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2695] 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보수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528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보수공사 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보수공사 설계용역.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2호

용역(설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보수공사 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금58,157,000원(추정가격: 52,870,000원, 부가가치세: 5,287,000원)
다. 용역개요: 다목적강당보수공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금) 10:00 ~ 2026.10.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1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2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
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 3 -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신지은(☎ 051-709-0473)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 051-709-0422)

2026. 9. 2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보수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공사 설계용역】 2026. 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 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학 교 명 : 무정초등학교

2)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68-11

3) 사업 내용 : 다목적강당보수공사 1식, 기계설비공사 1식

다. 용역 범위 1) 설계범위

가) 건축, 설비, 폐기물처리 등 설계도서 작성

나)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용역 범위

가) 설계도서 작성(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등)

나)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다)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여 제시(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순수공사기간), 정리기간)

라.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본 설계용역의 제출도면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은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용역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우리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 설계자는 설계시 개산견적을 실시하여 예산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후 예산금액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경우 설계자 부담으로 예산액에 맞추어 조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나)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 학교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적합하고 학교구성원 및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라)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대지조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나) 시설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다)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라)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마. 용역감독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바. 용역자의 책임 1) 용역자의 책임범위

용역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용역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용역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용역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용역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법규의 준수

용역자는 정부 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용역자는 필요시 최종용역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용역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의 설계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사전승인 내용

용역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용역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용역자는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항공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검토),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를 참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이상으로 작성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는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 (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 및 선정 검토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신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 신기술․신공법이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지칭한다.

5)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2조

  •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
  •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상의 품명, 규격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8) 본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신기술․신공법 개발, 친환경 건축물 건립 및 자원절약․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친환경 제품 구매 안내” 참조)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9)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

가. 설계서상 수량산출 잘못으로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계약금액의 증감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우리교육지원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계 제출

용역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건축,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우리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실시설계 제출

1) 설계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2) 공사예정공정표 3)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순수공사기간), 정리기간)

6) 납품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 용역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한다

3. 업무보고 및 회의

용역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용역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우리교육지원청은 용역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용역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간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1 도면 A3 평철 1 부 ◯ A3 반책 4 부 ◯ A3 낱장접음 2 부 ◯ 2 공사내역서 A4 2 부 ◯ 일위대가 A4 2 부 ◯ 수량산출조서 A4 2 부 ◯ 3 각종 계산서 A4 2 부 ◯ 해당시 4 시방서 A4 5 부 ◯ 5 조감도 11" x 14" 매 해당시 5"×7" 매 6 공사예정 공정표 1 식 ◯ 7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작성용) 1 식 ◯ 해당시 8 기타 1 식 ◯ 관련자료일체 9 CD-ROM 2 매 ◯ 1~8 전체

※ 각종 협의회(설명회), 위원회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설비,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설비, 토목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마)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도면 작성

1)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2) 토목, 건축, 기계설비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용역참여 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도면 작성시의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세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토록 한다.

다) 구조도의 열별 라멘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하며,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물 설계도면 및 시방서상에 콘크리트구조설계법과 구조계산 프로그램명을 필히 명기토록 한다.

라)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 : 시멘트 모르터르선) 정도의 굵기로 출력 도면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필히 반영한다.

5) 건축 외 부분 설계 범위

다음 사항은 [마스타 프렌]의 기본구상 윤곽에 맞추어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건물 및 건물부근의 배수처리용으로 맨홀과 주하수관과 연결되는 배수관

나) 건물과 주공동구와 연결되는 옥외 [핏트]

다) 건물 경내의 건물과 인접하는 화단, 옥외의자, 보조 등 필수적인 시설

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한다.

라.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계획, 중간설계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특히, 해안에 근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과거 만수위의 기록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대지내 문화재 출토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 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나)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마)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 한다.

2) 조사측량

가)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나)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가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바)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사)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T.B.M, 수로 및 농로 등, 지하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할 행정청 허가서류 작성 및 허가(협의)

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가) 용역과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관할 행정청의 행위허가에 필요한 도서작성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의 허가조건은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가) 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일 경우 관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1)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면적 산출표 ○ ○ ○ 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기타 기타도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도면 2) 기계

종
류

내
용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각종 장비상세도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용역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용역자의 설계작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며, 부가적으로 우리교육지원청의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설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라.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마.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바.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사. 설계공정의 관리 아.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자. 설계의 경제성 검토 차.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타.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가. 관련도서의 목록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공사계약서(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5)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나. 구조검토서의 검토 실시

1)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의 Revision 표기, 작성일자, 책임구조기술자 서명 여부

2)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해독 가능한지 여부

3)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성 여부

4) 사용된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5) 각 분야(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에서 수정 설계된 내용이 구조 기술자에게 모두 통보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6) 구조 상세도면은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힘의 원활한 전달과 분배, 과도한 응력 집중의 방지, 내구성 확보, 균열제어 방안 등

7) 구조도면과 건축․기계설비 도면과 대조하여 상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다.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공사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②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③ 건축, 구조, 설비, 토목, 등의 상호 교차검토(Cross Check)

④ 발주기관 결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 발췌 ⑤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⑥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⑦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⑧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⑨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⑩ 공법 및 시공자의 능력 ⑪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하중계산의 적합상 여부를 검토 ④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설비,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⑭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건축․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시공성 검토내용 가) 중간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6)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라.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 제5장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설계서 작성시 석면의심물질(천정텍스 등)이 있을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전문기관에 사전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 반영한다.

4. 공사비 산출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와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 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나. 동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작성

다.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금속공사, 내장공사 중 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일위대가로 작성

라. 주요구조 및 주요자재에 대한 장․단점과 내구연한 등을 검토, 조사하여 교육청에 제출하고 선정된 구조 및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5. 설계보완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한다.

6. 설계용역비 정산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시 보다 면적이 감소될 경우 및 착오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면적이 다소 증가(20% 이내) 되는 경우 건축사는 이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과다한 변경이라고 발주기관이 인정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용역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8.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10. 하도급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공사로 인한 소음, 대지 및 도로 침하, 주변 주택 일조권, 환경문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 시설 및 환경보전시설(방음벽, 보호막,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살수시설 설치 등)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