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712공고문[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12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용역 전자입찰공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체육진흥과
나. 용 역 명: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 공사)
다. 용역위치: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의 기존건물(구 용인국토정보교육원)
라. 용역내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5,604.229톤/건설폐재류 1,190.684톤/혼합폐기물 841.766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기초금액: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구 분 계 중간처리 수집운반 분담비율 100% 70% 3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9. 18:00 까지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9. 23. 10:00 2026. 9. 30. 10:00 2026. 9. 30. 11: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수 있습니다.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구 분
평가기준금액 중간처리용역 수집운반용역 금액(추정가격) 522,648,182원 365,853,727원 156,794,455원
- 당해 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 50.911톤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이행실적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m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
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용인시 체육진흥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m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m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m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m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031-6193-3059)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여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 9. 22.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 [과업지시서]건설 페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hwpx =====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문화예술국 【체육진흥과】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 범위 가. 용역 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624번지 등 8필지
나. 용역 수량
- 폐콘크리트 5,604.229톤, 건설폐재류 1,190.684톤, 혼합건설폐기물 841.766톤
※ 설계상의 계획 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 가능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공사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마.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 당일 계근장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침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량은 토지 내 지장물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라.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가 지연될 경우 용역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용역비는 지연사유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내용을 통보하고 수시로 공정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준공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확보의무
-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도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도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설계내역서]건설 페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xlsx =====
[시트: 표 지]
B: 과
장 E: 팀
장 G: 심
사
자 I: 설
계
자 K: 2026년 7월
설계
C: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D:
○ 용 역 명 :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D:
○ 과업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624번지 등 8필지
D:
○ 용 역 비 :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E: 구분 G: 총차분 K: 비고
E: 용역금액 G: 574,913,000
E: 합
계 G: 574,913,000 K: 부가세 포함
[시트: 원가 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A: 구
분 C: 산 출 방 법 G: 금
액 H: 비 고
B: E: G:
A: 1. 순공사 원가
A:
1-1 건설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A: 2. 일반관리비 C: [순공사원가] F: 0%
A: 3. 이윤 C: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의 F: 0%
A: 4. 안전관리비 C: [순공사 원가*50%*1.1%]
A: 5. 공급가액 C: [1+2+3+4]
A: 6. 부가가치세 C: [5]의 F: '10%
A: 7. 총용역비 C: [5+6] G: 574,913,000 H: 백원단위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인국토정보교육원해체공사(폐기물)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관리사택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 O: P: Q: 5 R: 3 S: T:
A: 0102 ▶ 창 고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Q: 5 R: 3 S: T:
A: 0103 ▶ 구관(본관/강의실)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1 O: P: Q: 5 R: 3 S: T:
A: 0104 ▶ 신관(숙소동)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401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관리사택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9.797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AV: 6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5.073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AV: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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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449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AV: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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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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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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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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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18.914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AV: 39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009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AV: 40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65.287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AV: 4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918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AV: 4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639.447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AV: 40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03.214 N: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AV: 406
A: [ 합
계 ] N: TOTAL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REF!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REF! F: G:
A: D4 D: 폐 기 물 처 리 비 E: #REF! F: 절사(-175) G: 100톤이상분리발주
A: D9 D: 공
급
가
액 E: #REF!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REF!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REF!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