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용역(중장기 및 수요지 등).pdf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73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중장기 및 수요지 등)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356,76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9.까지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21. ~ 2026. 10. 2.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10. 2.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
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
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4.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엔지니어링(해양)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그리고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등록증 각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④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
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
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
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
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
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29,32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2.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
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A등급(80점 이상 ↑) 중위험 (위험도 2~4) □ B등급(70점 이상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부속 설계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
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
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과업수행자는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7128, 우
- 입찰, 계약
승 대리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용역(중장기 및 수요지 등).hwp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73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중장기 및 수요지 등)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356,76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9.까지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21. ~ 2026. 10. 2.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10. 2.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4.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엔지니어링(해양)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그리고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등록증 각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④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29,32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2.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부속 설계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과업수행자는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7128, 우 승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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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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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용역(중장기 및 수요지 등).hwp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중장기 및 수요지 등)
[ 과업지시서 ] 2026. 09. 해 양 환 경 공 단 [ 해양정화처 ] 1 개 요
1.1. 과업명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중장기 및 수요지 등)
1.2. 과업목적 ㅇ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대상지 선정
- ’27년 중장기 대상지, 폐타이어 다량 침적예상구역, 해역관리청 요청구역 등 14개 대상지 관련 사업성조사를 통한 정화사업 적정 추진 방안 마련·소요예산 산출
- 해역별 폐기물 침적량, 수거방법(투입장비‧인력) 도출 및 사업 효율성(정확도) 개선방안 마련
1.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9 까지
※ 단 사업여건, 대내·외 변수 등에 따라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4. 과업대상 지역
- 총 14개(중장기계획지 8개소, 폐타이어 침적 예상구역 4개소, 해역관리청 요청구역 2개소)
구분 대상지 조사면적 구역 구분 조사방법 중장기 계획지 (8개소) 부산항(2개소) 1,100 무역항 SSS, 인양틀, 잠수 삼천포항 959 무역항 SSS, 인양틀, 잠수 보령항 2,200 무역항 SSS, 인양틀, 잠수 하동항 959 무역항 SSS, 인양틀, 잠수 완도항 500 무역항 SSS, 인양틀, 잠수 태안항 827 무역항 SSS, 인양틀, 잠수 한림항 500 연안항 SSS, 인양틀, 잠수 폐타이어 다량 침적 예상구역 (4개소) 대산항 500 무역항 SSS, 잠수 장생포항 500 무역항 SSS, 잠수 제주항 500 무역항 SSS, 잠수 여수항 500 무역항 SSS, 잠수 해역관리청 수요지(2개소) 남해군 주변해역 1,500 국립공원 SSS, 인양틀 진해만 주변해역 1,500 기타해역 SSS, 인양틀
※ 용역비는 실 조사 횟수 및 공정별 면적 등에 따라 사후 실적 정산
1.4. 과업의 범위(요약) ㅇ (해양폐기물 기초조사)
- 지역분석(기존 조사‧사업결과 등 대상지 관련 자료 분석)
- 현장조사(간담회, 탐문조사, 설문조사 등)
- 양방향음파탐사기(SSS)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해양폐기물 상세조사) 전용장비 활용(잠수・인양틀 등) 상세조사 및 보고서 작성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조사 구역에 대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적합성 검토(경제성 등)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시방서 작성 등
2 과업 수행 지침 2.1. 과업 내용
2.1.1. 대상지 기초조사[지역분석 및 현장조사(탐문조사), 양방향음파탐사기 조사]
- 과업대상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예정된 계획(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각 지역 별 기초조사 착수일로부터 10일내에 조사 결과 제출
※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제출기한 변경 가능
(1) 대상지 지역분석(기존 사업 수행 이력, 조사 정보 등) 선행
- 부산항 대상지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장비(SSS, 인양틀‧잠수 등)를 활용한 본격적인 조사 착수 전 ‘실질적 조사 필요구역’을 구분 및 도출하기 위함
* 부산항 수상구역 면적: 20,741ha
-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관련 자료‧정보 공유 등)
(2) 현장조사(간담회, 탐문, 설문조사 등)
- 현장조사 시, 지역 어업인(선주연합회·어촌계장·어민회장·이장 등), 항만종사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포함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간담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탐문조사 진행
-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 시기를 분석하여 결과물에 반영할 것
※ 첨부 4 ‘탐문 및 현장조사 참가 확인서’ 작성
(3) 양방향음파탐사기 조사(Side Scan Sonar: SSS)
- 상세조사(인양틀‧잠수 조사 등) 전 침적폐기물 분포 현황 등을 파악하는 용도
* 일정 면적(ha, 100m x 100m)별로 구획하여 침적폐기물 현황자료 작성 및 상세조사가 필요한
우심구역 등을 특정하여야 함
* 상세조사의 필요여부는 적정 구획된 우심구역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침적된 폐기물 분포량으로 판단, 단순한 조사 총면적 기준이 적용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오류) 조사 총면적 10,000ha / 폐기물 40톤 => 0.004톤/ha, 상세조사 불필요
(적정) 우심구역 1,000ha / 폐기물 30톤 => 0.03톤/ha, 상세조사 필요
- 주사 폭은 조사해역의 수심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중첩도를 적용, 누락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형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 제출 시, 개별 폐기물에 대한 영상을 사진으로 저장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대상지역 현장 상황 및 특성(어업현황‧면허어장 분포‧해역이용 여부‧유사사업 수행 이력 등) 파악 및 제출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조사 없이 해당 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을 종료하고, 수행된 과업에 한하여 정산 실시
2.1.2. 대상지 상세조사(추가조사) 및 실시설계
- 기초조사를 통해 침적폐기물의 분포 여부와 사업 관련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항만・해역 등을 대상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상세조사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추진
※ 발주처와 협의 이전에 수급인이 임의로 착수하는 것은 불허하며, 대상지 총 면적과 사업(조사)면적이 다른 경우 적절한 구역을 선정해야 함
- 상세조사·실시설계 결과는 각 지역별 기초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조정해야 함
※ 지역별 과업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결과제출 시 침적폐기물 물량 및 수거・처리방법 제시
- 해양폐기물 상세조사는 조사 구역 특성에 따라 인양틀(항만·해역구역 등) 또는 잠수 조사(인공어초·어장·암반지역 등)를 실시한다.
- 인양틀 조사 시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량의 오차 축소를 위해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동원·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거, 인양틀 조사에 활용되는 ‘폐기물 수거선’의 선박검사증서 제출 필요
※ 현장 사정 상 전용 수거선 사용이 불가(어선 등 기타선 사용)하거나 규격 외 장비를 사용할 시, 1회 수거물량 S값에 보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2025년 개정본)’ 준용
※ 잠수조사는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하고, 조사는 2인1조로 운영하며 잠수사 자격을 보유한 ‘감시인 1인’ 입회하에 실시([첨부9] 사전점검 양식 작성)
- 수중드론·로봇 등 신기술・장비 또는 OPG를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 대상지 기초조사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기술・장비 적용 가능
- 대상지 상세조사·실시설계 진행 절차 및 준수사항
순번 내용 1
◦탐문조사 이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사구역과 격자를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인양틀 조사가 어려운 구역(인공어초·어장·암반지역·안벽구역 등)에 한하여 잠수조사 실시
2
◦각 항만의 항계를 기준으로 항계 내 조사격자는 200m × 200m(인양틀 조사) 및 100m x 100m(잠수조사), 항계 외 조사격자(해역)는 1,000m×1,000m로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3
◦인양틀 조사 시 ‘전용 폐기물 수거선’ 동원·활용 원칙
* 현장 사정 상 부득이 어선 등 기타선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어선 특별검사 등 제반사항을 완비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이 경우, 용역비 감액정산 4
◦대상지의 작업 구역을 적합한 공종에 맞게 구분하고 해당 지역 침적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을 파악·제시해야 함(우심구역 표시 등)
* 폐기물 수거 방식 도출 및 사업비 산정 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용
5
◦항만구역 내 폐타이어의 침적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전반적인 침적 개수 및 물량을 검토·산정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6
◦조사구역 및 격자(정점) 등의 위치정보는 UTM 좌표계를 활용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 시 좌표표기 필수(하단 양식 참조) / 조사구역 ‧ 사업구역 별도 제출
대상지명 정점 순번 경도(degree) 위도(degree) 대상지 면적(㎢) ㅇㅇㅇㅇ 주변해역 1 126.9265 33.4705 20.4 2 126.9275 33.4693 ⦙ ⦙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 포함 내용
구분 내용 1 ◦해양폐기물 수거방법 도출 및 사업비 산정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25년 개정본)’ 적용
2
◦사업구역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수거방법 및 공정 등 제시
* 수거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 등의 최적 정박지(육상 반출을 위한 접안지 포함) 제시
3
◦사업구역의 수심과 면적, 폐기물 분포현황, 작업시간, 운반거리 등을 파악하여 사업원가에 반영하고,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예정물량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시 실제 수거량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제시되어야 함
※ ‘예정물량과 실 수거량의 현저한 오차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 수급인이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5
◦설계도면은 CAD(*.dxf, *.dwg 등)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구역도, 사업구역도, 우심구역도, 지장물 구역도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예시) 전체구역도 사업구역도 지장물구역도 우심구역도 ㅇ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 아래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구분 필수 협의사항 1
◦해양폐기물 수거 범위 및 수거량, 작업방법(투입장비 및 인력)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 기간 및 소요경비 3 ◦선박운반비 적용 여부(인근 항만 기준 등) 4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유관 업・단체의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과업성과 도출 및 활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및 문제점 검토 제시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인・허가 및 승인 필요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등 관련 문제점 검토하여 제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규 및 사업수칙 등을 과업지시서에 수록
ㅇ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기초조사(SSS 영상) 및 상세조사(잠수 영상)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성상별 자료(이미지, 중량 등)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표준형식(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labelme를 사용하여 생성한 *.Json)에 따라 데이터화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라벨링 데이터 양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 구축되어 공개된 양식을 따른다.
※ 기 구축된 공개양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회원가입 후 AI데이터찾기에서 해양침적쓰레기 검색((AI Hub: www.aihub.or.kr > AI데이터 찾기 > 해양침적쓰레기 이미지(2020) 및 해양침적쓰레기 이미지 데이터 고도화(2022))
· 데이터 형태
- 원천 데이터: SSS 영상, 잠수 영상(jpeg 또는 jpg)
* 원천데이터(정의) : 데이터 가공 전 원시데이터에서 사용이 어렵거나 형식이 다른 것들을 걸러낸 정제된 데이터를 의미
- 라벨링 데이터: SSS 및 잠수 영상 내 대상 침적폐기물의 성상名(폐그물, 폐로프, 폐타이어 등)과 이미지 내 위치정보(바운딩 박스 또는 폴리곤) 등이 기록된 데이터(Json, XML, txt, xlsx 등)
* 파일명 예시: 조사연도-폐기물명-조사구역-연번
2026-rubber-basanhang-001(1개 성상), 2026-net-rubber-basanhang-001(2개 성상)
* 원천 데이터의 가공(라벨링)은 오픈소스(AI Hub) 가공도구(labelme)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메타데이터 셋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 Hub)에서 기구축하여 공개한 양식을 표준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 추진
2.1.3.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1) 기초조사 및 상세조사 세부내용이 일체 포함되어야 한다.
(2) 정화사업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는 대상지별 각각 작성되어야 한다.
- 작성기준(첨부2) 반드시 준수
(3) 최종 사업구역도는 기존 탐문조사 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가능한 시기를 확정・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1.4. 과업수행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 결과로 산출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사비의 누락 또는 과다계상을 방지하여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각종 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품셈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1.6.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입찰자격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또는 제안서)와 일치해야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 제출서류와의 불일치‧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조치 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 추가투입 또는 사망‧지병 등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
(3) 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1.7.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1.8.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처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인력‧장비 등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정 등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 및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기존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2.1.9.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결과의 수정‧보완 조치를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이 존속하는 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사업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해야한다.
(3)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과업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분쟁·배상 등은 관련 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등
2.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1.11. 과업변경조건
(1) 수급인은 아래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변경 또는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의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1.1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기초조사 이후 상세조사 시 격자 및 정점 수의 계획 대비 변동이 있을 경우, 원가내역서를 기준으로 잠수 및 인양틀 조사비(인건비, 경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증감한다.
※ 추가조사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잠수 및 인양틀 조사비 전액 감액
(2)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지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발주처가 제시한 원가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3) 본 사업은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첨부7] 양식의 자율안전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첨부6] 양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승인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1.13. 과업 수행 관련 기타사항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해 일체 모든 책임을 진다.
(2) 과업지시서에 따른 모든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하며, 검수 이후라도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한다.
(3)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및 검토자·작성자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모든 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5) 본 용역 성과품에 따른 정화사업 수행업체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에 협조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관련 양측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한 물품구매, 인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권장정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2.2. 보고 및 성과품 작성·제출 기준 2.2.1. 보고사항
(1)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착수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착수계 등 착수 서류 제출 시 [첨부6] 양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착수보고(조사 지역별)
-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계획을 개최일 3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시보고(조사 지역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조사 지역별)
- 수급인은 준공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자 범위, 일정 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5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시기 및 장소·방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회 이후 내용에 대해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2.2. 성과품 작성 기준
(1) 각 정화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는 발주처와 정화사업 수급인(수거사업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의 내용을 상호 일치시켜야 한다.
(2) 정화사업 과업지시서(시방서)
- 과업지시서는 설계내역서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관, 정화사업 수급인(수거사업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본 용역에서 검토된 안전 관련 사항, 과업지시서 작성 시 표현하기 모호한 내용 등 기타 필요한 내용은 용역 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으로 현재 또는 사업 이후 인근 어장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조치사항 및 배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 관련법의 검토와 내용·근거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3)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 내역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모든 내역서에는 책임기술인 및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2.2.3. 성과품 제출
(1) 각종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처와 성과품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2부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사업장별)
2부
- 각 사업장(공정별)별 현장조사 야장 및 설문 자료집
2부
- SSS조사 원데이터 및 폐기물 성상별 이미지 파일(USB)
1개
- 인공지능학습용 라벨링 데이터셋(USB 또는 외장하드)
1개
(2) 각 조사방법별(SSS, 인양틀, 잠수조사) 현장조사 야장기록은 [첨부3] 양식으로 제출한다. (원본 포함)
(3) 특히 SSS 조사의 경우 경사거리(Slant Range) 등을 보정 후 자료·모자이크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 폐기물에 대한 상세 기술과 해당 폐기물에 대한 SSS 확대영상은 [첨부3] 양식에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한다.
(4) SSS 조사 원데이터 및 폐기물별 성상을 명시한 이미지 파일(TIF, JPG, BMP, GIF 등) 및 감독관 확인 가능한 SSS 원 데이터를 첨부 제출 한다.
(5) 대상지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업지 주변 지형지물 현장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료형식은 착수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6) 탐문조사 중 수집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출처 확인을 위해 조사 참여·협조자 대상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를 [첨부4] 양식으로 제출한다.
(7) 본 용역수행에 따른 조사 정보는 ‘해양환경공단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 가능하도록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조사구역 및 조사에 따른 사업구역 별도 제출
※ 조사구역 및 격자(정점) 등의 위치정보는 UTM 좌표계를 활용하여야 함
대상지명 정점 순번 경도(degree) 위도(degree) 대상지 면적(㎢) ㅇㅇㅇㅇ 주변해역 1 126.9346 33.4742 20.4 2 126.9265 33.4705 3 126.9275 33.4693 ⦙ ⦙ ⦙ ※ 작성 양식 별도 제공(엑셀) 2.2.4. 성과품의 소유
(1) 수급인은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사업 도면 원본)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성과품 관련 일체를 제공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시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안전 관련 사항 2.3.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에 해당 용역에 정통한 자를 관리감독자로 임명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현장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3)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첨부7]의 자율안전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착수계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관련 기준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 착수(용역 개시) 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첨부 6] 양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 또한, 매일 작업 시작 전 일일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고 [첨부8] 양식으로 작성한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사업장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발생 시 대응·처리 대책 마련
- 재난·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방법 제시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조직 구축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작업자 참여 사업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 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시방서 등)
2.4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2.4.1. 보안대책
(1)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성과품은 납품물량 이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과품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본·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규정』, 『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현장여건이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 성과품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재조사하여 성과품을 변경 작성한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과업의 부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수행 관련,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추진내용 및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수행 관련, 경미한 변경이 있을 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과업결과와 대상 사업현장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추가 조사하는 등 보완하여야 한다.
※ 동 사항으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민원 혹은 사업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을 야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공단은 해당업체에 대하여 향후 공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용역 입찰참가에 제한할 수 있다.
(8) 본 용역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수급인 및 대리인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1 해양폐기물 분포 조사방법 □ 항만 및 연근해 해역구역 조사 방법
<표 1> 양방향음파탐사기조사 조사ㆍ분석방법
양방향음파탐사기조사 수행기준 조사면적 전수조사 원칙 주파수 / 주사폭 400kHz 이상 / 100~150m 견인속도 / 중첩률 4~5노트 / 0~10% 물량 산출방법
격자별 분포량(kg/ha) 산정 후 전체물량 환산
인양틀 조사 시 산출물량과 비교하여 산출 적정성 판단
<표 2> 인양틀 예인조사 조사ㆍ분석방법
인양틀 예인조사 수행기준 평균 조사거리
200m 이하(항만) / 1,000m 이하(해역)
평균 인양틀 폭 / 무게 2m 이상 / 300kg 이상 날개 수 5쌍 이상 평균 조사격자 크기
4ha 기준(항만) / 100ha 기준(해역)
평균 조사 횟수
격자 내 2회 이상(항만) / 격자 내 3회 이상(해역)
대형물량 기준 조사물량 중 평균 중량이상 물량산출 방법
격자별 분포량(kg/ha) 산정 후 전체물량 환산
<표 3> 잠수조사 조사ㆍ분석방법 잠수조사 수행기준 평균 조사거리 100m 기준 평균 조사간격 100m 기준 평균 조사격자 크기 1ha 평균 조사 횟수 격자내 1회 이상 대형물량 기준 조사물량 중 평균 중량이상 물량산출 방법
격자별 분포량(kg/ha) 산정 후 전체물량 환산
조사방향 접안시설의 수직 및 수평방향(수직 원칙)
※ 잠수조사 격자는 접안구역 기준으로 설정(단, 접안구역 외의 경우 필요시 면적 포함)
※ 조사격자, 조사비율 등 본 기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첨부 2 성과품 작성기준
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과업지시서, 과업내역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크기, 형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예산(원가)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대상지 도면, 단가산출기초(중기사용료 포함) 등
2) 최신 기준의「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 사업물량 산출시 본 용역지시서 내 사업구역도 동일격자에 대한 격자별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은 용역 수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대상지 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5)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한 인원 산출시 관리감독자는 1명으로 책정한다.
6) 대상지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지시서 작성
7-1) 과업지시서는 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 사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과정
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2) 과업지시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본 용역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기타 도면 작성 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7-4) 본 용역 수행으로 현재 또는 사업 이후에 인근어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있을시 조치사항 및 배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 관련법의 검토와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7-5) 계약예규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한다는 사항을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첨부 3 현장조사 야장기록 제출양식(HWP예시) 격자 구성도 ※ 격자내 1A, 1B …는 격자별 번호임 물량산출(전체) 격자별 물량표 및 조사기록(1K) SSS조사기록영상 및 물량확인지점
① 조사방법(✓표시): 인양틀 □
잠수 □
② 조사결과(폐기물 여부, 종류 등 자유서술)
③ 기타 특이사항 1K구역 인양틀 or 잠수 시행여부 및 결과 … 격자별 물량표 및 조사기록(8C) SSS조사기록영상 및 물량확인지점
① 조사방법(✓표시): 인양틀 □
잠수 □
② 조사결과(폐기물 여부, 종류 등 자유서술)
③ 기타 특이사항 8C구역 인양틀 or 잠수 시행여부 및 결과 첨부 4
탐문·현장조사 참가 확인서 및 탐문일지(예시)
탐문 · 현장조사 참가 확인서 성 명 : 소 속 : 연락처 : 사업대상어장 면허번호 :
상기 본인은 ‘OOOOO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탐문 및 현장조사에 동행하여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에 따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 후 만족도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는 데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 후 만족도 조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속, 직책, 연락처(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만족도 조사 용역 수행업체 제공받는 목적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 후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속, 직책, 연락처(휴대폰 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용역계약 수행기간(~매년 12.31.)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상기 사항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탐 문 일 지 ㆍ용역명 ㆍ탐문일시 2026년 0월 0일 ㆍ탐문대상
00어촌계장 / 00협회장 / 00어촌계 간사 등
ㆍ투입 조사원 김과장, 이대리, 박사원 <탐문결과> - 추진 적정 시기
- 전년도 수거업체 사업 관련 의견 수렴 결과
- 조사대상 해역 내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매설 여부 확인 자료
- 해역별 주 어업형태, 어선세력, 어업시기 - 주변해역 유사사업 진행여부
- 사업 진행시 예상 문제점(상기 사항 종합검토 결과)
<탐문사진> 2~3장(날짜표시) 첨부 5 주간공정보고서 작성양식 주 간 공 정 보 고 서 일 반 사 항 용역명 업체명 기 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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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 씨 주 요 내 용 작업내용 투입장비 - - - 없음 기 타 및 특 이 사 항 금주 특이사항 차주 작업계획 - 기타사항 첨부 6 위험성평가 제출양식 위험성평가표 소속 부서 평가자(정/부) 평가일 위험성평가 실적(건) 위험성감소대책(건) / 건 건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의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 소요예산추정(원) 담당자 직업 요인 간접 요인 빈도 강도 위험등급 1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 파악된 요인 작성 현재 실시중인 안전보건 조치사항 2 안전교육실시, 스트레칭, 경고표지 부착 등 3 사무 행정 업무 ○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스트레칭 안내
2 3 6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예시> 요추지지대 구매 및 보급(5개) ~0.00. 150,000 ㅇㅇㅇ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소속 부서 평가일자 위험성감소 계획(건) 개선조치 실적(건) 조치율 건 건 %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실적 개선 완료일 추친부서 담당자 소요예산(원) 개선 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3 사무 행정 업무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2 3 6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요통 감소)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2 2 4 첨부 7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양식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제1조(목적) 본 서약서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중장기 및 수요지 등)”용역에서 (업체명)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에 대한 서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업체명)는 제반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현장에서 인적‧물적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하게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제3조(주요 사항) (업체명)는 ‘중대재해 발생 ZERO’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공유
2. 안전 관련 노하우 및 정보 공유
3.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 노력
4. 작업 전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5. 작업자 참여 사업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6. 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철저 준수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업체명)는 본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8 TBM 일지 작성 양식 TBM 활동일지
20 년 월
일
업
체
명
작업내용 금일출력인원 T.B.M 참석자 T.B.M 주관자 신규작업자(채용자) 금일위험요소 금일안전수칙 (안전구호) (사진 등 참고자료) 참석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BM 작업 전 점검표(선박 작업 시) ㅁ 작업장 : 00호 ㅁ 작업일자 : 00. 00. 00. 순번 점검 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상상태 확인 및 작업여건 이상 유무 작업중지 요청 2
근무자 음주유무(숙취) 및 건강상태 이상 유무
3 컨베이어 벨트 상/하 및 회전 상태 4 갑판상 장비 및 자재 이상 유무 5 갑판 선체 파공부 이상 유무 6
갑판상 통행로(미끄럼,부딪힘 등) 안전 확보 유무
7 갑판상 기름 누유 및 누수 이상 유무 8
구명조끼 및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이상 유무
9 육전 전선 피복 상태 이상 유무 10 기관실 주/보기 이상 유무 11 기관실 기름 누유 및 누수 이상 유무 12 항해장비 및 기기 작동 상태 이상 유무 13 갑판 크레인 작동상태 이상 유무 14 갑판 양현 안전난간(체인) 상태 이상 유무 15 타기실 점검 이상 유무(누유,누수 등) 16 육상 이동식 크레인 상태 및 사용 이상 유뮤 작업허가 요청 17
갑판 및 기관실 정비 시 공기구류(그라인더, 절단기 안전커버 등) 상태 이상 유무
18 고소 작업시 안전 벨트 상태 이상 유무 첨부 9 잠수작업 체크리스트 양식
잠수 작업 전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체크리스트
□ 건강상태 점검표(최초 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정상 불량 해당없음 자격 잠수자격 보유 여부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고기압) 실시 여부 업무수행적합 고압치료 가능 여부(금기 시 잠수 결격사유) 질병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여부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지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여부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여부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여부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여부
선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 내분비계 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여부
과거 감압병
(단순 감압병, 사지통증, 피부 벤즈, 림프 부종, 과로) 합병증 없이 회복 후 24시간 경과 여부
(단순 감압병, 사지통증, 피부 벤즈, 림프 부종, 피로) 추가적인 재압 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치료후 7일 경과 여부
(신경학적 감압병) 사지의 감각변화만 있는 경우 치료 후 7일 경과 여부
(신경학적 감압병) 청각 진정신경제, 운동계 완치후 28일 경과 여부
(기타) 폐 감압병 완치 후 28일 경과 여부
(기타) 잠수 유관 질환 병역 제출 여부
※ 1개 항목 이상 불량시 잠수작업 투입 불가
□ 건강상태 점검표(매일 작업 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정상 불량 해당없음 질환 및 약물 복용
(이비인후과질환) 자발적인 종이의 입력평형 실퍠, 고막 청공, 귀 수술 기왕력, 외이도 폐색증, 전정기관 감압병 기왕력, 관지절개술 기왕력, 비강 용종, 비중격 만곡증, 후두낭종 여부
(신경계질환) 경련 질환의 과거력, 반복적인 실신과거력, 뇌혈관질환, 뇌종양, 심한 멀미, 편두통, 말초신경병증, 동맥기체색전증 기왕력 여부
(심혈관질환) 부정맥, 인공심박기, 심부정맥혈 전증, 순환 장애를 동반하는 정맥류 여부
(호흡기질환) 활동기의 천식, 자발적 기흥, 치유되지 않은 외상성 기흥, 홍막유착 종격동 기종 과거력 기관지 확장증, 낭성섬유종, 섬유성 폐질환 여부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정신과 약물 복용중 여부
(내분비계질환) 코르비솔 사용, 인슐린 의존 당뇨 여부
(안과질환) 콘텍트렌즈 사용, 눈 수술, 녹내장 여부
(기타) 충치, 염증성 대장질환, 담낭질환, 췌장염, 겸상적혈구증, 중증성 지중해빈 혈장루, 결석 요통 과거력 여부
당일 건강상태 체온 37.5℃ 이상 여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여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여부
건강상태 이상(통증, 어지러움증 등) 호소 여부
반복 잠수가능 시간 휴게(노동부 고시 제2020-59호) 실시 여부
과거 감압병
(단순 감압병, 사지통증, 피부 벤즈, 림프 부종, 피로) 합병증 없이 회복 후 24시간 경과 여부
(단순 감압병, 사지통증, 피부 벤즈, 림프 부종, 피로) 추가적인 재압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치료 후 7일 경과 여부
(신경학적 감압병) 사지의 감각변화만 있는 경우 치료후 7일 경과 여부
(신경학적 감압병) 청각 전정신경계, 운동계 완치후 28일 경과 여부
(기타) 폐 감압병 완치 후 28일 경과 여부
첨부10 조사 대상지 구역도 부산항 삼천포항 보령항 하동항 완도항 태안항 한림항 대산항 장생포항 제주항 여수항 남해군 주변해역 진해만 주변해역
===== 제안요청서_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용역(중장기 및 수요지 등).hwp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중장기 및 수요지 등) [ 제안요청서 ] 2026. 9.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 조사 및 실시설계(중장기 및 수요지 등)
2. 과업목적: 과업지시서에 따름 3. 주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요구사항 1.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출처: 입찰공고서에 따름 Ⅲ 계약조건 1. 입찰방식: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예 산 액: 입찰공고서에 따름 3. 과업기간: 입찰공고서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근거 및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6-50호)’
2.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Ⅴ. 제안서 평가 기준」과 같으며, 평가점수 산출은 업체별 평가득점으로 계산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기타사항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단 계약규정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 20점으로 종합평가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제안서 평가
나. 업체별 제안서 설명 시에는 2인 이내 참석 가능하며, 20분 안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10분간 질문에 대한 답변 실시 예정
다. 업체별 제안서 발표는 책임자 또는 참여구성원 등이 수행
3. 심사평가 자료 가.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배점한도(기술평가 80점 만점) 수행실적 1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5점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기술․지식능력 20점 사업수행계획 3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나. 입찰가격평가(20점) : 제안참가 신청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
*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조달청 G2B 적용)
4. 기술능력평가 세부사항 제안서 평가 세부 항목 구분 주요 평가사항 배점 방식 수행실적(10점) • 최근 5년 유사사업 수행 실적 10 계량 인력·조직· 관리기술(5점) • 관련분야(해양)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5 기술·지식능력 (20점) 과업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발주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목표의 이해도
10 비계량 과업목표수립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조사 및 분석의 정확성
• 설정 목표의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성 10 사업수행계획 (30점) 과업수행의 적정성 및 합리성 • 과업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과업 추진 계획 및 보고의 체계성 • 과업 수행 방안의 충실도, 합리성 10 제반 여건
- 인력구성 및 조직체계,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투입장비 조달방법 등
10 안전 보건 수준*
- 현장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방안의 우수성
10 사후관리·지원기술(10점) 연구 성과물 활용계획 • 기술지원 및 과업의 개선방안 제안 • 기타 본 과업 관련 제안사항 등 5 사업 종료 후 협조·지원방안 • 과업성과물의 사후관리방안 5
* ‘안전 보건 수준평가’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이며,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후면 ‘별첨’자료 참조
가. 계량평가방식
1) 2021~2025년 기간 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유사사업의 실태조사(실시설계) 용역 준공 실적
용역 금액(준공금) 별 실적건수 인정 기준 배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수행실적 가운데 용역 금액(준공금)이 1억 원 이상인 실적
2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수행실적 가운데 용역 금액(준공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실적
1.5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수행실적 가운데 용역 금액(준공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실적
1
* 천만 원 미만 용역은 실적 불인정 / 건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지분율)에 의한 가중치 적용
2) 관련분야(해양)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 배점 박사·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 석사·기사· 산업기사
-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1.5 학사
-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1 - 5점 만점
* 참여 인력현황 제출 시 전문자격과 본 과제 과업 연관분야를 표기하여야 하며, 발주처 확인 후 전문 인력 투입현황 평가점수 인정
** 전문분야 인정범위
(학위) 환경학, 화학, 생물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유사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잠수산업기사 또는 해양환경 관련 동급 이상의 자격
*** 관련전공은 이수학과(유사학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지분율)에 의한 가중치 적용
3) 신용평가 등급(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0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0”점 처리
***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지분율)에 의한 가중치 적용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종합평가 및 낙찰자의 선정
가. 발주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80%)후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
나. 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규격
가. 제안서는 한글 등으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
나.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
마.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하여 목차에 표시할 것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는 가능하다, ~는 할 수 있을것이다, ~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 계량화하여야 함
사. 인력, 장비, 사업책임자 경력 등의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내용은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내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아. 제안서 내용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서식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서식 하단부분에 해당사유 기재 후 변경하여 사용토록 함
2. 제안서의 발표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서평가 당일 해당 장소에서 기 접수된 제안서, 내용을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발표 (발표 20분, 질의 10분)
나. 발표자료 및 출력물(8부 이상, A4 크기) 사전에 준비하여 당일 제출(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3. 제안서 목차(예시, 참고자료) 가. 제안사 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참여인력 등
2)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분야 실적 등)
나. 과제관련 사항 1)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목표 3) 과업의 내용 4) 과업의 추진방법 및 전략
※ 공동수급의 경우 기관별 업무분담내용 및 추진방법 포함
5) 과업의 수행체계 6) 과업의 추진일정(예정공정표) 7) 과업의 참여인력
-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등 명시
8) 과업 책임자의 이력과 사업수행실적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간)
9) 과업개선방안 제안(성과물의 활용 등) 및 과업성과물의 사후관리방안 등
Ⅵ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할 것
2.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3.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필히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8.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Ⅶ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 본 용역과 관련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용역수행자가 완료하여야 하며,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2.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등 창작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본 용역 수행 중 인쇄물 제작 등 구매 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우선 구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서식 제1호> 제안사 소개(요약) 1. 회 사 명
2. 주
소
3. 대표 전화번호 4. 설립연도
년
월
일
5. 주요연혁 7. 상시 종업원수 8.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주)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1부씩 제출 <서식 제2-1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사 업 책 임 자 (PM) 직위, 성명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용역 수행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서식 제2-2호> 과업 참여인력 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명 연령 (만)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 최종학력 (학교/전공) 자격증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지위
주)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은 자유형식이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식별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 후 제출
<서식 제3호>
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중장기 및 수요지 등)’ 용역 과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1-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회 구성·운영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 ⑦ 안전보건 점검, 위생시설 설치 등
⑧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등
⑨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④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⑥ 안전조치 이행여부(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⑧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⑩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정성 확인
⑪ 비상시 대책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⑫ 산업재해발생 현황
※ 위 평가항목은 도급사업 여건에 따라 수정 가능함
[별첨1-2]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용 역 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실행수준
소계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C. 운영관리
소계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정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책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발생 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선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호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Ⅰ.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결정 ① 사업규모(금액) 및 위험도 결정기준
사업규모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hp:fwSpace/>,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선박) 정기 상가수리(분리발주), 정계지 내 유지보수 등
(건물)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기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hp:fwSpace/>교체 등
(해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정화·수거작업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등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용접작업, 가연성물질 저장소 유지보수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폰드실·저수조 청소작업 등
② (위험등급 계산법) 사업규모 X 위험도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③ 작업가능 최소기준 결정
위험등급
등급
점수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Ⅱ.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단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단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나.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6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다.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단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단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라.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1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6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2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⑬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음 ※ 착수 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증유지 시 100점 부여
미흡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0
===== (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안전담당자 유무 산재가입유무 산재 적용업종
귀 공단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 귀중
목
차
O. 과업 개요<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 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 0
<hp:fwSpace/>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0
<hp:fwSpace/>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hp:tab width="25556" leader="3" type="2"/> 0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hp:tab width="23952" leader="3" type="2"/> 0
4. 위험성평가 계획<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0
<hp:fwSpace/>5. 안전점검<hp:tab width="34000" leader="3" type="2"/> 0
<hp:fwSpace/>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hp:tab width="20356" leader="3" type="2"/> 0
<hp:fwSpace/>7. 안전작업제도<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0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0
<hp:fwSpace/>8.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 0
<hp:fwSpace/>9. 위험물질 및 설비<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0
10. 비상대책<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0
라.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9952" leader="3" type="2"/> 0
<hp:fwSpace/>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0
O. 과업 개요
□ 과업 현황
1. 도<hp:fwSpace/> 급<hp:fwSpace/> 인
해양환경공단 OO지사
2.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OOO호 상가수리 용역(선체, 기관)
3. 용역 내용
선체 상가수리 외
4. 용역 위치
서울특별시 OO구 OO로
5. 용역 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6. 용역 종류
선박수리
`7. 용역 금액
계약 금액
3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000원
□ 예정공정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월 일
과정명
0월
0월
0월
0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2. 3. 4. 5. 6. 7. 8. <hp:markpenEnd/>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사업장)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형태(자체선임, 외부위임), 안전·보건자격증 소지유무 등을 작성,
또한, 선임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계획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15조를 참고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작성)
구분
내 용(예시)
실시
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
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5. 안전점검
5.1 일반사항
(해당 도급사업 수행 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보호구 관리,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작성)
5.2 공정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공정명
교육명
교육내용
실시방법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일정,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3 공정별 안전점검
공정명
안전점검명
실시방법
점검자명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1. 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공고일 이전 분기)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현황 및 이수 여부 >
성명
직위
담당업무
교육구분
이수여부
전**
대표
사업장관리총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김**
차장
현장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
이**
과장
안전관리
근로자 정기교육
X
옥**
대리
사무
근로자 정기교육
○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6.2. 증빙자료
(1.1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첨부 또는 별도제출 )
※ 증빙자료의 경우 별도첨부 가능 7. 안전작업제도
7.1 위험작업 사전 확인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전기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잠수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기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또는 스쿠버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7.2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위험작업 종류
해당 공종
관리방법
작성 서식
고소작업
장비수리
작업계획서
또는 작업허가서
별도 첨부
별도 첨부
7.3 작업자의 기술역량
작업명
성 명
종 목
자격취득일자
자격등록번호
발행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8.1 도급작업 참여자 연락망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8.2 신호체계
위험작업명
신호방법
안전조치
도급인 협조사항
중량물 취급 작업
무전기, 담당자 수신호
제어반 LOTO 설치
작업장 내
혼재작업 금지
9. 위험물질 및 설비
9.1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9.2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10. 비상대책
10.1 비상상황의 종류
(공정상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제시(예: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회기작업 시 화재·폭발 등))
공정명
비상상황
발생 가능한 재해
긴급조치
OO교체 공사
OO로 인한 협착
작업자 손 끼임
응급 지혈
및 구조요청
10.2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재해보고절차 예시)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단 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10.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해양환경공단 비상전화
02-3498-8600
OO소방서
02-000-0000
의료기관
OO의료센터
02-000-0000
OO해양경찰서
00-0000-0000
000병원
02-000-0000
OO지방고용노동청
1350
000병원
02-000-00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발생 현황
11.1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11.2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1 인증 현황
사업장명
구분
인증년도
유효기간
인증번호
OO산업
KOSHA-MS
ISO45001 등
2020
2021-12-01
~ 2028-11-30
SMC-0000
12.2 인증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참 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합계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