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4092]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김민건

(☎ 02-3299-796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23,59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03,270,000
20,32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공사현장
경원선 녹천역
공사개요
○ 경원선 녹천역 2번출구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건축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1. 10:00 ~ 2026.10.06. 10:00
개찰일시
2026.10.0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김민건(☎ 02-3299-796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김민건
(☎ 02-3299-796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23,59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03,270,000
20,32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공 사 현 장 경원선 녹천역 공 사 개 요

○ 경원선 녹천역 2번출구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건축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1. 10:00 ~ 2026.10.06. 10:00
개

찰 일 시 2026.10.0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
치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김민건(☎ 02-3299-796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F: 금액 : 이억이천삼백오십구만칠천원(₩223,597,000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7,790,94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27,790,94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59,401,382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0,395,241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69,796,623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899,276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484,759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704,945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135,47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821,56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366,231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162,053 F: (재료비+직노)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80,601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 전 관 리 비 E: 9,418,360 F: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4,187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62,816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4,879,378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67,274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D: 기타법정경비 E: 217,980 F: (재료비+직노) * 0.25% G: 시민안전관리비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89,091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30,793,995 F: G:
A: S1 B: 계 E: 128,381,565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0,270,525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6,629,17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사 급 자 재 비 E: 46,635,773 F: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1,543,735 F: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E: -190,55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203,270,21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0,327,02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23,597,24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23,597,000 F: G: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 B: C: D: 1 E: 27,790,947 F: 27,790,947 G: 59,401,382 H: 59,401,382 I: 1,899,276 J: 1,899,276 K: 89,091,605 L: 89,091,605 M: N: 01 O: P: Q: R: 1 S:
A: 0101 01.녹천역-2호기 B: C: D: 1 E: 27,790,947 F: 27,790,947 G: 59,401,382 H: 59,401,382 I: 1,899,276 J: 1,899,276 K: 89,091,605 L: 89,091,605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2,212,865 F: 2,212,865 G: 4,761,466 H: 4,761,466 I: 77,324 J: 77,324 K: 7,051,655 L: 7,051,655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255,789 F: 255,789 G: 2,627,348 H: 2,627,348 I: 285,854 J: 285,854 K: 3,168,991 L: 3,168,99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3,270,974 F: 3,270,974 G: 4,656,456 H: 4,656,456 I: 237,590 J: 237,590 K: 8,165,020 L: 8,165,02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8,857,050 F: 8,857,050 G: 15,697,537 H: 15,697,537 I: 325,044 J: 325,044 K: 24,879,631 L: 24,879,63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520,625 F: 520,625 G: 520,450 H: 520,450 I: 15,610 J: 15,610 K: 1,056,685 L: 1,056,685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6,118,161 F: 6,118,161 G: 9,353,656 H: 9,353,656 I: 386,856 J: 386,856 K: 15,858,673 L: 15,858,673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1,412,862 H: 1,412,862 I: 26,815 J: 26,815 K: 1,439,677 L: 1,439,677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엘 리 베 이 터 B: C: D: 1 E: F: G: 11,763,109 H: 11,763,109 I: 220,419 J: 220,419 K: 11,983,528 L: 11,983,528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95,637 F: 95,637 G: 7,742,111 H: 7,742,111 I: 175,759 J: 175,759 K: 8,013,507 L: 8,013,507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부 대 공 사 B: C: D: 1 E: 1,179,137 F: 1,179,137 G: 866,387 H: 866,387 I: 11,564 J: 11,564 K: 2,057,088 L: 2,057,088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E: 5,280,709 F: 5,280,709 G: H: I: 136,441 J: 136,441 K: 5,417,150 L: 5,417,15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543,735 J: 1,543,735 K: 1,543,735 L: 1,543,735 M: N: 010112 O: P: Q: 5 R: 3 S: T: 1,543,735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90,550 F: -190,550 G: H: I: J: K: -190,550 L: -190,550 M: N: 010113 O: P: Q: 6 R: 3 S: T: -190,550
A: 010114 사 급 자 재 비 B: C: D: 1 E: 46,375,273 F: 46,375,273 G: H: I: 260,500 J: 260,500 K: 46,635,773 L: 46,635,773 M: N: 010114 O: P: Q: 4 R: 3 S: T: 46,635,773
A: 01011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9,418,360 H: 9,418,360 I: J: K: 9,418,360 L: 9,418,360 M: N: 010115 O: P: Q: 7 R: 3 S: T: 9,418,360
A: [ 합
계 ] F: 27,790,947 H: 59,401,382 J: 1,899,276 L: 89,091,60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1
A: 공사용 휀스 설치 및 해체 B: H:2.5M, 샌드위치판넬50T(난연2급) C: M D: 37 E: 32,550 F: 1,204,350 G: 51,787 H: 1,916,119 I: 690 J: 25,530 K: 85,027 L: 3,145,999 M: 호표 17 N: 578BB1467474898E237750F36858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BB1467474898E237750F368582C AV: 4
A: 공사용 출입도어 설치 및 해체 B: L:1.8*H:2.5M, 샌드위치판넬50T(난연2급), 잠금장치 C: 개소 D: 2 E: 153,798 F: 307,596 G: 233,043 H: 466,086 I: 3,105 J: 6,210 K: 389,946 L: 779,892 M: 호표 18 N: 578BB1467474898E237750F36858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BB1467474898E237750F368582D AV: 321
A: 내부수직 비계 설치 및 해체 B: ELEV. 내부 C: M2 D: 154 E: 4,277 F: 658,658 G: 14,831 H: 2,283,974 I: 296 J: 45,584 K: 19,404 L: 2,988,216 M: 호표 24 N: 578BB1467473E9B4735751BC81CB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BB1467473E9B4735751BC81CB81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1 E: 42,261 F: 42,261 G: 95,287 H: 95,287 I: J: K: 137,548 L: 137,548 M: 호표 25 N: 578BB1467473E9B4735751BC81C8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BB1467473E9B4735751BC81C8CD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2,212,865 H: 4,761,466 J: 77,324 L: 7,051,655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58 E: 241 F: 13,978 G: 19,544 H: 1,133,552 I: 291 J: 16,878 K: 20,076 L: 1,164,408 M: 산근 4 N: 57A8C140BE7DDF8C03D7558657BEAF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A8C140BE7DDF8C03D7558657BEAF AV: 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1 E: 3,142 F: 34,562 G: 5,876 H: 64,636 I: 2,100 J: 23,100 K: 11,118 L: 122,298 M: 산근 5 N: 57A8C140817B6F1E03715F6A9210C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A8C140817B6F1E03715F6A9210CE AV: 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47 E: 1,575 F: 74,025 G: 5,312 H: 249,664 I: 1,574 J: 73,978 K: 8,461 L: 397,667 M: 호표 107 N: 57A8C140667A3E31D31D57D319E8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8C140667A3E31D31D57D319E877 AV: 1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22 E: 1,092 F: 133,224 G: 9,668 H: 1,179,496 I: 1,409 J: 171,898 K: 12,169 L: 1,484,618 M: 호표 108 N: 57A8C1407777B9F423435C2E0728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8C1407777B9F423435C2E072885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255,789 H: 2,627,348 J: 285,854 L: 3,168,991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3
A: 레미콘 - 서울 B: 25-24-12 C: M3 D: 9 E: 105,070 F: 945,630 G: H: I: J: K: 105,070 L: 945,630 M: 자재 39 N: 50AE414B6C7E1E31C3B3529ECB8A0C41E5C7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AE414B6C7E1E31C3B3529ECB8A0C41E5C779 AV: 262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14 E: 93,180 F: 1,304,520 G: H: I: J: K: 93,180 L: 1,304,520 M: 자재 38 N: 50AE414B6C7E1E31C3B3529ECB8A0C41E5C6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AE414B6C7E1E31C3B3529ECB8A0C41E5C654 AV: 263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2 E: 91,590 F: 183,180 G: H: I: J: K: 91,590 L: 183,180 M: 자재 37 N: 50AE414B6C7E1E31C3B3529ECB8A0C41E5C5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AE414B6C7E1E31C3B3529ECB8A0C41E5C545 AV: 2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8 E: 2,002 F: 16,016 G: 12,397 H: 99,176 I: 4,451 J: 35,608 K: 18,850 L: 150,800 M: 호표 35 N: 578BE149D578EF24A352518CCDC3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9D578EF24A352518CCDC38E AV: 26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1 E: 2,799 F: 2,799 G: 17,350 H: 17,350 I: 6,222 J: 6,222 K: 26,371 L: 26,371 M: 호표 36 N: 578BE149D578EC50C3455751A1C6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9D578EC50C3455751A1C68A AV: 26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3 E: 1,926 F: 25,038 G: 10,878 H: 141,414 I: 4,375 J: 56,875 K: 17,179 L: 223,327 M: 호표 34 N: 578BE149D57BBF2B436755276888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9D57BBF2B436755276888CB AV: 26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 E: 1,787 F: 3,574 G: 8,100 H: 16,200 I: 4,236 J: 8,472 K: 14,123 L: 28,246 M: 호표 33 N: 578BE149D57BBE02F3105F90D54E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9D57BBE02F3105F90D54EEC AV: 26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74 E: 5,348 F: 395,752 G: 50,968 H: 3,771,632 I: 1,529 J: 113,146 K: 57,845 L: 4,280,530 M: 호표 29 N: 578BE149A8725D6863575E988ADF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9A8725D6863575E988ADFD2 AV: 2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337 E: 815,000 F: 274,655 G: H: I: J: K: 815,000 L: 274,655 M: 자재 31 N: 50AE414B6C7F27D5939452971CE628069FEA6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AE414B6C7F27D5939452971CE628069FEA6F AV: 27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14 E: 815,000 F: 11,410 G: H: I: J: K: 815,000 L: 11,410 M: 자재 32 N: 50AE414B6C7F27D5939452971CE628069C16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AE414B6C7F27D5939452971CE628069C1631 AV: 27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341 E: 10,003 F: 3,411 G: 793,389 H: 270,545 I: 31,140 J: 10,618 K: 834,532 L: 284,574 M: 호표 32 N: 578BE1499F7F665BF31254E09BA8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99F7F665BF31254E09BA80A AV: 272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1 E: 18,889 F: 18,889 G: 32,187 H: 32,187 I: 643 J: 643 K: 51,719 L: 51,719 M: 호표 37 N: 578BE1489570428E137C5597CE61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89570428E137C5597CE61D4 AV: 14
A: 콘크리트 치핑(건축) B: 인력 C: M2 D: 1 E: F: G: 52,604 H: 52,604 I: 1,578 J: 1,578 K: 54,182 L: 54,182 M: 호표 38 N: 578BE1489576EA8A73AB5E222A3C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E1489576EA8A73AB5E222A3CBB AV: 15
A: 캐미칼앵커 설치 B: HILTI HY-200, L:150mm C: 개 D: 12 E: 7,175 F: 86,100 G: 21,279 H: 255,348 I: 369 J: 4,428 K: 28,823 L: 345,876 M: 호표 39 N: 578BF148387DD2BE23BB563D2615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BF148387DD2BE23BB563D261569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3,270,974 H: 4,656,456 J: 237,590 L: 8,165,020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9 E: 71,520 F: 643,680 G: 124,657 H: 1,121,913 I: 3,739 J: 33,651 K: 199,916 L: 1,799,244 M: 호표 81 N: 578B714C9F701EB8534A5E8CDB06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B714C9F701EB8534A5E8CDB0669 AV: 1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0 E: 62,700 F: 7,524,000 G: 114,142 H: 13,697,040 I: 2,282 J: 273,840 K: 179,124 L: 21,494,880 M: 호표 82 N: 578B714C9F72C878D36B571BF763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B714C9F72C878D36B571BF763E5 AV: 1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E: 18,810 F: 37,620 G: 37,397 H: 74,794 I: 747 J: 1,494 K: 56,954 L: 113,908 M: 호표 85 N: 578B714C9F74F71AD3925F094112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B714C9F74F71AD3925F094112DA AV: 2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 E: 62,700 F: 62,700 G: 124,657 H: 124,657 I: 2,493 J: 2,493 K: 189,850 L: 189,850 M: 호표 86 N: 578B714C9F74F71AD3925E63FDC7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B714C9F74F71AD3925E63FDC7AE AV: 21
A: 화강석 두겁석(습식, 물갈기) B: 포천석 35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7 E: 34,650 F: 589,050 G: 39,949 H: 679,133 I: 798 J: 13,566 K: 75,397 L: 1,281,749 M: 호표 87 N: 578B714C9F76A5F6C3285BCD9E7A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B714C9F76A5F6C3285BCD9E7AED AV: 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8,857,050 H: 15,697,537 J: 325,044 L: 24,879,631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5
A: 도막방수 바름 B: 벽 C: M2 D: 35 E: 14,875 F: 520,625 G: 14,870 H: 520,450 I: 446 J: 15,610 K: 30,191 L: 1,056,685 M: 호표 46 N: 578B21449A750C6B138C5EB2E811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B21449A750C6B138C5EB2E811C8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520,625 H: 520,450 J: 15,610 L: 1,056,685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장애인용2중손잡이 B: D50.8+25.4*1.5t, H:650+850 C: M D: 37 E: 42,789 F: 1,583,193 G: 49,385 H: 1,827,245 I: 1,014 J: 37,518 K: 93,188 L: 3,447,956 M: 호표 53 N: 578B0147F87E4E8A9347552B8EAE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B0147F87E4E8A9347552B8EAE30 AV: 2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50 E: 2,510 F: 627,500 G: 1,372 H: 343,000 I: J: K: 3,882 L: 970,500 M: 호표 55 N: 578B0147857D333B83C855C26A5D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B0147857D333B83C855C26A5D09 AV: 27
A: 트랜치(스텐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200. I-25*5 C: M D: 24 E: 79,642 F: 1,911,408 G: 20,860 H: 500,640 I: 867 J: 20,808 K: 101,369 L: 2,432,856 M: 호표 56 N: 578B0147B1767F97B3955DA3CE96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B0147B1767F97B3955DA3CE96F0 AV: 28
A: 엘리베이터 내부 마감판 설치 B: EGI 1.2T C: M2 D: 122 E: 12,830 F: 1,565,260 G: 50,905 H: 6,210,410 I: 2,543 J: 310,246 K: 66,278 L: 8,085,916 M: 호표 59 N: 578B0147127A8982E3795EFC92CD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B0147127A8982E3795EFC92CD62 AV: 29
A: 엘리베이터 제어반 설치 B: 550*2400 C: 개소 D: 1 E: 259,206 F: 259,206 G: 365,968 H: 365,968 I: 18,284 J: 18,284 K: 643,458 L: 643,458 M: 호표 60 N: 578B0147127A8982E3795EFC92C6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B0147127A8982E3795EFC92C633 AV: 31
A: 엘리베이터 FIX창 설치 B: 900*300, 강화유리10T+코킹포함 C: 개 D: 1 E: 171,594 F: 171,594 G: 106,393 H: 106,393 I: J: K: 277,987 L: 277,987 M: 호표 63 N: 578B0147127A8982E3795EFC92C7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B0147127A8982E3795EFC92C7D5 AV: 3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6,118,161 H: 9,353,656 J: 386,856 L: 15,858,673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30mm C: M2 D: 35 E: F: G: 39,964 H: 1,398,740 I: 730 J: 25,550 K: 40,694 L: 1,424,290 M: 호표 44 N: 578BD14B5778D87E633658FDCDD5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BD14B5778D87E633658FDCDD516 AV: 3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3 E: F: G: 614 H: 14,122 I: 55 J: 1,265 K: 669 L: 15,387 M: 호표 45 N: 578BD14B577D59AF238152C146F0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BD14B577D59AF238152C146F083 AV: 3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1,412,862 J: 26,815 L: 1,439,677 N: TOTAL
A: 010108 엘 리 베 이 터 B: 01.녹천역-2호기 Q: 010108
A: 엘리베이터/녹천역-2호기[설치비] B: MRL-P13-2S(관통) C: 대 D: 1 F: G: 11,763,109 H: 11,763,109 I: J: K: 11,763,109 L: 11,763,109 M: 호표 111 N: 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81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81D AV: 226
A: 엘리베이터 설치시 장비대가 B: 동일건물 내 1대 설치 시 C: 대 D: 1 E: F: G: H: I: 220,419 J: 220,419 K: 220,419 L: 220,419 M: 호표 113 N: 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81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81E AV: 22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11,763,109 J: 220,419 L: 11,983,528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09
A: 엘리베이터 철거 B: 주간 C: 대 D: 1 E: F: G: 4,455,455 H: 4,455,455 I: J: K: 4,455,455 L: 4,455,455 M: 자재 101 N: 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92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922 AV: 215
A: 화강석 철거 B: 바닥, 600*600*30T C: M2 D: 54 E: F: G: 34,539 H: 1,865,106 I: J: K: 34,539 L: 1,865,106 M: 호표 92 N: 578AB14FB87CE387133E5140BD8D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D8D33 AV: 37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 C: EA D: 149 E: F: G: 1,726 H: 257,174 I: J: K: 1,726 L: 257,174 M: 호표 93 N: 578AB14FB87CE387133E5140BCE4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CE498 AV: 38
A: 트랜치 철거 B: W:200 C: M D: 21 E: F: G: 5,180 H: 108,780 I: J: K: 5,180 L: 108,780 M: 호표 94 N: 578AB14FB87CE387133E5140BCE64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CE642 AV: 39
A: 경계석 철거 후 재설치 B: W:150, 재사용 C: M D: 21 E: 817 F: 17,157 G: 11,668 H: 245,028 I: 924 J: 19,404 K: 13,409 L: 281,589 M: 호표 95 N: 578AB14FB87CE387133E5140BFB1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FB1C8 AV: 40
A: 맨홀 인상 및 위치변경 B: C: 개소 D: 1 E: 20,686 F: 20,686 G: 145,374 H: 145,374 I: 27,120 J: 27,120 K: 193,180 L: 193,180 M: 호표 96 N: 578AB14FB87CE387133E5140BFB1C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FB1CB AV: 41
A: 배수펌프 철거 B: C: 개소 D: 1 E: F: G: 17,269 H: 17,269 I: J: K: 17,269 L: 17,269 M: 호표 97 N: 578AB14FB87CE387133E5140BFB1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FB1CA AV: 42
A: H빔 해체 후 위치변경 B: ELEV.내 (H:450 UP)*1줄 C: 개소 D: 1 E: F: G: 341,521 H: 341,521 I: 17,076 J: 17,076 K: 358,597 L: 358,597 M: 호표 98 N: 578AB14FB87CE387133E5140BFBD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FBDF2 AV: 43
A: 투스콘포장 철거 B: C: M2 D: 71 E: 814 F: 57,794 G: 3,221 H: 228,691 I: 1,525 J: 108,275 K: 5,560 L: 394,760 M: 호표 99 N: 578AB14FB87CE387133E5140BEA6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EA679 AV: 44
A: 엘리베이터 제어반 철거 B: C: 개소 D: 1 E: F: G: 34,539 H: 34,539 I: 1,726 J: 1,726 K: 36,265 L: 36,265 M: 호표 100 N: 578AB14FB87CE387133E5140B9250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B87CE387133E5140B92508 AV: 48
A: 창호 철거(ELEV.상부) B: C: M2 D: 1 E: F: G: 43,174 H: 43,174 I: 2,158 J: 2,158 K: 45,332 L: 45,332 M: 호표 104 N: 578AB14F8370AB7BC33C5D90A4B3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AB14F8370AB7BC33C5D90A4B333 AV: 4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95,637 H: 7,742,111 J: 175,759 L: 8,013,507 N: TOTAL
A: 010110 부 대 공 사 B: 01.녹천역-2호기 Q: 010110
A: 장애인점자블럭(점,선형) B: 논슬립 점형,선형 300*300*30mm,
외부용 고강도콘크리트 C: EA D: 98 E: 7,174 F: 703,052 G: 4,730 H: 463,540 I: 118 J: 11,564 K: 12,022 L: 1,178,156 M: 호표 73 N: 578B714CA97B616FE381512BA0B05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8B714CA97B616FE381512BA0B05C AV: 220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0.75 kw이하 C: 대 D: 1 E: 476,085 F: 476,085 G: 402,847 H: 402,847 I: J: K: 878,932 L: 878,932 M: 호표 109 N: 5741A14BF5751F1823B55B8AB815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41A14BF5751F1823B55B8AB81532 AV: 22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1,179,137 H: 866,387 J: 11,564 L: 2,057,088 N: TOTAL
A: 010111 골재 및 운반비 B: 01.녹천역-2호기 Q: 01011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7 E: 6,727 F: 450,709 G: H: I: J: K: 6,727 L: 450,709 M: 자재 41 N: 50AE414B6C7E1E32D32259DA2C2F98E105A73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AE414B6C7E1E32D32259DA2C2F98E105A738 AV: 274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6 E: 37,000 F: 222,000 G: H: I: J: K: 37,000 L: 222,000 M: 자재 22 N: 50836141CC75950FA38F5D227FE3BBD6C6114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836141CC75950FA38F5D227FE3BBD6C61149 AV: 275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37 E: 34,000 F: 1,258,000 G: H: I: J: K: 34,000 L: 1,258,000 M: 자재 17 N: 50836141CC75950E830C5D5676F3F732230B8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836141CC75950E830C5D5676F3F732230B8A AV: 276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134 E: 25,000 F: 3,350,000 G: H: I: J: K: 25,000 L: 3,350,000 M: 자재 19 N: 50836141CC75950E83805501E6C9897387F0A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836141CC75950E83805501E6C9897387F0A7 AV: 277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67 E: F: G: H: I: 1,941 J: 130,047 K: 1,941 L: 130,047 M: 산근 1 N: 578AE142E076673CC3CF501271A4C8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78AE142E076673CC3CF501271A4C8 AV: 27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0.351 E: F: G: H: I: 18,219 J: 6,394 K: 18,219 L: 6,394 M: 산근 2 N: 578AE142E071E5E163CE5486210DD3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78AE142E071E5E163CE5486210DD3 AV: 27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5,280,709 H: J: 136,441 L: 5,417,150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녹천역-2호기 Q: 01011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6.685 E: F: G: H: I: 32,166 J: 536,689 K: 32,166 L: 536,689 M: 자재 96 N: 57CA5146C673030213B45517778F5A01A3009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CA5146C673030213B45517778F5A01A30097 AV: 5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348 E: F: G: H: I: 49,571 J: 413,818 K: 49,571 L: 413,818 M: 자재 97 N: 57CA5146C673030213B45517778F5A01A3009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CA5146C673030213B45517778F5A01A30096 AV: 5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 E: F: G: H: I: 188,715 J: 1,887 K: 188,715 L: 1,887 M: 자재 98 N: 57CA5146C673030213B45517778F5A01A4269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CA5146C673030213B45517778F5A01A42698 AV: 5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033 E: F: G: H: I: 23,590 J: 590,528 K: 23,590 L: 590,528 M: 자재 99 N: 57CA5146C673030213B45517778EB5442344C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CA5146C673030213B45517778EB5442344C0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1 E: F: G: H: I: 81,350 J: 813 K: 81,350 L: 813 M: 자재 100 N: 57CA5146C673030213B45517778EB54423433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CA5146C673030213B45517778EB54423433B AV: 5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1,543,735 L: 1,543,735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01.녹천역-2호기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3 E: 1,850 F: -172,050 G: H: I: J: K: 1,850 L: -172,050 M: 자재 24 N: 50836141CC7DEBE6E3C355707F1DF4AE24F5D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836141CC7DEBE6E3C355707F1DF4AE24F5D7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 E: 3,700 F: -18,500 G: H: I: J: K: 3,700 L: -18,500 M: 자재 25 N: 50836141CC7DEBE6E3C355707E71F728007DB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836141CC7DEBE6E3C355707E71F728007DBB AV: 6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190,550 H: J: L: -190,550 N: TOTAL
A: 010114 사 급 자 재 비 B: 01.녹천역-2호기 Q: 010114
A: 엘리베이터/녹천역-2호기[사급자재] B: MRL-P13-2S(관통) C: 대 D: 1 E: 46,375,273 F: 46,375,273 G: H: I: J: K: 46,375,273 L: 46,375,273 M: 자재 103 N: 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AC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34C1415E7E9C8DE38A57A7286D64350F4ACA AV: 236
A: 승강기 검사수수료 B: 설치검사, 장애인용, 6층이하, 번호판수수료 포함 C: 대 D: 1 I: 260,500 J: 260,500 K: 260,500 L: 260,50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46,375,273 H: J: 260,500 L: 46,635,773 N: TOTAL
A: 010115 안 전 관 리 비 B: 01.녹천역-2호기 Q: 010115
A: 안전관리자-주간 B: 초급기술자(건설) C: 일 D: 40 E: F: G: 235,459 H: 9,418,360 I: J: K: 235,459 L: 9,418,360 M: 호표 74 N: 578B714CA97B616FE381512BA88F6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8B714CA97B616FE381512BA88F6F AV: 32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9,418,360 J: L: 9,418,360 N: TOTAL

===== 2-1. 설계서(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설
계
서

담 당 설비2팀장 건축사업팀장 안전설비부장 건축처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도 급 예 산 내 역 서 담 당 설비2팀장 건축사업팀장 안전설비부장 건축처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단 가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수 량 산 출 서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40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설
계
서

공사코드 : KR-CDA-26-040 예산관리센터

: 5002429(동부-광역(시설)-자본FC)

예산과목 : 12020302(건물-건중공비) 세금구분 : X4 구매요청번호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89 4. 설계예산내역서 90 5. 공종별예산조서 91 6. 안전계약특수조건 92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11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115 9. 기 타 사 항 116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17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18

1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20 설 ㅁ계ㅁ 설ㅁ 명ㅁ 서

가. 공 사 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나. 위
치 : 녹천역

다. 목
적 : 장시간 사용에 의한 성능이 저하된 엘리베이터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명연장 및 정상기능 확보 및 여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공 사 명 수 량 공 사 내 용 비 고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대 1 엘리베이터 철거 후 신품설치(2호기)

MRL, 60m/min, 장애인용, 관통형, 2개층, 13인승, 2면(도어)전망, 유리도어, 에어컨, CCTV 설치, 철거포함, 상부구동형

* 승강기번호(0019-369) 녹천역 2호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승강기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재지(본사)가 서울인 업체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2의2항”에 의거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 이상

2. ㅁ공ㅁ사ㅁ시ㅁ방ㅁ서 1. 공 사 시 방 서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승강기공사의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CD)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함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별개로 별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일수에 따라 준공시 정산(증감) 처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안전관리(초급)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가)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건설기계는 선로를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2)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3)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는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나) 가-(4)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2)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간을 통보한다)

(3) 선로 횡단 중 이례사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4) 선로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인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한다.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현장정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 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지역 표지 강화계획,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화기작업계획,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 등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7조·1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수급인은 발주자의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시 점검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 10조 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점검기준 :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다.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 협의,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 준수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안내서 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16. 시공 명칭 교체내용 비고 엘리베이터 교체 엘리베이터 전면개량 및 기타 공사 17. 준공 가. 준공예비점검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사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전 또는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기성)검사

1)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계약 설계도서(시방서(설계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준공검사 완료 이후에는 시공사의 현장출입을 금지하고, 경미한 보완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4) 준공검사 당일 공사현황이 미흡할 경우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재검사 필요 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에는 재검사 요청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시에는 가시설 철거, 폐기물 반출 등 준공 청소가 기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자료의 제출

1) 준공도(CAD파일),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인허가 관련 서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

2) 준공 서류는 출력본 및 CD-ROM 형태로 철도공사 양식에 맞춰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청소

1)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기기 및 각종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3)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주변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5)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18.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자 선임비용 포함),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1)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은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 내 노무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다)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최종 “낙찰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2. 건축 및 설비공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제외한 해당공종에 대한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특기사항 : 본 현장은 여객 및 철도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승인을 득한다. 특히, 기존 철골 절단 및 재조립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계획 또한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설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 난연 2급 3. 시 공 가. 비계 및 발판

(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가설 조명

(1)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2)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라.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또는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안전관리비는 본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마.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바. 안전조치

(1)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 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용접기등의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한다.

사. 공사용 각종 설비

급·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아.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2)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자.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제3장 엘리베이터 일반규격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철도역사에 설치되어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 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

나. 관련도서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다. 용어해설

(1) 公社 :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말하며 公社측 대리인, 권리 및 의무승계자, 公社측 양수인 등이 포함된다.

(2) 수급자 : 전문에 규정된 대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특히 수급자의 승계인, 법적 양수인, 하수급계약자 및 관련 공급자들이 포함된다.

(3) 절차서 : 公社 또는 수급자가 업무수행방법을 규정하거나 기술한 문서

(4) 계약서 : 본 계약에 관한 수급자와 公社간의 서면 합의서이며, 차후 발생하는 계약변경서 등을 포함한다.

(5) 품질보증 : 대상 품목이 이용 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6)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7) 품질방침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8) 품질관련문서 :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을 규정한 문서

(9) 품질보증기록 : 품질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2. 사업수행 요건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 수행 전에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당초 계획된 설계내용과 상충되는 예기치 못한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문제점의 정도 및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작업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모든 인․허가, 검사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관리

(1) 수급자는 公社의 각종 절차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급 일정은 공정표에 명시된 요구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의 공급,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시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公社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公社의 요구 시 각종 보고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직 중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에 대하여 公社는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권리를 갖는다.

(가) 과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과 투입인력의 교체는 과업지연 방지대책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투입에 대한 公社의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公社가 현장대리인 및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또는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과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1)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설치, 시운전의 공정별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검사계획서를 각 시험 단계의 개시일로부터 4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 공정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시험/검사계획

(나) 각 공정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Check List 및 시험/검사기준

(다) 각 항목별 시험/검사 이행방법 및 절차

(2) 수급자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입회하에 아래 (3)~(6)에 열거된 각각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 항목의 경우 공사 사전 승인 후 수급자 자체 검사 및 시험결과 대체 가능)

(3) 제작 공장 검사 구분 공정 시험 및 검사 비고 승강설비 공장제작

각 제작품별 Check Sheet를 작성 기록유지

1. 원자재 적정성 입고 검사 2. 전처리 및 도장 상태 검사 3. 조립 및 시운전 검사 4. 성능시험 5. 포장 및 출하 검사 등

  • 각 부품별 관련구매시방서 및 산업규격 적용

직접확인 불가시 공인기관 성적서 요구 관련 산업규격 등 적용 구매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 전장품 스위치 등 (4) 설치 검사

(가) 공장에서 출하하여 현장 반입품에 대한 입고 검사는 Packing List를 확인하고, 운송 중 파손여부 및 망실 등을 관리한다.

(나) 설치 장소로 즉시 이동하지 않는 물품은 지정된 야적장에 보관하며, 보양상태 및 손망실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소규모 전장품 및 부품 등은 입고 검사 후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라) 각 설비 설치 공정별 승인된 Check List에 따라 검수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한다.

구분 공정 시험 및 검사 비고 승강설비 입고검사 수량, 포장상태 및 운송중 파손여부 등 자재보관검사 보관상태, 손망실 등 설치검사 1. 승인된 Check sheet 활용 2.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규정준수 3. 타 분야 간섭사항 유무 4. 운전시 안전성 및 이상유무 현장시운전 1. 승인된 Check sheet 활용 2. 구매시방 및 관련검사기준 만족상태 3. 승강기 검사기준 만족여부 라. 포장, 운송, 저장 및 자재관리 (1) 포 장

(가) 수급자는 모든 자재와 기기 장비의 선적 시, 운반 및 장기간 저장, 특히 한국의 고·저온 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노출된 가공 표면과 장비의 개구부는 승인된 임시 덮개로 봉하여 이물질의 투입을 막고 선적과 보관 동안에 마감 표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베어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볼이나 로울러 베어링을 갖는 기계의 포장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거나 또는 철사 꾸러미로 묶어 포장하고, 하역, 저장 및 재운반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품목 번호, 배달지 및 기타 지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제품은 기름종이, 비닐, 스티로폼, 종이 상자, 목재 등을 사용하여 운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예비 부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겉표지에는 꼬리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전기 기구의 포장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 기구의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밀봉된 폴리에칠렌이나 승인된 유사한 자루(건조제 사용 등을 통하여)에 습기를 제거한 후 조심스럽게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마) 보호 포장은 해당 장비의 설치 작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 풀어야 한다. 모든 예비부품은 각기 따로 포장하고 표면에는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내용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작업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으로 납품되는 자재나 장비를 포장한 각각의 포장 묶음에는 계약 번호, 현장 주소 및 요구되는 다른 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별 또는 묶음별로 포장된 선적 포장품들에는 규격 번호를 명기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유리는 받침대와 함께 납품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예비품의 포장 묶음은 수급자가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상자나 포장 묶음에는 내용물 외에 중량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운 송

(가)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인도조건으로써 수급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 및 자재 등은 계약서 및 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여 선적, 통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현장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단계별 운송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송 회사와 운송업자 선정 2) 전체 운송계획 준비 및 수정 3) 운송 지침서 및 포장 지침서 준비

4) 목적지 항구 및 내륙 운송 시스템의 조사

5) 운송의 행로 및 방법 선택 6) 선적지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위험 보험

7) 보험배상(클레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기초 연구

(3) 저 장

(가)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사가 지정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는 물, 먼지, 그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기기 장비나 부품에 녹,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 제품의 경우, 노출된 공간 지역에 저장해도 좋다고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질은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마)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을 저장할 캐비닛과 격납고에는 국내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라 뚜렷한 글자로 “가연성 물질 보관 중 화기 접근금지”와 ”금연”이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4) 자재 관리

(가) 장비, 자재(지급자재 포함), 설치 보조품 및 소모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입고 및 출고는 현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와 선적 또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1) 제품의 흐름 관리 (보호 및 저장)

2) 입고 및 출고된 제품의 현황 및 상태관리

3) 승강설비 제작 설치를 위한 제품의 입고, 저장 및 출고

4) 관련된 문서들의 관리 및 보관

5) 높은 탑이나, 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 및 자재 등은 하역 장소에서 곧바로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급인의 자재 관리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인도된 기기 장비 및 자재의 손상 여부와 또는 도면과 규격서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다.

다) 설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향후 현장 소요 자재량을 파악한다.

라) 상기 사항과 선적 일정을 토대로 자재 상황을 예측한다.

마) 설치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자재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구매 방법, 현장 구매, 또는 기타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해 놓는다.

마.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1) 매뉴얼은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운영매뉴얼 1) 운전매뉴얼

2) 표준운영절차서(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나) 유지보수매뉴얼 -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조치매뉴얼 등

(다)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운영분야는 운영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분야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라도 시스템에 대한 고장해결, 정비, 보수 등의 유지보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운영부분은 인력들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운영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시됨으로써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운영정보를 읽을 때 시스템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차서의 구성 및 내용은 공사가 제시하는 샘플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매뉴얼의 유지보수 부분은 유지보수 인력들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시됨으로써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기계 및 전기장비 운영 및 유지요건들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 정비 및 수리와 같은 유지보수 기능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운전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 용어정의 (나) 시스템 및 설비 개요 (다) 운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라) 장애사항, 비상운전, 안전장치 작동시 대처요령 등 운전요령

(6) 유지보수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 용어정의 (나)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설명 (다) 유지보수 안전절차 (라) 정비, 검사 및 예방 유지보수 (마) 고장, 장애조치 바. 시운전 및 인도(인수, 인계)

승강설비에 대한 개별, 계통별시험 및 종합시운전 결과가 만족할 경우, 수급자는 인수, 인계 절차에 따라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의 모든 작업 부산물을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상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사. 부품 공급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수명기간 동안(내구연한) 장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의 설계 및 제작/설치 책임

(1) 수급자는 본 계약상 요구된 모든 과업을 본 사업과 유사한 특성의 과업에서 전문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시 발생 한 과오, 누락, 기타 직무상 과실행위를 수급자의 비용으로 구제해야 하며 公社는 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수급자는 시운전이 완료된 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의 완전한 가동은 물론 구성부품, 주 조립체 및 하부 조립체에 대해 전적으로 설계, 제작, 설치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작, 시험, 가동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확한 도면과 관련 문서들을 작성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계약자나 컨설턴트 등이 이행한 설계의 조정, 관리,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관련 정보를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자. 견본 및 증명서

(1) 수급자는 설계 및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견본을 公社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 필요하거나 또는 公社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본 계약에 규정된 사양과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 요구된 모든 견본과 증명서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러한 견본과 증명서에 의해 제시되는 자재는 公社의 승인이 없이는 제조, 반입, 또는 작업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차. 보안

(1) 수급자는 본 사업 이행에 있어서 주요사업임을 인식하고 公社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 및 법규 등을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 하는 인력들만 당해 과업이행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 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자 직원 등이 본 사업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수급자는 작업자가 작업시간 외 작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착공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카. 작업장 청결유지

(1) 수급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현장내의 타 수급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든 자재 및 쓰레기 등을 정리하거나 치워야 한다.

(2) 수급자가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公社는 수급자 대신 작업장 정리 등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소요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 공기, 물, 토질 및 지하수 등의 오염과 장비에 의한 소음을 방지해야 하며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가 대기, 토지, 지하로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公社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을 경우 公社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고경위와 처리방법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처리결과를 公社에 통보해야 한다.

3. 공사 일반사항 가. 타 수급인의 작업

(1) 수급인은 전 사업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작업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다른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공조하여 타 공사로 인한 본 사업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며, 타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 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사업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이 지명한 다른 수급자들, 하수급자, 대행업자 또는 임직원 등이 작업 현장 또는 작업 현장 부근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의 과업이 수급자의 과업과 동시에 이행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과업 이행의 장애나 일시적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ㅁ공ㅁ사ㅁ시ㅁ방ㅁ서

(5) 수급자는 과업이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과업이행 방해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公社, 다른 수급자 및 하수급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일정 시설물과 지역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나. 현장조건 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公社측 대리인의 업무

(1) 公社측 대리인은 계약된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수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요청,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요청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의 책무 (1) 계약문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이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公社 및 公社대리인의 해석또는 합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요청, 문제점,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1) 일반사항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 사업기간동안 건설 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사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公社나 公社와 계약한 타 수급인이 작업장내에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나) 작업장 내에서 공공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계약도서 명시된 작업장 또는 公社가 지정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해당시) (1) 기성검측

(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를 배정해서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다) 기성금액은 노무, 재료 등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내에서 지급된다.

(라)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기성신청

(가)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공사의 "관련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나)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3) 기성량의 조정

公社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사.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公社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公社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公社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수급인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 시킬 수 있다.

(4)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공정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서를 사업 착수 후 지정한 기한 이내에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주간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4) 시공 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 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그 계획에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부위의 조명, 유효한 보건시설, 안전대책 그리고 소음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자. 보증

본 계약에 정해진 대로 시공된 모든 승강설비 시스템은 인계 후 계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하자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환경관리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철도 이용객 또는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나. 환경관리

(1) 관계기관의 장 또는 公社의 환경 관계자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보완 후 시공을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현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에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며,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명백히 수급자의 책임이고 수급자는 고용자, 하수급자 및 그들의 고용자, 작업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된다.

(1) 관계자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안전관리 (4) 안전관리 활동 (5) 산업보건상의 조치 (6) 현장안전관리 나. 관련법규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며 이들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건설기술 진흥법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8) 근로기준법 (9) 국토교통부 고시 (10) 고용노동부 고시 (11) 기타 관련 법령, 고시, 절차서 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관계자의 의무 (1) 수급인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가)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나)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 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바. 제출물 (1)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으로부터 적정유무를 확인받아 공사(사업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5일전에 제출토록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

(3) 일일 안전 점검표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부수를 제출한다.

사. 품질보증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 담당자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해당시)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수급인은 수급사업관련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 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 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5)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차.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가)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3)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나) 안전보건교육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2) 시기 : 필요 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3)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4)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5)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연간 16시간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2) 안전점검 (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안전관리상태 점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일지

2)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3)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카.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가)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공사회의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철도역사 시설물에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 관련된 정보의 보급, 수집, 사전협의 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임.

(1) 착수보고회 (2) 착수 전 회의 (3) 공정회의 (4) 기타회의 등 나. 착수보고회

(1) 공사계약조건의 해당 내용에 따른 착수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사업 추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현장관리계획 1) 일반사항 - 공사개요 -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 2) 인력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연락망 및 조직표

3) 품질관리계획

  • 제작 및 설치 현장 검사계획, 검사기기, 검사요원 배치 등

4) 공정관리계획

사업시행에 있어 공사지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 후행공사(타 계약패키지)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 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기타 필요사항 -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 기타 - 수급인 본사 지원방안 -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고자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3) 보고회 개최시기 公社가 지정한 기일 이내 다. 착수 전 회의 (1) 회의 개최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착수 지시서 발부 후, 혹은 수급자의 착수계 제출 후 2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과 수급인측의 현장 기술자들을 소개하고, 이들 간의 연락체계를 구성하며,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을 편성하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2) 참석범위

公社, 公社측 대리인,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3) 회의자료 배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토의해야 할 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4) 토의의제 (가) 공사 예정공정표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제출

(다) 법령, 법규,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요건

(라) 시공자의 현장조직 편성 및 업무분장 (마)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의 배포

(바) 하수급인 명단, 공사예정공정표 등의 제출

(사) 현장결정, 제출자료, 공법 혹은 자재의 대체안,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아) 각종 제반 절차 1) 품질관리/보증체계관련 이행절차 2) 각종 검사 및 시험절차 3) 설계변경 절차 4) 시공상세도면 및 자재승인 절차

5) 각종 기록문서(시공사진 포함) 보관 및 송수신 절차

6) 기성 신청 및 지급절차 7) 부적합 보고서 등 품질관리 관련절차 8) 각종사고 및 실정보고 절차 9) 준공도서 승인 및 준공관련절차 10)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1)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가) 착공 전 각종 이행 절차 나) 公社와 수급인에 의한 토지 사용 다) 公社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라) 公社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사용통제 마)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바) 현장보안 및 정돈 절차 사) 기록문서 요건 아) 기기 시운전 요건 자) 현장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사용 차) 자재의 운송 및 진입로 카) 현장안전 및 보안관리 타) 현장내 통신체계 파) 작업시간 하) 직원 및 작업원의 후생시설 (5) 회의록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라. 공정 회의 (1) 회의 개최

(가) 각 사업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설치시 문제점 및 공정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정회의를 정기적(월1회 또는 주1회)으로 개최한다.

(나)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 한다.

(2) 참석범위

公社, 公社측 대리인, 설계자(필요시), 수급자의 공식대표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3)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

(4) 토의의제 (가) 전차 회의록의 검토 (나) 공정진행 현황 (다) 현재의 문제점 (라) 예상되는 문제점 (마) 작업진도 검토 (바)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사) 공사예정 일정표의 유지관리

(아)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차) 간섭사항 검토 (카)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타)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파)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하)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거)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기성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너) 현장안전 및 환경관리

(더)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수급자는 공정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표의 수정·보완

공정회의 결과 설계(계약)변경 및 公社의 요청에 의해 공정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자는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조정회의

(1) 수급자는 공사상 필요한 다른 계약 상대자들과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가져 다른 작업들과 조정작업을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공도와 자신이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자의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의 관련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의 작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은 계약문서와 상충되지 않는 한 수급자가 완료한다.

7. 제출물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의 관련 사양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작업절차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물절차 (나) 수급자의 검토 (다)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토 (라) 공사예정공정표 (마) 제출물 일정표 (바) 각종 제출물 1) 설계도면 2) 제품자료 3) 품질확인서 4) 시험성적서 5) 견본 6) 단계별 제작 절차서 (2) 행정적 제출물

(가)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신고 및 인·허가 서류 2) 기성 신청서류 3) 공사이행 보증 및 선수금 지급 보증서 4) 각종 보험 가입 서류 5) 하수급인 명단 및 계약서류

6) 행정적 제출물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계약문서 및 관련부문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3) 제출물의 추가요구 및 변경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수급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 시의 제한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정한 제출물을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제출물 절차 (1) 협의 및 조정

제출물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서 수급자는 관련부문의 公社 관련자 등과 충분히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제출물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개시 전에 公社가 인정하는 기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물의 검토기간 및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물 검토기간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조립, 시험, 운반 및 제출물의 검토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초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로 한다. 만일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관련 제출물과 협의·조정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검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추가적인 검토기간의 필요여부는 公社 또는 公社대리인과 협의하여 제출물 일정표 작성 시 반영 하여야 한다.

(나) 보완 및 재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다)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수급자가 제출물을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라)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서류에 표시된 작업 일정이 시행되기 7일 전에 公社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재제출, 조립, 시험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의 제출물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제출물 서식

(가) 제출물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수급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물 번호와 날짜 3) 계약명

4) 공급자, 제조자 및 하수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품명, 제품번호 등의 명기

6)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 확인(설계변경 여부 및 설계변경시 도면, 내역,
산출근거, 시방 등 관련내용 포함)

7) 수급인의 검토 완료 날인 또는 서명

8) 제출물과 관련된 해당 규격서 절이나 도면 번호표시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시공상세도면과 같은 도면형태의 제출물은 설계 통합 기준서에 의한 표제부, 제도표준 적용도면 및 Auto Cad로 작성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형태의 제출물은 해당 항에 명시한 제출부수 이외에, MS-Office 또는 한글HWP로 작성한 디지털파일을 Excel 파일로 작성한 자료제출목록과 함께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의 형식, 방식,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등은 公社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각종 제출물 (1) 상세설계도면

(가) 수급인은 제작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상세설계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제작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제출부수는 公社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 후 公社가 지정한 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현장조직도(필요시 하수급사 조직 포함) 2)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작업)절차 및 방법 - 책임사항(목적, 적용범위, 책임사항) - 작업절차(자재구매 포함) - 품질기준 4)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검측체크리스트(타공정과의 Interface 항목 포함)

5)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6) 품질관리계획 7)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대책 8) 타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제출물은 公社의 요구에 따라 제출물을 변경(제출부수, 전자매체자료 등) 할 수 있다.

8. 품질보증 가. 품질조건 (1) 제작감리

수급인은 설치공사 착공 전에 1회 이상 중간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수시)검사 (해당 시)

(가)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수시)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설치(수시)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서

(가)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4) 기타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배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중앙감시반이 있는 경우)

나.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公社측 종합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애프터서비스(A/S)

수급인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완료 후 6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점검기록표를 公社 승강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가. 유지보수품 (1) 부속품 (대당기준) (가) 수동조작 절환용 키 2개

(나) PC교체시 公社측 자체적으로 중앙감시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OS프로그램 1식 (중앙감시반기준)

나. 예비품 (대당기준 - 감독자와 협의)

(1) 카 내부 비상등(LED) 및 위치표시기
: 1조/대당

(2) 전장품(마그네트, 계전기, 회로보호휴즈, 표시램프 등)
: 1조/대당

(3) 도어 세이프티 슈(멀티빔)
: 1조/대당

(4) Brake Handle
: 1조/대당

(5) 보수점검표지판(형태․문구 등을 감독자와 협의)
: 2개/대당

(6) 제어반 및 인버터 제어 데이터 입력 또는 값을 조정 할 수 있는

전용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및 조작 매뉴얼(한글 번역본)
: 1식/대(인버터내 입출력 표시모니터 포함)

(7) 기계, 제어반 점검용 모니터(로드 또는 콘솔)기기
: 1조/역사당(동일제품 경우)

다. 공구(역사 기준)

(1) 디딤판 조립 공구(제조사 표준) 2 SET

(2) 드라이버 (15㎝) 1개

(3) 프라이어(15㎝), 펜치(15㎝)각 1개

(4) 몽키렌치(15㎝, 30㎝) 각 1개 (5) 구리스 주입기 1개(필요시) 제4장 승강설비 기술규격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나. 분 류 승객용(장애인 겸용) 2. 인용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나. 관련법률

규격서 내용이 관련법령, 고시, KS규격 및 기타 관련된 규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5) KS규격 (6)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관련 규정

(7)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대한 운영규정

(8) 전기용품안전기준

다. 모든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련 부품이 누락되지 말아야 한다.

3. 필요조건 가. 재 료

(1)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전망형(투시형)을 설치 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품목이 없는 경우는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주요부분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품명 재료 엘리베이터 내 실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출입문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문 틀 스테인레스판(STS 304) 특수유리

비산방지필름 부착품 접합유리(두께 10㎜ 이상)

기
타

스테인레스판 외의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설명서에서 별도 정한다.

나. 형 태 (1) 제 원

구
분

규격 및 내용

용
도

철도시설물 승객용(장애인겸용) 정격속도 전기식 0.5 ~ 1.5 m/s

용
량

전기식

13~32 인승 (1,000 ~2,400 kg)

제어방식 전기식 가변전압가변주파수제어방식(VVVF) 운 전 방 식 전자동운전방식

전
원

AC 3상 380V 60㎐

출 입
문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관통형)

인 증 부 품 승강기 관련법에 의한 인증 부품 사용 다. 제조 및 가공 (1) 기계실 (가) 구동기

1) 구동장치의 엔코더는 승강로에서 조정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승강로 내 작업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강로 내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전면 노출 부착형 구조여야 한다.

2) 기어리스 동기전동기를 적용하여아 한다.

3) 권상기 베어링의 수명은 100% 부하 운전기준으로 25,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권상기 제작 전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발주처에 제출)

4)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노란색으로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

5)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구상흑연주철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견인력 계산서와 도르래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어리스 타입 권상기의 보조도르래는 1개만 적용하여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로프 및 도르래의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 등의 배치계획을 제작도면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권상기의 높이는 기계실바닥 에서 2,000 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MR적용)

8) 구동기의 도막은 3곳을 측정하여 평균 도막두께 60 ㎛ 이상이어야 한다.

9) 도르래를 U볼트로 고정하는 경우 이중너트로 체결하고 분할핀을 체결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구동기에 사용되는 배관 및 덕트, 플래시블 등은 방수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동부 인입부위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11) MRL인 경우 구동기는 승강로 상부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12) MRL 하부구동형인 경우 구동장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사다리, 접이식 발판,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권상기용 받침대(Machine Base 또는 Machine Frame)

1) MR인 경우 지지보빔(Spacer Bea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기계대빔(Machine Beam)을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기둥이나 벽 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MRL인 경우 승강로의 지지보빔 거치부위에는 받침대 또는 브래캣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에 방진고무를 설치한 후 지지보빔을 거치하여야 한다.

3) 지지보빔은 수평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 후, 브래킷에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권상기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율이 5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5) 기계대빔은 수평도 단차를 2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동장치

1)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길 수 있어야 하며,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기계적 부품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3) 제동기에는 개폐 유ㆍ무를 확인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시스템이 제동기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발생 시 정지하여야 한다.

4) 비상 및 정전 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제동기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동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전동기

1)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며 시간정격은 180회/시간, 40 % ED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내열등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3) 온도상승은 코일부는 105 ℃이하, 베어링 부위 55 ℃이하이어야 하고, 코일 내부에는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제어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4) 2,000 V(누설전류 50 mA)의 내전압 시험에 1분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절연저항은 DC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동기 고정볼트는 볼트머리가 아래 방향으로 이중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7)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어반

1)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 초과 눈금형 또는 디지털방식), 전원표시등(적색LED), 운행 횟수, 운행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MR인 경우 제어반 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 ℃ 이상일 때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3) 제어반의 내·외함은 두께 1.5㎜이상의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 일체를 수용하고, 외함은 방적구조이며 필터가 있는 루버형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선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승구배로 배선하거나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4) MRL 제어반문은 중간부에서 상ㆍ하로(400 ~ 600 mm 범위 이내) 2곳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내 발생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강제 배기팬은 인버터용과 제어반용을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어방식은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제어시스템의 고장확인 및 제어설정값 변경과정에 패스워드 등의 잠금기능이 없어야 한다.

7) 제어반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상부 1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제어반내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와 노이즈필터(동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의 성능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동기의 동력전원 및 브레이크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접촉기에는 서지방지용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11) 제어반내 220V 차단기는 ELB(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제어용배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CO)을 사용하고 제어반내 케이블 입선 시에는 여유선 10 %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제어반내 인버터전원 공급, 전동기의 상승 및 하강, 브레이크 제어를 위한 전원의 개폐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빈번한 작동으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접점보호를 위해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재 전선관, 금속 닥트(STS 0.6 mm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케이블에는 넘버링을 부착하여야 하며 단자대의 기호표시, 선 표시 등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제어반의 동력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O)을 사용하며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1차 및 2차측에 3상 표시(색상이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야 한다.

17) 기계설비 중앙제어,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개시, 운행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 및 터미널 단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18) 제어반 개방용문 내측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두어 전기회로도, 고장모드, 매뉴얼, 비상구출 절차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9) MRL인 경우 회생 및 제동저항은 제어반 내에 설치하면 안 되며, 제어반과 최단거리 승강로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전선은 글라스 화이버 불연전선 사용)[전력회생 방식의 경우에도 설치 함]

20)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21)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층 또는 근접 층까지 저속 운행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안전장치 작동 또는 정전 발생 경우는 기능 제외)

22) 화재 시 기준층(외부 및 외부에 가장 가까운 층)과 평상 시 기준층(역무실 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신호에 의해 카측과 승장측에 기 등록된 호출은 모두 취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과 환기팬 등이 자동으로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24)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후 에러 해소 시 근접층으로 자동 이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점검운전속도 이하로 이송)

26)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7) 고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자가 진단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고장 20건 이상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 내ㆍ외부에 고장코드를 표시하되 층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며, 음성안내도 실시하여야 한다.

28) 자동음성안내장치의 방송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기능(대합실, 승강장)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29) 승강기 검사기준에 명시된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한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30) 카는 전압변동 5 % 이내, 주파수변동율 1 % 이내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인버터

1)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되어야 하며, 인버터 고조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키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2) 설정 값 등을 변경 할 수 있는 로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인버터는 전동기 용량을 초과하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생전력장치를 장착한 경우 왜형율(THD)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고효율 인증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승강로 (가) 가이드레일

1)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 m를 원칙으로 한다.

2) 레일의 가공오차는 ± 2 ㎜/5 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 0.05 ㎜ 이내로 한다.

3)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4)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정격속도 1.75 m/sec이하 15인승 이하 카측 레일은 13 ㎏/m 이상, 17, 20, 24인승, 화물은 카측 레일은 24 ㎏/m 이상, 균형추 측은 8 ㎏/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속도 2 m/sec 이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6)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레일 규격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나) 로프

1) 주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2) 과속조절기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하며, 와이어 클립 2개 이상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보선을 연철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3)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4) 양쪽 끝에는 주로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승강행정이 40m이상인 엘리베이터의 조속기 로프에는 로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행정 1/2지점에 조속기로프 흔들림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승강행정이 30 m 초과 시 피트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균형추

1) 오버밸런스율이 45 ~ 50 %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2) 균형추는 특수 콘크리트, 주철제, 철판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조립 및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균형추 프레임에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도장강판 커버를 앞뒤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여유거리 조정을 위해 프레임 하부에는 블로킹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도장강판 커버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음.)

4) 균형추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기본 : 회색계열 Dark Gray)

(라) 가이드롤러 및 가이드슈

1) 카 및 균형추 가이드롤러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카 측은 직경 125 mm 이상, 균형추 측은 80 mm 이상의 3축 롤러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이드롤러의 좌ㆍ우 조정은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이드슈 적용 시 가이드 플라스틱 교체가 가능하고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한다.

(마) 이동케이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인증된 제품으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균형체인

1) 엘리베이터 행정거리 40m 초과 시 균형체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균형체인은 카와 균형추의 하부 각 2개소에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균형추측의 고정 부분에 베어링 회전고리(Swivel)형 훅크를 설치하여 균형체인 설치시 꼬임현상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

4) 균형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 회전고리형 훅크를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이용하여 2중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Support Bracket은 중간부분에 보강대를 삽입하여 절곡부분이 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균형체인은 균형추 하부틀에 이중너트 및 분할핀을 사용하여 고정한 U볼트에 매달고, U볼트의 지름은 균형체인의 봉강 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7) 균형추용 레일의 하부에는 균형체인의 유동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층 표시

승강로 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시를 위하여 페인트로 표기하되 손 글씨는 허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출력물에 의한 페인트 도색으로 영구적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아) 표기

두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기계실에 설치될 경우 각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품(제어반, 과속조절기, 권상기, 스위치 등)에는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카 지붕 및 피트에도 동일한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자) 지상용 엘리베이터 환기팬

지상용 엘리베이터의 환기용 팬은 유리벽 상부에 좌ㆍ우 2개소에 각각 2개를 설치하고, 용도는 배기용으로 4대의 강력 팬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를 위하여 제어반 내에 차단기와 정전보상형 24시간 타이머를 환기용 팬과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카 (가) 프레임

1)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바닥전면에는 두께 3.2 mm 이상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바닥 처짐 계산서- 처짐량 1/960 이하 제출)

2)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내부

1) 패널은 두께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접합유리(KSL 2004) 제작하여야 하며, 문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내부의 킥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로 마감하여야 한다.

3) 내부에서 전동차 등의 충돌로 인한 카 후면 패널 하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 패널 외부에 형강 보강 등 미관을고려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 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 전체 천정높이는 2,45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 내부 천정은 카 벽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6) 수평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측면과 후면에 바닥면으로부터 800 ㎜이상 900 ㎜이하의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7)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 벽면 및 천정면 외측 전체(카바닥은 제외)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접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단,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8)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유리거울 또는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관통형은 제외)

(다) 내ㆍ외부 설비

1) 카 상부에는 점검 및 설비 전원공급을 위한 3구 이상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바닥면에서 조도 160 Lux 이상의 LED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KS C 7653)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용량 1시간)를 사용한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램프중심으로부터 2 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7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에어컨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가) 에어컨은 자동운전 방식으로 응축수가 자동 처리되어야 한다.(증발식)

나) 시간을 설정하여 예약가동이 되어야 하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무선리모컨으로 카 내부에서 에어컨의 운전ㆍ정지 및 운전예약, 고장진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환풍기 카 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하고 먼지가 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먼지 방지 필터를 부착하며, 환풍기 고정부에는 방진고무를 취부하여 동작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피커 (건물 내 방송시설용,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7) 자동음성 안내방송 장치

8)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 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0) 감시용 카메라(CCTV는 IP형카메라 및 차폐연선, 130만 화소이상 녹화장비와 호환가능한 제품),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2중천정내 설치)

11) 카 상부에 보조시브 설치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12) 카 상부에는 전기배선 덕트 등을 사용하여 전선노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체크플레이트(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도장철판)를 설치하여 카 상부에는 단차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라) 운전조작반

1)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전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통화버튼

나)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다)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라) 행선방향 표시등 마) 도어개폐 버튼

바) 비상통화장치(인증제품으로 투명아크릴 커버 및 점자표시 포함)

사)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①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아)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 내부에 다음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명용 스위치 ② 출입문 개폐정지스위치 ③ 환풍기용 스위치 ④ 정지(E-STOP) 스위치 (마)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1)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진입방향 우측면 중앙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몸체는 매입형(운전조작반과 동일방식)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취부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2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이며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통화버튼

나)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다)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라)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마) 행선방향 표시등 바) 도어개폐 버튼 사)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①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바) 도어

1)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가 사용된 문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중앙개폐식 도어가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4) 출입문에는 전자식 멀티빔 센서와 기계식 세이프티슈 일체형을 설치하여 도어가 닫힐 때 빔이 차단되거나 인체 등이

끼이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단, 기종특성상 일체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분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멀티빔 센서는 주위조도 100,000 Lux 이상의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어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도어를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7) 도어의 열림동작 이후 닫힘동작까지의 대기시간은 20초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이 닫힐 때 자동개폐장치 및 광전장치의 동작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는 5초 후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 닫힘 동작 대기시간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갖추어야 한다.

8)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2개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로서 목적층 도착전에 열리는 도어의 위치를 표시하는섬광플래쉬(유사기능 인정)를 설치하고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9)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0)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승강장 (가) 승강장도어

1) 카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승강장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동휠체어가 충돌하여도 도어가 이탈되지 않는 힘으로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승인서 발주처 제출)

3)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4)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 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승강장도어 행거롤러 및 엑센트릭(업트러스트 롤러 포함)롤러는 금속재(레일과 맞닿는 부위는 우레탄, 고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롤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플라스틱류의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력추방식인 경우 추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삼방틀

1) 삼방틀은 두께 1.5 mm 이상의 무늬 없는 스테인리스판(광폭형)으로 마감하며 상부에는 스테인리스 막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외부구조가 유리 등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는 승강로 배선을 삼방틀 안으로 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승강로 내측 삼방틀 주위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낙하물 방지 및 미관 등을 위하여 막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삼방틀 상부의 개구부 틈이 큰 경우 나) 모르타르 사춤이 필요한 경우 다) 승강로가 투명 유리구조인 경우 (다) 문턱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부식에 강한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노출형은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하고, 노출형 호출버튼 박스는 두께 20 ㎜ 이하이어야 하며, 상하 고정용 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3) 호출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하여야 하며, 충격과 화기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위치표시기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엘리베이터 위치층 표기 및 상태(고장, 점검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외부마감이 유리 등 투명한 구조인 경우 승강로내 배선은 강관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7) 외부 또는 지상층의 출입문 개폐버튼,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등은 방수형 또는 눈과 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은 고휘도로 설치하여 낮에도 쉽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마) 도어인터록

1)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접점으로 구성한다.

2) 인터록의 잠금장치 걸림 길이는 7㎜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장치 가) 과속조절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 시에는 과속조절기 로프를 붙잡아 카 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나)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정지 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로프에는 카가 정지 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급제동이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래(주ㆍ보조ㆍ과속조절기 도르래) 및 로프 등에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망은 양쪽 측면이 완전 보호되고 보수점검을 위하여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 경보발생장치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중앙감시반에 고장발생내용 표시와 경보를 발하고 자동음성안내방송과 연동하여 탑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제동장치

과속조절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25%를 초과하기 전에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마) 화재관제운전기능

화재발생시 안내방송과 함께 피난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도어스위치 감지기능

정상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도어 또는 승강장 문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 에 준한다.

아) 개문발차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ㆍ정지시켜야 하며, 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적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파이널 리미트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ㆍ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카) 완충기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 행정은 100 ㎜ 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타) 피트정지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파) 비상구출구

①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천정에 설치하며, 100 kg 무게에 영구변형 및 빠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서 카 내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비상구출구는 외부 낙하물 등의 충격에 의해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 및 운행과 작은 충격에 안전스위치가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카 상부 보호난간

(a)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는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보호난간은 견고한 구조로 무게 100 kg에 변형 및 흔들림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거)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를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에 연동된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점차 작동형(Prograssive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의 속도가 140 %를 초과 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더) 보호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수직높이 750 ㎜ 이상, 두께 1.2 ㎜ 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러) 과부하감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고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 %~110 %를 표준으로 한다.)

머) 승강장도어 안전스위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승장 및 승강로 내에서 도어를 손으로 인위적으로 개방 시 도어스위치는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버) 비상통화장치

① 비상시에 조작반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역무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역무실 통화장치

각 층 승강장에서 역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과 비상통화장치는 설치하여야 한다.

서) 자동구출운전장치(Automatic Rescue Device)

① 정전사고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하여 UPS 운전으로 카를 가까운 층으로 자동 착상하여 문을 열고 탑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자동구출 운전장치(ARD) : Automatic Rescu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최소 1개 층을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UPS 포함, 용량계산서 제출)

③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축전지의 결선방식은 병렬로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고 축전지의 잔량를 역무실이나 통제실에서 확인 기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및 품질기준 (1) 시공확인 조건

수급인은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사항의 시공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계실 및 승강로 1) 기계실 및 승강로기기 반입통로

2) 장비 양중구 크기 및 위치(바닥 또는 벽)

3) 승강로 작업선 및 슬리브 설치용 구멍 4) 양정고리 5) 헌치보 등 6) 환기장치 규격 및 위치

7)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8) 비상통화 및 감시카메라용 배관

9)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10)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11) 피트내 배수구 설치 (나) 작업준비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공사(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1) 기계실바닥

가)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 ㎜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로프 등의 관통구는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50 ㎜이상 돌출되도록 슬리브를 시공하거나 방수용 턱을 만들어야 한다.

다)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에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200 ㎜× 200 ㎜의 슬리브(변경가능) 등을 설치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 10㎜ 이상의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설치

가)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승강로 1) 앵커볼트 작업

가)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6° 이상의 각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이드레일의 규격이 13K이하는 앵커볼트 규격 M12, 18K이상은 M16을 적용한다.

마) 앵커볼트의 천공 깊이는 M12는 80 mm이상, M16은 90 mm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은 너트 면보다 10 m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바) 구멍뚫기 작업시 벽 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사) 앵커볼트는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2) 레일 브래킷 설치

가)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3) 레일설치

가)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마)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 0.0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완충기 설치

가) 피트 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이동케이블 설치 가) 이동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승강장 1) 승강장 문턱 설치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삼방틀 설치

가) 삼방틀 설치 시에는 건물 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삼방틀 설치 후 틀 내부에 몰탈 채움이 용이하도록 승강로 쪽에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승강장도어 조립

가)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어와 실홈과는 좌ㆍ우 편차가 없는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전 승장도어는 햇빛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자재를 야적해야 한다.

(바) 층 위치 검출기

1) 엘리베이터의 층 감지 및 착상용 센서인 인닥터스위치는 광전식을 배제하고 자석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협의 가능)

(사) 제어반 설치

1) 승강장 제어반은 삼방틀 또는 건물측의 철근 등에 외함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용접 고정시에는 의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품질기준 (가) 진동

주행 중 카 내의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기동, 정지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쇼크 발생여부 측정

2) 주행시 진동가속도는 카 중심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Raw Data 및 LPF Data는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기준 pk – pk A95 Raw Data X, Y, Z축 20 gal 이하 20 gal 이하 LPF Data X, Y, Z축 15 gal 이하 15 gal 이하 (나) 소음

1) 주행 중 카내 소음(카 중심 바닥면에서 1.2 m 높이)은 55 dB 이하이어야 한다.

2)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바닥에서 1 m높이, 기기에서 1 m 간격)은 75 dB 이하이어야 한다.

(다) 카의 운행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

1) 운행속도는 카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정격속도의 95 ∼105 %이내이어야 한다.

2) 가속도 및 감속도는 0.7m/s이내에서 가속 및 감속 패턴이 양호하여야 한다.

(라) 접지저항

1) 제어반의 접지저항(3종접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2) 제어반의 접지저항(통신시스템)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3) 제어반의 누설전류(고정형,영구부착)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마) 권상기 기계대 빔 수평 단차는 2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절연저항

각 회로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전동기 주회로 : 100 ㏁ 이상 2) 제어회로 : 0.5 ㏁ 이상 3) 신호회로 : 0.5 ㏁ 이상 4) 조명회로 : 0.5 ㏁ 이상 (사) 시공기준

1)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틈새 : 20 ±10 mm 이내

2) 카의 착상단차 : ±10 mm 이내

3)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125 mm 이내

4) 승강장문 및 카 문과 삼방틀과의 틈새 : 2~5 mm 이하

5) 승강장문 및 카 문과 문턱과의 틈새 : 2~6 mm 이하

6) 승강장도어 및 카 도어 문짝간 틈새 : 6 mm 이하

7. 설치기준 가. 적용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강기 설치 및 관련공사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하에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1) 도로점유 유관기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이 원활하도록 신호수 배치에 관한 사항

(3) 주변 모든 민원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

(4) 반입 및 양중(揚重)시 안전에 관한 사

(5) 현장적재 장소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재 관리 및 보양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보완 등 나. 현장조사

(1) 작업구간의 건물 층고, 설치부위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등을 현장조사 후 즉시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자재 반입전 건축, 기계, 통신, 전기분야와 반입경로를 파악하여 양중용 후크를 설치하고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경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조사 보고서 내 구조물 실측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치

(1) 중량물 현장반입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 부분을 현장조립 시 뒤틀림 등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수평 등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주요부품이 건축구조물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 마감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승강기 간 틈새마감 라. 의장

(1) 승강기와 벽 또는 바닥 사이는 스테인리스 강판 및 실링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승강기 구동부 기계실 옆면 바닥과 벽 사이는 기계실내 축적되는 열을 방출하는 구조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승강기는 지하 구조물 내 설치함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시설과의 연계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공정에 맞춰 적기에 반입설치 하되 반입에 위험이 있는 장소는 적합한 보완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원(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제거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 작업 시 지하철 이용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현장을 보양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현장별 보양 방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중요자재는 현장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반입 하여야 한다.

(4) 설치한 승강기는 각종 후속작업과 시운전시까지 보관에 있어서 오염,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며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 인수 전까지는 계약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가. 적용

엘리베이터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본 시방서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작검증과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며, 한국산업규격(K.S),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제작 중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등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제작 중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등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계획

(1) 시험 및 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B.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C. 검사 및 시험의 종류, 방법 및 판정기준

D. 시험 시행기관 E. 시험 시 안전성 확보 방안 F. 기타 필요사항

(2) 엘리베이터 시험방법은 KS B 6831(승강기의 검사표준)에 적합하며 검사 및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시행 주체

내
용

규격검사 발주부서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여부 검사(필요시 공장검사 포함)

설치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설치검사 시운전 계약상대자

승객 이용 전 성능 및 기능, 인터페이스 등 종합시험

발주부서

부하시험 시행(E/S 높이별 70%이상 탑승 후 시행) *필요 시

(3) 계약상대자는 각 시험 및 검사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의 시작을 통보하여야 하며(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의 절차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종류별 세부 내용 (1) 규격검사

A. 규격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된 각종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규격의 적합성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b. 성능 및 구동, 속도시험 c. 기타검사, 시험

B.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C.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인증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하여도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QC)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검수요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설치제품의 제조허가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기관 완성검사

A.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B.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은 공인기관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1) 시운전은 공인인증기관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가동 전 시험을 말하며, 시운전 중 2일(1일 6시간) + 50회 이상 가동, 정지 반복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하며, 시운전 기간 중 승객이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다.

(3)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설비인 점을 감안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운전 기간 중 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필요시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험항목별 결과 열거)

(6)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시운전 이후 부하 시운전시 모든 제반시험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며, 부하 시운전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진다.

바. 시험 및 검사 결과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험을 완료한 후 검수 요청 시 최종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결과보고서에는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관리 성적서, 공인기관완성검사 성적서, 시운전결과보고서 등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부품 공급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확인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 시험결과가 규격 및 성능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수정 보완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정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사. 프로그램 기술교육

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 조작반 및 제어반내 프로그램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라-1.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등을 반영하여 필요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발주처) 안전성 검증부서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 공사관리관 (발주처) 작업책임자 (감리업체) 사업관리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공무관리 (시공·감리업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리업체) 안전관리자 (시공업체) 공사 품질관리 (시공업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시공업체) 현장작업자 (시공업체) 열차감시자 (시공업체) 다. 현장담당관(발주처)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① 정 : 소속기관 처장(사업소장)

② 부 : 소속기관 팀장(사업소 팀장) 또는 팀원 등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라.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마.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3) 작업자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나)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2)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7)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나) 복장 및 장구류

(다)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라)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해당 시)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② ①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③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④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아. 전기철도안전관리자(해당 시)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②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③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④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⑤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⑥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⑦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⑧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⑨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⑪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자. 열차감시원(해당 시)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우선 公社에서 교육시행 및 교육필증 교부)

①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②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③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아)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하도록 한다.

차.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1)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나)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다)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나.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2)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3)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다.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1)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나)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다)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2)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라)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근로자 정기교육 1)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4)“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나)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3)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3)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바)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5)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나)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다)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라)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마)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6)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가)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나)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된 공사의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4)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5)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7)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9)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가)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한다.

(10)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다)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11)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1)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2)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3)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4)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6)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3)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주) 급보책임자가 관제사에게 직접 급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직접 급보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의 지역본부장(안전보건처장), 철도차량정비단장(품질안전처장),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안전기술부장)에게 통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지역본부, 철도차량정비단, 고속시설‧전기사업단 당직책임자에게 한다.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가.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마)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3)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표함된 경우

나.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0.20 터널 0.08~0.37 0.21 건축물 0.11~0.52 0.25 옹벽 1.91~3.63 2.71 절토사면 0.45~0.99 0.72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카.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파.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하.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거.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너.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더.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러.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 야간작업은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고,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9.3 중대 사규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체 요구이행

가.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반 시 시공사 측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측은 위의 요구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한 예시

1) 무단 작업 시행(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2)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현장 미상주

3) 지속적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4)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사명 : 경원선 녹천역 등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3. ㅁ예ㅁ정ㅁ공ㅁ정ㅁ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일)

기 사 30 60 70 75 총 공 정 식 1 현장실측 및 자재제작 식 1 엘리베이터 설치 및 건축 공사 식 1 3. 보완조치 및 준공검사(설치검사 포함) 식 1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경원선 녹천역 엘리베이터 개량 및 기타 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지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 4. 지급 자재비 (중고품) - 5. 지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료 일반 관리비 - 10.

운
송
비

- 11. 입 찰 수 수 료 30,000 12. 공 사 감 독 여 비 50,000 * 50 2,500,000 13. 준 공 검 사 여 비 50,000 * 4 200,00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 3.595%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1%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안 전 관 리 자 비 용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기 타 법 정 경 비 (재료비+직노) * 0.25% 시민안전관리비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 * 0.09%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사 급 자 재 비 건설물폐기처리비 작 업 부 산 물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단위절사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개정 2026. 03.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둥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의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2조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교체된 작업관계자는 公社가 교체을 요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公社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제19조 (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부칙> ‘24.07.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한국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한국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고 승인기록부를 작성한다.

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3.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의 배치는 불가하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가.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다.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라. 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마.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 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 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 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 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 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korail.go.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 대행자 감독자 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9. 기타 사항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다.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2. 사고,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ᄄᆞ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3. 안전교육 직접 시행

모든 철도 인접 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교육 시행

가.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1)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교육 시행

(2)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나.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다.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7호 2015.09.18)

라.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17 2017.10.31.)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1)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마. 평가방법 : 평가위원(3명 이상) 구성 후 시행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바.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8)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사.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2.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을 위해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다.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은 [붙임 2] 양식 참고

라. 제출자료 : [붙임 2]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여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 제출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2-3299-7851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1점 미만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보통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5.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9.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 “보통등급”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의 경우 총점 61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91, 수도권동부본부(이문차량사업소) 3층 건축처 정지혜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정지혜 (02-3299-7740)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4년 3월이고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21년~23년까지,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상 중 하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1점 미만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보통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