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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567]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6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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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44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운곡면 일원
다. 기초금액 : 금34,800,000원(추정가격 31,636,364원 + 부가가치세 3,163,636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화)
12:00
2026. 9. 30.(수)
12:00
2026. 9. 30.(수)
13:00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건설정책과 농업기반팀 (041-940-2372)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청양군 [분임]재무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청양군 공고 제2026-1440 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운곡면 일원

다. 기초금액 : 금34,800,000원(추정가격 31,636,364원 + 부가가치세 3,163,636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화)
12:00

2026. 9. 30.(수)
12:00

2026. 9. 30.(수)
13:00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
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
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건설정책과 농업기반팀 (041-940-2372)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청 양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등)을 준수 경우 계약해지, 입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합니다. 202 년 이행 (인)

===== (공)설계내역서(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총괄]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금
액 F: 비
고
A: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A: 1. 실시설계
A: 1.1 실시설계비 C: 1 D: 식
A: 2. 직접경비
A: 2.1 측량조사(현황/종횡단측량) C: 1 D: 식
A: 3. 공급가액 B: (1+2)
A: 4.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1 D: 식
A: 5. 부가가치세 B: (4+5)×10% C: 10 D: %
A: 6. 합
계 B: (3+4+5)
A: 7. 적용 용역비

[시트: 내역서]
A: 용역비 산출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A: 1. 설계비
A:
실시설계 용역비 C: 1 D: 식
A: 2. 직접경비
A: 2.1 조사측량
A:
가. 조사측량
A: 1) 지형현황측량 C: 5,000 D: m2
A: 2) 종단측량 C: 0.050 D: km
A: 3) 횡단측량 C: 0.050 D: km
A: 4) 용지경계측량 C: 10,000 D: m2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A:
다. 기술료{(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 C: 10 D: %

[시트: 감리비]
A: 산근2. 공사감리비(비상주)
B: ○ 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B: ○ 산출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B: ○ 공사비산정 : 개략공사비 적용 K: ○ 대상공사비 : L: #REF! N: (VAT포함)
B: ○ 산출공사비
C: - 공사비(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제외) : G: #REF! I: 원(VAT제외)
B: ○ 공사비요율에 의한 요율산출
C: #REF!
C: ※ 직선보간법
C: Y1 - [ X - X2 / X1 - X2 ] x (Y1 - Y2)
C: Y1 = 작은 금액 요율 F: #REF! G: X1 = H: 큰 금액 I: #REF!
C: Y2 = 큰 금액 요율 F: #REF! G: X2 = H: 작은 금액 I: #REF!
C: X = 당의 계약 금액 F: #REF!
C: #REF! D: #REF! G: #REF! I: #REF! K: #REF! M: #REF! N: #REF!
B: = C: #REF! D: #REF! F: #REF! G: = H: #REF! I: %
C: ※ 실시설계 용역비
C: #REF! E: x F: #REF! H: #REF! J: 원

C: 실시설계 F: #REF! H: x I: 100.00% J: ≒ K: #REF!
C: 적용 J: ≒ K: #REF! N: (적용)

[시트: 산근2(측량)]
A: [산출근거 2] 측량 산출자료
A: 1. 지 형 측 량 (1/1000, 구릉지, 10만㎡)
A: 【기준점배점】
A:
2급 기준점 : D: 점수/14*k*p(=0.8+2.8/점수) G: 28점이상일때 p=0.9
A:
3급 기준점 : 1점 (점간거리 200m) D: 점수/30*k*p(=0.8+6/점수) G: 60점이상일때 p=0.9
A:
4급 기준점 : 16점 (점간거리 45m) D: 점수/150*k*s*p(=0.8+30/점수) G: 300점이상일때 p=0.9
A: 【작업량비 산출】 R: #REF!
A: 1) 기준점 측량(평지) R: #REF!
A:
2급 :
A:
3급 : 1/30 × 1.0 × (0.8 + 6/1) = J: 0.23
A:
4급 : 15/150 × 1.0 × (0.8 + 30/15) × 0.53 = J: 0.15
A: 2) 수준측량:2급 수준측량
B: 1.058 / 15 ×1.1 ×(0.8+3/1.058) = J: 0.28 K: 거리/15㎞*k*p(=0.8+3/거리)
B: ∴ C: (1점 ×200m) + (16점 × 45m) = L: 0.92
A: 3) 지형측량 B: 면적/10*k*s*p(=0.8+2/작업량)
B: 4.6 / 10 × 1.25 × 0.65 ×( 0.8 + 2 / 4.6 ) = J: 0.46
A: 【지형측량 인원산출】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보통인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A: 기준점
측량 B: 2급 C: 0.00 D: 2.00 E: 0.00 F: 17.00 G: 0.00 H: 25.00 I: 0.00 J: 26.00 K: 0.00 L: 28.00 M: 0.00 N: 8.00 O: 0.00
B: 3급 C: 0.23 F: 22.00 G: 5.06 H: 27.00 I: 6.21 J: 28.00 K: 6.44 L: 32.00 M: 7.36 N: 4.00 O: 0.92
B: 4급 C: 0.15 F: 31.50 G: 4.72 H: 35.00 I: 5.25 J: 37.00 K: 5.55 L: 40.00 M: 6.00 N: 6.00 O: 0.90
A: 수준측량 C: 0.28 D: 1.00 E: 0.28 F: 3.00 G: 0.84 H: 11.50 I: 3.22 J: 8.00 K: 2.24 L: 8.00 M: 2.24 N: 8.00 O: 2.24
A: 지상현황측량 C: 0.46 F: 4.25 G: 1.95 H: 15.00 I: 6.90 J: 15.00 K: 6.90 L: 7.00 M: 3.22 N: 7.00 O: 3.22
A: 합
계 E: 0.28 G: 12.57 I: 21.58 K: 21.13 M: 18.82 O: 7.28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8지형현황측량 참조
A: 【종단측량 인원산출】10km 양안왕복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보통인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A: 종단측량 C: 10.00 F: 0.20 G: 2.00 H: 1.00 I: 10.00 J: 1.00 K: 10.00 L: 1.00 M: 10.00 N: 1.00 O: 10.00
C: 3.00 F: 0.20 G: 0.60 H: 1.00 I: 3.00 J: 1.00 K: 3.00 M: 0.00 O: 0.00
A: 합
계 C: 10km 양안왕복 E: 0.00 G: 2.60 I: 13.00 K: 13.00 M: 10.00 O: 10.0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9 하천측량 참조
A: 【횡단측량 인원산출】: 폭50m(제외25m+제내25m, 간격50m)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보통인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A: 횡단측량 C: 25.00 F: 0.20 G: 5.00 H: 1.00 I: 25.00 J: 1.00 K: 25.00 L: 2.00 M: 50.00 N: 3.00 O: 75.00
C: 20.00 F: 0.10 G: 2.00 H: 1.00 I: 20.00 J: 1.00 K: 20.00 L: 1.00 M: 20.00 O: 0.00
A: 합
계 E: 0.00 G: 7.00 I: 45.00 K: 45.00 M: 70.00 O: 75.0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9 하천측량 참조
A: 【용지측량 인원산출】: 연장1000m, 폭 50m, 구릉지적용(25,000㎡ 기준)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보통인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A: 토지등기부지적도또는소유권조사 C: 1.00 F: 1.00 G: 1.00 H: 3.00 I: 3.00 J: 6.00 K: 6.00 L: -
M: -
N: -

A: 용지측량(외업) C: 1.00 F: 1.00 G: 1.00 H: 6.00 I: 6.00 J: 6.00 K: 6.00 L: 13.00 M: 13.00 N: -

A: 합
계 E: -
G: 2.00 I: 9.00 K: 12.00 M: 13.00 O: -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15 용지측량 참조
A: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A: 내용 C: 단위 G: 수량 I: 단가 K: 금액 M: 비고
A: 공공기준점 C: 점 G: 16 I: 11,370 K: 181,920
A: 공공수준점 C: km G: 1 I: 9,745 K: 10,144
A: 지형측량(1/1000) C: 도엽 G: 1 I: 147,813 K: 147,813
A: 합계 K: 300,000
A: ☞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수수료 내역서 참조

[시트: 산근3(인허가)]
A: [산출근거 3] 인허가
A: 1. 농지전용(50만㎡)
A: 종별 C: 내용 F: 세 부 항 목 J: 단위 K: 비 고
A: 직접비 B: 직접인건비 C: 1.계획안 검토 F: 관련법규 검토 J: 인·일
F: 관련계획 검토 J: 인·일
F: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J: 인·일
C: 2.농지전용 도서작성 F: 농지전용협의(허가)요청서 작성 J: 인·일
F: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J: 인·일
F: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J: 인·일
F: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J: 인·일
F: 농지관련 도서 작성 J: 인·일
F: 초지관련 도서 작성 J: 인·일
C: 3.기술협의 F: 공청회/주민설명회 J: 인·일
F: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J: 인·일
F: 위원회 심의 지원 J: 인·일
F: 관계기관 협의 J: 인·일
B: 직접경비 C: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J: 식
A: 간접비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 x 20% J: 식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x 10% J: 식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10만m2 미만인 경우 10만m2 기준으로 산정)
A: 소요작업량 B: = C: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E: X F: 면적보정계수(α) I: - 편입면적 = J: #REF! K: m2
A: 보정계수(α) B: = C: (계획면적 / 기준면적) ^ 0.5 J: #REF! K: 만m2
C: 계획면적 = 만m2 I: - 보정계수 = J: #REF!
A: 나.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분 B: 기준면적
(만m2) C: 총 작업량(인·일) I: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농지전용 B: 50 C: 1.1α D: 4.9α E: 12.2α F: 17.7α G: 33.3α H: 38.6α
A:
1. 계획안 검토 B: 50 C: 0.30 D: 0.60 E: 1.10 F: 1.70 G: 3.00 H: 3.50
A:
2. 도서작성 B: 50 C: 0.80 D: 4.30 E: 11.10 F: 16.00 G: 30.30 H: 35.10
A:
3. 기술협의 B: 50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I: 기관 협의
A: 계 B: 50 C: 3.10 D: 6.90 E: 14.20 F: 21.70 G: 37.30 H: 42.60
A: 적용인원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A: 2. 산지전용(50만㎡)
A: 종별 C: 내용 F: 세 부 항 목 J: 단위 K: 비 고
A: 직접비 B: 직접인건비 C: 1.계획안 검토 F: 관련법규 검토 J: 인·일
F: 관련계획 검토 J: 인·일
F: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J: 인·일
C: 2.농지전용 도서작성 F: 산지전용협의(허가)요청서 작성 J: 인·일
F: 산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J: 인·일
F: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J: 인·일
F: 산지관련 도서 작성 J: 인·일
C: 3.기술협의 F: 공청회/주민설명회 J: 인·일
F: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J: 인·일
F: 위원회 심의 지원 J: 인·일
F: 관계기관 협의 J: 인·일
B: 직접경비 C: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J: 식
A: 간접비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 x 20% J: 식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x 10% J: 식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10만m2 미만인 경우 10m2 기준으로 산정)
A: 소요작업량 B: = C: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E: X F: 면적보정계수(α) I: - 편입면적 = J: #REF! K: m2
A: 보정계수(α) B: = C: (계획면적 / 기준면적) ^ 0.5 J: #REF! K: 만m2
C: 계획면적 = 만m2 I: - 보정계수 = J: #REF!
A: 나.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분 B: 기준면적
(만m2) C: 총 작업량(인·일) I: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농지전용 B: 50 C: 1.1α D: 4.9α E: 12.2α F: 17.7α G: 33.3α H: 38.6α
A:
1. 계획안 검토 B: 50 C: 0.30 D: 0.60 E: 1.10 F: 1.70 G: 3.00 H: 3.50
A:
2. 도서작성 B: 50 C: 0.80 D: 3.60 E: 9.70 F: 14.00 G: 26.50 H: 30.60
A:
3. 기술협의 B: 50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I: 기관 협의
A: 계 B: 50 C: 3.10 D: 6.20 E: 12.80 F: 19.70 G: 33.50 H: 38.10
A: 적용인원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시트: 인허가]
A: ■ 인허가 및 대관업무 소요작업량 산정
A: 1. 인허가 및 관공서 대관협의
A: 종별 C: 내용 F: 세 부 항 목 J: 단위 K: 비 고
A: 직접비 B: 직접인건비 C: 1.계획안 검토 F: 관련법규 검토 J: 인·일
F: 관련계획 검토 J: 인·일
F: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J: 인·일
C: 2.협의서류작성 F: 도로점용협의(허가)요청서 작성 J: 인·일
F: 편입 현황조서 작성 J: 인·일
F: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J: 인·일
F: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J: 인·일
C: 3.기술협의 F: 위원회 심의 지원 J: 인·일
F: 관계기관 협의 J: 인·일
B: 직접경비 C: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J: 식
A: 간접비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 x 10% J: 식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J: 식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10만m2 미만인 경우 10만m2 기준으로 산정)
A: 소요작업량 B: = C: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E: X F: 면적보정계수(α) I: - 편입면적 = J: #REF! K: m2
A: 보정계수(α) B: = C: (계획면적 / 기준면적) ^ 0.5 J: #REF! K: 만m2
C: 계획면적 = 만m2 I: - 보정계수 = J: #REF!
A: 나.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분 B: 기준면적
(만m2) C: 총 작업량(인·일) I: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인허가 및 대관업무 B: 50 C: 1.1α D: 4.9α E: 12.2α F: 17.7α G: 33.3α H: 38.6α
A:
1. 계획안 검토 B: 50 C: 0.30 D: 0.60 E: 1.10 F: 1.70 G: 3.00 H: 3.50
A:
2. 도서작성 B: 50 C: 0.80 D: 4.30 E: 11.10 F: 16.00 G: 30.30 H: 35.10
A:
3. 기술협의 B: 50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I: 기관 협의
A: 계 B: 50 C: 3.10 D: 6.90 E: 14.20 F: 21.70 G: 37.30 H: 42.60
A: 산출인원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적용인원 B: 인허가+대관업무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50%

===== 과업지시서(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청양군 과 업 지 시 서 Ⅰ.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저수지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시설물 상태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읍, 운곡면 일원
◦ 과업량 : 저수지 3개소

읍면별
저수지명
저수용량(천ton)
유역면적(ha)
비고
청양읍
사기점저수지
3.6
97

청양읍
안부동저수지
2.8
136

운곡면
미동저수지
2.8
46

3. 행정사항
3-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청양군(이하‘갑’이라 함)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는 과업수행중‘갑’이 농림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갑’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3-2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3-3 감독원의 지정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3-4 계약의 의무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과업수행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7 기타
◦‘을’은‘갑’의 서면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시행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과<hp:fwSpace/>업내용
4-1 과<hp:fwSpace/>업<hp:fwSpace/>기<hp:fwSpace/>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4-2 과업의 변경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갑’과‘을’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갑’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3 과업기간 변경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4-4 과업의 세부 내용
◦ 수준측량 및 수준점 매설
◦ 삼각측량 및 삼각점 매설
◦ 유역임상 조사 및 유로연장 조사
◦ 권리관계(수리권, 광업권 및 기타) 및 제약여건 조사
◦ 이수상황 조사
◦ 개발면적 결정
◦ 보상물 조사 및 사용용지 조사, 물가조사
◦ 지구내도로망도 조사
◦ 지형측량
◦ 수문분석 및 물수지분석
◦ 제당의 형식결정 및 노선선정
◦ 물넘이 형식결정 및 노선선정
◦ 가배수로 형식, 규모결정 및 노선선정
◦ 취수시설의 형식 및 규모결정
◦ 용수로 노선선정 및 주요시설 조사
◦ 이설도로 노선선정
◦ 토취장 위치 및 현황조사
◦ 세부설계
◦ 각종 인허가 제반 서류 작성(산지점용, 농지전용 등)

4-5. 과업의 기준
◦ 기본조사 및 계획, 세부설계는 농림부발행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 “댐편”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수립 및 설계되어야 한다.
◦ 주요 구조물 위치 및 규모결정은 구조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선정과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용역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측량․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산금액으로, 세부설계 완료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승인된 세부설계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적용한다.
◦ 개발면적의 결정은 구역내 이수상황조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수문분석은 유역의 임상과 유로의 형상 및 연장, 경사도등을 조사하고, 여러 기술적 방법을 검토하여 홍수량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물수지 분석은 수혜구역내 삼투량 및 기온분포, 내용적 등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여 야 한다.
◦ 제당의 위치 선정은 수문분석 및 수지분석을 근거로 하되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제당의 제고결정은 물수지 분석을 토대로 하되 위치와 관련하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 축제용 취토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 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제당의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물넘이의 형식 및 규모 결정은 설계기준 “댐편”에 의거 결정하되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검토 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 가배수시설의 형식 및 규모결정은 기준 빈도년의 홍수량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 취수시설의 형식 및 규모결정은 수혜면적의 설계용수량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종료는 용역성과품 검정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과업의 수행방법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기본조사 및 계획, 세부설계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갑’과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hp:fwSpace/>용역비 신청 및 수령
  • ‘을’의 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6. 진도보고
◦‘을’은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95%의 기본조사, 세부설계 진척이 되었을 때 주요사항 요약보고서(안)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지시 및 보안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요약보고서에는 각종 공법, 주요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록한다.

◦ 수시보고는 용역설계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설계관리자가 진척사항을 일일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공정계획이 실공정계획과 불일치시는 제반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주무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만회대책을 수립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7.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행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측량 착수 시 - 내업 착수시

  • 각종 구조물 결정 시 (<hp:fwSpace/>수원공 및 용배수로 형식 및 규모<hp:fwSpace/>)

- 수문조사 결정시 -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 설계에 계상될 각종 재료단가 결정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 본 과업 수행시 지역주민의 여론사항 및 관련기관 의견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시행한다.
◦ 기본조사보고서 납품전 검수를 하고 완료된 설계도서의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측량 목적, 토지등의 출입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농촌용수계획 설계편람참조)
◦ 임목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계획승인 신청 서류작성 제출 및 계획승인(조건부 승인) 과정에서의 자료작성에 협조한다.
◦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농업기반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필요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며, 본 단가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자재단가는 물가정보지 시중단가를 조사 사용한다.
◦ 수원공 및 용수로 설치에 필요한 용지도 및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시행청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 보안사항
◦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용역성과물
9-1 일반사항
◦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15일전에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제출
◦ 용역 완료시 ‘을’은 아래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측량야장
기준점(수준,삼각,다각)내용적,부근평면도,선점,측각,측거,종,횡단야장,지반조사,지장물조사등)
일체

사진첩
지구전경, 주요구조물위치, 기설시설물, 지반 및 보상물조사등
1식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 1:25,000 지형도
․ 1:3,000 지구평면도
․ 1:1,200 내용적평면도
․ 1:600 부근평면도

원도 (A1)
"
"
"

3부
“
“

사업계획도면(각종평면도,종횡단,구조도,상세도,용지도,기타도면)
원도(A1)
복사(A1)
1부
3부

실시설계종합보고서 3부 설계서 3부 사업시행인가서류 1식 각종인허가서류 1식 용지매수도 3부 각 보고서 및 도면 CD 3장

※ 납품시기 등은 ‘갑’과 ‘을’이 추진사항 등을 협의 결정한다.

10. 기타
◦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설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을’은 기술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 등은 2008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촌용수개발(공고)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갑’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 2008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제 설계기준에 맞추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2026년 오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90일
기
간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비 고
1.<hp:nbSpace/>현지조사 및 조사측량

2.<hp:nbSpace/>실시설계

3.<hp:nbSpace/>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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