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11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양주시 고암동, 옥정동 일원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금89,800,000원
바. 기초금액: 금89,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9)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주 시 재 무 관
===== 소액수의(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114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양주시 고암동, 옥정동 일원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금89,800,000원
바. 기초금액: 금89,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9)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
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2026년도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양 주 시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1
Ⅱ . 일반과업지시서 ···················································· 2
Ⅲ . 특별과업지시서 ···················································· 7
Ⅳ . 보 안 대 책 ····················································· 9
Ⅴ . 예 정 공 정 표 ···················································· 10
Ⅵ . 설 계 예 산 서 ···················································· 11
Ⅶ . 위 치 도 ····················································· 12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자
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위한 재해위험 유발요인을 조사․
검토 ․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구간 일원의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재난피해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
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압동, 옥정동 일원
나. 대상범위 : 과업노선의 연결로 신설구간 일원 및 주변 영향권
다. 과업내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 (L=0.6km, B=6.5m)(연결로2개소)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
차 등”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관련 실무지침 등의 업무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보고서 작성
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보고서 작성
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조치계획 보고서 작성
라.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1) 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PPT)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평가서 작성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안)」내용을 충족하
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기본 업무
1. 작업계획 수립
단 위 업 무
가. 작업계획 수립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나. 계획 내용
2. 계획의 개요
업 무 내 용
-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 계획의 배경 •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 검토대상 유형 제시
-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 사업의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검토 실시 근거 및 절차
-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 계획지역 주변지역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3. 기초현황 조사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5. 평가서 작성 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 방재시설 조사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조사 •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 기타
나.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 • 입지적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 평가
-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저감방안 반영 종합
가. 평가서 작성
- 단계별 협의내용 •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 참고문헌 등 • 저감방안 반영 등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기본 업무
1. 작업계획 수립
2.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3. 기초현황 조사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가. 작업계획 수립
- 인력투입계획 • 향후추진계획
- 예정공정표작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가. 사업 배경과 목적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 내용
- 사업명, 위치, 면적(연장), 시행자,사업기간, 소요예산, 규모 등
- 위치도 및 지형도 • 토지이용도, 시설물배치도 • 사업의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유역 일반현황조사 • 입지여건 주변 주요시설
- 하천 및 수계현황 • 기하학적 특성 조사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유역, 배수계통 현황 조사 • 관측자료 수집 및 정리
- 재해성검토인자 특성 검토
다. 수문특성 조사
- 관측소(수문) 현황 조사 • 관측자료 수집 및 정리
- 재해성검토인자 특성 검토
라.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표고 및 경사분포 • 지질 및 토질특성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주요 재해의 대처내용 및 복구현황 정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 조사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아. 관련계획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현지 및 문헌조사 • 인ㆍ허가 절차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유형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예상 재해유형의 선정
- 예상 재해유형별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 선정한 재해유형의 적정성 검토
나. 홍수유출해석 • 홍수유출 해석 다. 토사유출해석 • 토사유출 해석 라.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평가 •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유형별 기본방향
나. 저감대책 수립
- 재해저감방안 조사
- 개발중 재해저감대책 수립
- 개발후 재해저감방안 수립
다. 저감방안 반영 • 저감방안 반영 가.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수립
- 관리 주체별 항목별 점검사항
나.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 관리 주체별 항목별 점검사항
8. 결론 가. 결론 • 검토 결론 9. 평가서 작성 가.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4.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대상지역 설정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림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계획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
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성과품 제출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및 조치계획서 A4 10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및 조치계획서 A4 10부 관계기관 협의서류 1식 협의 성과품 USB 및 CD 1식 1개 각종 인허가 및 보고자료 등 1식 협의 1.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2. 기타 인허가등 협의서류
※ 성과 도서의 종류 및 제출부수,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1. 사현황조사 2. 검토보고서 작성
3.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조치계획서 포함)
4. 성과품 작성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