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경 토끼비리 탐방로 정비 설계 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357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과업지시서 필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23.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 토끼비리 탐방로 정비 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4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31,350,000원(금삼천일백삼십오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01.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29.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1.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
코드 : 112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나. 기타 과업지시서에 열거된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리팀(☎ 054-550-6405)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31
5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9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18
,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
102
5 인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000 (인) 00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문경 토끼비리 탐방로 정비 설계 용역].pdf =====
2026년 문경 토끼비리 탐방로 정비 설계용역
과
업 지 2026. 9. 시 서 목 차
1. 설 계 용 역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성 과 품 4. 예 정 공 정 표
제1장 설 계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문경 토끼비리 탐방로 정비 설계용역
2. 대 상 지 및 규 모
구분
탐방로
정비
3. 목 구간
길이
(m)
목재 데크 계단 65 난간 105 위험 구간 380 위치 사업내용 비고
데크 계단, 데크, 난간 정비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41번지
일원
데크 및 난간 설치
데크 및 난간 설치
적
- 문경 토끼비리 탐방로를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4. 용역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기타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이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행정절차(설계심의, 설계승인, 인·허가, 관련 기관 협의 등) 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가. 문경 토끼비리 탐방로 내 훼손되거나 위험한 데크 계단 및 난간을 정비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공법 검토 및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대안 등을 비교 분석 제시하고, 세부 설계에 따른 시행 공사비를 산정하여 각종 도면 및 시
방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 대상지 현황조사(대상지 검토, 인허가 검토), 설계도서 작성
다. 행정사항 자료작성 및 수행: 설계심의, 설계승인, 인·허가(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관련 기관 협의(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따른 조달청 단가검토 및 기재부 협의) 등
※ 발주처 필요시 사업범위 조정
2. 과업의 내용
가. 훼손되거나 위험한 탐방로 정비를 위한 설계 및 이에 따른 조서 작성(실시설계도서 등)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국가유
산 현상변경, 조달청 단가검토, 국가유산청 협의 등)를 범위로 한다.
나. 공사는 자연 친화․자원 절약형 재료(친환경마크 등 정부 권고제품)를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다.
라. 용역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허가 협의 완료 전 준공 처리 시 준공 후라도 동 협의에 따른 설계의 수정이 불가
피한 경우 등 설계서의 수정까지 과업의 범위로 한다.
3.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이하‘용역사’)는 본 과업수행 시 용역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특히 문화예술과의 자료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 용역사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 공정표, 보안 각서 등이 첨부된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 계획서 상에 제시된 참여 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은 명승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자연자원 보호를 유념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 따른 해당 기관의 인·허가 구비 서류는 용역사가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서 보완 요구 시도 이를 작성
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설계계획(안)을 발주처와 협의(자연친화적, 안전성, 미관성, 경제성,
관리성, 적용공법 등)하여야 하며, 결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설계하고, 용역 준공 10일 이전에 설계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요청 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과정 중 제시된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최대한 반영한다.
바. 주요공법 및 특수품 적용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설계 내용 중 용역사의 과오(내역누락, 자재 및 공법의 선정 등)로 타인(추후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계약한 도급자
또는 본 사업시행에 유관한 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사의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비는 설계 결과에 따라 용역비(계약금액)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의 추가 또는 변
경은 발주처와 용역사가 협의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자. 용역사는 용역 완료 후 에도 용역사의 과오 또는 설계 당시 추정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발주처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변경설계를 하여야 한다.
차.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 중 또는 후 발주처 또는 공사 도급자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용역사
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이의 없이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과업의 하도급 필요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용역사는 본 과업 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다음과 같
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용역사가 과업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파. 보안규정
1) 용역사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제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해 보
안 각서는 용역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 경우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검토한다.
3) 구조물 계획 시 최신 공법, 자연조건(지형, 지물, 자연경관 및 환경 등), 이용 행태, 해당 시설의 타 시설과의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한다.
4) 필요시 대상 부지의 입지 조건(지형, 지질, 식생 등)을 조사하고 기반시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설계 시 반영한다.
5) 대상 부지의 자연조건(고도, 경사, 향・조망, 기상) 및 인문조건을 분석하여 설계 시 반영한다.
나. 설계
1)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시행한다.
2) 적용 자재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재 및 색채를 선택하되,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시설 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 경관(수목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없도록 설계한다
4) 현장 조사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정비 시설물 설치 시 미관성(형식, 구조의 조화 등), 시공성(자재의 선정, 내구
성, 자재 운반 등), 안전성(구조, 형식, 연장 및 폭 등) 및 유지 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규모, 형식, 공법 등에
대한 최적의 시설물을 계획한다.
5)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고철 등은 고재 처리하고 기타 폐기물은 처리비용(운반비 포함)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처 제공자료 및 타 기관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 시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한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7) 산출된 공사 내용 및 공사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물량 및 형식 등을 결정한다.
8) 과업 수행 각 과정 중 합리적 설계를 위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2-3개의 대안을 설정·비교하여 발주처와 협
의 후 최적 대안을 선정, 설계한다.
다. 세부방안
1) 기초조사
가)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1)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 대장을 작성하고, 구조물
의 안전도를 검토・확정 후 구조 형식, 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 등을 결정한다.
(2)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구조물 규격을 표시한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 단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 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운반 거리를 표시하여 별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 중
에 자재원 변경 등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보고되어야 한다. (유관기관 협의 결과 제출)
(2) 각종 자재원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가 균형을 이루고 운반거리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공법 및 재료는 경제성뿐 아니라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훼손방지(특히 재료의 현장 채집시)에 유의한다.
다) 불가피하게 콘트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정비
가) 노면 정비공은 탐방로의 답압이나 유수에 의한 침식방지 및 연약지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며, 탐방객의 안전, 편의성
및 자연자원보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나) 경사진 탐방로의 시설 설치 구간은 우수 시 물길이 되지 않도록 중간지점에 횡배수로를 설계한다.
다) 보행로의 노폭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최소폭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5m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지여건, 지형, 식생현황,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노폭을 결정하고, 탐방객의 신체적, 심리적 만족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배수
가) 배수로의 통수단면 결정은 그 지역의 강우강도, 유역 등을 조사한 근거로 수리 계산하여 결정한다.
나) 배수로의 유출구는 복구지역 주변에 수로형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한다.
다) 배수관로 자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선정한다.
5) 지형복원
가) 탐방로 세굴 및 주변부 훼손 등 본래의 지형이 변형된 지역에 적용한다.
나) 지형 복원 시는 과거 자료, 등고선, 주변 지형지물, 수목 등을 관찰하여 원래의 지형을 유추한다.
6) 지반안정
가) 나지 등 훼손 사면의 유실 방지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
나) 구조물 선형은 탐방로 선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부분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설계한다.
7) 목재데크 및 계단
가) 목재데크는 자연자원의 보호, 훼손 확산방지를 위한 탐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되도록 한다.
나) 설치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되, 가능한 지면에 낮게 설치하고 직선화를 피하는 등 지형·경관과 조화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다) 데크 및 계단설치 주변부의 유실방지 및 식생복원을 병행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목재는 논슬립 처리하고,
난간은 필요시만 설치하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계단의 높이는 15~18cm, 발판폭은 25~30cm가 적당하나 현지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 시 발이 교
차되도록 발판폭을 보폭에 맞게 특히 유의하여 설계한다.
마) 계단이나 데크 설치 시, 시작점과 끝부분에 답압에 의한 재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횡단배수로와 돌붙임 등을
적용한다.
바) 계단 끝 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 미끄럼 방지를 유의하여 설계한다.
8) 안전시설
가) 안전시설(낙석방지책, 목교량, 목재계단, 난간, 핸드레일 등)은 주변 여건 및 미관과 탐방행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철재 구조물은 단면 성능이 큰 일반 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을 사용하고, 지지면이 암반일 때 천공하여 강봉
삽입 후 볼트 결합하며, 특히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종류 및 형식을 결정한다.
9) 기타
가) 사용 자재의 출처 및 골재원은 정확히 명기 후 각 산출 근거에 적용한다.
나) 각종 조서와 지장물, 지하 매설물은 면밀히 파악 후 설계에 고려하고 그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1) 본 설계는 건축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등 본건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
며 법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공사비 산정은 국가유산수리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 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 근거를 제시하
여야 한다.
3) 설계 도서 상에 기재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문자는 한글 표준어, 단위는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되 혼동의 우려
가 있을 때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4)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목적 등이 명기된 설계설명서를 작성한다.
5) 시방서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준수(과업은 국가유산청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함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본 공사의 규모, 공법 및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직접 관련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및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한다.
다) 일반시방서는 도급자 및 공사 감독원의 의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표준 시방서에 시방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어야 할 해당 표준 시방서를 명기한다.
다) 특별시방서는 각 공종별 품질 및 규격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공종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 품질에 관한 사항(규격, 시험, 기준치, 수치 등)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을 경우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예산서
- 예산서 작성은 국가유산청 지정 원가 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8) 단가 조사서 및 일위 대가표
가) 단가 산출을 위한 품은 국가유산청 제정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나) 주요 자재의 단가는 동일 규격 및 재질의 단가를 2개 이상의 정부 공인 물가지나 정부조달 물가지에서 조사하
여 낮은 가격으로 적용토록 한다.
다)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 대가표 또는 단가 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자재 운반은 대운반 및 소운반(차량 운반 불가능 구간)으로 작성 한다.
마) 상기 물가 정보지에 기록되지 않은 단가는 3개 이상 업체 견적을 첨부하고 폐기물 장소 및 처리단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9) 수량 산출서
- 공사 분야 및 공정별로 자재 수량을 산출하되, 자재 및 노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할증률 적용에 유의한다.
10) 각종 계산서(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
- 구조 및 수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조 및 수리 계산서를 제출한다.
11) 도면
가) 설계 도면은 매장마다 도면을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직접 서명하고 설계 도면상 하자에 대하여는 서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나) 시공상 특기 부분에 대해 치수, 규격, 재질 등을 명시하여 별도 도면으로 표시한다.
다) 신축이음 등은 일반상세도에, 미흡한 부분은 부분상세도 등으로 별도 표시한다.
5. 설계기준 및 참고 자료
가. 공사비 산정은 국가유산청 제정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국가유산수리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정부 권장 정책 이행을 위한 자재(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여성기업제품, 녹색제품 등)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3장 성 과 품
1. 용역사는 납품예정 보고서를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검토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현장 여건에 부합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과업 착수 후 10일 내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서로 제작하여 납품한다.
4. 납품목록
성
과 품 수 량 설계도면 : A3 3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포함) 제본
3부
행정사항(설계심의, 설계승인, 인·허가 등) 자료/차트(필요 시)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 시) 3부
성과품 USB(설계도서, 측량, 구조 및 수리 계산서, 관련 사진 등 과업 전반에 걸친 성과품 일체)
2EA
제4장
일
구
예 과 정 분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실시설계
설계도서 보완 및 작성
설계도서 검수 및 납품
정 5 10 15 20 25 30 35 40 업 공 정 표 수 행 (90일) 45 50 55
비고
60
75 80 85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