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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67]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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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45 입찰공고문 (긴급).pdf =====
[공고번호 : 2026-C045]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추정금액 : 692,803,700원(VAT 포함)
다. 기초금액 : 692,803,7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납품기한 : 2026.12.01 ~ 2028. 12. 31.
바. 납품장소 : 우리 연구원 지정장소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및 수기입찰(제안서제출)
나. 공고(가격투찰)기간 : 2026. 09. 23. 14:00 ~ 2026. 10. 19. 14:00
※공고기간 중 가격투찰(나라장터G2B 사이트 이용)이 완료되어야함
다.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 본 입찰의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술입찰서 평가 지연 등 연구원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나.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다.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E-mail송부 불가)
나. 제출일시 : 2026. 10. 19. 14:00(현장 일괄접수)
다. 제출장소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기초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공고기간 내 가격투찰 후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정시에 일괄 접수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본) 각 10부와 관련 내용을 담은 USB 1개 별도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문의는 시설건설실 구능회 선임행정원
042-878-8131)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평가방식,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제출자료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연구원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심껏 응해야 함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업종코드 1260과 4636 또는 1260과 7144 명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7) 입찰참가인(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연구원 방문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명함 1부
8)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인으로 연구원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신분증
사본 1부, 명함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최신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최신 개정안)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
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
자 선정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8. 유의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자료검색 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함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9. 문의사항
이 입찰설명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집행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초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이 현

  • 전화(☎) 042-878-8254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기초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③ 제안서 및 과업 관련 담당자
  • 시설건설실 구능회(☎) 042-878-8131

④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bs.re.kr)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 2026-C045 입찰공고문 (긴급).pdf =====
[공고번호 : 2026-C045]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추정금액 : 692,803,700원(VAT 포함)
다. 기초금액 : 692,803,7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납품기한 : 2026.12.01 ~ 2028. 12. 31.
바. 납품장소 : 우리 연구원 지정장소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및 수기입찰(제안서제출)
나. 공고(가격투찰)기간 : 2026. 09. 23. 14:00 ~ 2026. 10. 19. 14:00
※공고기간 중 가격투찰(나라장터G2B 사이트 이용)이 완료되어야함
다.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 본 입찰의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술입찰서 평가 지연 등 연구원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나.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다.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E-mail송부 불가)
나. 제출일시 : 2026. 10. 19. 14:00(현장 일괄접수)
다. 제출장소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기초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공고기간 내 가격투찰 후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정시에 일괄 접수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본) 각 10부와 관련 내용을 담은 USB 1개 별도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문의는 시설건설실 구능회 선임행정원
042-878-8131)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평가방식,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제출자료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연구원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심껏 응해야 함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업종코드 1260과 4636 또는 1260과 7144 명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7) 입찰참가인(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연구원 방문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명함 1부
8)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인으로 연구원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신분증
사본 1부, 명함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최신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최신 개정안)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
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
자 선정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8. 유의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자료검색 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함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9. 문의사항
이 입찰설명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집행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초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이 현

  • 전화(☎) 042-878-8254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기초과학연구원 구매자산팀

③ 제안서 및 과업 관련 담당자
  • 시설건설실 구능회(☎) 042-878-8131

④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bs.re.kr)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 과업내용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hwp =====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과업내용서

2026. 12. 기초과학연구원

목
차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 1 Ⅱ. 실험동물자원동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 10 1. 건물 및 시설현황 ……………………………………………………………… 10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 10 3. 분야별 직무범위 ……………………………………………………………… 11 4. 예방업무

…………………………………………………………………………

13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 13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 13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 14 8. 종업원 근무형태 …………………………………………………………… 14 9. 에너지절감대책 ……………………………………………………………… 14 10. 시설물 안전관리 ……………………………………………………………… 14 11. 사고발생시 보고 ……………………………………………………………… 15 12. 보존, 보수의 책임 …………………………………………………………… 15 13.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 15 14. 인원배치 계획 ……………………………………………………………… 15 15. 세부자격 기준 ……………………………………………………………… 16 16.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 16 Ⅲ. 특기시방서 ……………………………………………………… 17 1. 기계ㆍ설비 분야 ………………………………………………… 17 가. 기계설비 주요장비 ………………………………………………… 17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 17 다. 기계시설 관리 ………………………………………………… 17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 21 2. 전기시설 분야

…………………………………………………………………

22 가. 전기시설

……………………………………………………………………

22 나. 소방전기시설 …………………………………………………………… 22 다. 전기시설 관리 …………………………………………………………… 22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 26 3. 통신시설 분야 ………………………………………………………… 27 가. 통신시설 현황 …………………………………………………………… 27 나. 통신시설 관리 …………………………………………………………… 27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 28 가. 건축, 영선시설 관리 …………………………………………………………… 28 5. 자동제어 분야 ………………………………………………………… 30 가. 자동제어설비 현황 ……………………………………………………… 30 나. 자동제어 관리 …………………………………………………………… 30 Ⅳ. 입찰참가자격

…………………………………………………………………

31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정의)

① 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2조(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계약기간의 조정)

① 고용형태 전환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업 품질 평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해 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연장 등의 평가요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품질 평가에 응해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인력배치 계획서: 인력배치, 조직도, 근무조 편성, 근무 위치, 업무분장표, 급격한 인력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표

2. 용역업무수행 계획서: 작업계획서 등
(주간/야간/휴일 근무 계획(점검지역, 점검항목, 점검시간, 기타 유지보수 업무수행 계획, 교대조 인수인계절차서)을 포함한다.)

3.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4. 안전활동 계획서: 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안전관리, 비상시 대응체계도, 비상연락망 등

5.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과업수행 관련 업무 계획서

② “계약자”는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업무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무(야간 또는 휴(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빠른시간 내에 완전 복구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⑥ “계약자”는 설비 이상 및 재난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비상대기 용역인력원에게 비상대기 시 발생되는 재해의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인력원의 채용 및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시설물에 대한 법정 선임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결근 시에는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용역인력원의 증원을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체인력 투입, 후임자 충원 등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인력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종업원의 신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다만 채용 여부, 채용 절차의 운영, 평가 방법, 배치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채용기준에 따라 면접, 자격·경력 확인, 근무이력, 복무 및 과업 이행 성실도 확인 등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 심사 항목, 평가 방식, 배점 및 합격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배치인력이 과업수행, 안전, 보안 또는 시설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적정 인력의 배치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두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자”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② 현장대리인은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사태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현장대리인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근무태만으로 “계약자”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관련 업무)

①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점검하여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에 발생되는 비용(검사비, 법정선임비, 교육비 등의 제반 비용)은 용역 계약 시 용역비용에 포함한다(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세부 점검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ㆍ조정할 수 있다.

⑤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업무 이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 중 불분명한 것이 있을 때는 쌍방이 협의한다.

제11조(대기근무자 자격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근무시간에 운전되는 장비가동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대기근무자를 선임하고 법적기준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제12조(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계약자”와 “계약자”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장비, 시설지원)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사무실, 창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간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계약상대자”의 소유 및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계약자”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시설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4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일정한 복장을 하고 피복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②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기물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 확인되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에 있어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자”의 요구에 따른 안전보건의 조치 및 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①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을 함에 있어 계약자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자”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시설물 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계약자” 시설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7. 대외적으로 계약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8. “계약상대자”의 법정선임 안전관리자가 “계약자”의 시설물 이 외의 타 시설물에 대해 중복으로 선임하는 행위

9.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0. “계약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1. 제8조(현장대리인) ②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2. “계약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13.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본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과업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ㆍ인수기간에 대한 대가지급은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계약해지)

①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계약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자진반납 하였거나 사업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7. 본 과업내용서 제15조(금지사항)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8.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관리 수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계약자”에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계약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 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계약자”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부적격자로 인정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 항목 및 지급 수준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2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3조(포괄적재하청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용역업체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중대재해 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등은 “계약자”의 관련 정책에 따른다.

제27조(인권·윤리경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8조(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Ⅱ. 실험동물자원동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1. 건물 및 시설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나. 연면적: 4,836.08㎡

※ 용역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 일체(SPF Zone 포함) 및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설비를 포함한다.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과업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계약자”가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과업 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비의 이상, 우천, 폭설 등 기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는 설비의 비상점검 및 수리·보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작업, 제설작업 등의 응급조치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점검

  • 급배수 시설, 펌프류 운전, 유지 보수, 점검
  • 공조시설 배관 결로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

- 위생시설 유지보수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기타 시설 유지보수(연구관련 요청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화재 대응 등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대응 등(화재탐지기 포함)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설비 - TV 관리운영, 유지보수

  • 방송시설(전관방송, 비상방송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AV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라. 건물관리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마이톤 등)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 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건축 관련 자재 및 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 부서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 각 건물 실명패 관리 마. 자동제어

◦ 관리실 내 운영되는 모든 설비를 확인 및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 자동제어 장비 운영 및 스케쥴 관리, 설비 유지 보수 및 검사

-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 화재(오동작포함) 비상 대응 등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 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 등)는 직무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적 면허자 항목은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참조)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공구관리대장을 기록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형광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 “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측기의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단순보수 작업, 소액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가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 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 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 부하량에 대한 공조 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월별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참조)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모든 시설물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재해의 손실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 상기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 인원 중 1인 이상으로 한다.

※ 상기 분야별 근무인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분야별 인원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4명 ‧ 중급 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및 기계소방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크린룸 근무 경력 우대

․ T.A.B 수행, 제어설비, 실험동물시설 공조관리 경력 우대

합계 4명 14.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15.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 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외 임명 등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현장대리인 외 조별 책임자(이하 “조장”이라 한다)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부재 시 항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업무분장 ◦ 현장대리인

  • 각 분야 용역인력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계약자”와 협의한다.

16.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법정 면허 인원 관련 법규 자격 종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소형관류증기보일러) 4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대리인 합계 4명

※ 상기 인원은 관계법령 및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내용 검토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 신고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Ⅲ. 특기 시방서 1. 기계ㆍ설비 분야

실험동물자원동 내 부지 및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주요장비 장비명 용량 수량 단위 설치장소 비고 노통연관보일러 2.5ton/h 3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공기조화기 각종 9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터보냉동기 300USRT 3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열교환기 1,300kW 2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냉각탑 300CRT 3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옥상 (2) 자동제어 설비 ◦ 자동제어설비 현황 위치 내용 비고 D동(실험동물자원동) 1층 관리실 설비용 CCMS D동 설비제어 ◦ 기계 자동제어설비 구분 시설장비 기계

  • 공조실/배기룸 현장제어반(공조 HVAC DDC판넬)
  • 냉각장치실 현장제어반(공정 PCW, DI, CDA DDC판넬)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옥내, 외 소화전 설비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3) 기타

◦ 본 과업 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냉·난방 관리 ∘ 각 층 환기상태 점검 ∘ 공조기, EHP 운전상태 점검

∘ VAV 및 각실 휀코일 유니트, 각 냉난방 펌프 운전상태 점검

∘ 공조기 및 환기설비 V벨트 상태 점검(마모 및 장력상태)

∘ 공조기 내부 코일, 휀 이상유무, 필터차압 점검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운영 및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 스케쥴 관리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도시가스시설 관리 ∘ 도시가스설비 이상유무 점검 ∘ 도시가스 정압시설 작동 점검 ∘ 도시가스 환기상태 이상유무 점검 ∘ 가스설비 계측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위생시설 관리 ∘ 위생기구설비 이상유무 점검 및 유지보수 ∘ 화장실 위생 기기류 이상유무 점검 ∘ 각종 탱크류, 기능유지상태 점검 배관시설 관리

∘ 각종 배관 누설여부 점검(공조, 위생, FCU, EHP, 유틸리티 가스 포함)

∘ 각종 밸브 작동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급배수관 통수상태 점검

∘ FCU, EHP 필터 청소, FCU 드레인판 청소

∘ 앵커, 행거 및 신축조인트(카플링) 유지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각종배관 및 공조덕트)

주요 장비 관리 ∘ 각종 계기, 보일러 운전관리 ∘ 냉동기 및 냉매 오일 누설 상태 점검

∘ 냉각탑 소음발생 및 누설여부 청결상태 점검

기계장비부속 기기 관리

∘ 각종 기계실 및 기계류(밸브, 모터, 보일러 등)의 청결상태 점검

∘ 펌프 및 모터베어링 점검

∘ 현장제어반 조작, 관리, 소모품 교체 정비

∘ 각종 기기류 베어링 상태 및 주유 상태 점검

기타 설비

∘ 유틸리티 가스 설비 운영 및 이상유무 점검

∘ 공조필터에 관한 필터교환 및 세척

∘ 차압시설(RI팬, RI필터, 희석팬, 각종 댐퍼)의 운영 관리

∘ RO시스템 설비 이상유뮤 점검 동력설비 설비

∘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관리

(2) 기계설비 관리

◦ 각 동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동 기계설비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기계설비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 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 기계설비유지법 관련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등의 업무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화학 세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검사대상기기는 해당 법령에 의거한 검사 및 검사일지를 작성등 선임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공조 및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청소를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른 효과적인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설비 내부에 설치된 필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옥외설비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동력설비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소방 설비관리 ∘ 소화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경보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피난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활동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용수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영선보수 (경미한 공사 등) ◦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화용 설비(소화, 경보설비), 배관, 배선 등의 관리 및 보수를 포함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이동용 소화기는 항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수량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소화기 및 소화전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있어 실제적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방화셔터, 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설치지점에는 소화 활동 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장물이 없어야 한다.
  • 화재탐지설비는 고장 및 파손이 없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2. 전기시설분야 가. 전기시설 (1) 배전설비 ◦ 저압 배전반 판넬 등 ◦ 전력용 콘덴서 판넬 (2) MCC반 (3) 분전반 (4) 조명기구 (5) 기타설비 ◦ 승강기 ◦ 누수감지설비 (6) 자동제어 설비 ◦ 자동제어설비 현황 위치 내용 비고 D동(실험동물자원동) 1층 중앙감시실 설비용 CCMS D동 설비제어 ◦ 전기 자동제어설비 구분 시설장비 전기

  • 각동 전기실 현장제어반(전력 및 조명 DDC판넬)

(7) 기타

◦ 본 과업 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전기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전관방송설비 (2) 본원 유도등, 피난조명등 등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동력설비 관리 ∘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비상시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저압설비 관리 ∘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예비전원설비 관리 ∘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조명설비 관리 ∘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자동제어(전력, 조명) 시스템 관리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 ∘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 이설 및 교체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년간 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상세사항 등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원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년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 및 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고대비 항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 케이블 및 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중선로 표시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내 포설된 케이블이 동물 등의 피해로 소손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전력간선설비

◦ 간선계통의 지중관로, 공동구, EPS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기타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통신설비에 정전 및 전자유도 장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4)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5)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6)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7) 중앙감시설비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단,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8)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소방 설비관리 ∘ 소화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경보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피난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활동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용수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영선보수 (경미한 공사 등) (2)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3. 통신시설 분야

연구원내 부지 및 건물의 통신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통신시설 현황 (1) TV설비

◦ TV설비 Rack,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수신기 등

◦ TV배선 및 실별 TV Unit (2) 방송설비

◦ Main Amp, Network Amp, Remote Amp, 방송 스피커, Rack 등

◦ 각종 방송장비 (3) A/V설비 (4) 기타 통신설비 (5) 관리방법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통신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나. 통신시설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방송설비 관리

∘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영상음향(AV) 설비 관리 ∘ 영상음향(AV)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통신선로 관리

∘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전화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TV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기타 통신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자동제어(기계설비, 전력, 조명)시스템 관리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 상기 통신설비는 월간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계약자와 용역수행자(전산용역, 교환기 용역 등)가 협의한다.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관리구역 관리내용 점검주기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객실, 직장어린이집

∘ 부서이전에 따른 부설물(파티션, 책상) 이전

∘ 칸막이 공사 공사 발생 시

∘ 출입문 관리 및 도어록,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천정텍스(마이톤) 및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내부 도색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 유리창, 블라인드, 각종부착물상태, 내부누수 점검 및 보수

월간 옥상, 복도관리

∘ 균열 방수상태,도색상태,드레인상태,누수, 배수로 점검 및 보수

월간 외벽관리 ∘ 도장상태,균열상태,주변환경 점검 및 보수 월간 타 부속시설물 관리

∘ 옥외 부속 건축물 내, 외부 점검 및 보수

∘ 기타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 월간 (2) 관리방법

  • 각 동 내, 외부 및 옥외 부속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축 시설물의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동 및 기타 부속 시설물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지될 때는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 건축, 영선 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구분 내용 도어시설

∘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스톱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커튼시설 ∘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바닥타일 ∘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화강석 ∘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천정텍스 ∘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계단실 ∘ 논슬립 점검 및 보수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화장실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방수 ∘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도장 ∘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창호 ∘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외곽시설물 ∘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ISO관련 업무 ∘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자재관련

∘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기타 ∘ 실명패관리 5. 자동제어 분야 가. 자동제어설비 현황 위치 내용 비고 D동(실험동물자원동) 1층 관리실 설비용 CCMS D동 설비제어 나. 자동제어 관리 관리구분 세부내용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자동제어 스케줄 관리(전기, 기계) ∘ 예비전원장치 점검 및 관리

(1) 자동제어 장비 유지 보수 및 검사: 자동제어 장비내의 부품 및 소재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검사 및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수행

(2)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화재, 가스 누출, 누수 등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방재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 및 관리

(3)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 지진, 폭발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Ⅳ. 입찰참가자격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제안요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hwp =====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제안요청서 기초과학연구원

목
차

Ⅰ. 용역 개요 ………………………………………………………… 3 1. 용역명

……………………………………………………………………………

3 2. 용역 목적

………………………………………………………………………

3 3. 용역 대상

………………………………………………………………………

3 4. 용역 기간

………………………………………………………………………

3 5. 용역 금액

………………………………………………………………………

3 6. 용역 내용

………………………………………………………………………

3 Ⅱ. 일반 현황 ………………………………………………………… 5 1. 건축물 현황

……………………………………………………………………

5 2. 주요시설 현황

…………………………………………………………………

5 Ⅲ. 제안 요청사항 …………………………………………………… 7 1. 일반 요구사항

…………………………………………………………………

7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 7 3. 비상대응 요구사항 …………………………………………………………… 7 4. 노무관리 요구사항 …………………………………………………………… 7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9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9 2. 제안서 평가 방법 ……………………………………………………………… 9 3. 가격 입찰

………………………………………………………………………

9 4. 평가 절차 ……………………………………………………………… 10 5. 평가항목 및 배점 ……………………………………………………………… 11 6. 유의사항

…………………………………………………………………………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15 1. 제안서 작성요령 ……………………………………………………………… 15 Ⅵ. 계약조건 ………………………………………………………… 16 1. 계약문서

…………………………………………………………………………

16 2. 기타 세부조건

…………………………………………………………………

16 [붙임] 제출서류 서식 ……………………………………………… 17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26~’28)

2. 용역 목적

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설비의 안정 운영

나. 실험동물자원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다.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3. 용역 대상 가. 구분: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다. 면적: 건축면적 3,302.45㎡, 연면적 4,836.08㎡

※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건물) 및 설비까지 포함됨

4. 용역 기간: 2026. 12. 1. ~ 2028. 12. 31.(25개월)

※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5. 용역 금액: 69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용역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관리․운영

가. 기계설비 1) 보일러․냉동기․냉각탑 운전 및 유지보수

2) 공조기(차압설비 포함)․급배기․급배수․펌프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4) 기계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전기설비

1) 전력간선설비 등 전기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유지관리

다. 통신설비

1) TV,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및 기타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라. 건물관리(영선)

1)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2)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3)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마. 자동제어 1)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2)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바. 예방업무

1) 법정 면허자 직무고시 명시 업무 수행 및 기록

2)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 페이지 비움 - Ⅱ. 일반 현황 1. 건축물 현황 가. 건물 전경 <실험동물자원동> 나. 시설 면적표 구분 층 연면적 용도 D동 지하 1층 1,286.20㎡ 기계실 지상 1층 3,218.82㎡ 사육실, 실험실 지상 2층 165.53㎡ 사육실, 실험실 지상 3층 165.53㎡ 합계 4,836.08㎡ 2. 주요시설 현황 가. 주요 기계설비 장비명 용량 수량 단위 설치장소 냉각탑 350CRT 3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옥상 노통연관보일러 2.5ton/h 3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공기조화기 각종 9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터보냉동기 300USRT 3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열교환기 1,300kW 2 대 D동(실험동물자원동) 기계실 나. 주요 자동제어 설비 위치 내용 비고 D동(실험동물자원동) 1층 관리실 설비용 CCMS D동 설비제어 다. 실험동물자원시설 현황 구분 내용 연구시설 동물사육실 - SPF Mouse, Rat 사육시설 - 공조기 공조시스템, 사육실 별 차압 설정 - Class 10,000 동물실험실

  • 일반 실험실, 클린벤치 실험실, 행동분석실, 처치실, 수술실 등

- 공조기 공조시스템, 실험실별 차압 설정 - Class 10,000 지원시설 세척/멸균/린넨 시설

  • Tunnel형 세척기, 고압증기멸균기, Pass room 등

- 공조기 공조시스템 관리실 - 공조시스템 감시 및 조작 - 출입통제, CCTV 등 중앙감시 시스템 - 페이지 비움 -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가. 각 분야별 적격 기술자 배치 계획 나.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계획

다. 계절(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 별 재난 대비 계획

라.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가. 분야별 근무인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4명, 계 4명

나. 법정 면허자 선임(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로 변경 가능)

구분 인원 관련 법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4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다.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인원 중 1인 이상 배치

3. 비상상황대응 요구사항

가. 근무(야간․국공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완전 복구(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⑤)

나. 화재경보(오동작 포함) 발생 시 현장 확인․초기 대응․상황 전파․보고 절차를 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대응체계 수립․제안

다.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작업 등 계획된 비상성 업무 시 인력 동원계획 제시

라.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작성․유지관리

4. 인사․노무관리 요구사항

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수립․운영

1)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배치, 교육, 인사평가 및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적 수행방안

2) 인사·노무관리 운영체계

가) 관계 노동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방안

나) 복무규율 유지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이행관리 방안

다) 고충처리, 조직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대응방안

라) 결원․이직 발생 시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나. 인력 운영․관리 방안

1)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수립·운영방안

2) 고용승계 및 신규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

※ 채용 또는 배치 절차 운영 시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 채용 여부,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합격기준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채용·불채용, 평가점수, 합격기준 또는 배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라.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방안

1) 노사 간 관계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검토, 노무전문가 활용, 단체교섭 대응 및 노사갈등 예방·조정 등에 대한 제안자의 독립․전문적인 노사관계 관리 방안

마. 임금․퇴직연금․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바. 직무교육(소방․비상대응 포함)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이수관리 체계 운영

- 페이지 비움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3)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3. 가격 입찰 가. 가격입찰 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나. 가격입찰 장소: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가) 전자입찰시스템에 투찰하는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입찰 원가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금액은 반드시 원가산출내역서 합계액과 동일하여야 함.

4. 평가 절차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장소 및 입찰참가등록, 제출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출서류

가) 제안서 10부 및 발표자료(요약본) 10부

나)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본) 수록 USB 1개

다) 원가산출내역서(엑셀파일) 수록 USB 1개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라) 붙임 서식 서류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제출을 명시한 서류 일체

※ 제안서 원본은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4) 현장설명회 및 현장실사

가)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로 갈음한다.

나) 입찰참가자 간 정보제공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입찰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른 개별 현장방문, 현장확인 또는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발표

1) 일시 및 장소: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2)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3) 설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제안서 내용 설명

4)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변동가능)

5) 참석인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자, 발표자 등 2명 이내(소속임직원 외 참석금지)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질의답변 :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문에 발표자가 직접 답변

7) 자료준비 : 프리젠테이션 자료 5.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총괄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90) 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80 가격평가(10)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 10 합계 100 1) 정량적 평가(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실험시설 시설물관리 용역 실적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합계 10 가) 수행 실적: 5점

(1) 누적실적(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합산 기준, 부가세 포함)

평가요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해당없음 점수 5 3 2 1 0 (2) 적용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물실험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청소, 경비 및 사육세정 등 기타 용역 실적 제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실험시설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시설물관리·청소·경비 및 사육세정 등이 포함된 종합용역은 시설물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물관리 부분의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체 금액을 시설물관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이행이 완료된 용역만 수행 실적 인정

(다) 실적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라) 실적은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페이지 비움 - 2) 정성적 평가(8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Ⅰ.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15)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 시설물관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적정성

7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본사, 현장대리인, 발주기관 간 업무보고 및 협조 체계의 적정성

8 Ⅱ. 시설운영 기술부문 (35) 연구시설 운영계획

  • 연구시설 및 실험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1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 및 고장 예방방안의 구체성

- 위험요소 사전 발굴 체계 12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화재, 누수, 정전, 설비고장, 자연재난 등 비상 상황별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대응 인력 운영 계획 12 Ⅲ.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30) 인력 관리 계획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및 신규 채용 추진 방안의 적정성

12 노무관리 계획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고충처리, 분쟁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간 역할 구분을 고려한 노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13 교육 및 훈련 계획

  • 비상상황 대응훈련, 안전교육, 사고예방 교육계획
  • 교육 이수 결과 관리, 평가 및 미흡사항 개선방안

5 합계 80

3) 입찰가격 평가(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6.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제안서 작성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결정에 따른다.

다.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제안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협상 성립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바. 본 시설의 주변 여건, 과업 내용,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로 확인될 때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아.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자. 평가위원 사전접촉 확인 시 종합점수(100점 만점)에서 5점 감점한다.(조달청 세부기준 제14조의2)

차. 타 업체 비방내용 포함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한다.(제10조의9)

- 페이지 비움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작성 원칙

1) 제안서 규격: A4, 50쪽 이내, 글자크기 12pt 이상, 맑은 고딕 권장

※ 발표자료(요약본) 규격 : A4, 25쪽 이내, 글자크기 14pt 이상, 맑은 고딕 권장

2)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ㆍ추가제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함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참조가 용이하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나.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 개요 - 제안 배경ㆍ목적 - 과업범위 및 수행방안 - 특징ㆍ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 일반현황ㆍ연혁 - 조직ㆍ인원(기술)현황 - 자본금 및 최근 3년 매출, - 유사사업 실적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Ⅲ. 시설운영 기술부문 - 과업 추진방침

  • 분야별(기계ㆍ전기ㆍ통신ㆍ건축ㆍ제어) 운영ㆍ점검계획

- 연구지원시설(SPF구역 포함) 운영방안 - 비상대응 체계(전 근무조 동원계획 포함) - 에너지 절감 방안 Ⅳ.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 인력배치 계획 - 인력확보 계획(전형방법ㆍ평가기준 등) - 노무관리 체계(복무규율ㆍ갈등관리)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계획 - 교육훈련 계획 Ⅴ. 관리부문 - 인수인계 계획 - 보고체계 - 안전활동 계획 Ⅵ. 지원 및 기타 - 기타 추가 제안 지원사항 Ⅵ. 계약조건 1. 계약문서 가. 계약서 나. 용역입찰유의서 다. 제안서 라. 과업내용서 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사. 산출내역서

2. 기타 세부 조건(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제28조)

가. 대금지급: 매월 1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제3조)

나. 과업 품질 평가: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 실시, 계약 연장 등 평가요소로 활용(제4조)

다. 고용형태 전환 결정 시 계약기간 단축 가능(제2조의2)

라. 인계․인수: 15일 이상 확보, 개시일 이전 인수인계 기간 대가 미지급(제16조)

마.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제20조), 포괄적 재하청 금지(제23조)

바. 근로자 임금: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지급(제21조)

사. 법정부담금(퇴직금․4대보험) 별도 반영(제22조)

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 이행 실태 점검 수용(제24조)

자. 후생복지: 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제28조)

- 페이지 비움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첨부서류 1. 2. 3. 4. 5. 6. 7. 8.

년
월
일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업체 소개서(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회사설립년도

년
월

회사총자본금 ※ 주요연혁(유사사업실적):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유사사업 용역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계약금액 비고 1 2 3 4 5 [붙임4]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공동이행 실적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인)

※ 주의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실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약금액과 동일해야 함) 함께 제출

4.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

5. 실적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에 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인

[붙임5]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성 명 연령 직 위 학 력 (학위) 유관자격 보유현황 해당분야 경력건수 비고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등록일)

※ 입찰공고일 이전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기재

[붙임6] 경 영 상 태(최 근 년 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붙임7]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붙임8] 서 약 서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IBS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원가산출내역서(공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G: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히반기노임) E: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F: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히반기노임) G: 산 출 근 거 H: 비
고
D: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E: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F: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전기기능사 E: 전기기능사 F: 전기기능사
A: 인 건 비 B: 시
급
B: 통상시급 H:

B: 기
본
급 H:

B: 수
당 C: 연 차 수 당 H: 근로기준법 제60조
C: 연장근로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
C: 상여금
C: 교통비 및 식비 H:

C: 소
계
B: 월
급
여
B: 퇴 직 충 당 금 H:

B: 소 계(A)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C: 작업화
C: 소
계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H: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H: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C: 소
계
B: 소 계(B) H: 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A: 계(C) H: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H: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 이
윤(E) H: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 합
계(F)
A: 부
가
세(G) H: 부가세법
A: 총
계(H)
A: 인
원 D: 4 E: 4 F: 4 G:

A: 기
간 D: 1 E: 12 F: 12
A: 설계액 총계
A: 총
계 G:

[시트: 산출내역서(연차30일)]
A:
H:
Q:
Z:
AE: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히반기노임) M: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V: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히반기노임) AE: 산 출 근 거 AF: 비
고
D: 관리소장 E: 기계 G: 전기 J: 영선 K: 통신 L: 자동제어 M: 관리소장 N: 기계 P: 전기 S: 영선 T: 통신 U: 자동제어 V: 관리소장 W: 기계 Y: 전기 AB: 영선 AC: 통신 AD: 자동제어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안전관리사 E: 전기기사 F: 전기기능사 G: 전기기사 H: 전기기능사 I: 전기기사-주간 J: 전기기사 K: 전기기사 L: 전기기능사 M: 안전관리사 N: 전기기사 O: 전기기능사 P: 전기기사 Q: 전기기능사 R: 전기기사-주간 S: 전기기사 T: 전기기사 U: 전기기능사 V: 안전관리사 W: 전기기사 X: 전기기능사 Y: 전기기사 Z: 전기기능사 AA: 전기기사-주간 AB: 전기기사 AC: 전기기사 AD: 전기기능사 AH: 직종 AJ: 26. 12. 1 ~ 26.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AL: 27. 1. 1 ~ 27.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AN: 28. 1. 1 ~ 28. 11. 30
(26년 하반기 노임)
A: 인 건 비 B: 시
급 D: 18,701 E: 19,844 F: 16,576 G: 19,844 H: 16,576 I: 19,844 J: 19,844 K: 19,844 L: 16,576 M: 18,701 N: 19,844 O: 16,576 P: 19,844 Q: 16,576 R: 19,844 S: 19,844 T: 19,844 U: 16,576 V: 18,701 W: 19,844 X: 16,576 Y: 19,844 Z: 16,576 AA: 19,844 AB: 19,844 AC: 19,844 AD: 16,576 AE:
AJ: 하반기 노임 AK: M/H 단가 AL: 하반기 노임 AM: M/H 단가 AN: 하반기 노임 AO: M/H 단가
B: 통상시급 D: 25,674 E: 24,910 F: 21,098 G: 24,776 H: 20,964 I: 24,137 J: 24,202 K: 24,202 L: 20,798 M: 25,674 N: 24,910 O: 21,098 P: 24,776 Q: 20,964 R: 24,137 S: 24,202 T: 24,202 U: 20,798 V: 25,674 W: 24,910 X: 21,098 Y: 24,776 Z: 20,964 AA: 24,137 AB: 24,202 AC: 24,202 AD: 20,798 AF:
AH: 제조-095 AI: 전기기사 AJ: 158,759 AK: 19,844 AL: 158,759 AM: 19,844 AN: 158,759 AO: 19,844
B: 기
본
급 D: 3,908,509 E: 2,897,224 F: 2,420,096 G: 2,897,224 H: 2,420,096 I: 4,147,396 J: 3,889,424 K: 3,889,424 L: 3,248,896 M: 3,908,509 N: 2,897,224 O: 2,420,096 P: 2,897,224 Q: 2,420,096 R: 4,147,396 S: 3,889,424 T: 3,889,424 U: 3,248,896 V: 3,908,509 W: 2,897,224 X: 2,420,096 Y: 2,897,224 Z: 2,420,096 AA: 4,147,396 AB: 3,889,424 AC: 3,889,424 AD: 3,248,896 AE: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AF:
AH: 제조-096 AI: 전기기능사 AJ: 132,608 AK: 16,576 AL: 132,608 AM: 16,576 AN: 132,608 AO: 16,576
B: 수
당 C: 연 차 수 당 D: 256,742 E: 174,373 F: 147,684 G: 173,434 H: 146,745 I: 241,369 J: 226,897 K: 226,897 L: 194,979 M: 256,742 N: 174,373 O: 147,684 P: 173,434 Q: 146,745 R: 241,369 S: 226,897 T: 226,897 U: 194,979 V: 256,742 W: 174,373 X: 147,684 Y: 173,434 Z: 146,745 AA: 241,369 AB: 226,897 AC: 226,897 AD: 194,979 AE: 통상시급*(8, 7.5, 5.6)시간*30일÷24월 AF: 근로기준법 제60조
AH: 제조-129 AI: 안전관리사 AJ: 149,611 AK: 18,701 AL: 149,611 AM: 18,701 AN: 149,611 AO: 18,701
C: 연장근로수당 E: #REF! F: #REF! G: #REF! H: #REF! N: #REF! O: #REF! P: #REF! Q: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E: 통상시급*시간*1.5배
AF: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E: #REF! F: #REF! G: #REF! H: #REF! N: #REF! O: #REF! P: #REF! Q: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E: 통상시급*시간*0.5배 AF: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E: 205,511 F: 174,056 G: 204,404 H: 172,950 N: 359,644 O: 304,599 P: 357,708 Q: 302,662 W: 317,608 X: 268,996 Y: 315,898 Z: 267,286 AE: 통상시급*(19*150%)*1+((3*50%)+(6*50%))*1)*1일/1월,21일/12일,17일/11일)*3인/12인(2인/8인) AF: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 D: 600,000 E: 50,833 F: 50,833 G: 31,250 H: 31,250 L: 80,000 M: 600,000 N: 50,833 O: 50,833 P: 31,250 Q: 31,250 U: 80,000 V: 600,000 W: 50,833 X: 50,833 Y: 31,250 Z: 31,250 AD: 80,000 AE: (검사대상기기4인*50,00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12인
전기안전관리자 1인 50,000, 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8인
승강기 안전관리자 1인 80,000
C: 상여금 D: 651,418 E: 482,870 F: 403,349 G: 482,870 H: 403,349 I: 691,232 J: 648,237 K: 648,237 L: 541,482 M: 651,418 N: 482,870 O: 403,349 P: 482,870 Q: 403,349 R: 691,232 S: 648,237 T: 648,237 U: 541,482 V: 651,418 W: 482,870 X: 403,349 Y: 482,870 Z: 403,349 AA: 691,232 AB: 648,237 AC: 648,237 AD: 541,482 AE: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 및 식비 D: 206,000 E: 206,000 F: 206,000 G: 206,000 H: 206,000 I: 206,000 J: 206,000 K: 206,000 L: 206,000 M: 206,000 N: 206,000 O: 206,000 P: 206,000 Q: 206,000 R: 206,000 S: 206,000 T: 206,000 U: 206,000 V: 206,000 W: 206,000 X: 206,000 Y: 206,000 Z: 206,000 AA: 206,000 AB: 206,000 AC: 206,000 AD: 206,000 AE: (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AF:

C: 소
계 D: 1,714,160 E: #REF! F: #REF! G: #REF! H: #REF! I: 1,138,601 J: 1,081,134 K: 1,081,134 L: 1,022,461 M: 1,714,160 N: #REF! O: #REF! P: #REF! Q: #REF! R: 1,138,601 S: 1,081,134 T: 1,081,134 U: 1,022,461 V: 1,714,160 W: #REF! X: #REF! Y: #REF! Z: #REF! AA: 1,138,601 AB: 1,081,134 AC: 1,081,134 AD: 1,022,461
B: 월
급
여 D: 5,622,669 E: #REF! F: #REF! G: #REF! H: #REF! I: 5,285,997 J: 4,970,558 K: 4,970,558 L: 4,271,357 M: 5,622,669 N: #REF! O: #REF! P: #REF! Q: #REF! R: 5,285,997 S: 4,970,558 T: 4,970,558 U: 4,271,357 V: 5,622,669 W: #REF! X: #REF! Y: #REF! Z: #REF! AA: 5,285,997 AB: 4,970,558 AC: 4,970,558 AD: 4,271,357
B: 퇴 직 충 당 금 D: 468,555 E: #REF! F: #REF! G: #REF! H: #REF! I: 440,499 J: 414,213 K: 414,213 L: 355,946 M: 468,555 N: #REF! O: #REF! P: #REF! Q: #REF! R: 440,499 S: 414,213 T: 414,213 U: 355,946 V: 468,555 W: #REF! X: #REF! Y: #REF! Z: #REF! AA: 440,499 AB: 414,213 AC: 414,213 AD: 355,946 AE: (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AF:

B: 소 계(A) D: 6,091,224 E: #REF! F: #REF! G: #REF! H: #REF! I: 5,726,496 J: 5,384,771 K: 5,384,771 L: 4,627,303 M: 6,091,224 N: #REF! O: #REF! P: #REF! Q: #REF! R: 5,726,496 S: 5,384,771 T: 5,384,771 U: 4,627,303 V: 6,091,224 W: #REF! X: #REF! Y: #REF! Z: #REF! AA: 5,726,496 AB: 5,384,771 AC: 5,384,771 AD: 4,627,303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D: 14,583 E: 14,583 F: 14,583 G: 14,583 H: 14,583 I: 14,583 J: 14,583 K: 14,583 L: 14,583 M: 14,583 N: 14,583 O: 14,583 P: 14,583 Q: 14,583 R: 14,583 S: 14,583 T: 14,583 U: 14,583 V: 14,583 W: 14,583 X: 14,583 Y: 14,583 Z: 14,583 AA: 14,583 AB: 14,583 AC: 14,583 AD: 14,583 AE: 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C: 작업화 D: 8,333 E: 8,333 F: 8,333 G: 8,333 H: 8,333 I: 8,333 J: 8,333 K: 8,333 L: 8,333 M: 8,333 N: 8,333 O: 8,333 P: 8,333 Q: 8,333 R: 8,333 S: 8,333 T: 8,333 U: 8,333 V: 8,333 W: 8,333 X: 8,333 Y: 8,333 Z: 8,333 AA: 8,333 AB: 8,333 AC: 8,333 AD: 8,333 AE: 2회*50,000원
C: 소
계 D: 22,916 E: 22,916 F: 22,916 G: 22,916 H: 22,916 I: 22,916 J: 22,916 K: 22,916 L: 22,916 M: 22,916 N: 22,916 O: 22,916 P: 22,916 Q: 22,916 R: 22,916 S: 22,916 T: 22,916 U: 22,916 V: 22,916 W: 22,916 X: 22,916 Y: 22,916 Z: 22,916 AA: 22,916 AB: 22,916 AC: 22,916 AD: 22,916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60,426 E: #REF! F: #REF! G: #REF! H: #REF! I: 244,434 J: 229,451 K: 229,451 L: 196,239 M: 274,133 N: #REF! O: #REF! P: #REF! Q: #REF! R: 257,299 S: 241,527 T: 241,527 U: 206,567 V: 287,840 W: #REF! X: #REF! Y: #REF! Z: #REF! AA: 270,164 AB: 253,604 AC: 253,604 AD: 216,896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AF: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D: 47,150 E: #REF! F: #REF! G: #REF! H: #REF! I: 44,255 J: 41,542 K: 41,542 L: 35,529 M: 47,150 N: #REF! O: #REF! P: #REF! Q: #REF! R: 44,255 S: 41,542 T: 41,542 U: 35,529 V: 47,150 W: #REF! X: #REF! Y: #REF! Z: #REF! AA: 44,255 AB: 41,542 AC: 41,542 AD: 35,529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A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97,101 E: #REF! F: #REF! G: #REF! H: #REF! I: 184,998 J: 173,658 K: 173,658 L: 148,522 M: 197,101 N: #REF! O: #REF! P: #REF! Q: #REF! R: 184,998 S: 173,658 T: 173,658 U: 148,522 V: 197,101 W: #REF! X: #REF! Y: #REF! Z: #REF! AA: 184,998 AB: 173,658 AC: 173,658 AD: 148,522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A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899 E: #REF! F: #REF! G: #REF! H: #REF! I: 24,308 J: 22,818 K: 22,818 L: 19,515 M: 25,899 N: #REF! O: #REF! P: #REF! Q: #REF! R: 24,308 S: 22,818 T: 22,818 U: 19,515 V: 25,899 W: #REF! X: #REF! Y: #REF! Z: #REF! AA: 24,308 AB: 22,818 AC: 22,818 AD: 19,515 AE: (건강보험료)*13.14% A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D: 63,050 E: #REF! F: #REF! G: #REF! H: #REF! I: 59,178 J: 55,551 K: 55,551 L: 47,510 M: 63,050 N: #REF! O: #REF! P: #REF! Q: #REF! R: 59,178 S: 55,551 T: 55,551 U: 47,510 V: 63,050 W: #REF! X: #REF! Y: #REF! Z: #REF! AA: 59,178 AB: 55,551 AC: 55,551 AD: 47,510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AF: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5,263 E: #REF! F: #REF! G: #REF! H: #REF! I: 4,940 J: 4,637 K: 4,637 L: 3,966 M: 5,263 N: #REF! O: #REF! P: #REF! Q: #REF! R: 4,940 S: 4,637 T: 4,637 U: 3,966 V: 5,263 W: #REF! X: #REF! Y: #REF! Z: #REF! AA: 4,940 AB: 4,637 AC: 4,637 AD: 3,966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AF: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D: 95,405 E: #REF! F: #REF! G: #REF! H: #REF! I: 90,052 J: 85,036 K: 85,036 L: 73,919 M: 95,405 N: #REF! O: #REF! P: #REF! Q: #REF! R: 90,052 S: 85,036 T: 85,036 U: 73,919 V: 95,405 W: #REF! X: #REF! Y: #REF! Z: #REF! AA: 90,052 AB: 85,036 AC: 85,036 AD: 73,919 AE: 1.59%+2450000/34/12 A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C: 소
계 D: 694,294 E: #REF! F: #REF! G: #REF! H: #REF! I: 652,165 J: 612,693 K: 612,693 L: 525,200 M: 708,001 N: #REF! O: #REF! P: #REF! Q: #REF! R: 665,030 S: 624,769 T: 624,769 U: 535,528 V: 721,708 W: #REF! X: #REF! Y: #REF! Z: #REF! AA: 677,895 AB: 636,846 AC: 636,846 AD: 545,857 AE:

B: 소 계(B) D: 717,210 E: #REF! F: #REF! G: #REF! H: #REF! I: 675,081 J: 635,609 K: 635,609 L: 548,116 M: 730,917 N: #REF! O: #REF! P: #REF! Q: #REF! R: 687,946 S: 647,685 T: 647,685 U: 558,444 V: 744,624 W: #REF! X: #REF! Y: #REF! Z: #REF! AA: 700,811 AB: 659,762 AC: 659,762 AD: 568,773 AE: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AF:

A: 계(C) D: 6,808,434 E: #REF! F: #REF! G: #REF! H: #REF! I: 6,401,577 J: 6,020,380 K: 6,020,380 L: 5,175,419 M: 6,822,141 N: #REF! O: #REF! P: #REF! Q: #REF! R: 6,414,442 S: 6,032,456 T: 6,032,456 U: 5,185,747 V: 6,835,848 W: #REF! X: #REF! Y: #REF! Z: #REF! AA: 6,427,307 AB: 6,044,533 AC: 6,044,533 AD: 5,196,076 AE: C = A+B AF: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408,506 E: #REF! F: #REF! G: #REF! H: #REF! I: 384,094 J: 361,222 K: 361,222 L: 310,525 M: 409,328 N: #REF! O: #REF! P: #REF! Q: #REF! R: 384,866 S: 361,947 T: 361,947 U: 311,144 V: 410,150 W: #REF! X: #REF! Y: #REF! Z: #REF! AA: 385,638 AB: 362,671 AC: 362,671 AD: 311,764 AE: D = C*9% 시설물 관리 (6%) A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G: 6%
A: 이
윤(E) D: 360,847 E: #REF! F: #REF! G: #REF! H: #REF! I: 339,283 J: 319,080 K: 319,080 L: 274,297 M: 361,573 N: #REF! O: #REF! P: #REF! Q: #REF! R: 339,965 S: 319,720 T: 319,720 U: 274,844 V: 362,299 W: #REF! X: #REF! Y: #REF! Z: #REF! AA: 340,647 AB: 320,360 AC: 320,360 AD: 275,392 AE: E = (C+D)*10% 용역 (5%) A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G: 5%
A: 합
계(F) D: 7,577,787 E: #REF! F: #REF! G: #REF! H: #REF! I: 7,124,954 J: 6,700,682 K: 6,700,682 L: 5,760,241 M: 7,593,042 N: #REF! O: #REF! P: #REF! Q: #REF! R: 7,139,273 S: 6,714,123 T: 6,714,123 U: 5,771,735 V: 7,608,297 W: #REF! X: #REF! Y: #REF! Z: #REF! AA: 7,153,592 AB: 6,727,564 AC: 6,727,564 AD: 5,783,232 AE: F = C+D+E
A: 부
가
세(G) D: 757,778 E: #REF! F: #REF! G: #REF! H: #REF! I: 712,495 J: 670,068 K: 670,068 L: 576,024 M: 759,304 N: #REF! O: #REF! P: #REF! Q: #REF! R: 713,927 S: 671,412 T: 671,412 U: 577,173 V: 760,829 W: #REF! X: #REF! Y: #REF! Z: #REF! AA: 715,359 AB: 672,756 AC: 672,756 AD: 578,323 AE: G = F*10% AF: 부가세법
A: 총
계(H) D: 8,335,565 E: #REF! F: #REF! G: #REF! H: #REF! I: 7,837,449 J: 7,370,750 K: 7,370,750 L: 6,336,265 M: 8,352,346 N: #REF! O: #REF! P: #REF! Q: #REF! R: 7,853,200 S: 7,385,535 T: 7,385,535 U: 6,348,908 V: 8,369,126 W: #REF! X: #REF! Y: #REF! Z: #REF! AA: 7,868,951 AB: 7,400,320 AC: 7,400,320 AD: 6,361,555 AE: H = F+G
A: 인
원 D: 1 E: 2 F: 10 G: 2 H: 6 I: 10 J: 1 K: 1 L: 1 M: 1 N: 2 O: 10 P: 2 Q: 6 R: 10 S: 1 T: 1 U: 1 V: 1 W: 2 X: 10 Y: 2 Z: 6 AA: 10 AB: 1 AC: 1 AD: 1 AE:

A: 기
간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2 N: 12 O: 12 P: 12 Q: 12 R: 12 S: 12 T: 12 U: 12 V: 11 W: 11 X: 11 Y: 11 Z: 11 AA: 11 AB: 11 AC: 11 AD: 11
A: 설계액 총계 D: 8,335,565 E: #REF! F: #REF! G: #REF! H: #REF! I: 78,374,490 J: 7,370,750 K: 7,370,750 L: 6,336,265 M: 100,228,152 N: #REF! O: #REF! P: #REF! Q: #REF! R: 942,384,000 S: 88,626,420 T: 88,626,420 U: 76,186,896 V: 92,060,386 W: #REF! X: #REF! Y: #REF! Z: #REF! AA: 865,584,610 AB: 81,403,520 AC: 81,403,520 AD: 69,977,105
A: 총
계 D: #REF! M: #REF! V: #REF! AE: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 원가산출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G: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히반기노임) E: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F: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히반기노임) G: 산 출 근 거 H: 비
고
D: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E: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F: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전기기능사 E: 전기기능사 F: 전기기능사 J: 직종 L: 26. 12. 1 ~ 26.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N: 27. 1. 1 ~ 27.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P: 28. 1. 1 ~ 28. 11. 30
(26년 하반기 노임)
A: 인 건 비 B: 시
급 D: 16,576 E: 16,576 F: 16,576 G:
L: 하반기 노임 M: M/H 단가 N: 하반기 노임 O: M/H 단가 P: 하반기 노임 Q: M/H 단가
B: 통상시급 D: 21,092 E: 21,092 F: 21,092 H:
J: 제조-095 K: 전기기사 L: 158,759 M: 19,844 N: 158,759 O: 19,844 P: 158,759 Q: 19,844
B: 기
본
급 D: 2,420,096 E: 2,420,096 F: 2,420,096 G: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 H:
J: 제조-096 K: 전기기능사 L: 132,608 M: 16,576 N: 132,608 O: 16,576 P: 132,608 Q: 16,576
B: 수
당 C: 연 차 수 당 E: 120,576 F: 147,644 G: 통상시급*5.6시간*11일(15일) H: 근로기준법 제60조
J: 제조-129 K: 안전관리사 L: 149,611 M: 18,701 N: 149,611 O: 18,701 P: 149,611 Q: 18,701
C: 연장근로수당 D: 718,185 E: 711,014 F: 713,967 G: 통상시급*시간*1.5배
H: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D: 469,298 E: 457,698 F: 460,862 G: 통상시급*시간*0.5배 H: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D: 174,009 E: 304,517 F: 268,924 G: 통상시급*(19*150%)*1+((3*50%)+(6*50%))*1)*1일/1월,21일/12일,17일/11일)*3인/12인(2인/8인) H: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 D: 50,000 E: 50,000 F: 50,000 G: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50,000
C: 상여금 D: 403,349 E: 403,349 F: 403,349 G: 기본급의 200%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 및 식비 D: 206,000 E: 206,000 F: 206,000 G: (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H:

C: 소
계 D: 2,020,841 E: 2,253,154 F: 2,250,746
B: 월
급
여 D: 4,440,937 E: 4,673,250 F: 4,670,842
B: 퇴 직 충 당 금 D: 370,078 E: 389,437 F: 389,236 G: (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H:

B: 소 계(A) D: 4,811,015 E: 5,062,687 F: 5,060,078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D: 14,583 E: 14,583 F: 14,583 G: 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C: 작업화 D: 8,333 E: 8,333 F: 8,333 G: 2회*50,000원
C: 소
계 D: 22,916 E: 22,916 F: 22,916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04,294 E: 226,662 F: 237,869 G: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D: 36,988 E: 38,985 F: 38,965 G: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54,618 E: 162,970 F: 162,883 G: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0,316 E: 21,414 F: 21,402 G: (건강보험료)*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D: 49,460 E: 52,132 F: 52,104 G: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H: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4,128 E: 4,351 F: 4,349 G: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H: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D: 70,610 E: 74,304 F: 74,266 G: (기본급+상여금+제수당)*1.59%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C: 소
계 D: 540,414 E: 580,818 F: 591,838 G:

B: 소 계(B) D: 563,330 E: 603,734 F: 614,754 G: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H: 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A: 계(C) D: 5,374,345 E: 5,666,421 F: 5,674,832 G: C = A+B H: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322,460 E: 339,985 F: 340,489 G: D = C*9% 시설물 관리 (6%) H: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I: 6%
A: 이
윤(E) D: 284,840 E: 300,320 F: 300,766 G: E = (C+D)*10% 용역 (5%) H: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I: 5%
A: 합
계(F) D: 5,981,645 E: 6,306,726 F: 6,316,087 G: F = C+D+E
A: 부
가
세(G) D: 598,164 E: 630,672 F: 631,608 G: G = F*10% H: 부가세법
A: 총
계(H) D: 6,579,809 E: 6,937,398 F: 6,947,695 G: H = F+G
A: 인
원 D: 4 E: 4 F: 4 G:

A: 기
간 D: 1 E: 12 F: 12
A: 설계액 총계 D: 26,319,236 E: 332,995,104 F: 333,489,360
A: 총
계 E: 692,803,700 G:

E: 224,316,000 G:

[시트: 산출내역서(연차30일)]
A:
H:
Q:
Z:
AE: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히반기노임) M: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V: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히반기노임) AE: 산 출 근 거 AF: 비
고
D: 관리소장 E: 기계 G: 전기 J: 영선 K: 통신 L: 자동제어 M: 관리소장 N: 기계 P: 전기 S: 영선 T: 통신 U: 자동제어 V: 관리소장 W: 기계 Y: 전기 AB: 영선 AC: 통신 AD: 자동제어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안전관리사 E: 전기기사 F: 전기기능사 G: 전기기사 H: 전기기능사 I: 전기기사-주간 J: 전기기사 K: 전기기사 L: 전기기능사 M: 안전관리사 N: 전기기사 O: 전기기능사 P: 전기기사 Q: 전기기능사 R: 전기기사-주간 S: 전기기사 T: 전기기사 U: 전기기능사 V: 안전관리사 W: 전기기사 X: 전기기능사 Y: 전기기사 Z: 전기기능사 AA: 전기기사-주간 AB: 전기기사 AC: 전기기사 AD: 전기기능사 AH: 직종 AJ: 26. 12. 1 ~ 26.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AL: 27. 1. 1 ~ 27.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AN: 28. 1. 1 ~ 28. 11. 30
(26년 하반기 노임)
A: 인 건 비 B: 시
급 D: 18,701 E: 19,844 F: 16,576 G: 19,844 H: 16,576 I: 19,844 J: 19,844 K: 19,844 L: 16,576 M: 18,701 N: 19,844 O: 16,576 P: 19,844 Q: 16,576 R: 19,844 S: 19,844 T: 19,844 U: 16,576 V: 18,701 W: 19,844 X: 16,576 Y: 19,844 Z: 16,576 AA: 19,844 AB: 19,844 AC: 19,844 AD: 16,576 AE:
AJ: 하반기 노임 AK: M/H 단가 AL: 하반기 노임 AM: M/H 단가 AN: 하반기 노임 AO: M/H 단가
B: 통상시급 D: 25,674 E: 24,910 F: 21,098 G: 24,776 H: 20,964 I: 24,137 J: 24,202 K: 24,202 L: 20,798 M: 25,674 N: 24,910 O: 21,098 P: 24,776 Q: 20,964 R: 24,137 S: 24,202 T: 24,202 U: 20,798 V: 25,674 W: 24,910 X: 21,098 Y: 24,776 Z: 20,964 AA: 24,137 AB: 24,202 AC: 24,202 AD: 20,798 AF:
AH: 제조-095 AI: 전기기사 AJ: 158,759 AK: 19,844 AL: 158,759 AM: 19,844 AN: 158,759 AO: 19,844
B: 기
본
급 D: 3,908,509 E: 2,897,224 F: 2,420,096 G: 2,897,224 H: 2,420,096 I: 4,147,396 J: 3,889,424 K: 3,889,424 L: 3,248,896 M: 3,908,509 N: 2,897,224 O: 2,420,096 P: 2,897,224 Q: 2,420,096 R: 4,147,396 S: 3,889,424 T: 3,889,424 U: 3,248,896 V: 3,908,509 W: 2,897,224 X: 2,420,096 Y: 2,897,224 Z: 2,420,096 AA: 4,147,396 AB: 3,889,424 AC: 3,889,424 AD: 3,248,896 AE: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AF:
AH: 제조-096 AI: 전기기능사 AJ: 132,608 AK: 16,576 AL: 132,608 AM: 16,576 AN: 132,608 AO: 16,576
B: 수
당 C: 연 차 수 당 D: 256,742 E: 174,373 F: 147,684 G: 173,434 H: 146,745 I: 241,369 J: 226,897 K: 226,897 L: 194,979 M: 256,742 N: 174,373 O: 147,684 P: 173,434 Q: 146,745 R: 241,369 S: 226,897 T: 226,897 U: 194,979 V: 256,742 W: 174,373 X: 147,684 Y: 173,434 Z: 146,745 AA: 241,369 AB: 226,897 AC: 226,897 AD: 194,979 AE: 통상시급*(8, 7.5, 5.6)시간*30일÷24월 AF: 근로기준법 제60조
AH: 제조-129 AI: 안전관리사 AJ: 149,611 AK: 18,701 AL: 149,611 AM: 18,701 AN: 149,611 AO: 18,701
C: 연장근로수당 E: 848,201 F: 718,379 G: 843,633 H: 713,812 N: 839,731 O: 711,206 P: 835,210 Q: 706,685 W: 843,219 X: 714,160 Y: 838,678 Z: 709,620 AE: 통상시급*시간*1.5배
AF: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E: 554,257 F: 469,425 G: 551,273 H: 466,441 N: 540,556 O: 457,822 P: 537,646 Q: 454,911 W: 544,293 X: 460,986 Y: 541,362 Z: 458,056 AE: 통상시급*시간*0.5배 AF: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E: 205,511 F: 174,056 G: 204,404 H: 172,950 N: 359,644 O: 304,599 P: 357,708 Q: 302,662 W: 317,608 X: 268,996 Y: 315,898 Z: 267,286 AE: 통상시급*(19*150%)*1+((3*50%)+(6*50%))*1)*1일/1월,21일/12일,17일/11일)*3인/12인(2인/8인) AF: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 D: 600,000 E: 50,833 F: 50,833 G: 31,250 H: 31,250 L: 80,000 M: 600,000 N: 50,833 O: 50,833 P: 31,250 Q: 31,250 U: 80,000 V: 600,000 W: 50,833 X: 50,833 Y: 31,250 Z: 31,250 AD: 80,000 AE: (검사대상기기4인*50,00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12인
전기안전관리자 1인 50,000, 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8인
승강기 안전관리자 1인 80,000
C: 상여금 D: 651,418 E: 482,870 F: 403,349 G: 482,870 H: 403,349 I: 691,232 J: 648,237 K: 648,237 L: 541,482 M: 651,418 N: 482,870 O: 403,349 P: 482,870 Q: 403,349 R: 691,232 S: 648,237 T: 648,237 U: 541,482 V: 651,418 W: 482,870 X: 403,349 Y: 482,870 Z: 403,349 AA: 691,232 AB: 648,237 AC: 648,237 AD: 541,482 AE: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 및 식비 D: 206,000 E: 206,000 F: 206,000 G: 206,000 H: 206,000 I: 206,000 J: 206,000 K: 206,000 L: 206,000 M: 206,000 N: 206,000 O: 206,000 P: 206,000 Q: 206,000 R: 206,000 S: 206,000 T: 206,000 U: 206,000 V: 206,000 W: 206,000 X: 206,000 Y: 206,000 Z: 206,000 AA: 206,000 AB: 206,000 AC: 206,000 AD: 206,000 AE: (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AF:

C: 소
계 D: 1,714,160 E: 2,522,045 F: 2,169,726 G: 2,492,864 H: 2,140,547 I: 1,138,601 J: 1,081,134 K: 1,081,134 L: 1,022,461 M: 1,714,160 N: 2,654,007 O: 2,281,493 P: 2,624,118 Q: 2,251,602 R: 1,138,601 S: 1,081,134 T: 1,081,134 U: 1,022,461 V: 1,714,160 W: 2,619,196 X: 2,252,008 Y: 2,589,492 Z: 2,222,306 AA: 1,138,601 AB: 1,081,134 AC: 1,081,134 AD: 1,022,461
B: 월
급
여 D: 5,622,669 E: 5,419,269 F: 4,589,822 G: 5,390,088 H: 4,560,643 I: 5,285,997 J: 4,970,558 K: 4,970,558 L: 4,271,357 M: 5,622,669 N: 5,551,231 O: 4,701,589 P: 5,521,342 Q: 4,671,698 R: 5,285,997 S: 4,970,558 T: 4,970,558 U: 4,271,357 V: 5,622,669 W: 5,516,420 X: 4,672,104 Y: 5,486,716 Z: 4,642,402 AA: 5,285,997 AB: 4,970,558 AC: 4,970,558 AD: 4,271,357
B: 퇴 직 충 당 금 D: 468,555 E: 451,605 F: 382,485 G: 449,174 H: 380,053 I: 440,499 J: 414,213 K: 414,213 L: 355,946 M: 468,555 N: 462,602 O: 391,799 P: 460,111 Q: 389,308 R: 440,499 S: 414,213 T: 414,213 U: 355,946 V: 468,555 W: 459,701 X: 389,342 Y: 457,226 Z: 386,866 AA: 440,499 AB: 414,213 AC: 414,213 AD: 355,946 AE: (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AF:

B: 소 계(A) D: 6,091,224 E: 5,870,874 F: 4,972,307 G: 5,839,262 H: 4,940,696 I: 5,726,496 J: 5,384,771 K: 5,384,771 L: 4,627,303 M: 6,091,224 N: 6,013,833 O: 5,093,388 P: 5,981,453 Q: 5,061,006 R: 5,726,496 S: 5,384,771 T: 5,384,771 U: 4,627,303 V: 6,091,224 W: 5,976,121 X: 5,061,446 Y: 5,943,942 Z: 5,029,268 AA: 5,726,496 AB: 5,384,771 AC: 5,384,771 AD: 4,627,303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D: 14,583 E: 14,583 F: 14,583 G: 14,583 H: 14,583 I: 14,583 J: 14,583 K: 14,583 L: 14,583 M: 14,583 N: 14,583 O: 14,583 P: 14,583 Q: 14,583 R: 14,583 S: 14,583 T: 14,583 U: 14,583 V: 14,583 W: 14,583 X: 14,583 Y: 14,583 Z: 14,583 AA: 14,583 AB: 14,583 AC: 14,583 AD: 14,583 AE: 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C: 작업화 D: 8,333 E: 8,333 F: 8,333 G: 8,333 H: 8,333 I: 8,333 J: 8,333 K: 8,333 L: 8,333 M: 8,333 N: 8,333 O: 8,333 P: 8,333 Q: 8,333 R: 8,333 S: 8,333 T: 8,333 U: 8,333 V: 8,333 W: 8,333 X: 8,333 Y: 8,333 Z: 8,333 AA: 8,333 AB: 8,333 AC: 8,333 AD: 8,333 AE: 2회*50,000원
C: 소
계 D: 22,916 E: 22,916 F: 22,916 G: 22,916 H: 22,916 I: 22,916 J: 22,916 K: 22,916 L: 22,916 M: 22,916 N: 22,916 O: 22,916 P: 22,916 Q: 22,916 R: 22,916 S: 22,916 T: 22,916 U: 22,916 V: 22,916 W: 22,916 X: 22,916 Y: 22,916 Z: 22,916 AA: 22,916 AB: 22,916 AC: 22,916 AD: 22,916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D: 260,426 E: 250,765 F: 211,366 G: 249,379 H: 209,980 I: 244,434 J: 229,451 K: 229,451 L: 196,239 M: 274,133 N: 270,561 O: 228,079 P: 269,067 Q: 226,584 R: 257,299 S: 241,527 T: 241,527 U: 206,567 V: 287,840 W: 282,262 X: 237,935 Y: 280,702 Z: 236,376 AA: 270,164 AB: 253,604 AC: 253,604 AD: 216,896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AF: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D: 47,150 E: 45,401 F: 38,268 G: 45,150 H: 38,017 I: 44,255 J: 41,542 K: 41,542 L: 35,529 M: 47,150 N: 46,536 O: 39,229 P: 46,279 Q: 38,972 R: 44,255 S: 41,542 T: 41,542 U: 35,529 V: 47,150 W: 46,237 X: 38,976 Y: 45,981 Z: 38,720 AA: 44,255 AB: 41,542 AC: 41,542 AD: 35,529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A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D: 197,101 E: 189,789 F: 159,971 G: 188,740 H: 158,922 I: 184,998 J: 173,658 K: 173,658 L: 148,522 M: 197,101 N: 194,533 O: 163,989 P: 193,459 Q: 162,914 R: 184,998 S: 173,658 T: 173,658 U: 148,522 V: 197,101 W: 193,282 X: 162,929 Y: 192,214 Z: 161,861 AA: 184,998 AB: 173,658 AC: 173,658 AD: 148,522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A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899 E: 24,938 F: 21,020 G: 24,800 H: 20,882 I: 24,308 J: 22,818 K: 22,818 L: 19,515 M: 25,899 N: 25,561 O: 21,548 P: 25,420 Q: 21,406 R: 24,308 S: 22,818 T: 22,818 U: 19,515 V: 25,899 W: 25,397 X: 21,408 Y: 25,256 Z: 21,268 AA: 24,308 AB: 22,818 AC: 22,818 AD: 19,515 AE: (건강보험료)*13.14% A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D: 63,050 E: 60,711 F: 51,172 G: 60,376 H: 50,837 I: 59,178 J: 55,551 K: 55,551 L: 47,510 M: 63,050 N: 62,229 O: 52,458 P: 61,885 Q: 52,114 R: 59,178 S: 55,551 T: 55,551 U: 47,510 V: 63,050 W: 61,828 X: 52,119 Y: 61,487 Z: 51,777 AA: 59,178 AB: 55,551 AC: 55,551 AD: 47,510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AF: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5,263 E: 5,068 F: 4,271 G: 5,040 H: 4,243 I: 4,940 J: 4,637 K: 4,637 L: 3,966 M: 5,263 N: 5,194 O: 4,379 P: 5,166 Q: 4,350 R: 4,940 S: 4,637 T: 4,637 U: 3,966 V: 5,263 W: 5,161 X: 4,350 Y: 5,132 Z: 4,322 AA: 4,940 AB: 4,637 AC: 4,637 AD: 3,966 AE: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AF: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D: 95,405 E: 92,171 F: 78,983 G: 91,707 H: 78,519 I: 90,052 J: 85,036 K: 85,036 L: 73,919 M: 95,405 N: 94,269 O: 80,760 P: 93,794 Q: 80,284 R: 90,052 S: 85,036 T: 85,036 U: 73,919 V: 95,405 W: 93,715 X: 80,291 Y: 93,243 Z: 79,819 AA: 90,052 AB: 85,036 AC: 85,036 AD: 73,919 AE: 1.59%+2450000/34/12 A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C: 소
계 D: 694,294 E: 668,843 F: 565,051 G: 665,192 H: 561,400 I: 652,165 J: 612,693 K: 612,693 L: 525,200 M: 708,001 N: 698,883 O: 590,442 P: 695,070 Q: 586,624 R: 665,030 S: 624,769 T: 624,769 U: 535,528 V: 721,708 W: 707,882 X: 598,008 Y: 704,015 Z: 594,143 AA: 677,895 AB: 636,846 AC: 636,846 AD: 545,857 AE:

B: 소 계(B) D: 717,210 E: 691,759 F: 587,967 G: 688,108 H: 584,316 I: 675,081 J: 635,609 K: 635,609 L: 548,116 M: 730,917 N: 721,799 O: 613,358 P: 717,986 Q: 609,540 R: 687,946 S: 647,685 T: 647,685 U: 558,444 V: 744,624 W: 730,798 X: 620,924 Y: 726,931 Z: 617,059 AA: 700,811 AB: 659,762 AC: 659,762 AD: 568,773 AE: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AF:

A: 계(C) D: 6,808,434 E: 6,562,633 F: 5,560,274 G: 6,527,370 H: 5,525,012 I: 6,401,577 J: 6,020,380 K: 6,020,380 L: 5,175,419 M: 6,822,141 N: 6,735,632 O: 5,706,746 P: 6,699,439 Q: 5,670,546 R: 6,414,442 S: 6,032,456 T: 6,032,456 U: 5,185,747 V: 6,835,848 W: 6,706,919 X: 5,682,370 Y: 6,670,873 Z: 5,646,327 AA: 6,427,307 AB: 6,044,533 AC: 6,044,533 AD: 5,196,076 AE: C = A+B AF: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408,506 E: 393,757 F: 333,616 G: 391,642 H: 331,500 I: 384,094 J: 361,222 K: 361,222 L: 310,525 M: 409,328 N: 404,137 O: 342,404 P: 401,966 Q: 340,232 R: 384,866 S: 361,947 T: 361,947 U: 311,144 V: 410,150 W: 402,415 X: 340,942 Y: 400,252 Z: 338,779 AA: 385,638 AB: 362,671 AC: 362,671 AD: 311,764 AE: D = C*9% 시설물 관리 (6%) A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G: 6%
A: 이
윤(E) D: 360,847 E: 347,819 F: 294,694 G: 345,950 H: 292,825 I: 339,283 J: 319,080 K: 319,080 L: 274,297 M: 361,573 N: 356,988 O: 302,457 P: 355,070 Q: 300,538 R: 339,965 S: 319,720 T: 319,720 U: 274,844 V: 362,299 W: 355,466 X: 301,165 Y: 353,556 Z: 299,255 AA: 340,647 AB: 320,360 AC: 320,360 AD: 275,392 AE: E = (C+D)*10% 용역 (5%) A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G: 5%
A: 합
계(F) D: 7,577,787 E: 7,304,209 F: 6,188,584 G: 7,264,962 H: 6,149,337 I: 7,124,954 J: 6,700,682 K: 6,700,682 L: 5,760,241 M: 7,593,042 N: 7,496,757 O: 6,351,607 P: 7,456,475 Q: 6,311,316 R: 7,139,273 S: 6,714,123 T: 6,714,123 U: 5,771,735 V: 7,608,297 W: 7,464,800 X: 6,324,477 Y: 7,424,681 Z: 6,284,361 AA: 7,153,592 AB: 6,727,564 AC: 6,727,564 AD: 5,783,232 AE: F = C+D+E
A: 부
가
세(G) D: 757,778 E: 730,420 F: 618,858 G: 726,496 H: 614,933 I: 712,495 J: 670,068 K: 670,068 L: 576,024 M: 759,304 N: 749,675 O: 635,160 P: 745,647 Q: 631,131 R: 713,927 S: 671,412 T: 671,412 U: 577,173 V: 760,829 W: 746,480 X: 632,447 Y: 742,468 Z: 628,436 AA: 715,359 AB: 672,756 AC: 672,756 AD: 578,323 AE: G = F*10% AF: 부가세법
A: 총
계(H) D: 8,335,565 E: 8,034,629 F: 6,807,442 G: 7,991,458 H: 6,764,270 I: 7,837,449 J: 7,370,750 K: 7,370,750 L: 6,336,265 M: 8,352,346 N: 8,246,432 O: 6,986,767 P: 8,202,122 Q: 6,942,447 R: 7,853,200 S: 7,385,535 T: 7,385,535 U: 6,348,908 V: 8,369,126 W: 8,211,280 X: 6,956,924 Y: 8,167,149 Z: 6,912,797 AA: 7,868,951 AB: 7,400,320 AC: 7,400,320 AD: 6,361,555 AE: H = F+G
A: 인
원 D: 1 E: 2 F: 10 G: 2 H: 6 I: 10 J: 1 K: 1 L: 1 M: 1 N: 2 O: 10 P: 2 Q: 6 R: 10 S: 1 T: 1 U: 1 V: 1 W: 2 X: 10 Y: 2 Z: 6 AA: 10 AB: 1 AC: 1 AD: 1 AE:

A: 기
간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2 N: 12 O: 12 P: 12 Q: 12 R: 12 S: 12 T: 12 U: 12 V: 11 W: 11 X: 11 Y: 11 Z: 11 AA: 11 AB: 11 AC: 11 AD: 11
A: 설계액 총계 D: 8,335,565 E: 16,069,258 F: 68,074,420 G: 15,982,916 H: 40,585,620 I: 78,374,490 J: 7,370,750 K: 7,370,750 L: 6,336,265 M: 100,228,152 N: 197,914,368 O: 838,412,040 P: 196,850,928 Q: 499,856,184 R: 942,384,000 S: 88,626,420 T: 88,626,420 U: 76,186,896 V: 92,060,386 W: 180,648,160 X: 765,261,640 Y: 179,677,278 Z: 456,244,602 AA: 865,584,610 AB: 81,403,520 AC: 81,403,520 AD: 69,977,105
A: 총
계 D: 248,500,034 M: 3,029,085,408 V: 2,772,260,821 AE: 6,049,846,263
D: #REF! E: #REF! F: 26,319,236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332,995,104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305,698,580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D: #REF! E: #REF! F: -41,755,184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05,416,936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459,563,060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VALUE!

[시트: 용역원가계산]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E:
C:
구
분
D: 기계
(전기기능사) E: 비
고
A: 비
목

A: 순 용 역 원 가 B: 재 료 비 A D: - E: 표 # 1 참조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811,015 E: 표 # 2 참조
B: 무
B: 비 C: 간 접 노 무 비 D: -
B: B C: 소
계 D: 4,811,015 E:

C: 국 민 연 금 D: 204,294 E: 표 # 3 참조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36,988 E:

C: 건 강 보 험 료 D: 154,618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0,316
C: 고 용 보 험 료 D: 49,460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4,128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D: 70,610
B: 비 C: 피복비 D: 14,583
C: 작업화 D: 8,333
B: C C: 소
계 D: 563,330 E:

A:
(D) 일 반 관 리 비 ( 6 )%
D: 322,460 E: 표 # 4 참조 F: 6%
A:
(E) 이
윤 ( 5 )% D: 284,840 E: 표 # 5 참조 F: 5% H: 284,840
A: 총
원
가
D: 5,981,645 E: A+B+C+D+E
A: 부
가
세 D: 598,164 E:

A: 합
계 D: 6,579,809
A: 인
원 D: 4
A: 2026.12.1 ~ 2026.12.31. D: 1
A: 월금액 D: 26,319,236 H: #VALUE!
A: - 6 -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E:
C:
구
분
D: 기계
(전기기능사) E: 비
고
A: 비
목

A: 순 용 역 원 가 B: 재 료 비 A D: - E: 표 # 1 참조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5,062,687 E: 표 # 2 참조
B: 무
B: 비 C: 간 접 노 무 비 D: -
B: B C: 소
계 D: 5,062,687 E:

C: 국 민 연 금 D: 226,662 E: 표 # 3 참조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38,985 E:

C: 건 강 보 험 료 D: 162,970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1,414
C: 고 용 보 험 료 D: 52,132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4,351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D: 74,304
B: 비 C: 피복비 D: 14,583
C: 작업화 D: 8,333
B: C C: 소
계 D: 603,734 E:

A:
(D) 일 반 관 리 비 ( 6 )%
D: 339,985 E: 표 # 4 참조
A:
(E) 이
윤 ( 5 )% D: 300,320 E: 표 # 5 참조 H:

A: 총
원
가
D: 6,306,726 E: A+B+C+D+E
A: 부
가
세 D: 630,672 E:

A: 합
계 D: 6,937,398
A: 인
원 D: 4
A: 2027. 1. 1~2027. 12. 31. D: 12
A: 월금액 D: 332,995,104
A: - 7 -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E:
C:
구
분
D: 기계
(전기기능사) E: 비
고
A: 비
목

A: 순 용 역 원 가 B: 재 료 비 A D: - E: 표 # 1 참조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5,060,078 E: 표 # 2 참조
B: 무
B: 비 C: 간 접 노 무 비 D: -
B: B C: 소
계 D: 5,060,078 E:

C: 국 민 연 금 D: 237,869 E: 표 # 3 참조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38,965 E:

C: 건 강 보 험 료 D: 162,883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1,402
C: 고 용 보 험 료 D: 52,10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4,349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D: 74,266
B: 비 C: 피복비 D: 14,583
C: 작업화 D: 8,333
B: C C: 소
계 D: 614,754 E:

A:
(D) 일 반 관 리 비 ( 6 )%
D: 340,489 E: 표 # 4 참조
A:
(E) 이
윤 ( 5 )% D: 300,766 E: 표 # 5 참조
A: 총
원
가
D: 6,316,087 E: A+B+C+D+E
A: 부
가
세 D: 631,608 E:

A: 합
계 D: 6,947,695
A: 인
원 D: 4
A: 2028. 1. 1~2028. 11. 30. D: 11 G: 665,012,920
A: 월금액 D: 305,698,580
A: - 8 -
G:

[시트: 집계표]
A: < 표 # 1 >
A: 재 료 비 집 계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
A: 비
목 B: 금
액 D: 비
고
A: 직 접 재 료 비
A: 간 접 재 료 비 D:
A: 부산물 · 작업설(-)
A: 합
계
A: - 16 -

[시트: 노무비집계표]
A: < 표 # 2 > E: < 표 # 2 > I: < 표 # 2 >
A: 노 무 비 집 계 표 E: 노 무 비 집 계 표 I: 노 무 비 집 계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E: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I: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A: 비
목 B: 적
요 C:
금
액 D: 비
고 E: 비
목 F: 적
요 G:
금
액 H: 비
고 I: 비
목 J: 적
요 K:
금
액 L: 비
고
A: 기계
(전기기능사) B: 기
본
급 C: 2,420,096 D:
표 # 2-1 참조 E: 기계
(전기기능사) F: 기
본
급 G: 2,420,096 H:
표 # 2-1 참조 I: 기계
(전기기능사) J: 기
본
급 K: 2,420,096 L:
표 # 2-1 참조
B: 제
수
당 C: 1,617,492 D:
표 # 2-2 참조 F: 제
수
당 G: 1,849,805 H:
표 # 2-2 참조 J: 제
수
당 K: 1,847,397 L:
표 # 2-2 참조
B: 상
여
금 C: 403,349 D: 기본급 × 200 % F: 상
여
금 G: 403,349 H: 기본급 × 200 % J: 상
여
금 K: 403,349 L: 기본급 × 200 %
B: 퇴 직 충 당 금 C: 370,078 D: (기본급+상여금+수당)÷ 12월 F: 퇴 직 충 당 금 G: 389,437 H: (기본급+상여금+수당)÷ 12월 J: 퇴 직 충 당 금 K: 389,236 L: (기본급+상여금+수당)÷ 12월
B: 합
계 C: 4,811,015 F: 합
계 G: 5,062,687 J: 합
계 K: 5,060,078
B: 기
본
급 F: 기
본
급 J: 기
본
급
B: 제
수
당 F: 제
수
당 J: 제
수
당
B: 상
여
금 F: 상
여
금 J: 상
여
금
B: 퇴 직 충 당 금 F: 퇴 직 충 당 금 J: 퇴 직 충 당 금
B: 합
계 F: 합
계 J: 합
계
B: 기
본
급 F: 기
본
급 J: 기
본
급
B: 제
수
당 F: 제
수
당 J: 제
수
당
B: 상
여
금 F: 상
여
금 J: 상
여
금
B: 퇴 직 충 당 금 F: 퇴 직 충 당 금 J: 퇴 직 충 당 금
B: 합
계 F: 합
계 J: 합
계
B: 기
본
급 F: 기
본
급 J: 기
본
급
B: 제
수
당 F: 제
수
당 J: 제
수
당
B: 상
여
금 F: 상
여
금 J: 상
여
금
B: 퇴 직 충 당 금 F: 퇴 직 충 당 금 J: 퇴 직 충 당 금
B: 합
계 F: 합
계 J: 합
계
A: - 18 - E: - 21 - I: - 24 -
D: 200% H:
L:

[시트: 직접노무비]
A: < 표 # 2-1 >
A: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I: (산출기준 : 원/월)
A: 구
분 B: 구
분 D: 적
요 E: 직
종 F: 인 원 (명) G: M/M 단가 H: 금
액 I: 비
고
B: 시설관리용역 D: 기계 E: 전기기능사 F: 1 G: 2,420,096 H: 2,420,096 I: 교대
A: - 27 -
A: < 표 # 2-1 >
A: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I: (산출기준 : 원/월)
A: 구
분 B: 구
분 D: 적
요 E: 직
종 F: 인 원 (명) G: M/M 단가 H: 금
액 I: 비
고
A:
B: 시설관리용역 D: 기계 E: 전기기능사 F: 1 G: 2,420,096 H: 2,420,096 I: 교대
A: - 28 -
A: < 표 # 2-1 >
A: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I: (산출기준 : 원/월)
A: 구
분 B: 구
분 D: 적
요 E: 직
종 F: 인 원 (명) G: M/M 단가 H: 금
액 I: 비
고
A:
B: 시설관리용역 D: 기계 E: 전기기능사 F: 1 G: 2,420,096 H: 2,420,096 I: 교대
A: - 29 -

[시트: 직노임율 ]
A: < 표 # 2-1-1 > I: < 표 # 2-1-1 > Q: < 표 # 2-1-1 >
A: 직접노무임률 산출표 I: 직접노무임률 산출표 Q: 직접노무임률 산출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I: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Q: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A: 구
분 B: 직 종 별 C: 노 임 단 가 (2026년 下) D: M/H 단가 E: 통상시급 F: 근무시간 G: M/M 단가 H: 비 고 I: 구
분 J: 직 종 별 K: 노 임 단 가 (2026년 下) L: M/H 단가 M: 통상시급 N: 근무시간 O: M/M 단가 P: 비 고 Q: 구
분 R: 직 종 별 S: 노 임 단 가 (2026년 下) T: M/H 단가 U: 통상시급 V: 근무시간 W: M/M 단가 X: 비 고
A: 제조-097 B: 전기기능사 C: 132,608 D: 16,576 E: 21,092 F: 146 G: 2,420,096 H: 교대 I: 제조-097 J: 전기기능사 K: 132,608 L: 16,576 M: 19,338 N: 146 O: 2,420,096 P: 교대 Q: 제조-097 R: 전기기능사 S: 132,608 T: 16,576 U: 19,338 V: 146 W: 2,420,096 X: 교대 Z: #REF!
A: 주)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26. 7. 1) I: 주)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26. 7. 1) Q: 주)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26. 7. 1)
A:
2. 주간 37.5시간(1주당 근무시간)+7.5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I:
2. 주간 37.5시간(1주당 근무시간)+7.5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Q:
2. 주간 37.5시간(1주당 근무시간)+7.5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A: = B: 196시간 I: = J: 196시간 Q: = R: 196시간
A:
2-1.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I:
2-1.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Q:
2-1.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A: = B: 209시간 I: = J: 209시간 Q: = R: 209시간
A:
3. 교대 (주근로 28시간+주휴 5.6)*4.34주= D: 146시간 I:
3. 교대 (주근로 28시간+주휴 5.6)*4.34주= L: 146시간 Q:
3. 교대 (주근로 28시간+주휴 5.6)*4.34주= T: 146시간
B:
J:
R:
A:
B:
I:
J:
Q:
R:
A: - 30 - I: - 31 - Q: - 32 -

[시트: 제수당]
A: < 표 # 2-2 > G: < 표 # 2-2 > M: < 표 # 2-2 >
A: 수 당 산 출 표 G: 수 당 산 출 표 M: 수 당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F: (산출기준 : 원/월) G: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L: (산출기준 : 원/월) M: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R: (산출기준 : 원/월)
A: 비
목 B: 비
목 D: 적
요 E: 금
액 F: 비
고 G: 비
목 H: 비
목 J: 적
요 K: 금
액 L: 비
고 M: 비
목 N: 비
목 P: 적
요 Q: 금
액 R: 비
고
A:
B: 기계
(전기기능사) D: 연차수당 E: - F: (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G:
H: 기계
(전기기능사) J: 연차수당 K: 120,576 L: (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 M:
N: 기계
(전기기능사) P: 연차수당 Q: 147,644 R: (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D: 연장근로수당 E: 718,185 F: (통상시급*22.2시간)*1.5 J: 연장근로수당 K: 711,014 L: (통상시급*21.6시간)*1.5 P: 연장근로수당 Q: 713,967 R: (통상시급*21.8시간)*1.5
D: 야간근로수당 E: 469,298 F: (통상시급*44.5시간)*0.5 J: 야간근로수당 K: 457,698 L: (통상시급*43.4시간)*0.5 P: 야간근로수당 Q: 460,862 R: (통상시급*43.7시간)*0.5
D: 휴일근로수당 E: 174,009 F: 통상시급*(19*150%)+(3*50%) +(6*50%)*1일/1월*3인/12인 J: 휴일근로수당 K: 304,517 L: 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3인/12인 P: 휴일근로수당 Q: 268,924 R: 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3인/12인
D: 선임수당 E: 50,000 F: 검사대상기기관리자 50,000 J: 선임수당 K: 50,000 L: 검사대상기기관리자 50,000 P: 선임수당 Q: 50,000 R: 검사대상기기관리자 50,000
D: 교통비및식비 E: 206,000 F: 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J: 교통비및식비 K: 206,000 L: 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P: 교통비및식비 Q: 206,000 R: 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D: 합
계 E: 1,617,492 J: 합
계 K: 1,849,805 P: 합
계 Q: 1,847,397
A: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0일*5.6시간÷1월 G: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1+1.25)일*5.6÷12월 M:
N: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3.75일*5.6시간÷11월
A: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G: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M: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N: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A: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G: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M: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N: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A: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일/1월 G: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1+((3*50%)+(6*50%))*1)*18일/11월 H: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21일/12월 M: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1+((3*50%)+(6*50%))*1)*18일/11월 N: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7일/11월
A:
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G:
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M:
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 N:
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A:
G:
M:
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N:
A: - 33 - G: - 36 - M: - 39 -

[시트: 경비집계표]
A: < 표 # 3 >
A: 경 비 집 계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A: 구
분 B: 적
요 C: 기계
(전기기능사) D: 비
고
A: 보 험 료 B: 국 민 연 금 C: 204,294
B: 산 재 보 험 료 C: 36,988
B: 건 강 보 험 료 C: 154,618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20,316
B: 고 용 보 험 료 C: 49,460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4,128
B: 중대재해안전관리비 C: 70,610
A: 기
타 B: 피복비 C: 14,583
B: 작업화 C: 8,333
B: 건강검진지원비 C: -
A: 합
계 C: 563,330
A: 주) 1. 보험료 : 표 # 3-1 참조
A:
2. 복리후생비 : 표 # 3-2 참조
A: - 43 -
A: < 표 # 3 >
A: 경 비 집 계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A: 구
분 B: 적
요 C: 기계
(전기기능사) D: 비
고
A: 보 험 료 B: 국 민 연 금 C: 226,662
B: 산 재 보 험 료 C: 38,985
B: 건 강 보 험 료 C: 162,97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21,414
B: 고 용 보 험 료 C: 52,132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4,351
B: 중대재해안전관리비 C: 74,304
A: 기
타 B: 피복비 C: 14,583
B: 작업화 C: 8,333
B: 건강검진지원비 C: -
A: 합
계 C: 603,734
A: 주) 1. 보험료 : 표 # 3-1 참조
A:
2. 복리후생비 : 표 # 3-2 참조
A: - 44 -
A: < 표 # 3 >
A: 경 비 집 계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A: 구
분 B: 적
요 C: 기계
(전기기능사) D: 비
고
A: 보 험 료 B: 국 민 연 금 C: 237,869
B: 산 재 보 험 료 C: 38,965
B: 건 강 보 험 료 C: 162,883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21,402
B: 고 용 보 험 료 C: 52,104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4,349
B: 중대재해안전관리비 C: 74,266
A: 기
타 B: 피복비 C: 14,583
B: 작업화 C: 8,333
B: 건강검진지원비 C: -
A: 합
계 C: 614,754
A: 주) 1. 보험료 : 표 # 3-1 참조
A:
2. 복리후생비 : 표 # 3-2 참조
A: - 45 -

[시트: 보험료]
A: < 표 # 3-1 >
A: 보 험 료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A: 구
분 B: 배 부 율 C: 기계
(전기기능사) D: 비
고
C: 4,300,937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국 민 연 금 B: 4.75% C: 204,294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산 재 보 험 료 B: 0.86% C: 36,988 D:
"
A: 건 강 보 험 료 B: 3.595% C: 154,618 D: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20,316 D: ( 건 강 보 험 료)
A: 고 용 보 험 료 B: 1.15% C: 49,460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96% C: 4,128 D:
"
A: 중대재해안전관리비 B: 1.59% C: 70,610 D: (기본급+상여금+수당)
A: 합
계 C: 540,414
A: 주)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26년 4.75%)
A:
2. 산재보험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A:
3.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A: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건강보험료의 13.14%
A:
5.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A: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50명 미만 =1.15%
A:
6.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0.9/100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0.06/1000)
A:
7.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A: - 46 -
A: < 표 # 3-1 >
A: 보 험 료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A: 구
분 B: 배 부 율 C: 기계
(전기기능사) D: 비
고
C: 4,533,250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국 민 연 금 B: 5.00% C: 226,662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산 재 보 험 료 B: 0.86% C: 38,985 D:
"
A: 건 강 보 험 료 B: 3.595% C: 162,970 D: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21,414 D: ( 건 강 보 험 료)
A: 고 용 보 험 료 B: 1.15% C: 52,132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96% C: 4,351 D:
"
A: 중대재해안전관리비 B: 1.59% C: 74,304 D: (기본급+상여금+수당)
A: 합
계 C: 580,818
A: 주)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27년 5%)
A:
2. 산재보험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A:
3.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A: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건강보험료의 13.14%
A:
5.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A: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50명 미만 =1.15%
A:
6.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0.9/100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0.06/1000)
A:
7.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A: - 47 -
A: < 표 # 3-1 >
A: 보 험 료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A: 구
분 B: 배 부 율 C: 기계
(전기기능사) D: 비
고
C: 4,530,842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국 민 연 금 B: 5.25% C: 237,869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산 재 보 험 료 B: 0.86% C: 38,965 D:
"
A: 건 강 보 험 료 B: 3.595% C: 162,883 D: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21,402 D: ( 건 강 보 험 료)
A: 고 용 보 험 료 B: 1.15% C: 52,104 D: (기본급+상여금+수당-식비)
A: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96% C: 4,349 D:
"
A: 중대재해안전관리비 B: 1.59% C: 74,266 D: (기본급+상여금+수당)
A: 합
계 C: 591,838
A: 주)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28년 5.25%)
A:
2. 산재보험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A:
3.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A: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건강보험료의 13.14%
A:
5.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A: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50명 미만 =1.15%
A:
6.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0.9/100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0.06/1000)
A:
7.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A: - 48 -

[시트: 복리후생]
A: < 표 # 3-2 >

A:
복 리 후 생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 F: (산출기준 : 원/월)
A: 구
분 B: 적
요 C: 소 요 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E:
A: 복 리 후 생 비 B: 피복비 C: 1 D: 14,583 E: 14,583 F: 춘하, 추동 50,000원*2회+
점퍼 75,000원
B: 작업화 C: 1 D: 8,333 E: 8,333 F: 2회*50,000원
A: 합
계 E: 22,916
B:
A: 주) 시중조사가
A:
A:
A: - 49 -

[시트: 일반관리비]
A: < 표 # 4 >
A: 일 반 관 리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B: 기계
(전기기능사)
A: 비
목 C: 비
고
A: 재
료
비 B: - C: 표 # 1 참 조
A: 노
무
비 B: 4,811,015 C: 표 # 2 참 조
A: 경
비 B: 563,330 C: 표 # 3 참 조
A: 합
계 B: 5,374,345
A: 계약예규 기준시 B: 9% 이하 C: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A: 적
용
율 B: 6% C:
A: 일 반 관 리 비 B: 322,460
A: - 51 -
A: < 표 # 4 >
A: 일 반 관 리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B: 기계
(전기기능사)
A: 비
목 C: 비
고
A: 재
료
비 B: - C: 표 # 1 참 조
A: 노
무
비 B: 5,062,687 C: 표 # 2 참 조
A: 경
비 B: 603,734 C: 표 # 3 참 조
A: 합
계 B: 5,666,421
A: 계약예규 기준시 B: 9% 이하 C: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A: 적
용
율 B: 6% C:
A: 일 반 관 리 비 B: 339,985
A: - 52 -
A: < 표 # 4 >
A: 일 반 관 리 비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B: 기계
(전기기능사)
A: 비
목 C: 비
고
A: 재
료
비 B: - C: 표 # 1 참 조
A: 노
무
비 B: 5,060,078 C: 표 # 2 참 조
A: 경
비 B: 614,754 C: 표 # 3 참 조
A: 합
계 B: 5,674,832
A: 계약예규 기준시 B: 9% 이하 C: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A: 적
용
율 B: 6% C:
A: 일 반 관 리 비 B: 340,489
A: - 53 -

[시트: 이윤]
A: < 표 # 5 >
A: 이 윤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
A: 비
목 B: 기계
(전기기능사) C: 비
고
A: 노
무
비 B: 4,811,015 C: 표 # 2 참조
A: 경
비 B: 563,330 C: 표 # 3 참조
A: 일 반 관 리 비 B: 322,460 C: 표 # 4 참조
A: 합
계 B: 5,696,805
A: 계약예규 기준시 B: 10% 이하 C: · 용
역
A: 제 외 금 액 B: -
A: 적 용 금 액 B: 5,696,805 C:
A: 적
용
율 B: 5% C:
A: 이
윤 B: 284,840
D: 284,840
A: - 56 -
A: < 표 # 5 >
A: 이 윤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
A: 비
목 B: 기계
(전기기능사) C: 비
고
A: 노
무
비 B: 5,062,687 C: 표 # 2 참조
A: 경
비 B: 603,734 C: 표 # 3 참조
A: 일 반 관 리 비 B: 339,985 C: 표 # 4 참조
A: 합
계 B: 6,006,406
A: 계약예규 기준시 B: 10% 이하 C: · 용
역
A: 제 외 금 액 B: -
A: 적 용 금 액 B: 6,006,406 C:
A: 적
용
율 B: 5% C:
A: 이
윤 B: 300,320 D: 300,320
A: - 57 -
A: < 표 # 5 >
A: 이 윤 산 출 표
A: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A: 비
목 B: 기계
(전기기능사) C: 비
고
A: 노
무
비 B: 5,060,078 C: 표 # 2 참조
A: 경
비 B: 614,754 C: 표 # 3 참조
A: 일 반 관 리 비 B: 340,489 C: 표 # 4 참조
A: 합
계 B: 6,015,321
A: 계약예규 기준시 B: 10% 이하 C: · 용
역
A: 제 외 금 액 B: -
A: 적 용 금 액 B: 6,015,321 C:
A: 적
용
율 B: 5% C:
A: 이
윤 B: 300,766 D:

A: - 58 -

[시트: 일반분석,비율표 ]
A: < 표 # 4-1 > H: < 표 # 5-1 >
A: 일 반 관 리 비 율 표 H: 이
윤
율
A: 업
종 E: 일 반 관 리 비 율 H: 구
분 L: 이
윤
율 N: 비
고
A:

  • 공사 E: 8 F: % H:
  • 시설공사 L: 15 M: %

A:
  • 음 . 식료품의 제조 . 구매 E: 14 F: %

A:
  •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E: 8 F: % H:
  • 제조, 구매 L: 25 M: %

A:
  •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E: 9 F: %

A:
  •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E: 14 F: % H:
  • 용역 L: 10 M: %

A:
  • 화학 . 섬유 . 석탄 . 고무 .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 구매 E: 8 F: %

A:
  •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 구매 E: 12 F: % H:
  • 수입물품의 구입 L: 10 M: %

A:
  •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 . 구매 E: 6 F: %

A:
  •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E: 7 F: % H: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A:
  • 수입물품의 구매 E: 8 F: %

A:
  • 기타 물품의 제조 . 구매 E: 11 F: %

A:
  •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E: 10 F: %

A: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E: 9 F: %

A: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E: 8 F: %

A:
  •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용역 E: 5 F: %

A:
  • 장비 유지·보수 용역 E: 10 F: %

A:
  • 기타 용역 E: 6 F: %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A: - 54 - H: - 59 -

[시트: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세부내역(4조 2교대)]
B: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기존 동일) T: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기존 동일) AM: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기존 동일)
B: 주야비비 T: 주야비비 AM: 주야비비
B: 주차 C: 구분 D: 근로
시간 E: 법정 F: 연장 G: 야간 H: 총 근로시간 T: 주차 U: 구분 V: 근로
시간 W: 법정 X: 연장 Y: 야간 Z: 총 근로시간 AM: 주차 AN: 구분 AO: 근로
시간 AP: 법정 AQ: 연장 AR: 야간 AS: 총 근로시간
B: 1주차 C: 주 D: 8 E: 32 F: 6 G: 12 H: 38 I: ▣ 월 근로 146시간 T: 1주차 U: 주 V: 8 W: 32 X: 6 Y: 12 Z: 38 AA: ▣ 월 근로 146시간 AM: 1주차 AN: 주 AO: 8 AP: 32 AQ: 6 AR: 12 AS: 38 AT: ▣ 월 근로 146시간
C: 야 D: 11 U: 야 V: 11 AN: 야 AO: 11
C: 비 D: 0 I: (1주 소정근로) U: 비 V: 0 AA: (1주 소정근로) AN: 비 AO: 0 AT: (1주 소정근로)
C: 비 D: 0 I: 28.00000 U: 비 V: 0 AA: 28.00000 AN: 비 AO: 0 AT: 28.00000
C: 주 D: 8 I: =(32시간*2회+24시간*2회)/4cycle * 52주 / 12개월 / 4.34주 U: 주 V: 8 AA: =(32시간*2회+24시간*2회)/4cycle * 52주 / 12개월 / 4.34주 AN: 주 AO: 8 AT: =(32시간*2회+24시간*2회)/4cycle * 52주 / 12개월 / 4.34주
C: 야 D: 11 U: 야 V: 11 AN: 야 AO: 11
C: 비 D: 0 I: (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 U: 비 V: 0 AA: (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 AN: 비 AO: 0 AT: (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
B: 2주차 C: 비 D: 0 E: 32 F: 6 G: 12 H: 38 I: 5.600 O: 총 1일 T: 2주차 U: 비 V: 0 W: 32 X: 6 Y: 12 Z: 38 AA: 5.600 AG: 총 21일 AM: 2주차 AN: 비 AO: 0 AP: 32 AQ: 6 AR: 12 AS: 38 AT: 5.600 AZ: 총 17일
C: 주 D: 8 I: =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 N: 연장 O: 3시간*1일/1월*3인/12인 R: 0.75 S: 9 U: 주 V: 8 AA: =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 AF: 연장 AG: 3시간*21일/12월*3인/12인 AJ: 1.31 AK: 15.75 AL: 1.3125 AN: 주 AO: 8 AT: =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 AY: 연장 AZ: 3시간*17일/11월*3인/12인 BC: 1.15 BD: 13.90909091 BE: 1.159090909
C: 야 D: 11 N: 야간 O: 6시간*1일/1월*3인/12인 R: 1.50 S: 18 U: 야 V: 11 AF: 야간 AG: 6시간*21일/12월*3인/12인 AJ: 2.62 AK: 31.5 AL: 2.625 AN: 야 AO: 11 AY: 야간 AZ: 6시간*17일/11월*3인/12인 BC: 2.31 BD: 27.81818182 BE: 2.318181818
C: 비 D: 0 I: (월 근로시간) N:
O:
P:
R:
U: 비 V: 0 AA: (월 근로시간) AF:
AG:
AH:
AJ:
AN: 비 AO: 0 AT: (월 근로시간) AY:
AZ:
BA:
BC:
C: 비 D: 0 I: 146.00 S: 0.75 U: 비 V: 0 AA: 146.00 AN: 비 AO: 0 AT: 146.00
C: 주 D: 8 I: =(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 R:
S: 1.5 U: 주 V: 8 AA: =(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 AN: 주 AO: 8 AT: =(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
C: 야 D: 11 R:
U: 야 V: 11 AJ:
AN: 야 AO: 11 BC:
B: 3주차 C: 비 D: 0 E: 24 F: 3 G: 6 H: 27 R:
T: 3주차 U: 비 V: 0 W: 24 X: 3 Y: 6 Z: 27 AJ:
AM: 3주차 AN: 비 AO: 0 AP: 24 AQ: 3 AR: 6 AS: 27 BC:
C: 비 D: 0 I: ▣ 월 연장근로 23시간 U: 비 V: 0 AA: ▣ 월 연장근로 23시간 AN: 비 AO: 0 AT: ▣ 월 연장근로 23시간
C: 주 D: 8 U: 주 V: 8 AN: 주 AO: 8
C: 야 D: 11 I: 23.00 J: 0.75 K: 22.20 M: 22.95 U: 야 V: 11 AA: 23.00 AB: 1.31 AC: 21.60 AN: 야 AO: 11 AT: 23.00 AU: 1.15 AV: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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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 D: 0 U: 비 V: 0 AN: 비 AO: 0
C: 주 D: 8 U: 주 V: 8 AN: 주 AO: 8
B: 4주차 C: 야 D: 11 E: 24 F: 6 G: 12 H: 30 I: ▣ 월 야간근로 46시간 T: 4주차 U: 야 V: 11 W: 24 X: 6 Y: 12 Z: 30 AA: ▣ 월 야간근로 46시간 AM: 4주차 AN: 야 AO: 11 AP: 24 AQ: 6 AR: 12 AS: 30 AT: ▣ 월 야간근로 46시간
C: 비 D: 0 U: 비 V: 0 AN: 비 AO: 0
C: 비 D: 0 I: 46.00 J: 1.50 K: 44.50 U: 비 V: 0 AA: 46.00 AB: 2.62 AC: 43.40 AN: 비 AO: 0 AT: 46.00 AU: 2.31 AV: 43.70
C: 주 D: 8 I: =(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3*52주 / 12개월 N:
U: 주 V: 8 AA: =(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3*52주 / 12개월 AF:
AN: 주 AO: 8 AT: =(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3*52주 / 12개월 AY:
C: 야 D: 11 U: 야 V: 11 AN: 야 AO: 11
C: 비 D: 0 U: 비 V: 0 AN: 비 AO: 0
C: 비 D: 0 U: 비 V: 0 AN: 비 AO: 0
C: 주 U: 주 AN: 주
B: 4주에 1 cycle C: 야 T: 4주에 1 cycle U: 야 AM: 4주에 1 cycle AN: 야
C: 비 U: 비 AN: 비
C: 비 U: 비 AN: 비
C: 주 U: 주 AN: 주
C: 야 U: 야 AN: 야
C: 비 U: 비 AN: 비

[시트: 달력]
B: 2026
B: 7 J: 8 R: 9 Z: 10 AH: 11 AP: 12
D: JULY L: AUGUST T: SEPTEMBER AB: OCTOBER AJ: NOVEMBER AR: DECEMBER
B: 일 C: 월 D: 화 E: 수 F: 목 G: 금 H: 토 J: 일 K: 월 L: 화 M: 수 N: 목 O: 금 P: 토 R: 일 S: 월 T: 화 U: 수 V: 목 W: 금 X: 토 Z: 일 AA: 월 AB: 화 AC: 수 AD: 목 AE: 금 AF: 토 AH: 일 AI: 월 AJ: 화 AK: 수 AL: 목 AM: 금 AN: 토 AP: 일 AQ: 월 AR: 화 AS: 수 AT: 목 AU: 금 AV: 토
E: 1 F: 2 G: 3 H: 4 P: 1 T: 1 U: 2 V: 3 W: 4 X: 5 AD: 1 AE: 2 AF: 3 AH: 1 AI: 2 AJ: 3 AK: 4 AL: 5 AM: 6 AN: 7 AR: 1 AS: 2 AT: 3 AU: 4 AV: 5
B: 5 C: 6 D: 7 E: 8 F: 9 G: 10 H: 1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R: 6 S: 7 T: 8 U: 9 V: 10 W: 11 X: 12 Z: 4 AA: 5 AB: 6 AC: 7 AD: 8 AE: 9 AF: 10 AH: 8 AI: 9 AJ: 10 AK: 11 AL: 12 AM: 13 AN: 14 AP: 6 AQ: 7 AR: 8 AS: 9 AT: 10 AU: 11 AV: 12
B: 12 C: 13 D: 14 E: 15 F: 16 G: 17 H: 1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Z: 11 AA: 12 AB: 13 AC: 14 AD: 15 AE: 16 AF: 17 AH: 15 AI: 16 AJ: 17 AK: 18 AL: 19 AM: 20 AN: 21 AP: 13 AQ: 14 AR: 15 AS: 16 AT: 17 AU: 18 AV: 19
B: 19 C: 20 D: 21 E: 22 F: 23 G: 24 H: 25 J: 16 K: 17 L: 18 M: 19 N: 20 O: 21 P: 22 R: 20 S: 21 T: 22 U: 23 V: 24 W: 25 X: 26 Z: 18 AA: 19 AB: 20 AC: 21 AD: 22 AE: 23 AF: 24 AH: 22 AI: 23 AJ: 24 AK: 25 AL: 26 AM: 27 AN: 28 AP: 20 AQ: 21 AR: 22 AS: 23 AT: 24 AU: 25 AV: 26 AX: 1 AY: 일
B: 26 C: 27 D: 28 E: 29 F: 30 G: 31 J: 23 K: 24 L: 25 M: 26 N: 27 O: 28 P: 29 R: 27 S: 28 T: 29 U: 30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H: 29 AI: 30 AP: 27 AQ: 28 AR: 29 AS: 30 A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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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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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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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V:
B: 2027
B: 1 J: 2 R: 3 Z: 4 AH: 5 AP: 6
D: JANUARY L: FEBRUARY T: MARCH AB: APRIL AJ: MAY AR: JUNE
B: 일 C: 월 D: 화 E: 수 F: 목 G: 금 H: 토 J: 일 K: 월 L: 화 M: 수 N: 목 O: 금 P: 토 R: 일 S: 월 T: 화 U: 수 V: 목 W: 금 X: 토 Z: 일 AA: 월 AB: 화 AC: 수 AD: 목 AE: 금 AF: 토 AH: 일 AI: 월 AJ: 화 AK: 수 AL: 목 AM: 금 AN: 토 AP: 일 AQ: 월 AR: 화 AS: 수 AT: 목 AU: 금 AV: 토
G: 1 H: 2 I: 1 K: 1 L: 2 M: 3 N: 4 O: 5 P: 6 Q: 4 S: 1 T: 2 U: 3 V: 4 W: 5 X: 6 Y: 1 AD: 1 AE: 2 AF: 3 AN: 1 AO: 1 AR: 1 AS: 2 AT: 3 AU: 4 AV: 5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R: 7 S: 8 T: 9 U: 10 V: 11 W: 12 X: 13 Z: 4 AA: 5 AB: 6 AC: 7 AD: 8 AE: 9 AF: 10 AH: 2 AI: 3 AJ: 4 AK: 5 AL: 6 AM: 7 AN: 8 AO: 1 AP: 6 AQ: 7 AR: 8 AS: 9 AT: 10 AU: 11 AV: 12 AW: 1
B: 10 C: 11 D: 12 E: 13 F: 14 G: 15 H: 16 J: 14 K: 15 L: 16 M: 17 N: 18 O: 19 P: 20 R: 14 S: 15 T: 16 U: 17 V: 18 W: 19 X: 20 Z: 11 AA: 12 AB: 13 AC: 14 AD: 15 AE: 16 AF: 17 AH: 9 AI: 10 AJ: 11 AK: 12 AL: 13 AM: 14 AN: 15 AO: 1 AP: 13 AQ: 14 AR: 15 AS: 16 AT: 17 AU: 18 AV: 19 A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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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4 C: 25 D: 26 E: 27 F: 28 G: 29 H: 30 J: 28 R: 28 S: 29 T: 30 U: 31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H: 23 AI: 24 AJ: 25 AK: 26 AL: 27 AM: 28 AN: 29 AP: 27 AQ: 28 AR: 29 AS: 30
B: 31 AH: 30 AI: 31
B: 7 J: 8 R: 9 Z: 10 AH: 11 AP: 12
D: JULY L: AUGUST T: SEPTEMBER AB: OCTOBER AJ: NOVEMBER AR: DECEMBER
B: 일 C: 월 D: 화 E: 수 F: 목 G: 금 H: 토 J: 일 K: 월 L: 화 M: 수 N: 목 O: 금 P: 토 R: 일 S: 월 T: 화 U: 수 V: 목 W: 금 X: 토 Z: 일 AA: 월 AB: 화 AC: 수 AD: 목 AE: 금 AF: 토 AH: 일 AI: 월 AJ: 화 AK: 수 AL: 목 AM: 금 AN: 토 AP: 일 AQ: 월 AR: 화 AS: 수 AT: 목 AU: 금 AV: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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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9 K: 30 L: 31 Z: 31
AH: 11월 21일 창립
B: 2028
B: 1 J: 2 R: 3 Z: 4 AH: 5 AP: 6
D: JANUARY L: FEBRUARY T: MARCH AB: APRIL AJ: MAY AR: JUNE
B: 일 C: 월 D: 화 E: 수 F: 목 G: 금 H: 토 J: 일 K: 월 L: 화 M: 수 N: 목 O: 금 P: 토 R: 일 S: 월 T: 화 U: 수 V: 목 W: 금 X: 토 Z: 일 AA: 월 AB: 화 AC: 수 AD: 목 AE: 금 AF: 토 AH: 일 AI: 월 AJ: 화 AK: 수 AL: 목 AM: 금 AN: 토 AP: 일 AQ: 월 AR: 화 AS: 수 AT: 목 AU: 금 AV: 토
H: 1 I: 1 L: 1 M: 2 N: 3 O: 4 P: 5 T: 1 U: 2 V: 3 W: 4 X: 5 Y: 1 AF: 1 AI: 1 AJ: 2 AK: 3 AL: 4 AM: 5 AN: 6 AO: 3 AT: 1 AU: 2 A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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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 J: 8 R: 9 Z: 10 AH: 11
D: JULY L: AUGUST T: SEPTEMBER AB: OCTOBER AJ: NOVEMBER
B: 일 C: 월 D: 화 E: 수 F: 목 G: 금 H: 토 J: 일 K: 월 L: 화 M: 수 N: 목 O: 금 P: 토 R: 일 S: 월 T: 화 U: 수 V: 목 W: 금 X: 토 Z: 일 AA: 월 AB: 화 AC: 수 AD: 목 AE: 금 AF: 토 AH: 일 AI: 월 AJ: 화 AK: 수 AL: 목 AM: 금 AN: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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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19 AI: 20 AJ: 21 AK: 22 AL: 23 AM: 24 AN: 25 AO: 1 AY: 8
B: 23 C: 24 D: 25 E: 26 F: 27 G: 28 H: 29 J: 27 K: 28 L: 29 M: 30 N: 31 R: 24 S: 25 T: 26 U: 27 V: 28 W: 29 X: 30 Z: 29 AA: 30 AB: 31 AH: 26 AI: 27 AJ: 28 AK: 29 AL: 30
B: 30 C: 31 Z: 31 AX: 17 AY: 일
AH: 11월 21일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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