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_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0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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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2)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업예산 :
금1,390,783,000원(금일십삼억구천칠십팔만삼천원, VAT 포함)
5) 추정가격 : 금1,264,348,182원 6)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9)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10) 하자보증 : 1년, 2%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지은행처 농지은행디지털센터 오승호 (☎ 061-338-591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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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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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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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5.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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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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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 10:00 ~ 2026. 10. 6.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윤율은 15%로 산정되었습니다.
(4)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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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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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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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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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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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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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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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재공고문_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0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 금1,390,783,000원(금일십삼억구천칠십팔만삼천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 금1,264,348,182원 6)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9)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10) 하 자 보 증 :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지은행처 농지은행디지털센터 오승호 (☎ 061-338-591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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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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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5.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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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 10:00 ~ 2026. 10. 6.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윤율은 15%로 산정되었습니다.
(4)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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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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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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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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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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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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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 계약금지 기간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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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1 / 11
===== 제안요청서_농지은행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농지은행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26. 6. 담당 농지은행처 (제안/과업내용) 대리 오승호 TEL : 061-338-5917 FAX : 061-338-5859 총무인사처 (입찰/계약사항) 대리 김소연 TEL : 061-338-6103 FAX : 061-338-6901 목 차 Ⅰ. 사업 개요 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서비스 내용 5 3. 사업 범위 5 4. 기대효과 5 Ⅱ. 현황 및 문제점 6 1. 농지은행 정보화 추진 현황 6 2. 문제점 7 3. 개선방향 8 Ⅲ. 사업 추진계획 10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 내용 13 1. 제안요청 개요 13
2. 시스템 개념도
13
3. 과업대상 업무 16 4. 상세 요구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 59 1. 제안서의 효력 59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59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61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61 Ⅵ. 안내사항 65 1. 입찰방식 65 2. 제안서 평가 방법 67 3. 제안서 평가 기준 68 4. 제출서류 7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2 6. 제안요청설명회 72 7. 제안설명회 개최 72 8. 입찰 시 유의사항 73 9. 제안서 보상 73 Ⅶ. 기타 사항 74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74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 산출물 반출절차 75
3. 하자담보 책임기간 76 4. 하도급계약 76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6 6. 공사 시스템 열람에 관한 사항 76 7. 과업심의위원회 77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77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77 [별지 1호 서식]제안사 일반형황 78
[별지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79
[별지 3호 서식]유사분야 실적(최근 3년) 80
[별지 4호 서식]용역이행실적증명서 81 [별지 5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82 [별지 6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83
[별지 7호 서식]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90
[별지 8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91
[별지 9호 서식]합의각서 95
[별지 10호 서식]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96
[별첨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101
[별첨 2]운영소프트웨어 상세내역 102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및 농지연금 업무 다변화
❍ 매년 관련 지침 변경 및 농지은행사업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농지은행 사업의 확장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농지은행시스템 분류
① 농지은행포털 : 농지은행 사업안내 및 농지게시를 통해 농지은행 사업 신청 및 온라인 계약 서비스 제공 시스템
② 농지은행통합관리 : 농지은행사업 사용자 및 계약정보 관리 시스템
③ 농지연금운영관리 : 농지연금사업 수급자 및 계약정보 관리 시스템
▷ 사업에 대한 참고 사이트 : www.fbo.or.kr 농지은행포털 사업설명을 참조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제공
❍ 비대면 문화 정착을 위해 구축한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대면계약방식 전환을 위해 구축한 디지털 창구 서비스의 전 사업 정착 및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사업 신청 고객 편의성 제공을 위해 구축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출서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포털 회원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 매물 검색 편의성 제공을 위한 GIS 중심으로 개편한 농지은행포털 지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 업무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자동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포털 직거래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데이터 개방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정보 대외기관 연계
❍ 데이터 개방에 따른 법·제도 개정 등으로 농지은행 사업정보 대외기관 정보 개방 요구사항 증대
❍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연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대내·외 사용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대외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국민 문의사항 증가
❍ 업무처리방식 변화로 인한 시스템 개선 및 신속한 지원
2. 서비스 내용
내·외부 요인으로 농지은행사업 업무 변화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서비스 제공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편의성 제공
대내·외 기관과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후관리 운영
3. 사업 범위
농지은행시스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유지관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농지은행 대·외기관 연계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 사항 처리
보안 취약점 조치 등 농지은행시스템 전반에 보안관리 수행
4. 기대효과
정책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처리 환경 조성으로 정부 정책 부응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농지은행시스템 운영 및 대·내외 고객 니즈 대응
전자계약 및 디지털창구를 통한 업무처리 시간 감소 및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향상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Ⅱ 현황 및 문제점 1. 농지은행 정보화 추진 현황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2014.9 : FIMS, FAMS 시스템 운영관리
2014. 9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오픈(재구축)
2018.11 :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시스템 기능 개편
2023.12 : 임대수탁 사업 대상 온라인 전자계약 기능 개발
2024.10 : 농지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2024.12 : 농지은행 디지털창구 구축
2026. 5 : 임대수탁 사업 업무자동화 서비스 개발
농지연금운영관리시스템
2010.12. : 농지연금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민 서비스 오픈
2018.11 : 상품 확장에 따른(‘11년 2개 → ’18년 5개) 컨텐츠 확장
2019. 1 :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지급처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2020. 6 : 압류방지통장 업무프로세스 도입 및 지급프로세스 개편
2025.10 :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농지은행포털
2018.11 : 농지은행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오픈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에 맞추어진 인터넷 대외 서비스
2020. 6 : 전자지갑 기능 구현 등 포털고도화
2023.12 : 임대·수탁 사업 전자계약 서명 기능 개발
2023.12 :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한 농지은행 챗봇 시스템 개발
2024. 7 :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구축
2024.10 : 농지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2025.10 : 농지은행포털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개발
2025.12 : 농지은행포털 GIS중심 지도서비스 개편
2026. 6 : 농지 직거래 플랫폼 구축(~진행중)
2. 문제점
수요자의 요구사항 증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유지
❍ 사용자의 업무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지속적 증대
❍ 시스템 개선 및 요구사항 처리 인력 부족으로 처리 시간 지연
❍ 내·외부 요인으로 농지은행사업 업무 변화 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따른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 증가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등 12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 새올행정시스템 등 12개 타기관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필요
❍ 농지은행사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구축한 농지은행 전자계약 및 디지털창구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안정적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필요(26년 기준 카카오 채널을 통한 전자고지 제공)
❍ 농지은행포털 고객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구축한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및 GIS 중심으로 개편한 지도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
❍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공가능 구비서류 확대 시 농지은행사업 즉시 적용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 농지은행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가능한 구비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이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확대 예정
❍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필요
데이터 개방 등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대외기관 데이터 개방요구 증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신청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개방 필요
❍ 기 연계한 API의 안정적 운영 및 타기관 데이터 제공요청 증가에 따른 API개발 및 데이터 제공 필요
농지은행사업 증가 및 데이터 증가로 시스템 속도 저하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속도 저하에 대한 개선 필요
❍ 농지은행 사업 데이터 증가로 리포트 속도 성능 개선 필요
3. 개선방향 수요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숙련된 개발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 담당자와 협업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처리시간 단축
농지은행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으로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 및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농지은행 전 사업에 적용하고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전자고지 채널을 통한 우편고지서 미발행 및 고지서 분실 사전 예방
❍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함으로써 고객 편의성 제공 및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농지은행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지도서비스 GIS 개편,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고객 편의성 제공 및 농지은행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추진
농지은행 데이터 개방확대 및 농지은행 연계표준 마련
❍ 농지은행 개방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 추출기능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최신화 유지
❍ 타기관 연계를 위한 농지은행 API 개발 가이드를 마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상위기관 자료제출 편의성 제공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비전 지속가능 농지은행 사업추진 체계 확립 목표 신속하고 안정적 농지은행 사업지원체계 확립 추진 과제 안정적 정보시스템 확립 신속한 업무처리 체계 확립 사용자 편의성 확대 2. 추진전략
정기점검, 상시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비대면 전자계약, 디지털창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 마련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으로 사용자 편의성 확대
3. 추진체계 추진조직 농지은행처장 과업총괄 농지은행디지털센터장 전담반 현업지원반 과업수행반 농지은행처 (농지은행디지털센터) 농지은행처 (농지기획, 농지사업, 농지연금) 사업수행업체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총괄 • 프로젝트 진척상황 관리 및 업무총괄 전담반 • 프로젝트 추진전략 수립 및 진행사항 조정
-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P/G 개발내역 업무정의 및 과업내용 제시
• 통합시험 및 사용자교육 • 시스템, 산출물 검수 및 인수 현업지원반 • 농지은행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 지침개정, 서식 및 계약서 표준화 대한 요구사항 정의
- 담당 업무별 업무분석 지원 및 요구사항 정의
- 본부 및 지사, 사용자의 업무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과업수행반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요구분석 •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 테스트 및 보완 • 사용자 및 운영자 기술이전교육 실시 • 시스템 하자 보수 등
※ 추진체계는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4. 추진일정 구 분 26년 27년 28년 M1 M2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 연차별 사업 검수 인수인계 ○ 보고회 -착수,중간,최종보고
※ 업무내용 및 추진일정은 과업수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입찰 및 평가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5일 공고(긴급)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공사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공사의 정보화사업 평가를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무작위 추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체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요청서 “Ⅵ. 안내사항 – 1. 입찰방식 - 2) 입찰 참가 자격” 참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의 개요
사 업 명 : 농지은행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주요사업 내용
❍ 농지은행시스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유지관리
❍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 농지은행 대·외기관 연계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사항 처리
❍ 보안 취약점 조치 등 농지은행시스템 전반에 보안관리 수행
2. 시스탬 개념도 서비스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서버구성도 > < 시스템구성도 >
※ 보안상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운영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명 URL 서비스 비고 농지은행시스템 농지은행포털 www.fbo.or.kr 외부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fbims.ekr.or.kr 내부 농지연금시스템 fpms.ekr.or.kr 내부 문서중앙화시스템 - 내부 레포트시스템 - 내부 형상관리시스템 - 내부 전자서식관리시스템 - 내부 전자고지시스템 - 외부 농지은행 챗봇시스템 - 외부 SMS시스템 - 내부 가상계좌관리시스템 - 외부 인프라 현황 구 분 H/W OS S/W 농지은행통합포털 WAS서버 Windows Jeus 농지은행통합관리 WAS서버 Windows Weblogic 농지연금운영관리 WAS서버 Windows Weblogic 농지은행 DB DB서버 Unix Oracle 농지연금 DB DB서버 Windows Oracle 리포트서버 기타 Unix rexpert 형상관리서버 기타 Windows Oracle 문자메시지전송서버 기타 Windows Oracle 농지은행 챗봇 WAS Linux 챗봇솔루션 문서중앙화 WAS Linux DRM솔루션 스토리지 저장장치 - - 운영 소프트웨어 내역 구 분 소프트웨어명 문서중앙화DRM 운영 소프트웨어 상세내역 [별첨3] 참조 전자서식 출력문서위·변조 진본확인 DB접근제어 가상키패드 키보드보안 모바일백신 모바일키보드보안 모바일인증 리포트 DB암호화 Grid, chart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연계내역 구분 연계시스템 내역 내부 전표연계 ERP 농업경영체, 농지대장, 직불제 등 공간정보, 필지정보계 공간정보통합운영체 농지정보 농지정보시스템 메시지 알림 사내 메신저 조직 및 인력정보 공사 공통DB 외부 농업통합경영체 정보 Agrix 농지은행사업 계약정보 Agrix 새올행정 농지연금 약정정보 Agrix 농지연금 수급 정보 국민연금공단 공공임대매물 정보 그린대로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 납입 및 고지서 정보 (전자고지포함) e-그린우편 카카오 전자지갑서비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전자서명 12개 인증사업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도로명주소(OpenAPI) 농협은행 농지매물 정보 농협 외부포털 카카오맵 3. 과업대상 업무
농지은행시스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유지관리
❍ 정부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추가·변경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 농지은행 지침 및 규정 변경에 대한 시스템 수정 및 보완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 연계서비스 장애예방으로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 및 디지털창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모바일 전자고지 채널 발송 운영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구비서류 연계 지원 및 구비서류 확대에 대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농지은행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리포트 출력에 대한 성능 개선
❍ 농지은행포털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지도서비스 GIS 개편, 직거래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농지은행 대·외기관 연계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 농지은행 연계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및 신규 연계 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농지은행 API 연계 개발 가이드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연도별 갱신을 위한 개방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사항 처리
❍ 내부 업무담당자 시스템 요청사항 업무 문의 및 오류처리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
보안취약점 조치 등 농지은행시스템 전반에 보안관리 수행
농지은행시스템 및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수행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내용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을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 일정계획, 사업추진체계, 요구사항 추적, 성과관리 요건을 기술함
1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76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MPR-002 유지관리 연계 서비스 MPR-003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MPR-004 유지관리 수행 공통 요구사항 MPR-005 예방점검(정기점검) MPR-006 수시점검(장애조치) MP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소스코드 진단 MPR-008 시스템 분석 및 변경지원 MPR-009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MPR-010 최신 Grid 소프트웨어 적용 MPR-011 인수인계 MPR-012 하자보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평균 응답시간 PER-003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3 통합UI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6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7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08 데이터 관리 DAR-009 데이터 복구 DAR-010 데이터 무결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부하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5 복구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물리적 보안 SER-004 사용자 권한 SER-005 개인정보보호 SER-006 전송자료 암호화 SER-007 구간 암호화 SER-008 응용시스템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QUR-002 장애대응 QUR-003 변경관리 QUR-004 사용 편의성 QUR-005 하자담보 책임방안 QUR-006 산출물 관리 QUR-007 품질관리 활동 제약사항 COR-001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2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3 기존시스템 호환 COR-004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CO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6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 조직 PMR-002 용역수행책임자 PMR-003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PMR-004 인력교체 PMR-005 형상관리 요구사항 PMR-006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7 사업관리 방법 PMR-008 일정계획 PMR-009 요구사항 관리방안 PMR-010 위험관리 방안 PMR-011 정기보고 PMR-012 수시보고 PMR-013 산출물 관리방안 PMR-014 검수 및 검사 PMR-015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6 정보보안계획 수립 PMR-017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안정화 지원 PSR-002 하자보수 일반 PSR-003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PSR-004 교육자료 제작 PSR-005 기술이전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상세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범위 정의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 및 Database(이하 “농지은행시스템”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함
- 농지은행포털 : 농지은행 대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 농지은행 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시스템
- 농지연금시스템 : 농지연금 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시스템
- 전자계약 문서중앙화 시스템 :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레포트 시스템 : 농지은행 레포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 형상관리 시스템 : 농지은행시스템 개발을 위한 형상관리 시스템
- 전자서식 관리 시스템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식 관리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전자고지 시스템 : 채권 업무를 위한 전자고지 시스템
- 농지은행 챗봇 시스템 : 농지은행포털 내 챗봇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SMS 시스템 : 농지은행 사업 안내를 위한 SMS 시스템
- 농지은행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 : 채권 업무를 위한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
-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시스템 :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계약을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GIS 지도서비스 시스템 : 농지 매물정보 간편 조회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업무자동화 시스템 : 농지은행 간편 업무처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 농지은행 직거래 플랫폼 시스템 : 포털 내 농지 매물 직거래 시스템
❍ 그 외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농지은행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Database, 기능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연계 서비스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연계 서비스 범위 정의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에서 제공중인 연계서비스(이하“농지은행연계서비스”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함
인터페이스 정보 시스템 기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 등 공간정보통합운영체계 농지관리처 알림서비스 메신저 및 알림톡 카카오 조직 및 인력정보 공사 공통DB AI디지털처 농업통합경영체 정보 Agrix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 해지, 변경 정보 Agrix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지연금 약정 및 담보농지 정보 Agrix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지연금 수급자 및 월지급금 ESB 국민연금공단 계약정보 새올행정 지역정보개발원 공공임대 매물 및 교육정보 그린대로 공공마이데이터 API 행정안전부 납입 고지서 정보 e-그린 우체국 전자지갑 서비스 정부24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및 간편전자서명 API 12개 인증사업자 농협은행 농지매물 정보 내일의 땅 농협
❍ 그 외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업무활동 정의 업무활동 정의 유지 관리 완전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기능 추가, 기능변경, 기능삭제 등이 상세업무 활동
적응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
수리 유지관리 (하자보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운영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협의), 소프트웨어 운용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등) 등이 해당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 소프트웨어 이상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 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서버 및 스토리지와 장비 및 S/W관리, 로그분석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이 해당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지은행시스템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 구조와 설계, 업무프로세스를 완전 숙지하고 유지관리 수행
❍ 농지은행연계서비스 구조와 설계, 업무프로세스를 완전 숙지하고 유지관리 수행
❍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으로 운영되어야 함
❍ 농지은행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정부 및 상위기관 정책 변경, 지침, 제도 개선 등 변경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발주처의 시스템 개선 및 수정 요청사항 상시 반영
- 변경·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적용
- 프로그램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 및 관리
❍ 시스템 장애, 서비스 불편, 오류사항 등 헬프데스크 운영
- 헬프데스크는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내 운영중인 시스템 요청사항 관리메뉴를 통해 운영하며 요청구분은 자료확인, 자료수정, 프로그램보완, 통계자료 작성을 기본으로 한다.
❍ 농지은행시스템 내 SQL 쿼리 결과값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성능 최대화를 위한 튜닝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농지은행시스템 내 이미지 및 배너제작
❍ 시스템 배포는 형상관리 서버를 통해 배포하여야 함
❍ 농지은행시스템의 기반SW EOS 또는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업그레이드 또는 이관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여야 함
❍ 타기관 또는 타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지원
❍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 요청 시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상세설명 정의
농지은행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사항
세부내용 ❍ 정기점검
- 사업수행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기본점검 및 환경 점검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정기점검 - 월별 권한 및 계정 관리 - 접속이력 정보
- 개인정보 비정상처리 등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산출정보 월간보고서(점검결과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장애조치)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세부내용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농지은행시스템 또는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및 즉시 조치
❍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와 장애처리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으로 관리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장애대응 단계에 따라 목표시간 내 복구 실시
- 발주처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결과에 따른 복구목표시간 준수
❍ 장애 조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 및 제출
❍ 농지은행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소스코드 진단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소스코드 진단 세부내용
❍ 내·외부 요인으로 농지은행시스템의 개인정보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농지은행시스템 개발, 변경 시 불필요한 소스코드 제거 및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전 진단원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해 소스 코드 취약점 진단을 받고 진단에 대한 조치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진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분석 및 변경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분석 및 프로세스, 인프라 변경 사항 정의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 기능 변경 관련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개선사항, 기능 추가/개선/변겨,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 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시스템 수정/개발 및 업무지원 수행
❍ 법·제도 변경, 정부정책 변경 시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 변경
❍ Windows 서버 OS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관 작업 지원
- 응용SW이관 및 데이터 이관, 형상관리시스템 연계 등 기존 서버의 정보 이관 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정합성 및 안정성 검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업그레이드 시 체계적인 이관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거친 후 진행
❍ 필요시 JDK버전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기능 작동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전 소스 및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최신 Grid 소프트웨어 적용 상세설명 정의 최신 Grid 소프트웨어 적용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에서 사용중인 Grid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성능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내용을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은 Grid를 사용하는 입력, 조회, 수정에 대한 화면 전체로 함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종료 시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 종료 후 차기사업 수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행사는 계약 후 즉시 시스템 현황 및 업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간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쌍방 인수인계 확인이 날인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수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 및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2)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상시 서비스(연중 하루 24시간) 제공을 위한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서비스 운영 시간 이외에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사전 공지한 작업시간과 예방적 유지관리 시간은 제외
- 서비스 가용성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 처리시간, 성능요건 및 기준 등은 장비용량, 사용량,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 수준으로 협의 가능함
❍ 수행사는 발주기관 요구성능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성능시험결과서(시험의 측정 기준, 세부내역, 성능 수치 및 성능 측정결과서 등) 또는 성능 측정계획서를 설치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통계 기능은 일정 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정조율 등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HW, SW 유지관리 인력과 공동작업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응용SW 전문가를 투입하여 응답 속도 및 DB 성능을 점검하고 SQL질의문에 대한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함
- SQL질의문 실행결과를 분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Index, Hint등 성능개선이 가능한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SQL질의문 튜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튜닝 결과를 보고서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측정결과보고서, SQL분석 및 튜닝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응답시간은 시험환경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응답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페이지, 즉정방법, 통과여부 기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시하고 해당 수준을 만족하여야 함
❍ 사용자의 통신 속도나 PC성능 및 브라우져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 하여야 함
❍ 배치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적정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처리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 서비스의 속도 개선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처리속도를 최적화하며 개선이 필요할 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화면에 대한 오류 메시지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개발표준안 준수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등)
❍ 특정 OS 및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사용자 업무 특성 및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고 운용하기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환경 제공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및 운영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관리 및 개발
- 내·외부 시스템과의 DB연계(프로시저, 트리거 등) 신규 및 보완
- 연계 프로그램 관리 및 장애사항 조치 등
❍ 타 기관 및 시스템과 연계한 농지은행연계서비스 운영 및 보완
❍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에 대한 확보 방안 및 연계방안 제시
- 기존 대/내외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최적 인터페이스 방안을 도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가 연계 데이터 필요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 내·외부 인터페이스는 공사 ESB연계솔루션을 활용하여 연계
❍ 타 기관 및 시스템과 연계는 농지은행처의 API개발가이드를 활용
❍ 인터페이스 및 API연계는 연계 후 상태정보(성공, 실패 등)를 실시간확인 가능하도록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세부내용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가능해야 함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발주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및 백업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고,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리절차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p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복구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제시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 가능한 수준에서 정제 및 오류데이터 정제 내역 관리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을 정의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사용자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별, 버전별 테스트 실시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에서 검증될 대상 - 기능 등의 요구사항 및 정상작동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 및 업무흐름 적정여부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 부하테스트를 위해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을 실시하고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복구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복구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 DB의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는 공사에서 최소 연2회 실시)
- 복구 후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체크 - 서비스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산출정보 복구테스트 결과서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및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결과에 명시된 용역보안·DB보안·서버보안·VPN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 및 규칙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과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국가정보원, 공사보안규정 및 각종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련 수행계획서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
❍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입할 경우 인터넷 사용 전산장비, 인트라넷 사용 전산장비, 파일서버 등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용역업체 보완관리지침 준수
❍ 참여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나, 노트북의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하며 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장형 저장장치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상세설명 정의 계정/권한 설정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프로그램별 접근에 대한 로그 관리
❍ 수행사는 용역수행을 위해 각시스템별 유지관리용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된 권한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세부내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대외 연계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구간암호화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웹 등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관리계획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개인정보 암호화, 열람로그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함
※ 비정상처리에 대한 리포트 조회 등 관련 로그관리기능 보완 개발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지원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상세설명 정의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세부내용
❍ 시스템은 관리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초기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 편의성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방안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유지관리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담보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공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작성자,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해야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완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결과로 도출된 보고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정의 세부내용
❍ 사업완료시의 최종 산출물은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8)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상세설명 정의
정책지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 과업 수행 기간 내 적용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농지은행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정책·지침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 사전 허가된 사용자만 개발DB에 접근가능하며 운영DB에 접근을 제한함
❍ 농지은행시스템DB는 개인정보 및 계약데이터를 포함함에 따라 임의로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가 불가하며 외부반출을 금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시스템 호환 상세설명 정의 기존시스템과 호환사항 정의 세부내용
❍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기능 수정 시 기존 구축된 프로그램과 결함없이 상호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전 작덩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이는 웹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웹접근성 점검 방법 및 기준은 “Open Wax 자동 점검도구”와 “사업자 직접” 또는 “제3의 전문가” 수동점검 2종류를 병행 실시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관리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
- 이상현상에 대한 로그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 레포트 제공
❍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법·지침·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흐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적용하여야 함
❍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각 분야의 개발자는 적정시점에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핵심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조직과 인력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수행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승인을 득할 수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세부내용
❍ 용역책임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
❍ 용역책임자(PM)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유지보수 포함) 구축 실적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 프로젝트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승인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세부내용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여러 개 시스템에 걸친 유지관리사업으로 철저한 형상관리가 요함으로 적절한 산출물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관리도구는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개발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은 발주사의 정보화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따라야 함
산출정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마일스톤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본 사업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발주처와 협의)
- 완료보고회 :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방안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 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정의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정의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원활한 사업수해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보고서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SS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등 본 사업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에 등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하며, 단계별 산출물 제출 시 공사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각 처리 화면들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대국민 사용자의 눈높이에 각 처리 화면들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포털에 등재해야 함
구분 종류 성과품 내역 수 량 산출물 전산 File SSD ◦결과 보고서(프로그램 변경 관리보고서)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제작 배너 등 콘텐츠 파일, 인쇄용 파일 1식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를 포함한 SSD 외장디스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정의 세부내용
❍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공사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정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함(별지 참조)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계획 수립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계획 수립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지원 정의 세부내용
❍ 기능 보완 및 신규 기능 대해서 시스템 이용 지원 및 안정화 활동 수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장애 조치
-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문의사항 지원 등
- 기타 안정화를 위하여 발주부서와 협의된 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정의 세부내용
❍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한 등
❍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범위 및 비용, 방법 등
❍ 향후 성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SW 임치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교육 및 운영자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운영자,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구분화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교육교재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부터 농지은행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 사용자 및 운영자 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대처 방법,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발주처 담당자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및 운영자 메뉴얼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A4지 크기로 색인표를 부착한 후 e-발주시스템에 전산파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설명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에는 각 단위업무별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변형하여 작성한다.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업체정보(업체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한다.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한다.
[별지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제안 시 구축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10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능력 Ⅱ. 사업추진전략 1. 사업이해도 2. 사업추진 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방법론 2. 산출물 관리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세부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의 일반현황 제출(별지서식 제1호, 제2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2. 사업수행능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히 제시
- 용역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본 사업에 필요한 구현 기술에 대한 제안사의 실적 및 구현 방안을 제시, 보유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적용 방안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역량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Ⅱ. 사업추진전략 1. 사업이해도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2. 사업추진 전략 ◦구체적인 사업추진 전략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 제시
- 추진조직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3. 적용기술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향후 확장성, 실현가능성 제시
※ 제안사는 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제시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공통 및 상용 컴포넌트 사용계획,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용할 발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기술을 기술하고, 기술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관리, 운영모니터링 등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효율적 연계 방안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인터페이스 구현 방법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CSV, ESB, API 등)을 도출하여 연계 방안 제안
3.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법론
◦위험/진도/보안/형상/문서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를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 및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산출물 관리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제시
3. 일정계획
◦전체 사업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계별 활동 제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보안대상 정의,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체계 및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저작권 존중여부 등 용역사업 전반에 관한 보안 관리계획 제시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② 번호체계는「Ⅰ」,「1」,「가」,「1)」,「가)」,「◦」,「」,「․」순으로 기입
※ 제안서는 제시한 「작성항목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점으로 평가함.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참고
2)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⑤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③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
④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및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⑥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적 부문(신용평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③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3.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일반 부문 (20)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계량평가) 5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자의 기술력 및 사업경험과 유사실적을 바탕으로 본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목표 및 내용을 이해하여 목표시스템 구축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 컴포넌트의 유형 및 사용계획을 기술하고 사용성 향상을 위한 추가 컴포넌트에 대해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2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사업관리 방법론 및 일정계획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배점총합 100 계량평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경영분석) 평가 : 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등급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기업경영분석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 적용 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비계량평가 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차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를 초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 가중치 A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100% B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C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D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E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F
-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다
0%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입찰/계약사항) 총무인사처
김소연(061-338-6103)
❍ (입찰/계약사항) 농지은행처
오승호(061-338-5917)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온라인(파일)으로 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6.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제안서 입찰등록 역순으로 설명회 실시
❍ 제안업체별 참석대상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로 제한
❍ 제안발표 15분 이내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제안평가 감점사항 ❍ 제안서 평가 감점사항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종합평가점수 5점 감점
- 익명성 위반 : 기술평가점수 1점 감점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5조 적용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용역책임자(PM)가 직접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 시 업체이름을 말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8.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으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용역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급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공급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격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개발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 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개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산출물 반출절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 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 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4. 하도급 계약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을 안내한다.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6. 공사 시스템 열람에 관한 사항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는 공고기간 내 현 시스템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제한 : 1일, 3인 이내 열람 일자 : 공사에서 별도 통보
열람자 및 업체는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7호)
열람한 자료 및 정보의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7.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35조 내지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별지 서식 -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전년 매출액 회사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수 (상근직만)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기 타
- 중소기업 여부 (
) *중소기업 증명서 별첨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최근 1년이내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유무 (
)
[별지 서식 -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서식 - 제3호] 유사분야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개요 공동,유사사업범위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기관 비 고
주) 1. 사업개요는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2.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준공완료된 사업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실적 비율 포함)
4. 실적증명 중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이행실적 비율과 금액만 인정한다.
5.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별지 서식 - 제4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사업의 구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서식 -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서식 - 제6호]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0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포털관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ESB - UDDI v3 ○ - RESTful ○ JSON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API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ESB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통합관리 DB Report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DB서버 - Windows Server ○ Web서버 Was서버 - Linux ○ API서버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서식 – 제7호]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 열람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소속기관 직급 (직책)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상기 열람자는 열람하는 모든 자료는 본 제안서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정보유출의 사고가 발생할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석자 대표
(서명)
[별지 서식 –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 - 제9호]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합 의 각 서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서식 – 제10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2] 운영소프트웨어 상세내역 품 명 제조사 제 품 명 설치위치 비고 문서중앙화 DRM서버 모듈 FASOO
보안소프트웨어, FED 5 DRM문서보안솔루션
문서중앙화 문서중앙화 DRM연동모듈 FASOO 보안소프트웨어, FED 5 서버DRM 시스템 연동 모듈 문서중앙화 전자서식 클립소프트 웹편집소프트웨어, CLIP e-Form 농지은행 통합관리WAS 출력문서 위·변조 위키랩 보안소프트웨어, CodeX 출력문서위변조 농지은행포털 진본확인 드림시큐리티 보안소프트웨어, Magic TSA 시점확인 농지은행 통합관리WAS DB접근제어 소만사 보안소프트웨어, DB-i 접근제어및감사 농지은행DB 가상키패드 라온시큐어 보안소프트웨어, 가상키패드 Server 농지은행포털 라온시큐어 보안소프트웨어, 가상키패드 Client 농지은행포털 키보드보안 라온시큐어 보안소프트웨어, 키보드 보안 Non-ActiveX 농지은행포털 라온시큐어 보안소프트웨어, 키보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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