 적용한다.
2) 작업 기본 원칙
모든 작업은 기상 조건, 토양 상태 및 식생의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해 식물 생육 저해 및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품질 및 기록 관리
작업 시행자는 공정별 작업 전·후 사진을 기록하여 관리대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한다.
3-2. 수목 전정
1) 일반사항
수목 전정은 수목의 수형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낙엽수를 대상으로 한다.
2) 낙엽수 전정
① 작업내용
가. 교차지, 도장지 및 고사지를 제거하여 수형을 정리한다.
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가지를 제거하여 수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다. 전정은 동절기 또는 이른 봄에 시행한다.
② 작업기준
가. 수종별 생육 특성을 고려하여 절단 위치와 범위를 결정한다.
나. 주간 및 주요 골격지 손상을 방지하여 수세 약화를 방지한다.
3-3. 잔디관리
1) 잔디깎기
① 작업내용
가. 잔디의 균일한 생육과 이용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예초를 실시한다.
나. 잔디 표면의 높이를 고르게 유지하여 미관을 개선한다.
다. 생육 상태에 따라 작업 주기를 조정한다.
② 작업기준
가. 예초 후 잔디 높이는 30~40mm를 유지한다.
나. 과습한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하며, 예초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
2) 잔디 제초
① 작업내용
가. 잔디 내 발생한 잡초를 제거하여 잔디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나. 잡초 발생 초기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제초를 실시한다.
다. 필요 시 반복 제초를 통해 확산을 방지한다.
② 작업기준
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초 후 토양 유실 및 잔디 뿌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풀깎기
1) 평지 풀깎기
① 작업내용
가. 잔디 외 녹지 및 평탄 구간을 대상으로 예초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야 확보 및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다. 녹지 전반에 걸쳐 균일한 높이를 유지한다.
② 작업기준
가. 예초 후 식생 높이는 50mm 이상 유지한다.
나. 예초 부산물은 즉시 수거한다.
2) 경사지 풀깎기(경사 25도 이내)
① 작업내용
가. 사면 및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예초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 전 경사도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기준
가.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업을 시행한다.
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미끄럼 및 전도 사고를 방지한다.
3-5. 제초
1) 녹지 제초
① 작업내용
가. 수목 하부 및 녹지대에 발생한 잡초를 제거한다.
나. 잡초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 수목 생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작업기준
가. 수목 뿌리 노출 및 토양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제초 부산물은 즉시 수거한다.
3-6. 교목 제거
1) 관수
① 작업내용
가. 고사목 또는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한다.
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② 작업기준
가. 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나. 제거 후 현장을 즉시 정리한다.
4장 공원유지관리 작업시기 및 공정관리 기준
4-1. 적용 원칙
1) 본 시방서는 공원 유지관리 작업을 계절별 생육 특성과 작업 목적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 횟수, 방법을 규정한 기준 문서이다.
2) 본 유지관리 계획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닌 계획 기반 관리, 실제 작업 실적을 축적하여 차년도 유지관리 기준 및 물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간 유지관리 작업시기 공정표에 제시된 작업 항목에서 실제 적용 여부 및 시행 횟수는 각 현장별 계약서, 산출내역서, 물량산출표에 따른다.
5) 기상 조건, 현장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자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6) 모든 작업은 수세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7) 모든 유지관리 작업은 아래 항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① 수목의 수세 유지
② 이용자의 안전 확보
③ 공원의 경관 및 기능 유지
작업 간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계절별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하였다.
4-2. 작업시기별 유지관리 공정표
< 하반기 유지관리 작업시기 공정표 >
구분
공종
10월
11월
비고
상
중
하
상
중
하
낙엽수 전정(일반)
풀깎기(평지, 경사도 25° 이상) 잔디깎기 제초 교목제거 필요시
※ 기상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 협의 하에 조정 가능
4-3. 낙엽수 전정
1) 일반 낙엽수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 공정표 참조
- 내용: 휴면기 전정, 수형 형성
2) 작업내용
- 고사가지, 병해충 피해 가지 및 교차 가지 제거
수형 유지 및 통풍·채광을 위한 가지 정리
3) 유의사항
- 개화 전 전정 금지
- 꽃눈 형성 가지 최대한 보존
전정 후 발생한 가지와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반출
4-4 잔디깎기
1) 적용 시기
- 공정표 참조
2) 작업 내용
- 잔디의 적정 높이 유지
- 균일한 생육 유지
3) 유의사항
- 1회 절단량은 생육 높이의 1/3 이내
- 동절기 휴면에 대비하여 지나친 저예초 금지
- 필요 시 관수 병행
작업 후 잔디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반출
4-5. 풀깎기(예초)
1) 적용 시기
- 공정표 참조
2) 작업 내용
- 평지 및 경사지의 잡초 예초
- 시야 확보 및 이용 안전성 확보
3) 유의사항
경사지 작업은 상·하부 동시작업을 피하고 안전거리 확보
예초기 사용 시 돌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시행
수목, 시설물 및 초화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과도한 저예초 금지
- 작업 후 발생한 비산물 즉시 수거하여 반출
4-6. 제초
1) 적용 시기
- 공정표 참조
2) 작업 내용
- 화단, 수목 근원부, 시설물 주변 잡초 제거
- 뿌리 제거 원칙
3) 유의사항
- 예초 작업과 중복 금지
- 토양 교란 최소화
- 수목 뿌리 손상 주의
제거한 잡초는 잔디밭이나 현장 방치 금지
4-7. 교목 제거
1) 적용 시기
- 고사목, 전도 위험목 등 제거 필요 수목 발생 시 시행
작업 대상 및 작업 시기는 현장 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작업 내용
-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회복이 어려운 교목 제거
- 부패, 기울어짐, 뿌리 들림 등으로 전도 또는 낙지 위험이 있는 교목 제거
공원 이용자의 안전 및 주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작업 실시
제거 작업 후 발생한 가지, 줄기 및 기타 부산물은 즉시 수거 · 반출
3) 유의사항
- 교목 제거 전 작업구역을 통제하고 안전표지판 및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 제거 대상 수목 주변의 시설물, 수목 및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고소작업 및 장비작업 시 작업반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다.
제거 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및 부산물을 즉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5장 유지관리 특기사항
- 도급업체는 녹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
- 월별 공원 유지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공원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기준 특별 시방서 >
제 1조 (목적)
본 조항은 공원 유지관리 업무의 실제 수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유지관리 물량, 과업 내용 및 작업 횟수의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차년도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추가 과업 반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1) 수급자는 공원 유지관리 업무 수행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월간 공원 유지관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기간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로 하며, 매월 말일 기준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유지관리 보고서는 해당 월의 실제 작업 내용 전반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단일 보고서로 한다.
4) 보고서는 차년도 유지관리 물량 산정 및 과업 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제 3조 (보고서 작성 및 활용 기준)
1) 보고서는 본 시방서 [붙임1]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작업 내용은 계획 대비 실제 수행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3) 미실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한다.
4) 제출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 실제 유지관리 물량 분석
- 기존 과업에서 누락된 관리 항목 도출
- 과업 내용 및 작업 횟수 조정 기준 설정
- 추가 유지관리 필요 사항 검토
- 차년도 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산정 근거
제 4조 (보완 및 개선)
1) 감독자는 제출된 유지관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 수정 또는 개선 사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제안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기존 교목의 제거, 이식 또는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의사, 산림기술자 또는 수목 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목의 생육 상태, 고사 여부, 안전성 등을 사전에 판정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공 원 명 :
□ 수 급 자 :
□ 현장책임자 :
□ 제 출 일 : 2026.
.
.
요일.
□ 기
상 :
감독관
팀장
구분
내용
비고
관리 구간
관리 20 년 월 당원 관리 중점사항
[붙임 2]
월간 유지관리 실적 확인표
구분
관리항목
당월계획
실제 수행내용
작업횟수
작업일자
작업결과
비고
수목
교목
관목
초화
초화류
잔디
잔디
환경
청결․방제
기타
기타관리
[붙임 3]
종합 의견 및 확인
□ 공 사 명 :
□ 현장책임자 :
□ 2026.
.
.
요일.
날씨 :
감독관
팀장
구분
내용
비고
종합
차년도 유지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사항 기타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