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공사 공고.hwpx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공고 – 제2026-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 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내용
난방라인 배관교체 공사 등
공사장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90,596,000원
- 현장설명 :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문의 :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총무팀 담당자(☎02-3412-4502)
□ 열람 기간 : 공고기간 중 평일 9:00 ~ 16:00 (사전연락 필수)
(단, 월요일·휴무일·추석 연휴·점심시간 12:00 ~ 13:30 제외)
※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4: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5: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기한까지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 견적서 제출 전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 대상 아님
6. ‘국민연금보험료 등’
-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비용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준공 신고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1,771,650
285,738
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위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 관계 법규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사업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총무팀 담당자(☎02-3412-45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원장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공사 공고.pdf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공고 – 제2026-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 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공사내용 난방라인 배관교체 공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90,596,000원 기초금액
- 현장설명 :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문의 :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총무팀 담당자(☎02-3412-4502)
□ 열람 기간 : 공고기간 중 평일 9:00 ~ 16:00 (사전연락 필수)
(단, 월요일·휴무일·추석 연휴·점심시간 12:00 ~ 13:30 제외)
※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4: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5: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을 등록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기한까지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 견적서 제출 전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 대상 아님
6. ‘국민연금보험료 등’
-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비용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준
공 신고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1,771,650 285,738
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위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 관계 법규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
지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사업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총무팀 담당자(☎02-3412-45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원장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배관교체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난방배관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0 I: 0
C: 환
경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기경)*0.5%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7%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난방배관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시여성보호센터 소방시설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난방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01.본동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난방배관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팬코일이설 B: C: 대 D: 4 M: 호표 47 N: 5970C59084551958900FBDF9B14C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0C59084551958900FBDF9B14CF8 AV: 8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난방배관공사 B: Q: 010102
A: 스테인리스배관(EZ-JOINT) B: D 20 C: M D: 401 M: 호표 13 N: 59707517EA57DDE837EC2DB9EF28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17EA57DDE837EC2DB9EF2898 AV: 82
A: 스테인리스배관(EZ-JOINT) B: D 25 C: M D: 83 M: 호표 14 N: 59707517EA57DDE837EC2DB9EF39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17EA57DDE837EC2DB9EF3908 AV: 83
A: 스테인리스배관(EZ-JOINT) B: D 32 C: M D: 47 M: 호표 15 N: 59707517EA57DDE837EC2DB9EF4B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17EA57DDE837EC2DB9EF4B78 AV: 84
A: 스테인리스배관(EZ-JOINT) B: D 40 C: M D: 83 M: 호표 16 N: 59707517EA57DDE837EC2DB9EF55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17EA57DDE837EC2DB9EF55D8 AV: 85
A: 스테인리스배관(EZ-JOINT) B: D 50 C: M D: 102 M: 호표 17 N: 59707517EA57DDE837EC2DB9EF66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17EA57DDE837EC2DB9EF6648 AV: 86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566 M: 호표 27 N: 597015A8C9592A48437189C9BAFE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15A8C9592A48437189C9BAFEA8 AV: 8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83 M: 호표 28 N: 597015A8C95934D8FB35F58992A9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15A8C95934D8FB35F58992A958 AV: 8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47 M: 호표 29 N: 597015A8C9594578A1B3D589218C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15A8C9594578A1B3D589218C68 AV: 8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40 C: M D: 83 M: 호표 30 N: 597015A8C9595708EC1014791787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15A8C9595708EC1014791787E8 AV: 9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50 C: M D: 102 M: 호표 31 N: 597015A8CA5B170816484409D1EE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15A8CA5B170816484409D1EE88 AV: 9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원터치삽입식) D20 C: EA D: 220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3 AV: 9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원터치삽입식) D25 C: EA D: 12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2 AV: 9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원터치삽입식) D40 C: EA D: 4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4 AV: 9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원터치삽입식) D50 C: EA D: 1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EF7 AV: 9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원터치삽입식) D20x20 C: EA D: 12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6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688 AV: 9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원터치삽입식) D25x25 C: EA D: 36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6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68E AV: 9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원터치삽입식) D30x30 C: EA D: 34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6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68D AV: 9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원터치삽입식) D40x40 C: EA D: 34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7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791 AV: 9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원터치삽입식) D50x50 C: EA D: 16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7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796 AV: 10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셔 (원터치삽입식) D25x20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33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336 AV: 10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셔 (원터치삽입식) D30x25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3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333 AV: 10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셔 (원터치삽입식) D40x30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0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061 AV: 10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셔 (원터치삽입식) D50x40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06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1E064 AV: 10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원터치삽입식) D20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86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86B AV: 10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원터치삽입식) D25 C: EA D: 6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8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86A AV: 10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원터치삽입식) D20 C: EA D: 110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6 AV: 10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원터치삽입식) D25 C: EA D: 1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7 AV: 10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원터치삽입식) D40 C: EA D: 4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1 AV: 10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원터치삽입식) D50 C: EA D: 1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CC2 AV: 1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밸브소켓 (원터치삽입식) D20x20 C: EA D: 222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B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B3E AV: 1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밸브소켓 (원터치삽입식) D25x25 C: EA D: 1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B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B3B AV: 1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밸브소켓 (원터치삽입식) D50x50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9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0D90E AV: 1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원터치삽입식) D20 C: EA D: 110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28F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28F23 AV: 1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원터치삽입식) D25 C: EA D: 1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28F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28F22 AV: 1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원터치삽입식) D50 C: EA D: 8 M: N: 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28F2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53C89EC39B195C21C0B7828F27 AV: 116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50 C: 개소 D: 8 M: 호표 21 N: 59707502DF558D08C75556392FEF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02DF558D08C75556392FEFB8 AV: 117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8 M: 호표 19 N: 59707502DE5B16683302CC89B3C8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7502DE5B16683302CC89B3C888 AV: 118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8 M: 호표 34 N: 597035F6E15B8D784A71A59944F6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35F6E15B8D784A71A59944F698 AV: 119
A: 유량조절밸브 B: 자동, D20 C: EA D: 55 M: 호표 38 N: 597035F43A5B0F480B2735F9BF9A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35F43A5B0F480B2735F9BF9A98 AV: 42
A: 유량조절밸브 B: 자동, D25 C: EA D: 1 M: 호표 39 N: 597035F43A5B19B8F5576ED9AF30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35F43A5B19B8F5576ED9AF30C8 AV: 43
A: 신축접수 (STS 복식) B: D25 C: 개소 D: 2 M: 호표 40 N: 597035FFDE5895F848102259D586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35FFDE5895F848102259D586B8 AV: 122
A: 신축접수 (STS 복식) B: D50 C: 개소 D: 4 M: 호표 41 N: 597035FFDE5895F84D9224295447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35FFDE5895F84D922429544738 AV: 123
A: 신축접수고정앙카가대 B: C: 개소 D: 6 M: 호표 50 N: 5970F5C96F5FC3F802C919E9FA5A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F5C96F5FC3F802C919E9FA5A58 AV: 124
A: 비동력 볼 밸브 B: 판넬밸브,청동,10kg,D20 C: EA D: 55 M: 호표 35 N: 597035F6E3562D781B33A319DCEB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35F6E3562D781B33A319DCEBC8 AV: 12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401 M: 호표 42 N: 5970D5FEAD5D9C08DE3F66A911FB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D5FEAD5D9C08DE3F66A911FB88 AV: 12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54 M: 호표 43 N: 5970D5FEAD5D9C08DE3F674988A6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D5FEAD5D9C08DE3F674988A6F8 AV: 12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30 M: 호표 44 N: 5970D5FEAD5D9C08DE3F60198145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D5FEAD5D9C08DE3F60198145D8 AV: 12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54 M: 호표 45 N: 5970D5FEAD5D9C08DE3F6139F3ED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D5FEAD5D9C08DE3F6139F3EDE8 AV: 12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50 M: 호표 46 N: 5970D5FEAD5D9C08DE3F62C964FE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0D5FEAD5D9C08DE3F62C964FE78 AV: 130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앙카 D20 C: EA D: 4 M: N: 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0E60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0E608 AV: 131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앙카 D50 C: EA D: 8 M: N: 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1F6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1F66D AV: 132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가이드 D25 C: EA D: 2 M: N: 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1F4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1F4A2 AV: 133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가이드 D50 C: EA D: 4 M: N: 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1F4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8054DD2596C2808A2C39932EDAB6281F4A7 AV: 13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배관 해체/동관 B: D20mm이하, 동관 C: m D: 401 M: 호표 53 N: 5971454BA9541658F67F49293C7D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9541658F67F49293C7D58 AV: 136
A: 배관 해체/동관 B: D25mm이하, 동관 C: m D: 83 M: 호표 54 N: 5971454BA9541658F67F49292206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9541658F67F49292206E8 AV: 137
A: 배관 해체/동관 B: D32mm이하, 동관 C: m D: 47 M: 호표 55 N: 5971454BA9541658F67F49295F4C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9541658F67F49295F4C88 AV: 138
A: 배관 해체/동관 B: D40mm이하, 동관 C: m D: 83 M: 호표 56 N: 5971454BA9541658F67F49294EDD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9541658F67F49294EDDA8 AV: 139
A: 배관 해체/동관 B: D50mm이하, 동관 C: m D: 102 M: 호표 57 N: 5971454BA9541658F67F49297A26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9541658F67F49297A2648 AV: 14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401 M: 호표 58 N: 5971454BAA567678497C4C8911AF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A567678497C4C8911AFC8 AV: 14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83 M: 호표 59 N: 5971454BAA567678497C4C890737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A567678497C4C89073768 AV: 14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47 M: 호표 60 N: 5971454BAA567678497C4C897A28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A567678497C4C897A2808 AV: 14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83 M: 호표 61 N: 5971454BAA567678497C4C8969CF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A567678497C4C8969CFB8 AV: 14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02 M: 호표 62 N: 5971454BAA567678497C4C895F54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454BAA567678497C4C895F54D8 AV: 145
A: 고동 B: C: Kg D: -411 M: N: 5EBCD5ADDB59D798BCE120497D736BD186E5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CD5ADDB59D798BCE120497D736BD186E59B AV: 151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237 M: 호표 3 N: 59BA156F0F5531E82138E2A9068D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A156F0F5531E82138E2A9068D68 AV: 15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N: 59BA156A8F5C8FE8166CFFE9B7226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9BA156A8F5C8FE8166CFFE9B72268 AV: 16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342 M: 호표 4 N: 59BA156F0F5504A8479A41F92B3E6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9BA156F0F5504A8479A41F92B3E68 AV: 164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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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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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02
A: 흡음텍스 설치 B: 300*600*12T C: M2 D: 316 M: 호표 5, 6 N: 59BAF58A0653A3689C338D69239B1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9BAF58A0653A3689C338D69239B18 AV: 16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16 M: 호표 7 N: 59BB15D6045310281E600B2986BDD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9BB15D6045310281E600B2986BDD8 AV: 167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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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 공사(시방서).pdf =====
기계설비일반시방서
공사명 :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난방배관 교체공사
2026. 07
시 방 서 목 차
제 1장. 총칙 ··································································································································· 01
제 2장. 공조덕트공사 ····················································································································· 05
제 3장. 공기조화배관공사 ·············································································································· 11
제 4장. 위생배관공사 ····················································································································· 19
제 5장. 보온공사 ···························································································································· 27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 공사
제 1 장 총
1-1
기계시방서 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공기조화 냉, 난방, 위생공사로
서 도면,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1-2 이 의
설계도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
여야 하며 감독원이 해석한 사항에 관하여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3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을 위임 받은 당사 직원을 말한다.
1-4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시공한다.
2)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원에게 변경사유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무상으로 시공한다.
1-5
공 정 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각 공사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공 계획서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7
제작도와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촌법과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
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
천 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자료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
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난방라인 배관 교체 공사
1-9
기계시방서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항 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
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시공자 부담
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
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시공자
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 수속에 필요한 비용은 제빙영수증에 의하여 당사와 설비정산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검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 때는 도급업자
가 형사민사 비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공사보고 및 승인
1)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 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여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일보고는
매일 5시까지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코저 하는 공사의 내용을 명기해서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
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
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시공현장에 남은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잔품등을 즉시 현장외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14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시기는 최종공사
가 끝나는 년도로 하며 분할 발주된 경우의 준공년도는 자료만 준비한다.
2) 준공되는 시공공사의 내용 (시운전 결과 및 각종시험데이타)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되 시공설비의 관리유지에 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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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방서
한 작성과 아울러 능률화함은 물론 시공설비의 개수자료 로서 사용함은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
다.
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칫수
중량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트레이싱페퍼에 연필 또는 먹물로 작도한 것으로 기재된 문자, 칫수, 축적, 범례 등은 설계
도에 준한다.
1-15 시공 기준
1)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1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을 상주 시켜야 한다.
1-16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1) 타공사와의 관련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
인 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건축 가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이용에 편의를 도
모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7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여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8 공사의 사진보고
1)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후 은폐될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이음부분, 기기의 조립설치 부분과 시공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매월 1일에 3×4의 인화사진 2부와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진행이 소량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외로 할 수도 있다.
3) 촬영은 흑백을 원칙적으로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는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19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의 당해사항에 준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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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방서
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준한다.
1-20 제 외 공 사
1) 정화조 및 집수조 설치공사 (건축공사)
2) 기계 기초공사 (건축공사)
3) 동력반 설치 전동기까지의 동력 배선공사 (전기공사)
4) 건물외벽에서 1.5 m 이후의 오, 배수 공사 및 부지내 맨홀공사 (토목,건축)
5) 우수 재이용시설 우수배관(저수조로 인입되는 집수배관)을 제외한 우수배관 공사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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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 조 닥 트 공 사
2-1
재료 및 부속품
가. 닥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
KSD 3506 (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아연의 부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원판의두께(㎜)
아연호칭 부착량(g/㎠) 0.3 초과 0.5이하 244 0.5초과 1.0이하 305 1.0초과 381
2) 스테인레스 덕트
S.T.S 덕트는 KSD 3705 또는 KSD 3698로 한다.
3) 수영장 덕트
수영장 덕트의 내부재질은 알루미늄+PVC 코팅 마감이 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는 알루미늄 코팅된 재료
를 사용한다.
2) 강
재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 41)이상으로 하고 그모양 칫수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열간압연코일 봉강의 형상, 칫수 및 무게와 그허용차) 및 KSD 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칫수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3) 리
벳
아연도 철재의 블라인드 리벳(BLIND RIVER)으로 한다.
4) 보올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보올트)및 KSB 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5) 플랜지용 패킹
접착재가 도포된 포리에틸렌 계통의 실테프(SEAL TAPE)등 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두께 5㎜로 한다.
6) 콤파운드
아연도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으로 한다.
7) 흡입재료
흡입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나) 흡습성이 적을 것
(다)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라) 공기류 속으로 소재에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8) 환
봉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9) 플랜지 및 행가와 보강용 강재
KSD 3506(아연도철판)의 1종(SBhg 1) 및 2종(SBhg)을 사용한다.
아연의 부착은 아연도 철판에 준한다.
나. 닥트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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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방서
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아연도 철판 KSD 3506(아연도강한)의 2종(SBhg 2)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
재)또는 알루미늄 KSD 6701 (아루미늄 및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접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방충망
을 설치한다. 주변코킹처리(G.C.R적용)필요한 경우에는 철강 및 방화댐퍼등을 설치한다.
2) 배기그릴
외기흡입 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3)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
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 의 빅강판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제로 한다.
(가) 타발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판은 두께 .8㎜ 이상의 강판 KS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을 타판 제작한 것으로 한다.
(나) 가동 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두께 1.0㎜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또는 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제로 하고 안내깃은 수평,수직 또는 이들을 병용한 것중 어느쪽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던 안내깃은 강판 KS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알루미늄판 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
늄 합금판 및 조)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
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다) 천장디퓨저의 한두께는 목지름 250㎜ 민만인 것은 0.6㎜ 이상, 2 5 0 ㎜ 이상은 0.8㎜ 이상의 강판 KS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 알루미늄판 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또는 기타 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것으로 한다. 닥트에서 나오는 분기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4)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설치하고 셔터는 두께 0.6㎜ 이상의 강
판 KS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철판용 흡입구에서는 타발송출구 기구
에 준한다.
5) 풍량조절 댐퍼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 3506(아연도강판)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 0.6㎜
이상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될수 있는한 적도록 한다. 케이싱의 판
두께는 접속닥트판 두께와 같거나 또는 이보다 두꺼운 아연도철판 아니면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닥트의 높이 200㎜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로 한다. 댐퍼축
은 원칙적으로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싱에 설치한다.
댐퍼조작이 수동일 때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원형 닥트댐퍼는 홑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장방형닥트에 준한
다.
6) 방화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
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 이상의 강팥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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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방서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받힘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편은 외부로 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72°C로 한다.
7) 플렉시블 닥트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료로서 인정을 받는것으로서 충분한 힘과 강도를 갖추고 열 절연효율이 높은 것을 사용
한다.
8) 플렉시블 죠인트
송풍기와 닥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죠인트는 그 양단의 플렌지 간격을 약 150㎜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내부에 피아노선 KSD 3556(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던
가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9) 검사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고 개폐시 공기가 적게새는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닥트와 같은 판 두께의 아연도철판 KSD 3506 (아연도강판)또는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재)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재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조화공기
가 지나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를 충진한다.
10) 시험홀
공사완료 후 송기시험을 하기위하여 각 닥트의 계통별로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
할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조임으로 밀폐시
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 캔바스 - 송풍기와 닥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바스 그 양단의 간격은 150 - 300㎜로 한다.
12) 제어담파는 모츄럴 모타(외산 베리모)를 포함하여야 하며 에어포일 담파는 부식이 없는 AL or SUS로 제작하
여야 한다.
2-2
닥트제작 및 닥트부속품의 설치
가.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닥트곡관부의 구조
닥트곡관부분의 내축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닥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 원형닥트는 직경이상으로 한
다.
2) 닥트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각도를 각각 15°,
30° 의 범위내로 한다.
3) 주방 및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닥트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배기닥트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외면으로 부터 시일제를 바른다.
4) 닥트의 관통부위의 처리
방화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닥트의 틈새는 양면 또는 기타 보온재와 불연재로 메꾼다.
나. 닥트의 제작 및 설치
저속닥트는 내부정압이 50㎜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닥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닥트의 판두께
(가) 장방형 닥트
장방형 닥트의 이음매는 더블코너시임 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으로 하며 이음부분에는 SEALING COMPOUND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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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닥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일때는 그 최대 치수로 한다.
저속닥트 긴변(㎜)
저속닥트 긴변(㎜) 판 두 께(㎜) 450이하 0.5 450초과 ~ 750이하 0.6 750초과 ~ 1500이하 450이하 0.8 1500초과 ~ 2250이하 450초과 ~ 1200이하 1.0 2250초과 1200초과 ~ 2250이하 1.2
(나) 원형닥트 (SPIRAL DUCT)
원형닥트는 나선형 닥트로서 직관은 아연도 철판을 스파이랄 시임(SPIRALSEAm)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
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닥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표와 같으며 시임접기의 폭은
6㎜ 이상으로 한다.
저속닥트 긴변(㎜)
저속닥트 긴변(㎜) 판 두 께(㎜) 450이하 200이하 0.5 450초과 ~ 750이하 200초과 ~ 600이하 0.6 750초과 ~ 100이하 600초과 ~ 800이하 0.8 1000초과 800초과 ~ 1000이하 1.0 닥트의 지름(㎜) 시임피치(㎜) 100이하 100이하 1000이하 150이하
2) 닥트의 접속법
(가) 저속닥트의 접속
닥트의 접속은 SLIDE - ON FLANGE SYSTEM으로 한다.
플랜지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GASKET를 접착하고 사각형 끝부분에는 CORNER PLATE 및 BOLT &
NUT로 조이며 FLANCE의 중간고정은 CLAMP 또는 C-CLEAT (L= 150㎜)로 기밀하게 조인다. 플랜지와
닥트의 고정은 PRESS JOINT 기계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보강비트를 300㎜ 간격으로 한다.
저속닥트의 접속은 다음표에 준한다.
(단위 :㎜)
장방형 닥트의
긴변
FLANGE
규 격
FLANGE
이음간격
PRESS JOINT
간 격
CLAmP
고정간격
BOLT&NUT
규 격
750이하
760-1000
1010-1500
1510-2250
2250 이상
20X30X0.8
20X30X0.8
30X35X1.0
30X35X1.0
30X35X1.0
2400
2400
1200
1200
1200
65
65
65
65
65
375
375
375
375
375
5/16″
5/16″
3/8″
3/8″
3/8″
(나) 원형닥트의 접속 (SPIRAL DUCT)
스파이럴 접속은 슬립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이음재는 KSD 3506 (아연도강판)의 2종 (SBhg 2) 및 3종 (SBhg 3)을 사용하여 슬립이음으로 하든가 혹
은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재)또는 KS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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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적당한 방청도장(무기질 아연분말도장)을 한다.
(1) 이음방법
(단위 :㎜)
호칭치수
이음방식 900 이하 SLIP JOINT 900 초과
ANGLE
FLANGE
접 합 용 형 강
치 수
리벳피치 0×40×3 BOLT 피치 65 150 규 격 3/8 ″ JOINT
* 최소 3개소이상 고정하며 피치는 최대 350 ㎜ 로 한다.
(2)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의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공 차 (㎜) 75초과 600이하 -1.5 초과 -2.5 이하 600초과 1000이하 -2.0 초과 -4.0 이하
(3) 이음재의 판두께는 고속닥트의 판두께와 같게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200이하
200초과 600이하
6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000이하
판 두 께 (㎜)
0.5
0.6
0.8
1.0
(4) 이음의 삽입길이은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125이하
125초과 300이하
300초과 1000이하
삽 입 길 이 (㎜)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3) 닥트의 보강
장방형 닥트의 이음간의 보강은 플랜지접속으로 조정되어 보강하지 않는다.
4) 닥트의 지지
(가) 장방형 닥트의 지지
닥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진동의 전
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로 방진재를 설치한다.
(단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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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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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최 대 간 격
닥트의 장변
형강치수
봉 강 형강치수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25x25x3 9 25x25x3 3,680 3,000
750 초과
1500 이하
30x30x3 9 30x30x3 3,680 3,000
1500 초과
2200 이하
40x40x3 9 40x40x3 3,680 3,000 2200 초과 40x40x5 9 40x40x5 3,680 -
(나) 원형닥트의 지지
원형닥트의 걸이철물은 다음표에 준한다.
호 칭 치 수
[mm]
1000 이하
행 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 (직경)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25×3 9 25×25×3 3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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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 기 조 화 배 관 공 사
3-1
일반사항
1) 본 장에서 공기조화 배관공사라 함은 냉수관, 온수관, 냉각수관 ,증기관, 환수관, 팩케이지 에어콘의 냉난방 배관 및
기타의 배관을 말한다.
3-2
기 재 1) 강 관
배관용 강관은 다음표에 준한다.
규
명
격 칭
비
KS 번호
온수 배관 장비배수관 명 고 칭 KS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0A이하 (EZ-JOINT) KSD-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65A이상 (그루브 JOINT) KSD 3595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50A이하 (EZ-JOINT)
2) 관 이 음 : 배관연결용 강관 이음은 다음표에 준한다.
명
칭 강 관 이 음
규
K,S번호
KSB 1513
KSB 1513
SCH 40
SCH 40
격
명
비 칭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
철강관의 후렌지
용접용 후렌지
용접용 부속
고
10㎏/㎠미만의 나사접합
10㎏/㎠ 미만의 배관
10-20㎏/㎠ 의 배관
10-20㎏/㎠ 의 배관
주 : 가. 상기표에서 흑부속과 도금부속은 배관용 탄소강관의 용도에 따른 사용구분
기준에 준한다.
나. 도금부속은 일체, 용용도금 제품으로 한다.
다.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관경 65㎜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사용한다.
마. 관경에 관계없이 수압 10㎏/㎠ 이상은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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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로브발브 및 게이트발브
구
분 구 경 규 격 종 류 비 고 온수관 50㎜이하 KSB 2313 청동제 게이트발브
그로브발브는
바이패스관에 사용
급수,급탕관 65㎜이상 JIS 버터플라이 발브 기어형
주 : 가. 사용 수압에 따라 10K 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타입 사용
다. 발브는 최소 10K용 사용
라. 버터플라이발브 몸통은 FC25 디스크는 스텐레스제품이어야 한다.
마. 후렉시블은 스텐레스 일반형 사용
라. 기계실 내부 온수순환펌프측 발브류, 후렉시블사용압력
저층부 : 10㎏/㎠
고층부 : 16㎏/㎠
4) 첵크발브
구
분 펌프 토출측 순환관 및 역지용 구 경 규 격 종 류 비 고 50㎜이하 관련규격 청동제스모렌스키형리프형 소화용일반펌프 65㎜이상 관련규격 스모렌스키형리프형 소화용일반펌프
50㎜이하 KSB-2315 청동제 스윙형
65㎜이상
주철제 스윙형
주 : 가. 사용수압에 따라 10K 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타입으로 사용한다.
다. 발브는 최소 10K 용 사용
라. 기계실 내부 온수순환펌프측 발브류, 후렉시블사용압력
저층부 : 10㎏/㎠
고층부 : 16㎏/㎠
5) 앵글발브
(가) 관경 50㎜ 이하 10㎏/㎠ 미만의 배관 및 방열기등 설치에 사용되는 앵글발브는
청동나사식 10K 용 K.S.B 2312 를 사용한다.
(나) 전항외에 특히 앵글발브를 사용할 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다른다.
6) 증기 감압변
후렌지형으로 고압측은 1-10㎏/㎠ 이며 저압측은 0.25 - 8㎏/㎠ 로서온도 200oC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을 갖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7) 안전발브
안전발브는 포프 스프링식으로 그 본체가 구경 50㎜ 이하는
청동나사식이며 65㎜ 이상은 주철 후렌지형으로
사용하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구조 성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발브)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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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축접수
복식 벨로스 형으로 본체는 주철 후렌지형이며 주요부는 스텐레스 강재로 벨로즈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으로
제작하고 내열내식, 내압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방진이음
벨로우즈형 방진이음은 수지제 또는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벨로우즈를 주요부로 하고 충분한 가소
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르 가진것으로 한다. (KSD-1536)
10) 보일러 급수용 계량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고 기능과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아라비아 숫자에 의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1) 스트레이너
(가) 최고사용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여과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한 제품으로 한다.
(다) 여과밍의 여과면적이 호칭경의 2.5배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물용 40MESH, 스팀용 80MESH를 기준으
로 한다.
(라)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드레인 플러그가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마) 재질, 사용압력, 접속관계는 분류표에 따른다.
TYPE MODEL SIZE MATERIAL
MAX
PRESS
MAX
TEM
P
SSY-11 15-50 Cast Iron 10kgf/㎠ 200℃
SY-12 15-400 Cast Iron 10kgf/㎠ 200℃
Y-TYPE
SY-22 15-250 Cast Steel 20kgf/㎠ 200℃
STRAINER
SSY-B11 15-50 CastBronze 10kgf/㎠ 200℃
END
CONNECTION
PT Screwed
KS 10K
FLanged
KS 20K
물 용 물
용
-
FLanged
PT Screwed
-
YF-61 15-40 ForgedStee1 60kgf/㎠ 400℃ PT Screwed/SocketWelded
SSY-P2 25-600 Steel Pipe 주문사양
- 주문사양 주문생산
12) 압력계, 연성계, 수고계
압력계, 연성계, 수고계는 규격픔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이상으로 콕크가 붙어있는 것으로 한다. 눈금에는 사
용 압력표가 있어야 하며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 연성계의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13) 자동 공기변
증기용은 연동식 또는 연동 후로우드의 겸용식이고 온수용은 후로우드식 으로 한다.
본체는 청동제이며 벨로스는 인청동제 후로우드는 황동제로 기능과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14) 스팀트랩
(가) 벨로즈식은 스트레이너형 또는 앵글형으로 하고 본체의 청동제 벨로즈는 인청 동판 제품으로 편심되지 않고 소
요의 온도압력에 견디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나) 바켓트식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텐레스 또는 청동제 바켓트는 동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다) 후로우드식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혹은 스텐레스제 후로우드는 황동 판제로 하고 공기 빼내는 열
동 트랩을 가진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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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충격식은 본체는 청동제 또는 스텐레스제이며 발브, 발브씨이트, 씨린더는 스텐레스 강재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
로 한다.
15) 온 도 계
L 형 또는 원형 바이메달식을 사용하며 원형바이메달식은 그 직경이 100㎜ 로 하고 온도계의 눈금은 사용온도의
2배로 한다.
16) 스 리 브
배관의 스리브는 배관용 탄소강 흑관게 또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각기 특성이 있
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방수층에 사용하는 것은 방수에 영향이 없는 구조로 하며 실내 노출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7) 지지철물
(가) 사용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KSD3501 에 따르도록 한다.
(나) 지지출물의 모양과 칫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다) 인서트 부속은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 각 배관의 사용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8) 팩
킹
(가) K.S.L 5203 석면 조인트시트 규격품으로 압력 온도등에 적용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 석션 디퓨자
(가) 최고 사용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여과작용 및 유체의 흐름에 원활한 작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특징
1) 펌프 흡입측 복합기능 스트레이너로서 접속방법이 KS규격에 준한 제품으로 한다.
2) 엘보우, 레듀서, 스트레이너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3) 내부에 특수 Guide Plate (+자판)가 내장되어야 한다.
4) 내부 스트레이너는 스테인레스 스틸 2중망 구조로 한다.
5) 몸체에 드레인 코크 및 Supporte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6) 밸브의 재료는 아래사항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SSD-11,12
적
용 유 체 적 용 압 력 M A X .1 0 k g f/㎠ M A X .2 0 k g f/㎠ 적 용 온 도 M A X .8 0 ℃ M A X .1 2 0 ℃ Water 50A:KS PT Screwed
50A:KS PT Screwed
65A이상:KS 20K
접 속 방 법
65A이상:KS 10K
FF Flanged
RF Flanged 수 압 시 험 15kgf/㎠ - 3분 30kgf/㎠ -3분 Cast Iron Cast Sreel
Body,Cover
재
SSD-21,22 질
Screen
Guade Plate
O - Ring
Stainless Steel
Steel Plate(Stainless
N.B.R
Steel 은 주문사양)
E.P.D.m
20) 3-1 첵크발브
(가) 최고사용압력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역류방지에 원활한 작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이음부의 구조는 플랜지형으로 하며 KS 10K FF Flange, 20K RF Flange로 한다.
(다) 햄머레스 체크 밸브 겸 글로우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체형 밸브로 인디게이터가 부착되어 밸브의 개도를 육
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인디게이터의 범위는 0 % - 100%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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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이패스 역활을 수행하여 출구측과 배관내 물을 회수하는 기능과 입구측 진공발생시 안내수 보충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바) 디스크 재질은 특수 N.B.R 로 되어 누설이 전혀없고, 충격을 흡수하여야 한다.
(사) 하나의 밸브로서 3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햄머레스 체크밸브, 게이트 밸브, 밸런싱 밸브) 펌프가 정지될 때
스프링의 힘으로 디스크가 먼저 닫힘으로 워터햄머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연결 측 플랜지, 볼트, 너트는 공급되지 않으며, 시공자 측에서 구매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밸브의 재료는 아래사항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TOV - 12
적용
유체
적용
압력
적용
온도
작동최소차압
허용 누설량
접속
방법
수압
시험
Body,Cover
Seat
재 질
Disk
Disk older
Spring
3-3 시
TOV - 22
Water , Oil
mAX.10kgf/㎠
max.20kgf/㎠
mAX.80 ℃ (주문사양 120 ℃
)
0.04 - 0.07 kgf/㎠
0
KS 10K FF Flanged
KS 20K RF Flanged
15 kgf/㎠
30 kgf/㎠
Cast Iron
Cast Steel
Cast Bronze
N.B.R
Cast Iron
Cast Steel
Staonless Steel
공
1) 관의접합
(가) 강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후렌지접합 용접 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50㎜ 이하는 나사접합 65
㎜ 이상은 용접 후 렌지 합으로 한다.
(나) 나사접합은 KSD 0222 관용 테이프나사에 의하여 나사의 길이는 다음표에 준한다.
(단위 :㎜)
관
경 15 20 25 32 40 50 유효길이 15 17 19 22 22 26
(다)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료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압력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씰랩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굳게 반죽한 페인트나 마등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레스 강관의 경우는 50A 이하는 SP-JOINT 접합방식이며, 65이상은 GROOVE-JOINT 접합방식을 사용한다.
(라) 관의 절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마)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쇠가루 먼지 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접합하도
록 한다.
(바) 배관도중 일시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연결할 때는 반드시 해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사)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실내로 노출될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아)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방진지지 철물을 설치한다.
(자) 수평순기울기 증기배관에서 직경이 서로 다른관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심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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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력식 환수배관에 있어서 증기관의 단말 및 환수관의 주관단말에는 자동공기변을 설치한다.
(카)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관장 10m 또는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관경 50㎜
이하는 유니온 65㎜ 이상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타) 후렌지 및 유니온 접합에는 반드시 내수압에 견딜수 있는 팩킹을 삽입하고 볼트 또는 나사를 균등하게 조여
야 한다.
2) 관의 분기 및 구조물 관통
(가) 주관 또는 입상관에서 분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엘보 3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화구조 등의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설면 및 기타의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3) 관의 지지
(가)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
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 의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
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배관
적
요
직
간 관 주 철 관
격
1개에 1개소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 개 중앙부에 1개소
이 형 관
수
직
관
강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
관
동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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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적
주 철 관
강
요
직
격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 수 동 간 관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평 기계시방서 관 배
관
경질 염화비닐관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
를
만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 ~ 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 ~ 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나)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한 진동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 바닥 및 도
서에서 지지하는 장소와 신축하는 배관에는 고정지지를 하여야 한다.
(다) 분기장소의 지지는 강관의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라) 관의 지지 및 고정철물은 상세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함마 신축응력관의 자중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인서트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미리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변경이 있더라도 드라이빗드에 의한 시공은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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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아) 배관의 신축량이 큰 증기배관, 환수배관, 온수배관 등에는 그 신축을 도울 수 있도록 로울러 매달기 또는 로울러
받침대를 시설한다.
(자) 관의 최하부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를 하여야 한다.
(차)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카) 펌프 및 공조기 냉동기동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배관도중 시설되는 중량물의 부속 및 기기에는 반드시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를
하여야 한다.
(하) 기계실 및 PIT 배관은 고무패킹 10t 감을 것.
4) 관의 기울기
(가) 냉수, 온수, 냉각수의 공급배관은 기울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환수배관은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높게 1/250의 구배로 배관한다.
(나) 휀코일 배수배관의 기울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낮게 1/250 의 구배로 배관한다.
(다) 증기관의 기울기중 급기는
순기울기 1/250 로 역기울기 1/100 로 하며 환수측의 기울기는 1/150로 배관
한다.
5) 배관부속품의 조립설치
(가) 트랩장치, 감압장치, 온도조절용 발브장치, 습도조절용 발브장치 등의 조립요령은 상세도와 표준도에 따른다.
(나) 온도조절발브 장치는 냉온수, 냉각수 배관에서는 환수측에 증기 배관에서는 공급관에 시설한다.
(다) 바이패스 발브는 글로브발브로 하고 발브의 칫수는 관경과 동일한경의 것을 사용하며 기타의 발브는 게이트
발브 또는 나비발브를 사용한다.
(라) 주요장비 및 기기의 주위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
다.
(마)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배관에는 관리보수를 위한 써비스용 발브를 설치하고 그 발브는 게이트발브 또는 나
비발브를 사용한다. 다만, 유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로브발브를 사용한다.
(바) 배관이나 기구 및 장치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단말 및 기구의 최저 위치에 배수발브로 게이트
발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루프배관이 되는 개소, 유속이 떨어지는 개소, 수온이 떨어지는 개소, 수압이 내려가는 개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는 개소등 배관 중에서 공기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개소에는 필히 자동 또는 수동의 공기 배출발
브를 설치한다.
(아) 자동공기 배출 장치의 설치시에는 반드시 써비스발브를 설치하고 수동 공기배출 장치를 설치 할 경우에는 배
수관을 설치하여 공기같이 유출되는 물의 배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신축이음 및 방진이음 옆 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의 것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근접한 본체축 배관에 고정한다.
6) 계기류의 부착
(가) 압력계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폰관을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의 보호를 하여야 하며 게이지에는 콕크를 사
용하지 않고 발브를 사용한다.
(나) 온도계의 부착은 온도의 감지구가 반드시 직접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게이지의 부착은 계장공사 시방 해당사항에 준한다.
7) 배관의 시험기준치
(가) 증기배관 : 수압시험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2배 이상으로 하며 최소 2㎏/㎠ 로 한다.
(나)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 : 수압시험으로 최소사용압력의 2배 이상 으로 하며 최소 10㎏/㎠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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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 생 배 관 공 사
4-1 일반사항
본장에서 위생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 배수 통기관, 배제관 공사의 각 기계장치의 배수관을 포함
한다.
4-2 기
재 1) 강
관 : 배관용관의 사용구분은 다음표에 준한다.
규
명
격 칭
비
KS번호
명 고 칭 급수, 급탕, KSD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0A 이하 (SR-JOINT) 환탕관 KSD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65A 이상 (용접접합방식) 시 상 수 관 KSD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통 KSM3404 P.V.C VG2 KSM3404 P.V.C VG1 KSM3404 P.V.C VG1 관 KSD6702 배수,통기및세척용연관 배수기구의 연결배관 기 계 배 수 관 KSD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0A 이하 (EZ-JOINT) 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D3631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1.2 Mpa 미만 KSD3562 압력용 탄소강관 1.2 Mpa 이상 기 오, 배 수 연 가 스 관
메인 횡주관
(부속 : DRF TYPE)
관
공용부 배관
(부속 : DRF TYPE)
옥외 매립배관
관
입상&실내 노출 배관
소 화 관 50ø 이하 : 청동제 게이트 발브 10㎏/㎠(나사식) 65ø 이상 : 주철제 게이트 발브 10㎏/㎠(후렌지식) 65ø 이상
: 버터플라이 발브 (기어형) 150PSI —▷ 기계실(증기용은제외)
배수 발브 : BALL V/V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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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의 이음
배관연결용 관이음은 다음표에 준한다.
규
명
격 칭 관의이음 비 고 K,S번호 명 칭 KSB1513 강관나사식가단주철관 이음 10㎏/㎠미만의나사접합 KSB1512 철강관의 후렌지
5㎏/㎠미만의나사식배관
우수드레인 통기관
KSB1513 철강관의 후렌지 5-10㎏/㎠의나사식배관 SCH 40 용접용 후렌지 10㎏/㎠ 이상의 배관 SCH 407 용접용 부속 10-20㎏/㎠의 용접배관 KSD4307 배수용 주철관 부속 배수,배제의 배관 KSB1543 스텐레스관 부속(SUS 용접) 급수, 급탕, 환탕관
주 : 가. 상기 관이음 부속은 배관용 탄소강관의 용도에 따른 사용구분에 준한다.
나. 도금부속 일체는 용융도금으로 하여야 하며 전기도금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접용 후렌지는 백관 흑관에 관계없이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관경 65㎜이상은 용접배관 부속을 사용하며 수압 10㎏/㎠ 미만은 10K용으로 10㎏/㎠ 이상은 20K
용으로 사용한다. (SUS관은 ALL 용접)
마. 관경에 관계없이 수압이 10㎏/㎠ 이상은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다.
바. 동관의 부속류는 동관과 동일재료 또는 황동제품
사. 스텐레스관의 이음은 SUS 용접으로 시공한다.
3) 양수기 (계량기)
(가)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검전합격픔으로서 수도국에서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경 20-40㎜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 평형으로서 맥동수량지 침역전식으로 한다.
(다) 50㎜이상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 평형으로 바이패스관이 달린 것으로 한다.
4) 보올탭
볼탭의 주요부는 청동제로서 볼은 원칙적으로 동관땜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다. 50㎜이하는 나사식 65㎜이상은 후렌지형
으로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폐쇄시 워터해터 및 진동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에 견
디는 것이어야 한다. (SUS제품)
5)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나, 압력계, 온도계, 관좌금, 스리브 지지철물, 팍킹, 씰렢 등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
는 공기조화 배관공사 해당사항에 준한다.
6) 배수철물
(가) 트랩의 봉수길이는 50-100㎜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재질은 주철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7에 의한 1종 이상과 황동제품은 KSD 6001 황동주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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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라) 바닥 배수트랩, 씽크트랲 ,바닥소제구, 배수철물 등의 모양 기타는 도면에 준한다.
7) 바닥 배수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
다.
8) 개소린 및 그리스트랲
불순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실치하고 토사가 유입 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150㎜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9) 씽크 트랩
씽크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내부에 황동제 바스켓트를 구비한 것으로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한 것으로 한다.
10) 바닥 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
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코오킹용 납
코오킹용 납은 KSD 2302에 의한 잡연으로 연지금을 원칙으로 한다.
12) 땜
납
땜납은 KSD 6704에 의한 것으로 하고 살돋음용은 37SN 삽입접합용은 50SN 으로 한다.
13) 코오킹용 마
코오킹용 마는 원칙적으로 130번 단사를 직경 25㎜의 다발로 만든 것으로 한다.
14) 패
킹
패킹은 수도용 고무 KSM 6613 석면조인트 시트에 의한 것으로 수질, 수압 온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15) 후로트 스윗치
후로트 스윗치는 전밀폐 방수형으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후로트는 동판제 두께 1.2㎜이상을 납불임한 것으로 한다. 승강
봉은 황동관을 사용하고 상하에는 2개 이상의 진동방지용 철물을 붙인다.
16) 후드발브
발브 본체는 청동 혹은 주철제이며 여과기는 스텐레스제로 배관구경의 단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하고 역
지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펌프의 물이 정지시에 봉수가 깨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주철 Y.T 관 형상을 한 것으로 한다.
18) 통기티
통기티는 주철접합 Y.T 관으로 한다.
4-3 시
공
가. 강관의 접합
강관의 배관시공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조화 배관공사 항을 준용한다.
1)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며 그 기울기
는 1/250으로 한다.
2)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순환시 온수공급관은 앞쪽을 울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리며 하향순환식의
경우는 공급 및 환수관율 똑같이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순환식은 1/2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 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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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과 주철관의 접합은 소켓트식 접합으로 주철관 이음등에 닿을 때가지 다른 주철관을 삽입하고 양을 구멍 끝
에서 25㎜깊이까지 균등하게 박아넣고 녹은납을 유입 시킨 다음 이를 완전히 코오킹한다. 이때 납마감면은 구멍끝의
밑으로 3㎜ 미만에서 마감하며 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면 코올탈을 바른다.
2) 강관과 주철관의 접합은 강관의 끝부분을 주철관의 이음등에 삽입하고 “1)” 항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한다.
3) 연관과 주철관 또는 강관의 접합시에는 주철관의 구멍에 황동제 코오킹용 카라를 이용하여 코오킹한 다음 다른끝
에 연관의 관단을 씌우고 납땜접합한다. 강관의 경우에는 황동제 납땜용 니플을 사용한다.
4)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 이내의 각으로서 수평에서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5)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6)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부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종의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EL 보다 150㎜ 이상 높은 곳에서 연결한
다.
7) 주철관의 연결공사에서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Y.P 관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Y.P관을 사용코져 할 경우에
는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옥내배수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관경 75㎜이하는 1/50으로 100㎜ 이상은 1/100으로 한다.
9) 통기관은 전부 수직관을 향하여 위로 기울도록 하되 어느 것이든 역기울기 또는 요철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10) 배수 주철관의 수평배관 및 수직관의 지지간격은 직관 1개에 각각 1개소씩 지지한다.
11) 배수, 배제, 배관의 수직 입상관에서도 도면에서 지시하는 개소에 통기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12) 배관중 공기가 모이는 곳은 공기발브, 불순물이 모이는 곳은 배수발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실내노출배관은 지정색 또는 은분 2회를 도장한다.
14) 콘크리트내의 매설배관은 비보온 한다.
15) 방수층의 관통부에는 스리브와 파이프사이에 코킹콤파운드를 충진 시킨다.
16) 행가의 지지환봉은 100ø까지 9ø 125ø 이상은 12ø의 환봉을 사용한다.
다. 스텐레스 접합
1. 일 반 사 항
1) 관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50A 이하는 STS-304 TPD (KSD-3595)로 한다. 단 상용 압력이 10㎏/㎠을 초과하
는 압력 배관 및 65A 이상의 배관은 STS-304 (KSD-3576)로 한다.
2) 관의 접합 방식은 50A 이하 SP-JOINT, 65A이상 GROOVE-JOINT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용접 방식을 적용한
다.
3)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 시방에 준하나 일반 강관 PIPE 나 철근등 이종철강재와 접촉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4) 배관 공사중 이종관과의 접촉을 금하며 연결시에는 포금 (BC-6)COPPER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킨다.
5) CONCRETE 외벽이나 내벽을 통과시는 방식 TAPE로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단 STAINLESS나 PVC로 된
SLEEVE를 통과시는 방식 처리를 안하여도 무방하다.
6) 내화구조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는 방식 TAPING을 하고 석면,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충전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지중 매설관의 경우 충분한 토질 조사 후 피복 대책을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해안부근, 또는 염분이 많은
장소 일 때에는 방식 TAPING을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은 표준시방 및 설계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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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ALVE, JOINT 및 스텐레스관 두께는 아래와 같다.
구
경 VALVE, JOINT구경 스텐레스관 두께 13 - 20 SU 15 - 20 B 2.5 T 25 - 50 SU 25 - 50 B 2.8 T 65 - 80 SU 65 - 80 B 3.0 T 100 - 125 SU 100 - 150 B 3.5 T 200 SU 200 B 4.0 T 250 SU 250 B 4.0 T 비 고
2. 시공 방법
1) PIPE 절단 스텐레스강관 전용의 수동식 로타리(ROTARY) 파이프 캇타(CUTTER)를 사용한다.
2) 스텐레스강관의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다.
3) 절단면 안팎의 덧살 (BURR) 을 제거한다. (줄, 또는 SAND PAPER )
4) PIPE 표면에 이물질(흙 또는 기름 등등)이 부착 되었을 때 에는 안전한 용접을 위해서 이를 제거한다.
5) 시공 완료 후 내압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압을 걸어 누수의 유무를 확인한다. (수압검사는 10㎏/㎠ 이상 또는 규
정에 의한다.)
3. 시
험
배관도중 혹은 은폐 배설 전, 혹은 배관완료 후 피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이 시험치에 의한 수압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ㄱ. 급수 장치에 해당하는 관은 수도국의 규정 압력
ㄴ. 양수관은 해당 PUMP전 양정에 해당하는 압력의 2배의 압력
*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4. 지지 및 고정 철물
1) 수평관의 지지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3 - 20 SU : 1.8 m
25 - 50
: 2.5 m 60 - 80 : 3.5 m 100 -150 : 4.5 m 200 SU : 6 m
2) 입상관은 각층마다 1개소 이상 진동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HANGER 고정점 등에는 절연 TAPE 나 RUBBER PLATE를 사용하며 절연 시킨다.
4) EXPANTION의 흡수관에는 STAINLESS 강재 FLEXIBLE JOINT 나 OFF SET TYPE을 사용하고 SWIVEL
TYPE은 금한다.
라. 배관시험의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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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계 통 급수 배수 기압 수압 (만 수) 시험 최소압력
10
㎏/㎠
실제로받
는
압력의
2배
최소유지시
간 (mIn)
60 60
직 결
고가수이하
양수관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건물내
우수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온수공
급
기계시방서
설계도서에
기재된펌프양
정의 2배
3M
AG
(0.3㎏
/㎠
만
수
60 30 30
시험
0.35㎏/
㎠
250
㎜hg
15
0 *
0 * *
0 * *
0
0
0 통기
마.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표시임.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 동관의 접합
1)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 CUP-3 (AG:4.75-6.25%, P : 5.75 - 6.75% CU잔류)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3)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 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 로
한다.
4)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치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
열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용접부위의 응고시까지 움직 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
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다.
7) 관의 지지
(가)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
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 의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
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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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기계시방서 적
요
직
주 철 관
수
직
관
관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 개 중앙부에 1개소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적
주 철 관
강 수
요
직
격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
평
관
배 관 간 관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동
격
1개에 1개소
이 형 관 강 간 경질 염화비닐관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
를
만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 ~ 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 ~ 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나)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한 진동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 바닥 및 도
서에서 지지하는 장소와 신축하는 배관에는 고정지지를 하여야 한다.
(다) 분기장소의 지지는 강관의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라) 관의 지지 및 고정철물은 상세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함마 신축응력관의 자중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인서트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미리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변경이 있더라도 드라이 빗드에 의한 시공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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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아) 배관의 신축량이 큰 증기배관, 환수배관, 온수배관 등에는 그 신축을 도울 수 있도록 로울러 매달기 또는 로울러
받침대를 시설한다.
(자) 관의 최하부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를 하여야 한다.
(차)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카) 펌프 및 공조기 냉동기동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배관도중 시설되는 중량물의 부속 및 기기에는 반드시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를
하여야 한다.
(하) 기계실 및 PIT 배관은 고무패킹 10t 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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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 온 공 사
5-1-1. 보온을 요하는 부위
1) 핏트내 배관
2) 온돌바닥 관통부분의 급수, 급탕배관 (방로보온)
3) 벽체 매립배관 (방로보온)
4) 보일러실급수, 급탕, 난방배관
5) 냉, 난방 덕트 및 기타 필요부분
6) 기타 필요한 부분
5-1-2.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5-1-3. 마감재료로 포리마테이프 또는 매직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1) 급 수 관 : 청
색
2) 급 탕 관 : 노란색
3) 환 탕 관 : 백
색
4) 난 방 관 : 연적색
5) 소화수관 : 적
색 6) 시 색 수 : 녹 7) 동파방지용 오배수관 : 회 색
5-1-4. 포리마테이프는 보온카바위에 겹친부분이 15㎜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 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
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 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미늄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5-1-5.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6.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7. 배관 보온은 발포폴리에티렌 보온재를 사용 하여야 하며 기타 보온재 적용 시 보온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 지는 것에 따른다. 방로 및 보온두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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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경
공 종 보온재료 급수, 소화 배관 발포폴리 보온재두께 에티렌 급탕 및 발포폴리 난방 배관 에티렌 비 ∅25 ∅32 이하 - 40 25 25 25 25 25 40 40 25 25 40 40 40 40 50 ∅50 ∅65 ∅80 ∅100 고
∅150
이상
5-1-8.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1-9.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손실이 발생치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을 참조 하도
록 한다.
5-1-10. 밸브류에 대해서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5-1-11. 덕트의 보온
1) 보온재의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는 조건에 따라 보온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3)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 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덕트의 보온두께는 아래와 같다.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 (㎜)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25 2 미네라라울 암면 보온판 1호 25 3 고무발포 보온판 1호 13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1
2
3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발포 보온판 1호
보온두께 (㎜)
25
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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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 (㎜)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25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25 3 미네랄 보온대 1호 25 4 미네랄울 펠트 25 5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3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 (㎜)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25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25 3 미네랄 보온대 1호 25 4 미네랄울 펠트 25 5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3
(5) 제연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 (㎜)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25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25 3 미네랄 보온대 1호 25 4 미네랄울 펠트 25 5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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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5-2-1.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
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2) P-트랩과 S-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2. 양변기(휴지걸이포함)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등의 충진재 높이는 일정하게 되
도록 한다.
2) 건축 바닥면이 완성된 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 관을 절단시는 절단를 사용 수평
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플랜지를 T볼트를 사용 변기구멍에 맞춘 후 PVC스리브와 양변기 받침대의 접촉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양변기 파
손에 주위하여 스리브에 받침대를 삽입 한다.
4) 로우 탱크와 타일면의 이격거리는 미관을 고려하고 수직이 되도록 한다.
5-2-3. 욕조설치
배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시 욕조의 유동이 없도록 욕조턱과 벽돌 받침대 사이에 몰탈을 충분히 충진
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하고, 타공종으로 인한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욕조 배수구는 마감공사 이전까지 테이
프로 밀봉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4. 기 타
1)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필히 칼부럭과 황동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후 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여부, 설치위치 및 배관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 대리인이 확인하
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온도조절기의 실내온도 감지기는 온돌 바닥에서 1.2-1.5m 사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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