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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28] 무정초등학교 등 4교(인지초, 재송초, 좌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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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무정초등학교 등 4교(인지초,재송초,좌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무정초등학교 등 4교(인지초,재송초,좌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0호

용역(설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무정초등학교 등 4교(인지초, 재송초, 좌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금29,999,000원(추정가격 27,271,818원, 부가가치세 2,727,182원)
다. 용역개요

  • 무정초: 다목적강당 보수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 인지초: 다목적강당 보수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 재송초: 강당방송장비 교체, 강당LED전광판 설치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식
  • 좌산초: 방화셔터 및 방화문 교체에 따른 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금) 10:00 ~ 2026.10.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상기‘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
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단,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와 전기를 분리한 분담이
행 적용은 불가),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이어야 하며,
본 용역 구성원별 설계분담비율은 전기 24.12%, 통신 50.32%, 소방 25.55%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2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10.6.(화) 18:00
2)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강태훈(☎ 051-709-0466)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 051-709-0422)

2026. 9. 2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무정초 등 4교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무정초등학교 등 4교(인지초,재송초,좌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전기·정보통신·소방 설계용역 1. 설계개요 3 2. 일반사항 6 3. 설계기본방향 7 4. 설계도서 작성 8 5. 전기분야 설계요구수준 10 6. 정보통신분야 설계요구수준 12 7. 소방분야 설계요구수준 14 8. 제출서류 16 9. 기타사항 19 1. 설계개요 1-1. 용역명

무정초등학교 등 4교(인지초,재송초,좌산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2.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안전성 및 기능성: 전력, 통신, 소방, 방재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2) 신뢰성 및 관리성: 각종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3) 장래성: 향후 부하 및 회로증설에 대비한 장래성 확보

4) 전력사용의 합리성: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5)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한 설계

1-3. 사업개요 1) 대지위치

(1) 무정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651

(2) 인지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625

(3) 재송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0-3

(4) 좌산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44

2) 과업내용

(1) 무정초: 다목적강당 보수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2) 인지초: 다목적강당 보수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3) 재송초: 강당방송장비 교체, 강당LED전광판 설치에 따른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식

(4) 좌산초: 방화셔터 및 방화문 교체에 따른 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3) 설계용역 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4. 관련법령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전파법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4)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소음진동규제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4)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

15) 한국산업규격(KS)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7)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1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2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해양부, 환경부)

23)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해양부)

24)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ㆍ설치ㆍ관리에관한기준」(지식경제부고시)

25)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2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1-5. 납품서류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공종별 구분]

1) 도면: A3 평철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3부.

2) 도면: A3 반책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3부.

3) 통합본: 도면․내역․산출․시방․계산서․견적․현장조사서(한전 등 협의서 사본) 등 합본 [A3반접(A4규격) 전기/통신/소방 각 1부]

4) 설계 계산서 원본 1부. (1) 조도계산서

(2) 부하계산서 [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표 포함]

(3) 변압기용량계산서 (4) 단락용량계산서 (5)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6)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7) 각종자재(관급자재 포함) 선정 의견서

5) 한국전력공사 전기수용신청 서류 2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6) 전기, 통신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2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7) 소방협의 및 시공신고 서류 각 2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서류 2부.

8) 관급자재 도면,내역서,시방서 - 품목별 2부 별도작성

9) 설계도서는 조달청 선정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예:AUTO CAD, EMS 등],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도면,내역,관급 등으로 구분]

10) 공사준공 후 준공도면 각 3부,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2개

11)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12) 원도 및 사본도에 회사명 대표자, 설계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

13)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중지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도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4) 도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4)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2)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 의뢰하였을 경우

14)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및 공사 완료후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6)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7)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8) 사업의 범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2)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3)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설계, 협의, 납품 등에 따른 협의 등의 대행

(5)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 까지 유지관리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완

(7) 전력, 통신 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8)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설계기본방향 3-1. 설계기본방향

1) 설계도서작성은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한다.

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성적 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공공기관 의무사용 제품 우선 적용)

3) 설계추진계획 보고: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별 추진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관련서류 작성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 범위 안 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9)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4. 설계도서 작성 4-1. 전기/통신/소방 공통사항

1)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예) 1층 전등설비 평면도, 3층 전열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각실별 고유명칭 참조]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LV-동력반 → P-1층 동력분전반

3) 용도별 각 실 고유명칭: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한다[같은층 또는 다른층에 실이 2개이상일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

예) 00실 1
-
1층

┕실명 ┕실 순서 표기 ┕실이 위치한 층수 표기

4) 각종 분전반은 "P-"를 앞에 표기하고 영문이 아닌 한글로 P-1층 전등분전반, P-1층 전열분전반, P-1층 동력분전반, P-1층별관 전등분전반, P-2층 방송실분전반, P-급식소분전반, P-연구실1-2층, P-전산실2-4층 등으로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5) 소규모 세대분전반의 경우에는 "PU-"를 앞에 표기한다.

4-2. 전기공사 공정 구분 1) 외부 전기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경관조명등 2) 수변전 설비공사

  • 인입설비, 자가용수전설비, 저압배전반, 자가용수전설비접지, 예비전원(비상발전기) 등

3) 전력간선공사

(1)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2)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3) 서지 보호시설 등(SPD) 4) 동력설비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 및 신호설비[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5) 냉난방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6) 실별 전등, 전열설비공사

(1) 각 실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등

7)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전등설비 및 조명제어실비, 비상조명 등

8)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4-3.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1) 외부 통신공사

  • 옥외스피커, 전화, CATV, 위성방송등 설비 배관, 배선 등

2) 음성.데이터 공사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4) 방범설비공사

(1) CCTV, 영상기록장치, 영상모니터장치,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2) CCTV는 우범화 예방을 위하여 설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별도설치 예정

5) 케이블트레이․덕트․레이스웨이 설비공사 6) 접지공사 - 전기설비 접지와 공통접지 4-4.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1) 소방전원설비공사 (1)“P-소방전원 PNL 별도 설치” (2) [P-소화전전원] → 수신반

(3) [P-소방전원] → “P-소화전펌프기동반“ 까지의 배관배선

(4) [P-소화전전원] → 방화구획 설비 제어반

2)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설비공사

(1)“P-소방전원”에서 각층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까지 연결되는 배관 배선

(2)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 설치 인건비

(3)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연기감지기 설치

(4)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셔터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및 BOX 설치

(5) 옥상출입문 비상개폐기 등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4) 비상조명등 5) 비상방송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등 6)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7)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방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설비 등

8)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자재 시방서, 시공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반시방서에는 각종 기술기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3) 자재 시방서 및 시공 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전기분야 설계 요구수준 5-1. 인입설비

1) 인입구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3) 저압 전력간선설비

(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CV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정 내부로 계획한다.

(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하되 방우형으로 하며, 각 분전반은 양개도어, 보호덮개는 경첩형(자석식 등)STEEL, 시건장치는 만능키 형태의 미려한 제품을 반영한다.

(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한다.

(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4) 전등설비

(1) 조명기구는 실별․용도별로 눈부심을 방지(파라보릭 또는 불투명 난연 재질 커버)하거나 이물질 침입방지(급식실)등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2)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참조)

(3)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4) 직관형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용 램프는 친환경, LED램프를 계획한다.

(5)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6) 실별 건축 천정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5) 전열설비

(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이중바닥이 설계된 실은 시스템 박스 또는 하이텐션을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시스템 박스까지 난연 CV 4㎟/3C 등으로 설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3) 복도에도 LAN,전화 및 청소용도 등의 수구를 계획한다.

(4)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 동파방지컨벡터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5)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6)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45°콘센트를 계획한다.

(7) 콘센트는 가로형(안전형)을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8)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동력설비

(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 것)

(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4) 중앙 냉,난방 방식일 경우 각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 (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 개별 냉,난방 방식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 위치(실외기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정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 배관 및 BOX 계획한다.

(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6. 정보통신분야 설계 요구수준

6-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

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3) 정보․통신설비는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한 설계를 권장한다.

4)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한다.

5) 정전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계획한다.

6-2. 정보․통신설비

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계획한다.

2)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4)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7)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8)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0) 모든 LAN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 판넬(1개 모듈 분리형)을 설치하고 그곳의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CC(EAL3+) 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License)를 받아야 한다.

12)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업무용, 외부서비스용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13) WrokGroup Switch HUB는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계획한다.

14) 실시설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인 TTAS를 준용한다.

15)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들은 물리적 해킹으로부터 감시되도록 계획한다.

16) 케이블, 코드 등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완전히 방지되도록 설계한다.

17) 각종 통신설비들의 정보 및 운용 상황들은 상시 현행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스마트화 구현을 계획한다.

18)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에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하드웨어 장치들은 전자파적합성평가(KC)를 받은 제품으로 설계한다.

19) 상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품질인증(GS)을 받은 제품으로 설계한다.

6-3. 관리실 및 접지

1) 숙직실, 관리실,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 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체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쉬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2차측에는 SPD(Surge Protect Divice)를 반드시 계획한다.

6-4.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전관방송설비는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계획한다.

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6)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시대를 감안한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7)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5. 시청 설비

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교육방송2, 공중파방송4) 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 하도록 편집장치를 계획한다.

7. 소방분야 설계 요구수준 7-1. 적용범위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7-2. 소방협의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7-3.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반은 P형으로 계획한다.

2) 비상방송은 전관방송장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IV 1.5㎟ 전선 등을 계획한다.

5) 발신기 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계획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9) 방화셔터 설치와 관련[연동제어기 설치, 상부감지기 설치, 방화셔터 모터 전원공급]된 배관배선은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연동제어기 까지의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한다.

10)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비상문자동개폐기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도아릴리즈 뭉치와 비상문자동개폐기는 건축공정에 계상한다]

7-4.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5)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7-5. 비상방송설비 1) 확성기는 3W(실내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

3) 조작부 및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조작부 조작 스위치는 0.8 ~ 1.5m 이하에 설치할 것

5)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음향장치는 자탐설비와 연동 작동하고 정격전압의 80%에서 동작 할 것

화재층 경보를 발하는 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1층 1층, 2층, 지하 전층 2층 이상 발화층, 직상층

7) 우선경보방식(지상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초과 소방대상물)할 것

8) 비상경보방송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을 것

9)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0)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7-6. 소화용수설비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의 소화전에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7. 스프링클러설비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8. 제출서류 8-1. 전기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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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 및 장비 요약서 ․ 한국전력공사 및 소방서 협의자료

․ 에너지 절감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부하 계산서(배전반 및 분전반 도면에도 명기)

․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전류 계산서 ․ 차단기 용량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 트레이 규격 선정등 설계에 필요한 계산서 일체

설계도면 ․ 옥외 부분 설계도면

․ 수변전설비․접지․간선 계통도․분전반 결선도

․ 공정별(전등,전열...)층별․동별 평면도 ․ 시공 상세도 및 관급자재 상세도 ․ 기타 전기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 ․ 참조도면 첨부(건축․기계설비 도면 중)

  •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표,기계장비일람표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면 등 설계 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공량산출서 ․ 견적서 등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관급자재 시방서 8-2. 통신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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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사항. ․ 관계기관 협의자료 또는 요약서. ․ 각종 장비 백업 대책의 구체적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선로 거리 계산서[간선계통도에도 표기] ․ 선로 손실 계산서. 설계도면 ․ 옥외배선도 ․ 층별 배선평면도 ․ 간선 계통도 ․ 장비 배치도 및 결선도. ․ 각종 세부 상세도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외주 견적서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관급자재 시방서 8-3. 소방시설 설계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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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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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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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시 방 서 ․ 공 사 개 요 ․ 주요소방설비계획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설 계 계 산 서 ․ 장비용량계산서 ․ 소방양정계산서 ․ 소화약제량계산서 설 계 도 면 ․ 층별평면도 ․ 계 통 도 ․ 필요사항 상세도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 설 계 내 역 서 ․ 공종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 9. 기타사항 9-1. 기타사항

1)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우리청이 가진다.

2)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3)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자는 설계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우리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6) 통신설계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 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7)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8) 추정 공사비는 가능한 우리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하여야 한다.

9) 설계용역금액 (계약금액)은 설계내역금액,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계약 시 보수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0)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 적용

11)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12)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13) 용역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설계용역 계획 후 설계과다로 인하여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 설계를 하되 잔액 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설계과오로 인한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용역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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