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3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전곡읍 은대리 318-1 동화연립 등 16개단지(26개동)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용역개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마. 기초금액: 금4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3.(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9.(화)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29.(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62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 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401)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1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3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전곡읍 은대리 318-1 동화연립 등 16개단지(26개동)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용역개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마. 기초금액: 금4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3.(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9.(화)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29.(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62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 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
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401)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1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연 천 군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
요 ------------------------------------ 1
제2장 과업의
일반조건 ------------------------------------ 3
제3장 과업의
세부조건 ----------------------------------- 10
제4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15
제5장 기
타
사
항 ----------------------------------- 19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물 개요
연번
단지명
주 소
사용검사일
연면적(㎡)
동수
세대수
비고
1
동화연립 가,나,다동
전곡읍 전곡리 318-1
1983
1,609.98
3
30
2
전곡국민주택 가,나동
전곡읍 전곡리 318-41
1986
1,387.2
2
24
3
유명빌라
전곡읍 전곡리 329-2
1991
658.96
1
12
4
삼진주택 가,나,다동
전곡읍 전곡리 326-1
1986
2,288.32
3
36
5
풍진주택 가, 나동
연천읍 옥산리 460-3
1989
1,833.84
2
30
6
태양주택 가, 나동
연천읍 옥산리 460-7
1989
2,315.7
2
38
7
백산주택
전곡읍 전곡리 295-14
1992
2,795.04
1
36
8
협신빌라 B동
전곡읍 전곡리 420-7
1996
659.60
1
8
9
동원주택 A, B동
전곡읍 전곡리 415-9
1986
2,319.84
2
36
10
백련주택 나동
전곡읍 은대리 513-1
1988
1,692.54
1
23
11
제일상가
전곡읍 전곡리 306-3 외 4
1989
5,923
1
30
12
장미빌라 2동
전곡읍 전곡리 388-2
1988
948
1
9
13
전일주택 가동
전곡읍 전곡리 387-1
1986
1,644
1
1,644
14
한주빌라 A, B동
전곡읍 전곡리 319-15
1991
2,419
2
30
15
한일빌라
전곡읍 은대리 529-7
1994
1.344
1
19
16
세림빌라 4, 5동
전곡읍 전곡리 324-32
1991
659.34
2
18
계
16개 단지
26동 2장 과업의 일반조건
1. 적용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2025.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기타 관련법규
※ 모든 법규는 납품일 기준으로 법규가 시행한 것에 따른다.
2. 사업참가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MS에 안전점검수행기관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교육 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정기안전점검 전방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숙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한날부터 7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과업의 범위
○ 안전점검 결과 작성 및 FMS 입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FMS(www.fms.or.kr) 시스템 안전점검 결과 입력
5.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수집 및 검토
- 시설물 구조부재 및 평면․입면․단면도 등의 변경사항 파악
2)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파악
3) 기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파악
나. 현장조사(윤안 조사 및 측정)
1) 현장조사는 육안, 간단한 측정기기(균열게이지, 균열경 등) 및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주요부재의 균열 발생현황 조사(균열 위치, 유형, 크기, 진행 여부 등)
- 구조물 혹은 부재 손상상태 확인(변형, 부식, 처짐, 누수, 침하 등)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른 보고서 작성
마. 선택과업
1)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함)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 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개별보안각서 등 착수서류 2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점검결과가 FMS에 등록완료 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갑”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참여 기술자는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점검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관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안전점검 과업 변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과업 변경이 가능하다.
마. 안전관리
1) 안전점검 실시자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실시자는 안전모,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유해물질, 가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다.
4) 본 과업의 수행 중 안전관리와 교통정리 미흡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바.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예정공정표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2
24
36
48
60
70
비고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5. 보수방안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3장 과업의 세부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을”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8.)](이하 “지침”이라 한다)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라. “을”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1) 점검계획은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기타 제반시설 관련자료 검토 등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결함, 손상 등의 징후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사진촬영하여 보존하고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다.
다.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등)를 근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수행 책임기술자는 세부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평가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에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동별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2) 산정된 종합점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단계(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수준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4) 또한,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의 필요성, 보수방법 등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주체(입주자 등)에게 점검결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침 제36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민간위탁 협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 참가 시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1. 성과품 제출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각 1부.(부록 포함)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각 1부.(부록 포함)
다. 총괄 안전점검 보고서 1부.
라. 성과품 보고서(PDF파일) 각 1부.
마.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바. 동원주택 B동 실측도면 작성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2.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전의 점검 또는 진단 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