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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21]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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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채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채번).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4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 1 -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0/02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예정금액: 30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02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0/0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
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
설한 업체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악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본 과업(건축기획)을 수행한‘업체·기관’, ‘참여기술인이 속한 업체·기관’은 해양수산부 신청사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4 -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0/02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5 -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 6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660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과업지시서(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2026. 9.

해 양 수 산 부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Ⅰ.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 1

Ⅱ. 과업 개요<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1

Ⅲ. 과업의 내용<hp:tab width="29076" leader="3" type="2"/> 1

Ⅳ.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7432" leader="3" type="2"/> 4
1. 일반지침<hp:tab width="31140" leader="3" type="2"/> 3
2. 성과보고 및 보안대책<hp:tab width="20676" leader="3" type="2"/> 6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8752" leader="3" type="2"/> 10

Ⅰ. 과업 배경 및 목적

□ ‘해양 관련 시설·기관 집적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 국정과제 :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 청사 신축 준공

□ 신청사 건립 설계요건 마련, 사업추진체계 구체화, 후속 절차의 이행 기반을 마련 등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 추진

Ⅱ.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 용 역 비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Ⅲ. 과업의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1.1 일반 건축기획 업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등)

1)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및 디자인 관리 방안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4)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5)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7) 공사수행 방식,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8)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9)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 방안

10) 그 외 국토교통부「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규정된 사항

1.2 세부 기획 업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 검토

  •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검토 등

2) 현장조사

  • 청사 부지 및 인근 부지현황, 부지상태, 부지 인근 각종 시설(건축분야, 도로·교통분야, 항만분야, 각종 인입시설 등)에 대한 현황 및 계획 조사

- 청사 사용자 의견 조사

(각 실·국 직원 및 외부 사용자(필요시) 의견조회·대면조사·면담·간담회·설문 등을 통해 조직문화·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실 수요 기반의 공간배치 제반사항 조사)

  • 국·내외 공공청사 건립 우수사례 현장 및 문헌자료 조사ㆍ분석 등을 통한 쟁점별 시사점 도출

- 기존 시설물 분석(설계도서 등) 3) 건축물의 개략 배치 등 검토

  • 사업 대상지와 인근의 물리적 특성, 접근동선, 주변 시설(기존 시설, 계획 시설, 전력·급수·배수·오수 등 인입시설)과의 연계 등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수립(공간의 조닝(Zoning))
  • 해양클러스터 계획에 따라 협업 구조, 클러스터 연계 강화 방안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시각적으로 최적화된 배치계획(안) 검토

  • 업무용·공용시설(체육관 등) 및 각 층별 개략 평·단면도 작성·검토

4) 설계지침서 작성

  • 청사 특수성을 고려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요건 구체화 정립

(설계자의 창의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 제시: 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되 사업 목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향 가이드라인 제시)

  • 각 세부 시설별 소요 면적 정립 (각 실·국별 업무시설, 특수시설, 공용면적, 주차시설 등에 대한 실 수요 면적 반영)

- 공간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

(조직 기능과 공간 수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기능별 공간 구성 및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청사의 특성과 행정 운영 방식, 민원 흐름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전략 포함)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별 설계서 작성기준 및 개략 설계예산서 작성

5) 프로젝트 공정표

  • 설계·각종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개략 공사공정계획 수립

(설계에서 공사 준공까지 전체공정, 분야별 세부공정)

6) 기존 유사건물 조사 비교

  • ‘국·내외 및 중앙·지자체별’ 공공청사에 대하여 규모, 층수, 용도, 마감재, 공사비 등 비교 분석

1.3 각종 행정절차 이행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 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증성 제고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 및 대응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 설계공모 관련 설계지침서 적정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적정성,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협의자료 작성 및 대응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응자료 작성(「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

  • 기획예산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행 관련, 사업계획(안), 사업필요성, 국고지원 적합성, 예산규모 및 조달방안, 정책효과, 지역균형성장 요인, 서압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료작성 및 대응

4) 설계 및 부대 용역(인증·조사·평가 등) 전반 사항에 대한 발주방식, 과업범위 등의 세부 이행절차 및 계획 수립

  • (부대 용역) 각종 공공건축물 관련 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허가(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등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지침 1.1 과업 수행 기준

1) 본 용역 과업은 관계법령, 정부의 각종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설계 변경조건(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사정 등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범위, 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

1.3 제출물(착수신고) 1) 착수계 및 책임연구자 선임계

  • 착수계는 책임기술인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자 편성현황 등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 명단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을 담당과업 수행 분야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일정,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세부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용역 참여기술인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용역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하여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과 경력에 대해 발주처에 사전협의 및 보고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ㆍ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ㆍ범위ㆍ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 검토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이행)

6) 본 과업은 전차 용역인 “청사 신축 사업계획 지원 용역”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해 과업을 이행해야 한다.(발주처 자료 제공)

7) 사업대상지에 입주 예정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해양클러스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등 인근 개발계획 연계 검토 필요)

1.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추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8 전문기관의 활용 등(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자문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전문가 자문 및 설명회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위탁시행으로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의 책임연구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 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2. 성과보고 및 보안대책

2.1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

1) 용역에서 발생한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본 사업 완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1) 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2) 준공계 및 용역결과 보고서 등 : 준공일

3) 과업수행 조직표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과업수행 성과보고

1) 보고회는 최종,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착수 보고회 : 과업의 세부 계획에 의거한 과업 수행 방법과 월별 세부 예정 공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 및 최종보고회 : 발주처와 협의 후 개최 시기 결정

4) 최종 완료보고서 : 과업의 최종 성과물로서 과업에 대한 모든 작업 성과와 종합 평가 및 건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출부수 : 완료보고서 20부(요약내용 포함), USB 2매

*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생산된 각종도서, 보고자료, 번역물, 사진 등은 USB에 포함

2.4 보안대책 1) 용역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청사 건립 사업계획 지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또는 자료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작성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인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종료 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기타 과업자의 준수사항

1)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Ⅴ. 예정 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신청사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및 우수사례 분석

1-1.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공간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및 목록화

1-2.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및 쟁점별 시사점 도출

2. 신청사 배치 대안 검토 및 설계요건 구체화

2-1. 입지 여건 및 행위제한 검토 2-2. 배치 대안 검토 및 우선안 제시 2-3. 설계요건 구체화 2-4.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3.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3-1. 예산ㆍ일정ㆍ발주방식 검토 3-2. 행정절차 이행 지원 4. 연구결과 정리

월별공정(%)
5
10
5
5
15
10
5
10
15
10
5
5

누계공정(%)
5
15
20
25
40
50
55
65
80
90
95
100

===== 제안요청서(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2026. 9.

해 양 수 산 부
운영지원과

- 목 차 -

Ⅰ. 용역 개요<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1

Ⅱ. 참가자격<hp:tab width="33644" leader="3" type="2"/>3

Ⅲ. 용역 수행업체 계약방법 및 선정방법<hp:tab width="6716" leader="3" type="2"/> 4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4008"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 및 지침<hp:tab width="22476" leader="3" type="2"/> 9

Ⅰ. 용역개요 가. 사업일반 □ 용역명 :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비 : 3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추진배경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의2, 「건축기획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의무 이행

  • ‘해양 관련 시설·기관 집적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 목표(국정과제 반영 사업)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 신청사 건립 설계요건 마련, 사업추진체계 구체화 및 후속 절차의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 추진

나. 제안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신청사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및 우수 사례 분석

  •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부서별 공간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및 목록화
  • 국내외 공공청사 건립 우수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쟁점별 시사점 도출
  • 이용자 공간 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요건 마련

□ 신청사 설계요건 구체화 및 건축기획

  •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검토
  • 사업 대상지 내 물리적 특성 및 접근동선, 주변 시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의 배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제시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시설의 규모와 공간구성, 세부 기능 등 설계요건 구체화

◇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따른 기획 업무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시설계획의 주안점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그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정성, 창의성 등 구현 방안

  • 설계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추진방안 제시

  •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시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향후 시설․운영 활용계획 제시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제시

□ 행정절차 이행 지원

  • 설계 및 부대 용역(인증ㆍ조사ㆍ평가 등)의 발주방식과 이행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작성 및 검토 대응 업무 수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요약본 등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 대응 업무 수행

Ⅱ. 참가자격

□ 참가자격 : 가.~다. 조건 모두 충족 필요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한 업체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ㅇ「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악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ㅇ「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연구기관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기관)는 상호 기능적 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제출(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책임기술인은 대표기관 소속

  • 본 과업(건축기획)을 수행한 ‘업체·기관’, ‘참여기술인이 속한 업체·기관’은 해양수산부 신청사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Ⅲ. 용역 수행업체 계약방법 및 선정방식 가. 기본 방침 및 계약방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용역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 2024.10.31.)

다.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기준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3항 규정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내용, 범위, 금액 등

□ 해양수산부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바. 평가 및 협상 결과의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항목·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방법
비 고
1
기술, 지식능력
(20점)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20
비계량

2
인력, 조직,
관리기술(20점)

  • 참여인력의 경력

10
계 량

  •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비계량

3
사업수행계획
(30점)

  •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5
비계량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5
비계량

  • 과업 내용의 활용성 및 도출방향

10
비계량

  •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비계량

4
수행실적(20점)

  • 최근 5년간 유사연구 수행 실적

20
계 량

5
재무구조, 경영
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단,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 기관의 경우 10점 부여)

10
계 량

합
계
100

※ 공동도급시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ㅇ 평가점수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90%

  •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1. 기술인 경력

(10점)
책임기술인 평가(6점, 1인)
건축분야등급(4점)

  • 건축사 / 건축학박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4.0점)
  • 관련 분야 특급 / 건축학석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3.6점)
  • 관련 분야 고급 이하 / 건축학학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3.2점)

* 관련 분야는 건축분야에 한함(이하 같음)
* 관련 분야 등급(학위) 없을 시 0점 처리
* 관련 등급(학위수여) 증명서 제출
공공건축 관련
(연구 및 건축기획)
실적(2점)
  • 관련 분야(공공건축에 한함) 연구 및 건축기획용역 실적
  • 최근 10년 내 7건 이상(2.0점)
  • 최근 10년 내 7건 미만, 6건 이상(1.8점)
  • 최근 10년 내 6건 미만, 5건 이상(1.6점)
  • 최근 10년 내 4건 이하(1.4점)

참여기술인 평가(4점, 1인)
등급(3점)
  • 건축사 / 건축학박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3.0점)
  • 관련 분야 특급 / 건축학석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2.7점)
  • 관련 분야 고급 이하<hp:fwSpace/>/<hp:fwSpace/>건축학학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2.4점)

* 관련 분야는 건축분야에 한함(이하 같음)
* 관련 분야 학위 없을 시 0점 처리
* 학위수여 증명서 제출
실적(1점)
  • 관련 분야(공공건축에 한함) 연구 및 건축기획용역 실적
  • 최근 10년 내 7건 이상(1.0점)
  • 최근 10년 내 7건 미만, 6건 이상(0.9점)
  • 최근 10년 내 6건 미만, 5건 이상(0.8점)
  • 최근 10년 내 4건 이하(0.7점)

2. 유사연구 수행실적(20점)
  •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관련 분야(공공건축 분야) 연구 및 건축기획 수행실적(공고일 현재 준공실적 기준)

구분
5건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하
배점
20
18
16
14
12

* 공동도급사 유사연구 실적 합산하여 인정(지분율 가중치 적용)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나)에 따라 예외 적용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은 만점 적용)

* 공동도급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기간,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서 전자파일

Ⅴ. 제안서 작성 및 지침
1 . 제안서 작성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 사업수행 계획 4.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Ⅱ. 제안 기관(기업) 일반 1. 일반현황(별첨 서식으로 작성) 2. 조직 및 인원(별첨 서식으로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별첨 서식으로 작성)

4. 유사 용역 수행실적(별첨 서식으로 작성)

* 공동연구일 경우 기관(업체)별로 별도 작성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표 2. 사업 주요과제 Ⅳ.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Ⅴ. 기타사항

주요 과업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타 착안사항

Ⅵ. 증빙서류

* 동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고자료> 제안서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안서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5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세로방향, 좌철)

  • 페이지수 제외부분 : 겉표지, 목차,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시어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는 목차(페이지 입력)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어야 함
□ 용역 수행 시 업무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참여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별첨서식

[별첨서식 1호] 사업제안서 표지
[별첨서식 2호] 사업제안서
[별첨서식 3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별첨서식 4호]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이력사항
[별첨서식 5호] 분야별 참여 인력 이력현황
[별첨서식 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별첨서식 7호]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별첨서식 8호] 자기평가서

[제 1 호 서식] 사 업 제 안 서 용역명 :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업체명 :
(인)
[제 2 호 서식]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대 표 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한문)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용역사명
대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인)
<hp:fwSpace/>대 표 자 :
(직인)

별첨 : 제안서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 3 호 서식]
제안회사 일반현황
1.회사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회사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제 4 호 서식]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대학교명은 명시하지 않음)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기타 자격사항
및 등급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적증빙을 위하여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빙 서류제출

2. 공고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은 절삭<hp:lineBreak/>(예, 근무기간의 합계가 1년 2개월 3일인 경우 경력은 14개월로 산정)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4. 평가대상 책임기술인(1인) 및 참여기술인(참여기술인 중 대표 1인)에 각각 대해 작성

[제 5 호 서식]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
분야
성명
연령
관련분야
근무경력
소속
직급
학위 또는<hp:lineBreak/>자격사항
전공분야
본사업
참여임무
학술
성명
00세
00년 00월
소속
직급
박사/
특급기술자
건축
책임/참여/연구진 등

주) 1.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작성

<hp:fwSpace/>2.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제 6 호 서식]

유 사 용역(연구) 수 행 실 적(최근 5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관련 연구 및 용역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연구논문 제외)

2.<hp:fwSpace/>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 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비고

[제 7 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가. 용역업체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 8 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 기관명<hp:fwSpace/>: ○○○/○○○

  • 자기평가서 대상 :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40.0

1. 참여인력 경력
계
10.0

건축분야
책임
6.0

참여
4.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0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0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인력 경력
계

건축분야
책임
등급

실적

참여
등급

실적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등급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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