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공고문(굴착기)_홍천.hwpx =====
우편번호 : 263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안내공고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홍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4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20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홍천)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배치예정노선
굴착기
0.6㎥
4대
홍천
51,880,500원
(1대 기준)
홍천권 국·지방도
※ 기초금액: 월 11,529천원×4.5개월 (1대기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나. 임차기간
1) 2026. 11. 15. ~ 2027. 3. 31.(4.5개월)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장비 소재지(영업소)가 도 내 해당 지역(홍천)인 자
나.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홍천인 영업용 건설기계(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착기)이어야 함
▶ 0.6㎥ 규격 이상의 타이어식 장비(0.6㎥ 규격 이상은 0.6㎥ 단가 적용)
▶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본인 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자 (낙찰자 부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 입찰 참가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의 서류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계약서류 제출서식 일체,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원본대조피), 통장사본(원본대조필),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와 운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운전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각 1부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 추가 예정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hp:fwSpace/>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 →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지급, 2027년 1월 지급(예정)<hp:lineBreak/>(단, 예산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나. 2027년분 임대료 → 2027년 4월 중 지급
다.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hp:fwSpace/>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3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건에 대한 계약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제외)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1-2.공고문(굴착기)_홍천.pdf =====
우편번호 : 263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20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소 액수의계 약 견 적제출안 내공고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홍천)]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
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
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4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홍천)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배치예정노선 굴착기 0.6㎥ 4대 홍천
51,880,500원
(1대 기준)
홍천권 국·지방도
※ 기초금액: 월 11,529천원×4.5개월 (1대기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나. 임차기간
1) 2026. 11. 15. ~ 2027. 3. 31.(4.5개월)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바.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장비
소재지(영업소)가 도 내 해당 지역(홍천)인 자
나.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의 서류를 도로관리사
업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m 제출서류 : 계약서류 제출서식 일체,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원본대조
홍천인 영업용 건설기계(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피), 통장사본(원본대조필),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와 운전자가 친족관계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착기)이어야 함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운전면허증,
▶ 0.6㎥ 규격 이상의 타이어식 장비(0.6㎥ 규격 이상은 0.6㎥ 단가 적용)
▶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본인 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
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자 (낙찰자 부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각 1부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 추가 예정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가.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 입찰 참가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 →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지급, 2027년 1월 지급(예정)
(단, 예산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
나. 2027년분 임대료 → 2027년 4월 중 지급
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다.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
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건에 대한 계약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제외)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7. 청렴서약서 제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3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굴착기)_'26 ~ '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착기)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 ‘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착기)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 관할 전노선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요청 시)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굴삭기 “0.6 ~ 0.7㎥”의 타이어식 장비
라. 년
식 : 2010. 01. 01. 이후 등록 장비
마. 용 역 비 : ’26년 노임단가, 건설기계경비산출표에 근거하여 산출,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 11. 15.부터 2027. 3. 31.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사업소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사업소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소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등의 이유로 사업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장비는 강설 시 즉시 장비 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임차료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 11~12월분 임차료는 2027년 1월 중 지급, 2027년 1~3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 중(제설대책기간 종료)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 못타이어, 체인 4개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월동장구 미보유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하. 사업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자는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외 해당 구간의 도로정비 및 응급복구(낙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너.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소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더. 계약자는 장비 고장으로 24시간 이상 제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소 사전 승인 후 대체 장비를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장비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소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사업소가 판단한다.
마. 위 항에 따라 부착장비 파손으로 사업소의 원상복구(정비 및 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사업소에서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때 원상복구를 거절하거나 계약만료일까지 정비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소는 계약금(준공금)에서 수리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 조건
사업소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장비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 시 까지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구조변경 검사 완료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스파이크타이어, 체인 등)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장비를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 승인 없이 무단 운행 및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사업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제설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고장으로 인해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발생 시(사업소 사전승인 후 대체장비 배치한 경우 제외) 또는 2회 동일 증상 고장으로 인해 제설작업 중 운행 정지 발생 시)
바. 운전자가 제설작업 미흡, 시간 미준수, 작업 고의지연 등으로 사업소로부터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사.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아. 운전자가 사업소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사업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장비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경우
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업소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강릉·태백·북부지소 포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와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_'26 ~ '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사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대리운전원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와 대리운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소에서 산재·고용보험 가입(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류 제출 필요)
4.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사업소가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 및 소모품(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일체)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차량 연료(경유)는 사업소에서 지정한 주유카드로 사업소 입회하에 주유하여야 한다.
6.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사업소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 및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스노우 못타이어 장착, 체인 등 월동장구 보유)를 필히 사업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월동장구 미보유 및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 사업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임차용역 종료 후 사업소가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사업소가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 못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사업소가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10.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 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 시 사업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1.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 사업소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소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사업소 요구에 따른 업무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우리 사업소가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강설 등의 사유로 사업소가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사업소가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사업소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 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사업소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24시간 이상 제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소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 대체장비를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제설작업 시 계약자 운행차량에 사용되는 제설자재를 상차(계약차량 장착 살포기내 소금상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 시의 해결책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사업소가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사업소가 판단한다.
5.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제4조 사업소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착수일까지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구조변경 검사 완료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및 스파이크타이어 장착, 체인 등)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 승인없이 무단 운행 및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사업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제설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고장으로 인해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발생 시(사업소 사전승인 후 대체장비 투입한 경우 제외) 또는 2회 동일증상 고장으로 인해 제설작업 중 운행 정지 발생 시)
6. 운전자가 제설작업 미흡, 시간 미준수, 작업 고의지연 등으로 사업소로부터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7.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8. 운전자가 사업소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사업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장비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경우
10.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업소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본소, 강릉·태백·북부지소)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와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 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hp:lineBreak/>
2. GPS 위치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별지 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 약 차 량 명 :
2. 계 약 자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자 택 번 호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계
약
자 :
(서명/인)
계약자연락처 :
운전원연락처 :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