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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366] 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317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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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51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남면 청소리 654-1번지 일원
다. 기초금액 : 금25,487,000원(추정가격 23,170,000원 + 부가가치세 2,317,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6.(금)
12:00
2026. 10. 22.(목)
12:00
2026. 10. 22.(목)
13:00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양군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건설과 도로팀 (041-940-2983)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양군 [분임]재무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청양군 공고 제2026-1518 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남면 청소리 654-1번지 일원

다. 기초금액 : 금25,487,000원(추정가격 23,170,000원 + 부가가치세 2,317,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6.(금)
12:00

2026. 10. 22.(목)
12:00

2026. 10. 22.(목)
13:00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
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다)가 청양군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
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건설과 도로팀 (041-940-2983)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 양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등)을 준수 경우 계약해지, 입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합니다. 202 년 이행 (인)

===== (공)설계내역서(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Q: 낙찰액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Q: 41,043,0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본대가
A: 가.직접인건비
A:
1) 내업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9.9 D: 인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110~120% C: 110 D: %
A: 다. 기 술 료 B: (가+나)의20~40% C: 20 D: %
A: 라. 직접경비
A:
1) 보고서등인쇄비 C: 1 D: 식
A: 마.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2. 제3자 검증용역
A: 가.직접인건비
A:
1) 내업인건비 B: 기술사 C: 6.0 D: 인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110~120% C: 110 D: %
A: 다. 기 술 료 B: (가+나)의20~40% C: 20 D: %
A: 3. 절사 C: 1 D: 식
A: 4. 공급가액
A: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0.1 D: 식
A: 6. 도 급 액

===== 과업지시서(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 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09.

청양군
건설과

목
차

Ⅰ.일반과업지시서 -----------------------------------------------
Ⅱ.특별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
Ⅲ. 예정공정표 --------------------------------------------------
Ⅳ. 설계예산서 --------------------------------------------------
Ⅴ. 위 치 도 --------------------------------------------------

Ⅰ. 일반과업지시서

1.1 일반사항
1. 과업명
청남면 청소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위한 교량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시 설 명
위
치
제
원
형식
준공년도
비고
연장(m)
폭원(m)
설계하중(DB)
청소교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654-1
82
9.9
24
RCS
1998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1) 과업의 규모
∙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1식
(2)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5) 준공검사
준공 검사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업무협의 내용 명기
(3)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10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를 수행하면서 지하매설물 등 시설물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7) 보수․보강을 위한 가시설 설치(중장비사용등 재하하중변화포함)시에는 기존 구조물의 상태(노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하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형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 설치되어진 사유 등으로 비계 설치가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가시설 설계토록하여야 한다.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12) 주민, 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 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보수․보강 공법 선정시에는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 등도 고려하고 가능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 및 향후 유지관리에 편리한 공법으로 선정하되, 유사공법과의 비교 분석(기 시공 현황 확인등) 결과 및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3) 보험 또는 공제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2023.6.2.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다.
21.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확인사항

가. 본 과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에서 진행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에 따라 교량의 사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교량별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제시된 "보수보강의 손상내용, 수량, 보수공법 등"을 사전에 다음의 용역 수행사에게 확인 후 착수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중간보고 전 용역 수행사와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적합성 등 확인 하고 수행하여야 함

2) 분야별 과업수행 가. 교량의 외관조사

발주처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자료 및 교량점검대장을 참고하여 교량 부위별로 결함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하게 재조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교량제원 및 단면의 확인 - 이상 및 결함부 조사·확인

  • 주형, 교량바닥판, 교각, 교대 및 포장의 상태 조사

-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의 상태조사 - 교량난간 및 연석부 상태조사 - 대상교량의 이력조사 - 기보수공사 내역 및 유지상태 조사

  • 터널내 설치되어있는 기존 전기시설 상세조사

나. 결함부위 정밀조사

  • 교량외관조사시 결함부위에 대한 정밀조사 및 구조해석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 균열측정자, 비파괴시험장비, 철근탐지기, 염분측정장치 등 정밀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조사 실시
  • 기시행 보수공사의 적정성 및 보완대책 수립

다. 보수(보강)공법의 비교 (가) 보수(보강)범위의 필요성 검토 (나) 보수(보강)공법의 비교

현재상태의 결함부위를 보수하는 최적의 공법채택을 위하여 아래공법을 포함한 타공법 및 신공법을 경제성,

시공성, 보수(보강)효과 등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슬래브 : 균열보수, 백화제거, 교면방수포장, 슬래브 교체, 탄소섬유 및 보강패널접착, 빔보강, 단면보강(복구)공법 등
  • 교대·교각 : 균열보수, 기초 및 두부 보수·보강(탄소섬유, PC인장, 콘크리트타설)등

- 교좌장치 : 교체, 재생, 슈이동 등

  • 신축이음장치 : 교체, 실링재 주입, 단차 및 누수 차단 방안 등

- PC빔 : 균열보수, 외부긴장, 단부보강 - 강재주형 : 주형외부도장 (다) 보수공법의 채택

  • 보수공법의 채택시는 기존의 보수실적 및 신공법과 결함부위별 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수공법을 채택하고 구조해석 및 안전성 평가가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의견에 따른다.

라. 보수․보강공법 채택 시 세부설계 (가) 보수공사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 시 보수공법에 따른 각 공종별 시방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수공사 설계도면 작성

  • 각 시설물은 부재별(교대, 교각, 바닥판 하면, 교면 등) 보수공사 설계도면(부재별 보수 개소 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 공정 및 부재에 대한 시공 상세 설계도면을 A3(297×420)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수 설계내역서 작성

(라) 보수 부재별(교대, 교각, 바닥판 하면, 교면 등)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

마. 보수(보강)공사 후 유지관리 방안의 제안

바. 구조물 보수설계 - 받침장치의 보수 및 교체

받침제질의 이상유무 및 PLATE의 녹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강재주형의 도장

기 발생된 부식부위에 대한 조사와 부식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교량슬래브 보수

교량상, 하부의 발생균열의 종류 및 허용폭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량을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교량의 내하력에 지장이 없는 여러 가지 보수방안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모든 보수공사는 구조계산
근거에 의거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 보수

신축이음부의 보수방안은 당초 설계하중에 부합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구 보수

배수관의 위치의 적정 및 제기능 발휘여부를 재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필히 도면에 주석하여야 한다.
  • 교대 또는 교각,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교량접근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에 따는 상세한 시공방법 및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물량 내역을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시 비계설치 방법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보수공사시 차량통행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차량통제여부를 판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와 합동으로 조사한 후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중 보수설계 내역에 실시설계 완료전 검토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 대책 제시 - 균열현상의 원인도출

  •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대책 제시하고 발주자의 공법선정에 따라 보수 설계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 제출내용

최종 납품 보고서

  • 실시설계보고서 3부
  • 설계예산내역서 3부
  • 단가 및 수량산출서 3부
  •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3부
  • 실시설계도면(A3) 3부
  • 각종 성과품(usb) 1부

5) 과업수행지침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현황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여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국‧한문 영문을 혼용하여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계산 분석결과를 검토 수록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현장 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공전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안내표지 및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10일전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필요시)를 해야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기간 : 3개월간)
구
분
착수20일
착수35일
착수45일
착수75일
착수90일
비고
자료 수집 및 검토
외관조사 및 결함부 정밀조사

실시설계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위 치 도 청소교(청남면 청소리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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