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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918]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관리 용역(2026~2029)

[용역] 발주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10.2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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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경쟁,12억미만,적격_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경쟁,12억미만,적격_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용역).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정신, ☎ 070-4056-8892, FAX 0505-480-179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회계부 강희연 ☎ 02-330-2869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491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관리 용역(2026~2029)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필요 시 공동이행가능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19,4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17,69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10.16. ~ 2029.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hp:lineBreak/>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1,119,467,000원 / 2026. 10. 16. ~ 2029.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6.10.16. ~ 2026.12.31. 사업예산 : 72,692,00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348,925,000원
  • (장기계속3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사업예산 : 348,925,000원
  • (장기계속4차) 사업기간 : 2029.01.01. ~ 2029.12.31. (12개월), 사업예산 : 348,925,000원

* 본 용역은 운영방식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사항을<hp:lineBreak/>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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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4:00
○
개찰일시:
2026/10/0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원 원 원 원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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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②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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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hp:lineBreak/>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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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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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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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 :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1,017,697,273원 (* 부가세별도)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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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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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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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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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일반경쟁,12억미만,적격_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용역).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정신, ☎ 070-4056-8892, FAX 0505-480-179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회계부 강희연 ☎ 02-330-2869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491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관리 용역(2026~2029)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필요 시 공동이행가능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19,4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17,69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10.16. ~ 2029.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1,119,467,000원 / 2026. 10. 16. ~ 2029.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6.10.16. ~ 2026.12.31. 사업예산 : 72,692,00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348,925,000원
  • (장기계속3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사업예산 : 348,925,000원
  • (장기계속4차) 사업기간 : 2029.01.01. ~ 2029.12.31. (12개월), 사업예산 : 348,925,000원

* 본 용역은 운영방식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4:00
○ 개찰일시: 2026/10/0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국민연금보험료
원

퇴직급여충당금 원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②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
문으로 하는 자(714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4 -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
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
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 5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 :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1,017,697,273원 (* 부가세별도)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

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
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
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
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6 -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
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
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 7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8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 9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붙임) 과업지시서 등.zip =====

===== (├╓┴╛)║┘└╙. 260921 ┴╢┤▐├╗ ╝÷┴ñ╣▌┐╡(╜├╝│░ⁿ╕«)▒╣╕│├╗╝╥│Γ╗²┼┬╝╛┼═ ╜├╝│░ⁿ╕«┐δ┐¬ ░·╛≈┴÷─º╝¡ (3).hwp =====

과 업 지 침 서 사업명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경영부 2026. 9. 책임자 안전경영부 부장 안종찬 TEL : 02-6959-7131 FAX : 02-6430-0914 담당자 안전경영부 과장 김민성 TEL : 02-6959-7134 1 사업개요

1.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일원(하단동 1142-9)

2. 사 업 명: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시설관리 용역

3. 사업기간: 2026. 10. 16. ~ 2029. 12. 31.

4. 예정금액: 1,119,467,000원(금일십일억일천구백사십육만칠천원정)

구분 2026(10.16.~12.31.) 2027 2028 2029 계 금액 72,692,000 348,925,000 348,925,000 348,925,000 1,119,467,000

5. 사업목적: 안정적 시설관리를 통한 청소년활동사업 수행 지원

6. 과업내용: 시설별 예방점검·정비·보수·유지 및 관련 안전관리

※ 토지 및 건물 · 토목 · 기계설비 · 전기 및 통신 설비 · 소방설비 · 승강기 · 위험물 · 기타 부대시설 포함

7. 용역대상: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 (부지면적) 64,710㎡ / (건축면적) 5,843.13㎡ / (연면적) 10,691.10㎡

구분 층 층별면적(㎡) 용도 본관 지상1층 3,157.69

체험실(3실), 준비실(2실), 경비실, 방재실, 중앙감시실, MDF실, 영상관, 방송실, 실내집회장,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상2층 1,715.91 실험실, 중강의실, 휴게공간 지상3층 970.49

원장실, 사무실, 회의실, 방송실, 문서보관실, 직원휴게실

청소년 생활관 지상1층 1,222.06

2인실(10실), 인솔자실(5실), 장애인실(2실), 지도자휴게실(2실), 보건실, 모임실(2실), 세탁/린넨실(2실), 기계실, 전기실, 당직실

지상2층 1,238.51

2인실(20실), 인솔자실(3실), 지도자휴게실(2실), 모임실(2실), 린넨실(2실)

지상3층 980.47

2인실(20실), 인솔자실(2실), 지도자휴게실(2실), 모임실(2실), 린넨실(2실)

지도자 생활관 지상1층 412.21

숙소(9실), 장애인실, 기계실, 린넨실, 세탁실

지상2층 397.94 숙소(13실) 지상3층 397.94 숙소(13실) 오수처리시설 지상1층 192.32 - 경비실 지상1층 5.56 - 합 계(연면적) 10,691.10 - 8. 인력사항 ㅇ 배치인원 및 주요업무 구분 인원 자격(채용)기준 근무형태 주요업무 기계 설비 1명

냉·난방설비, 열관리, 고압가스 운용·보수 업무 경력자 및 기계 설비 관련 자격보유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이상 필수 주간

기계 · 보일러 · 냉난방 · 상하수도 · 가스 · 오수 · 환경 · 위생(화장실 포함) 등 제반설비의 점검 · 보수

3명 시설관리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전기·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보유 우대 교대 (주간·야간·비번) 전기 설비 1명

강전 및 약전설비, 방재, 통신업무 경력자 또는 전기 관련 자격 보유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 필수 주간

전기 · 통신 · 음향 · 승강기 · 소방 · 조명 등 제반 설비의 점검 · 보수

영선 1명 시설(영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각종 시설(소방, 전기 등) 및 목공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우대 주간 건물 내외부 마감 및 비품 등 유지 보수, 전기 · 기계 설비 업무의 지원 등 계 6명 -

※ 발주기관과 관련된 법령 · 정책 · 제도 및 기관의 운영 정책 · 예산의 편성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운영인력 등 과업이 변경될 수 있음.

9. 준수사항 ㅇ 업무 수행 기본 사항

  • 각 설비별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근무자 및 법정안전관리자 선임·배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액화가스 안전관리자 등

  • 예방중심의 시설물 안전 및 성능관리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시설 · 부대시설물 일체

  • 근로자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발주처 간 공동·자체 산업안전보건 예방 체계 운영·이행(위험성 평가 등)

  • 과업지침서 기준 인력의 배치·업무 수행 및 발주업체의 업무 요청·보완, 요청자료 제출 등에 대한 성실한 이행

※ 필요 시 발주처의 업무 담당부서(자) 또는 감독원 검수 · 확인 가능

※ 발주처 업무 담당부서 - 계약체결: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부

  • 계약관리 및 대금 지급: 경영지원본부 안전경영부
  • 근로자 업무관리 등 현장 업무 수행·협조: 국립청소년생태센터 활동협력부
  • 업무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시 발주처 검토 · 승인

※ 기록대장 (방범일지 · 입출입대장 · 인수인계 등)

  •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기반 이행 원칙 준수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임의 양도 또는 하도급 금지(계약업체 직접 계약 이행 및 용역수행)
  • 발주기관과 관련된 법령 · 정책 · 제도 및 기관의 운영 정책 · 예산의 편성 기준 등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내 고용 유지

2 과업내용 1. 일반사항 ㅇ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관리 인력 중 호선 · 운영 및 지정 변경 시 발생일로부터 7일 내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

ㅇ 근무자 업무

※ 각종 시설물 및 설비별 유지관리 · 점검 · 긴급대응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지관리 · 건축물 및 부대시설 · 각종설비 유지관리 - 안전점검 · (법적) 전기 · 기계 설비

  • (수시) 해빙기 · 우기 · 풍수해 · 지진 · 동절기

수시점검 (육안·기능포함) 긴급업무

  • (범위)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 고려한 단순 수선 · 수리 등

발주처 요청 시 시설점검 · (점검) 일상 · 정기 · 수시 수행 - (구분) 시설 · 설비 · 장비 · (기록) 점검일지 작성 및 발주처 제출 - 정기점검 · (점검) 일일 · 주간 · 월간 수행 -

※ 운전 유지를 위한 주요 설비의 구조 · 특성 · 운전 · 이상징후의 파악 · 경정비 · 작동 관련 요령 및 매뉴얼 등의 경우 발주처 담당업무 부서 제공

  •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 부합의 업무수행 · 관리

- 전기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계설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고용노동부 고시)등

ㅇ 근무시간 및 인력 배치

  • (인수·인계) 근무 결과 유무 확인 · 기록 관리

구분 인원(명) 근무시간 비고 전기설비 1 · (주간) 09:00 – 18:00 - 기계설비 1 · (주간) 09:00 – 18:00 - 3 · (주간) 09:00 – 18:00 · (당직) 18:00 – 09:00 방재실근무 영선업무 1 · (주간) 07:30 – 16:30 - 계 6

※ 근무형태(주/야/비) 및 야간근무 휴게시간의 세부내용 및 적용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와 과업시작 전/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ㅇ 행사 지원 및 관리 협조 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 · 시설 제반 발생의 협조 · 요청 사항

  • 장치 설치 · 해체 · 원상복구 시 직원의 배치
  • 시설대관 등 회의 · 교육 진행 시 협조 · 요청 사항

· 기타 사안 적극 지원 발주처 사전 협의 지원 · 시설 제반 발생의 협조 · 요청 사항

  • 장치 설치 · 해체 · 원상복구 시 직원의 배치
  • 대관 시설 등 회의 · 교육 진행시 협조 · 요청 사항

· 기타 사안 적극 지원 발주처 사전 협의 검토 · 감독 · 검사

  • 시설 설치 계획 · 시공 · 완료 및 원상 복구 검사 등

발주처 사전 협의 안전점검 · 각종 장치류의 설치물 전반 발주처 사전 협의 2. 세부사항 가. 전기시설 분야 유지관리 ㅇ 대상설비 구분 주요내용 강전

  • 수변전 · 배전 · 비상발전 · 동력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 축전 지 · 태양광 설비 · 전등 · 전열 등 전반적 설비

약전

  • (소방방재) 수신기 · 자동화재탐지 · 경보설비 등 전기배선 점검 관리
  • (방송설비) 장비 · 음향 등 전기배선 점검 관리

기타 · 무대장비 등 전기설비 전반 ㅇ 대상설비의 관리 범위

※ 대상 시설 전반 전기설비의 운전 · 유지 · 보수 · 보존 · 정비 · 점검 포함의 포괄적 관리

ㅇ 일상업무 · 유지보수 · 정비 등의 관리

※ 대상 설비의 모니터링 · 점검 · 기록 · 소모품 교체 · 유지보수 (절연측정 등)

구분 주요내용 모니터링

  • 전기 및 소방 장치류의 운전 조작 · 작동 · 상황 감시 · 동작확인 등

점검 · 일일 · 주간 · 월간 점검의 수행

  • 수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기기 · 선로 등 (분해 포함)

절연측정 · 전기설비 운전 · 부하의 측정

  • 각 종 전등 · 전열 등 배선 및 기기 등

기록

  • 전기설비의 운전 상황 기록 · 전기 사용량 등

- 인수 · 인계 연락 사항 포함 소모품 교체 · 일상 점검 기준

  • 내구연한 경과 · 불량 · 결합 · 파손 부 등

유지보수 (정비포함) · 전기시설의 이설 · 증설 · 회로 분리 · 등기구 및 램프 교체 · 실내 공간의 전등 점 · 소등 관리

  • 전기 · 승강 설비 이상 발생시 대처 및 작동 정상화 등
  • 승강기 설비의 유지보수 (발주처: 유지보수 업체 선정 · 관리)
  • 유지관리 업체 합동의 승강기 계통 작동 정상 유무 확인

- 운전상태 점검 기록 · 이상유무 확인

  • 정기검사 · 수리 · 정비 전 · 중 · 후 입회 원칙
  • 전력 · 방재 · 방송 · 통신 · TV 설비의 정비

· 감시 · 콘트롤러의 24시간 운전 하자관리 · 하자보수 점검 · 목록화 · 계획 수립 - 전기 설비의 하자 전수 조사

  • 설비 별 하자목록 작성 및 협의 · 서면 제출 (발주처 협의)
  • 하자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및 관리·수선방안 제시
  • 방재실 교대 근무 시 시설관리 (일과 시간 이후 포함)

구분 주요내용 공통

  • 수배전 · 감시기기 · 자동화재탐지 · 전등(실내조명·가로등 포함) 설비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발생시 현장 확인 · 결합부 조치 · 전기사고 응급 조치

일반 · 상시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비상 전원 공급 계통의 작동 정상화 유지

  • 전체 시설물의 전등과 전열 점등 · 소등 관리
  • 자동화재 탐지설비 작동시 긴급출동 · 원인확인 · 정상조치

· CCTV 설비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 기타 재해 · 재난 · 응급 사고 대비의 시설물 유지
  • 풍수해에 의한 배수 맨홀과 관로 범람 · 우수 유입에 의한 누수
  • 동절기의 배관 동파 및 도로결빙 · 시설물의 고드름 등

- 온수 및 냉수 공급의 중단 ㅇ 부대업무 (기록보관 · 지도 · 기타 ) 구분 주요내용 기록보관

  • 유관기관의 서류 (인허가 · 협의 · 승인 등)
  • 정기 · 수시 점검의 결과보고서 (법정 · 자체 포함)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점검 · 절연측정 기반의 대장 관리

- 정기 · 수시 · 특별 점검의 기록 - 수리 · 보수 · 정비의 기록 - 공구 · 부속 · 소모품 교체 기록 지도업무

  • 전기 설비의 취급 관련 매뉴얼 공유 · 핵심사항 전달

- 사고방지 주의 지도 - 돌발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지도 교육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 재발방지의 주의 지도 기타업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직무 수행 (전기사업법 제73조)
  • 발주기관의 전기설비 관련 행정 및 유지관리 업무 지원

나. 기계시설 분야 유지관리 ㅇ 대상설비 구분 주요내용 열원설비

  • 보일러 · 급탕탱크 · 흡수식냉동기 · 기타 부속 설비

열원이송설비

  • 각 종 냉난방용 펌프류 · 기타 부속 설비

공조설비

  • 공기조화기 · 팬코일유닛(FCU) · 방열기 · 에어컨 및 냉난방기기 · 환기설비 등

소방기계설비

  • 소화전 · 스프링클러 · 제연 · 기타 부속 설비

위생설비

  • 위생기구 · 급수 · 급탕 · 오배수 · 통기관 · 우수 · 양수설비 등

가스설비

  • 정압기 · 배관계통 · 가스안전설비 · 가스메타 · 기타 부속 설비

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실 · 현장제어반 · 현장제어기기류 · 기타 부속 설비

상수도설비

  • 저수조 · 고가수조 · 야외음수 · 제수변 · 기타 부속 설비

기타

  • 지하수 심정설비 · 식당주방 설비 · 기타 부속 설비

ㅇ 일상업무 · 유지보수 · 정비 등

※ 대상 설비의 모니터링 · 점검 · 기록 · 소모품 교체 · 유지보수 (절연측정 등)

구분 주요내용 모니터링 · 기계설비의 제어 조작 · 동작확인 등 점검

  • 정기(일일 · 주간 · 월간 · 연간) · 수시 · 특별 점검
  • 배관 · 덕트 · 기기 등 유체 누설 (공기 · 물 · 가스 · 기름 등)
  • 기계 · 열원 · 급배수 · 위생 · 기타 부속 설비 전반

- 보일러 · 흡수식냉동기 · EHP 기록관리

  • 기기별 운전일지의 작성 · 일상점검에 의한 측정 · 기록 · 작성
  • 운전 · 보수 · 정비 · 인수인계 · 연락 · 보고사항 등
  • 가스 · 수도 ․ 유류 등 사용량 조사 · 통제 · 조정

소모품 교체

  • 기계 · 열원 · 급배수 · 위생 · 기타 부속 설비
  • 점검 기반의 소모품 교체 방안 협의 · 결정 · 분해점검 및 교체

유지관리·보수

  • 기계 · 열원 · 급배수 · 위생 · 기타 부속 설비
  • 점검 기반의 보수 방안 협의 · 결정 · 긴급의 보수 · 정비 · 수리

▹ 외주 보수 또는 정비 필요시 요청 (발주처)

  • 중앙감시실 · 제어계통 운전 · 유지 · 보수

· 위험물 반출입 통제 · 감시 · 관리

  • 외주 보수 또는 정비시 입회 및 공사 관리 지원

하자관리 · 하자보수 점검 · 목록화 · 계획 수립 - 기계 설비의 하자 전수 조사

  • 설비 별 하자목록 작성 및 협의 · 서면 제출 (발주처 협의)
  • 하자 발생시 기계설비안전관리자의 입회 및 방안 제시

ㅇ 냉난방 및 공조 설비 관리 구분 주요내용 냉난방 설 비

  • 에너지 절감 및 실내 온도 기준 (공공기관에너지합리화규정)
  • 대관 및 강의 공간의 냉난방 온도 설정과 공급의 경우 발주기관의 운영 매뉴얼 및 협의 기준 의거 이행
  • 냉난방 공급 중단 발생 전 · 중 · 후 조치사항

- 대상 설비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 가동 중단시 응급 조치 후 발주기관에 실정 보고 또는 협의

▹ 하자보수 또는 서비스센터 접수 등

  • 외주 정비 · 보수시 현장관리 입회 · 유지관리 방안 공유 등
  • 특수 설비적 공간의 (MDF) 냉난방 공급 <감시실 · 전산실 · 기계실>
  • 장비 가동시 발생 열의 적정 온도 제어 · 운전 상태 유뮤 등

▹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수시 확인 필요)

공조설비

  • 층별 AHU · FCU 방식의 공조 설비 관리
  • 필터의 교체 · 청소 · 분해 · 조립 등 유지 보수
  • 각 공조기의 작동 상태 · 온도 · 압력 · 밸브류 점검

- 이상 발생시 신속 조치 ㅇ 급수 · 용수 · 오수처리장 관리 구분 주요내용 급수관리

  • 각 시설의 동별 · 층별 수요 설비에 연속 공급 원칙
  • 물탱크 · 소방 · 급수 · 소화 · 위생 · 온수 · 물공급 설비 등

▹ 온수 공급 시간은 업무 담당부서와 조정

  •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

- 단수 발생시 사전 협의 · 조정 · 확정

  • 각종 위생기구의 점검을 통해 급수 · 배수 기능 확보
  • 동절기 동파 방지 대응의 점검과 예방 조치

용수관리

  • 보일러 관수의 적정 PH 조정을 위해 약품 투입 (부식방지)

· 냉각수 수질의 관리 약품 투입

  • 경수연화장치 · 자동약품투입기의 관리 및 약품 충진

오수처리장 관리 ·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 지원 - 각종 운영 장비 및 기계 유지관리

  • 지정 약품의 투입 · 수질 유지 등 환경위생 관리

- 관리 일지의 작성 ㅇ 일반관리 구분 주요내용 공통

  • 기계설비 전반의 운전 · 점검 · 유지 · 정비 · 보수 · 보존

일반

  • 정기 · 수시 · 특별 점검 기반 보수 · 수리 · 부속 교체 사항 등의 업무일지 기록 제출

· 각종 설비의 정상 가동과 유지 관리 원칙

  • 주기적 정밀(分解) 점검을 통해 이상 발생시 필요 조치 이행
  • 생태센터 간 공급설비의 사전 협의 · 조정 · 원칙
  • 냉난방 · 공조설비 · 급수 · 급탕 설비의 운영
  • 공급의 기간 · 시간대역 · 실내온도 등의 조정

- 에너지 절감 모색 및 관리 이행

  • 정기 소화기의 약제 충전 상태 확인 · 회수 · 충전 · 정위치
  • 전체 시스템의 일괄 파악 가능한 현황판 제작 비치

ㅇ 부대업무 (기록보관 · 지도 · 기타 ) 구분 주요내용 기록보관

  • 유관 기관의 서류 (인허가 · 협의 · 승인 등)
  • 정기 · 수시 점검의 결과보고서 (법정 · 자체 포함)
  • 각 종 설비 및 장비의 점검 · 절연측정 기반의 대장 관리

- 정기 · 수시 · 특별 점검의 기록 - 수리 · 보수 · 정비의 기록 - 공구 · 부속 · 소모품 교체 기록 지도업무

  • 전기 설비의 취급 관련 매뉴얼 공유 · 핵심사항 전달

- 사고방지 주의 지도 - 돌발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지도 교육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 재발방지의 주의 지도 기타업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직무 수행 (전기사업법 제73조)
  • 발주기관의 전기설비 관련 행정 및 유지관리 업무 지원

다. 시설물 영선 및 유지관리 ㅇ 대상설비 구분 주요내용 건축물 · 건물 내부 마감 및 비품류

  • (마감) 천정 · 바닥 (장판·마루) · 벽과 천정 (벽지 · 텍스 · 집성보드)
  • (창호) 방충망 · 도아록 · 크리센트 · 플로어힌지 · 시건 등
  • (가구) 침대 · 수납장 · 의자 · 소파 등
  • (부대) 건물 인접의 계단 · 경사로 · 벤치 · 볼라드 · 포장면 등

전기설비

  • 전기 · 통신 · 음향 · 승강기 · 소방 · 조명 등 제반설비

기계설비

  • 기계 · 보일러 · 냉난방 · 상하수도 · 가스 · 오수 · 환경 · 위생(화 장실 포함) 제반설비
  • 기본업무 · 지원업무 · 기타 설비 등의 관리

구분 주요내용 기본업무

  • 건축물의 내·외부 순회점검 실시 (육안 · 기능)
  • 건축물의 마감 · 창호 · 가구 · 부대 설비의 정상 유무 확인 · 기록
  • 보수 및 정비 · 안전점검 · 검사 등 진단주체 및 기준
  • 일반적 수준의 보수 및 안전 점검 (수탁업체)

▹ 수요자재는 센터로부터 수급을 받아 보수 즉시 조치

▹ 일상점검의 이행 및 결과 제출

  • 전문적 수준의 공사 · 대수선 · 보수 (발주기관)

▹ 법적 안전진단 또는 검사는 발주기관에 요청

  • 대장 기록 관리 및 생태센터 감독원 확인 필수 (발주기관 제출)
  • 점검 결과 기반의 상태 및 범위 · 수량 · 보수 방법 등의 기록

- 특이 상황에 대한 이상 유무 등 기록

▹ 보고서 서식과 점검 내용 · 제출 주기 등 별도 협의

지원업무

  • 영선업무 연계의 설비 (전기 · 기계 업무 담당자 간 협의 · 조정)

· 보수 및 정비 등 주체 및 기준

  • 일반적 수준의 정비 · 운전가동 상태 유지 (수탁업체)

▹ 수요자재는 센터로부터 수급을 받아 보수 즉시 조치

▹ 노후 · 훼손된 기계설비 부품 교체

  • 전문적 수준의 공사 · 교체 · 보수 (발주기관)

▹ 보일러 · 공조기 · 냉온수기 · 자동제어 · 가스 · 저수조 · 정화조 · 덕트 등

▹ 법적 정밀점검· 진단과 검사 추진 (발주기관)

구분 주요내용 기타업무

  • 수시 및 특별 점검 강화 (생태센터 간 합동 점검 지원 포함)
  • 해빙기 · 폭염 · 풍수해 · 지진 · 동절기
  • 긴급 사항 발생시 단순 수선 · 수리를 발주기관은 요청 협의 · 가능

· 지급 장비 및 소모품의 경우 효율적 관리

  •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실 · 망실 장비는 수탁업체 책임

- 유지 관리 수요의 소모품은 생태센터 부담

  • 교체 · 유지보수 및 관리 용도로 지급 자재의 사용

-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관리 철저 이행 라. 기타사항

  • 법적선임 · 행정업무 · 교육 · 협조 · 서면제출 등

구분 주요내용 법적선임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자(기계설비, 전기, 수도시설, 승강기, 액화가스 등)

서면제출 · 선·이임 · 변경 · 해지의 신청

  • 발주기관에 서면 제출 원칙 (검토· 승인)

교육이수

  • 법적 선임자는 관계 법령 기반 교육 이수 (수탁업체 부담)

협조요청

  • 과업 범위 초과의 시설 · 설비 공사 · 대수선 · 교체 등 관련 업무는 상호 공유 및 협의 가능

서면제출

  • 정기 · 수시 · 특별 점검 추진시 사전 발주기관 간 협의
  • (사전협의) 장소 · 시간 · 참석자 · 점검내용 등 단, 시급사항 발생시 선조치 · 후보고 (서면제출)

※ 선임 미조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과업지시 준수사항 1. 착수준비 및 진행사항 보고

  • 기존 용역 관련 관리대장·매뉴얼·운영물품 등의 인수·인계 조치

※ (현장조사) 대상 시설의 운영 현황과 규모 파악 등 포함

  •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위한 근로자 면담 및 고용 결정

구분 주요내용 현장방문 면담실시

  • 기존 근로자 대상 면담 및 고용 여부 결정

- 면담일정: 용역개시일 10일 전까지 완료 인력구성 서면제출 · 근로자 명단 확정 · 서면 보고

  • 보고대상: 경영지원본부 안전경영부 및 국립청소년생태센터 활동협력부

- 보고일정: 용역개시일 5일 전까지

  • 용역업무의 착수 관련 진척과 현안 등 협의 · 설명 등

2. 인력 채용 및 관리 ㅇ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및 유지 - 고용 승계 예외 조건 구분 주요내용 징계이력

  • 근무기간 중 징계 또는 경고 이력 존치 시

유병자

  •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업무 능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판단 시

근로자 고사 · 근로자의 고용 승계 의사 거절 시 기타

  •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인력의 관리 구분 주요내용 업무지시

  • 관련 법령 및 과업지침서 기반 분야별 업무 배정·지시 · 감독

교육제공

  • 관련 법령 기준 업무 종사자의 의무·역량향상 교육 이수 환경 제공

결원충원

  •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사전 발주기관에 알림 후 후속 조치 마련

3. 안전관리

  • 관련 규정 및 법령의 준수 및 근로자 재해 예방환경 및 보호 준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망 1명↑ 1명↑ 부상 6개월↑ 치료필요 부상자 동시 2명↑ 3개월↑ 요양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직업성 질병자 급성중독 등 1년이내 3명↑ 부상자 포함 동시 10명↑

  • 全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사용 · 요청 가능

구분 주요내용 작업중지

  • 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존치 시 작업 중지 대피 원칙

· 대피 근로자의 경우 실정과 사실의 알림

  • 사업주 · 관리감독자· 부서장 · 안전담당자 등
  •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합리적 사유 인정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고지방법

  • 안전작업 허가 전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고지
  • 작업현장의 주변 작업중지권 게시물 부착 의무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작업은 2인 1조 필수

※ 안전장비(안전모 · 고글 · 방진마스크 · 안전조끼 · 안전화 · 장갑 등)지급 조치

  • 현장의 작업 환경 측정과 개선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 기여 목적의 작업환경 조성 노력

  • 산업재해(안전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사고 조치(붙임3 참조)

구분 주요내용 예방조치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행 조치 숙지 및 사전 예방조치 철저

재발방지

  • 신속 체계적 대응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노력

* 단, 불가항력 등 사유 발생에 따른 책임은 발주기관과 수탁업체 간 협의 · 처리

4. 근로자 보호 ㅇ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의무화

※ 근로기준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무단해고 · 불이익 발생 금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19.9./관계부처합동)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작성 · 제출

구분 주요내용 관련법령 준수

  • 퇴직급여 ·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 지급

· 포괄적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 근로조건 관련 법령 준수

ㅇ「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이행 모니터링과 여부의 발주기관의 확인 가능

※ (수탁업체) 분기별 임금지급대장의 제출 (발주기관) 수탁업체의 계약내용 공개 등

ㅇ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지원

※ 연차유급 휴가 사용시 제약 또는 불리한 조건 발생되지 않게 지원

5. 대금지급

  • 매월 용역비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용역일수 1개월 미만시 월 기본근무 일수로 일할 계산 · 지급 (단, 협의시 변동 가능)

  • 용역비 정산 시 대금요청서 제출·검토 선행 <공문 제출 원칙>

구분 주요내용 대금요청서 (전체 필수) -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 기성청구서

  • 납세증명원(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월별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 발주기관의 과업지침 기반 추진계획 및 결과(현안 포함)

- 월별 정산 계획 및 결과 1부

▹ 출퇴근 기록부 및 근무표, 급여 지급 증빙자료 · 출퇴근기록부 · 물품 구매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 근로자 교육 운영 결과(시행 시) 6. 책임 및 면책 ㅇ 발주기관 및 수탁업체 간 책임 의무화 구분 주요내용 발주기관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 손해 발 수탁업체

  • 계약기간 내 고의 ·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 · 사고 · 손실로 발주기관 내지 제3자 손해 발생

· 과업지침 및 관련 법령과 기준 불이행 ㅇ 발주기관의 손해, 면책기준 구분 주요내용 불가항력

  • 천재지변 · 전쟁 · 내란 · 폭등 등 발생의 사고 발생 시

책임면책

  • 발주기관 시설 하자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 수탁업체 사전고지 (유의 또는 주의 사항의 부착)와 발주기관의 관리 · 사용 부주의 및 불이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7. 비밀유지

  • 과업수행 과정 외부 누설과 손해배상의 청구

구분 주요내용 누설금지

  • 본 과업 수행 전 · 중 · 후의 계약 제반 및 기타 사항

손해배상

  • 수탁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기밀 누설이 발생된 경우

교육실시

  • 정기 또는 수시 근로자 대상의 보안 교육 실시

8. 계약 및 과업의 변경과 해지 ㅇ 계약 및 과업의 변경조건 구분 주요내용 변경조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법령 · 정책 · 제도 및 기관의 운영 정책 · 예산의 편성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 최저임금·기타 요율 등 법령·정책·제도에 따른 법정 노무비 및 원가 제비율의 변경 등 용역비 조정 사유 발생 시
  • 기타 과업수행 간 양측의 협의에 따라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발생 시

ㅇ 과업의 변경범위 구분 주요내용 변경범위

  • 과업범위 · 계약금액 · 과업의 수행내용과 조건 등

· 과업 인원의 증·감 등 인력운영 사항 등

  • 본 사업의 과업지침 · 계약서 · 특수 및 일반 조건 내 명기되지 않았으나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 상호 계약 해지 조건 (60일 前 서면 통보)

※ 해지 후 신규업체 확정·배치 시점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계속 근무 원칙

구분 주요내용 해지조건

  • 중대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에 의한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하다 인정될 경우
  • 계약 조항과 법령 · 과업지침 위반 또는 불이행 시
  • 수탁 업체의 해산 · 청산 · 파산 · 정리 · 부도처리 등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
  • 과업 지침 및 시정 요청 사항의 불이행 시

· 본 사업의 임의 양도 또는 하도급 시

  • 본 계약 이행 과정의 전·중·후 취득한 발주기관 기밀 누설 시

- 문서 또는 물품의 반출 · 훼손 등

  • 본 사업의 이행 과정 상 불이익을 발생 · 초래한 경우
  • 관련 법령 위반에 의한 벌금형 이상 선호 확정 또는 과태료 처분 미납 시
  • 근로자 임금의 최저 기준 미달하여 지급 시
  • 관리자의 직무 의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 · 장비 · 인명 등에 중대한 사고 야기 시
  • 노사분규에 의한 업무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기타 발주기관 인정의 중대한 사유 발생 시

9. 업무점검 및 조치 ㅇ 상호 역할과 의무 구분 주요내용 발주기관

  •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 점검 및 시정 · 보완의 요청 가능

수탁업체

  • 발주 기관의 점검 결과의 조치 등 성실 수행 이행

4 행정사항 1. 일반사항

  •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전기안전관리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7144)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령·기준·과업지침 기반의 업무수행

구분 주요내용 공동이행

  • 과업지침 기준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 · 결정
  • 법규 미해당 · 과업 미해당 또는 해석 사항 이의 등

▹단, 미해결 시 발주기관 검토 후 결정 수탁업체

  • 소속 근로자의 처우 관련 근로기준법 · 지침 준수
  • 과업 기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간 협의 · 승인 후 추진

· 시설물의 원형 변경 불가

  • 발주기관이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붙임1. 과업 대상의 시설 현황 1부 2. 시설관리 인력의 구성 조건 1부

3.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조치 사항 1부. 끝.

붙임 1 과업 대상의 시설 현황 1. 건축물·기계·토목·조경 설비 구분 내 역 수량(면적) 건축물 운영센터 5,844.09㎡ 청소년생활관 3,441.04㎡ 지도자생활관 1,208.09㎡ 오수처리시설 192.32㎡ 경비실 5.56㎡ 기계설비 공기조화기 1대 팬코일유니트(밸프 포함) 89대 부스터펌프 1대 물탱크(115톤) 1조 엘리베이터(15인승, 17인승) 4대

전기히트펌프(실외기11대, 실내기 122대), 냉방기 실외기 3대

1식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 25대 빌딩자동제어장치 1식 지열냉난방시스템 1식

장비설치, 옥내외배관, 위생배관․기구, 급수급탕배관, 기계실배관, 공조배관, 환기덕트, 가스배관, 주방기구, 바닥난방 등

1식 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인조화강석) 1,157㎡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U형) 3,660㎡ 자연석경계석 1,820개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751개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등 145개 오․우수관 및 상수관 1식 도로 및 주차장 등 1식 조경시설 인조화강석 블록(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7,637㎡ 포장경계석(석재블록) 173개 조경시설물 및 식재 1식 2. 전기·통신·소방 설비 구분 내 역 수량(면적) 전기 배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65면 스테인리스가로등주(부속자재 포함) 19본 LED 다운라이트, 실내조명등 2,415개 케이블트레이 1식 디젤발전기 1대 무대장치 1식 영사대 1대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동력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접지 및 피뢰설비, 옥외보안등, 무대장치, 케이블트레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등

1식 통신 통합배선반 및 네트워크스위치 1식 케이블트레이 1식 구내방송장치 1식 영상감시장치(CCTV) 1식 출입통제시스템(부속자재 포함) 1식

옥외통신, 통합배선설비, TV설비, 방송설비, CCTV설비, 출입통제설비, A/V설비, 케이블트레이설비 등

1식 소방 (기계․전기) 화재 수신기 1대, 중계기 80대 1식 물탱크(부속자재 포함) 1식

장비설치, 옥내․외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소화내진설비, 소공간소화장치 등

1식 붙임 2 시설관리 인력의 구성 조건

1. 인력채용 기준 ※ 자격조건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채용인력 확정 전 발주처 확인 필수

구분 자격조건 비고 공통사항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품행이 바르고 사고가 온전한 자

◦ 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합한 근로자

◦ 청소년수련시설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년 이상 업무 유경험자 신규채용

◦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 기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근로자 ※ 고용승계 예외 조건 구분 주요내용 징계이력

  • 근무기간 중 징계 또는 경고 이력 존치 시

유병자

  •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업무 능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판단 시

근로자 고사 ·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사 거절 시 기타

  •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승계 시설 (기계) ◦ 공통사항 <필수>

◦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보유자 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준일 매년 1.1 시설 (전기) ◦ 공통사항 <필수>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준일 매년 1.1 시설 (영선) ◦ 공통사항 <필수> ◦ 시설(영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각종 시설(소방, 전기 등) 및 목공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기준일 매년 1.1 * 관련법령 기준의 자격인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소유자
  • 건설산업기본법 · 자격기본법 기준 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고시의 기계설비관련 자격 소유자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제3조 2항) 각목 해당의 기계설비 관련 자격 소유자

붙임 3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 조치 사항 1. 조치 및 처리 절차 구분 주요내용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 또는 장비 정지 · 재해자 구출
  • (선조치) 환자 응급처치 및 119 구급대 (후보고) 보고 및 현장 보존
  • 구급차 긴급 이송과 병원 연락 조치 (필수)
  • 관리감독자 등 알림과 사고 원인 조사 종결시점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또는 팩스 보고

▹ 산업재해표 2. 참조 산업재해 기록 ·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각 호의 사항 기록 (3년 보존)

-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기반 개선활동 실시

  • 재해 재발방지 계획 기반의 개선 활동 전개
  • 근로자 안전문화 활동 및 변화 프로그램 등 추진

- 관련 캠페인 및 교육 실시 등

2.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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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VXXX]

[시트: 시설관리_주간]
A: <표1> 용역원가(인)계산표(월)
A: 구 분 D: 시설관리_주간
A: 분야별 D: 기계장치정비원
D: 금 액 E: 근무시간 F: 산출내역
A: 인건비 B: 기본급여 D: - E: 209 F: 시간당임율: J: /일 K: ÷ L: 8 M: 시간 O: =
B: 제수당 C: 연장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P: -

C: 야간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C: 휴일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C: 년차수당 E: - G: (일급) I: × J: 57 K: 일 L: ÷ M: 38.5 N: 개월 O: = P: -9
C: 관리자수당
C: 제수당 계 D: -
B: 상여금 D: -
E: (기본급) F: × H: % I: ÷ J: 12 K: 개월 O: -

B: 퇴직급여충당금 D: -
E: (기본급 F: + G: 제수당) I: ÷ J: 12 K: 개월 N: = O: -

B: 인건비계 D: 0
A: 복리후생비 B: 산재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86 N: = O: -

B: 국민연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4.75 N: = O: -

B: 국민건강보험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3.595 N: = O: -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국민건강보험료) J: × K: 13.14 N: = O: -

B: 고용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1.15 N: = O: -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9 N: = O: -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06 N: = O: -

B: 피복비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작업화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모품비 D: - E: (기본급) J: × K: 1.5 N: = O: -

B: 소계 D: -
A: 기타경비 B: 주민세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5 N: = O: -

B: 위생교육비 D: -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계 D: -
B: 소계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순용역원가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일반관리비 D: - E: 5%이내
B: 이윤 D: - E: 5%이내
B: 용역원가 D: -
B: 부가가치세 D: - E: 10%
B: 합 계 D: -

[시트: 시설관리_교대]
A: <표1> 용역원가(인)계산표(월)
A: 구 분 D: 시설관리_교대
A: 분야별 D: 기계장치정비원
D: 금 액 E: 근무시간 F: 산출내역
A: 인건비 B: 기본급여 D: - E: 173 F: 시간당임율: J: /일 K: ÷ L: 8 M: 시간 O: =
B: 제수당 C: 연장근무수당 D: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P: -

C: 야간근무수당 D: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P: -

C: 휴일근무수당 D: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P: -

C: 년차수당 D: - E: - G: (일급) I: × J: 57 K: 일 L: ÷ M: 38.5 N: 개월 O: = P: -
C: 관리자수당
C: 제수당 계 D: -
B: 상여금 D: -
E: (기본급) F: × H: % I: ÷ J: 12 K: 개월 O: -

B: 퇴직급여충당금 D: -
E: (기본급 F: + G: 제수당) I: ÷ J: 12 K: 개월 N: = O: -

B: 인건비계 D: 0
A: 복리후생비 B: 산재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86 N: = O: -

B: 국민연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4.75 N: = O: -

B: 국민건강보험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3.595 N: = O: -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국민건강보험료) J: × K: 13.14 N: = O: -

B: 고용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1.15 N: = O: -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9 N: = O: -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06 N: = O: -

B: 피복비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B: 작업화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모품비 D: - E: (기본급) J: × K: 1.5 N: = O: -

B: 소계 D: -
A: 기타경비 B: 주민세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5 N: = O: -

B: 위생교육비 D: -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계 D: -
B: 소계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순용역원가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일반관리비 D: - E: 5%이내
B: 이윤 D: - E: 5%이내
B: 용역원가 D: -
B: 부가가치세 D: - E: 10%
B: 합 계 D: -

[시트: 전기설비_주간]
A: <표1> 용역원가(인)계산표(월)
A: 구 분 D: 전기설비_주간
A: 분야별 D: 전기전자설비정비원
D: 금 액 E: 근무시간 F: 산출내역
A: 인건비 B: 기본급여 D: - E: 209 F: 시간당임율: J: /일 K: ÷ L: 8 M: 시간 O: =
B: 제수당 C: 연장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P: -

C: 야간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C: 휴일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C: 년차수당 D: - E: - G: (일급) I: × J: 57 K: 일 L: ÷ M: 38.5 N: 개월 O: = P: -
C: 관리자수당
C: 제수당 계 D: -
B: 상여금 D: -
E: (기본급) F: × H: % I: ÷ J: 12 K: 개월 O: -

B: 퇴직급여충당금 D: -
E: (기본급 F: + G: 제수당) I: ÷ J: 12 K: 개월 N: = O: -

B: 인건비계 D: 0
A: 복리후생비 B: 산재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86 N: = O: -

B: 국민연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4.75 N: = O: -

B: 국민건강보험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3.595 N: = O: -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국민건강보험료) J: × K: 13.14 N: = O: -

B: 고용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1.15 N: = O: -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9 N: = O: -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06 N: = O: -

B: 피복비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작업화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모품비 D: - E: (기본급) J: × K: 1.5 N: = O: -

B: 소계 D: -
A: 기타경비 B: 주민세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5 N: = O: -

B: 위생교육비 D: -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계 D: -
B: 소계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순용역원가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일반관리비 D: - E: 5%이내
B: 이윤 D: - E: 5%이내
B: 용역원가 D: -
B: 부가가치세 D: - E: 10%
B: 합 계 D: -

[시트: 영선_주간]
A: <표1> 용역원가(인)계산표(월)
A: 구 분 D: 영선_주간
A: 분야별 D: 최저시급
D: 금 액 E: 근무시간 F: 산출내역
A: 인건비 B: 기본급여 D: - E: 209 F: 시간당임율: J: /일 K: ÷ L: 8 M: 시간 O: =
B: 제수당 C: 연장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P: -

C: 야간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C: 휴일근무수당 D: - F: - H: (시간간임율) J: × K: 0.5 L: (할증) O: =
C: 년차수당 D: - E: - G: (일급) I: × J: 57 K: 일 L: ÷ M: 38.5 N: 개월 O: = P: -
C: 관리자수당
C: 제수당 계 D: -
B: 상여금 D: -
E: (기본급) F: × H: % I: ÷ J: 12 K: 개월 O: -

B: 퇴직급여충당금 D: -
E: (기본급 F: + G: 제수당) I: ÷ J: 12 K: 개월 N: = O: -

B: 인건비계 D: 0
A: 복리후생비 B: 산재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86 N: = O: -

B: 국민연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4.75 N: = O: -

B: 국민건강보험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3.595 N: = O: -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국민건강보험료) J: × K: 13.14 N: = O: -

B: 고용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1.15 N: = O: -

B: 임금채권보장보험료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9 N: = O: -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006 N: = O: -

B: 피복비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작업화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모품비 D: - E: (기본급) J: × K: 1.5 N: = O: -

B: 소계 D: -
A: 기타경비 B: 주민세 D: - E: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J: × K: 0.5 N: = O: -

B: 위생교육비 D: - F: × G: 1 H: 식 I: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O: -
B: 소계 D: -
B: 소계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순용역원가 D: - E: 복리후생비+기타경비
B: 일반관리비 D: - E: 5%이내
B: 이윤 D: - E: 5%이내
B: 용역원가 D: -
B: 부가가치세 D: - E: 10%
B: 합 계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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