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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165] 2026년 해망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103만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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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23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망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다.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 금45,133,000원(금사천오백일십삼만삼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금45,133,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2.(화) 09:00
2026.09.29.(화) 12:00
2026.09.29.(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구분: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토목분야)를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책임기술자는 FMS에 등록된 기술자여야 합니다.)<hp:tab width="13616" leader="0" type="1"/>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자료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용역의 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063-454-359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22.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23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망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다.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 금45,133,000원(금사천오백일십삼만삼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금45,133,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2.(화) 09:00 2026.09.29.(화) 12:00 2026.09.29.(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구분:2. 정밀안
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토목분야)를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책임기술자는 FMS에 등록된 기술자
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자료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용역의 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
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
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063-454-359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22.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해망IC RAMP-A교 외 1개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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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장 용역설명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사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그에 적절한 보수·보강방법과 전략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대상
시설물 명
위
치
종별
제 원
준공
년도
비고
연장
(m)
폭
(m)
구조
형식
해망IC RAMP-A교
전북 군산시 금동 1-117
1
260
7.9
STB
2018
도로교
해망IC RAMP-B교
전북 군산시 금동 7-2
1
220
9.5
STB
2018
도로교

3.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기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7호)기준과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26. 01.)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업범위
과업항목
과 업 내 용
자료수집
․
분
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
시
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
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 고 서
작
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게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검토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대상교량 이력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3)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hp:tab width="312"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시설물의 부재별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3)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태조사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4)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5) 조사평가서 작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6)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7)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비파괴 검사는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마. 철근조사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바.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6. 과업 일반지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실시설계, 설계자문등)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아.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교량 배수구를 청소하고 청소 전후를 보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타. 부득이하게 점검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기타점검 장비(드론 등)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교량 제원과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 차이점을 보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성과품 납품
<hp:tab width="960" leader="0" type="1"/>가. 최종보고서(안) : 납품 20일 이전에 1부(전자문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나. 최종보고서 : 2부(목차 및 페이지 표기)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다. 요약보고서 2부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라.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마. 사진첩 2부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바.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설계내역서(2026년 해망IC RAMP-A교 외 1개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일상감사 후.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A: 2026. 9.
A:

[시트: 갑지]
B: 설 계 년 월 일 L: 2026. 9.
. V: 담당자 AC: 심사자 AJ: 계장 AQ: 과장
C: 2026년도
C: 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C: 설 계 내 역 서
C: □ 과 업 개 요 Z: □ 용 역 금 액
C: ㅇ E: 정밀안전점검 N: : O: 2 P: 개소 Z: ㅇ AB: 총 용 역 금 액 AJ: : AK: 45,133,000 AT: 원정
D: - E: 해망 IC RAMP-A교. 해망 IC RAMP-B교 AA: - AB: 공 급 가 액 AJ: : AK: 40,740,000 AT: 원정
AA: - AB: 손해배상공제료 AJ: : AK: 290,000 AT: 원정
AA: - AB: 부 가 가 치 세 AJ: : AK: 4,103,000 AT: 원정
O:
L: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K:

[시트: 예정공정표]
B: 4. 예 정 공 정 표
B: 공
정 C: 보할
(%) D: 착공15일 E: 착공30일 F: 착공45일 G: 착공60일 H: 비
고
B: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C: 10 D: 10
B: 현장조사 및 시험 C: 40 D: 10 E: 20 F: 10
B: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상태평가 C: 30 F: 30
B: 보고서 작성 C: 20 G: 20
B: 공
정(%) C: 100 D: 20 E: 20 F: 40 G: 20
B: 누
계 D: 20 E: 40 F: 80 G: 100

[시트: 5.설계예산서(을지)]
C: 2025년도
C: 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C: 설
계
예
산
서
C: □ 과 업 개 요 Z: □ 용 역 금 액
C: ㅇ D: 정밀안전점검 N: : O: 2 P: 개소 Z: ㅇ AB: 도급예정액 AI: : AK: 45,133,000 AT: 원정
AA: - AB: 공 급 가 액 AI: : AK: 40,740,000 AT: 원정
AA: - AB: 부가가치세 AI: : AK: 4,103,000 AT: 원정
O: 전북특별자치도
O: 군 산 시

[시트: 내역서]
A: 공 종 ·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2026년 해망 IC RAMP-A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 예산내역서
A: 1. 기 본 조 사 비 F: 35,252,000
A:
가.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 D: 식 F: 13,989,000
A:
나. 제
경
비 B: 직노의 110% C: 1 D: 식 F: 15,388,000
A:
다. 기
술
료 B: 직노+제경비의 20% C: 1 D: 식 F: 5,875,000
A: 2. 직 접 경 비 C: 1 D: 식 F: 5,496,000
A: 3. 공 급 가 액 F: 40,740,000 G: (1+2)
A: 4.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F: 290,000 G: (3)*0.718%
A: 5.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F: 4,103,000 G: (3+4)*10%
A: 6. 총 용 역 금 액 F: 45,133,000 G: (3+4+5)

[시트: 산출내역]
A: 공
종 B: 산
출
근
거 G: 경
비 H: 재 료 비 I: 노 무 비 M: 설계요율 N: 100%
A: 직접경비 B: (현장검사자 8인, 현지 보조인부 4인 기준) J: 8 K: 인 L: 4 N: 40,740,000
B: 외업인원수 :
D: 19 (기본조사) E: 19.0 F: 인·일 J: 5 K: 일
B: 외업일수 :
D:
계 : 19.00 인.일 ÷ 8인 = E: 2 F: 일
K: 검사인원 : M: 8 N: 인
K: 왕복횟수: M: 2 N: 회
B: 1. 현장체제비 K: 기차요금 : L: 편도 M: 34,400 N: 원
C: 체제비 : D: {(25,000(일비) + 7,000(식비)}× 19.0 인 = E: 608,000 L: 왕복 M: 68,800
C: 숙박비 : D: {70,000 ÷ 2인1실 }× 19.0 인 = E: -
D: 소 계 : E: 608,000 F: 원
K: 숙박비(2인1실) L: 70,000 M: 원
B: 2. 차량운행비(2000cc, 검사원 4인이하 1대 적용) K: 숙박일수/주 L: 4 M: 회
C: 경
비 : D: 0.0001547 × 13,750,000 × 8(hr) × 2(일) × 2(대) = E: 68,068 K: 숙박주 L: 0.40 M: 주
C: 재료비 : D: (10(ℓ) × 1,473 × 1.1 ) × 2(일) ×2(대) = E: 64,812
D: 소 계 : E: 132,880 F: 원 L: 0.0001547
K: 자동차(캐스퍼 998cc) L: 13,750,000 N: 2 O: 대
B: 3. 현지 보조인부 K: 휘발유 : L: 10 M: 1473 N: 조달청 유가정보(26.03)
D: 19.0(인) × 40 % = E: 8 F: 인
D: 228,717 × 8(인) = E: 1,738,249
D: 소 계 : E: 1,738,249 F: 원
B: 4. 시설물 청소인부(배수구, 교량하부 등) 및 교통통제 보조 K: 보통인부 L: 개소
D: 172,698 × 2(개교) = E: - F: 원 K: 172698 L: 2
B: 5. 위험수당(외업 직접인건비의 10%) K: 적용 L: 40%
D: 19.0인 × 310,884 × 10% = E: 590,679 K: 특별인부 : L: 228,717
D: 소 계 : E: 590,679 F: 원 K: 고급기술자 : L: 310,884
K: 보통인부 : L: 172,698 O: 581818.1818
K: 특급기술자 : L: 373,353
B: 6. 기계,기구손료(전체 직접인건비의 5%)
C: 45(기본조사)
E: 45.0 F: 인·일
D: 45.0(인) × 310,884 × 5% = E: 699,489
D: 소 계 : E: 699,489 F: 원
B: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400p 2부/개소 기준)
C: 보고서 D: 2부 * 14,000 * 2개소 = E: 56,000
C: 심의보고서 D: 2부 * 14,000 * 2개소 = E: -
C: USB 제출 D: 3개 * 10,000 = E: 30,000
D: 소 계 : E: 86,000 F: 원 K: 부수 : L: 2 M: 제본료 : N: 14,000 O: (경인쇄 면당 101원×100p ≒ 10000)
K: 면수 : L: 400
K: USB : L: 3 N: 10,000
B: 8. 교통통제 및 안전(고소차)
C: 고소차 D: 757,411원*1일 E: 757,411 F: 원 K: 757,411 L: 1 M: 가격 N: 일수
C: 싸인카 D: 67,302원*8시간*1일 E: 538,416 K: 67302 L: 8 M: 1
C: 교통신호수 D: 172,698원*2인*1일 E: 345,396 K: 172698 L: 2 M: 1 N: 보통인부 O: 인 P: 일수
D: 소 계 : E: 1,641,223 F: 원
D: 합 계 : E: 5,496,520 F: 원
D: 적 용 : E: 5,496,000 F: 원/식
A: 용역 기본조사비
B: 1. 직접인건비(건설부분 고급기술자 기준)
C: 고급기술자 D: 26.0 (인)(내업) 일 * 310,884 = E: 8,082,984 K: 전체인원 L: 45 M: 310,884
D: 19.0 (인)(외업) 일 * 310,884 = E: 5,906,796 K: 외업인원 L: 19.0 M: 310,884
D: 소 계: E: 13,989,780
D: 적
용 : E: 13,989,000 F: 원/식
B: 2. 제경비(직노의 110%)
D:
13,989,780 * 110% = E: 15,388,758 K: 제경비 요율 L: 110%
D: 적
용 : E: 15,388,000 F: 원/식
B: 3. 기술료(직노+제경비의 20%) K: 기술료율 : L: 20%
D:
(13,989,780 + 15,388,758) * 0.2 =
E: 5,875,708
D: 적
용 : E: 5,875,000 F: 원/식 N: =(18,963,924+18,963,924)*0.2
D: 합
계 : E: 35,252,000 F: 원/식
A: 용역 선택과업비
A:
○ 콘크리트 재료(물성)시험
B:
코어체취 : D: 0(개) * 172,698 = E: - J: 1 K: - L: 172,698 M: 0 N: 보통인부 노임
B:
공시체 캡핑 : D: 0(개) * 14,000 = E: - J: 1 K: - L: 14,000 N: 건설기술연구원
B:
압축강도시험 : D: 0(개) * 43,000 = E: - J: 1 K: - L: 43,000 M: 0 N: 건설기술연구원
B:
시 료 컷 팅(3개) : D: 0(개) * 40,000 = E: - J: 1 K: - L: 40,000 M: 0 N: 건설기술연구원
B:
염분량시험 : D: 0(개) * 60,000 = E: - J: 1 K: - L: 60,000 N: 건설기술연구원
B:
재료비 : D: 0(개) * 400,000 = E: - J: 1 K: - L: 400,000 N: 거래가격(2025.02 p.102)
B:
(초속경시멘트)
D: 소
계 E: - F: 원/식
D: 적
용 : E: - F: 원/식

[시트: 교량 및 터널 제원]
A: 1. 시설물 제원
B: 시설물 명 C: 위
치 F: 교 량 및 터 널 제 원 L: 구 조 형 식 N: 설계
하중 O: 준공
년도 P: 비고
C: 시.군 D: 읍.면 E: 동.리 F: 교장및연장 G: 총폭 H: 교고
(높이) I: 차로 J: 경간 K: 최 대
경간장 L: 상부 M: 하부 Q: 현장점검 개소 R: 현장점검 연장 S: 재하시험
대상 T: 점검차 사용 시설물 연장
A: 계 B: 2개교 F: 480.0 Q: 1 T: 430
A: 1 B: 해망IC RAMP-B교 C: 군산 E: 금동 F: 220 G: 9.5 H: - I: 1 J: 4 K: 60 L: STB M: RAT N: DB24 O: 2018 P: 도로교 Q: 기본 R: 정밀점검 T: 1.0
A: 2 B: 해망IC RAMP-A교 C: 군산 E: 금동 F: 260 G: 7.9 H: - I: 1 J: 5 K: 60 L: STB M: RAT N: DB24 O: 2018 P: 도로교

[시트: 인원수]
A: 2. 과업인원수 산출 (기준인원수 × 조정비) Y: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식(정밀안전점검)
M: (단위 : 인·일) Z: 교 량
A: No B: 교량 및 터널 C: 기준인원수 E: 조 정 비 적 용 L: 과업인원수 N: 비 고 Z: 1) 교량연장 50m 이하 AC: 2) 교량연장 50-100m 이하 AF: 3) 교량연장 100-300m 이하
C: 전체 D: 외업 E: 차로별 F: 용도별 G: 구 조
형식별 H: 경년별 I: 구조적
복잡도 J: 전차
보고서 K: 조정비 계 L: 전체 M: 외업 Q: 2026 Z:
전체인원 AA: y1 = 2.2x AC:
전체인원 AD: y1 = 0.04(x-50) + 26 AF:
전체인원 AG: y1 = 0.04(x-100) + 28
A: 1 B: 해망IC RAMP-B교 C: 32.8 D: 14.0 E: 0.75 F: 1.00 G: 1.10 H: 1.00 I: 0.85 J: 0.95 K: 0.68 L: 22.3 M: 9.5 Q: 8 Z:
외업인원 AA: y2 = 0.32x AC:
외업인원 AD: y2 = 0.02(x-50) + 10 AF:
외업인원 AG: y2 = 0.025(x-100) + 11
A: 2 B: 해망IC RAMP-A교 C: 34.4 D: 15.0 E: 0.75 F: 1.00 G: 1.10 H: 1.00 I: 0.85 J: 0.95 K: 0.68 L: 23.3 M: 10.2
A: 계 C: 67.2 D: 29.0 L: 45.6 M: 19.7
A: 적용인원수 C: 100% 적용 L: 45 M: 19 Z:
전체인원 AA: y1 = 0.175(x-300) + 155 AC:
전체인원 AD: y1 = 0.044(x-500) + 45
Z:
외업인원 AA: y2 = 0.095(x-300) + 38 AC:
외업인원 AD: y2 = 0.026(x-500) + 21
A: * 시설물별 기준인원수 산정(교량) Z: 터 널
M: (단위 : 인·일)
A: No B: 교량 및 터널 C: 연장(m) D: 구 분 E: 산 출 근 거(정밀) K: 기준인원수 M: 비 고 Z: 1) 터널연장 300m미만 AC: 2) 터널연장 300m와 500m 에서 AF: 3) 터널연장 500m와 1000m 에서
Z:
전체인원 AA: y1 = 16 AC:
전체인원 AD: y1 = 0.09x + 103 AF:
전체인원 AG: y1 = 0.012(x-500) + 19
A: 1 B: 해망IC RAMP-B교 C: 220.0 D: 전 체 E: y1 = 0.04(x-100) + 28 K: 32.8 M: 정밀 Z:
외업인원 AA: y2 = 9 AC:
외업인원 AD: y2 = 0.045x + 12.5 AF:
외업인원 AG: y2 = 0.01(x-500) + 11
D: 외 업 E: y2 = 0.025(x-100) + 11 K: 14.0
A: 2 B: 해망IC RAMP-A교 C: 260.0 D: 전 체 E: y1 = 0.04(x-100) + 28 K: 34.4 M: 정밀 Z:
외업인원 AA: y2 = 9 AC:
외업인원 AD: y2 = 0.045x + 12.5 AF:
외업인원 AG: y2 = 0.01(x-500) + 11
D: 외 업 E: y2 = 0.025(x-100) + 11 K: 15.0
Y: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식(정기안전점검)
Z: 교 량
Z: 1) 교량연장 50m 이하 AC: 2) 교량연장 50-100m 이하 AF: 3) 교량연장 100-300m 이하
Z:
전체인원 AA: y1 = 2.2x AC:
전체인원 AD: y1 = 0.02(x-50) + 4 AF:
전체인원 AG: y1 = 0.015(x-100) + 5
B: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Z:
외업인원 AA: y2 = 0.32x AC:
외업인원 AD: y2 = 0.02(x-50) + 2 AF:
외업인원 AG: y2 = 0.01(x-100) + 3
B: * 별표1 기준시설물
B: 시설물 C: 기준규격 D: 계산구분 F: 조정구분 Z: 4) 교량연장 300m와 500m 에서 AC: 5) 교량연장 500m와 1000m 에서
B: 교 량 C: 도로교 D: 50, 100, 300, 500, 1000, F: ― 도로교, 시가도로교, 철도교, 전철교, 복개구조물
C: 콘크리트 D: 2000, 4000,8000,16000m F: ―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Z:
전체인원 AA: y1 = 0.175(x-300) + 155 AC:
전체인원 AD: y1 = 0.012(x-500) + 11
C: 4차로 D: 연장별 계산 F: ― 2차로(단선), 4차로(복선), 8차로 Z:
외업인원 AA: y2 = 0.095(x-300) + 38 AC:
외업인원 AD: y2 = 0.006(x-500) + 7
B: 터 널 C: 도로터널 D: 300, 500, 1000, 2000, 8000, F: ― 도로, 도시철도, 일반철도, 지하차도 Z: 터 널
C: 2차선 D: 16000, 32000, 40000m F: ― 2차로(단선), 3차로(복선), 4차선 도로 Z: 1) 터널연장 50m미만 AC: 2) 터널연장 100m와 200m 에서
D: 연장별 계산 Z:
전체인원 AA: y1 = 3 AC:
전체인원 AD: y1 = 0.01(x-100)+4
Z:
외업인원 AA: y2 = 2 AC:
외업인원 AD: y2 = 0.01(x-100)+2 AF: 2) 터널연장 200m와 300m 에서
B: * 별표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AF:
전체인원 AG: y1 = 5
I: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Z: 3) 터널연장 500m와 1000m 에서 AF:
외업인원 AG: y2 = 3
B: 구 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G: 정밀점검 I: 정기점검 Z:
전체인원 AA: y1 = 0.002(x-500) + 6
E: 전 체 F: 외 업 G: 전 체 H: 외 업 I: 전 체 J: 외 업 Z:
외업인원 AA: y2 = 0.002(x-500) + 4
B: 교 량 C: 도로교 D: 50m E: 82 F: 15 G: 26 H: 10 I: 4 J: 2
C: 콘크리트 D: 100m E: 90 F: 19 G: 28 H: 11 I: 5 J: 3
C: 4차로 D: 300m E: 124 F: 37 G: 36 H: 16 I: 8 J: 5
D: 500m E: 157 F: 55 G: 45 H: 21 I: 11 J: 7
D: 1000m E: 241 F: 99 G: 67 H: 34 I: 17 J: 10
D: 2000m E: 409 F: 188 G: 110 H: 60 I: 29 J: 17
B: 터 널 C: 도로 D: 300m E: 99 F: 25 G: 16 H: 9 I: 5 J: 3
C: 2차로 D: 500m E: 116 F: 34 G: 19 H: 11 I: 6 J: 4
D: 1000m E: 156 F: 56 G: 25 H: 16 I: 7 J: 5
D: 2000m E: 237 F: 101 G: 39 H: 27 I: 10 J: 7
B: ※ 기준시설물의 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
B: 가. 교 량
B: 구 분 C: (1) 차선별 조정 E: (2) 용도별 조정 G: (3) 구조형식별 조정
C: 차선수 D: 조정비 E: 용 도 F: 조정비 G: 구조형식 H: 조정비
B: 조정구분 C: 2차로 D: 0.75 E: 도로교 F: 1.00 G: 콘크리트교 H: 1.00
C: 4차로 D: 1.00 E: 시가도로교 F: 1.10 G: 강 교 H: 1.10
C: 6차로 D: 1.15 E: 일반철도 F: 1.30 G: 특수교 H: 1.30
C: 8차로 D: 1.30 E: 도시철도 F: 1.50
E: 복개구조물 F: 1.10
B: 나. 터 널
B: 구 분 C: (1) 차선별 조정 E: (2) 용도별 조정
C: 차선수 D: 조정비 E: 용 도 F: 조정비
B: 조정구분 C: 2차로 도로 D: 1.00 E: 도로터널 F: 1.00
C: 3차로 도로 D: 1.30 E: 도시(고속)철도 F: 1.30
C: 단선 철도 D: 1.00 E: 일반철도 F: 1.50
C: 복선 철도 D: 1.30
C: 4차선도로 D: 1.60
B: 대가의 조정
B: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한 경우 (+)15% 범위 내에서, 단순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B: 예) C: 매우복잡 : D: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
C: 단
순 : D: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
B: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C: 구 분 D: 15년 이내 E: 15년초과-25년 F: 25년초과-35년 G: 35년초과-55년 H: 55년 초과
C: 보정비 D: 1.00 E: 1.05 F: 1.10 G: 1.15 H: 1.20
B: 3.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조정
C: 구
분 G: 보정비
C: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G: 1.00
C: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G: 0.97
C: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시 G: 0.95
B: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식(정밀점검)
C: 교 량
C: 1) 교량연장 50m 이하 F: 2) 교량연장 50-100m 이하 I: 3) 교량연장 100-300m 이하
C:
전체인원 D: y1 = 0.52x F:
전체인원 G: y1 = 0.04x + 24 I:
전체인원 J: y1 = 0.04x + 24
C:
외업인원 D: y2 = 0.2x F:
외업인원 G: y2 = 0.02x + 9 I:
외업인원 J: y2 = 0.025x + 8.5
C: 4) 교량연장 300m와 500m 에서 F: 5) 교량연장 500m와 1000m 에서
C:
전체인원 D: y1 = 0.045x + 22.5 F:
전체인원 G: y1 = 0.044x + 23
C:
외업인원 D: y2 = 0.025x + 8.5 F:
외업인원 G: y2 = 0.026x + 8
C: 터 널
C: 1) 터널연장 300m미만 F: 2) 터널연장 300m와 500m 에서 I: 3) 터널연장 500m와 1000m 에서
C:
전체인원 D: 16 명 F:
전체인원 G: y1 = 0.015x + 11.5 I:
전체인원 J: y1 = 0.012x + 13
C:
외업인원 D: 9 명 F:
외업인원 G: y2 = 0.01x + 6 I:
외업인원 J: y2 = 0.01x + 6
C: 4) 터널연장 1000m와 2000m 에서
C:
전체인원 D: y1 = 0.014x + 11
C:
외업인원 D: y2 = 0.011x + 5
B: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식(안전진단)
C: 교 량
C: 1) 교량연장 50m 이하 F: 2) 교량연장 50-100m 이하 I: 3) 교량연장 100-300m 이하
C:
전체인원 D: y1 = 1.64x F:
전체인원 G: y1 = 0.16x + 74 I:
전체인원 J: y1 = 0.17x + 73
C:
외업인원 D: y2 = 0.3x F:
외업인원 G: y2 = 0.08x + 11 I:
외업인원 J: y2 = 0.09x + 10
C: 4) 교량연장 300m와 500m 에서 F: 5) 교량연장 500m와 1000m 에서
C:
전체인원 D: y1 = 0.165x + 74.5 F:
전체인원 G: y1 = 0.168x + 73 Q: 전체 S: 외업
C:
외업인원 D: y2 = 0.09x + 19 F:
외업인원 G: y2 = 0.089x + 10 P: 연장 Q: a R: b S: a T: b
P: 50 Q: 0.52 R: 0 S: 0.2 T: 0
C: 터 널 P: 100 Q: 0.04 R: 24 S: 0.02 T: 9
C: 1) 터널연장 300m미만 F: 2) 터널연장 300m와 500m 에서 I: 3) 터널연장 500m와 1000m 에서 P: 300 Q: 0.04 R: 24 S: 0.025 T: 8.5
C:
전체인원 D: y1 = 0.33x F:
전체인원 G: y1 = 0.085x + 73.5 I:
전체인원 J: y1 = 0.08x + 76 P: 500 Q: 0.045 R: 22.5 S: 0.025 T: 8.5
C:
외업인원 D: y2 = 0.083x F:
외업인원 G: y2 = 0.045x + 11.5 I:
외업인원 J: y2 = 0.044x + 12 P: 1000 Q: 0.044 R: 23 S: 0.026 T: 8
C: 4) 터널연장 1000m와 2000m 에서
C:
전체인원 D: y1 = 0.081x + 75
C:
외업인원 D: y2 = 0.045x + 11
B: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식(제1종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C: 교 량
C: 1) 교량연장 50m 이하 F: 2) 교량연장 50-100m 이하 I: 3) 교량연장 100-300m 이하
C:
전체인원 D: y1 = 2.2x F:
전체인원 G: y1 = 0.18x + 101 I:
전체인원 J: y1 = 0.18x + 101
C:
외업인원 D: y2 = 0.32x F:
외업인원 G: y2 = 0.08x + 12 I:
외업인원 J: y2 = 0.09x + 11
C: 4) 교량연장 300m와 500m 에서 F: 5) 교량연장 500m와 1000m 에서
C:
전체인원 D: y1 = 0.175x + 102.5 F:
전체인원 G: y1 = 0.18x + 100 Q: 전체 S: 외업
C:
외업인원 D: y2 = 0.095x + 9.5 F:
외업인원 G: y2 = 0.088x + 13 P: 연장 Q: a R: b S: a T: b
P: 50 Q: 1.64 R: 0 S: 0.3 T: 0
C: 터 널 P: 100 Q: 0.16 R: 74 S: 0.08 T: 11
C: 1) 터널연장 300m미만 F: 2) 터널연장 300m와 500m 에서 I: 3) 터널연장 500m와 1000m 에서 P: 300 Q: 0.17 R: 73 S: 0.09 T: 10
C:
전체인원 D: y1 = 0.433x F:
전체인원 G: y1 = 0.09x + 103 I:
전체인원 J: y1 = 0.084x + 106 P: 500 Q: 0.165 R: 74.5 S: 0.09 T: 19
C:
외업인원 D: y2 = 0.086x F:
외업인원 G: y2 = 0.045x + 12.5 I:
외업인원 J: y2 = 0.044x + 13 P: 1000 Q: 0.168 R: 73 S: 0.089 T: 10
C: 4) 터널연장 1000m와 2000m 에서
C:
전체인원 D: y1 = 0.084x + 106 Q: 전체 S: 외업
C:
외업인원 D: y2 = 0.045x + 12 P: 연장 Q: a R: b S: a T: b
P: 300 Q: 99 R: 25 S: 0.083 T: 0
P: 500 Q: 116 R: 34 S: 0.045 T: 11.5
P: 1000 Q: 156 R: 56 S: 0.044 T: 12
P: 2000 Q: 237 R: 101 S: 0.045 T: 11
P: 4000 Q: 399 R: 191 S: 0.045 T: 11
Q: 전체 S: 외업
P: 연장 Q: a R: b S: a T: b
P: 50 Q: 2.2 R: 0 S: 0.32 T: 0
P: 100 Q: 0.18 R: 101 S: 0.08 T: 12
P: 300 Q: 0.18 R: 101 S: 0.09 T: 11
P: 500 Q: 0.175 R: 102.5 S: 0.095 T: 9.5
P: 1000 Q: 0.18 R: 100 S: 0.088 T: 13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구
분 C: 단가 D: 비 고
A: 엔지니어링
(건설) B: 기술사 C: 467,217 D: 2026년 노임단가
B: 특급기술자 C: 373,353
B: 고급기술자 C: 310,884
B: 중급기술자 C: 295,138
B: 초급기술자 C: 235,459
A: 건설업 B: 특별인부 C: 228,717
B: 보통인부 C: 172,698

[시트: 점검차 수량]
A: ■ 점검차량 수량
A: ▣ 산출내역 : 1000m/일 기준
B: 교량 연장 D: 480.0 E: m
B: 1.2 C: (이동거리 등 반영)
C: 576.0 D: m
A: - 고소차 수량 : B: 576 C: / 1,000m D: = E: 0.58 F: /일

[시트: 점검차량운전경비]
A: ■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B: ○ 1일노임단가 D: 건설기계운전사 : F: 283,297 G: 원/일 H: 1/8 * 16/12 * 25/20 = J: 59,020 K: 원/시간
B:
(2026년 상반기) D: 건설기계조장
: F: 210,909 G: 원/일 H: 1/8 * 16/12 * 25/20 = J: 43,939 K: 원/시간
D: 화물차 운전사 : F: 238,936 G: 원/일 H: 1/8 * 16/12 * 25/20 = J: 49,778 K: 원/시간
B: ○ 경유 1ℓ당 C: 1,334.0 E:
원/ℓ(부가세별도)
B: 1. 손료내역
B: 장비명 D: 가격(천원) F: 내용시간 G: 연간표준
가동시간 H: 상각비율 I: 정비비율 J: 관리비율 K: 시간당 O: 시산당손료(원) Q: 비
고
K: 상각비계수 L: 정비비계수 M: 관리비계수 N: 계
B: 교량점검차
(굴절차 22m) D: 410,007 F: 7,000 G: 1,000 H: 0.9 I: 0.25 J: 0.14 K: 1286 L: 357 M: 860 N: 2,503 O: 102,624 Q: 트럭크레인(22m)
B: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 D: 380,000 F: 7,000 G: 1,000 H: 0.9 I: 0.25 J: 0.14 K: 1286 L: 357 M: 860 N: 2,503 O: 95,114 Q: 트럭크레인(15m)
B: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D: 450,000 F: 9,800 G: 1,200 H: 0.9 I: 0.7 J: 0.14 K: 918 L: 714 M: 707 N: 2,339 O: 107,403 Q: 트럭크레인
(Basket형)
B: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D: 138,119 F: 7,000 G: 890 H: 0.9 I: 0.25 J: 0.14 K: 1,286 L: 357 M: 955 N: 2,598 O: 35,883 Q: 5ton
B: 2. 운전경비내역
B: 장비명 D: 규격 F: 운전경비 L: 인건비 O: 소계 P: 시간당
손료 Q: 합계
(시간당)
F: 주연료(경유ℓ ) I: 잡품 J: 주연료의
(%) K: 계 L: 조정원
(기사) M: 조수 N: 조장
F: 수량 G: 단가 H: 금액
B: 교량점검차 D: (굴절차 22m) F: 7.7 G: 1334.00 H: 8,500 I: 3,230 J: (38%) K: 11,730 L: 59,020 M: 0 N: 5,770 O: 76,520 P: 102,624 Q: 179,144
B: 교량점검차 D: (굴절차 15m) F: 7.7 G: 1334.00 H: 8,500 I: 3,230 J: (38%) K: 11,730 L: 59,020 M: 0 N: 5,770 O: 76,520 P: 95,114 Q: 171,634
B: 교량점검차 D: (다굴절차) F: 7 G: 1334.00 H: 9,338 I: 467 J: (5%) K: 9,805 L: 59,020 M: 0 N: 0 O: 68,825 P: 107,403 Q: 176,228
B: 교량점검차 D: (고소차 5톤) F: 5.1 G: 1473.00 H: 7,512 I: 1,502 J: (20%) K: 9,015 L: 49,778 M: 0 N: 0 O: 58,793 P: 35,883 Q: 94,676
B: 3. 운전경비내역(일당)
B: 교량점검차(굴절차 22m) : E: 179,144 F: X G: 8 H: 시간/일 I: = J: 1,433,154 K: 원/일
B: 교량점검차(굴절차 15m) : E: 171,634 F: X G: 8 H: 시간/일 I: = J: 1,373,074 K: 원/일
B: 교량점검차(다굴절차)
: E: 176,228 F: X G: 8 H: 시간/일 I: = J: 1,409,825 K: 원/일
B: 교량점검차(고소차 5톤) : E: 94,676 F: X G: 8 H: 시간/일 I: = J: 757,411 K: 원/일

[시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A: □ 산정근거 및 기준
A: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 2020.12.10)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의거 산출
A:
ㅇ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A: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A: ※ B: 1단계 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
A: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A:
ㅇ대상 시설물이 교량, 터널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구성된 엔지니어링활동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A: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규정 부분 발췌)
A: □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건설부문 B: 교량 C: 0.558 D: 0.09 E: 0.54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터널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A: □ 공제료 산정식
A:
ㅇ총 공제료
= C: 1단계 공제료 D: + E: 2단계 공제료 F: = G: 290,000
A:
1단계 공제료 = C: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I: = J: 227,329 M: 조합공제기준
A:
2단계 공제료 = C: 순계약금액 X 0.16% E: = F: 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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