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제한_학술연구_116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38184-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66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18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9,9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추정가격:
227,24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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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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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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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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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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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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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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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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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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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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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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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학술연구_116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38184-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66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18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9,9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추정가격: 227,24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
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
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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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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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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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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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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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 9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1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제안요청서(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수정.hwpx =====
제안요청서 보고용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세부 과업내용 Ⅲ. 보고서 및 산출물 Ⅳ.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안내 2. 평가 방법 및 기준 3. 낙찰자 선정 방식 Ⅴ. 제안서 제출 안내 1. 서류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 3.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Ⅵ. 유의사항 1.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2. 문의처 ※ 별지서식
Ⅰ
과업개요
사업 개요 : 전통시장 육성사업
◈ (사업목적) 전통시장의 고유 콘텐츠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등을 연계하여 특화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조직 및 특성화 역량을 보유한 곳
◈ 주요내용
- (문화관광형시장) 시장 사업단을 구성, 지역성·고유성 반영한 특성화시장 집중 육성
- (백년시장) 스토리에 기반한 시장 테마 설정 및 종합지원으로 지역 랜드마크화 지원
-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인프라구축 등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명)「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연구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 까지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가능
◦ (사업예산) 249,968,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목적
◦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목적에 따른 지원효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달성도 측정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서 설계한 조사 실시
◦ 성과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분석, 사업분석을 통한 정책성과 제고 효과 도모
□ 주요 과업 내용
<hp:fwSpace/> ◦ (성과조사 설계)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 조사 대상(미지원시장 표본 추출), 성과조사 설문지 구성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 설계 등
<hp:fwSpace/>◦ (성과조사) 기 설계된 조사방법에 따라 전통시장 육성사업 내역별 성과조사(만족도, 매출 추이, 방문객 변화 등) 실시
<[참고] 조사 참고자료>
순번
자료명
1
시장별 기초자료
◦ (성과분석)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 및 ‘25년도 사업 성과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전·후 및 사업 연차별 비교 등 성과분석 실시
<[참고] 분석 참고자료>
순번
자료명
1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적데이터
2
온누리상품권 환전 매출액
3
‘23~’2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결과물
4
필수과업별 실적 기보유 자료
* 공단 제공자료는 협의를 통해 추후 변동(추가·삭제)될 수 있음
◦ (사업 개선사항 제언) 사업의 성과 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 제안, 사업 전반의 개선사항 제시
Ⅱ
세부 과업내용
1. 성과조사 설계 □ 조사대상 설계
◦ (조사대상) 특성화시장* 지원시장(108개) 및 미지원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85곳, 백년시장 12곳, 디지털전통시장 11곳
- 지원시장의 숫자, 특성(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인 미지원시장 조사대상 표본 산출*
* 산출(안) : 지원시장과 규모·특징이 유사한 시장 선정, 규모는 추후 공단과 협의
- (대상선정) 특성화시장(108곳) 및 미지원시장 내 고객 및 상인(5,320여명)*, 사업단장(108명), 상인회장(108명)
* 조사주체별 표본 수 신뢰성을 감안하여 차등
<[표1] 시장규모별 조사 표본수(안)>
구분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합계
대상시장수
2
5
37
61
3
108
총점포 규모
500개 이상
499개~300개
299개~100개
99개~50개
50개 미만
-
시장별
조사고객
50
40
30
20
10
-
시장별 조사상인(점포)
50
40
30
20
10
-
총 조사대상
200
400
2,220
2,440
60
5,320
* 고객 및 상인 나이 및 성별을 고려하여 치중되지 않도록 조사
** 미지원시장 규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총 조사대상 증가 예정(규모는 추후 협의)
◦ (비교군) 각 측정 항목에 대해 사업전/1년차/2년차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측정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 조사방법
◦ (성과조사) 조사대상에 현장방문(필수)을 통해 설문지 기반 조사원의 문답방식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를 측정
□ 설문지 설계
◦ 조사 분야(①문화관광형 시장, ②백년시장, ③디지털시장, ④야시장)에 대하여 시장별 특성·지역·업종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
- (관련 조사 수집‧분석) 수요기관의 타 사업 내 본 성과조사와 유사한 목적 및 유형의 성과조사 설문지 수집𐄁분석
- (기존 성과조사 분석) 기존 성과조사표(’23년~’25년) 내 조사 항목, 구성 등 분석을 통해 조사 데이터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신규 항목 추가 도출
◦ (설문지 설계 확정) 중요 문항 및 조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 및 확정(전통시장 육성사업 내 4개 분야)
- (전문가 자문) 성과조사 설문지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회이상)후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조사의 신뢰성 확보
* 전문가 자문 결과는 수요기관에 별도 보고 2. 성과조사 실시 □ 성과조사단 구성 및 교육
◦ (계획수립) 현장 방문 시 평가시장 특성*, 지역 연계성 및 평가자 피로도 등 고려, 추진계획 수립, 조사 사전 공단과 일정 협의
* 시장 개설 주기(5일장, 야간·새벽 등) 및 시장 구성 형태(상가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 등), 활성화 시간대 등을 반영하여 일정 수립
- 성과조사 조사원 모집 및 구성
* 조사원 수는 선정 이후 수요기관과 협의 가능
◦ (조사방법서 제작 및 교육)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개 및 교육, 설문지 세부 항목별 설계 배경, 조사매뉴얼(책자) 제작* 및 교육
* 사업 및 조사 관련법률 등 조사 추진간 각종 Q&A 등 관련 주의사항 등 포함
- 조사목적, 조사 추진 계획(일정 등), 조사방법, 조사기준, 조사수당, 유의사항 등 성과조사 전반에 대한 설명
□ 성과조사·분석 항목 및 내용
◦ (공통) 필수과업 성과, 시장현황 고용변화, 개선사항 등 공통사항
◦ (문화관광형시장·백년시장) 지원시장 지원 전·후 매출액 및 방문 고객 수 변동, 방문객(내·외국인) 수 변동추이 조사
◦ (디지털전통시장) 지원시장 지원 전·후 지원시장 내 온라인 입점점포 증감, 온라인 매출 증감 및 온라인 매출·고객 확대율 조사
◦ (야시장) 참여점포 수, 매출액,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
<표3.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 요약표>
순번
구분
방법
성과지표
요약내용
*세부내용 표4 참고
구분
사업별(보고서)
대상별
문화관광형
디지털
백년
(신규)
야시장
상인회장
사업단장
상인
지원시장
방문고객
미지원시장
방문고객
1
기존
조사
매출액
사업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시장·점포별 매출액 및 증가율
○
○
○
○
○
X
○
X
X
2
기존
조사
방문객 수 증가율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지역/외부고객 방문객 수 비율
○
○
○
○
X
X
○
X
X
3
기존
조사
점포
증감율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운영 점포 수의 증감율 및 이유
○
○
○
○
○
X
X
X
X
4
기존
조사
5대혁신과제 개선율
카드결제,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위생청결, 안전관리 개선정도 측정
○
X
○
X
X
X
X
○
○
5
기존
조사
디지털 전환율
QR코드, 모바일결제 등 도입율
○
○
○
X
○
X
○
X
X
6
기존
조사
온라인 판매플랫폼 진출율
온라인 입점, 주문건수
○
○
○
X
○
X
○
X
X
7
기존
조사
마케팅/홍보 진출율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 건 수, SNS활용 등 진출율
○
○
○
X
○
X
X
X
X
8
기존
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을 통해 파생된 일자리 수(비율), 점포 종사자 수 증가율 등의 효과
○
○
○
X
X
○
○
X
X
9
기존
조사
지역상품 연계율
지역 내 관광지, 유적지와
시장연계 이용객 비율
○
X
○
X
X
X
X
○
○
10
기존
조사
지역 특화상품
사업참여 전·후 지역특화상품 판매율, 새로운 특화상품 개발 수
○
○
○
X
○
○
X
X
X
11
기존
조사
분석
내·외부 고객만족도
만족도 점수 측정(내부), 방문고객 대상 만족도 점수 측정, 증감율
○
○
○
○
○
○
○
○
○
12
기존
조사
사업참여도
시장상인·점포의 사업참여도 측정
○
○
○
○
○
○
X
X
X
13
기존
조사
교육·컨설팅
교육 이수 점포 비율, 선호 교육 여부
○
○
○
X
X
○
X
X
X
14
기존
조사
배송인프라
집하공간 보유여부, 집기 장비 보유, 운영형태 등
○
○
○
X
X
○
X
X
X
15
기존
조사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여부, 협동조합명,
시장별 협동조합 설문
○
○
○
X
○
X
X
X
X
16
기존
조사
개선사항
사업 개선사항 설문
○
○
○
X
○
○
○
X
X
17
신규
조사
분석
필수과업 성과
특성화시장 필수과업별 성과 측정
○
○
○
X
X
○
○
○
X
18
신규
분석
데이터 기반 매출분석
온누리상품권 환전 매출액 및
온라인 플랫폼별 매출액 분석
○
○
○
X
X
X
X
X
X
19
신규
조사
분석
방문고객
정보
연령대, 신규고객 유입도, 유입경로
사업전후 연령대별 고객 방문 추이
신규 고객 유입 경로, 신규고객 비중
○
○
○
X
X
X
X
○
○
20
신규
조사
이용행태
재방문율, 방문빈도, 평균체류시간
○
○
○
○
X
X
X
○
○
21
신규
조사
고객군 다변화
(외국인/청년) 고객 비율, 전년대비 해당 고객 증가율, 만족도, 이용편리성, 콘텐츠별 만족도 (조사)
사업전후 고객군별 방문 추이(분석)
○
○
○
X
X
X
X
○
○
22
신규
조사
시장브랜드 인지도
시장 이미지 개선 정도 측정
○
○
○
X
X
X
X
○
○
23
신규
조사
온라인 선호
상품 유형
온라인 판매 주력 상품군, 재구매율
○
○
○
X
X
○
○
X
X
* 조사대상, 비교군 등은 성과 정확도 및 연속성을 위해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표4.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 조사항목>
순번
성과지표
구분
세부내용
1
매출액
(설문기반)
매출액 증가율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매출액 증가율
* 디지털전통시장의 경우 온라인 매출액 집계
매출액
(시점)
시장별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각 시장별 전체 매출액
점포별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각 참여상인·점포별 매출액
2
방문객수
증가율
-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지역민/외부고객 방문객 수 및 증가율
3
점포 증감율
-
시장점포 수, 전년대비 점포 증가율 및 원인
4
5대혁신과제
개선율
-
카드결제,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위생청결, 안전관리 개선정도 측정
5
디지털 전환율
디지털 결제수단
QR코드, 모바일결제 등 디지털 결제수단 도입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감율
6
온라인 판매
플랫폼 진출율
온라인 입점
전체 점포 대비 온라인 입점 점포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감율
주문건수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온라인 주문건수, 증감률
7
마케팅/홍보
진출율
-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 건 수, SNS활용 등
행사 참여고객 수, 콘텐츠 고객 반응 수준(조회수, 구독자 수 등) 측정
8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 변화
전년대비 일자리 창출 증가율, 파생 일자리수
9
지역상품연계율
-
시장-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고객 비율
10
특화상품 개발
-
사업참여 전·후 지역특화상품 판매량·매출액, 새로운 특화상품 개발 개수*(해당시장만 별도 목차 생성)
* 디지털전통시장의 경우 온라인 특화상품
11
고객
만족도
내부(조사)
상인회장, 상인대상 만족도 측정
외부(조사)
방문고객 대상 만족도 측정
증감률(분석)
만족도 증감률, 변화추이
12
사업참여도
-
시장상인·점포의 사업참여도 측정
13
교육·컨설팅
-
사업참여 전·후 교육·컨설팅 변화, 교육 이수 점포 비율, 선호 교육 여부
14
배송인프라
실태조사
집하공간
배송센터 보유여부
보유형태(기존자산, 임차, 구매 등), 장비 관리(청결도)
집기·장비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냉장,냉동, 배송차량, 포장기계 등)
운영형태
시장빈점포 활용, 신규임차, 상인회 공간활용
공간 확보 유형, 배송인력 현황, 배송가능 권역, 운영시간
15
협동조합
시장기본현황 외
조사를 위한 시장 기초정보(시장명 등),
협동조합 유무, 사업 개선사항 설문, 도입 희망사항
16
개선사항
-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설문
17
필수과업
성과(신규)
공통
바가지요금 관련 개선사항 측정
문광형시장
(분석) 동행축제, 어린이행사, 외국인체험행사 증감률
백년시장
셰프 협업, 외국인 타겟, SNS 실적, 민간협력, 타사업 연계 측정
디지털시장
(분석) 동행축제, 온라인 특별전 기간 실적, 증감률
18
매출액
(데이터기반)(신규)
데이터 분석
(분석) 온누리상품권 환전 매출액, 특성화시장 빅데이터
온라인플랫폼 실적데이터 기반 매출액 분석
19
방문고객
(신규)
연령대
(조사) 연령대별 방문객 수, 증감율, 유입경로, 콘텐츠별 만족도
(분석) 조사내용 기반 연령대별 방문 추세
신규고객 유입
신규 고객 유입 경로, 전체 고객 중 신규고객 유입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유입 원인 측정
(분석) 조사내용 기반 신규 고객 유입 추세
20
이용행태(신규)
-
재방문율, 방문빈도, 평균 체류시간
21
고객군
다변화
(신규)
외국인
전체 고객 중 외국인 고객 비중
전년대비 외국인 고객 증가율
외국인 고객 만족도, 전년대비 만족도 증가율
유입경로, 콘텐츠별 만족도,
이용편리성(편리함 정도, 불편 원인 등)
청년
전체 고객 중 청년 고객 비중
전년대비 청년 고객 증가율
청년 고객 만족도, 전년대비 만족도 증가율
유입경로, 콘텐츠별 만족도,
이용편리성(편리함 정도, 불편 원인 등)
22
시장 브랜드
인지도(신규)
-
지원시장 브랜드 인지도 측정(지역민, 외부인)
시장 이미지 개선 정도 측정
23
온라인 선호
상품 유형(신규)
-
시장별 온라인 판매 주력 상품군
참고
야시장
운영현황
행사명, 운영횟수, 참여 점포 수, 신규 참여 점포 수,
점포당 평균 운영일 수
매출액
야시장 총매출액, 점포당 평균 매출액
사업 전·후(사업전/1년차/2년차) 매출액 증가율
방문고객
총 방문고객 수, 회차당 평균 고객 수,
전년 대비 고객 증감률, 외지 방문객 비율 등
콘텐츠별 만족도
만족도
내부
상인회장, 상인대상 만족도 측정
행사전반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개선점 등
외부
고객 대상 만족도 측정
행사전반 만족도, 가격 적정성, 만족/불만족 이유
편의시설·안전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 의향 등
참고
미지원시장
비교데이터
방문고객 대상 고객 이용행태, 결제수단, 고객만족도 등
* 설문 지표 범위 내 세부내용은 사업성과 도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협의를 통해 추후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비교군) 각 측정 항목에 대해 사업전/1년차/2년차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측정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3. 사업 개선방안 제시
□ 사업 개선방향 제시
◦ (개선방향) 사업 목적과 정책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육성사업 사업 전반의 개선사항 제시
◦ (성과지표 개발)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적과 사업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제안
4. 기타사항 □ 조사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 성과조사 수행에 따른 수집 정보 관리 및 보안 장치 마련
- (데이터수집) 조사 일시, 조사 대상자(점포)명, 피조사자의 성별 등 인적사항 등 조사 데이터 일체 수집 후 기록 관리
<hp:fwSpace/>- (보안준수) 조사 자료(조사표, 설문지 등)는 누락 없이 보관·제출(사본, 원본은 조사기관 보관) 하고, 모든 조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필수 징구
<hp:fwSpace/>*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아야 함을 명기하고, 수행기관은 피조사자로부터 제기 될 수 있는 모든 이의사항에 대해 대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단 운영 간 유의사항
<hp:fwSpace/>◦ (조사검증) 조사대상별 조사 실시 예정일을 사전에 수요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조사현황 파악을 위한 불시 점검 실시
<hp:fwSpace/>- (증빙확보) 평가·조사 진행 후 활동사진(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확인 가능한 사진을 수요기관으로 제출
<hp:fwSpace/> ◦ (비상연락체계 구축) 조사자별 개인정보동의서 수취 후 조사자 및 조사관계자의 연락처 등 수요기관에 공유
Ⅲ
보고서 및 산출물
□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안요청내역, 제안서, 추가협상안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세부수행계획서, 추진일정, 세부예산산출내역서, 추진체계도 등) 제출
◦ 중간보고서
- 월별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작성된 활동보고서 제출
보고서 내역
주 기
수량
양 식
월간 업무 현황 보고서
매월 1일
3 부
온라인(별도양식)
용역 중간보고서
11월 중
3 부
온라인(별도양식)
◦ 완료보고서
-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수행업무 범위에 포함된 최종산출물에 대한 완료계(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계는 제안요청사항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보고서 내용 검토 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 계약 종료시까지 시기별 자료 제출 필수
항목
규격
부 수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A4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검수 계획서
A4
1부
검수요청 시
성과조사
최종보고서
문화관광형시장
A4
1부
HWP, PDF, 웹
디지털전통시장
A4
1부
HWP, PDF, 웹
백년시장
A4
1부
HWP, PDF, 웹
별별야시장
A4
1부
HWP, PDF, 웹
성과조사·분석 각 요약보고서
4×6배판
10부
HWP, PDF, 웹
* 수요기관의 요구 시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보고를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선급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선금 지급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향후 해당 용역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관련 세부 내역 등 수요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시, 협의 필요
Ⅳ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안내 □ 입찰참가 자격기준(입찰 공고문 따름)
◦『중소기업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학술·연구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하도급 : 불허 * 보안상의 이유로 하도급 불허 □ 입찰 참가방법
◦ 입찰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 제안서 평가 : 발주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유의사항
◦ 사업 수행사의 과업수행태도 및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발주처(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평가(수요기관)
- 6인 규모의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기준 참조
- 기술평가는 제안서 마감 후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공지
- 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제안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 수행 사업관리자(PM)가 해야 함
* 제안업체별 PT를 실시하며, 발표 2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
** 입찰 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PM은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에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가격평가(조달청)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동점시
우선순위
정성
평가
제안개요<hp:lineBreak/>평가
(20)
사업이해도
용역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이해도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 요청 및 과업내용과의 적합성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
10
2
전략 및 목표
제안전략의 타당성 및 현실성
주요 고려 사항 및 기대효과
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 등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장점
10
사업수행<hp:lineBreak/>능력평가
(30)
사업 수행 계획
성과조사 용역 전반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10
1
목표 과업 달성 가능성
5
사업 수행 방법
세부 과업별, 과업 단계별 수행방법의 효율성
10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방식의 적절성
5
인력운용<hp:lineBreak/>계획평가
(20)
사업 수행 조직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효율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탄력적 운영방안의 합리성(업무공백 발생 시)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3
업무분담계획
투입인력 업무 분담 계획
전담인력 배치 등 인력운용 효과 향상 방안
10
사업관리
평가
(10)
추진일정
및
사업협조도
세부 수행일정 기간설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수시업무 연락체계 구성 및 용역 수행 적극성 등
추진 성과 관리
5
4
위험대응방안
및
품질관리
일정지연 등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개인정보 등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
체계적인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특허권, 등 처리 및 관리 방안
보고서 및 자료 제출, 보완 등 관리방안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hp:lineBreak/>착수, 중간 및 결과보고 계획 등의 적절성
5
정량
평가
일반부문
(10)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총계
90
-
【참고1】 정성평가항목 배점기준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 상기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참고2】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 가능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능력’, ‘제안개요’, ‘인력운용계획’, ‘사업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대상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 유의사항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인정, 향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용역대행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과 우리 공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엄수하여야 함
Ⅴ
제안서 제출 안내
Ⅰ. 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온라인 제출)
◦ 기술평가 제안서 - 제안서를 나라장터에 업로드
* 제출기한 내 업로드 된 파일만 활용(공고마감 후 추가 제출 불가)
◦ 부속서류(필수) - 제안서 표지(별지서식 제 1호) - 필수 제안 확인표(별지서식 2호)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서식 3-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요약)(별지서식 3-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세부)(별지서식 3-3호), 참여인력 업무분장표(별지서식 3-4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업체용)(별지서식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5호)
- 서약서(조세납부 관련)(별지서식 6호)
- 업체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용’ 확인서)
- 참여인력별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제안서 내 첨부
※ 부속서류 관련 사항은 참고.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첨부할 것
※ 제안서에 포함되는 모든 부속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및 인감 날인 必
Ⅱ.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 세부과업 내용에 대해 분량제한은 없고, 제안서 앞쪽에 주요 내용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서 작성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의해 좌철
◦ 제안서의 페이지 번호는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꼬리말 방식으로 ‘로마자 일련번호’ 표기
- ‘세부항목번호’를 표기하고, 하단 우측에는 총 페이지 번호 표기
* 예시
Ⅰ.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 10 -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시 모든 과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양, 규격, 수량, 횟수 등을 계량화하여 표기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어 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단,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양식 가능)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지침(첨부)을 참고하여 각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Ⅲ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공단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 공단은 계약 후에도 허위 사실을 발견했을 시, 계약 해지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가능
◦ 계약서의 첨부문서인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추가협상 시 공단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해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며 합의 불가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6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 공단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항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과업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름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함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2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됨
【참고】 제안서 작성목차(편철순서) 및 세부항목 작성요령작성항목
작성요령
활용서식
제안서 표지
- 제안서에는 모든 사항 정상 표기
서식 1호
필수 제안 확인표
- 제안요청사항 및 과업내용 반영여부 확인을 위한 조견표
서식 2호
목차
- 제안서 목차
제안서 요약문
- 제안서 본문의 내용 중 핵심사항 요약정리
Ⅰ. 제안요청
1. 제안배경<hp:lineBreak/>및 목적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사의 제안 범위
- 제안사의 기술부문 특·장점 기술
- 제안사항 도입 시 기대효과
-
2. 제안의 범위
3.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신용포함)
- 조직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업무분장
- 주요사업 내용(수상경력 등)
서식 3-1호
서식 3-2호
서식 3-3호
서식 3-4호
2. 주요사업 내용
Ⅲ. 사업수행 방안
1. 사업이해도
- 사업내용(과업)에 대한 이해도와 목표설정
- 사업 추진계획 및 단계별 추진전략
- 주요 과업에 대한 세부운영 방안
-
2. 사업 추진전략<hp:lineBreak/>및 추진계획
3. 사업 제안내용
Ⅴ. 사업관리 방안
1. 사업추진 성과<hp:lineBreak/>관리 방안
과업 주요항목과 관련한 추진일정
- 최종 산출물 제출 목록 제시
- 수요기관 업무 지원 방안 등
-
2. 사업일정<hp:lineBreak/>및 예산활용
부속서류
부속서류
(첨부자료)
구 분
제안서 포함여부
비 고
사업자등록증
O
- 제출하되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O
-
법인인감증명서
O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O
- 제출하되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 확인서가 유효기간 내,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용’인 경우에만 인정, 그 외에는 제출하더라도 불인정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O
- 제출하되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자체적으로 삭제 후 제출하되, 이름은 정확히 확인 가능하여야 함
참여인력별 경력 및
자격증명
관련서류
일체
O
- 제출하되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 본 사업과 동등 또는 유사사업 실적만 제출
PM 재직증명서
O
- 제출하되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O
- 제안요청서 서식 4호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O
- 제안요청서 서식 5호 참고
서약서
(조세납부 관련)
O
- 제안요청서 서식 6호 참고
Ⅵ
유의사항
Ⅰ.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공단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과 참여인력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함
◦ 계약당사자 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에 불이익 발생 시 제안사가 배상 책임을 짐
-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했을 경우
* 입찰 브로커 행위
- 제출서류 및 결과보고, 기타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제안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진행 중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사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능력 부족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체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 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위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안사에 대하여 기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검수평가를 실시, 해당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Ⅱ. 문의처 (직접방문 문의 불가)
□ 입찰서류 / 절차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 제안서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강태양 주임(042-363-7666, [email protected])
* 과업내용, 제안서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 일정 등
<hp:titleMark ignore="1"/>별지 서식
제 1 호 : 제안서 표지
제 2 호 : 필수 제안 확인표
제 3-1 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제 3-2 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요약)
제 3-3 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세부)
제 3-4 호 : 참여인력 업무분장표
제 4 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 5 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제 6 호 : 서약서(조세납부 관련)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용역
제
안
서
상기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 2호】 필수 제안 확인표
필수 제안 확인표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2] 제안서 작성목차 및 세부항목 작성요령 참고)
제안요청 사항 반영여부 확인표
연번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 세부항목
반영 여부
(○, X)
제안서
기술 페이지
(예1)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Ⅰ.개요
1. 해당시장에 대한 이해
O
21~30
(예2)
제안전략 및 목표
Ⅰ.개요
2. 과업 목표 및 과업내용
O
31~40
(예3)
일반현황
Ⅱ.사업수행체계
1. 제안사 일반현황
O
60~70
1
2 3 4 5
위 필수 제안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표기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하며, 만약 제안서에 반영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
회사명 :
(직인)
직 위 :
성 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 3-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사업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 3-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요약)
참여인력 현황(요약)
NO
참여직위
(본사업)
성명
연령
(만)
경력사항(기간)
직 위
관련자격증
(분야,등급)
핵심역량
참여율
1
PM
홍길동
40
- OO사 마케팅팀장 (10년)
팀장
경영지도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1급
기획
마케팅
100%
* 참고사항
1. 입찰 공고일 이전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기재
2. PM(Project Manager)은 해당사업에 대해 입찰참가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뜻함
3. PL(Part Leader)은 PM을 보조하는 부관리자로서, 세부과업별 또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참여율 : 참여인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시간 중 본 사업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5. 경력사항 : 본 사업과 관계된 핵심경력과 기간 표기(예-“OO사 XX팀장, 7년6개월”)
6. 핵심역량 : 회계·감사 / 연구개발 등
【서식 제 3-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세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 E-mail 휴대전화 본 사업 유사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PM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회사명
(상주근무 기준)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직위 및 직책
담당업무
비 고
프로젝트 참여사업명
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직위 및 직책
담당업무
발주처
* 참고사항
1. (서식 제 4-2호)에 포함된 인력에 대해 상세히 기재
2.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한해서만 작성(추후 참여여부 점검결과,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인건비 환수 가능)
3.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4.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5. 관련 실적의 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사본 별도 제출
6. 관련 자격증의 경우 증빙을 위한 사본 별도 제출
7. 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서식 제 3-4호】 참여인력 업무분장표
참여인력 업무분장표 □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 (책임자명)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 핵심참여 인력 현황
직군
성명
경력년수
전담업무 요약
MM/DD
1. (서식 제 4-2, 4-3호)에 포함된 인력에 대해 상세히 기재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제 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와 사업수행관련 종사자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특정인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홍 길 동 (날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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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용역사업 참여 및 투입 인력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기관의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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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직위·전공,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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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 6호】 서약서(조세납부 관련)
서 약 서(조세납부 관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 금액(5억)을 초과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하에 있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서약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