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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791]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추정가격: 6120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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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용역.hwpx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81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67,315,000원 (금육천칠백삼십일만오천원)
〇 제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641-5530)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10:00 ~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1127)으로 등록한 업체

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641-553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 (문화예술과)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용역.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81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67,315,000원 (금육천칠백삼십일만오천원)
〇 제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641-5530)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10:00 ~ 2026. 9. 29.(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1:00 개 찰 장 소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1127)
으로 등록한 업체

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
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641-553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각서

5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8

계약보증
지급각서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행정정보
9

공동이용
동의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 과업지시서(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hwpx =====

과업지시서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2026. 09. 제천시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

2. 문화유산 개요
❍ 문화유산명: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 석조나한상군
❍ 지 정 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 수량(크기): 1구(51cm) / 6구(43~50.2cm)
❍ 분
류: 유물 > 불교조각 > 석조 > 보살상/나한상
❍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9길 113, 고산사

3. 사업대상 : 2건 7점(보살상 1구, 나한상 6구)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5. 사업금액 : 금67,315,000원(금육천칠백삼십일만오천원, VAT포함)
▶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 12,262,000원
▶ 제천 고산사 석조나한상군 : 55,053,000원

Ⅱ 사업내용

1. 사업목적
❍ 2026년 보존처리계획 수립 시 실시했던 기초 및 과학적 조사 결과 안료층 균열 및 박리박락, 오염, 배접부 들뜸 등 손상 발생.
❍ 이에 따라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밀진단으로 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대비하고자 함.

2. 사업지침
❍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의 양식과 재료를 변형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을 위해 보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 특이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외부 자문위원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 진행하며, 이 경우 외부 자문위원의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보존처리 대상물은 손질하기 전의 상태와 사용한 재료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처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긴다.
❍ 용역수행자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안전사고, 도난, 파손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한다.
❍ 보존처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상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함

※ 과업 중 전문가 자문회의 시 제천시와 협의하여 실시함

3. 사업수행 기본방향
❍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및 석조나한상군 보존처리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 사업의 세부내용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 기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등
❍ 보존처리 시행 과정 중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 의견을 반영하며 시행한다.
❍ 제천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등록 업체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과학공)을 보유한 업체

5. 사업 세부 내용
1) 보존처리

❍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실시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작업 수행 시 자문회의 개최 후 결정

2) 유물 이동 및 작업 장소

❍ 수행기관은 유물을 인수하여 원상태로 반입, 반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포장, 운송, 해포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유물 운송은 무진동시설이 장착된 문화유산 전문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고, 수행기관이 유물 포장을 한다.

❍ 보존처리를 위해 유물 격납장소에서 반출(운송)한 유물은 반출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 발주처의 허가 없이 유물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존처리 장소 또는 보관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출 장소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장소를 변경한다.

❍ 작업공간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유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 예방, 온습도 조절시설, 무인경비시스템 등 안전과 보안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3) 자문단 운영

❍ 보존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해당 문화유산 분야의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한다.

* 자문위원(전문가) 위촉에 있어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필요

❍ 자문회의는 공정별 작업방법, 사용재료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결과와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자문회의는 보존처리 전과 보존처리 진행 중, 보존처리 완료 전 총 3회 개최하되,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보존처리 착수 시 사전조사 결과를 자문단에 보고하고, 보존처리 재료, 방법 선택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또한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발생 시, 또는 처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통보하고 실제 작업은 자문위원 회의 자문을 받은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자문단 회의결과 작업방안이 달라질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에는 발주처의 담당자가 참석한다. Ⅲ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용역수행기관)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천시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철저히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유물 조사를 위하여 통제 구역을 출입하여야 하므로 계약 수행자는 신원에 이상이 없는 직원을 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내 신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제천시의 결정에 따른다.
❍ 유물조사 시에는 박물관 및 전시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유물 안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조사 중 발생된 제천시 소장 및 관리 유물의 분실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을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인원에 대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ㆍ통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시 제천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제천시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천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물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연구진의 구성,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제천시와 합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제천시의 검수를 필한 후,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결과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의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결과물, 서류, 자료 등의 저작권 및 판권은 제천시에 귀속되므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예규 및 과업근거(법령)에 따른다.

2. 과업(계약)의 변경
❍ 과업의 추진은 제천시가 정하는 조사 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천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사고예방 및 보안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주요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원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실 등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법규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손해 일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 수행 일체에서 타인의 지적재산 관련 문제가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 및 각종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Ⅳ 각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각종 보고
1) 착수계 제출

❍ 시 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각 2부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조사계획, 수행 조직표, 업무별 담당자, 안전관리계획)

- 책임연구원 선임계 - 현장대리인계

  • 용역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 -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2) 수시보고

❍ 시 기 : 착수이후 ∼ 종료시점 제천시 요구 시

❍ 내 용 : 보존처리 진행사항 및 보고사항 등

3) 완료계 제출

❍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계, 완료검사원, 납품목록, 성과품 사진대지, 최종보고서등을 첨부한 용역완료계 2부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 최종 성과품은 한글파일(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엑셀파일로 작성한다.(발주처와 협의)
❍ 내용 및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한자와 병기한다.
❍ 내용 및 문장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알기 쉽게 기재한다.
❍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순서, 편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최종보고서
(인쇄물)
4부
규격: A4, 양면, 디지털 인쇄(표지는 제천시와 협의 후 결정)
인쇄방법: 칼라 또는 흑백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1부
편집 가능한 원본 전자파일(한글파일, 엑셀파일), pdf파일
원본데이터
(전자파일)
1개
최종보고서 및 사진파일(jpg, jpeg)을 수록한 외장하드 제출
기타 발주처 요구 자료

Ⅴ 예정공정표

공 정 내 용
30일
60일
90일
120일

유물 이운 및 사전조사 자문회의 및 보존처리 조사보고서 작성

결과물
(최종 결과물 제출)

※ 세부일정은 제천시와 상호협의 하에 조율(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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