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보고서 발간.hwpx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098호
수요물자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등):
국립민속박물관 정은경 ☎ 02-3704-3031
○ (규격문의 등):
국립민속박물관 김동휘 ☎ 02-3704-3202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보고서 발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품
명: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 수
량: 1식
* 납품기한: 계약체결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금액: 38,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인도조건: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 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자 : 2026. 10. 2, 14:00
*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 14: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참조) 규격(기술) 평가 : 수요부서(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로 등록한 업체 또는
나.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법」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제출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요청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디자인 시안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공지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사업부서 민속연구과 ☎ 02-3704-320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공고서)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보고서 발간.pdf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098호
수요물자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등): 국립민속박물관 정은경 ☎ 02-3704-3031
○ (규격문의 등):
국립민속박물관 김동휘 ☎ 02-3704-3202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보고서 발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품
명: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 수 량: 1식
* 납품기한: 계약체결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금액: 38,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인도조건: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 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자 : 2026. 10. 2, 14:00
*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 14: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참조) 규격(기술) 평가 : 수요부서(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
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
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
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
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
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로 등록한 업체 또는
나.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법」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제출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도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
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요청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디자인 시안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
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
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
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
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공지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사업부서 민속연구과 ☎ 02-3704-320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
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
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제12조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
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
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
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
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
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
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
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
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더 높은 금액
위반 등으로 인해 공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주관기관
국립민속박물관
주관부서
민속연구과
2026년 9월
사업
책임자
민속연구과
학예연구관
안정윤
TEL:02)3704-3220
FAX:02)3704-3239
사업
실무자
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김동휘
TEL:02)3704-3202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325" leader="3" type="2"/> 1
1. 사 업 명<hp:tab width="34341"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4337" leader="3" type="2"/> 1
3. 발간내용<hp:tab width="34337" leader="3" type="2"/> 1
4. 사업기간<hp:tab width="34337" leader="3" type="2"/> 1
5. 사업예산<hp:tab width="34337" leader="3" type="2"/> 1
6. 계약조건<hp:tab width="34337" leader="3" type="2"/> 1
7. 계약해제<hp:tab width="34337" leader="3" type="2"/> 2
Ⅱ.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0325" leader="3" type="2"/> 2
1. 선정개요<hp:tab width="34502" leader="3" type="2"/> 2
2. 제안서 심사 및 평가<hp:tab width="26258" leader="3" type="2"/> 3
3. 가격입찰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23258" leader="3" type="2"/> 4
4.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506" leader="3" type="2"/> 4
Ⅲ. 과업지시서<hp:tab width="32601" leader="3" type="2"/> 6
1. 과업내용<hp:tab width="34502" leader="3" type="2"/> 6
2. 납품내역<hp:tab width="34502" leader="3" type="2"/> 6
3. 편집·기획의 구성<hp:tab width="28678" leader="3" type="2"/> 7
4. 지면의 구성<hp:tab width="32254" leader="3" type="2"/> 7
5.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9254" leader="3" type="2"/> 8
6. 과업 수행 일정<hp:tab width="30006" leader="3" type="2"/> 8
7. 역할 및 업무 분담체계<hp:tab width="24758" leader="3" type="2"/> 8
8. 유의사항<hp:tab width="34502" leader="3" type="2"/> 8
붙임. 제안 관련 서식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2. 사업목적
가. 세종 신관 건립을 위한 K-컬처 관련 근현대 민속 발굴 및 자료 수집
나. 발효음식으로서 K-푸드의 기본인 젓갈 문화의 현재 모습과 전국적인 전승 양상 파악
다. 젓갈 조사·연구에 기반한 전시·교육·유물수집·홍보 등 박물관 콘텐츠의 파급력 극대화
3. 발간내용
발간물 명칭(가제)
수 량
예상 분량
젓갈과 식생활문화 1. 새우젓과 멸치젓, 현장의 기록
각 500부
2권 1세트
300면
±10%
젓갈과 식생활문화 2. 구석구석 젓갈지도, 바다에서 밥상까지
300면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5. 사업예산 : 38,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조건
- 제작업체는 우리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디자인과 편집을 진행하고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얻은 후 제작에 임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작업과정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상의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일반용역계약조건에 따르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관에서 복제 ․ 전제 ․ 편집 ․ 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한다. (※ 붙임 양식 작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관에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제작업체 임의대로 복제 ․ 가공 ․ 반출 ․ 활용할 수 없다.
- 제작업체는 본 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작 도중 규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관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우리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 제작 계획이나 시방 사항에 누락된 것일지라도 동 사업 추진상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제작업체의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
- 제작 방법의 조정 및 변경에서 비롯된 결과물 수량의 증감, 제작도중 발생되는 불가피한 변경 사항 또는 여타 사업 진행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작 상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사용한 글꼴은 제작업체에서 저작권을 확보한 폰트로 사용해야 한다.
- 본 용역에는 발간 부수 중 약 450부의 우편발송(사업금액에 발송비 포함)이 포함된다.
ㅇ 기타 사항은 우리관과 협의 진행한다. 7.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작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업 수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Ⅱ. 제안 일반사항
1.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함
ㅇ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출서류(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하여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기술제안서 1부 ① 신청기관 일반현황(지정 양식) ② 조직 및 역할분담체계(지정 양식)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지정 양식) ④ 책임자 이력사항(지정 양식)
⑤ 과업수행계획서 :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일반사항 : 제작목표, 개요, 추진일정 등을 작성
·세부계획 : 추진방법 및 내용, 세부실행계획, 편집 및 기획전략, 표현전략, 컨셉 및 레이아웃의 특징과 장점 등을 기술
- 평가 자료: 표지 및 내지 시안(1·2권)
① 표지: 앞뒤 연계(책등 포함) 표지
② 내지: 별첨 자료에 제시된 원고 2건을 편집·디자인
③ 1·2권의 표지와 내지 각 1건을 합쳐 1종으로 하며, 총 2종의 시안 제출
※ 웹하드 별첨 자료 활용하여 통일감 있는 표지와 내지로 시안 제작
【별첨자료(시안 제작 시 참고자료) 다운로드 방법】
․ URL: http://webhard.nfm.go.kr
․ 접속: 게스트 → ID: [email protected] → 비밀번호: nfm3704
․ 자료위치: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시안자료’ 폴더
※ 내용 구성 방향에 관하여 국립민속박물관 기존 발간 조사보고서 참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 학술·정보 > 발간자료 검색)
※ 별도 시안 발표(설명) 진행 없음 ㅇ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 입찰 공고서에 따라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접수 후 심사 2.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ㅇ 제안서 심사절차
제안업체는 제출 서식을 구비하여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를 위해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에 의해 평가 실시
ㅇ 평가기준 및 방법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준하여 진행
- 기술능력 평가
․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과업 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 심사 후 배점기준에 의거 채점
- 적격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3. 가격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심사(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ㅇ 기타사항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일반원칙에 의거함
4.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작성 요령(권장 사항) - 별첨된 양식의 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 흰색 A4 규격 용지, 총 30면 이내로 작성
-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97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글자크기는 대제목 16, 중제목 14, 본문 12
․ 여백은 상(머리말포함) 20, 하(꼬리말포함) 20, 왼쪽 25, 오른쪽 25
․ 줄 간격 150% 기준
- 작성 항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비 고
업체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서식 1-2)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인력 등(서식1-3, 1-4, 1-5)
지정양식
과업수행
계
획
◦착안사항
- 우리관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고서 제작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방안 제시
-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 구현된 독창성, 접근성, 품격성, 시각성과 예술성 등을 설명
◦제출내용
- 일반사항 : 제작목표, 개요, 추진일정 등
-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을 기술
․ 편집 및 기획전략, 표현전략, 컨셉 및 레이아웃의 특징과
장점, 기타 지질과 제책 방식 등을 기술
- 시안 : 표지 및 내지 총 2종
※ 국립민속박물관 웹하드에서 기초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자유양식
상호협력
◦편집 및 제작지원 방안
◦사업부서와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자유양식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우리관이 필요시에는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해야 함
Ⅲ. 과업지시서
1. 과업내용
- 제작 내역 : 젓갈 조사보고서 2권(각 500부, 총 1,000부)
- 제책규격 : 4×6배판(188×257mm)
- 인쇄방법 ․ 내 지 : 원색 4도 양면인쇄
․ 표 지 : 5도 인쇄(타이틀 등 별색 인쇄)
※ 표지는 디자인에 따라 형압 ․ 코팅 등 별도 가공 진행
- 제책용지
․ 표 지: 크래프트(200g) 또는 유사규격
․ 면 지: 매직칼라(120g) 또는 유사규격
․ 내 지: 뉴플러스(100g) 또는 유사규격
- 제본방법: 무선 날개 제본 ㅇ 기타사항
- 판형, 규격, 지질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유사 규격으로 변경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통하여 제안 가능함
2. 납품내역 ㅇ 젓갈 조사보고서 1종 2권 500부
- 발송용 합본 종이케이스 제작 납품 (500개)
- 발송 케이스 포장용 스티커 제작 납품 (500개)
ㅇ 조사보고서 발송 용역 대행
- 제공된 주소록에 따라 발송 용역 대행(약 450부)
ㅇ 기타 디지털 파일 - 최종 편집본 파일
※ 최종 편집본 파일이란 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Indesign, Quark 및 이와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저장 파일을 의미하며 사진 등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자 가공한 파일(CMYK 방식의 EPS파일 등)을 포함하여 납품
- 삽화 드로잉(일러스트, 스케치+펜화+배경) 최종 파일
- 고용량 및 저용량 PDF(웹 게재용) 파일 각 1부
- 기타사항: 상기 디지털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3. 편집 · 기획의 구성 ㅇ 독창성과 품격성
-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 생활문화 박물관으로서의 국립민속박물관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독창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구성을 갖도록 작업
ㅇ 접근성
- 글자의 크기 ․ 모양 등은 원고에 적합하게 선택하고, 가독성을 고려하여 독자의 접근성 확보
ㅇ 효과성
- 편집 및 기획, 디자인 등은 정보의 가공이나 형식적 왜곡을 방지하면서도 정보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창조적 상상력
- 편집체제 및 여백, 공간, 디자인, 레이아웃 등을 창조적으로 구성하여 독자가 지면의 곳곳에서 문화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
ㅇ 시각성 및 예술성
- 필요한 경우 일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술적인 구성 방안 도출
4. 지면의 구성
- 지면은 기본적으로 표지와 면지, 내지 등으로 구성한다.
ㅇ 지면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표지
제목, 저자, 발행처
내지
- 발간사
- 목차 (국문·영문)
- 일러두기
- 보고서 본문 (사진 300컷 수록)
- 영문초록
- 판권
장 구분용 속표지 구성
※ 보고서 분량은 제시된 면수의 ±10% 내외로 한다.
5. 과업 수행방법
-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편집 및 제작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발간 작업을 추진
- 사업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지시하는 기초자료, 기타 편집계획서에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일러스트레이션 등 편집 및 제작 업무를 수행
-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라 2차례 이상의 원고교정을 마친 후에 인쇄
- 제공된 주소록에 따라 보고서 발송, 잔여 보관본은 우리관 납품
6. 과업 수행 일정
- 편집 기본구성안 확정: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편집, 인쇄 및 제책: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ㅇ 납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7. 역할 및 업무 분담체계
국립민속박물관 사업부서
과업 수행 업체
- 편집계획 및 편집내용 확정
- 원고 및 기초자료(사진 등) 제공
- 작업감독 및 수정지시
- 결과물 검수
- 편집계획서 수립 및 제출
- 일러스트 등 그래픽 작업
- 디자인/편집/교정
- 인쇄 / 제책
- 결과물 납품, 검수 요청
8. 유의사항
- 최종 성과물은 사업부서의 검수를 거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납품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공된 원고, 사진 등 모든 자료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내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사업부서(민속연구과, 02-3704-3202)와 협의하여 시행
<붙 임>
- 서 식1: 제안서 양식(총 5쪽)
- 서 식2: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총 1쪽)
- 별 표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총 1쪽)
<서식 제1-1호 : 표지>
접수번호 관리번호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제안서
2026년 월
일
<서식 제1-2호 : 일반현황>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분
계
디자인
편집․기획
인쇄/제본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 구성인원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재정상황(2025년도)
(단위: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제1-3호 : 조직>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 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 명시
<서식 제1-4호 : 구성원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본 사업과 관련되어 맡게 되는 역할을 명기
(예 : 디자인, 편집 및 기획, 인쇄 및 제본, 보조원 등)
<서식 제1-5호 : 책임자 이력>
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사본 첨부
<서식 제2호 : 사업결과물 활용 동의서>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 사업수행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명: 근현대 생활문화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상기인(업체)는 동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최종 원본 파일**의 편집 ․ 가공 ․ 배포
2. 상기 파일을 활용한 도서의 재발행
3. PDF 형태로 제작 납품한 결과물의 편집 ․ 가공 ․ 배포
2026 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은 ‘Indesign’, ‘QuarkXPress’ 등 본 과업을 위하여 수행업체에서 활용한 디자인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최종 원본파일이란 확장자 ‘*.indd’, ‘*.qxd’ 등 본 과업을 위해 활용된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작업 파일을 의미한다.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성
평가
과업수행
능력
(90점)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수행능력
(20점)
2. 편집 및 기획전략, 컨셉 등
(독창성, 접근성, 효과성 등)
(20점)
3. 표현전략 및 레이아웃
(품격성, 친밀도, 예술성 등)
(20점)
4. 시안자료 완성도
(20점)
5. 재질 및 품질보증방안
(지질, 제책방식 등)
(10점)
상호협력
(10점)
6. 사업관리 및 협조방안
(유지보수 등)
(10점)
합
계
100점
평가위원 :
(인)
===== 발간규격서.hwpx =====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규격서
□ 사 업 명 :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 발간규격
○ 제작품명(책명): 『젓갈과 식생활문화』(가제)
○ 크
기 : 4×6배판(188㎜×257㎜)
○ 발간내용 :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물 명칭(가제)
수 량
분 량
1. 새우젓과 멸치젓: 현장의 기록
500부
300면
2. 구석구석 젓갈지도: 바다에서 밥상까지
500부
300면
○ 인쇄용지 및 제본방법 - 인쇄용지
․ 표 지 : 크래프트(200g) 또는 유사규격
․ 면 지 : 매직칼라(120g) 또는 유사규격
․ 내 지 : 뉴플러스(100g) 또는 유사규격
※ 인쇄용지는 발간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우리관과 협의 후 유사 규격의
용지로 대체될 수 있으며, 기 산정된 용지대에 준하여 선택한다.
- 제본방법 : 무선 날개 제본 ○ 인쇄방법
- 표 지 : 원색 5도 인쇄(타이틀 등 별색 인쇄)
※ 표지는 우리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디자인에 따라 형압 ․ 박 ․ 코팅 등의
별도 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 - 본 문 : 원색 4도 양면 인쇄 ○ 결과물의 납품 - 납품내역
․ 발간도서 총 1종 2권 500부(발송용 케이스, 포장용 스티커 포함)
․ 최종 편집본 파일(편집 프로그램 저장 파일)
․ 고용량 및 저용량 PDF(웹 게재용) 파일 각 1부
※ 최종 편집본 파일은 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
(Indesign, Quark 및 이와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저장 파일을
의미하며 사진 등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자 가공한 파일
(CMYK 방식의 EPS파일 등)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 삽화 드로잉(일러스트, 스케치+펜화+배경) 최종파일
- 납품방법
․ 발 간 도 서: 사업 완료 후 주소록에 따라 개별 발송
보관본은 우리관에 직접 납품 ․ 디지털 자료: 외장하드 저장 후 납품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타 계약 시방
○ 제작업체는 우리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디자인과 편집을 진행하고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얻은 후 제작에 임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작업과정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상의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일반용역계약조건에 따르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우리관에서 복제 ․ 전제 ․ 편집 ․ 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한다. (※ 붙임 양식 작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관에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제작업체 임의대로 복제 ․ 가공 ․ 반출 ․ 활용할 수 없다.
○ 제작업체는 본 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작 도중 규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관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우리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 제작 계획이나 시방 사항에 누락된 것일지라도 동 사업 추진상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제작업체의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
○ 제작 방법의 조정 및 변경에서 비롯된 결과물 수량의 증감, 제작 도중 발생되는 불가피한 변경 사항 또는 여 타 사업 진행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작상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우리관과 협의 진행한다.
※ 붙 임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
사업수행업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사
업
명 : 젓갈 조사보고서 발간
상기인(업체)는 동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최종 원본 파일**의 편집 ․ 가공 ․ 배포
2. 상기 파일을 활용한 도서의 재 발행
3. PDF 형태로 제작 납품한 결과물의 편집 ․ 가공 ․ 배포
2026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은 ‘Indesign’, ‘QuarkXPress’ 등 본 과업을 위하여 수행업체에서 활용한 디자인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최종 원본파일이란 확장자 ‘*.indd’, ‘*.qxd’ 등 본 과업을 위해 활용된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작업 파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