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백학중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hwp =====
백학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백학중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에 따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백학중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 공사내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현장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로 79.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4: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11:00, 경기도 백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금액(원) 73,145,000 73,145,000 66,495,455 6,649,545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입찰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착공이로부터 28일 공사라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0 0 0 0 1,454,666 1,454,666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시방서, 설계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 제출 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 백학중학교 행정실(☏ 031-835-5009, 담당자 정병철)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전자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장소: 경기도 백학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1,454,66원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 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제출 처리하며, 재견적 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견적 제출의 견적서 제출은 최초 견적 제출의 견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견적 제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견적서에‘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및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본 공고“9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이 있을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모든 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지급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본 견적제출은「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7”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견적 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백학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건설장비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17.1.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8.경기도교육청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18.1.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과(☏031-249-9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보충정보 제공처
19.1. 주소: 경기도 백학군 백학읍 백학로336벌길 13, 교육행정실
19.2.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1588-0800
19.3.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031-835-5009 담당자 정병철)
19.4.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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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백학중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pdf =====
백학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백학중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에 따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내용
백학중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현장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로 79.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4: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11:00, 경기도 백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금액(원) 73,145,000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73,145,000 66,495,455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B]
관급자설치
[C]
6,649,545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3.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2.4.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입찰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7. 본 공사는 (착공이로부터 28일 공사라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2.8.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1.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454,666
합계
(A값)
1,454,666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10.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2.1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4.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10.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
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4.1.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2.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3. 공고시방서, 설계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 제출 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백학중학교 행정실(☏ 031-835-5009, 담당자 정병철)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2.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7.2.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7.2.1.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
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7.2.2. 전자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2.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장소: 경기도 백학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8.3.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1,454,66원
8.5.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 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제출 처리하며,
재견적 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견적
제출의 견적서 제출은 최초 견적 제출의 견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견적 제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7.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8.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9.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2.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견적서에‘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노무비 및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10.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본 공고“9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이 있을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모든 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지급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11.1. 본 견적제출은「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7”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 제출의 무효(주의사항)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12.2.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12.2.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견적 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4.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14.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백학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1. 건설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6.1.2. 건설장비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16.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17.1.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
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8.경기도교육청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18.1.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과(☏031-249-9999) 및 홈
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보충정보 제공처
19.1. 주소: 경기도 백학군 백학읍 백학로336벌길 13, 교육행정실
19.2.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1588-0800
19.3.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031-835-5009 담당자 정병철)
19.4.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첨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백학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 백학중새로고침도서관리모델링개선공사) 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백학중새로고침도서관리모델링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백학중새로고침도서관리모델링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백학중새로고침도서관리모델링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1 O: P: Q: 1 R: 3 S: T: 0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백학중새로고침도서관리모델링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대 D: 1 N: 587985E1A8098CC296004AC41252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985E1A8098CC296004AC41252D9 AV: 65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C: M2 D: 2 N: 587885752A09EAE60076484117AA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85752A09EAE60076484117AA6D AV: 93
A: 먹매김(마무리용) C: M2 D: 28 N: 587985E46209DCDA010540C31217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985E46209DCDA010540C3121780 AV: 5
A: 건축물현장정리(준공청소) C: M2 D: 126 N: 587985E46209DCD9788C4615162F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985E46209DCD9788C4615162FD2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450 C: M2 D: 8 N: 58790528F409BD91BB7040141C1E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0528F409BD91BB7040141C1EA7 AV: 9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26 N: 58796592D0098D5613154C441463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2D0098D5613154C441463C7 AV: 8
A: 무석면텍스 붙임 B: 천장, 9.5mm(텍스 포함) C: M2 D: 30 N: 58796590250924FAE31246B314F5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50924FAE31246B314F5F5 AV: 10
A: 수장벽바탕설치 B: 각재틀(30*30@450)+합판9.0t C: M2 D: 21 N: 587965902009A5706D0746B21C1C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D0746B21C1CC5 AV: 11
A: 수장벽바탕설치 B: 각재틀(30*30@450)+GB9.5t*2겹 C: M2 D: 19 N: 587965902009A5706D0746B21C1D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D0746B21C1DE3 AV: 95
A: 수장벽바탕설치 B: 이중틀(30*30@450/W80)+GB9.5t*2겹 C: M2 D: 23 N: 587965902009A5706D0746B21C1D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D0746B21C1DEF AV: 12
A: 수장벽바탕설치 B: 이중틀(30*30@450/W300)+GB9.5t*2겹 C: M2 D: 31 N: 587965902009A5706D0746B21C1E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D0746B21C1E8D AV: 13
A: 수장벽마감설치 B: 각재틀(30*30@450)*MDF9.0t*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7 N: 587965902009A5706C604E12135B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C604E12135B43 AV: 14
A: 수장벽마감설치(창호주위) B: 틀별도+GB9.5t+MDF9.0t+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4 N: 587965902009A5706C604E1212B5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C604E1212B5E1 AV: 15
A: 수장벽마감설치 B: 이중틀(30*30@450/W300)+GB9.5t+MDF9.0t+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7 N: 587965902009A5706C604E1212B5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C604E1212B5E5 AV: 16
A: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 B: M-BOARD 10t C: M2 D: 15 N: 587965902009A5706C604E591BAF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02009A5706C604E591BAF52 AV: 17
A: M.D.F 걸레받이 B: H=1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56 N: 58796592D409644EEC3E4AF214DE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6592D409644EEC3E4AF214DEAB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형, 5mm, 창호주위, 내부 C: M D: 28 N: 58791517040961EBA488459E17B7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91517040961EBA488459E17B724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2 N: 5879659A25099FE30BE3400B14FD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9659A25099FE30BE3400B14FDD3 AV: 2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240*1.2t, STL(도장 유) C: M D: 3 N: 5879659BCF099D035880414C1552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9659BCF099D035880414C15529F AV: 2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20*1.5t(1.2T 보강), 몰탈채움20MM C: M D: 3 N: 587965949E09033CA7FA416D15F1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965949E09033CA7FA416D15F154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SSD01[SST 100*40*1.2t/HL(내부보강1.5t)] B: 1.800 x 2.850 = 5.130 C: EA D: 1 N: 587955AD4509C20B59C240DC1186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55AD4509C20B59C240DC1186B0 AV: 28
A: SSD02[SST 100*40*1.2t/HL(내부보강1.5t)] B: 1.000 x 2.850 = 2.850 C: EA D: 1 N: 587955AD4509C20B59C240DC1186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55AD4509C20B59C240DC1186B2 AV: 2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N: 5F5CE5D13C09FA60AE0E4DFD10F5C6ADD2AF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5CE5D13C09FA60AE0E4DFD10F5C6ADD2AFBE AV: 2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87955AAF309B13FC11B4C461DB7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55AAF309B13FC11B4C461DB76E AV: 31
A: 강화도어손잡이 B: C: 조 D: 3 N: 5F5CE5D13C09FA6C5F1740511763F84E8F03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5CE5D13C09FA6C5F1740511763F84E8F037F AV: 26
A: 디지털도아록 B: 유리문용 C: 조 D: 2 N: 5F5CE5D13C09FA6C5F1740511763F84E809D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5CE5D13C09FA6C5F1740511763F84E809DF2 AV: 97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87955AAF009FF27B63247F8119E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55AAF009FF27B63247F8119E65 AV: 9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4 N: 587955AAF5097EAC49B4433D15D8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55AAF5097EAC49B4433D15D8A2 AV: 32
A: 난반사유리칠판 B: 1433*2500*5t C: EA D: 5 N: 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5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5EB AV: 27
A: 시공비 B: C: 식 D: 1 N: 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5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5E4 AV: 66
A: 운임비/(유리전용탑) B: 1433*2500 C: 식 D: 1 N: 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5E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5E5 AV: 67
A: 실리콘및기타부자재비,경비 B: C: 식 D: 1 N: 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4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7D5A7A509ED8E2AD540CA155EBED06DC4C5 AV: 6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 N: 5879151705090B2683944A0310A6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9151705090B2683944A0310A63C AV: 3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 N: 5F5CF5F6110916BF986943631B1BB9A65CCF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CF5F6110916BF986943631B1BB9A65CCF23 AV: 3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N: 587955AB96095FB1AFB44CEB140C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955AB96095FB1AFB44CEB140CB6 AV: 36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3 N: 587955A6160973022CD64A431CD0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955A6160973022CD64A431CD047 AV: 38
A: 불투명시트지 붙임 B: 엣칭필름 C: M2 D: 3 N: 587955A50B09A5D565224D6C123D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955A50B09A5D565224D6C123DA9 AV: 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3 N: 587975FA5009563C8F494C5D15E4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7975FA5009563C8F494C5D15E499 AV: 4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바탕정리-기존페인트위)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9 N: 587975FA5009563C8F494C321850F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7975FA5009563C8F494C321850F9 AV: 41
A: 걸레받이용 페인트 (기존페인트-바탕정리) B: H:100, 붓칠, 2회 C: M D: 7 N: 587975FB7B09DB96511844A21280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7975FB7B09DB96511844A21280D0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87885752309B96A247345CA13FE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47345CA13FE46 AV: 4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6 N: 587885752309B96A247F40D41D49D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47F40D41D49D7 AV: 49
A: 텍스 해체 B: C: M2 D: 26 N: 587885752309B96A247540A11FA1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47540A11FA1B6 AV: 47
A: 수장벽체마감 철거 B: 벽, 틀포함 C: M2 D: 146 N: 587885752A09EAE600084A0E100D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A09EAE600084A0E100D54 AV: 45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T=3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3 N: 587885752309B96A251E4A7A1D18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51E4A7A1D1847 AV: 50
A: 창호 철거(스텐레스창호) B: SSD, 크기 = 3.0~6.0m2미만 C: M2 D: 4 N: 587885752309B96A251C4F551E02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51C4F551E026E AV: 52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 N: 587885752309B96A251E4A951F50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51E4A951F5086 AV: 51
A: 칠판및게시판 철거 B: 4200*1200 C: EA D: 1 N: 587885752309B96A26254923120B0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6254923120B07 AV: 53
A: 수납장철거 B: C: M D: 12 N: 587885752309B96A26254923120C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309B96A26254923120C25 AV: 54
A: 철거부 절단 B: C: M D: 10 N: 5878857528093F028BDD4362187B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8857528093F028BDD4362187B85 AV: 46
A: 심야축열식난방기철거 B: C: EA D: 4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32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328 AV: 98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톤 D: 6.27 N: 587985E4610930120B9C450A15F0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7985E4610930120B9C450A15F0AF AV: 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 가구 B: C: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2 AV: 84
A: 1.전자칠판 수납장 B: 몸체L.P.M18. 도어L.P.M18 C: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C AV: 73
A: 전면장 B: 6300*500*2600 C: M D: 6.3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B AV: 74
A: 2.안내데스크후면 수납장 B: 몸체L.P.M18. 도어L.P.M18 C: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9 AV: 75
A: 수납장 B: 2100*600*2100 C: M D: 2.1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8 AV: 76
A: 3.안내데스크 B: C: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7 AV: 77
A: 안내데스크 B: 몸체L.P.M18. 도어H.P.M18 0.7+3.5+2 C: M D: 6.2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BA6 AV: 78
A: 인조대리석 B: C: M D: 4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8 AV: 79
A: 인테리어필름 B: (3.5+2+0.7)*1.2*2 C: M2 D: 15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9 AV: 80
A: 4.바테이불 B: 몸체L.P.M18. 도어L.P.M18 C: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A AV: 81
A: 바테이블 B: 1800*450*950 C: EA D: 1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B AV: 82
A: 바테이블 B: 1900*450*950 C: EA D: 1 N: 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D85FB3D09FF75C32044C7105FBA3AEFBA8C AV: 83
A: ※ 강화유리칸막이 B: C: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1 AV: 85
A: 안내데스크갈바칸막이 B: C: M2 D: 22.2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0 AV: 86
A: 강화유리 B: 10T, 투명 C: 평 D: 104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7 AV: 87
A: 세미나실갈바칸막이 B: C: EA D: 17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6 AV: 88
A: 자동문기계 B: C: EA D: 1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5 AV: 89
A: 강화유리문 B: 1500*2600*12T C: EA D: 2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4 AV: 90
A: 고정강화유리 B: 10T, 투명 C: 평 D: 100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B AV: 91
A: 공과잡비및경비 B: C: 식 D: 1 N: 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C87572CD099119DCB24B7C19BA6199DC820A AV: 92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시 멘 트 B: C: 포 D: 1 N: 5F5CF5F61709BEB3A5514911131F9D88B8D07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5CF5F61709BEB3A5514911131F9D88B8D073 AV: 70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1 N: 5F7FD5F35C09F758634C43871F568A35A57B1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7FD5F35C09F758634C43871F568A35A57B13 AV: 7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 N: 5F7FD5F35409A1E1668141281C8DCA114C333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7FD5F35409A1E1668141281C8DCA114C3332 AV: 5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C0533E792E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C0533E792EB AV: 5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1.65톤/㎥ C: TON D: 2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7D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7D6 AV: 6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63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631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C0533E0627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C0533E06272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C0533E10BA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C0533E10BAA AV: 6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5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7D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7D5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N: 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37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0E503A609D5E045ED469C1B7D2A105FE37D AV: 6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백학중 새로고침 도서관 리도델링공사)hwp.hwp =====
건 축 시 방 서 [백학중 새로고침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2026. 10. 백학중학교
목
차
제 1 장 : 총
칙
․․․․․․․․․․․․․․․
2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6
제 3 장 : 바 닥 재 공 사 ․․․․․․․․․․․․․․․
20
제 4 장 : 실
링
공
사
․․․․․․․․․․․․․․․
26
제 5 장 : 금
속
공
사
․․․․․․․․․․․․․․․
30
제 6 장 : 창
호
공
사
․․․․․․․․․․․․․․․
36
제 7 장 : 유
리
공
사
․․․․․․․․․․․․․․․
39
제 8 장 : 수
장
공
사
․․․․․․․․․․․․․․․
41
제 9 장 : 철
거
공
사
․․․․․․․․․․․․․․․
44
제 10 장 : 폐기물 처리 공 사
․․․․․․․․․․․․․․․
48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백학중 새로고침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568-2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 일
1.4 공사범위 : 도서관 내벽 인테리어 및 바닥재공사, 창호공사
1.5 특기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 본 공사이전 선행공정의 공사가 진행되므로, 선행공정과의 작업 간 지장 및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
☞ 건진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함. 준공시 관련 서류들 제출할 것.
1.5.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민간위탁 협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 참가 시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다.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2.1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1,5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바닥재 공 사 * 데코타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2.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1.2.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1.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3.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3 견본
(1) 데코타일(파인) 견본 - (본제품 규격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3.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제품자료
(1)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1.3.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3.7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5.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타일과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후 최소 24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6.3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7.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7.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8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LG화학 데코타일(파인)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1.3 0.35mm필름을 사용하여 기존의 타일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2.1.4 고기능(HP)코팅 처리로 오염(유성매직 또는 기타)에 대해서 헝겊 또는 화장지로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2.3 접착제 2.3.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3.2 접착제의 물성 ① 성 분 : 폴리우레탄 ② Type : 습기경화형 ③ 성상 : 회색점조액 ④ 고형분 : 70%
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⑧ 표준소요량 : 1.5㎏/평
2.3.3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2.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이상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2 시공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항 목 데코타일(파인) KS 규격치 두께(㎜) 3.0±0.1 3.0±0.15 크기(㎜ ±%) 450x450±0.1 450x450±0.10
압입량
:
20℃
0.25이상 0.25이상
(㎜)
: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 수
: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안정성(%)
: 폭 방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제 4 장 실 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3. 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4.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5.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6.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7.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8.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9.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테이프
10.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11.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12.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13.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14.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15.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16.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 유(油)분 녹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14010.1.5.4(작업환경)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 년월일 유효기간 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가.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나. 자 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급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
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④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
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
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
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③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②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③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운반, 저장
①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②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③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5) 보양 및 청소
①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 등으로 보양한다.
②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가. 내진경량천장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내진천장틀인 M-bar를 사용하여 불연천장재, 석고
보드 등 재료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① 시방서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②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한국산업규격(KS) -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라) 내진성능시험
① 내진성능시험은 MTS 469D 장비 또는 이에 준하여 3축(X,Y,Z) 가진
이 가능한 진동대에서 실험해야 한다.
② 내진성능시험은 ICC-ES AC156:2010을 준용하여 아래 조건 이상이
어야 한다. Building code Test Criteria Sds (g) z/h Horizontal Vertical AFLX-H (g) ARIG-H (g) AFLX-V (g) ARIG-V (g) IBC2015/ KBC2016 ICC-ES AC156:2010 1.62 1.00 2.60 1.95 1.09 0.4 4
③ 내진성능실험 후 천장틀에 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내진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2) 자
재
가) 일반사항
①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③ 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④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비 고 Anchor
Strong Anchorφ9mm @900~1200
Hanger Bolt φ9mm(M9) @900~1200 Hanger Clip 142*35*2.0t M-bar Channel Clip 0.7t M-bar Carring Channel 30*40*10*0.75t @900~1200 M-bar(M-Bar Type) M-BAR 50*19*0.5t M-bar(T-Bar Type) T-BAR 25*38*0.4t
3) 시
공
가) 금속제 내진천장틀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
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나)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
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다) 금속제 내진천장틀(M-BAR) 바탕 (1) 달대볼트(행거)
①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③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
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금속제 내진천장틀 설치
①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
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
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
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⑤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
⑥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
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마) M-BAR 설치방법 ① 건물 중심선 결정
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
구 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고정
-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
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
(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바) Wall Molding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
격으로 고정한다.
②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
③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사) 행거 볼트 설치(φ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① 행거 볼트 및 너트(φ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아) 커튼 박스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자)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차) M-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
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
다. 카) M-BAR 설치
① M-Bar Type은 M-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채널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② T-Bar Type은 M-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채널 클립을 이용하여 @600mm간격으로 T-bar를 설치한다.
타) 천장재설치
① M-Bar Type의 천장재는 M-BAR간격과 동일하게 막힌줄눈 형식
으로 피스로 시공한다.
② T-Bar Type의 천장재는 T-BAR간격과 동일하게 상치 한다. 몰
딩에 접한 천장재는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③ 몰딩에 접한 천장재는 M-BAR인 경우 표준 M-bar간격(@300)이
하라도 천장재를 단순히 몰딩에 거치하지 않고 반드시 m-bar
를 추가 시공하여 나사로 고정하며, T-BAR인 경우 글루건 등
을 이용하여 천장재를 고정한다.
4) 기타사항 가) 운반 및 보관
①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②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
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상태 확인
①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②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제 6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스텐레스 스틸창호 1) 제 작
(1) 도면제작시 기본원칙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후 선정한다.
가) 각 부위별 CUT 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도 누수에 완벽할것 다) 용접 종류및 방법지정 라) 보강방법 표시 (2)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
(SUS 27종)로 한다.
나)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소요되는 리벳트,스크르,낫트,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라) 가공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 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마)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수발성이 강하고 스텐레스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바) 용접 : 모든 스텐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
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후그 부재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사) 각종 스텐판 에칭 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 이 요구될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후 에칭 처리한다.
(3) 절 단
가) 판재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
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
여야 하며,절단시 발생한 요철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CUT를 한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1) 절곡면의 크랙현상 (2) 절곡부위의 크랙현상
(3)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하며,위에 (1)
(2),(3)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운반 (1)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한다.
포장재료는 2-4에 따라 1차 실시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 포장 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
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설 치
현장 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
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 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 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 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a.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b.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않도록
하며,
c.가능한 BACK UP 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d.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e.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 사
(1) 설치 전후 감독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 작업 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 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1) 유 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는 KS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보통판유리 : KSL 2012(프론트 판유리 A급)
나) 강화유리 : KSL 2012의 A급 유리사용
다) 복층유리 : 칼라복층유리(KSPB5 + A6 + FL5)
라) 거울 : KSL 2012의 ARMQ 규격품(방습형)
종
류
두께(mm)
비
고
강화세이프도어 12 창호도 참조 강화유리 10 창호도 참조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럭(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5) 가스킷 (GASKET)
가.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3 시 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라.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 한다.
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금속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 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0 장 폐기물처리공사 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전곡고 자율학습공간 인테리어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