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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68] 울진군 울진(신)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1.7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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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울진군 울진(신)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요역(PQ 후 가격경쟁)].hwp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PQ 후 가격입찰)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울진군 죽변면, 북면 일원

다. 과 업 량: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국ㆍ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금1,29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포함)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
하는 입찰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22.(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9.(화) 13:00

다. 개찰일시: 2026. 9. 29.(화) 14:00 이후

라. 개찰장소: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1호(2026.8.2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울진군 울진(신)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18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9.28.(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6) 임금 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2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물품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54-789-5322 입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 ☎054-789-53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054-789-5311),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울진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 입찰공고[울진군 울진(신)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요역(PQ 후 가격경쟁)].pdf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PQ 후 가격입찰)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울진군 죽변면, 북면 일원

다. 과 업 량: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국ㆍ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금1,29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
하는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22.(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9.(화) 13:00
다. 개찰일시: 2026. 9. 29.(화) 14:00 이후
라. 개찰장소: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1호(2026.8.2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울진군 울진(신)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18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9.28.(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
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
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
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6) 임금 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2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물품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54-789-5322 입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 ☎054-789-53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
팀(☎054-789-5311),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2026. 9. 21. 울진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 과업지시서[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울진군 울진(신) 중블록 등 6개소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 목

차 -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1
3.1 과업의 위치<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1
3.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1
3.3 과업기간<hp:tab width="36820" leader="3" type="2"/>2
4. 일반사항<hp:tab width="37584" leader="3" type="2"/>2
4.1 과업의 준수사항<hp:tab width="33168" leader="3" type="2"/>2
4.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32648" leader="3" type="2"/>3
4.3 과업의 변경<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3
4.4 보안대책 <hp:tab width="36300" leader="3" type="2"/>4
4.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hp:tab width="29116" leader="3" type="2"/>4
4.6 기 타 <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5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내용<hp:tab width="35304" leader="3" type="2"/>6
1.1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hp:tab width="30040" leader="3" type="2"/>6
1.2 현지조사<hp:tab width="36820" leader="3" type="2"/>6
1.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의 조사<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6
1.4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32648" leader="3" type="2"/>7
1.5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의 수행 및 제출<hp:tab width="20128" leader="3" type="2"/>8
1.6 과업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8
2.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35304" leader="3" type="2"/>8
2.1 기본지침<hp:tab width="36820" leader="3" type="2"/>8
2.2 현지조사<hp:tab width="36820" leader="3" type="2"/>9
2.3 특별사항<hp:tab width="36300" leader="3" type="2"/>12
2.4 기본설계<hp:tab width="36300" leader="3" type="2"/>14
2.5 실시설계<hp:tab width="36300" leader="3" type="2"/>17
2.6 안전설계<hp:tab width="36300" leader="3" type="2"/>20
2.7 사업집행 계획수립<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21

제3장 과업성과품 제출
3.1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hp:tab width="28476" leader="3" type="2"/>23

제4장 기타사항
4.1 기타사항<hp:tab width="35876" leader="3" type="2"/>24

제5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 제고와 지방상수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삶의 질 및 급수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의 위치
울진군 죽변, 북면 일원
3.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이다.
◦ 자료수집, 분석 및 현장조사

  • 측량조사 : 수도노선측량 L = 29.43km

- 토질조사 : 4공(N/X) - 부단수내시경조사 : 1개소 - 관상태직접조사 : 2개소

  • 누수탐사 : 77.54km

◦ 실시설계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 D13~150mm, L=29.43km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 기타 부대시설 : 1식

3.3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5)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일반사항
4.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3)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7) 불필요한 법령,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8)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나. 자료의 참고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각종시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 1)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2)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가, 나, 다”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기술진단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4.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와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과업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과업수행 중 해결 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한다.
라.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과 기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원판과 함께 제출한다.
사.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자로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한다.
4.3 과업의 변경
가.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한다.
다.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시

  • 인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마.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보완 제출한다.
4.4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마.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4.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자문)회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신기술·신공법 검토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의 개별 신기술에 관한 원문검색, 활용실적 등을 참고로 한다.
4.6 기 타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다.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라.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내용
1.1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과업 수행 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ㆍ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울진군 및 과업대상지역의 일반현황
나. 기존 상수도시설물 현황
다. 기존 상수도시설의 운영현황
라. 수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바. 울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 내용 조사 및 결과 분석
1.2 현지조사
과업수행을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인 용역의 측량조사 성과와 지반조사 성과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며, 다음의 항목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 된 계획수립이 되도록 한다.
가. 지형현황측량 및 관로노선 측량
나. 지반조사
다. 보상조사, 지장물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조사
라. 관상태 직접조사
1.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의 조사
가. 기 수립한 “노후관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경상북도)(2022. 3)”, “노후상수도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2023. 12)”의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 등 관련내용을 검토 후, 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본 과업에 반영한다.
나. 본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용수수요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바, 장래 급수수요량 추정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다.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상수도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1.4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사항
1) 노후관 교체 계획은 효율적인 관리 및 경제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노후관 교체 수립
1)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급․배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관 요구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②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③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④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
⑤ 수압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3)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급․배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배·급수관 노후관로 교체 계획
4) 노후관로 교체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목표 유수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련계획이라 함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말한다.
5) 노후관로 교체계획은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관망을 형성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본단위를 소블록으로 하여 수립한다.
6) 관로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노후관 정비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관로 교체시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5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의 수행 및 제출
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 후 제출하고 수행한다.
◦ 사전기술검토
◦ 설계경제성검토(VE)
◦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
◦ 도로점용 등 주요 협의
◦ 기타 관련기관 협의자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
◦ 사전기술검토
1.6 과업성과품 작성 및 제출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조사ㆍ분석자료 및 계산자료 등을 수록한 보고서와 공사시방서, 자재 및 기기제작구매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의 입찰도서 및 기타 성과품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과업수행방법
2.1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및 각종 연구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사례, 사고사례 조사사항 및 설계반영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차.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시 금회 사업대상구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카.<hp:fwSpace/><hp:fwSpace/>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지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2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1)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한다.
2)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형현황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ㆍ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다.
3)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로노선 측량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면과 위치를 따라 추가 측점을 설치하고 종ㆍ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5) 인접한 도로의 확장 등에 따라 측량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기존성과 이용 여부에 대한 검토 시행 후 감독관과 협의 하에 이용한다.
6) 밸브실 등 주요구조물 계획이 수반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축척 1 : 1,000으로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7)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과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 및 감소되는 수도노선측량에 대하여, 수정된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8) 보상조사(측량 수행사 시행)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구조물, 분묘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관련공부현황과 인근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한다.
9) 지장물 조사(측량 수행사 시행)
  • 구조물 및 관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지장물의 종류, 위치,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한다.
  • 조사된 지장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에 표시하고, 지장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다.

10) 공공측량 제도이행 절차 이행
  •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작업 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토질조사
1) 조사일반
○ 본 지질조사는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지질조사는 필요한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위치, 범위, 시추심도, 조사내용, 조사장비, 및 동원인원 계획 등을 포함하며, 조사 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사에 착수한다.
○ 감독관은 조사 시험기간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계획의 수정할수 있으며, 추가조사(지구별·노선별)필요시 작업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정 및 추가된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현장 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 및 지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추조사
○ 시추구경은 NX규격으로 한다.
○ 시추심도는 수량서에 기재된 대로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조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감독관이 변경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추조사는 코아 회수율이 최대가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시추 완료 후에는 P.V.C 파이프를 필요한 구간에 삽입하여 시추공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파이프 상단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캡장치를 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 및 코아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상태로 흐트러지지 않게 보관하고 구간마다 심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지시된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표토 및 풍화대에서는 1.5m 혹은 지층 변화시마다 KSF–2318에서 규정한대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함수비, 비중, 액성 및 소성한계, 입도시험 등으로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즉시 주상도에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별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회수율, RQD 및 균열지수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출한다.
○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2.3 특별사항
가.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울진군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의 일환으로 과업대상지역의 수도시설물을 조사하고, 블록시스템 구축 확인을 하기 위함으로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및 설계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수행 방법, 기준 및『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4.12, 환경부)』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계약대상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작성, 시행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현장작업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해야하며,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 조사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감독관과 협의 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사 검정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다음 작업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호구를 착용한다.
가)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방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다)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바)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6) 계약대상자는 밀폐공간(맨홀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고용노동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내에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참고)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대상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책임자 주관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다) 작업 실시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라)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마) 안전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감독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아) 측정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차)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4 기본설계
가. 관 노후도 평가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또는 노출 상태의 실제 관의 상태를 조사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간접평가는 기존 운영자료, 매설환경, 사고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 후 각각의 조건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관종별 평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3) 간접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관로(Ⅲ등급, Ⅱ등급의 경우 수질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등 관련 매뉴얼에 따른 별도기준 선정)로 평가된 관로는 직접평가 대상지점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대상지점, 조사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직접평가는 시편채취를 통한 관체조사, 누수수리를 통해 수집된 관체를 통한 조사, 부단수 내시경을 통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지하매설물, 도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방법을 선정하고 수집된 관체(표본굴착, 누수수리, 내시경시 확보된 천공시편)에 대해서는 물리적 강도 및 화학조성, 현미경조사, 수질시험, 토양시험 등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1) 표본굴착
가) 관로상의 주요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표본굴착을 실시한다.
나) 표본굴착의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 관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체절단(30cm이상) 후 관내면의 상태를 조사하고 관시편을 제작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단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초음파 등 비파괴 관체조사 및 부단수 내시경으로 직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2) 관외면조사
가) 관로 노출시 관종, 관경, 관 외면 도장재, 균열상태, 관두께, 관이음 상태(노출시) 등을 수집한다.
나) 외면 부식 상태는 조사구간에 일정 격자망을 구성하여 격자별 부식면적(부식넓이, 깊이)을 산정하며, 외면을 브러싱(연마)하여 부식생성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측정한다.
(3) 관내면조사
가) 관내면의 상태는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나) 주요 조사 항목은 내부 침전물 상태(유형, 분포면적), 내부 도장재 상태(박리, 손상 등), 내부 부식상태(면적, 비율), 연결부 상태가 있다.
다) 부단수 내시경조사 과정 중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되는 다양한 결함상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해당 위치 전후를 이동하며 선명한 영상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기간 중 (누수수리와 같은) 돌발사고 발생으로 관 상태 직접평가가 가능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한다.
(5) 시편채취를 통한 관체조사는 현장조사표(Check-List)에 상세 기록하며 세부 조사항목은『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6) 만약 분석이 가능한 크기의 시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상지점을 변경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7) 부단수 내시경조사 과정 중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되는 다양한 결함상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해당 위치 전후를 이동하며 선명한 영상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8) 수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행되는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 유사 용역과의 중복 조사방지를 위해 용역 착수일 기준 2년 내 기시행한 자료는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검증된 자료에 한정하여 금회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직접평가 과업 수행 전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직접평가는 배수관로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고,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존 관망 기술진단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반영한 관상태 평가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나. 관로 갱생
1) 관 상태 직・간접평가에 따른 노후관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갱생구간의 지형현황 및 연장,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갱생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관로 갱생구간의 노후 밸브에 대한 개량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4)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최대한 수용가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갱생구간 공사시의 배수관망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단수가 필요할 경우, 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수가 불가할 경우 대체관로 등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관로 교체
1) 관로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로 교체시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로 노선선정
가) 관로 노선선정 시 도로건설계획 및 기타 관로부설 가능 구간을 검토하여 공급시설에서 목표년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관로시설과 연계성, 고저차, 계획급수량, 노선의 입지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공사난이도, 용지확보, 관로의 안전성, 동결깊이, 유지관리 등을 종합 검토 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선정 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동수구배선 이하로 부설토록 계획하여야하며, 주요시설(도로, 하천,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타 시설물의 규격 및 통과방법,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 관종 등 검토
가) 관의 내압 및 외압, 매설깊이, 관경, 도복방법, 유지관리측면,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두께는 수격압, 차량하중, 토압, 내압 등을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변류 및 부대시설
가) 적정위치에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관로 곡관부의 보강대책과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적정위치에 분기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5 실시설계
가. 공통사항
1) 각종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제반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 당시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또는 제반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적용하며, 그 근거를 명시한다.
2) 도시구간 등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공사계획시에 소음, 진동, 분진방지를 위하여 제반 기준에서 정한 공해방지공법을 강구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 시간 및 그 밖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토 공
1) 관로 및 구조물의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각종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ㆍ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구조물 주변의 절ㆍ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3) 주요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시설에 대하여는 공법비교를 통해 공사시행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면 및 수량 산출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구조물공
1)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수밀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준하며,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2)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3) 수밀구조물의 시공 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경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시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한다.
라. 관로공
1)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장래도록 확장계획, 지하매설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가급적 직선화하도록 설계한다.
2) 관로노선이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상태, 조건 등을 감안하여 복선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혹은 관보호공 설치방안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관의 내압 및 외압결정, 라이닝 도복방법의 선정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4) 관로 구조물(각종 변실 등)의 기초지반 침하에 대한 검토 및 기초지반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곡관 보호공, 하천 횡단등 기타 부대시설 및 밸브시설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계설비
1) 본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는 기계라 함은 기계 및 기기, 펌프설비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기기 설치도 및 펌프장내 배관도등은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부품표상에 재질, 규격, 수량이 명시되어야 하고 기기의 중요성능 등이 명시한다. 또한 전기, 계장과의 관련 주변기기 배치와 제어방식의 기초사항 및 명확한 연결관계를 충분히 표현한다.
3) 각 기계 설비 용량, 규격 산출서를 제출한다.
4) 각 기기는 제품 및 신제품 조사를 통하여 세부제원, 성능(수충격 포함), 특성별 요구되는 재질, 예비품 확보 등이 검토되고 명시한다.
5) 각 기기 및 배관의 사용압력 검토 및 설정이 명확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기 및 배관선정을 한다. 또한 노출배관의 경우 유체특성에 따라 외부색상 구분이 가능하게 명시한다.
6) 가압장 비상발전기의 설치여부 검토 및 비상시와 보수용의 용도에 맞는 기종 선정, 용량선정의 구체적 검토를 실시 한다.
바. 전기설비
1) 수전계획은 공사계획 기간별 및 계획완성시의 전력 및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한다.
3) 설비형식은 현장의 주위상황, 조건에 대한 고려, 장래의 증설에 대한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고려 선정한다.
4) 주요 부하의 제어방식은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운전제어방식과 자동운전제어 방식을 비교 검토한다.
5) 종합 감시제어 방식은 시스템을 집중 또는 분산제어의 이해득실의 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감시반, 조작데스크 형식, 조작방식을 선정한다.
6) 제어전원방식에 대한 것은 전원분할, 무정전 공급방식, 전압 안정대책에 대한 것이 검토한다.
7) 설비기기는 각 회로의 채용기종에 대한 채용이유, 타 방식과의 비교 검토된 후 최적의 기기를 선정한다.
8) 기기배치도(간선계통 포함)는 각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 간선경로(배선방식)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9) 기기외형도 주요기기, 배전반, 감시반, 조작반, 현장조작반으로 구분 작성한다.
10) 배선도 및 배선 상세도는 간선, 동력, 제어, 접지, 건축부대설비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11) 흐름도 작성은 감시제어방법, 계측개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 공사한계가 인터페이스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12) 시설공사와 주요자재 구매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13) 설비별 용량산정은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등의 채택근거 제시
◦ 변압기 용량계산서(특고, 고압, 저압조명, 건축부대등 부하계산서)
◦ 케이블 사이즈 계산서<허용 전류(연속 및 단락), 전압 강하>
◦ 조도계산서
◦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자료
사. 계측제어설비 및 통신설비
1) 공통사항
본 사업은 급수대상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각 시설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계측제어설비
가) 계장설비의 시스템 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방안은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한다.
나) SYSTEM 기능은 감시제어 대상에 대한 원격 및 현장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다) 수처리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며,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① 양적관리 (수위, 유량, 압력 등)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② 질적 관리에 필요한 감시제어사항 및 검출기 검토

③ 계장설비 조작 계통도 ④ 사업장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⑤ 가압장, 배수지 출입자 감시
2.6 안전설계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4) 수급인는 최종 설계성과품으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대장 작성
1) 수급인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대책
1) 수급인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한다.
2) 과업작업시 수급인은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작업시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한다.
라. 기타(안전대책)
1) 설계시 추후 공사로 인한 교통처리 대책을 경찰청 및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계획에 포함한다. 또한, 도로굴착 및 복구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사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추진을 계획한다.
2) 또한, 설계시 도로굴착은 당일굴착·가복구가 되도록 하며, 도로포장 복구는 일방향 전폭 이상 복구되도록 계획한다.
2.7 사업집행 계획수립
가. 사업비 산정
1)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및 예비비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분 산정한다.
2) 공사수량 개선 및 공사비 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품셈, 가격정보(조달청)에 의거 작성하며, 여기에 없는 항목은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시세표에 의거 산정한다.
나.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주요 공정별,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hp:fwSpace/>3<hp:fwSpace/>장 과업성과품 제출
3.1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가.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성과품은 계약기한 전에 제출하여 맑은물사업소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 사항이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지정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완료후 라도 울진군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 및 노무비, 요율 변경에 따른 설계내역서 수정 및 변경사항 처리와 설계용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공사 시행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납품)한다.
라.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전산매체(USB) 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성 과 품 명
제출수량
(1)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최종)

5부

  • 실시설계 보고서(사전기술검토용)

10부

  • 실시설계 보고서(내부자문 및 심의용)

10부

  • 설계안전보건대장

3부

  •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3부
(2) 설계도서

  •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등)

5부
(3) 각종도면(출력도면)

  • 노후관로 정비 실시설계도(A3)

5부
(4) 기타자료

  •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자료

각5부

  • 인허가 등 기타자료

각5부

제<hp:fwSpace/>4<hp:fwSpace/>장 기타사항
4.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 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성과물(CD- ROM)로도 작성하여 제출 한다.
자. 설계안전성 검토는 관련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 최종 승인받아야 한다.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설계자는 설계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hp:fwSpace/>5<hp:fwSpace/>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 12개월 )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울진(신) 중블럭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운영자료 수집

2.기본 및 실시설계
ㆍ노후상수관망정비

3.각종인허가서류 작성 및 제출 4.성과품 작성

주 요 일 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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