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전자입찰 공고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28호<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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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특수조건 필독)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hp:lineBreak/>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hp:lineBreak/>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hp:lineBreak/>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hp:fwSpace/> 역 <hp:fwSpace/>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리 일원
나. 사 <hp:fwSpace/> 업 <hp:fwSpace/> 량: 폐아스콘 6,762톤, 폐콘크리트 1,706톤
다.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추정금액: 금521,719,000원(추정가격: 474,290,000원, 부가가치세: 47,429,000원)
마. 기 초 금 액: 금521,71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 11: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hp:lineBreak/>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hp:lineBreak/>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이면서 입찰일(낙찰자는<hp:lineBreak/>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hp:lineBreak/>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hp:lineBreak/>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hp:lineBreak/>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hp:lineBreak/>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hp:lineBreak/>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hp:lineBreak/>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hp:lineBreak/>(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hp:lineBreak/>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hp:lineBreak/>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2026. 9. 28.(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7%, 수집·운반업 43%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hp:lineBreak/>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에서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hp:lineBreak/>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hp:lineBreak/>「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203,655,300원(부가세 미포함) : 43%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270,634,700원(부가세 미포함) : 57%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28.23톤 및 처리량 28.23톤을 적용 평가
3) 당해 용역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02-13
4)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전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hp:lineBreak/>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hp:lineBreak/>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hp:lineBreak/>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hp:lineBreak/>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lineBreak/>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hp:lineBreak/>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hp:lineBreak/>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hp:lineBreak/>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hp:lineBreak/>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hp:lineBreak/>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hp:lineBreak/>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hp:lineBreak/>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hp:lineBreak/>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hp:lineBreak/>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hp:lineBreak/>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hp:lineBreak/>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hp:lineBreak/>-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hp:lineBreak/>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hp:lineBreak/>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hp:lineBreak/>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hp:lineBreak/>홈페이지(www.yp21.go.kr<hp:fwSpace/>→<hp:fwSpace/>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팀(☎031-770-3694)
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팀(☎031-770-37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 1 용역 전자입찰 공고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2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특수조건 필독)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리 일원
나. 사
업
량: 폐아스콘 6,762톤, 폐콘크리트 1,706톤
다.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추정금액: 금521,719,000원(추정가격: 474,290,000원, 부가가치세: 47,429,000원)
마. 기 초
금 액: 금521,71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 11: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이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①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②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2026. 9. 28.(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7%, 수집·운반업 43%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에서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203,655,300원(부가세 미포함) : 43%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270,634,700원(부가세 미포함) : 57%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
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28.23톤 및 처리량 28.23톤을 적용 평가
3) 당해 용역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02-13
4)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전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yp21.go.kr →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팀(☎031-770-3694)
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팀(☎031-770-37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 2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용역).hwpx =====
용역‧물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hp:lineBreak/>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 수도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설계설명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제1 장 설 계 설 명 서
1.1 개
요
1)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위
치
서종면 수입2리 일원
3) 사업목적
본 과업는 서종면 수입2리 일원의 양질의 용수공급과 안정된 급수시설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 :
폐콘크리트:
1706.00TON
폐 아스콘:
6762.00TON
혼합폐기물:
0.00TON
8468.00TON
5) 공사기준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본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후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도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의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수이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반증명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당군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장비 및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가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또한
감독과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주변환경의 안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영을 촬영하고 아래의사진을 체줄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별 사진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의 진행 사황을 촬영하고 사진을 3부 작성 제출
공사의 진행 상황은 조사, 철거 전, 중, 후 상차, 운반처리장에서의 처리 전경등 세밀히 촬영해야 한다.
1.4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 본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공사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로 인한 환경패해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발생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분류된 페기물 반출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후 반출하여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야식에 따라 작성 체출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① 선별, 처리량
② 불가피한 주변환경 악영향 현황과 대책 방안
③ 작업예정시간과 종료시간
④ 작업량과 적법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⑤ 공사장소 운반예정 경로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노무자 출역 사항
다. 중기투입 사항
라. 환경오염방지 등에 따른 제반법규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안전수칙에 관련된 제반 이행사항
바. 건설공사 현장과의 협의 사항
사.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표에 따라야 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기의 연장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최근 10년간 작업기간의 강우 일수보다 30%이상)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가. 도급자의 사유로 처리공법등 중대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도고 인정할 경우
7)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계설비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계설비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 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0) 기 타
작성된 작업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작업계획 작성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장비의 적부판단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가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도급자 부담사항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3)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4) 공사장, 부근의 환경저감, 보안설치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6) 인허가 사항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에 필요한 제반 사항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및 발주처가 지시하는 인허가 행정서류
8)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
1.6 설 계 변 경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조건
① 당초의 계획보다 선별, 이송, 처리물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선별, 이송. 처리방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공사의 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④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항
나. 특별사항
① 운반거리 증가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7 준 공 검 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가 검사기준에 일치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 한다.
3) 승인을 득한 후 관련자료 및 도서는 발주처가 원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사 고 예 방
1) 사고예방
도급자는 고용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재산상의 피해예방등 공사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 및 도급자 자재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의 모든 사고는 감독자 및 시행청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분비하여야 한다.
1.9 건설공사 현장과의 협조
1) 본 공사는 도로개설을 위해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가 주된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처리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10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발주처가 제공한 재료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사. 안정, 보건시설
6) 도급자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민, 형, 행정상)은
도급자(공동도급자 포함)가 진다.
8) 도급자는 건설공사 현장내의 수준점, 인조점, 경계점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말뚝 및 보조물 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훼손되었을 경우 재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 장 적용법령
2.1 법 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상 및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 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쓰레기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나 조례에 정하는
방지망, 난간 등을 시설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바 또는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낙하물
입찰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2.3 개정(2000. 7. 22)된 폐기물처리 관련법규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법 제25조 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나. 폐기물분석 결과서
다. 수탁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인계서 작성 제출 (법 제25조 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 경계에서 타 시, 군, 구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 (법 제25조의 4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4)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사업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가.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00㎞/일 이상 배출시 소각
◎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 연소재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잔재는 관리시설을 갖추기 아니한 매립시설에 처리할수 있다.
나. 처리기준 및 방법
◎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안정화 처리, 고형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 폐고무류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단 토양성문 분석결과 오염우려가 없는 토사 및 무리물류는 원지반에 재 매립하고 선별된 폐기물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열경화성이 아닌 페합성수지와 폐합성 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은 스스로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가연성 물질일 경우 소각하고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도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법 제43조의 2)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를
인정 받는자(시행규칙 제19조의 3)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관한 행정기관의 허가 부서에 인가되어야 한다.
제3 장 현장사항
3.1 작 업 장
자재저장 및 장비설치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3.2 현 장 사 용
1)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침출수 등이 흩어지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와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현장내의 기존시설을 이용코자 할경우 감독관청에 신청할수있다.
===== 4 내역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실
적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 B: 페기물 처리비 C: D: E: F: G: #REF! P:
A: 1. B: 폐기물 처리비 C: D: E: F: G: #REF! P:
A: B: 폐아스콘 처리비 C: D: 6,762. E: ton F: G: ━
A: B: 폐콘크리트 처리비 C: D: 1,706. E: ton F: G: ━
A: B: 폐아스콘 운반 C: 50km이내 D: 6,762. E: ton F: G: ━
A: B: 폐콘크리트 운반 C: 50km이내 D: 1,706. E: ton F: G: ━
A: 2. B: 부가가치세 C: D: 10. E: % F: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