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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515]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7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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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9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116-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9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으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제2조의3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4.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23.(수)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개찰용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별도통보 없음)
가.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건설과(☎ 061-780-264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78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구 례 군 재 무 관

===== 공고문(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9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116-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9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으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
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제2조의3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4.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3.(수)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비 고 개찰용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별도통보 없음)

가.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
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건설과(☎ 061-780-264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78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구 례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 =====

광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구례군 (건 설 과)

목
차

Ⅰ용역일반지침

1. 과업명 --------------------------------------- 3

2. 과업목적 ------------------------------------- 3

3. 사업개요 ------------------------------------- 3

4. 과업기간 ------------------------------------- 3

5. 과업의 범위 ---------------------------------- 3

6. 설계서의 작성 -------------------------------- 4

7. 일반사항 ------------------------------------- 9

Ⅱ 용역 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작성기준 ---------------------------- 12

2. 설계도서의 제출 ------------------------------ 15

Ⅰ. 용역일반지침

1. 과 업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마을 내 수해위험구간 하천 정비를 통하여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 및 사전 재해예방을 하고자 함.

3. 용역개요

1)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116-1번지 일원

2) 내
용 :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3) 총사업비 : 1,250,000천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협의 기간 제외)

※ 시설규모 결정, 설계심사, 자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일반사항

가)본 과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구례군청(이하 “갑”이라한다)과 설계용역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다.

나)“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 기술자로 된 용역수행반을

편성하여 “갑”에게 제출 후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문분야는 관련

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자가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을”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에 의한 일체의 설계 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및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사

항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갑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수행한다.

라)설계용역자는 기본안 결정 후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보완 및 수정

요구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가)″을″은 실시설계 중간보고시 각 시설물의 기본계획안을 2개 이상 작성하여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규모결정 후 추진하여야 한다

나)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 납품 10일전까지 “갑”에게 최종보고하고 문제점,

지적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납품 전에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부대업무

가)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측량 및 지질조사 등의 사전조사. 다만, 발주청

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나)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쳐야 할 다음 행정절차의 대행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인. 허가 및 심의

6. 설계서의 작성 □ 실시설계 토목분야 Ⅰ.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각종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설계내역서 작성은 조달청 원가방식에 의하되 제경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측량성과 토질조사 및 기본설계 등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하되 감독

원과 협의 시행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Ⅱ. 세부지침 1. 정지 및 토공사

가.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

하여야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나. 하천 시종점, 교량,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라.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방축조 및 포장공사

가. 하천설계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나. 부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다. 하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

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3. 구조물 공사

가.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

가.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나.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조서

가.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상․하수도용 자재 및 역청유제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재료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

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상에 명세하여야 한다.

나.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산정한다.

다. 노임은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 자재는 준공 1개월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

가는 물가자료지 및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다. 4. 원가계산 가. 지식경제부 제정 회계예규에 따른다. Ⅳ 세부설계기준

1.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토목분야의 설계는 정부가 제정한 다음의

시방서 및 제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바. 한국공업규격

2. 부지조성계획은 반드시 지질조사보고서 및 현황측량도를 기초로하여

수립하되 지형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지반을 형성하고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에 관한 설계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성토 및 되메우기용 토사는 유기물이 함유된 불량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다짐설계는 자연상태 이상의 밀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한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층다짐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조합방법․투입대수 등은 작업의 효율성과

연결작업시의 조합능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하여 설정 하여야 한다.

4.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의 두께 및 각층의 구성은 노상․재

료 교통하중․기상조건(동결심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상부하중에 의한 지

반파괴 및 부동침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

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추가 조사하여야 한다.

Ⅴ 설계도서에 표기할 주요내용 1. 실시설계도서 가. 설계설명서 구 분 표 기 내 용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 계획 ○ 자재 사용계획 ○ 세부공정 계획 ○ 세부 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세부구조계산서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표 ○ 수량 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나. 실시설계도면

구
분

작 성 도 서 축 척

표
기
사
항

도면 위치도 1/5000 이상 o 주변 지형지물 표기 현황도 임의 o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구조물도 1/100~1/200 o 세부 구조물도 각종 평면도 1/100 이상 o 세부 시설물계획도 o 세부 평면도 종․횡 단면도 1/100 ~1/200 o 세부 종․횡단면도 포장단면도 1/600 o 포장단면, 수량표 각종구조물도 상세도 1/20~1/30

o 담장, 옹벽, L형측구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대 시설물도 1/100~1/200 o 세부 부대시설도, 세부 가시설물 도면 7.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의무

가. “을”은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

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나. “을”은 “갑”이 요청하는 용역하는 용역 관련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을”은 본 용역수행 중 안전 및 보안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마. “을”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업체로부터 협조요

청을 받았을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설계에 충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되 수행과정은 “갑”의 사전협의

를 거쳐 추진한다.

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국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의 성능이 보

장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KS규격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아. “을”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건립예정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30호(96.5.18) 「설계도서 작

성기준」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독관 가. 감독관은 “갑”이 지명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본 용역을 위한 지침, 변동사항 및 지도 등 설계용역에 대

한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을”은 설계용역의 모든 과정에 감독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감독관은 “을”에게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보고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및 분야별 책임기술

자 선임계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준공검사원 : 용역성과품 납품시

다. 수시보고 등 : “을”은 감독관의 요청시 수시 보고하고 예정공정보다 10%

이상 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후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책임자 선정

가. “을”은 본 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자를 선정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용역수행책임자는 용역업무 결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심사

가. “갑”의 필요에 의해 설계기준 중 설계심의를 위한 설계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설계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책

임자가 입회 설명해야 한다.

나. 용역성과품 납품전에 “갑”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심의회

를 개최할 경우 “을”을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를 입회

설명토록 하며, 수정 보완 사항 발생시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을”은 설계심의회의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

분히 검토 보완하여 설계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변경 중 또는 설계납품 후 공사준공 시까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을”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고 수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7) 관계기관 협의

“을”은 건립부지의 각종 간선 시설자료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의 하자

가. “을”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용역설계시, 공사시공시, 공사 완료후, 건

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

을 초래하였을 때는 원인규명을 하여 “을”의 책임일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을”은 내역서, 일위대가 및 설계수량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주

청에 예산손실 등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9)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가. “을”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 이의 배상을 담보하

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증서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28

호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기준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관계규정과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을”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라 “을”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

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갑”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마. 본 설계에 따른 각종 측량, 지질조사, 시험, 검사실시와 관련한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용역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계약의 해지

아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의 합리적인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은 “을”의 계약위반 사항으로 “갑”에게 손

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 용역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현재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관행에 따르며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 규격 : 설계도는 A3으로 작성하고, 설계설명서 등 보고서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 표기

(1)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것은 영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숫자 표기

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mm로 표시한다.

다. 축척은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통일시킨다.

라. 도면수정은 표시 없게 한다.

마.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조사 시험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

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자재의 명칭 기입 (3) 각종 자재의 품질규격 형태의 표기 (4) 접합부의 구조상세도

(5)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6)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7) 계통설명서(각종 설비계통의 명확한 표기)

(8) 설계도면 표기기호 및 방식은 제반제도 총칙에 의한다

아. 시방서

(1) 각 분야별 공종별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2) 설계도, 내역서만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 및 일반사항 외의 특별한 사

항은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되 재료, 규격, 책상, 품질, 시공방법을 상세히 기

술하여야 한다. 자. 내역서 작성

(1)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제안한 총 공사비를 초과해서 설계할 수 없으며, 부

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사유와 대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내역서작성은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작성하되,

노임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자재의 단가적용은 조달청 가격정보

를 우선으로 적용하되 없는 품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물가조사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기타 물가정보지에도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3) 내역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 작성한다.

○ 토목분야

(4) 공사비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간접경비, 지장물이설비, 각종 설비인입비,

품질시험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5) 작성방법 등은 다음 관계법규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및 동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법 및 동시행령 ○ 기타 관련법규 등

카. 납품되는 설계도서에는 반드시 설계사 및 기술분야 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연번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1 설계원도 각1조 세부공사별 2 설계도면 A3(제본) 각2부 각5부 세부공사별 3 설계설명서 A4 각5부 세부공사별 4 설계내역서 A4 각5부 세부공사별 5 구조계산서 A4 각5부 세부공사별 6 일위대가표 A4 각5부 세부공사별 7 산출근거 (재료, 단가, 물량 등) A4 각5부 세부공사별 8 시방서(일반 및 특기) A4 각5부 세부공사별 9 시방서(일반 및 특기) A4 각5부 세부공사별

※ 1. 제출서류의 규격 및 수량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모든 납품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각 2매 제출한다.

3.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로

소요부수를 제출한다(원본 2부, 협의서류 각1부)

===== 실시설계용역(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xls =====

[시트: 표지]
A: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설계예산서
H: 2026. 09.
I: 구
례
군

[시트: 갑지]
A: 과
장 C: 2026년도
C: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팀
장
A: 설
계
A: 년 월 일 D:
■ 용 역 내 용
A:
2026년
A: 9월 D: ○ E: 현지조사 및 측량 : 1식
A:
일
A: 심 사 자 D: ○ E: 실시설계 : 1식
A: 설 계 자
D:
■ 당초 실시설계비 G: #REF! L: #REF! M: 원 O: 대 표 이 사
이
계
욱
D:
■ 당초 실시설계비 G: #REF! L: #REF! M: 원
D:
■ 당초 실시설계비 G: #REF! L: #REF! M: 원
D:
■ 용 역 비 : G: 일금구천구백칠십팔만원정 L: 99780000 M: 원
A: 조 사 자
H: 구
례
군

[시트: 내역서]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1.측 량 비 F: 30,097,373
A: 2.실시설계 F: 59,999,999
A: 3.소 계 F: 90,097,372
A: 4.부가가치세 F: 9,009,737
A: 5.손해배상보험료 F: 679,875
A: 6.계 F: 99,786,984
E: ≒ F: 99,780,000

[시트: 실시설계비]
C: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직선보간법) AI: 건설부분의 요율
AI: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01.29) 별표1 건설부분의 요율 중 실시설계
B: ■ 추정공사비(부가세포함 금액임) U: 1,250,000,000 AI: 요율 AJ: 업무별 요율(%)
B: ■ 요율산출대상공사비 U: 1,136,363,636 AI: 공사비 AJ: 도로 AK: 철도 AL: 항만 AM: 상수도 AN: 하천
AI: 10억원 이하 AJ: 6.16 AK: 4.1 AL: 7.65 AM: 8.27 AN: 5.37
AI: 20억원 이하 AJ: 5.47 AK: 3.88 AL: 6.74 AM: 7.28 AN: 4.71
C: Y D: = E: Y1 F: - G: (X-X2)(Y1-Y2) AI: 30억원 이하 AJ: 5.1 AK: 3.76 AL: 6.25 AM: 6.75 AN: 4.36
G: (X1-X2) AI: 50억원 이하 AJ: 4.67 AK: 3.62 AL: 5.69 AM: 6.15 AN: 3.96
AI: 100억원 이하 AJ: 4.15 AK: 3.43 AL: 5.01 AM: 5.41 AN: 3.47
E: X F: = G: 당 해 금 액 N: 1,136,363,636 AI: 200억원 이하 AJ: 3.68 AK: 3.25 AL: 4.41 AM: 4.76 AN: 3.04
E: X1 F: = G: 큰 금 액 N: 2,000,000,000 AI: 300억원 이하 AJ: 3.43 AK: 3.15 AL: 4.09 AM: 4.42 AN: 2.81
E: X2 F: = G: 작 은 금 액 N: 1,000,000,000 AI: 500억원 이하 AJ: 3.15 AK: 3.03 AL: 3.73 AM: 4.03 AN: 2.55
E: Y1 F: = G: 작은금액 요율 N: 5.37 AI: 1000억원 이하 AJ: 2.79 AK: 2.87 AL: 3.28 AM: 3.54 AN: 2.24
E: Y2 F: = G: 큰금액 요율 N: 4.71 AI: 2000억원 이하 AJ: 2.48 AK: 2.72 AL: 2.89 AM: 3.12 AN: 1.96
AI: 3000억원 이하 AJ: 2.31 AK: 2.64 AL: 2.68 AM: 2.89 AN: 1.82
C: Y D: = E: 5.37 G: - H: (1136363636-1000000000)*(5.37-4.71) R: = S: 5.280 AI: 5000억원 이하 AJ: 2.12 AK: 2.54 AL: 2.44 AM: 2.64 AN: 1.65
H: (2000000000-1000000000)
B: ■ 용 역 비 E: 1,136,363,636 I: * J: 5.280 L: = M: 59,999,999

[시트: 실시설계대상사업]
B: 실 시 설 계 용 역 비 산 출 근 거
B: □ 사 업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B: ○ 사업량 및 예산액
B: 사업명 C: 위
치 E: 사업량
(km) F: 사업면적
(m2) G: 예산액
(원) H: 부
대
비 L: 실 시 설 계
대상사업비 M: 비고
H: 소계 I: 실시설계비 J: 시설부대비 K: 용지보상비
B: 계 C: 건 E: 1.10 G: 1,250,000,000 H: - I: - J: - K: - L: 1,250,000,000
A: 1 B: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E: 1.10 G: 1,250,000,000
A: 2
A: 3
B: □ 실시설계용역대상공사비
B: 구
분 H: 공
사
비 J: 비
고
B: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H: 1,250,000,000

[시트: 손해배상보험산출]
A: 손해배상보험산출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구분 B: 용역금액(계약금액) H: 표준공사기간 J: 비고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L: 5억원이하 N: 5억원초과10억원이하 P: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N: 기본요율 O: 가산요율 P: 기본요율 Q: 가산요율
A: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B: 0.686% C: 0.110% D: 0.665% E: 0.106% F: 0.644% G: 0.104% H: 3년 K: 도로 L: 0.649 M: 0.105 N: 0.629 O: 0.100 P: 0.609 Q: 0.098
K: 교량 L: 0.722 M: 0.114 N: 0.700 O: 0.112 P: 0.678 Q: 0.109
A: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비용산출 K: 적용 L: 0.686 M: 0.110 N: 0.665 O: 0.106 P: 0.644 Q: 0.104
A: < 산출근거 :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교부 고시 제2001-328호, 01'12) >
A: < 산출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4항>
A: ⊙실시설계용역비 B: 99,107,109 C: 원(부가가치세 제외)
A: ⊙적용기간 B:
(36개월)
A: ◑ 수수료 산출
A: 구
분 B: 적용금액 C: 산출근거 H: 수수료 I: 비고
A: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B: 99,107,109 C: 99,107,109 D: * E: 0.686% F: 〓 G: 679,875 H: 679,875

[시트: 보험요율]
A: ○ 기본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공사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L: 기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481 C: 0.077 D: 0.466 E: 0.074 F: 0.452 G: 0.072 H: 0.437 I: 0.070 J: 0.423 K: 0.06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545 C: 0.087 D: 0.528 E: 0.087 F: 0.512 G: 0.082 H: 0.496 I: 0.079 J: 0.479 K: 0.077 L: 5
A: 댐축조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5
A: 도로공사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0.394 I: 0.063 J: 0.380 K: 0.06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0.394 I: 0.063 J: 0.380 K: 0.061 L: 3
A: 간척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I: 0.071 J: 0.431 K: 0.069 L: 5
A: 항만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I: 0.071 J: 0.431 K: 0.069 L: 5
A: 철도공사 B: 0.385 C: 0.062 D: 0.373 E: 0.059 F: 0.362 G: 0.058 H: 0.350 I: 0.056 J: 0.338 K: 0.054 L: 3
A: 지하철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4
A: 터널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12 C: 0.082 D: 0.497 E: 0.080 F: 0.482 G: 0.077 H: 0.467 I: 0.074 J: 0.452 K: 0.07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666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00 H: 0.607 I: 0.097 J: 0.587 K: 0.094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562 C: 0.089 D: 0.546 E: 0.087 F: 0.528 G: 0.084 H: 0.512 I: 0.082 J: 0.494 K: 0.079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0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0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0 J: 0.305 K: 0.049 L: 3
A: 송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I: 0.052 J: 0.316 K: 0.050 L: 2
A: 변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I: 0.052 J: 0.316 K: 0.050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0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공사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L: 기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감독권한대행)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공사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L: 기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0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0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0 D: 0.971 E: 0.155 F: 0.940 G: 0.150 H: 0.911 I: 0.146 J: 0.881 K: 0.140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0 D: 0.971 E: 0.155 F: 0.940 G: 0.150 H: 0.911 I: 0.146 J: 0.881 K: 0.140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0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0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0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0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0 K: 0.173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0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60 C: 0.217 D: 1.319 E: 0.210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0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0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1.070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0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0 K: 0.161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1.070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0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0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0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0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0 J: 0.668 K: 0.107 L: 3
A: ○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감독권한대행없음)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공사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L: 기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5 G: 0.144 H: 0.875 I: 0.140 J: 0.847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90 C: 0.174 D: 1.058 E: 0.169 F: 1.025 G: 0.164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0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66 C: 0.138 D: 0.840 E: 0.134 F: 0.814 G: 0.130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6 C: 0.138 D: 0.840 E: 0.134 F: 0.814 G: 0.130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항만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철도공사 B: 0.770 C: 0.123 D: 0.746 E: 0.119 F: 0.724 G: 0.116 H: 0.701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0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0 K: 0.16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1.026 C: 0.164 D: 0.995 E: 0.158 F: 0.965 G: 0.154 H: 0.934 I: 0.149 J: 0.903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34 C: 0.213 D: 1.294 E: 0.206 F: 1.254 G: 0.200 H: 1.214 I: 0.194 J: 1.174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50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1.050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1.125 C: 0.179 D: 1.092 E: 0.174 F: 1.058 G: 0.169 H: 1.025 I: 0.164 J: 0.990 K: 0.15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1.050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92 C: 0.110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0 I: 0.101 J: 0.610 K: 0.098 L: 3
A: 송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00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시트: 측량비(하천)]
A: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직접노무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측량비
A: 가.지형측량 C: 1.0 D: 식 E: 4,362,698 F: 4,362,698 G: 4,362,698 H: 4,362,698
A: 나.종단측량 C: 1.10 D: km E: 1,055,427 F: 1,160,970 G: 1,055,427 H: 1,160,970
A: 다.횡단측량 C: 1.10 D: km E: 5,000,919 F: 5,501,011 G: 5,000,919 H: 5,501,011
A: 라.소 계 F: 11,024,679
A: 제경비의(직노110~120%) C: 110 D: % F: 12,127,146
A: 기술료(직노+제경)의20~40% C: 30 D: % F: 6,945,548
A: 합 계 F: 30,097,373

[시트: 하천측량대가]
A: 일
위
대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종단측량 C: 1.00 D: km F: 1,055,427 H: 1,055,427
A: 고급기술자 C: 0.26 D: 인 E: 289,265 F: 75,208 G: 289,265 H: 75,208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E: 251,596 F: 327,074 G: 251,596 H: 327,074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E: 215,609 F: 280,291 G: 215,609 H: 280,291
A: 초급기능사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A: 제2호표 횡단측량 C: 1.00 D: km F: 5,000,919 H: 5,000,919
A: 고급기술자 C: 0.70 D: 인 E: 289,265 F: 202,485 G: 289,265 H: 202,485
A: 중급기술자 C: 4.50 D: 인 E: 251,596 F: 1,132,182 G: 251,596 H: 1,132,182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15,609 F: 970,240 G: 215,609 H: 970,240
A: 초급기능사 C: 7.00 D: 인 E: 200,786 F: 1,405,502 G: 200,786 H: 1,405,502
A: 보통인부 C: 7.50 D: 인 E: 172,068 F: 1,290,510 G: 172,068 H: 1,290,510
A: 선원 C: 0.00 D: 인 E: - F: - G: - H: -

[시트: 인원산정(하천측량)]
K: 거리(km)
C: ■ (1km) 측량 인원수 산정 - 횡단측량50 I: 6 J: 횡단측량50 K: 1
A: 종별 B: 구 분 C: 종단측량 D: 연장(km) E: 소요 인원 F: 횡단측량 G: 연장(km) H: 소요 인원 I: 1 J: 횡단측량1000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0.2 D: 1 E: 0.2 F: 0.5 G: 1 H: 0.5 I: 2 J: 횡단측량700
B: 중급기술자 C: 1 D: 1 E: 1 F: 2.5 G: 1 H: 2.5 I: 3 J: 횡단측량400
B: 초급기술자 C: 1 D: 1 E: 1 F: 2.5 G: 1 H: 2.5 I: 4 J: 횡단측량200
B: 초급기능사(측량) C: 1 D: 1 E: 1 F: 5 G: 1 H: 5 I: 5 J: 횡단측량100
B: 보통인부 C: 1 D: 1 E: 1 F: 7.5 G: 1 H: 7.5 I: 6 J: 횡단측량50
B: 선원 C: 0 D: 1 E: 0 F: 0 G: 1 H: 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6 D: 1 E: 0.06 F: 0.2 G: 1 H: 0.2
B: 중급기술자 C: 0.3 D: 1 E: 0.3 F: 2 G: 1 H: 2
B: 초급기술자 C: 0.3 D: 1 E: 0.3 F: 2 G: 1 H: 2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1 E: 0 F: 2 G: 1 H: 2
A: 계 B: 고급기술자 E: 0.26 H: 0.7
B: 중급기술자 E: 1.3 H: 4.5
B: 초급기술자 E: 1.3 H: 4.5
B: 초급기능사(측량) E: 1 H: 7
B: 보통인부 E: 1 H: 7.5
B: 선원 E: 0 H: 0

[시트: 하천측량기준]
A: ■ 측량인원수 산정기준
A: 하천측량
A: 1. 작업별 인원 편성(10km당)
B: 종 별 C: 직 종 별 D: 종단측량 E: 횡단측량1000 F: 횡단측량700 G: 횡단측량400 H: 횡단측량200 I: 횡단측량100 J: 횡단측량50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 E: 7 F: 5.6 G: 4 H: 5 I: 4.4 J: 5
C: 중급기술자 D: 10 E: 35 F: 28 G: 20 H: 25 I: 22 J: 25
C: 초급기술자 D: 10 E: 70 F: 56 G: 40 H: 25 I: 22 J: 25
C: 초급기능사(측량) D: 10 E: 70 F: 56 G: 40 H: 50 I: 44 J: 50
C: 보통인부 D: 10 E: 140 F: 112 G: 60 H: 75 I: 66 J: 75
C: 선원 E: 21 F: 17 G: 12 H: 18 I: 11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0.6 E: 1 F: 0.8 G: 0.6 H: 0.7 I: 1.3 J: 2
C: 중급기술자 D: 3 E: 10 F: 8 G: 5.5 H: 7 I: 13 J: 20
C: 초급기술자 D: 3 E: 10 F: 8 G: 5.5 H: 7 I: 13 J: 20
C: 초급기능사(측량) E: 20 F: 16 G: 11 H: 14 I: 13 J: 20
A: 2. 작업별 인원 편성(1km당)
B: 종 별 C: 직 종 별 D: 종단측량 E: 횡단측량1000 F: 횡단측량700 G: 횡단측량400 H: 횡단측량200 I: 횡단측량100 J: 횡단측량50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0.2 E: 0.7 F: 0.56 G: 0.4 H: 0.5 I: 0.44 J: 0.5
C: 중급기술자 D: 1 E: 3.5 F: 2.8 G: 2 H: 2.5 I: 2.2 J: 2.5
C: 초급기술자 D: 1 E: 7 F: 5.6 G: 4 H: 2.5 I: 2.2 J: 2.5
C: 초급기능사(측량) D: 1 E: 7 F: 5.6 G: 4 H: 5 I: 4.4 J: 5
C: 보통인부 D: 1 E: 14 F: 11.2 G: 6 H: 7.5 I: 6.6 J: 7.5
C: 선원 D: 0 E: 2.1 F: 1.7 G: 1.2 H: 1.8 I: 1.1 J: 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0.06 E: 0.1 F: 0.08 G: 0.06 H: 0.07 I: 0.13 J: 0.2
C: 중급기술자 D: 0.3 E: 1 F: 0.8 G: 0.55 H: 0.7 I: 1.3 J: 2
C: 초급기술자 D: 0.3 E: 1 F: 0.8 G: 0.55 H: 0.7 I: 1.3 J: 2
C: 초급기능사(측량) D: 0 E: 2 F: 1.6 G: 1.1 H: 1.4 I: 1.3 J: 2

[시트: 지형측량대가]
A: □ 일 위 대 가 (지형측량)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지역현황측량 B: 10만㎡당 F: 10,847,429 H: 10,847,429
A:
고급기술자 C: 4.25 D: 인 E: 289,265 F: 1,229,376 G: 289,265 H: 1,229,376
A:
중급기술자 C: 15.00 D: 인 E: 251,596 F: 3,773,940 G: 251,596 H: 3,773,940
A:
초급기술자 C: 15.00 D: 인 E: 215,609 F: 3,234,135 G: 215,609 H: 3,234,135
A:
초급기능사 C: 7.00 D: 인 E: 200,786 F: 1,405,502 G: 200,786 H: 1,405,502
A:
보통인부 C: 7.00 D: 인 E: 172,068 F: 1,204,476 G: 172,068 H: 1,204,476
A: 제2호표 지형측량 B: 총계수=0.402 D: 식 F: 4,362,698 H: 4,362,698
A:
고급기술자 C: 1.71 D: 인 E: 289,265 F: 494,439 G: 289,265 H: 494,439
A:
중급기술자 C: 6.03 D: 인 E: 251,596 F: 1,517,831 G: 251,596 H: 1,517,831
A:
초급기술자 C: 6.03 D: 인 E: 215,609 F: 1,300,728 G: 215,609 H: 1,300,728
A:
초급기능사 C: 2.82 D: 인 E: 200,786 F: 565,275 G: 200,786 H: 565,275
A:
보통인부 C: 2.82 D: 인 E: 172,068 F: 484,425 G: 172,068 H: 484,425

[시트: 산근(지형현황측량)]
A: [산출근거][측량산출근거] S: ※ 품셈 18-8
B: 1.지형현황측량
B: o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B: 지형구분 C: 증가계수
B: 밀집시가지 C: 2.80
B: 시가지 C: 2.15
B: 평지 C: 1.00
B: 구릉지 C: 1.25
B: 산지 C: 1.30
B: o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B: 축
척 C: 1/250 D: 1/500 E: 1/1,000 F: 1/2,500
B: 증감계수 C: 1.60 D: 1.00 E: 0.65 F: 0.54
B: o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B: 작업량(㎡) C: 2만 D: 5만 E: 10만 F: 15만 G: 20만
B: 증감계수 C: 1.80 D: 1.20 E: 1.00 F: 0.93 G: 0.90
S: ※ 작업량면적(만단위)
B: o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G: - 작업량 P = 0.8 + {2/작업량(면적)}
B: 작업종류 C: 신규측량 D: 수정측량 G: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B: 계
수 C: 1.00 D: 1.25 G: P = H: 0.8 I: + J: ( 2 / K: 27500 M: 1.50
B: o 지형현황측량 작업량 S: ※ 작업량면적 폭25m 연장 1100m일때
B: 면적(㎡) C: 표준작업량 S: 거리 T: 1,100
B: 27500 C: 0.275 S: 폭 T: 25
B: ※ 하천연장 L= C: 2000m T: 27,500
B: 평균하폭 B= C: 70m
E: 총증감계수 = 표준작업량*K*S*P*T = H: 0.275 I: × J: 1.25 K: × L: 0.65 M: × N: 1.80 O: × P: 1.00 Q: = R: 0.4021875
G: (표준작업량) J: (K) L: (S) N: (P) P: (T)
C: 100,000
C: (기준)

[시트: 인원산정(지형현황측량)]
A: 종별 B: 구 분 C: 계획준비 D: 소요 일수 E: 소요 인원 F: 기준점설치 G: 소요 일수 H: 소요 인원 I: 세부측량 J: 소요 일수 K: 소요 인원 L: 편집 M: 소요 일수 N: 소요 인원 O: 지도원판제작 P: 소요 일수 Q: 소요 인원 R: 성과등의정리 S: 소요 일수 T: 소요 인원 U: 합계
A: 외업 B: 고급기술자 E: 0 H: 0 K: 0 N: 0 Q: 0 T: 0
B: 중급기술자 E: 0 F: 1 G: 1 H: 1 I: 1 J: 7 K: 7 N: 0 Q: 0 T: 0
B: 초급기술자 E: 0 F: 1 G: 1 H: 1 I: 1 J: 7 K: 7 N: 0 Q: 0 T: 0
B: 초급기능사(측량) E: 0 H: 0 I: 1 J: 7 K: 7 N: 0 Q: 0 T: 0
B: 보통인부 E: 0 H: 0 I: 1 J: 7 K: 7 N: 0 Q: 0 T: 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5 D: 1 E: 0.5 H: 0 K: 0 L: 0.75 M: 4 N: 3 Q: 0 R: 0.75 S: 1 T: 0.75
B: 중급기술자 C: 1 D: 1 E: 1 H: 0 K: 0 L: 1 M: 4 N: 4 O: 0.5 P: 2 Q: 1 R: 1 S: 1 T: 1
B: 초급기술자 C: 1 D: 1 E: 1 H: 0 K: 0 L: 1 M: 4 N: 4 O: 0.5 P: 2 Q: 1 R: 1 S: 1 T: 1
B: 초급기능사(측량) E: 0 H: 0 K: 0 N: 0 Q: 0 T: 0
A: 계 B: 고급기술자 E: 0.5 H: 0 K: 0 N: 3 Q: 0 T: 0.75 U: 4.25
B: 중급기술자 E: 1 H: 1 K: 7 N: 4 Q: 1 T: 1 U: 15
B: 초급기술자 E: 1 H: 1 K: 7 N: 4 Q: 1 T: 1 U: 15
B: 초급기능사(측량) E: 0 H: 0 K: 7 N: 0 Q: 0 T: 0 U: 7
B: 보통인부 E: 0 H: 0 K: 7 N: 0 Q: 0 T: 0 U: 7

[시트: 노무비(측량)]
B: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B: 직
종 C: 2025년(상) 단가 D: 비
고
B: 특급기술자 C: 326,774
B: 고급기술자 C: 289,265
B: 중급기술자 C: 251,596
B: 초급기술자 C: 215,609
B: 고급기능사 C: 259,647
B: 중급기능사 C: 235,899
B: 초급기능사 C: 200,786
B: 보통인부 C: 1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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