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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760]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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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전북 재건축 지상 해체 폐기물)_rev01.hwp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외 1필지

다. 용역목적

본 용역은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해체공사(29일) 준공 후 정산기간 포함)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의 공사 중 지정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바. 현장위치 대로인근 상업지역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폐기물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해체공사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폐기물수거장소 선정 및 적기 배출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예상 건설폐기물량 및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가. 예상 건설폐기물량
(단위 : 톤)

구 분 규격 단가 합 계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751.4 1,751.4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7.4 7.4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8.3 43.3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1.8 16.8 건설폐재류 상차비 - 1808.9 1,808.9 건설폐재류 운반비 15톤 덤프트럭, 30km 1808.9 1,808.9

※ 용역물량은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 운반단가는 30km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운반거리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30km이상 운반거리 소요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필요)

5. 건설폐기물 처리 가. 과업 일반사항

①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⑨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⑩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시공사 협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범위

①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지상층 해체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② 관련 인·허가 등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관련법에 필요한 모든 조치)

③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④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의 배치

⑤ 현장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처리(변경계약 진행)

⑥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의 이행

다. 폐기물 반출

① 계약상대자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ㆍ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일지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4)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5)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및 계량증명서

6)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 내에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계량사진 등(별지 #1호 및 #2호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③ 폐기물 반출량 산정 시 폐기물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폐기물 운반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차량중량을 뺀 중량으로 한다.

⑤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준공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를 교부받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과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집, 운반 시 발생된 사고 등 여러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여부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페기물 처리

①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반출 및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공사감독자에게 폐기물 인계, 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전자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등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준수한다.(임의로 혼합하여 배출하지 아니한다.)

바.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업무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약상대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발생폐기물 수집, 분리, 보관 - 현장선별(필요 시) - 상차, 운반, 처리

  • 반출, 운영 중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 사항

③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 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 설계변경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실정보고에 의한 과업량의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

②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③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수량 발생 시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⑤ 중간 처리장의 운반거리 축소 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과업내용의 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와 발생된 폐기물이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그 외 필요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⑤ 위험개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이 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끝.

<별지 #1> <별지 #2>

계
량
전
표

일련번호 사 진 대 지

일
시

차량번호 사진설명 차량전면 및 계량사진 운 반 자 사 진(일시표시)” 처 리 자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진설명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상부)

비
고

“사 진(일시표시)” 사진설명 운반차량 계량기 중량측정 사진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사 진(일시표시)” “사 진(일시표시)” 건설폐기물 배출 현황표 연번 성상 차량 번호 배 출 현 장 중간처리장 중량차이 (d-b) 비고 도착 시간 출발 시간 공차중량 (a) 총중량 (b) 폐기물중량 (c)=(b-a) 도착 시간 총중량 (d)

===== 4.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2025.6.16).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도연수
)

□ 관련 건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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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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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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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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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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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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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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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용역입찰설명서(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hwp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 찰 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051-794-4014)

ㅇ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042-601-501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9.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0.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현장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외 1필지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일체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폐기물량: 1,808.9톤(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해체공사 준공 이후 정산기간까지)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기초금액: 112,852,218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3.1.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2.4. 적격심사 시행 대상입니다.

2.4.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2.5.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 가능

(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하야여함)

3.1.3.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내역서 상 폐기물)과 일치하는 자

3.1.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해당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4.1.1.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58.41%, 수집·운반 41.59%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2026. 9. 30.(수) 18:00

※ 전자입찰을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릅니다.

4.2.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담당자(☎042-601-5018)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2.2. 상기 6.2.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2026. 9. 30.(수) 18:00

6.2.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6.2.6.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09:00 ~ 2026. 10. 1.(목) 10:00

7.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1.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8.3.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4.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1. 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8.5.2.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 59,920,97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 42,671,951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5.3.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 수집・운반능력 및 처리능력) 기준

  •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45.22톤
  •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45.22톤

8.5.4.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별표] 5.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허가증)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8.5.5.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8.5.6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6.1.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허가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8.6.2.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8.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8.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적격심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개찰

9.1.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자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2.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용역의 중간 처리장의 운반거리 축소 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정산) 조건이 해당하지 않으니 운반거리를 확인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3.3.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6.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8.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됩니다.

13.9. 입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검토(건설폐기물 성상 및 운반거리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0.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붙임] 비밀유지계약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1. 용역입찰설명서(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pdf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 찰 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051-794-4014)
  •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042-601-501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9.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0.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현장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외 1필지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일체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폐기물량: 1,808.9톤(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해체공사 준공 이후 정산기간까지)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기초금액: 112,852,218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3.1.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2.4. 적격심사 시행 대상입니다.
2.4.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
니다.
2.5.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 가능
(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하야여함)

3.1.3.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내역서 상 폐기물)과 일치하는 자
3.1.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 · ·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해당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27

5 1 12 3 ‘ 2 . 12 ○ ’ 3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적격
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4. 공동계약
4.1. 구성: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4.1.1.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58.41%, 수집·운반 41.59%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2026. 9. 30.(수) 18:00
※ 전자입찰을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릅니다.
4.2.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담당자(☎042-601-5018)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2.2. 상기 6.2.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2026. 9. 30.(수) 18:00
6.2.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6.2.6.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09:00 ~ 2026. 10. 1.(목) 10:00
7.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1.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8.3.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4.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1. 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8.5.2.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 간 처 리 : 59,920,97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 42,671,951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5.3.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 수집・운반능력 및 처리능력) 기준

  •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45.22톤
  •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45.22톤

8.5.4.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별표] 5.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
진동1가 1280-11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허가증)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8.5.5.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8.5.6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6.1.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허가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8.6.2.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8.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8.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적격심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9. 개찰
9.1.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
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자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2.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용역의 중간 처리장의 운반거리 축소 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정산) 조건이 해당하지 않으니 운반거리를 확인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3.3.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
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6.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8.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됩니다.
13.9. 입찰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검토(건설폐기물 성상 및 운반거리 등) 및 사전
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0.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붙임] [ 비밀유지계약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
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
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
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
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
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
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
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
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
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
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
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
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
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
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
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
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
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1
2
⋮

보유자 이메일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
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3. 물량내역서(전북 재건축 지상 해체 폐기물).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F: #REF!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2.5% G:
A: BS D: [ 소
계 ] E: F: G:
A: D5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102,592,925 F: G:
A: D9 D: 공
급
가
액 E: 102,592,925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10,259,293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112,852,218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당초)]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자산관리공사(1층~4층)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 O: P: Q: 7 R: 3 S: T: #REF!
A: 0102 ■ 매입건축물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201 O: P: Q: 7 R: 3 S: T: #REF!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당초)]
B: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C: R: 010101
B: 혼합건설폐기물 C: 가연성건축폐기물 D: TON E: 8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AW: 86
B: 폐판넬 C: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D: M3 E: 6.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AW: 84
B: 폐합성수지 C: 장판,스티로폼,비닐 D: M3 E: 56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AW: 85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1117.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AW: 4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7.4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AW: 5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6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AW: 51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0.8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AW: 52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AW: 53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1180.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AW: 54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1180.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AW: 55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M3 E: 62.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AW: 8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M3 E: 62.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AW: 82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R: 010101
B: [ 합
계 ] G: #REF! I: #REF! K: #REF! M: #REF! O: TOTAL
B: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C: R: 010201
A: 건설폐기물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633.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AW: 89 AX: 건설폐기물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2.3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AW: 90 AX: 건설폐기물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AW: 91 AX: 건설폐기물
A: 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63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AW: 92 AX: 건설폐기물
A: 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63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AW: 93 AX: 건설폐기물
A: 혼합 B: 폐판넬 C: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D: M3 E: 76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AW: 94 AX: 혼합
A: 혼합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M3 E: 76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AW: 95 AX: 혼합
A: 혼합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M3 E: 76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AW: 96 AX: 혼합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R: 010201
B: [ 합
계 ] G: #REF! I: #REF! K: #REF! M: #REF! O: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102,592,925 J: 102,592,925 K: 102,592,925 L: 102,592,925 M: N: 01 O: P: Q: R: 1 S:
A: 0101 ■ 자산관리공사(1층~4층) B: C: D: 1 F: H: I: 67,475,437 J: 64,475,437 K: 64,475,437 L: 64,475,437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67,475,437 J: 67,475,437 K: 67,475,437 L: 67,475,437 M: N: 010101 O: P: Q: 7 R: 3 S: T: 67,475,437
A: 0102 ■ 매입건축물 B: C: D: 1 F: H: I: 35,117,488 J: 35,117,488 K: 35,117,488 L: 35,117,488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I: 35,117,488 J: 35,117,488 K: 35,117,488 L: 35,117,488 M: N: 010201 O: P: Q: 7 R: 3 S: T: 35,117,488
A: [ 합
계 ] F: H: J: 102,592,925 L: 102,592,925

[시트: 공종별내역서]
B: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C: R: 0101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1117.7 J: 31,142 K: 34,807,413 L: 31,142 M: 34,807,413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AW: 4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7.4 J: 49,571 K: 366,825 L: 49,571 M: 366,825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AW: 5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6 J: 72,721 K: 2,617,956 L: 72,721 M: 2,617,956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AW: 51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0.8 J: 188,715 K: 2,038,122 L: 188,715 M: 2,038,122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AW: 52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1171.9 J: 3,890 K: 4,558,691 L: 3,890 M: 4,558,691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AW: 54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1171.9 J: 19,700 K: 23,086,430 L: 19,700 M: 23,086,430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AW: 55
B: [ 합
계 ] G: I: K: 67,475,437 M: 67,475,437 O: TOTAL
B: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C: R: 0102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633.7 J: 31,142 K: 19,734,685 L: 31,142 M: 19,734,685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AW: 89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2.3 J: 72,721 K: 167,258 L: 72,721 M: 167,258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AW: 9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 J: 188,715 K: 188,715 L: 188,715 M: 188,715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AW: 9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637 J: 3,890 K: 2,477,930 L: 3,890 M: 2,477,930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AW: 9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637 J: 19,700 K: 12,548,900 L: 19,700 M: 12,548,900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AW: 93
B: [ 합
계 ] G: I: K: 35,117,488 M: 35,117,488 O: TOTAL
R: 010202
B: [ 합
계 ] G: I: K: M: O: TOTAL

[시트: 산출서]
A: 건물구분 B: 대분류 C: 중분류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산식 H: 물량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비
고] E: F: G: ** 창호철거 ** H: 0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1,1EA>3.6*2.6*1 H: 9.3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3.6*3+0.9*2+2.6*4)*2 H: -4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2,1EA>3.2*2.6*1 H: 8.3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3.2*3+0.7*2+2.6*4)*2 H: -42.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3,1EA>1.2*2.6*1 H: 3.1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1.2*3+0.2+2.6*2+2.1)*2 H: -22.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4,1EA>3.3*2.6*1 H: 8.5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3.3*3+1.7+0.6+2.6*4)*2 H: -45.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5,1EA>5.4*2.6*1 H: 14.0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5.4*3+2.7+0.9+2.6*5)*2 H: -65.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6,3EA>2.4*2.6*3 H: 18.7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2.4*3+2.6*4)*2*3 H: -105.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7,1EA>1.0*2.6*1 H: 2.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1.0*3+2.6*2)*2 H: -16.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8,1EA>2.9*2.6*1 H: 7.5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2.9*3+1.9+2.6*3)*2 H: -36.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9,1EA>(4.8*2.6*1)+(2.88*2.6) H: 19.96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4.8*2+2.6*6+2.88*2+2.6*4)*2 H: -82.7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D01,11EA>0.8*2.1*11 H: 18.4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D02,23EA>0.9*2.1*23 H: 43.47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D03,3EA>1.8*2.1*2 H: 7.5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1,4EA>3.6*6.2*4 H: 89.2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3.6*4+6.2*4)*3*4 H: -470.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2,26EA>0.8*1.8*26 H: 37.4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0.8*3+1.8*2)*3*26 H: -46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3,1EA>1.2*1.6*1 H: 1.9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2*3+1.6*2)*3 H: -20.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4,4EA>2.8*1.8*4 H: 20.1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2.8*2+1.8*4)*3*4 H: -153.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5,23EA>3.6*1.8*23 H: 149.0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3.6*2+1.8*4)*3*23 H: -993.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6,3EA>2.0*1.8*3 H: 10.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2.0*2+1.8*3)*3*3 H: -84.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7,1EA>1.4*13.6*1 H: 19.0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4*9+13.6*3)*3 H: -160.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8,1EA>1.0*13.6*1 H: 13.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0*9+13.6*2)*3 H: -108.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09,3EA>1.2*2.0*3 H: 7.2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2*3+2.0*3)*3 H: -28.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10,1EA>1.2*1.2*1 H: 1.4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2*2+1.2*2)*3 H: -14.4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W11,1EA>1.65*1.2*1 H: 1.98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65*2+1.2*2)*3 H: -17.1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AD01,1EA>3.1*2.6*1 H: 8.06
A: 기존사옥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3.1*3+2.6*2+2.1*2)*3 H: -56.1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비
고] E: F: G: ** 폐기물처리비 ** H: 0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F: TON G: 465.716*2.4 H: 1,117.72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F: TON G: 95.88*0.03*2.56 H: 7.363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60.48*0.002 H: 0.12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460.1*0.012*0.8 H: 14.016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603.465+84)*0.02*0.65 H: 8.937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542.7*0.004*2.1 H: 12.958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소각 E: 목재 F: TON G: 105.9*0.001*2 H: 0.211 I: 가연성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 H: 1 I: 혼합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소각 E: 목재 F: TON G: 250.77*0.03*0.56 H: 4.212 I: 가연성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소각 E: 목재 F: TON G: 14.91*0.05*0.56 H: 0.417 I: 가연성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소각 E: 목재 F: TON G: 1 H: 1 I: 가연성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소각 E: 목재 F: TON G: 2 H: 2 I: 가연성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거울>20.88*0.005*1.2 H: 0.125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20.9*0.024*0.7 H: 2.031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372.64*0.007*0.7 H: 1.825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9.36+8.32+3.12+8.58+14.04+18.72+2.6+7.54+19.968)*0.01*1.2 H: 1.106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89.28*0.016*1.2 H: 1.714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37.44*0.012*1.2 H: 0.539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92+20.16+149.04+10.8)*0.012*1.2 H: 2.619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9.04*0.016*1.2 H: 0.365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3.6*0.012*1.2 H: 0.195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7.2+1.44+1.98+8.06)*0.012*1.2 H: 0.268 I: 건설폐기물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상차비 E: F: TON G: 1117.7+7.363+0.12+14.016+8.937+12.958+0.211+4.212+0.417+0.125+2.031+1.825+1.106+1.714+0.539+2.619+0.365+0.195+0.268+2+2 H: 1,180.72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운반비 E: 15톤 덤프트럭, 30km F: TON G: 1117.7+7.363+0.12+14.016+8.937+12.958+0.211+4.212+0.417+0.125+2.031+1.825+1.106+1.714+0.539+2.619+0.365+0.195+0.268+2+2 H: 1,180.72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드라이비트 F: M3 G: 617.07*0.01 H: 6.17 I: 혼합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단열재,판넬,폐보드 F: M3 G: 82.6*0.075 H: 6.195 I: 혼합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단열재,판넬,폐보드 F: M3 G: 995.945*0.05 H: 49.797 I: 혼합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기물 상차비 - 적재부피 기준 E: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F: M3 G: 6.17+6.195+49.797 H: 62.162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E: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F: M3 G: 6.17+6.195+49.797 H: 62.162
A: 기존사옥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철강설 E: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F: TON G: <천정틀>0-1690.7*2.5/1000 H: -4.22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1,1EA>4.0*2.6*1 H: 10.4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4.0*3+2.6*3+2.1)*3 H: -65.7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2,2EA>1.0*2.6*2 H: 5.2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1.0*3+2.6*2)*2*3 H: -49.2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D03,4EA>0.9*2.1*4 H: 7.5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0.9*2+2.1*2)*4*3 H: -72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FSD01,1EA>1.0*2.1*1 H: 2.1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D01,1EA>0.9*2.1*1 H: 1.89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PD01,2EA>0.9*2.1*2 H: 3.78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PD02,2EA>0.8*2.1*2 H: 3.3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WD01,3EA>0.9*2.1*3 H: 5.67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WD02,1EA>0.8*2.1*1 H: 1.68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FAW01,3EA>1.5*1.5*3 H: 6.75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5*3+1.5*3)*3*3 H: -81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PW01,1EA>1.5*1.5*1 H: 2.25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FAW02,8EA>1.2*1.0*8 H: 9.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1.2*2+1.0*3)*8*3 H: -129.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PW02,1EA>1.2*1.0*1 H: 1.2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FAW03,1EA>0.9*1.5*1 H: 1.35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F: kg G: 0-(0.9*3+1.5*3)*1*3 H: -21.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PW03,1EA>1.2*0.5*1 H: 0.6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창,문 철거 E: F: M2 G: <SSW01,3EA>1.5*1.6*3 H: 7.2
A: 매입 B: 공용 C: 창호철거공사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1.5*2+1.6*2)*3*3 H: -55.8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비
고] E: F: G: ** 폐기물처리비 ** H: 0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F: TON G: 264.044*2.4 H: 633.705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74.94*0.01*0.8 H: 1.399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55.2*0.01*0.65 H: 0.358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55.2*0.004*2.1 H: 0.463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0*0.003*2 H: 0.06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0.4*0.012*1.2 H: 0.149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5.2*0.012*1.2 H: 0.074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7.56*0.012*1.2 H: 0.108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6.75*0.019*1.2+6.75*0.008*1.2 H: 0.218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2.25*0.016*1.2 H: 0.043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9.6*0.019*1.2)+(9.6*0.008*1.2) H: 0.311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2*0.016*1.2 H: 0.023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35*0.019*1.2)+(1.35*0.008*1.2) H: 0.043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0.6*0.016*1.2 H: 0.011 I: 건설폐기물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상차비 E: F: TON G: 633.705+1.399+0.358+0.463+0.06+0.149+0.074+0.108+0.218+0.043+0.311+0.023+0.043+0.011 H: 636.965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운반비 E: 15톤 덤프트럭, 30km F: TON G: 633.705+1.399+0.358+0.463+0.06+0.149+0.074+0.108+0.218+0.043+0.311+0.023+0.043+0.011 H: 636.965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단열재,판넬,폐보드 F: M3 G: 55.2*0.05 H: 2.76 I: 혼합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단열재,판넬,폐보드 F: M3 G: 732.255*0.1 H: 73.225 I: 혼합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기물 상차비 - 적재부피 기준 E: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F: M3 G: 2.76+73.225 H: 75.985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E: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F: M3 G: 2.76+73.225 H: 75.985
A: 매입 B: 공용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철강설 E: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F: kg G: <천정틀>0-240.04*2.5 H: -600.1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비
고] E: F: G: ** 가설공사 ** I: 0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안전휀스 E: 1200*2000,학생접근방지대책 F: M G: 18+8 I: 26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E: 10m 이하,발판1줄 F: M2 G: (71+0.9*2)*10 I: 728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E: 10m 초과~20m 이하,발판1줄 F: M2 G: (71+0.9*2)*7 I: 509.6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E: 10m 이하 F: M2 G: (63.5+0.9*2)*10 I: 653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E: 10m 초과~20m 이하 F: M2 G: (63.5+0.9*2)*7 I: 457.1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E: 10m 초과~20m 이하 F: M2 G: (13.3+0.9*2)*3 I: 45.3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방진망 설치 및 해체 E: P.E, 1.5*150m F: M2 G: (71*17)+(63.5*17) I: 2,286.50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가설 D: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E: F: M2 G: 4*17 I: 68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공통가설 D: [비
고] E: F: G: ** 공통가설공사 ** I: 0
A: 기존사옥 B: 가설공사 C: 공통가설 D: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E: 3.0*6.0m, 3개월 F: 개소 G: 2 I: 2
A: 매입 B: 가설공사 C: 가설 D: [비
고] E: F: G: ** 가설공사 ** I: 0
A: 매입 B: 가설공사 C: 가설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E: 높이 2m, 3개월 F: 대 G: 2 I: 2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비
고] E: F: G: ** 정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5.6*13.2)-(3.6*1.8*3)-(5.0*3.4) I: 37.48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5.6*1.0*0.15) I: 0.84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3.6*15.3)-(1.2*13.6) I: 38.76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6*0.5*0.15) I: 0.27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4.7*18.9*0.3)-(1.4*13.6*0.3) I: 20.937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4.7*0.5*0.15) I: 0.352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X3-X9>(25.8*13.2)-(3.6*1.8*14)-(3.6*6.2*4)-(3.6*2.6*2) I: 141.84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25.8*1.0*0.1) I: 2.58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화단박스>(33.7*1.0)-(3.6*1.0*2) I: 26.5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비
고] E: F: G: ** 배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X9-X1>(37.3*13.2)-(1.2*2.0*3)-(0.8*1.8*24)-(2.0*1.8*3)-(1.2*1.2)-(5.0*3.4) I: 421.36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38.4*1.0*0.1) I: 3.84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외단열 철거 E: THK.10 F: M2 G: <X9-X1>(37.3*17)-(1.2*2.0*3)-(0.8*1.8*24)-(2.0*1.8*3)-(1.2*1.2)-(5.0*3.4) I: 563.1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옥탑>(7.3*3.0) I: 21.9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7.3*0.5*0.1) I: 0.365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외단열 철거 E: THK.10 F: M2 G: (7.3*3.5) I: 25.55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비
고] E: F: G: ** 좌측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Y3-Y2>(7.65*13.2)-(3.6*1.8*3)-(1.2*1.6)-(1.2*2.6) I: 76.5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7.65*1.0*0.1) I: 0.765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Y2>(5.05*15.7)-(0.8*1.4*4) I: 74.805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화단박스>(12*1.2)-(1.2*1.2) I: 12.96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비
고] E: F: G: ** 우측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Y1-Y3>(15.6*13.2)-(3.6*1.8*3)-(2.8*1.8*4)-(4.4*2.6) I: 154.88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파라펫>(15.6*1.0*0.10) I: 1.56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15.6*0.8)-(4.4*0.8) I: 8.96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단열재 철거 E: THK.50 F: M2 G: <옥탑>(8.6*3.5)-(0.8*2.1) I: 28.42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8.6*0.5*0.10) I: 0.43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외단열 철거 E: THK.10 F: M2 G: <옥탑>(8.6*3.5)-(0.8*2.1) I: 28.42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국기게양대 D: [비
고] E: F: G: ** 국기게양대 ** I: 0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국기게양대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1*0.5*0.6) I: 0.93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국기게양대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3.1+0.6)*2*0.5+(3.1*0.6) I: 5.56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국기게양대 D: 국기봉 철거 E: F: M G: 10*3 I: 30
A: 기존사옥 B: 외부철거공사 C: 국기게양대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30*3 I: -90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1층철거 D: [비
고] E: F: G: ** 1층철거 ** I: 0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비
고] E: F: G: ** 기둥철거 ** I: 0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1>(0.6*0.65*4.05) I: 1.579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2>(0.55*0.5*4.05)*2 I: 2.227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3>(0.75*0.65*4.05)*2 I: 3.948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4>(0.5*0.45*4.05)*1 I: 0.911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5A>(0.6*0.6*4.05)*1 I: 1.458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6>(0.7*0.3*4.05)*1 I: 0.85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7>(1.0*0.2*4.05)*1 I: 0.81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8>(0.25*0.9*4.05)*2 I: 1.822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9>(0.35*0.45*4.05)*1 I: 0.637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비
고] E: F: G: ** 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1>(0.35*0.48*6.35*1)+(0.35*0.48*7.35*1)+(0.35*0.48*1.85*1) I: 2.612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2>(0.45*0.48*7.8*2) I: 3.369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I: 2.545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I: 4.05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4>(0.3*0.48*6.35*2) I: 1.828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I: 3.973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2>(0.3*0.48*6.95) I: 1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비
고] E: F: G: ** 슬라브 ** I: 0
A: 기존사옥 B: 1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2층바닥슬라브>503*0.1 I: 50.3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2층철거 D: [비
고] E: F: G: ** 2층철거 ** I: 0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비
고] E: F: G: ** 기둥철거 ** I: 0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1>(0.6*0.65*3.65)*1 I: 1.423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2>(0.55*0.5*3.65)*1 I: 1.003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3>(0.75*0.65*3.65)*1 I: 1.779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4>(0.5*0.45*3.65)*1 I: 0.821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5A>(0.6*0.6*3.65)*1 I: 1.314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6>(0.7*0.3*3.65)*1 I: 0.766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7>(1.0*0.2*3.65)*1 I: 0.73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8>(0.25*0.9*3.65)*2 I: 1.642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9>(0.35*0.45*3.65)*1 I: 0.574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비
고] E: F: G: ** 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1>(0.35*0.48*6.35*2)+(0.35*0.48*7.35*2) I: 4.603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2A>(0.45*0.48*7.8*2) I: 3.369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I: 2.545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I: 4.05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4>(0.3*0.48*6.35*2) I: 1.828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I: 3.973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2>(0.3*0.48*6.95) I: 1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비
고] E: F: G: ** 슬라브 ** I: 0
A: 기존사옥 B: 2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층바닥슬라브>503*0.11 I: 55.33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2층철거 D: [비
고] E: F: G: ** 2층철거 ** I: 0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비
고] E: F: G: ** 기둥철거 ** I: 0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1>(0.6*0.65*3.65)*1 I: 1.423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2>(0.55*0.5*3.65)*1 I: 1.003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3>(0.75*0.65*3.65)*1 I: 1.779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4>(0.5*0.45*3.65)*1 I: 0.821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5A>(0.6*0.6*3.65)*1 I: 1.314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6>(0.7*0.3*3.65)*1 I: 0.766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7>(1.0*0.2*3.65)*1 I: 0.73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8>(0.25*0.9*3.65)*2 I: 1.642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9>(0.35*0.45*3.65)*1 I: 0.574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비
고] E: F: G: ** 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1>(0.35*0.48*6.35*1)+(0.35*0.48*7.35*1) I: 2.301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2A>(0.45*0.48*7.8*2) I: 3.369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I: 2.545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I: 4.05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4>(0.3*0.48*6.35*2) I: 1.828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I: 3.973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2>(0.3*0.48*6.95) I: 1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비
고] E: F: G: ** 슬라브 ** I: 0
A: 기존사옥 B: 3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층바닥슬라브>503*0.1 I: 50.3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2층철거 D: [비
고] E: F: G: ** 2층철거 ** I: 0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비
고] E: F: G: ** 기둥철거 ** I: 0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1>(0.6*0.65*3.65)*1 I: 1.423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2>(0.55*0.5*3.65)*1 I: 1.003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3>(0.75*0.65*3.65)*1 I: 1.779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4>(0.5*0.45*3.65)*1 I: 0.821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5A>(0.6*0.6*3.65)*1 I: 1.314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6>(0.7*0.3*3.65)*1 I: 0.766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7>(1.0*0.2*3.65)*1 I: 0.73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8>(0.25*0.9*3.65)*2 I: 1.642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기둥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C9>(0.35*0.45*3.65)*1 I: 0.574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비
고] E: F: G: ** 보철거 ** I: 0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1>(0.35*0.48*6.35*1)+(0.35*0.48*7.35*1) I: 2.301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2A>(0.45*0.48*7.8*2) I: 3.369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I: 2.545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I: 4.05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G4>(0.3*0.48*6.35*2) I: 1.828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I: 3.973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보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B2>(0.3*0.48*6.95) I: 1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비
고] E: F: G: ** 슬라브 ** I: 0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슬라브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층바닥슬라브>503*0.1 I: 50.3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옥탑슬라브 D: [비
고] E: F: G: ** 옥탑슬라브 ** I: 0
A: 기존사옥 B: 4층콘크리트철거 C: 옥탑슬라브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0*0.1 I: 5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비
고] E: F: G: ** 정면철거 ** I: 0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좌측>(7.0*6.2)+(3.5*1.4)-(1.5*1.5*2)-(4.0*2.6) I: 33.4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우측>(7.0*3.9)-(0.9*2.6)-(1.2*1.0) I: 23.76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11.1 I: 11.1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정면철거 D: 철강설 E: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F: kg G: 0-11.1*3 I: -33.3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비
고] E: F: G: ** 좌측면철거 ** I: 0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좌측>(12.1*3.95) I: 47.795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우측>(10.5*6.2)-(0.9*1.5)-(1.5*1.5)-(1.2*1.0*3) I: 57.9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2 I: 2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좌측면철거 D: 안내데스크 철거 E: F: 개소 G: (3.45*2)+(6.05*2) I: 19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비
고] E: F: G: ** 배면철거 ** I: 0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1층>(18.1*3.9) I: 70.59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2층>(7.0*2.6)+(3.5*1.7) I: 24.15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18.1 I: 18.1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배면철거 D: 철강설 E: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F: kg G: 0-18.1*3 I: -54.3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비
고] E: F: G: ** 우측면철거 ** I: 0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1층>(22.6*3.9)-(1.2*1.0*5)-(0.9*2.6) I: 79.8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2층>(10.5*2.6)-(1.2*1.0)-(0.9*0.5) I: 25.65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3 I: 3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안내데스크 철거 E: F: 개소 G: (3.45*3)+(2.6*2) I: 15.55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22.6 I: 22.6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우측면철거 D: 철강설 E: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F: kg G: 0-22.6*3 I: -67.8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지붕철거 D: [비
고] E: F: G: ** 지붕철거 ** I: 0
A: 매입 B: 외부철거공사 C: 지붕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3.8*10.5)*2 I: 79.8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비
고] E: F: G: ** 철골재철거 ** I: 0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C1>(3.6*8)*0.094 I: 2.707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C2>(3.6*8)*0.0724 I: 2.085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C3>(3.6*3)*0.0213 I: 0.23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C4>(2.6*8)*6.95/1000 I: 0.144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보>(22.5+18+19.3+18+18+18+8.7+22.5+12)*0.066 I: 10.362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트러스>(3.6+3.6+6.6+13)*4*4.06/1000 I: 0.435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트러스보>(10.1*2)*6.95/1000 I: 0.14
A: 매입 B: 철골재철거 C: 철골재철거 D: 철골재 철거(인력) E: LPG 사용, 1.4ton/일당 F: TON G: <중도리>(10.1*10)*4.06/1000 I: 0.41
A: 매입 B: 콘크리트철거 C: 기초철거 D: [비
고] E: F: G: ** 기초철거 ** I: 0
A: 매입 B: 콘크리트철거 C: 기초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캐드구적>319*0.7<MAT1> I: 223.3
A: 매입 B: 콘크리트철거 C: 기초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1S1>65*0.2 I: 13
A: 매입 B: 콘크리트철거 C: 기초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데크>231.2*0.12 I: 27.744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숙직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8 H: 1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8 H: 1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8 H: 1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4*4.0*0.2) H: 4.3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책및박스류 철거 E: F: M3 G: 2 H: 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금고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7 H: 17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7 H: 17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7 H: 17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여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1.0+1.0+1.0+1.0)*1.8 H: 7.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남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2.4+1.0+1.0)*1.8 H: 7.9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1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5*4.0*0.3)-(0.8*2.1*0.3) H: 6.096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0*3.6*0.3) H: 5.4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홀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화강석 철거 E: THK.30 F: M2 G: <캐드구적>41.9 H: 41.9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41.9 H: 41.9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안내데스크 철거 E: F: 개소 G: 1 H: 1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4.3*3.6)-(3.6*2.6) H: 6.1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창고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5 H: 3.5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5 H: 3.5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5 H: 3.5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7.5*4.0)-(0.8*2.1) H: 28.3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7.5*3.15)-(0.8*2.1))*2<양측> H: 43.89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6*3.6*0.3 H: 3.88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고객상담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9.7 H: 49.7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9.7 H: 49.7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9.7 H: 49.7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10+2.4)*4.0 H: 49.6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10+2.4)*3.15*2<양측> H: 78.1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7.4*3.6)-(2.4*2.6)-(1.0*2.6) H: 17.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7.4*3.15)-(2.4*2.6)-(1.0*2.6))*2<양측> H: 28.94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영업장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10 H: 21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10 H: 21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10 H: 21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2.85+3.25+3.8)*4.0-(1.8*2.1)-(0.9*2.1)-(1.2*2.0) H: 31.53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2.85+3.25+3.8)*3.15-(1.8*2.1)-(0.9*2.1)-(1.2*2.0))*2<양측> H: 46.23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3.35*3.6)-(2.9*2.6) H: 4.52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3.35*3.15)-(2.9*2.6))*2<양측> H: 6.025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거울 철거 E: 3600*2900 F: M2 G: (3.6*2.9)*2<개소> H: 20.8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지점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6.3 H: 26.3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6.3 H: 26.3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6.3 H: 26.3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1.75+1.75+4.8)*3.6*0.2 H: 5.976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2 ** H: 0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4.5 H: 14.5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65*3.6*0.2) H: 2.628
A: 기존사옥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7+1.1)*4.0*0.2-(0.8*2.1*0.2) H: 3.504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쉼터카페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1.3 H: 61.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1.3 H: 61.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1.3 H: 61.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띠장및보드 철거 E: F: M2 G: (42.5*3.0)-(0.9*2.1)-(1.8*2.1)-(3.6*1.8*2)-(2.0*1.8)-(1.65*1.2)-(12.2*3.0) H: 66.69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하부장 철거 E: F: 개소 G: 1 H: 1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여직원휴게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4.3 H: 24.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4.3 H: 24.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4.3 H: 24.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5.25+5.8)*4.0-(0.9*2.1)-(1.65*1.2) H: 40.3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5.25+5.8)*3.0-(0.9*2.1)-(1.65*1.2))*2<양측> H: 58.56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여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1.0+1.0+1.0+1.0)*1.8 H: 7.2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남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2.4+1.0+1.0)*1.8 H: 7.92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1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5*4.0*0.3)-(0.8*2.1*0.3) H: 6.096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0*3.6*0.3) H: 5.4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강당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90 H: 19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90 H: 19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90 H: 19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띠장및보드 철거 E: F: M2 G: (70.7*3.0)-(0.8*1.8*8)-(0.9*2.1*2)-(3.6*1.8)-(2.4*2.6) H: 184.08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E: 해체재 재사용 안 함 F: M2 G: <단상>2.1*7.1 H: 14.91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24.6*4.0*0.2) H: 19.68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84 H: 84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천장 F: M2 G: <캐드구적>84 H: 84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2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65*3.6*0.2) H: 2.628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1.6*3.6*0.2)-(0.9*2.1*0.2) H: 0.774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창고-2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5.5 H: 25.5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5.5 H: 25.5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5.5 H: 25.5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수납선반 철거 E: F: 개소 G: 3 H: 3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1.6+3.6)*3.6 H: 18.72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1.6+3.6)*3.0)*2<양측> H: 31.2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창고-1 ** H: 0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9.1 H: 39.1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9.1 H: 39.1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9.1 H: 39.1
A: 기존사옥 B: 지상2층 C: 내부철거 D: 수납선반 철거 E: F: 개소 G: 2 H: 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문서고-1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9.3 H: 39.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9.3 H: 39.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샌드위치판넬 철거 E: THK.75 F: M2 G: <캐드구적>39.3 H: 39.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1.2+3.9)*3.2 H: 16.3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1.2+3.9)*2.7)*2<양측> H: 27.54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앵글선반 철거 E: F: 개소 G: 3 H: 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문서고-2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9.2 H: 9.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9.2 H: 9.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샌드위치판넬 철거 E: THK.75 F: M2 G: <캐드구적>9.2 H: 9.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2.3*3.65)-(0.9*2.1) H: 6.50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2.3*2.7)-(0.9*2.1))*2<양측> H: 8.64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금고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4.1 H: 34.1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4.1 H: 34.1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샌드위치판넬 철거 E: THK.75 F: M2 G: <캐드구적>34.1 H: 34.1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사무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80.3 H: 280.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80.3 H: 280.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80.3 H: 280.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2.6*3.65)-(0.9*2.1) H: 7.6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2.6*2.7)-(0.9*2.1))*2<양측> H: 10.26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파티션 철거 E: F: M2 G: 7.8*1.5 H: 11.7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여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1.0+1.0+1.0+1.0)*1.8 H: 7.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남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2.4+1.0+1.0)*1.8 H: 7.9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1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5*3.65*0.3)-(0.8*2.1*0.3) H: 5.518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0*3.6*0.3) H: 5.4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2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6*3.2*0.2) H: 2.304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2.8+1.75)*3.65*0.2-(0.9*2.1*0.2) H: 2.943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탕비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8.8 H: 8.8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8.8 H: 8.8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8.8 H: 8.8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3.8*3.65)+(3.6*2.7)-(0.9*2.1*2)) H: 19.81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3.8*2.7)+(3.6*2.7)-(0.9*2.1*2))*2<양측> H: 32.4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지사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5 H: 3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5 H: 3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5 H: 3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7.35*3.2) H: 23.52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7.35*2.7)*2<양측> H: 39.69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거실장 철거 E: F: 개소 G: 1 H: 1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회의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0.5 H: 30.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0.5 H: 30.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30.5 H: 30.5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7.8*3.65)+(3.75*3.2)-(0.9*2.1) H: 38.58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7.8*2.7)+(3.75*2.7)-(0.9*2.1))*2<양측> H: 58.59
A: 기존사옥 B: 지상3층 C: 내부철거 D: 하부장 철거 E: F: 개소 G: 3 H: 3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문서고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96.1 H: 96.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96.1 H: 96.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96.1 H: 96.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6.75*3.65) H: 24.637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6.75*2.7)*2<양측> H: 36.45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1.3+3.0)*3.65 H: 15.695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1.3+3.0)*2.7*2<양측> H: 23.2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앵글선반 철거 E: F: 개소 G: 2 H: 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여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6.0 H: 6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1.0+1.0+1.0+1.0)*1.8 H: 7.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남자화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SMC천장재 철거 E: F: M2 G: <캐드구적>10 H: 1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큐비클칸막이 철거 E: F: M2 G: (2.4+1.0+1.0)*1.8 H: 7.9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1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5*3.65*0.3)-(0.8*2.1*0.3) H: 5.518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5.0*3.6*0.3) H: 5.4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사무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95.2 H: 295.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95.2 H: 295.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95.2 H: 295.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2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15.2 H: 15.2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3.6*3.2*0.2) H: 2.304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E: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F: M3 G: (2.8+1.75)*3.65*0.2-(1.8*2.1*0.2) H: 2.565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창고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2.4 H: 22.4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2.4 H: 22.4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2.4 H: 22.4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3.35*3.2)+(4.35*3.65) H: 26.597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3.35*2.7)+(4.35*2.7))*2<양측> H: 41.58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앵글선반 철거 E: F: 개소 G: 1 H: 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부장실 ** H: 0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PVC계바닥재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7.1 H: 27.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7.1 H: 27.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27.1 H: 27.1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조립식패널 E: 철거 F: M2 G: (7.35*3.2)-(0.9*2.1*2) H: 19.74
A: 기존사옥 B: 지상4층 C: 내부철거 D: 석고판 해체 E: 벽 F: M2 G: ((7.35*2.7)-(0.9*2.1*2))*2<양측> H: 32.13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작업장-2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53.8 H: 53.8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53.8 H: 53.8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세척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9.9 H: 9.9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모르타르 철거 E: THK.24 F: M2 G: <캐드구적>9.9 H: 9.9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작업장-1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6.1 H: 46.1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6.1 H: 46.1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사무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9 H: 19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19 H: 19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소매점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1.5 H: 41.5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41.5 H: 41.5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비
고] E: F: G: ** 휴게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F: M2 G: <캐드구적>5.7 H: 5.7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철거 D: 흡음텍스 해체 E: F: M2 G: <캐드구적>5.7 H: 5.7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내부벽체철거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소매점/화장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2.7+6.8+4.6+1.8+8.1)*3.4-(0.9*2.1*2)-(0.8*2.1*2) H: 74.46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작업장-2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6.0+9.1)*3.4-(1.2*1.0)-(0.9*2.1*2) H: 46.36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작업장-1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6.3+1.9)*3.4 H: 27.88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세척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3.5+2.9)*3.4-(1.5*1.6*2)-(0.9*2.1) H: 15.07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사무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6.8+4.9)*3.4-(0.9*2.1) H: 37.89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비
고] E: F: G: ** 계단실 ** H: 0
A: 매입 B: 지상1층 C: 내부벽체철거 D: 테라죠 철거 E: THK.24 F: M2 G: 6.9*3.4 H: 23.46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종별내역서 (통합)]
B: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C: R: 0101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1117.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AW: 4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7.4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AW: 5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6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AW: 51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0.8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AW: 52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1171.9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AW: 54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1171.9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P: Q: R: 01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AW: 55
B: [ 합
계 ] G: #REF! I: #REF! K: #REF! M: #REF! O: TOTAL
B: 010102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C: R: 010102
B: 혼합건설폐기물 C: 가연성건축폐기물 D: TON E: 8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AW: 86 AX: 분리발주
B: 폐판넬 C: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D: TON E: 3.7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AW: 84 AX: 분리발주
B: 폐합성수지 C: 장판,스티로폼,비닐 D: TON E: 33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AW: 85 AX: 분리발주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2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AW: 53 AX: 분리발주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45.9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AW: 81 AX: 분리발주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45.9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V: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AW: 82 AX: 분리발주
R: 010102
B: [ 합
계 ] G: #REF! I: #REF! K: M: #REF! O: TOTAL
B: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C: R: 0102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633.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AW: 89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2.3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AW: 9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AW: 9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63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AW: 9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637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AW: 93
B: [ 합
계 ] G: #REF! I: #REF! K: #REF! M: #REF! O: TOTAL
B: 010102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C: R: 010202
B: 폐판넬 C: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D: M3 E: 76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AW: 94 AX: 분리발주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76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AW: 95 AX: 분리발주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76 F: #REF! G: #REF! H: #REF! I: #REF! K: L: #REF! M: #REF! N: ton/1.7m3 O: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AW: 96 AX: 분리발주
R: 010202
B: [ 합
계 ] G: #REF! I: #REF! K: M: #REF! O: TOTAL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1751.4 F: #REF! G: #REF!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7.4 F: #REF! G: #REF!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8.3 F: #REF! G: #REF!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1.8 F: #REF! G: #REF!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REF! F: #REF! G: #REF!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1808.9 F: #REF! G: #REF!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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