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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989] 버티포트 통합 운영시스템 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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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문(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문(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5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제-계약이행능력심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신지철 (☎02-2660-24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IAM사업단 전찬희 (☎02-2660-231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제-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427,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 10:00
○
개찰일시:
2026/10/1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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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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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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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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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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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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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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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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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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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김지환 부장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IAM사업단 주현용 단장 (☎02-2660-231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규격서(별도첨부)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4.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 사유서(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붙임 1. 입찰공고문(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5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제-계약이행능력심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신지철 (☎02-2660-24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IAM사업단 전찬희 (☎02-2660-2315)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제-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427,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 10:00
○ 개찰일시: 2026/10/1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 2 -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 3 -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물품구매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
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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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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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 5 -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김지환 부장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IAM사업단 주현용 단장 (☎02-2660-231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규격서(별도첨부)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4.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 사유서(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 6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7 -

===== 붙임 2. 규격서(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hwp =====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규격서 2026. 9.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

목
차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규격서 제Ⅰ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2. 사업내용 1 3. 계약범위 2 4. 적용법규 및 적용범위 2 5. 계약(공급)자 준수사항 3 6. 물품 검수 및 검사 4 7. 하자보증 4 8. 제출서류 5

9. 기타사항
5

제Ⅱ장 물품규격 일반사항 6 상세규격 및 수량 6 붙임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 11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규격서

제Ⅰ장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를 납품하는 업체(이하 ’계약(공급)자’) 간 계약의 일부가 되며 물품 구매에 대한 납품, 검수(사), 하자보증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다.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화물청사 207호

라. 납품내역 구분 용도 수량 컴퓨터서버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WEB/WAS) 1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1 연동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4 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1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EB) 1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AS) 1 통합운용시스템 서버(DBMS) 1 정보연동체계 서버 1

소
계

11 L3 스위치 L3 스위치 1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7 서버RACK 서버 RACK 2 27인치 모니터 27인치 모니터 14 콘솔 데스크 콘솔 데스크 8 마. 납품규격: 「제Ⅱ장 물품규격」을 따름 3. 계약범위 가. 장비 납품

1) 납품기한 및 장소: 위 2.의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와 동일

2) 납품 조건

(1) 납품 물품은 제조사 출하 단계에서 BIOS·펌웨어 최신화 및 RAID 구성 등 기본 설정이 완료된 상태로 납품한다.

(2) 제Ⅱ장 규격에 OS가 명시된 장비(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워크스테이션)는 해당 OS가 정품 라이선스와 함께 사전 설치된 상태로 납품한다.

(3) 계약(공급)자는 납품장소 내 공사가 지정하는 위치까지 물품을 반입·하역하고 개포장하여 인도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4) 콘솔데스크는 지정 장소에 조립하여 인도하며, 조립에 필요한 부속 자재 일체는 계약(공급)자가 공급한다.

(5) 납품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등 폐기물은 계약(공급)자가 수거·처리한다.

나. 관리사항

1) 인수시험: 납품 물품별 전원 On/Off 및 기본 동작 정상 여부 점검

2) 각 장비별 사용법 교육(총 2시간 이상, 초기화 및 OS 재설치 방법 포함)

4. 적용법규 및 적용범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기타 관계 법규 라. 본 구매 규격서 5. 계약(공급)자 준수사항 가. 물품 규격

1) 납품하는 물품은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조립품이 아닌 제조사 인증을 득한 완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본 장비의 서버는 서버랙에 장착 및 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물품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구매자에게 납품할 물품의 기종 및 사양과 그 부속품 일체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구성장비 간 완벽하게 호환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공급)자는 장비 납품 일정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물품은 지정된 장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화물청사 207호)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며, 물품별 정상 작동 여부를 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6)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와 협의 및 승인하에 사업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2)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3) 우리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8) 계약(공급)자는 장비 납품 완료 후, 장비 운용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은 공사와 협의한다.

9) 계약(공급)자는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정보유출로 인하여 공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물품 반입·하역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및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통신 장비 등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6. 물품 검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계약(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공급)자는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납품기한 내 해당 물품에 대해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3) 납품된 물품 중 검수(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성능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수(사)자에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공급)자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규격서 상의 물품 사양이 충족되고, 검(수)사 합격일 이후를 납품 완료일로 한다.

나. 시험 및 검사항목 1) 외관 및 치수, 수량 검사 2)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확인

3) 규격 대조 검사: 제Ⅱ장 상세규격의 각 항목

4) 동작 확인: 전원 On/Off, 부팅 정상 여부 등

5) OS 사전 설치 상태 및 정품 라이선스 확인

6) 콘솔데스크 조립 상태 확인 7.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장비 제조사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또한, 최소 5년간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공급)자는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에 관련된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납품을 위한 운반 및 반입 도중은 물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사항은 계약(공급)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자(공급)가 부담한다.

마. 계약(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

8. 제출서류 가. 납품 내역서 1부.

나. 사용 설명서 또는 운용자 매뉴얼(국문, 영문) 1부.

다. 보안서약서 1부.

라. 제조사 정품 인증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공급)자는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공급)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입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Ⅱ장 물품규격 1. 일반사항

가.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규격은 공사가 제시하는 규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물품의 규격 및 성능이 미달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정상물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물품은 각 구성품이 서로 호환되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다. 상세 규격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납품되는 모든 전자장비는 K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마. 장비 제조사는 국제사회 제재 IT기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바. L3 스위치는 반드시 “보안기능확인서”를 보유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지원해야 하며 보안 기능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계약(공급)자는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계약 수행과정 또는 납품 완료 후에도 내·외부 감사기관의 보안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상세규격 및 수량

가.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WEB/WAS)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 SSD 960G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나. 단독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저장장치2 HDD 12T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다. 연동형 버티포트 운용서버(DB)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4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저장장치2 HDD 12T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라. 디지털 버티포트 서버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8코어 3.5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OS Windows Server 2025 마.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EB)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바. 통합운용시스템 서버(WAS) 사. 통합운용시스템 서버(DBMS)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16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저장장치2 HDD 12T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아. 정보연동체계 서버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 1U 혹은 2U(레일 킷 포함)

1식 프로세서 서버급 프로세서 8코어 3.5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128GB 이상 저장장치1 SSD 960GB × 2ea 전원장치 800W × 2ea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0, 1, 1+0 이상 지원 통신카드 1Gbps 유선 통신포트 4포트 이상 자. L3 스위치

상 세
규 격

수량 형태 19인치 랙마운트형, Layer 3 스위치 1식 다운링크 포트

10/100/1000Mbps RJ-45 24포트 이상

업링크 포트

10G SFP+ 4포트 이상 (모듈 2개 포함)

스위칭 용량 128Gbps 이상 패킷 처리율 95Mpps 이상 VLAN 4,094개 지원 라우팅

IPv4/IPv6, Static·OSPF 지원, VRRP(또는 동등) 지원

라우팅 테이블 IPv4 8,000 경로 이상 보안/QoS

L2 ~ L4 ACL, 802.1X, QoS 우선순위 큐 8개 이상

관리 CLI, SSH v2, SNMP v3 지원 전원

AC 100 ~ 240V, 전원 이중화(1+1 Redundant) 및 핫스왑(Hot-swap) 지원, PSU 2식 기본 장착

차. 워크스테이션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타워형 7식 프로세서 24코어 3.2GHz 이상

(x86-64 아키텍처, 최근 2년 이내 출시 세대)

메모리 DDR5 64GB 이상 저장장치1 SSD NVMe 1TB 이상 저장장치2 HDD 4TB 이상 전원장치 800W 이상 GPU

전용 그래픽카드 VRAM 16GB 이상 (GDDR6급 이상)

(최근 2년 이내 출시 제품) 입력장치 키보드 및 마우스 포함(USB 방식) OS Windows 11 PRO 카. 서버랙(KVM 포함)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외관 19인치 표준랙(42U) 2식 제품규격

2100(H)×1200(D)×600(W) 이상

전원

수직형 랙 멀티탭 20구 2개 이상(250V/16A, 차단기 내장, KC 인증)

KVM

19인치 LCD KVM 16Port(케이블 포함)

타. 27인치 모니터

상 세
규 격

수량 화면 크기 27인치 14식 패널 IPS(또는 동등 이상) 해상도 FHD(1920x1080) 이상 주사율 60Hz 이상 밝기 250cd/ 이상 입력 단자

HDMI, DisplayPort 각 1개 이상

스탠드 높이조절 및 틸트 지원 거치 VESA 100x100 지원 전원 내장형 어댑터 베젤 3면(상·좌·우) 베젤 폭 1cm 이하 파. 콘솔 데스크

상 세
규 격

수량 제품 형태 관제·운용 콘솔데스크 8식 재질 하부 몸체 및 하부 도어: 강판 상판 두께 20mm 이상 크기(가로) 1,400mm 이상 크기(세로) 900mm 이상 크기(높이) 700mm 이상 전원

220V 16A 멀티탭 10구 이상 및 배선정리 유닛 포함

PC 수납 콘솔 하단부에 PC 수납이 가능한 구조 (하단 도어형 수납공간) 모니터 거치

콘솔 1식당 27인치 모니터 2대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

구성 및 배치

  • 본 물품(8식)은 4대를 연접하여 1열을 구성하고, 총 2열로 배치가능한 구조일 것.
  • 각 열의 양 끝단에는 마감용 측판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측판은 총 4매를 포함함.
  • 콘솔 상호 간 연결 브래킷 및 조립에 필요한 부속 일체를 포함할 것.

붙임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조항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정보화 외주 사업 보안특약조항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본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hwp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 건 명 : 버티포트 통합 운용시스템 장비 구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 붙임 4.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 사유서.hwp =====

붙임7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 사유서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 사유서

1. 대상사업 :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장비 구매」사업

2. 관련 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제1항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 사유

(선행 시험 결과에 따른 사양 확정) 본 구매사업은 국가 R&D 과제 “버티포트 네트워크 기술 표준안 연구 및 통합 운용시스템 개발 사업(이하 VSSI)”의 3차년도 연구 시험 일정에 따라 1차 통합연동시험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것으로, 시험 착수 이전 단계에서는 구매 규격의 사전 확정이 불가.

○ 3차년도 연구 시험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차 통합연동시험 과정에서 시스템 시작품 간 연동 부하 및 처리 특성을 분석하여 2차 통합연동시험에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수량을 도출하였음.

구분 시기 주요 내용 TRR #1 `26. 6. 15. 1차 통합연동시험 준비 검토 1차 통합연동시험

`26. 6. 29. ~ `26. 7. 31.

1차 통합연동시험 수행 및 장비 사양·수량 도출 HW 용량 산정 `26. 8. 12. 버티포트 통합운용시스템 HW 용량 산정 결과 접수 구매 규격 검토 및 사전 절차 `26. 8. 12. ~ 규격 확정 및 구매계획 수립 납품·검수 `26. 9. ~ `26. 10. 장비 남품 및 검수 완료 TRR #2 `26. 10. 2차 통합연동시험 착수 검토 2차 통합연동시험 `26. 11. 2차 통합연동시험 수행 최종평가 `26. 12. 발주기관 최종 성과평가

※ TRR(Test Readiness Review): 시험 착수 전 시험 준비상태 검토

○ 1차 통합연동시험 종료 직후 참여기관으로부터 HW 용량 산정 결과를 접수하고, 사전규격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 절차를 지체 없이 순차 이행하였으며, 현 시점이 구매 착수가 가능한 최단 시기임.

○ 2차 통합연동시험(`26년 11월)은 8개 VP 및 외부 연계데이터 5종을 대상의 과제 최종 성과 검증 단계로, 시험 작수 전 장비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나 잔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과제 종료 임박) 본 구매사업은 국가 R&D 과제 VSSI 3차년도 과업으로, 협약상 연구기간이 `26년 12월 종료되며 동 시점에 발주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최종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 조정이 불가함.

(시험환경 부재) 최종평가는 2차 통합연동시험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 본 장비로 구축되는 테스트베드가 없으면 시험 수행 자체가 불가함.

(잔여기간 부족) 시험 수행 및 결과 정리 기간을 고려할 때 `26년 10월 내 장비 납품·검수 완료가 필요함.

(소요일정 검토) 단계 예상 소요기간 9월 10월 구매요구 및 지시 10일 입찰공고 9일 개찰·계약이행능력심사· 계약체결 7일 납품·검수 45일

○ 조달청 구매위탁 시 계약의뢰·접수·규격검토·보완 등의 절차가 추가되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납품 완료가 12월에 임박하여 통합연동시험 수행 기간을 확보할 수 없음.

○ 특히 본 건은 13개 품목의 복합 구매로, 과제 성과물의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된 비표준 사양이 다수 포함되어 규격 검토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일정 미준수 시 통합연동시험 미수행에 따른 과제 성과목표 미달 및 협약기간 내 연구개발비 미집행이 우려됨.

===== 붙임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상생결제_거래기업.pdf =====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도급 상생결제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목차
1. 준비하기

2. 이용하기 4. 참고자료 3. 활용하기 ⚫ 상생결제 프로세스 4p ⚫ 시스템 이용절차 24 p ⚫ 장려금 및 환출이자 51 p ⚫ FAQ 57 p ⚫ 도입(약정) 안내 6p ⚫ 수취내역조회 25 p ⚫ 세액 감면 54 p ⚫ 업무지원 65 p ⚫ 준비 체크리스트 21 p ⚫ 상생매출채권발행 29 p ⚫ 용어 정리 67 p ⚫ 발행내역조회 38 p ⚫ 매출채권대출 43 p ⚫ 마이페이지 47 p 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 준비하기
상생결제 프로세스

도입(약정) 안내 준비 체크리스트 - 결제 프로세스 4p - 도입(약정) 절차 6p - 부서별 프로세스 5p - 은행 약정 방법 7p - MP사이트 가입 방법 21 p 19 p 3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결제 프로세스
1 거래 및 납품 시
납품

구매기업 3.활용하기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2 상생결제 대금 지급 시 3차 거래기업 결제대금 예치계좌 \ 4.참고자료 납품 납품

외상매출채권 잔액의 안전한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억
3억

10억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의
외상매출채권

4억 수취채권 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1억 1억 수취채권 조회

은행
구매기업 금리로 조기현금화(할인) 가능

4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부서별 프로세스 [재무/회계 부서] [재무/회계 부서] [사업 부서] [재무/회계 부서]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MP사이트
가입

대금지급
청구 요청

상생결제
상생결제
수취확인
및
지금 및 발행
발행

상생결제 지급 및 발행을
위한 MP사이트 회원가입

검수서류 제출
및 지급요청

MP사이트 or 내부 ERP
통해 상생매출채권 발행

(*단, ERP 개발 시
자체 시스템 연동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11개 시중은행의
상생결제 전용
은행상품 약정

※ 상기 프로세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도입기업의 현황에 따라 담당부서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도입(약정) 절차

01
거래기업
약정 체결

02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03
하위 거래기업에게
안내

각 거래은행 별 약정

하위 거래기업에게
매출채권 발행 및 조회를 위한
결제전산원 MP 사이트 가입

1차 거래기업이 약정을 맺은 동일한
은행으로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약정하도록 안내

법인공인인증서만 필요
사이트 주소 연결

우리은행은 2~3차 거래기업도
모기업(구매기업) 지정

모기업의 협력사로 등록
기업은행은 모기업
지정 등록 안함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지점 방문이나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은행 약정 방법 및 참고사항 3.활용하기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기업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

농협
은행

SC제일
은행

경남
은행

대구
은행

전북
은행

현대
커머셜

상품명

우리
상생
파트너론

신한
동반
성장론

IBK
상생
결제론

하나
동반
성장론

KB
상생
결제론

NH
다같이
성장론

SC
상생
결제론

BNK
상생
결제론

DGB
상생
결제론

JB
상생
결제론

HCI
상생
결제론

가입 약정 4.참고자료 은행 이용약정

발행
대출약정

상생매출
채권발행
약정

이용약정
대출약정

펌뱅킹

온라인 약정
가능여부

대출약정 ○

발행 및
할인 시,
영업점
방문

○

대출
약정 시,
영업점
방문

⨉ 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3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상생파트너론) → 지정계좌등록(주계약업체별)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대출약정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으면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약정 시 주계약업체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이용약정
(상품 가입)

목적 약정 절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외담대) → 판매기업 신규등록(주계약업체별)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1.상품선택(동반외담대)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1. 상품선택(동반성장론) 대출약정 신청→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 1차기업에게 유선상으로 채권양도 승낙 요청하기 → 승낙 받으면 완료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업체가 채권양도 승낙 요청 시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신한동반성장론 채권양도승낙
√ (2차) 채권양도 신청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판매내역조회/대출실행 →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IBK상생결제론) → 수취이용약정

상생매출채권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필수 (2차 이하: 상위기업과 상생대기업(발주기업) 지정)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 (IBK상생결제론) → 할인이용약정 (1차기업)
→ B2B팩토링계약 → 채권양도 계약 후 완료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0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1차 2차 이하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일반) → 1차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할인 가능 (만기전할인 설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 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1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1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2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할인 시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 진행 시 기본정보 등록 중
‘대출약정 정보 이용함’ 선택 시 할인 가능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거래기업에게 약정 안내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하도록 고지
√ (2차) 약정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12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1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2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3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SC제일은행(SC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4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구은행(DG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현대커머셜(HCI상생결제론)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과 상위 거래기업 작성 필요

1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
결제전산원 (www.kefci.com) 사이트

-> 은행 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준비사항
은행 약정 완료
기업용 공인인증서 또는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4.참고자료

1-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1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2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20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단계 내용 완료여부 은행 약정 체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협력사 도입안내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준비 체크리스트

상생결제 이용을 위한
준비 완료
21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시스템이용절차

상생매출채권발행 24 p

수취내역조회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5 p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27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28 p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29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31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33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34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35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3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37 p 2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발행내역조회

매출채권대출 마이페이지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8 p - 대출이용안내 43 p - 자주쓰는협력기업관리 47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9 p - 대출(할인) 내역조회 45 p - 49 p - 협력사별 현황조회 40 p - 환출이자 금액조회 46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41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42 p 세금계산서 조회 23 일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절차 하도급 상생결제 2.이용하기 1.준비하기 - 거래기업 -

은행
약정
완료

3.활용하기

이용 준비완료
은행약정, MP사이트 회원가입,
사업공고 안내 등

수취 채권
확인

상생매출
채권발행

1·2차 거래기업
수취 채권 확인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
▶ 개별 or 대량 발행
▶ 즉시 or 예약 발행
▶ 1일 외상매출채권

4.참고자료 수취 전 예약 발행 24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조회 화면 (1차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1차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3
4 조회 내용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4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5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2차 이하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26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건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3.활용하기

4 조회 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7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 수취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8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선택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선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채권유형/비용구분(일반) 선택

→ 발행하고자 하는 매출채권 선택

3 2

4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4 (화면 계속) 29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발행

1 5 정보 입력 1.준비하기

  •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 / 그 이후 지정

2.이용하기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5 2

  • 추가 클릭

→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 발행 목록 추가
6 발행전 내역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여부 확인 →

6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삭제 클릭 → 해당 건 삭제 30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 Excel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 (최대 300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즉시) 선택

3 → 즉시발행은 19시 00분까지 발행 가능

2
3.활용하기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4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4.참고자료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1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 사전에 발행 일자를 예약할 경우 (최대 300건)

1.준비하기 1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예약) 선택

3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2
3.활용하기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4.참고자료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예약발행
→ 예약시간은 현재시간의 최소 1시간 이후부터 19시00분까지 설정 가능
→ 예약일은 당일포함 최대 30일 이내

32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발행구분/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3

  • 예약일시변경 클릭 → 예약일시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2

  • 그룹번호 클릭 →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상세조회화면이동

4
※ 예약일시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4.참고자료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시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3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하는 화면 (1차 거래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발행>
3 수취 전 예약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3

  • 예약일 선택

→ 30일 이내 설정 가능

3.활용하기 - 상품명/상생대기업 선택 2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4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참고자료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4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
변경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예약발행결과조회/변경>

2.이용하기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3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4

  • 예약일변경 클릭 → 예약일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 그룹번호 클릭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2 상세조회 화면 이동 4.참고자료

※ 예약일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5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할 경우 (발행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발행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요청 완료
  • 취소요청 불가한 경우 사유가 표시

4
4.참고자료

2

※ 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승인요청 없이 취소 가능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요청은 수취기업과 협의후진행

36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승인할 경우 (수취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수취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승인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승인 완료

4.참고자료

4
2

37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간 별 채권발행 내역을 조회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2 3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역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38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내역 조회 화면 (발행기업)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참고자료 4 39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협력사별 현황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협력사 별’로 결제현황을 확인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협력사별 현황조회 메뉴 선택

<협력사별 현황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3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0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 지급상세 클릭 → 팝업상생매출채권결제(만기) 상세확인

2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1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42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이용안내 ※ 각 은행 별 업무사이트 대출이용안내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 이용안내 메뉴 선택

<대출 이용안내>

  • 대출실행 가능일은 은행 별 상이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각 은행 별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가능

43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출이용안내
우리은행

대출
가능일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환출이자
지급대상

1차
협력기업

환출이자
조회가능일

익영업일 신한은행

발행일
+1일
~
발행일
-2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SC제일
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현대
커머셜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2차 이하
+3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상위 협력기업 당일조회가능 익영업일 44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할인) 내역 조회 ※ 대출(할인) 후 상세 내역 확인할 경우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할인) 내역조회 메뉴 선택

<대출(할인) 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용

2 3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대출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5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환출이자 금액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6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 쓰는 거래기업 등록 화면 (약정 여부 확인)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 메뉴 선택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_등록 후
3 작성 후 조회 클릭

  • 선택 → 등록된 사업자번호/법인명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4 신규등록 클릭 → 협력기업 등록 화면 이동

3.활용하기

3
4

4.참고자료 2 (화면 계속) 47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는 화면 1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1.준비하기

5 자주쓰는협력기업 등록 방법

  • 사업자번호 입력 (숫자만) → 사업자검색 클릭

→ 사업자명 팝업 확인 후 확인 클릭 → 사업자협력기업
등록 완료

2.이용하기

5-1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작성

3.활용하기

5
5-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4.참고자료 2 48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세금계산서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할인 후 발생하는 업무사이트 수수료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선택

<세금계산서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세금계산서 확인 클릭

3 3.활용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팝업 4.참고자료

4
2

49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3. 활용하기
장려금 및 환출이자

세액 감면 - 발생 시뮬레이션 51 p - 세액 감면 및 기준충족 여부 54 p -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52 p - 세액 감면 필요 증빙자료 55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53 p 50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생 시뮬레이션
1.준비하기

대기업/공공기관 (구매기업) 만기결제일 (5억원 결제)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기업)

2억원 만기수령
3억원 발행

2.이용하기
3.활용하기
4.참고자료

1억원 예치보관 (장려금)

5억원
3억원

예치계좌 예치 2억원 중도상환 (환출이자발생)

1차 거래기업
3억원
2억원 할인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발생채권
현금화 시점

예치/환출 일수
환출이자/장려금 발생구간
51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52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53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기준 충족 여부
1.준비하기

<적용대상>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요건> Yes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현금성결제
→ 지금(상환)기간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네트워크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60일 이내 발행여부

  •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No

  •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Yes
<공제한도>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 및
어음결제 금액 준수여부

-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No Yes 4.참고자료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54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필요 증빙자료
1.준비하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hometax.go.kr 접속 → 통합검색에서 검색

2.이용하기 → 검색결과 중 서식에서 확인

<실적조회화면>

  • 해당은행의결제전산원업무사이트(MP사이트)에서확인

: MP 사이트 거래기업 로그인 → 발행내역조회 →

※세무사통하여세액공제(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 방법확인필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55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 참고자료
FAQ

업무 지원 - 제도 관련 57 p - - 시스템 이용 관련 60 p - 시스템 이용 동영상 - 기타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용어정리 67 p 65 p 66 p 62 p 56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대기업·공공기관이 거래기업에 결제한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기간변경, 금액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협력사는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를 활용하여 현금 유용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중·소협력사 간 결제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통] 기존에 사용하던 외상매출채권 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이용하기

1) 기존 외상매출채권은 1차 거래기업까지 발행되었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4차 거래기업까지 (우리은행 3차)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결제 운용주기에 맞춰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상황청구권 없음 방식과 예치계좌운영으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3.활용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수단인가요?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품의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고, 부도 위험없이 거래기업간 재발행기능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 상품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4.참고자료

  •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은행에 약정만 체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하나요?

  •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57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에 가입해야 합니까?

  • 은행 약정 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상생매출채권 발행/조회/지급현황 등 실적 제출을 위한 통계수치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별도의 가입비용이 있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약정과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통]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기업도 상생결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현금지급일을 만기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면 결제주기를 지키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업 부도가 줄어 드나요?

  •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지급된 결제 금액은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만기일에 수취기업의 지급계좌에 전액 입금되게 됩니다.

상위기업의 압류/가압류/부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하위기업은 연쇄부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임금체불에 효과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납품대금 지급일자를 미리 보장 받고, 구매기업 금리와 여신으로 조기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수취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어, 급여지급/신규채용/세금납부/연구개발/설비투자 등을 계획에 맞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58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혜택]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채권을 만기전에 현금화(할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기존 은행이 선취했던 이자 금액 중 기간/금액을 구매기업금리 + 가산금리를 계산하여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은행이 되돌려주는 이자 수수료입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생매출채권으로 결제한 대금이 예치계좌에 입금되면 입금금액이 평균으로 계산되어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위기업(구매기업)이 은행 상생결제상품 약정을 체결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위기업(구매기업)에 상생결제상품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 가입 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금리를 하위 4차 거래기업까지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기업은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9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 1~4차 거래기업간 발행하는 채권으로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채권 발행 가능일을 알고 싶습니다. 2.이용하기

  • 은행마다 발행 가능일이 상이합니다.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1차→2차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2차 이하 Sc제일 경남 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3.활용하기

[발행]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받아서 거래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을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취한 매출채권의 만기일보다 이전 날짜로는 발행이 안되지만 같거나 그 이상으로 길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결제수단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참고자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만기일에 결제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에 은행 예치계좌에서 거래기업 계좌로 대금이 자동적으로 이체 처리됩니다.

60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받은 채권을 타은행 약정한 기업에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상품은 다른 은행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거래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될 수 없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아닙니다. 구매기업과 거래기업간의 관계는 회사 규모로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거래기업 간 거래내역이 구매기업에게 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구매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은 전체적인 통계적 수치만을 보여주고, 개별 거래기업간의 결제정보 (결제금액, 결제기간), 할인정보 등 제3자의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은행 여신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닙니다. 하위 거래기업에 채권을 발행해도 여신한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참고자료

[일반] 상생결제를 해준 상위 거래기업이 압류/가압류/부도가 났다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대금 회수 가능한가요?

  • 네. 상위 거래기업이 결제한 상생매출채권의 금액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만기일에 결제금액이 수취계좌에 입금됩니다.

또한 만기일 전에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인)도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61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해당 메뉴 클릭)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휴대폰 인증을 받을 번호는 변경할 휴대폰 번호

2.이용하기

[마이페이지] 인증서 갱신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인증서 갱신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타행 인증서 등록 가능 / 기업용 공인 혹은 범용인증서만 가능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3.활용하기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찾기’에서 확인

* 이메일 주소를 모를 경우, 콜센터에 문의 후 이메일 주소 확인이 가능

[본인인증] 법인폰 본인인증 방법 4.참고자료

  • KT : 구비 서류 지참 후 올레프라자 방문
  • LG U+ : 구비 서류 지참 후 직영점 혹은 대리점 방문
  • SKT : 법인위임대리인 신청(① 지점, ② 등기, ③ 온라인접수 중 택1) → 법인위임대리인 티월드법인폰 사이트 회원가입 → 법인실사용자 승인요청 신청

→ 법인위임대리인이 티월드법인폰 로그인 후 승인 → 법인실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URL 주소 24시간이내 접속 후 PIN 비밀번호 설정
* 구비 서류는 콜센터 통화 혹은 각 사이트 내에서 검색 후 확인

62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할인] 할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외상매출채권이나 상생매출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창구를 통하여 대출(할인)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취급합니다.

이 때 금리조건은 약정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리조건을 따릅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수취한 매출채권은 할인할 경우 전액할인만 가능한가요?

2.이용하기

  • 수취한 매출채권 전액 또는 일부 할인 가능하며, 할인 후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상생매출채권으로 하위 거래기업에 발행 할 수 있습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할인을 받을 때 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무관계는 구매기업과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기업에 신용심사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전자어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전자어음은 하위로 배서 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지므로, 할인 수수료율이 높고, 은행에서 할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흑자부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매출채권은 A- 이상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구매기업과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63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 상생결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은행에서는 상생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관련 서류 지참해야 하므로 지점 은행 연락 후 방문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대구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영업점 방문

기업 폰뱅킹
앱 설치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알림서비스]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서 발주처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채권발행정보 알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4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1.준비하기

<상담 콜센터 운영>
<원격 상담 지원 >
-1 콜센터 전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결제전산원 사이트 하단의 원격지원요청 클릭

1
65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동영상
1.준비하기

1

  • 상생결제제도 사이트 접속 후

1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메뉴 선택

2
4

2 하단메뉴의 공지사항 메뉴 선택 2.이용하기

3 공지사항의 상생결제시스템 쉽게 활용하기 선택
4 링크 클릭 후 시청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결제제도 업무사이트 이용 동영상 >

66 일반 상생결제 1.준비하기 용어 정리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환출이자

  • 전본인이 1차 거래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1차 거래기업은 이를 근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즉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장려금
상생매출채권

2.이용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중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하위기업이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에 준하여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거래기업이 채권 만기에 할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대한 이자를 MMDA에 준하는 금리로 발행한
거래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할인이 일어날 경우는 일수에 따른 환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한 금액에 있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통칭합니다.

MP 수수료
  • 거래기업 간에 발행되는 상생매출채권은 최대 4차 거래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B2B 상품보다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MP사(Market Place)와 은행이
약정하여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할인을 요청한 2~4차 거래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중 MP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할인금액의 0.1% 수수료 납부

35일 이내 – 1% 연금리
35일 초과 – 할인금액의 0.1%

  •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거래기업에게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계좌
명칭

지급계좌 소유자 용도 입금 출금 약정업체

-매출채권만기 대금 입금계좌

  • 매출채권 할인(대출) 대금 입금계좌
  • 환출 수수료, 결제전용계좌 이자수익 입금계좌

가능 가능 67 용어 정리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주계약업체/제휴기업/주거래기업/구매기업/상생대기업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의미하며, 1차

거래기업이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매출채권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생대기업을 말합니다.

2.이용하기 협력기업

  • 본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하는 1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
급하는 3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4차 거래기업을
말합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위기업

  •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2차 협력기업을, 4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하위업체

  •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본인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1차 협 력기업에게는 2 차 협 력기업 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4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68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문의전화 : 1670-0833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 절차 [거래기업]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구매기업과 거래기업이 같은 은행으로 약정)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④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상위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이하 거래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기업]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나라장터 또는 메일 발송

② 결제전산원 MP사이트로 대금지급청구 요청(※ 방법문의 : 1670-0833)

③ 구매기업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4,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 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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