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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01]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520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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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_2705호)안내공고문(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705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기흥2배수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기흥구 구갈동 산125-4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57,200,000원(금오천칠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2026. 9. 30. 11:00
2026. 9. 30.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6193-9214)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9. 2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026_2705호)안내공고문(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05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기흥2배수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기흥구 구갈동 산125-4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57,200,000원(금오천칠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2026. 9. 30. 11:00 2026. 9. 30.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6193-9214)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9. 2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공고문첨부).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공설계내역서(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내역서(출1)]
A: #REF!
A: 용
역
예
산
서
A: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서(행정+개발계획) 작성 1식
A: #REF!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REF!
A: Ⅰ. 직접인건비 C: #REF! D: #REF! F: #REF! J: #REF!
A: Ⅱ. 직접경비 C: 식 D: 1 F: 4,456,000 L: 4,456,000
A: #REF! C: % D: #REF! F: #REF! L: #REF!
A: #REF! C: % D: #REF! F: #REF! L: #REF!
A: 소
계 F: #REF! N: #REF!
F: #REF!
F: - VAT 별도 -
A: Ⅰ. 직접인건비 F: #REF! J: #REF!
A: 1. 작업계획 수립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1
A: 2. 계획의 개요 F: #REF! J: #REF!
A:
1) 계획 배경 및 목적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2
A:
2) 계획 내용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3
A:
3) 계획 추진경위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4
A:
4)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5
A: 3. 기초현황조사 F: #REF! J: #REF!
A: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C: 개소 D: #REF! F: #REF! J: #REF! M: 산근-6
A: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7
A:
3) 수문특성 조사 C: 개소 D: #REF! F: #REF! J: #REF! M: 산근-8
A:
4) 토양, 지질 및 지반현황조사 C: 개소 D: #REF! F: #REF! J: #REF! M: 산근-9
A:
5) 재해발생 현황조사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10
A: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조사 C: 개소 D: #REF! F: #REF! J: #REF! M: 산근-11
A:
7) 방재시설 현황조사 F: #REF! J: #REF! M: 산근-12
A:
8) 관련계획조사 C: 개소 D: #REF! F: #REF! J: #REF! M: 산근-13
A: 4.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F: #REF! J: #REF!
A:
1) 검토 대상지역 설정방법 C: 개소 D: #REF! F: #REF! J: #REF! M: 산근-14
A:
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C: 식 D: 1 F: #REF! J: #REF! M: 산근-15
A: Ⅱ. 직접경비 C: 식 D: 1 F: 4,456,000 L: 4,456,000
A: 가. 여
비 C: 식 F: 756,000 L: 756,000
A: 나. 인 쇄 비 C: 식 F: 3,700,000 L: 3,700,000
A: #REF! C: % D: #REF! F: #REF! L: #REF!
A: #REF! C: % D: #REF! F: #REF! L: #REF!
A: 소
계 F: #REF! J: #REF! L: #REF!
F: #REF!
A: 5. 부가가치세 F: #REF!
A: 합
계 F: #REF!

[시트: 여비산출표]
A: ■ 직접 경비
A:
1. 여비 산출표
H:
< 제 2호표>
A: 적 용 B: 일
비 E: 숙 박 료 G: 식
비 I: 비
고 K: 일비 L: 숙박료 M: 식비
A: 단 가 B: 10,000 / 인·일 E: 35,000 / 2인·일 G: 18,000 / 인·일 K: 10,000 L: 35,000 M: 18,000
A: 구
분 B: 단위 C: 일
비 E: 숙 박 료 G: 식
비 I: 계 (원)
C: 수량 D: 금액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A: 현지답사 및
지역현황조사
(4인×2일×2회) B: 인·일 C: 8 D: 80,000 E: 2 F: 70,000 G: 8 H: 144,000 I: 294,000
A: 방재시설 현황 및
재해발생 현황조사
(4인×2일×1회) B: 인·일 C: 8 D: 80,000 E: 2 F: 70,000 G: 8 H: 144,000 I: 294,000
A: 관계기관 자료입수 및 협의
(3인×1일×2회) B: 인·일 C: 6 D: 60,000 F: - G: 6 H: 108,000 I: 168,000
A: 합
계 B: - C: 22 D: 220,000 E: 4 F: 140,000 G: 22 H: 396,000 I: 756,000

[시트: 인쇄비]
A:
2. 인쇄비 산출표
E:
<제 3호표>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원)
A: 1. 검토서 초본(10부)
A:
내
용 B: page C: 300 D: 4,000 E: 1,200,000
A:
표
지
대 B: 식 C: 1 D: 150,000 E: 150,000
A:
색
도 B: 식 C: 1 D: 500,000 E: 500,000
A: 2. 최종검토서(10부)
A:
내
용 B: page C: 300 D: 4,000 E: 1,200,000
A:
표
지
대 B: 식 C: 1 D: 150,000 E: 150,000
A:
색
도 B: 식 C: 1 D: 500,000 E: 500,000
A:
합
계 E: 3,700,000

[시트: 표준품셈DATA(4)]
A: 1) 기술자별 노임단가(1일)[2026년 단가]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02.)

[시트: 내역서]
A: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A: 설
계
예
산
서
A: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1식
A: 총 용 역 비 : 일금 오천칠백이십만원정(₩57,200,000) - VAT 포함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A: 직접인건비 C: ㎡ D: 12,692
A: 직접경비 C: 식 D: 1
A: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A: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A: 소계
A: 적용금액
A: 5. 손해배상 공제료
A: 6. 부가가치세
A: 총계 F: 57,200,000
A: 적용금액 F: 57,200,000

===== 과업지시서(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9.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가. 과업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125-42 일원
나. 과업범위 : 12,692㎡

4. 과업내용
4.1 재해영향성검토
제1장 재해영향성검토
1.1 계획 배경 및 목적
1.2 계획 내용
1.3 계획 추진경위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제2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2.1 설정 방법
2.2 검토 대상 지역
제3장 기초현황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3.2 재해발생 현황 조사
3.3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3.4 방재시설 현황 조사
3.5 현장 조사
3.6 조사결과 종합
제4장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4.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4.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제5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5.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5.2 참고문헌
5.3 관련 문서 등

4.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 및 목적
1.2 주요 내용
1.3 사업 추진경위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제2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기초조사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2.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제3장 기초현황 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3.3 수문특성조사
3.4 토질 및 지질 현황조사
3.5 사면현황조사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3.8 방재시설 현황조사
3.9 관련계획 조사
3.10 드론 촬영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4.2 홍수유출 해석
4.3 토사유출 해석
4.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5.2 저감대책 수립
5.3 저감방안 반영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제6장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2)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
(3) 개발 후 유지관리 계획
제7장 결 론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8.1 부록 내용
(2)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발주청의 지시 또는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절차이행을 위한 승인, 협의, 보완 및 이행 등으로 인한 과업 중지 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부문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서울특별시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와 조정
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자료와 조사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용역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설계변경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3.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3.1.4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4. 과업완료
본 과업은 협의기관에서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를 완료시 모든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 시행 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 · 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 · 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 한다.
나. 과업수행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 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 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Ⅲ. 과업내용별 세부지침
1. 세부 작성 지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05, 행정안전부)」에 따른 작성이 원칙

1.1 재해영향성검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계획명, 위치, 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
・계획지구 위치도 및 경계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
다. 계획 추진경위
・계획의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 계획수립 완료 단계)
라. 재해영향성검토 실시 근거 및 절차
・실시근거 및 절차 등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계획유형 구분(광역, 면적, 선개념)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세분화
・면적 또는 선개념 계획 구분 설정
3.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정보검색
나.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현황도 작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사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현장 조사
・현장 상세조사 및 주민탐문 조사
마. 조사결과 종합
・계획지구와의 연관성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기타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종합・기본계획에 저감방향 반영 제안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저감시설 위치, 제원 제시(영구,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추가 제안
5. 평가서 작성 등
가. 평가서 작성
・정성적 위험요인 예측 및 대책방안
・저감방향 및 추가 제안사항 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1.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지구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실시근거 및 절차 등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2.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평가대상지역 구분 설정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계획유형 구분(광역, 면적, 선개념)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세분화
・면적 또는 선개념 계획 구분 설정
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3. 기초현황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 현황 조사
・사면 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재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치수측면 안전성 우선 확보
・실시설계 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6.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7. 결 론
가. 종합 결론
・사업지구 특성 요약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요약
・유지관리계획 요약
・이행단계에서 수행할 행정사항 요약
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가. 부록 내용
・일반사항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등의 반영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협의완료 공문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유지관리대장
・참고문헌
나. 작성 시 기타 참고사항
・기타 사항

2. 성과품
성과구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 출 부 수
보고서
보고서
조치 계획서
A4
10부
10부

기 타
CD
USB
-
-
1 식
2 매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각 성과품 수량은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

3. 예정공정표
구
분
공정계획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hp:fwSpace/>재해영향성검토

1. 작업계획 수립 2. 계획 개요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6. 평가서 작성 등 7. 관계기관 협의

□<hp:fwSpace/>소규모 재해영향평가

V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의 개요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계획 8. 결론 9. 평가서 작성 10.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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