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r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묭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석면 해체 및 제거 감리용역 (A=404㎡)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옛청사 행정도서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4,180,000원
(추정가격 12,890,909원, 부가가치세 1,289,091원)
○ 기초금액 : 14,18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나’의 자격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① 또는 ⑤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031-8008-590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공급가액 2천만원 이하 면제).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6)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과 건축2팀(☎031-8008-59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서(r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묭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내 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용
○ 용역개요 : 석면 해체 및 제거 감리용역 (A=404㎡)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옛청사 행정도서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4,180,000원
(추정가격 12,890,909원, 부가가치세 1,289,091원)
○ 기초금액 : 14,18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1 -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나’의 자격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① 또는 ⑤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
사.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031-8008-590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3 -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4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공급가액 2천만원 이하 면제).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6)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과 건축2팀(☎031-8008-59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5 -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8 - 일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hp:lineBreak/>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 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 해체 및 처리작업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공사이행 및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개요
1) 개요: 석면해체 및 처리 중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리
2) 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4. 과업의 위치 및 규모
1) 과업의 위치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행정도서관
(2) 과업의 규모 및 물량: 석면(텍스, 밤라이트 등) 404㎡
(3) 석면감리 일수: 14일
※ 추후 현장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변경에 따른 측정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5. 자격요건: 고급감리원 1인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기준」자격을 갖추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정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12.28.)]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제출]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 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3)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감리원을 1명 이상 갖출 것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ㆍ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4) 시설ㆍ장비 기준
(1) 시설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2) 장비기준
종류
수량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2) 방진마스크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소속 감리원 수 이상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
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비고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ㆍ모양ㆍ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5)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6. 용어의 정의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건설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를 “계약상대자(감리인)”라 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경기도건설본부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7. 주요 업무범위
1)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석면 비산정도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3)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 및 처리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및 감독
4) 해당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업체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5) 관련 법령, 규정, 고시에 준수사항 확인 및 관리
8. 적 용
1) 본 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과업수행 중이라도 관련법령, 규정 등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8-1. 발주기관의 권한
1) 발주기관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 규정, 고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업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리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업무를 중지 할 수 있다.
8-2. 계약상대자의 권한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규정, 고시 등에서 정한 업무 이외 발주기관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매일 또는 수시로 해체업체, 측정기관 및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하여 계약 관련 다음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업체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체업체의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검토 승인, 작업계획 준수여부 확인
(2)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검토 승인, 작업계획 준수여부 확인
(3) 석면비산정도 및 실내공기농도 측정 적정여부 및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4) 해체작업과 공기질[비산] 측정의 시정지시 또는 작업 중지 명령
(5) 비산측정 분석 결과 값을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해체작업이나 측정의 진행 또는 중지 결정
(6) 해체업체의 해체작업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라 한다.)관련하여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사진 포함)구비 적정여부와 그 결과물 제출요청
3) 계약상대자는 해체업체나 측정기관이 관련법령, 규정, 고시, 작업계획,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작업 기준, 측정지검, 측정방법 등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체작업 또는 측정업무를 중지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업체나 측정기관이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에서 정한 업무 이외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시정지시>
① 해체업체가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방법을 부실하게 한 경우.
② 측정기관이 비산 측정을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측정 지점이나 측정방법 등 부실하게 한 경우.
③ 해체업체, 측정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수급 미흡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투입요청.
<해체작업 및 측정 중지>
① 해체업자가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에 따른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해체업체가 근로자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하거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 한 경우
③ 작업당일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비산측정 분석 값을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통보 받지 못해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비산측정 분석 값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에 따라 일반감리인 1인 이상 지정해서 본 용역의 과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1) 이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7) 해약조건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8)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확보 관련 이행 점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안전보건확보 관련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작성(붙임 참조)
(2) 산업재해 현황 제출 (3)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위험성평가 실시
(5)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10. 착수계 등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다음 각 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 (3) 감리원 교육수료증(보수교육 포함) (4) 감리업무수행 계획서
(5) 감리원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원
(6) 석면감리인 등록증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한 서류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준공시 다음 각 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감리 완료보고서 (2) 석면감리 보고서 및 일지 (3) 석면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4) 각종 증빙 기록 관리 자료 (5) 준공계 및 준공금 청구 공문 (6) 준공내역서 (7) 납세사실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8) 4대 보험 완납증명서 (9) 준공금 청구서 (10)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1)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3) 감리인이 지정이 되면 관할 구청에 감리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 관할구청에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는 업무, 행위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용역의 설계변경 및 사후 정산
1) 설계변경 조건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해체·제거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증액되는 감리비용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 청구 할 수 없다.
2) 사후 정산 등
(1) 용역 최종완료 후 설계서 등에 의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감리일수가 당초 계약일수보다 적게 수행한 경우는 실 작업일수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조치 또는 그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감”정산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손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hp:fwSpace/>① 용역준공 후라도 감리완료보고서 등 관련법령, 규정, 고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입증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등 부실하거나 증빙이 없는 날은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일수만큼 설계서단가 일일 기본비 100%를 적용 환수조치 할 수 있고 감리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소명자료(서류, 사진 등)등 제출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p:fwSpace/>②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만큼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단가 일일 기본비의 100% “감” 정산한다.
<hp:fwSpace/>③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만큼 100% “감” 정산한다.
<hp:fwSpace/>④ 감리원이 배치기간 중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일수만큼 그에 해당하는 일일 기본비 100% “감” 정산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감리인)은 용역 최종완료 이후라도 감리업무 적정여부에 관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소명자료 등 제출하거나 직접출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감리인)은 관련법령, 규정, 본 과업내용의 준수와 계약상에 의무를 성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된 모든 손해나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감리완료보고 등에 관하여 감리인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준공 이후라도 그 모든 부분의 민·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된 모든 비용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 완료보고 등 관련서류(사진 포함)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감리인)가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법규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의 작업기간을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기관,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4)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5)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매일 살펴야 한다.
6) 공사설계설명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7) 석면함유 마감재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8)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9)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0)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1)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2)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3) 일일 작업 시작 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4) 매일 작업의 시작 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5)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6)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17)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비산정도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18) 감리인은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19)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과업 성과물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용역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용역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성과물의 세부 구성 항목
과업 성과품 목록
① 석면 감리 보고서 및 일지
② 석면 감리 완료 보고서
③ 감리 공정별 사진대지
④ 각종 증빙 기록 관리자료(해당시)
* ①∼④ : PDF파일 형식으로 USB(3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별 첨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양식
석면해체•제거 감리일지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현장명
신고번호
-
호
공사기간(예정)
석면해체
제거업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리인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해체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류
면적(㎡), 부피(㎥), 길이(m)
최초
해체•제거(누적)
잔여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합계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비고
시작
종료
합계
■ 장비투입현황
장비명
주간
야간
시리얼넘버
제원
투입장소
금일
누계
금일
누계
■ 자재투입현황
자재명
주간
야간
자재명
주간
야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 계 위와 같이 일일 공사현황을 보고합니다.
공사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공사감리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 첨 2> 석면 해체·제거 감리완료보고서 양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석면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 첨 3>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석면공사 일보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구역명
작업내용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자재
작업기간
면적
근로자 수
□ 작업시간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조)
항목
구분
날짜 / 시간 / 분
감리인 확인
비고
(설명)
작업전교육
교육시간
○ 작업투입전 안전교육
석면공사
사전준비
시작
○ 작업장정리 및 준비
○ 비닐보양, 감시창설치
○ 위생시설 및 장비설치
○ 음압기 사전가동 (1시간)
종료
○ 음압기가동 및 측정
○ 습윤 및 석면제거작업
○ 종료전 봉쇄전 분무
석면해체
작업
시작
종료
조사분석
작업 중
○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작업 후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분석완료
○ 조사분석업체 판정통보시간
석면
제거작업
시작
○ 장비. 위생시설 등 철수
○ 폐기물 배출 등
○ 보양비닐 제거 등
종료
기타 ○ 상기외 작업내용 및 시간
□ 작업내용
항 목
비고
석면·작업 안전교육
▷ 교육 내용
교육담당자
경고표지판 설치
▷ 설치위치
▷ 설치수량
위생시설 설치
▷ 설치위치
▷ 급수.배수위치
작업장 밀폐
▷ 비닐보양 : 벽면
면(
mm
m) / 바닥
면(
mm
m)
▷ 감시창
개소 설치,
방법으로 밀폐 확인 결과
개인보호구
▷ 방진마스크 : □전면형(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지급
▷ 방진복 : 개인당
벌씩 지급
음압유지
▷ 실내음압은 -0.508㎜H2O 이하 유지,
곳의 측정 포인트에서 측정기록.
▷ 음압기
대 설치 (필요배기량
㎥/min, 소요대수
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수
개소, 실제 시료채취
개소
▷ 측정결과
개/㎤ (기준 0.01개/㎤ 이하)
폐기물처리
▷ 수거된 폐기물은
곳에
일간 임시보관 후
업체 처리
▷
작업장 정리
▷
▷
□ 사진자료
항목
안전교육, 현장 청소, 밀폐(보양)처리, 경고표지, 개인보호구 착용, 위생설비 설치, 습윤작업, 비산정도측정, 잔재물 처리. 음압, 실내공기농도 측정 등
교육시간
시작 2026.00.00. 10:00
종료 2026.00.0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안전교육, 현장 청소, 밀폐(보양)처리, 경고표지, 개인보호구 착용, 위생설비 설치, 습윤작업, 비산정도측정, 잔재물 처리. 음압, 실내공기농도 측정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작업일
(
.
.
.)
교육내용:
작업일
(
.
.
.)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첨 부> 조사표 양식
석면 잔재물 조사표
현장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해체제거 면적
□ 800㎡이상
□ 800㎡미만
석면 의심물질(잔재물) 육안조사 점검현황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석면해체제거 건축물)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의심 물질(잔재물) 시료채취 정보
연 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확인결과
(개선여부 등 의견)
202 .
.
.
조사자
(모니터단
구성원)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부록 4] 석면 해체·제거 참여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 발주자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이동 가능한 비품·집기는 계획대로 옮겼는가?
이동 비품· 집기는 위치·장소에 대한 표시를 했는가?
파손 또는 손괴된 비품·집기는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를 감리인에게 맡겨 사전검토했는가?
석면지도상 무석면인 교실에서 냉·난방공사 등을 할 경우 무석면 여부를 재확인했는가?
사전 청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작업중
위생설비, 작업장 밀폐가 작업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비닐 규격과 음압기 대수, 음압기 성능이 문제없는가?
작업 경고표지판 등 게시물이 규정대로 설치됐는가?
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비계 등 작업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됐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착용한 채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농도는 기준 이내인가?
작업자 교육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가? 감리인은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는가?
감리인은 규정대로 상주하며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해체·제거된 석면자재를 담은 이중비닐에 규정대로 표지를 했는가?
폐기물은 계획된 배출구 통해 보내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폐기물이 제때 규정 폐기물운반 차량에 실려 이송됐는가?
작업 뒤 습식청소와 진공청소로 실내 석면오염을 최소화하는가?
작업후
작업이 끝난 뒤 마무리 청소는 지침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특히 후미진 곳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등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잔재물과 먼지 청소를 했는가?
□ 시공자(해체·제거 업체)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과업지시서와 다른 부분(천장텍스 덧칠 등)은 없는가?
위생설비 장소, 음압기 배출구 위치는 문제없는가?
온수 등 물공급과 물배출, 외부 전기유입에 문제없는가?
작업 중
작업인력(일용직)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가?
작업자가 위생설비 출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가?
비닐 보양이 제대로 이루어져 음압이 유지되고 있는가?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는 잘 작동하는가?
작업장 내부에서 바닥 빗질 등 규정 위반은 없는가?
습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가? 작업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음압기 전 필터와 고성능 HEPA필터는 제때 교체하는가?
바닥에 떨어진 석면자재 부스러기나 먼지를 젖은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지는 않는가?
보호복, 보호덧신 등은 충분히 여벌이 준비돼 있는가?
마무리 청소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기질 측정업체는 송풍 후 공기포집을 하는가?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주요 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했는가?
작업 후
석면폐기물이 계획된 반출구를 통해 나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 감리인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학교 공사구역 내 석면지도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가 실제 작업현장에 맞는가?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해체·제거 작업자가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가?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비닐보양, 음압기 설치, 폐기물반출로는 문제없는가?
작업 시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업 전 음압유지와 음압기록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작업 전 천장재 등은 충분히 습윤화했는가?
작업 안전을 위한 비계 설치 등은 제대로 되었는가?
작업자가 규정을 지키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감시창은 작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가?
위생설비 출입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는가?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트리는 등 불법은 없는가?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 공기 측정에서 석면이 0.01개㎤ 이하로 유지되는가?
비닐 보양을 제거하기 전까지 음압기를 가동하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작업완료후 송풍식으로 공기를 불어 공기포집을 했는가?
작업 후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비닐 보양을 뜯은 뒤 사후 청소는 지침대로 하는가?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건설본부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C: ○ 용 역 위 치 : 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일원(행정도서관)
C: ○ 용 역 개 요 : E: 석면 해체 및 제거 : 404 m2
D: ⊙ 도 급 금 액 : F: $일금 14180000원정 J: 14180000
D: - 공 급 가 액 : F: $일금 12892000원정 J: 12892000
D: - 부 가 가 치 세 : F: $일금 1289200원정 J: 1289200
[시트: 을지]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석면해체 제거감리 용역 D: 1 E: 식 F: 12,892,737 G: - H: - I: 12,892,737
A:
가. B: 순 용역비 계 F: 12,892,737 G: - H: - I: 12,892,737
A:
나. B: 공 급 가 액 F: 12,892,000 G: 단위절사
B: 부가 가치세 C: 공급가액의 D: 10 E: % F: 1,289,200
A:
다. B: 도 급 금 액 F: 14,18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O: 설계내역서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석면해체 제거감리 용역 G: I:
A: 1.1 B: 석면해체 제거감리 G: 12,892,737 I: M: 12,892,737
B: 석면해제 제거 감리 D: 1.0 E: 일 F: 12,892,737 G: 12,892,737 I: L: 12,892,737 M: 12,892,737
L:
[시트: 견적목록표]
A: 견 적 목 록 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하패리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지장물철거공사 J: 견적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W00001 B: 단위당금액 C: 전체금액의 % D: % E: F: G: H: J: `COD|W00001 `QTY1|1 `UNT|T% `BQC| `EQC| `JDC| `WQC| `EDT| `ATP|0 ` K: W00001
[시트: 견적금액 조견표]
A: 견적금액 조견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A: 공종명 C: 단위 D: 수량 E: 토우인 G: ㈜엘석면환경 I: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1. 석면감리 C: 일 D: 1.0 E: 12,892,737 F: 12,892,737 G: 14,000,000 H: 14,000,000
A: 부가세 F: 1,289,274 H: 1,400,000
A: 합계금액 F: 14,180,000 H: 15,400,000
[시트: 견적서]
[시트: 석면철거수량]
A: 석면 철거 수량
A: 연번 B: 지
번 C: 동
명 D: 층 E: 자재성상 F: 석면검출 기능공간면 G: 석면함유물질 양(m2) H: 비고
A: 4 B: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C: 행정도서관 D: 1층 E: 텍스 F: 천장재 G: 107.00
D: 1층 E: 밤라이트 F: 천장재 G: 107.00
A: 5 D: 2층 E: 밤라이트 F: 천장재 G: 190.00
A: 소계 B: 천장재 밤라이트 (㎡) G: 404.00
A: 계 G: 404.00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1.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B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B1)) G: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C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C1)) I: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D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D1)) J: =HYPERLINK("#"&C6&"!A"&ROW(자재조사서_2019.11!A4);ROW(자재조사서_2019.11!A4)) K: =HYPERLINK("#"&C6&"!A"&ROW(자재조사서_2019.11!A10);ROW(자재조사서_2019.11!A10)) L: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E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E1)) X: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G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G1))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B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B1)) G: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C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C1)) I: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D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D1)) J: =HYPERLINK("#"&C7&"!A"&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4);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4)) K: =HYPERLINK("#"&C7&"!A"&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7);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7)) L: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E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E1)) X: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G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G1))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견적목록표 D: D:\Desktop\★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발주&착수(공)계\5. (발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3. 발주의뢰\[(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내역서.xlsx]견적목록표 F: 2 G: 3 I: 4 J: 4 K: 4 L: 5 N: 7 P: 6 R: 8 X: 10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B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B1)) G: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C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C1)) I: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D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D1)) J: =HYPERLINK("#"&C15&"!A"&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5);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5)) K: =HYPERLINK("#"&C15&"!A"&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11);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11)) L: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G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G1)) M: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H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H1)) N: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I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I1)) O: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J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J1)) P: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K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K1)) Q: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L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L1)) R: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M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M1)) S: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N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N1)) T: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O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O1)) U: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P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P1)) V: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E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E1)) W: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F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F1)) X: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R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R1))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Desktop\★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발주&착수(공)계\5. (발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3. 발주의뢰\[(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REF! K: #REF!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0.
B: M_VER C: 9.81
B: PNAME C: 하패리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지장물철거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0
B: ACTOP C: 0
B: [초기값] D: 49.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False
B: RXNM_ C: 1/8 * 16/12 * 25/20 D: 1/8*16/12*25/20
B: COND_ C: L00045L00075L00076L00077L00078L00079L00083L00085L00086
B: KCDNM C: 1
B: JCDNM C: 0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0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2.
B: BMSTR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612345
B: JMKN1 C: 나라 장터 D: 나.장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통
B: JMKN5 C: 견적 가격 D: 견.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 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번 호
B: CAP_NAME C: 공
종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6.
B: PREP_VER C: w9.82
B: PREP_COP C: (주)한북기술단 도로부
B: PREP_DATE C: 2019-12-13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