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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542]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397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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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hwp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44호]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기술용역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9. 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용 역 명: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다. 용역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역내용: 붙임 참조

바. 추정금액: 금43,6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4:00 ~ 2026. 10. 1.(목) 10:00

나.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공동수급체 제외)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4.가.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사(건축사)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30.(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ʻ입찰정보ʼ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ʻ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ʼ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ʻ공동수급협정서ʼ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으로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전기(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으로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ʻ나라장터 시스템ʼ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ʻ조세포탈 등을 한 자ʼ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낙찰대상자는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카. 「청렴계약특수조건」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개찰, 계약: 강원대학교 재무과(☎ 033-250-7052)

3)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시설과(☎ 033-250-7072))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email protected]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공고문)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pdf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44호]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기술용역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9. 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용 역 명: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다. 용역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역내용: 붙임 참조
바. 추정금액: 금43,6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4:00 ~ 2026. 10. 1.(목) 10:00
나.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공동수급체 제외)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4.가.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

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사(건축사)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30.(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ʻ입찰정보ʼ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ʻ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ʼ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ʻ공동수급협정서ʼ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
으로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전기(1491)]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1489)으로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ʻ나라장터 시스템ʼ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ʻ조세포탈 등을 한 자ʼ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낙찰대상자는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카. 「청렴계약특수조건」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개찰, 계약: 강원대학교 재무과(☎ 033-250-7052)
3)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시설과(☎ 033-250-7072))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email protected]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과업지시서(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hwp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

2026. 9. 강 원 대 학 교 [ 사무국 시설관리과 ]

  • 목

차 -

제1장 일반 사항 1 1. 용역개요 1 2. 제출서류 2 3.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3 제2장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7 1. 설계도서 작성 7 2. 업무보고 및 회의 7 3. 보안성 확보 8 제3장 설계 지침 9 1. 일반사항 9 2. 적용기준 9 3. 분야별 설계지침 9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3 5. 설계도서 표기 13 6. 도면작성 및 서명 14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5 1. 실시 설계 15 2. 별도의 추가 업무 20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21 〔붙임서식〕 23 제1장 일반 사항 1. 용역개요 가. 목 적

본 설계 과업내용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를 설계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적정한 설계지침을 설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개 요

1) 공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내

2) 시설개요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구조 비고 산림대 공작실 497.7㎡ 632.7㎡ 지상2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샌드위치 판넬 마감(지붕,외벽) / 증축 부위 제외

제1학생회관(천지관) 1,888㎡ 4,668.3㎡ 자하1/ 지상3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일부 공간 샌드위치 판넬 마감(지붕,외벽)

3) 총공사비(예정) : 9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및 각종 협의기간 포함)

- 계획 설계 30일 / 실시설계 60일

  • 인허가 협의(필요시) 및 인증기간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강원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설계용역에는 따른 각종 조사 및 심의·인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등)

다. 과업의 범위

1) 과업범위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에 따른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총괄 업무수행

2) 용역 범위

가) 산림대공작실 및 학생회관(천지관) 샌드위치 판넬 및 창호 교체 설계

나) 평면 재배치에 따른 환경개선 설계 다) 설계도서 작성 - 계획설계 / 실시설계

라)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업무 수행 (필요시)

마) 기타 수요기관이(용역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바) 기타 업무 (1) 각종 조사(현장 조사서) 작성‧제출

(2)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필요시)

(3) 조감도 제작 (4)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라. 용어의 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강원대학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강원대학교」를 말한다.

3) “설계자”라 함은 당해 「동물사체소각장 외 3개동 외벽개선 및 창호 교체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제출서류

설계자는 공공사업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 설계단계별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용역자가 준비·제공한다.

가. 용역착수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각 2부)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명단 및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 공졸별 책임기술자,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가 설계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분야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 제2급 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라)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마) 용역비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바) 하도급 예정 현황(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사) 인력, 장비투입 예정계획서 아)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포함) 자)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발추처와 협의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30일)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써,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소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계획설계안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주요 마감계획 설계(안) 2개안을 작성하여 협의한다.(필요시)

2) 설계 개요 및 재반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및 인허가 절차파악

나. 실시설계(60일)

1) 공사의 범위·양·질·치수·재질·색상 등을 결정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모든 관계법령(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방법 등)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3) 건축/설비, 전기, 통신, 소방은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세부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산출서, 실내조감도 등)모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 시 구조 및 기타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를 시행한다.

5) 우리대학 관련자와(제실관리자, 설계관련자 등)와 협의 시 요구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수정 보완하여야한다.

6) 공공사업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기준(국토부고시) 「별표2」에 의거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설계 검사원(붙임 4) 나) 실시설계도서 일체 다)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 원본

라)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필요시)

마) 기타 발주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기타 서류 1) 공정보고(필요 시) - 주간공정보고 (붙임 5) -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각종 회의록 작성‧제출(녹음파일 및 출력물, 출력물은 반드시 수급인 서명 필)

3. 용역 일반사항 가. 납품

용역기한 내에 납품해야 하고, 각종 심의 및 협의에 따른 행정서류 및 중간검토 등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요청하는 용역관련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의무

1)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보완 지시할 경우 설계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별도의 자재선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5) 중간검토

  •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간검토의 목적 : 용역감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협조로 용역성과품의 품질 향상

6) 설계는 관련법규와 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 설계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축․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별 설계는 발주처 분야별 담당자와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사항을 최종 확인하여 설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사비와 예산

1) 설계자는 총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비를 통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정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추정 공사비 이하 설계 시 설계비를 정산하며, 이상 설계시에는 계약된 금액으로 합의한다.

2) 관련법에 따라 관급자재 내역은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설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직접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3)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문서에 의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성과품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있어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하도급 계약

1) 설계자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주처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바. 관련법규 검토

1) 설계자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 관련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규・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본 과업지침 및 각종 기술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등은 최신 개정기준에 의하되 관계법규간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관계법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관계기술자 협력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사.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설계자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사항을 과업수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질의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서면양식에 의해 답변가능하며, 회신된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지자체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과업 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 등 필요한 부문별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공법을 사용하도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통해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6) 설계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안 발생 시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설계 유의사항 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처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가. 공정보고(필요 시)

1)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월간보고 : 매월말 기준 업무수행 및 익월 예정공정을 마지막주 주간보고 시 보고한다.

3) 수시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문제점 분석 후 즉시 보고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희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문제점 분석 후 즉시 보고한다.

4) 기타 자문회의

  •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업수행자는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제출 및 사전승인 후 인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보안성 확보

가. 설계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제출되는 각종 보고서나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자 및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제3장 설계지침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내용을 반영토록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53호) [별표2]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 상급을 기준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

나.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고효율인증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설비를 계획할 시 발주처와 장비 위치 등을 협의하여 설계한다.

아.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자.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과업수행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전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내용 가) 현장답사

① 설계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기존 도면과 상이점 또는 실측하여 정확하게 현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계획 시에 참조한다.

나) 현 강의실 내 시설물조사

① 현 강의실 내 설비 시설물(설비, 건축구조물, 집기비품 등) 조사하여 철거, 또는 재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② 조사된 시설물은 시설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계 또는 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 1) 건축설계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기존 내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자) 마감 재료선택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2) 건축설계 특기사항 가) 강의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나)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모든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방재, 냉난방 등)는 최신식으로 계획하고, 신규 설비 설치 시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자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 제품)”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품목은 반드시 본공사와 분리하여 관급자재 내역을 별도 작성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마감재는 발주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성, 특장점, 유지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안전성, 효율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비를 계획한다.

나) 건축, 전기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물의 각 구성요소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다음 각 법․령․규칙 등을 설계용역 과업수행에 적용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운용이 안전할 것

③ 학교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토록 한다.

④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⑤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⑥ 한국산업규격(KS) ⑦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⑧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훈령,조례 등

2) 설계지침(건축, 전기, 소방, 집기비품 등 각 공정별 시공범위를 분야별로 협의하여 구분토록 한다)

① 냉․난방 및 열원설비

a. 실 기능 및 냉난방 부하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계획

b.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및 열원 검토 선정

c.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

② 환기설비 등 a. 환기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 채택 b. 실의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통의 분리 c.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제습설비 채택 ③ 소화설비

a. 화재 시 인간의 행동 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소화설비의 적정배치

b.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준을 반영 바. 전기, 통신, 소방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공급 계통도를 계획 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하며,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에는 장비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도록 한다.

라. 에너지절약(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마. 아래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②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④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⑥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⑦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⑧ 정보통신공사업,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 ⑩ 전파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⑪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배전규정 ⑫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⑭ 산업자원부의 전기와 관련된 고시 및 규정 ⑮ 기타관계법, 령, 규칙 등

바.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도면에 명기할 것.

2) 설계지침 가. 배전설비

① 배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율, 부동율,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전력 추가공급 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①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간선설비는 안전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다. 동력설비

①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②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 사용을 고려한다.

③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히 고려한다.

⑤ 모터기동 및 운전방식은 용량 및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운전방식을 적용한다.

라. 조명설비

①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가 각실에 맞는 적정한 조도로설계할 것.

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다.

마. 소방설비

① 소방법령,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 설비(자동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한다.

②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설치 등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전산), 소방, 환경, 자동제어, 폐기물처리(일반, 지정, 임목별로 분류),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도서 분리여부는 발주처와 필히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4)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5)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도면작성 및 서명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처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처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필요시)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필요 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표준 및 전문시방서

  • 전문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 구적도(축척 : 1/200 이상)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평면도(축척 : 1/200 이상), 단위 평면도(축척:1/50 이상)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각 2면 이상 표기 (축척: 1/100 이상)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 이상)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축척: 1/100 이상)
  • 각층 기둥 ․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200 이상)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축척: 1/30~1/50)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도면의 축척은 위의 제시한 축척으로 작성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4) 기계설비(자동제어 등 포함)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 공조,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계통도 : 덕트, 자동제어, 제습, 환기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자동제어 등 포함)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배전 설비도에 대한 채택 설명 : 추가 전력인입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분전반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내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설비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 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내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C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EPS(TPS)실, 전관방송, A/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설비(전기, 기계) 가)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 개요 : 각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에 대한 설명
  • 소방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수신기와 중앙감시실의 연계를

위한 옥외배치 계획,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소화배관 인입 및 옥외 소방간선 케이블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소방설비 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자탐, 유도등, 소화설비, 기타 소방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자탐, 유도등, 소화설비, 기계실 등 소방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별도의 추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 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용역에 포함한다.

1) 색채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을 설계도면에 표시)

2) 조사․기획업무 및 기타 가)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나)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번호 납품 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1 설계도면 (공통) A3크기 반절접은 책자형 백상지 (도면 목록을 견출지로 표시) 3부 3부 3부 총괄 2부 2 공사시방서(공통) (특기시방서포함) A4 인쇄형 3부 3부 3부 3 구조계산서 (해당 시) A4 인쇄형 2부 2부 2부 구조기술사 날인 4 공사비산출서 (공통) (일위대가, 단가대비표포함) 공종별 구분 작성 3부 3부 3부 5 공사시행 공정표 (공통) 횡선식 네트워크(CPM) 설계도면에 첨부 (원도포함) 6 설계설명서 (공통) A4 인쇄형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설명서) 2부 2부 2부 7

기
타

건축협의, 사업시행협의 등 각종 협의․승인에 따른 관계 설계도서

1식 1식 1식 상기수량에 포함되지않고 별도임 8 CD 또는 USB (설계도 Font 및 Plot Style) 설계도서내용 탑재 (도면, 내역서, 시방서, 조감도) 2매 - 모든 분야 총괄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2. 납품 수량은 발주처의 필요로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설계내역서는 EM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역검증이 완료된 XML파일 첨부

5. 도면에 사용된 FONT, CTB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4〕 설계 검사원 (계획/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 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산림대 공작실 외 1개동 샌드위치 패널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7〕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1. 도면, 시방서(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할 것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할 경우 특기시방서상 준공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3. 중기 경비 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

(90%백호우0.7+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4.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인테리어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5.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6.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 변형 11코드 사용 시 추후 재작성 하여야 함

7.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 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

가. Al.창호 : Fix, SL, PJ, 커튼월 등으로 구분하여 창호철물 및 부자재가 제외된 순(純) 알미늄바만의 정미중량(kg)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의 규격란에 명기하고, 마감을 명시할 것(예 : 불소2회)

나 커튼월 창호는 커튼월을 명시해주고, 단열바 창호는 단열바를 M로 산출하여 단가 적용할 것

다. 철재 도어 및 샷타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후 면적(㎡) 단가 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1.89㎡)

라. 스텐레스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5.2m)

※ 창호철물(정첩, 도어록, 프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8.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9.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 시공도, 설치도가 포함된 관급자재는 자재비와 시공비(설치비)를 분리하여야 함.

10.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100톤 이상시는 별도발주 내역 작성

11. 원가계산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추가 계상

12.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할 것

13. 공사내역서중 토목공종(조경포함)은 아래 토목공사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EMS파일로 변환․제출하여야 함

14. 특정자재사용은 가급적 지양할 것

15. 주요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공종으로 취합 반영함

16.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공사발주별)

① 건축(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은 건축 원가제비율 적용 요망

② 전기는 전기 원가제비율 적용 ③ 통신은 통신 원가제비율 적용 ④ 소방은 소방 원가제비율 적용

⑤ 기타(폐기물처리비)등은 기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17. 공사비분석표를 작성할 것.

===== 제1학생회관(천지관) 공사범위 도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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