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1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37,40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 9월 22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년 9월 29일 18:00
추정가격(a)
34,00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9월 30일 10:00
부가가치세(b)
3,400,000
원
개 찰 일 시
2026년 9월 30일 11: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9월 30일 15: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구 자원순환과(032-560-33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또는 를 충족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보유 업체의 단독 입찰시, 해당 장비 보유 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수)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계약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단, 대표사와 공동수급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모두 인천광역시에 한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29.(화) 18:00 한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74.77% / 폐기물 운반 25.23%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의거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예선 주무관(☎ 032-560-4159)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공고문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1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과 업 범 위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년 9월 22일 18:00
기초금액(a+b) 37,400,000 원 추정가격(a) 34,00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년 9월 30일 10:00
부가가치세(b) 3,400,000 원 개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년 9월 29일 18:00
찰 일 시 2026년 9월 30일 11:00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9월 30일 15: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
출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구 자원순환과(032-560-33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
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
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
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
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
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또는 를
충족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보유 업체의 단독 입찰시, 해당 장비 보유 현황 입증
자료 제출 필수)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계약이 가능하며,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간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단, 대표사와 공동수급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모두 인천광역시에 한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29.(화) 18:00 한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74.77% / 폐기물 운반 25.23%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
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의거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이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
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
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
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
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
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예선 주무관(☎ 032-560-4159)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인천광역시 서해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구역에서 발생 예정인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 집하장으로 원활하게 이송·처리하기 위해 추진하
고 있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4. 과업개요
1) 폐콘크리트 : 6 TON
2) 폐아스콘
: 1,224 TON (절삭아스콘포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발견되었을 때.
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이하 “철거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철거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의 사정(운반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 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수급인이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때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합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
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 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
속 조치를 취한다.
7. 용어의 해석
가)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9.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처리 때 등록된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량표를 반드시 제출한다.
바)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 이를 제출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
차)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
10.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때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신고 또
는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폐산・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한다.
(2) 일반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 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의성 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매립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
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 시설에서 처리한다.
카)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보관 방법으로 보관하였을 때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하여 수집・운반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색칠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색칠하지 않아도 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
로 50cm 이상으로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은 따로 보관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할 때는 따로 보관하지 말고,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
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는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
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
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
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매립 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 1매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
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서 5매 중 폐기물 인계서 1매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인계서 1매는 보관하며, 폐기물 인계서 1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 인계서 2매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의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 인계 1매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3매 중 폐기물 간이인계서 1매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
물 간이인계서 1매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보낸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
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 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때 주의사항, 폐
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나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준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 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때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않은 경우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 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3)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능력
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렇지 않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 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때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
사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 용제를 정제유 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 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
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 설계내역서[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월
설계 G: 설계자 K: 심사자 P: 팀장 U: 과장
A: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 C: 위치 E: : F: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B: ▣ C: 용역규모
C: ○ D: 폐기물운반 E: : F: 폐콘크리트 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21㎥
C: ○ D: 폐기물처리 E: : F: 폐콘크리트 6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224ton
B: ▣ C: 용역기간 E: : F: 착수일로부터 5개월
B: ▣ C: 총용역비 E: : F: 금 G: 37,400,000 H: 원 I: (금삼천칠백사십만원)
C: ○ D: 공급가액 E: : F: 금 G: 34,000,000 H: 원 I: (금삼천사백만원)
C: ○ D: 부가가치세 E: : F: 금 G: 3,400,000 H: 원 I: (금삼백사십만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용역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H: ( 단위: 원 )
A:
구분
비목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금액 H: 구성비 I: 비고
A: 순
용
역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1 F: 식
C: 간접재료비 E: 1 F: 식
C: 작업설·부산물등(△) E: 1 F: 식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1 F: 식
C: 간접노무비 E: 1 F: 식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D: 폐기물 운반비 E: 1 F: 식 G: 7,091,493 H: 19.0%
C: 소계 G: 7,091,493 H: 19.0%
B: 소계 G: 7,091,493 H: 19.0%
A: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E: 10 F: % G: 709,149 H: 1.9%
A: 이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E: 10 F: % G: 780,064 H: 2.1%
A: 소계 G: 8,580,707 H: 22.9%
A: 폐기물 처리비 E: 1 F: 식 G: 25,434,000 H: 68.0%
A: 공급가액 G: 34,000,000 H: 90.9% J: 14,707
A: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 요율 E: 10 F: % G: 3,400,000 H: 9.1%
A: 총용역비 G: 37,400,000 H: 1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용역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O: ( 단위: 원 )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계 J: 재료비 L: 노무비 N: 경비 P: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1. 폐기물 운반 I: 7,091,493 O: 7,091,493
A: 1.1 폐기물 운반비 E: 폐콘크리트 F: 3 G: ㎥ H: 16,726 I: 50,178 N: 16,726 O: 50,178
A: 1.2 폐기물 운반비 E: 폐아스팔트콘크리트 F: 521 G: ㎥ H: 13,515 I: 7,041,315 N: 13,515 O: 7,041,315
A: 2. 폐기물 처리 I: 25,434,000 K: - M: - O: 25,434,000
A: 2.1 폐기물 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6 G: ton H: 29,000 I: 174,000 N: 29,000 O: 174,000
A: 2.2 폐기물 처리비 E: 폐아스팔트콘크리트 F: 842 G: ton H: 30,000 I: 25,260,000 N: 30,000 O: 25,260,000 P: 깨기
A: 2.3 폐기물 처리비 E: 폐아스팔트콘크리트 F: 382 G: ton H: - I: - N: - O: - P: 절삭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 E: ㎥ F: 6,429 G: 6,572 H: 3,725 I: 16,726 J: (경비) Z: 6,592 AA: 2,858 AB: 2,114 AC: 1,620
B: 2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 E: ㎥ F: 4,494 G: 6,646 H: 2,375 I: 13,515 J: (경비) Z: 5,283 AA: 2,827 AB: 1,446 AC: 1,010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 비 F: 합 계 CX: 재료비 CY: 노무비 CZ: 경 비 DA: 합 계
B: 1.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24톤) [㎥] CX: 6,429 CY: 6,572 CZ: 3,725 DA: 16,726
D: 1. G: 상 J: 차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G: L I: = K: 8. L: km R: V1 U: = W: 30. Y: km AA: / AB: hr AI: V2 AL: = AN: 35. AP: km AR: / AS: hr
G: T I: = K: 24. M: ton S: rt V: = X: 2.3 AA: ton AD: / AE: ㎥ AI: Lo AL: = AN: 1.5 AU: E AW: = AY: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2.3 AB: × AD: 1.5 AH: = AJ: 15.65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65 AI: / AK: ( AM: 0.7 AQ: × AT: 0.55 AY: ) BA: = BC: 40.65 BJ: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40.65 AX: / AZ: ( BB: 60. BE: × BH: 0.45 BM: ) BO: = BQ: 30.11
N: L U: L AH: 8. AO: 8.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29.71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30.11 AV: + AX: 29.71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63.04
L: 60. N: × P: q Q: × S: f T: × V: E AE: 60. AG: × AI: 15.65 AN: × AP: 0.67 AT: × AV: 0.9
G: Q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8.98 BI: ㎥ BK: / BL: hr
Q: Cm AL: 63.04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8.98 AJ: = AL: 6,572.3
G: 재료비 N: : P: 57,735 Y: ÷ AB: 8.98 AJ: = AL: 6,429.2
G: 경 K: 비 N: : P: 33,458 Y: ÷ AB: 8.98 AJ: = AL: 3,725.8
G: 소 K: 계 N: : AF: 16,727.3 CX: 6,429.2 CY: 6,572.3 CZ: 3,725.8 DA: 16727.3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6,572
I: 재료비 P: : R: 6,429
I: 경 M: 비 P: : R: 3,725
K: 계 P: : S: 16,726 CX: 6,429 CY: 6,572 CZ: 3,725 DA: 16,726
B: 2.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24톤) [㎥] CX: 4,494 CY: 6,646 CZ: 2,375 DA: 13,515
D: 1. G: 상 J: 차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G: L I: = K: 8. L: km R: V1 U: = W: 30. Y: km AA: / AB: hr AI: V2 AL: = AN: 35. AP: km AR: / AS: hr
G: T I: = K: 24. M: ton S: rt V: = X: 2.35 AB: ton AE: / AF: ㎥ AJ: Lo AM: = AO: 1.5 AV: E AX: = AZ: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2.35 AC: × AE: 1.5 AI: = AK: 15.32 AR: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32 AI: / AK: ( AM: 0.7 AQ: × AT: 0.55 AY: ) BA: = BC: 39.79 BJ: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39.79 AX: / AZ: ( BB: 60. BE: × BH: 0.45 BM: ) BO: = BQ: 29.47
N: L U: L AH: 8. AO: 8.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29.71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29.47 AV: + AX: 29.71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62.4
L: 60. N: × P: q Q: × S: f T: × V: E AE: 60. AG: × AI: 15.32 AN: × AP: 0.67 AT: × AV: 0.9
G: Q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8.88 BI: ㎥ BK: / BL: hr
Q: Cm AM: 62.4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8.88 AJ: = AL: 6,646.3
G: 재료비 N: : P: 39,912 Y: ÷ AB: 8.88 AJ: = AL: 4,494.5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8.88 AJ: = AL: 2,375.9
G: 소 K: 계 N: : AF: 13,516.7 CX: 4,494.5 CY: 6,646.3 CZ: 2,375.9 DA: 13516.699999999999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6,646
I: 재료비 P: : R: 4,494
I: 경 M: 비 P: : R: 2,375
K: 계 P: : S: 13,515 CX: 4,494 CY: 6,646 CZ: 2,375 DA: 13,515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57,735 G: 59,020 H: 33,458 I: 150,213 Z: 136,152 AA: 59,020 AB: 43,674 AC: 33,458
B: 2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39,912 G: 59,020 H: 21,098 I: 120,030 Z: 110,310 AA: 59,020 AB: 30,192 AC: 21,098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25,742 G: 59,020 H: 24,554 I: 109,316 Z: 103,047 AA: 59,020 AB: 19,473 AC: 24,55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재료비 AA: 노무비 AB: 경
비 AC: 합
계 AD: 비
고
B: 1.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57,735 AA: 59,020 AB: 33,458 AC: 150,213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AB: 32,950 AC: 32,95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AB: 509 AC: 50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819 Z: 41,837 AC: 41,83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1,837 Z: 15,898 AC: 15,89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2.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39,912 AA: 59,020 AB: 21,098 AC: 120,030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AB: 20,660 AC: 20,66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AB: 439 AC: 4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819 Z: 28,922 AC: 28,92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8,922 Z: 10,990 AC: 10,99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25,742 AA: 59,020 AB: 24,554 AC: 109,316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B: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19 Z: 21,100 AC: 21,10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1,100 Z: 4,642 AC: 4,64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48.4 E: 2026.7.1. 매매기준율 G: 3 H: 경
유 I: J: ℓ K: 1,819
C: E:
C: E:
C: E:
C: E: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콘크리트처리비 D: E: ton F: 29,000 G: 동아공사㈜ I: K: M: O: Q: R: 29,000 S: (경비) Z: 28,000
B: 2 C: 폐아스콘처리비 D: E: ton F: 30,000 G: 동아공사㈜ I: K: M: O: Q: R: 30,000 S: (경비) Z: 30,000
B: 3 C: 경
유 D: E: ℓ F: 1,819 G: 2026.7 I: K: M: O: Q: R: 1,819 S: 한국석유공사 Z: 1,376
B: 4 C: D: E: G: I: K: M: O: Q: R: 0 S:
B: 5 C: D: E: G: I: K: M: O: Q: R: 0 S:
B: 6 C: D: E: G: I: K: M: O: Q: R: 0 S:
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