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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683]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9008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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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397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49-4 일원

다. 용역규모: 학급수 초 35(일반 34, 특수 1), 유5(일반 4, 특유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60일 마. 설계금액: 금99,089,000원

[추정가격: 90,080,909원 + 부가가치세: 9,008,091원]

바. 기초금액: 금99,0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99,089,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고영운(☎032-420-76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397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49-4 일원
다. 용역규모: 학급수 초 35(일반 34, 특수 1), 유5(일반 4, 특유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60일
마. 설계금액: 금99,089,000원
[추정가격: 90,080,909원 + 부가가치세: 9,008,091원]
바. 기초금액: 금99,0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99,089,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고영운(☎032-420-76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_설계용역 과업지시서((가칭)계양3초 신축 정보통신공사).hwp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장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가칭)계양3초등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2. 용역 시행기간

본 용역설계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 160일이며, 우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승인 후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하도록 한다.

3. 일반사항

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시서에 의거 각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나.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이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노임단가는 해당 기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재료비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등으로 적용하되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동 건물 내ㆍ외를 구성하는 정보통신, 구내방송, 영상설비, 기타 설비공사(관급물품 포함)를 말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산출근거서, 단가조사서(견적서 포함), dB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6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

5. 착공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설계용역 착수계 첨부서류 1) 예정 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내역서 4) 착수보고서 5) 보안각서

나. 각종 인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심의 등에 필요한 관련 도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정보통신 인입도, 범례 및 옥외용 방송 배치도, 각종 계통도, 방송, 전화, LAN, 각종 시공 상세도, 기타 교육청이 요구하는 공사 부분의 설계도서 등

7. 설계 내용 가. 전화인입공사

1) 국선인입배관은 총3공(예비1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선 인입케이블은 설치를 제외한다.

2) 지중배관은 폴리에틸렌전선관으로 한다. 나. 구내 전송(TV)인입공사

1) 구내 전송인입배관은 2공(예비1공 포함)으로 한다. 동축케이블은 FBT급 이상으로 사용한다.(공청안테나는 스테인레스를 사용)

다. 구내통신(전화)선로공사

1) UTP케이블 0.5MM*4P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라. 통신공사의 내․외부 설계

마. 무대기계설비, 전기공사 등 각종 공사와 수반 되는 통신공사를 설계한다.

바. 기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공사 설계 8. 설계 기본조건

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 KICI 설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라. 네트워크를 광통신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송장치, 단말 등의 연결은 광신호 탭핑(Tapping)을 차단하는 해킹방지 광케이블(광점퍼코드)로 설계하여야 한다(TTAK.K0-04.0002/R2).

마. 통신설비(배관, 케이블, 광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모든 정보와 케이블의 경로, 선번 등에 관한 감시·운용·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도면과 병행하여 이뤄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TTAK.K0-04.0002/R2).

9.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도면 및 내역서 등 각종 설계서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기본 설계도면 완료 시 교육청 승인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다. 전체도면을 완성하고 발주처 승인을 득 한 후 공량 산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산출 근거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득 한 후 공량 산출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일위대가 작성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납품서류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량 될 수 있다.

사. 산출근거 작성 시 근거자료를 충실히 작성한다.

아. 중간수정이 있을 시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정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공정에 착수한다.

차. 납품 후에라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카. 캐드폰트는 한글폰트가 지원되어야 한다.

타. 타 공사와 연계하여 설계를 해야 하며, 누락 설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10. 납품 서류 가. 설계 설명서 나. 설계도서

1) 시공 및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백도)

가) 발주 도면: A3를 A4로 접어서 3부

나) 공사용 도면: A3 반책형 3부, A1 반접책형 1부

다) 인・허가, 승인, 평가, 심의 도면 - 필요량

2) 각 공종별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3부 나) 특기시방서 3부 3) 내역서 가) 단가 내역서 3부 나) 공 내역서 1부 다) 일위대가표(산출근거서 별도작성) 3부 라) 견적서 및 단가 적용 근거서

4) 5항 나목 기타 서류 일체 각 3부(도면, 내역서, 시방서 제외)

※ 납품서류는 각종 인ㆍ허가, 승인, 평가, 심의 등 관련 및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증량될 수 있음.

다. 각 관급자재 설계 검토의견서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2부 및 적정성 확인비 사용 내역

마. 손해배상공제금 사용 내역 바. 설계 파일(USB 2개)

1) 도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설계(캐드) 파일로 작성 제출 한다.

2) 설계내역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규정 내역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로 작성하고 기타 일반문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한다.

3) 캐드 도면은 별도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납품USB에 첨부 후 납품한다.

4) 서류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도면,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서, 견적서, 4항 나목에 명기된 서류 등) 등은 USB에 저장하여 2매를 납품한다.

제2장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제1조(설계 목적)

본 설계용역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 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일체의 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설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에 필요한 건축, 소방, 전기, 기계설비, 토목과 수반되는 설계 자료는 이미 발주된 설계사무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어휘해석)

본 설계 작성은 일반조건 중 “갑”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리관 또는 용역 감독관으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 업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 변경)

“갑”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 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 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설계용역비 감액)

가. 설계 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의 공사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이거나 설계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시는 “갑”이 계약된 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획 변경으로 시설 규모가 다소 증가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할 때는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중간 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할 수 있다.

제7조(납품 및 검사)

설계도서는 검사자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및 발표금지)

“을”은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 도서와 제반 자료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협조)

설계도면 작성에 관련된 구청, KT 등 해당 건축 협의에 따른 제반 서류 및 관계 협조를 “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보완)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를 위한 절차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도서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제)

가. 계약 기간 내에 설계 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갑”이 판단하였을 때

다. 설계 용역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라. 기타 설계 작성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조(책임 및 하자보증)

가. 설계도서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내역 중에서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갑”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 과오로 인한 설계구조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설계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가.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시공 중에 불분명한 내용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을”은 기술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자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정보통신분야설계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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