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2026. 9. 29.(화)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17 정풍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34 최다빈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학교시설개선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 인덕원중(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정풍운)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354,000 57,354,000 52,140,000 5,214,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학교시설개선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17, 담당 정풍운)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1,096,369 - - 1,096,369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공 사 명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17 정풍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34 최다빈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학교시설개선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 인덕원중(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정풍운)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57,354,000 57,354,000 52,140,000 5,214,000
2026. 9.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0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학교시설개선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17, 담당 정풍운)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1,096,369 - - 1,096,369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
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5 구분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덕원중 외벽 옥상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덕원중 외벽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5 O: P: Q: 3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창주위 코킹 철거 및 신설 (3.5톤) C: 일 D: 6 N: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AV: 21
A: 건축물현장정리** B: 방수 C: M2 D: 79 N: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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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우레탄 코너 도막방수 B: L-200X200, 바닥2mm,벽체1mm C: M D: 327 N: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AV: 7
A: 구조용 코깅(파라펫캡) B: 20mm*20mm C: M D: 999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AV: 8
A: 구조용 코깅(창주위) B: 20mm*20mm C: M D: 762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알루미늄 내진천장재 B: 200*0.5mm, 내진천장틀포함,시공도 C: M2 D: 8 N: 5E3095100E3754EA2260020DF09B32AA7881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3095100E3754EA2260020DF09B32AA788186 AV: 11
A: GUTTER(ㄷ자형) B: SST 1.5T,ㄷ-100*50 (W=300)+하지틀 ㅁ-40*40*1.6T C: M D: 2 N: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AV: 12
A: 스텐선홈통 연결 B: SST Ø31.8*L:300 ,엘보90°*1EA 포함 C: EA D: 2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AV: 13
A: 이탈방지몰딩 B: 15*30*15*1.0mm,현장설치도 C: M D: 10 N: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철거 B: C: M D: 762 N: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N: 595DB516D23C34304260B24D36D1F2AF44CD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DB516D23C34304260B24D36D1F2AF44CD9F AV: 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N: 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8C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8C83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N: 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F9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F9C3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1 J: K: L: N:
A: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C: 높이 2m, 1개월 D: 대 I: 호표 2 J: K: L: N:
A: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 B: 고소작업차 C: 창주위 코킹 철거 및 신설 (3.5톤) D: 일 I: 호표 3 J: K: L: N:
A: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 B: 건축물현장정리** C: 방수 D: M2 I: 호표 4 J: K: L: N:
A: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B: 우레탄 코너 도막방수 C: L-200X200, 바닥2mm,벽체1mm D: M I: 호표 5 J: K: L: N:
A: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6 J: K: L: N:
A: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B: 수밀코킹철거 C: D: M I: 호표 7 J: K: L: N:
A: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B: 구조용 코깅(파라펫캡) C: 20mm*20mm D: M I: 호표 8 J: K: L: N:
A: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B: 구조용 코깅(창주위) C: 20mm*20mm D: M I: 호표 9 J: K: L: N:
A: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10 J: K: L: N:
A: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11 J: K: L: N:
A: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B: 스테인레스강판 C: 1.5T HL D: M2 I: 호표 12 J: K: L: N:
A: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B: 보강철물/아연도 C: ㅁ-40*40*1.6=50*30*1.6 D: M I: 호표 13 J: K: L: N:
A: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I: 호표 14 J: K: L: N:
A: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B: GUTTER(ㄷ자형) C: SST 1.5T,ㄷ-100*50 (W=300)+하지틀 ㅁ-40*40*1.6T D: M I: 호표 15 J: K: L: N:
A: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B: 스텐선홈통 연결 C: SST Ø31.8*L:300 ,엘보90°*1EA 포함 D: EA I: 호표 16 J: K: L: N:
A: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 B: 이탈방지몰딩 C: 15*30*15*1.0mm,현장설치도 D: M I: 호표 17 J: K: L: N:
[시트: 일위대가]
A: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 ) N: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B P: F Q: F R: T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P: F Q: F R: T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1개월 대 공통 2-7-4
( 호표 2 ) N: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9 P: F Q: F R: T V: 1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7 P: F Q: F R: T V: 1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B P: F Q: F R: T V: 1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B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A P: F Q: F R: T V: 1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A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8 P: F Q: F R: T V: 1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8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B P: F Q: F R: T V: 1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B AX: AY: - AZ:
A: 손율6% B: 주재료비의 6/2 % C: 식 D: 1 N: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F P: F Q: F R: T W: 2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F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E P: F Q: F R: T W: 2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E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N: O: 5E309510013BC4CCF2603E3882599F1604A299 P: F Q: F R: T W: 2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2599F1604A299 AX: AY: - AZ: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2 % C: 식 D: 1 N: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P: F Q: F R: F S: 0 T: 0 U: 0.045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80AD5E8EF38845C02307922CE42004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O: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P: T Q: F R: F AV: AW: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창주위 코킹 철거 및 신설 (3.5톤) 일
( 호표 3 ) N: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
A: 고소작업차임대료 B: 3.5톤 C: 대 D: 1 N: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 O: 5E0B55D2873744E2C2F01C4217D3F27F382350 P: F Q: F R: T AV: AW: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5E0B55D2873744E2C2F01C4217D3F27F38235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방수 M2
( 호표 4 ) N: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N: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P: F Q: F R: T AV: AW: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코너 도막방수 L-200X200, 바닥2mm,벽체1mm M
( 호표 5 ) N: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2MM C: ㎡ D: 0.2 N: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O: 5911851A743C241952B05FAF8633E3 P: F Q: F R: T AV: AW: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5911851A743C241952B05FAF8633E3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0.2 N: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O: 5911851A7739749E92C09AC31A6F3B P: F Q: F R: T AV: AW: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5911851A7739749E92C09AC31A6F3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6 ) N: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O: 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P: F Q: F R: T AV: AW: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철거
M 건축 6-6-1
( 호표 7 ) N: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1 N: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O: 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P: F Q: F R: T V: 1 AV: AW: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AX: AY: AZ: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용 코깅(파라펫캡) 20mm*20mm M
( 호표 8 )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O: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P: T Q: F R: F AV: AW: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C: L D: 0.48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O: 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P: F Q: F R: T AV: AW: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용 코깅(창주위) 20mm*20mm M
( 호표 9 )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O: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P: T Q: F R: F AV: AW: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C: L D: 0.48 N: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O: 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P: F Q: F R: T AV: AW: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0 )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1 )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레스강판 1.5T HL M2
( 호표 12 ) N: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3.0845 N: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O: 5E309510083EE46F32D0EE08FE01C1AECBA62E P: F Q: F R: T AV: AW: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5E309510083EE46F32D0EE08FE01C1AECBA62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N: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O: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P: T Q: F R: F AV: AW: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95 N: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O: 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P: F Q: F R: T AV: AW: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 ㅁ-40*40*1.6=50*30*1.6 M
( 호표 13 ) N: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A: 아연도각관 B: 40*40*t1.6mm, 1.880kg/m C: M D: 1.05 N: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O: 5E410502DB379470C250CB9B5EEE231F38902C P: F Q: F R: T AV: AW: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E410502DB379470C250CB9B5EEE231F38902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8285 N: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O: 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CC1 P: F Q: F R: T AV: AW: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CC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8 N: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O: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P: T Q: F R: F AV: AW: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4 ) N: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N: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020 P: F Q: F R: T V: 1 AV: AW: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02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O: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P: F Q: F R: T V: 1 AV: AW: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O: 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GUTTER(ㄷ자형) SST 1.5T,ㄷ-100*50 (W=300)+하지틀 ㅁ-40*40*1.6T M
( 호표 15 ) N: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A: 스테인레스강판 B: 1.5T HL C: M2 D: 0.3 N: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O: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P: T Q: F R: F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 B: ㅁ-40*40*1.6=50*30*1.6 C: M D: 4 N: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O: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P: T Q: F R: F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선홈통 연결 SST Ø31.8*L:300 ,엘보90°*1EA 포함 EA
( 호표 16 )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1.8*1.5mm C: M D: 0.315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O: 5E410502DB379470C250C573E0BF04A415DDB7 P: F Q: F R: T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410502DB379470C250C573E0BF04A415DDB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17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O: 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P: F Q: F R: T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0.3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O: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P: T Q: F R: F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AX: AY: AZ:
A: 선홈통지지철물, B: 스텐 앙카용 50 C: 개 D: 2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O: 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04447 P: F Q: F R: T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04447 AX: AY: AZ:
A: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B: D30 (STS304 엘보) C: 개 D: 1 N: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O: 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15255 P: F Q: F R: T AV: AW: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152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이탈방지몰딩 15*30*15*1.0mm,현장설치도 M 건축 15-8
( 호표 17 ) N: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
A: 이탈방지물딩(AL) B: 15*30*15*1.0mm(설치비포함) C: M D: 1 N: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 O: 5E3095100E3754EA2260043F6679D59E83E71D P: F Q: F R: T AV: AW: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5E3095100E3754EA2260043F6679D59E83E71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인덕원중 외벽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인덕원중 외벽 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0 C: 0 D: 0 E: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인덕원중 외벽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E0B55D2873744E2C2F01C4217D3F27F382350 B: 고소작업차임대료 C: 5톤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436 M: 0 N: O: 0 P: 0 Q: 0 R: 0 S: 0 T: 700000 U: 0 V: 700000 W: 자재 1 X: Y: Z: AB:
A: 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CC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0 F: G: 365 H: 1472 I: 438 J: 1198 K: 0 L: M: 363 N: 경기도교육청 O: 36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0 F: G: 2050 H: 1472 I: 2000 J: 1198 K: 0 L: M: 1888 N: 경기도교육청 O: 188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309510083EE46F32D0EE08FE01C1AECBA62E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3600 F: G: 4150 H: 73 I: 4191 J: 36 K: 0 L: M: 0 N: O: 36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 X: Y: Z: AB:
A: 5E3095100E3754EA2260020DF09B32AA788186 B: 알루미늄 내진천장재 C: 200*0.5mm, 내진천장틀포함,시공도 D: M2 E: 0 F: G: 0 H: I: 0 J: K: 55000 L: 691/신성강건 M: 0 N: O: 5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 X: 시공도 Y: Z: AB:
A: 5E3095100E3754EA2260043F6679D59E83E71D B: 이탈방지물딩(AL) C: 15*30*15*1.0mm(설치비포함) D: M E: 0 F: G: 0 H: I: 0 J: K: 3000 L: 698/조은데코 M: 0 N: O: 3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773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 F: G: 10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924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0 F: G: 25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2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0 F: G: 9500 H: 167 I: 0 J: K: 0 L: M: 0 N: O: 9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0 F: G: 11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1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0 F: G: 6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6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0 F: G: 8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2200 N: 적산자료 O: 2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E309510013BC4CCF2603E3882599F1604A29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D: 장 E: 0 F: G: 18500 H: 173 I: 0 J: K: 20500 L: 106 M: 0 N: O: 18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Y: Z: AB:
A: 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04447 B: 선홈통지지철물, C: 스텐 앙카용 50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2800 N: 물가정보559 O: 2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Y: Z: AB:
A: 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15255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C: D30 (STS304 엘보) D: 개 E: 0 F: G: 0 H: I: 0 J: K: 6900 L: 745 M: 0 N: O: 69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 X: Y: Z: AB:
A: 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D: L E: 23271 F: G: 23333.33 H: 607 I: 0 J: K: 0 L: M: 0 N: O: 2327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 X: Y: Z: AB:
A: 5E410502DB379470C250CB9B5EEE231F38902C B: 아연도각관 C: 40*40*t1.6mm, 1.880kg/m D: M E: 0 F: G: 3040 H: 70 I: 0 J: K: 0 L: M: 0 N: O: 304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9 X: Y: Z: AB:
A: 5E410502DB379470C250C573E0BF04A415DDB7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1.8*1.5mm D: M E: 6760 F: G: 7030 H: 77 I: 9740 J: 38 K: 0 L: M: 0 N: O: 67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0 X: Y: Z: AB:
A: 5911851A743C241952B05FAF8633E3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2MM D: ㎡ E: 13338 F: G: 0 H: I: 0 J: K: 0 L: M: 0 N: O: 13338 P: 1854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1 X: Y: 2 Z: AB:
A: 5911851A7739749E92C09AC31A6F3B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1MM D: ㎡ E: 7994 F: G: 0 H: I: 0 J: K: 0 L: M: 0 N: O: 7994 P: 17361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2 X: Y: 2 Z: AB:
A: 595DB516D23C34304260B24D36D1F2AF44CD9F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92887 V: 192887 W: 자재 23 X: Y: C Z: AB:
A: 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8C83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6 O: 0 P: 0 Q: 0 R: 0 S: 0 T: 0 U: 61880 V: 61880 W: 자재 24 X: Y: C Z: AB:
A: 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F9C3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5065 V: 5065 W: 자재 25 X: Y: C Z: AB:
A: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69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871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B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444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 X: Y: B Z: AB:
A: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387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4 X: Y: B Z: AB:
A: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633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5 X: Y: B Z: AB:
A: 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02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907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6 X: Y: B Z: AB:
A: 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124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2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3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C3
A: 4 B: 각 종 수 수 료 C: D3
A: 5 B: 작업부산물 (철거) C: D4
A: 6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C: DK
A: 7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C: DL
A: 8 B: C: D6
A: 9 B: C: D5
A: A B: 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C: DM
A: B B: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3] 시방서(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2026. 0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인덕원중 외벽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인덕원중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74 인덕원중학교
3. 공사개요
- 교사동 외벽, 창호, 판넬 및 옥상 방수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공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및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3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4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1.15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안양신기초 교사동 및 체육관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6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1)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KS)
3) 제8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⑤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제 2 편
방수공사
0 01. 우레탄 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콘크리트, 경량벽체, 경량콘크리트, 조적벽 등의 슬라브 및 벽체에 우레탄 방수제를 도포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2)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7)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8) KS M 8103 - 황산(시약) 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방수관련 상세가 필요한 경우 현장설계에 요청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우레탄 방수제는 KSF321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해야 한다.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KSF5000에 의거 건조시간 5시간 이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순으로 시공한다.
2) 시공 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든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불가피하게 시공할 경우, 보온 및 보양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일반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도(프라이머 도포) ③ 중도(우레탄 1차 도포) ④ 상도(우레탄 2차 도포)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탄스, 먼지, 나무 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는 붓또는 로울러로 도포하며 기포나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균닝하게 작업한다.
나. 코너부분은 붓으로 도포해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③ 우레탄 1차 도포
가.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교반된 우레탄은 고무주걱이나 흙손등을 사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게 도포한다.
④ 우레탄 2차 도포
가. 2차도포전, 양생된 1회 도포면의 부실한 부분을 보수한다.
나. 2차 도포요령은 1회에 준한다.
다. 1차 도포후 48시간이상 방치하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2회 도포한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작업 완료 후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가.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나.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6) 보호층
가. 수평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 (24mm~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나. 수직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깊이는 누름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나.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홈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02. 외벽 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외벽의 균열, 도막의 박리, 빗물침투 부위에 방수 및 도장 목적으로 아크릴 세라믹 탄성 도막제를 도포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외벽 방수자재 및 부속자재는 시공부위별, 위치별, 작업조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재로 사용해야하며 본 시방서에서 표시되는 자재물성이나 시공법에 준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2. 자재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적합한 품질이나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외벽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제조사명, 수량 등을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원에게 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시킨다.
3. 시공 1) 일반사항
기온5°C 이상, 습도 85% 이하에서 시공하며, 강우가 예상되거나 바탕면이 젖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도막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엔 보양을 해야한다.
2) 시공순서
시공은 아래의 표준 공정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다.
가설 및 보양: 로프/비계 설치 및 창호·시설물 비닐 보양
바탕 정리: 고압 세척 및 이물질 제거
균열 보수: V-Cutting 후 실란트 충진 및 퍼티 작업
하도 도포: 전용 프라이머 1회 도포
중도 도포: 아크릴 세라믹 탄성 도막재 1차 도포
상도 도포: 아크릴 세라믹 탄성 도막재 2차(최종) 도포
현장 정리: 보양재 제거 및 주변 청소
제 3 편
철거공사
0 1. 일반사항 1) 기존시설물의 보호
해체공사는 철거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시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표시를 하여 보호한다.
제 4 편
폐기물처리
0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 : 공정별 진행(상차, 계근 등) 사진
나) 증빙서류 : 정산내역서, 올바로시스템 활용 서류,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
2) 완료검사에 따라 담당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1)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보관 할 수 있도록 압롤 박스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올바로시스템).
5) 시공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