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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607]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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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4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43607-000
호
ㆍ공
고
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박종국 (☎ 031-5186-457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위
치 : 김포시 풍무동 723-1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97,912,000
140,252,000
127,501,819
12,750,181
57,660,000
1,991,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도로관리과 박종국 ☎031-5186-457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8,078,383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822,848
2,408,492
239,522
1,166,2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441,304
-
-
8,078,383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3.

김포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01 공고문.pdf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4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43607-000

호 ㆍ공 고 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목)
ㆍ수

요 기 10: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 : 경기도 김포시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료 검색>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박종국 (☎ 031-5186-4572)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포 시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가. 공 사 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위

치 : 김포시 풍무동 723-1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27,501,819 12,750,181 57,660,000 계 197,912,000 140,252,000 개 입찰서 제출 기간 1,991,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2026. 0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4. 입찰의 무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도로관리과 박종국 ☎031-5186-4572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 본 공사의 A값 : 금8,078,383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822,848 2,408,492 239,522 1,166,2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441,304 - - 8,078,383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
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3.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김포시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의계약 사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

4
◯

202 년 월 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7
◯

주 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인)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김포시장 귀하 년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0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및 깨기 D: F:
B: 1-1 C: 토 공 D: F:
B: C: 흙깎기 D: 굴착기0.2㎥ E: 14 F: ㎥
B: C: 터파기 D: 굴착기(0.2㎥)90%+인력10% E: 44 F: ㎥
B: C: 되메우기 D: 굴착기(0.2㎥)90%+인력10% E: 33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22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1,376 F: ㎡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1-2 C: 깨기 및 폐기물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38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4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370 F: ㎡
B: C: 스틸그레이팅 철거 D: 400×500×50 E: 1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철거 D: 400×1,000×50 E: 5 F: 개소
B: C: 볼라드 철거 D: 설치비의 50% E: 6 F: 개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3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59 F: M
B: C: 폐기물상차 D: 굴착기0.2㎥ E: 134 F: ㎥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1 C: 보차도포장 D: F:
B: 2-1-1 C: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58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전면처리방식) E: 25 F: ㎡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2-1-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320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67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37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매트(부직포) 부설 D: 육상, 투수보도블록 시공용 E: 1,387 F: ㎡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2-2 C: 경계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진동기제외 E: 29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7 F: ㎡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1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1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2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7 F: M
B: C: 신축이음 D: 익스팬션죠인트휠러(t=10mm) E: 1 F: ㎡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2-3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 D: 수동식,황색실선 E: 1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 D: 백색,횡단보도,주차장 E: 8 F: ㎡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3. C: 우수공 D: F:
B: 3-1 C: 우수받이 D: F:
B: C: PC우수받이 설치(2호) D: 300×900×900 E: 1 F: EA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 F: ㎡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400×1,000×50 E: 6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400×500×50 E: 1 F: 개소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3-2 C: 연결관 D: F:
B: C: PE관 밴드접합 및 부설 D: D=250mm, 재료비포함 E: 20 F: M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50mm E: 4 F: EA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1 F: 개소
B: C: 도로점유차도공사(4차로)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1 C: 가로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60 F: M
B: C: 뿌리돌림 D: R=30cm E: 10 F: 주
B: C: 도로점유차도공사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4-2 C: 관로표시못 D: F: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전기,통신 E: 28 F: 개소
B: C: 도로점유차도공사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4-3 C: 표지판 및 볼라드 D: F:
B: C: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D: Φ101.6 E: 18 F: EA
B: C: U형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D: Φ101.6 E: 10 F: EA
B: C: 도로점유차도공사 D: 노무비의 E: 20 F: %
B: C: D: F:
B: 4-4 C: 기타공사 D: F:
B: C: 공사안내표지판신규제작(고휘도) D: 강판-90cmx180cm,A형 E: 4 F: EA
B: C: 중기운반 D: 굴착기0.2㎥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2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50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00 F: M
B: C: 보도블럭하차비 D: T=6cm E: 1,162 F: ㎡
B: C: 보도블럭하차비 D: T=8cm E: 197 F: ㎡
B: C: 경계석하차비 D: 200×250 E: 105 F: m
B: C: 경계석하차비 D: 200×(250~100) E: 10 F: m
B: C: 경계석하차비 D: 200×100 E: 53 F: m
B: C: 경계석하차비 D: 150×150 E: 226 F: m
B: C: 경계석하차비 D: 100×100 E: 62 F: 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5 F: Ton
B: C: 아스콘(사급),서울 D: #467(기층용) E: 21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 3.4 E: 58 F: ℓ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27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6. C: 현장발생고재처리비 D: F:
B: C: 고 철 D: 중량A E: 171 F: kg
B: C: 고 철 D: 경량A E: 49 F: kg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7.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관급)-인천시(서구,강화군),경기도(김포시) D: 금강레미컨, 25-21-080 E: 30 F: ㎥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T=60mm, 투수용 E: 1,162 F: ㎡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T=80mm, 투수용 E: 197 F: ㎡
B: C: 안전유도블록, 하차도 D: 300×300×60 (논슬립,점형) E: 544 F: EA
B: C: 안전유도블록, 하차도 D: 300×300×60 (논슬립,선형) E: 222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0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8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2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곡선경사석) E: 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곡선,낮춤석) E: 3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226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곡선) E: 7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6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I형볼라드(매립식) D: Φ120×800, 현장설치도 E: 1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03 시방서.hwpx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시방서

2026. 09. 김포시 도로관리과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 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 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 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감독관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별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 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아래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 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는 감독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률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 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 리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 저이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아래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 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아래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 다.

ㄱ.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률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의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 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중에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보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 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정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 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의 검토에 의해 시기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3.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 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비탈면 보호공
가. 시공기준
1) 비탈면 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 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나. 낙석방지책
1) 적용범위

암 구간의 땅깍기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암석을 저지시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책 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
료

낙석방지책의 구조는 단면성이 큰 일반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을 지주로 하고 로우프 또는 평강을 벽재로 조립한 제품으로 전체는 지주, 벽재, 조립용 철물, 기초로 구성되며 사용할 재료는 도로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5.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 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 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6.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 - 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 ~ 25 %
4) 425μ (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 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로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르기 해서 측정할 때 최소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흙깍기면 마무리
가. 흙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면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 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 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마. 아스콘, 콘크리트 깨기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소할 하여 노체토로 이용할 수 있다.

11.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 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 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1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 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해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 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 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5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hp:lineBreak/>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hp:nbSpace/>
90 ∼ 100
70 ∼ 90
-<hp:nbSpace/>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hp:nbSpace/>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 성 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2.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특 성 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2.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hp:fwSpace/>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218" leader="0" type="1"/>(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 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hp:nbSpace/>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3-2 장 보도블럭
1. 일
반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포설하는 보도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 2) 안전층 부설 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1)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3)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4)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5)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보도블록 포장 일반
1.3.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60 ㎜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0 ㎜)

② 모래층 두께∶30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0 ㎜)

③ 보조기층 두께 ; 100 ㎜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 ㎜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3.2 경사 1) 횡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2 %의 편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 %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경사는 12 % 까지로 한다. 12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③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첨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①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② 맹인용 점자블록은 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4) 품질인증서류

① 시료는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자재의 품질
1)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3

1.8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 × 300 × 60 ㎜일 때 KS F 4001, 191 × 191 × 60 ㎜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7) 유색안료∶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장비
1)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0 N ~ 2000 N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컴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2.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0 ㎜두께(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0 ㎜)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 ㎜)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고저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4) 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 이내이어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1. 암거 및 날개벽공
가. 암 거 공

1) 일반사항

(가) 날개벽 시공은 현지지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암거 본체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암거의 바닥 슬라브가 굳어진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흐트러진 톱밥이나 불순물은 깨끗이 제거하고, 측벽 콘크리트와의 접촉부는 접촉이 잘 되도록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다) 높이가 1.2m 이하의 암거일 때는 측벽과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하며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의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key를 시공해 놓아야 한다.

2) 비계 및 동바리공

(가) 거푸집에 박리제를 도포하여 탈형시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 및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조립시 거푸집과 거푸집이 서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홈 타이어 구멍은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팽창줄눈 설치 및 구조물 시공

팽창줄눈은 장래 확장 측 반대편부터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2련 이상 암거의 가로막벽에도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판은 합성고무, 염화비닐 등의 유연하고 신축 가능한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 구체 및 날개벽은 동시 타설이 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다. 뒷채움 시공 1) 일반사항

뒷채움 시공 시 협소한 작업공간과 작업방법 미숙 등으로 인하여 층다짐률 및 정밀 시공관리가 소홀하여 하자 발생사례가 많아 뒷채움 관리방안을 수립,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문제점

(가) 구조물 상부 부분과 토공 부분의 침하량 차이에 의한 부등 침하

(나) 재료의 압축 침하성과 다짐불량 등에 의한 부등침하

(다) 배면 배수처리 불량에서 오는 부등침하와 누수

(라) 양생기간 부족에 의한 조기시공, 편측시공, 일부시공 등에서 오는 구조물 변형 및 부등 침하

3) 뒷채움 재료의 품질 (가) 최대치수 100mm

(나) 4.75mm(NO.4)체 통과량 25 - 100%

(다) 75μ(NO.200)체 통과량 15% (라) 소성지수 10 이하 (마) 수침 CBR(%) 10 이상 (바) 모래당량치 15 이상

(사) 구조물의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 사토하여야 하며, 뒷채움 재료와 혼합하지 안 토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치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유량에 맞게 단면을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속으로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3)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3. 배 수 관 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균 열 하 중
파 괴 하 중
비
고
Φ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Φ1,000
4,200
8,400
Φ1,200
4,100
9,600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 하고 지반이 약한 경우는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받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기존 배수관과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공사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4. 연 결 관
가. PE 하수관 시공방법
1) 터파기

(가) 수평틀을 설치하고 수평실에서 측정하여 각 구간 깊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나)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 지반보다 연약하
지 않도록 한다.

(다)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폭은 아래와 같다.
호칭(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터파기폭(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3) 관의 기초

이중벽 PE 하수관은 연성관거(Flexible Pipe) 이기에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지 반
경질토,보통토
연 약 토
극 연약토
PE하수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Bed Geotextile 기초
Soil Cement 기초
Bed Geotextile 기초
Soil Cement 기초
사다리 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모래기초」
4) 관의 기초공의 종류

(가)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 이용을 한다.
소일시멘트
토 목 섬 유

「소일시멘트기초」
「베드토목섬유기초」

(나)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다리동목
콘크리트
말뚝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5)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PE 하수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
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게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 하수관 매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관의 접합방법
(가) PE밴드소켓 접합방법(열수축쉬트 포함)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②<hp:nbSpace/>관정열 및<hp:nbSpace/>이물질<hp:nbSpace/>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hp:nbSpace/>열수축쉬트 접합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⑤<hp:nbSpace/>PE밴드소켓접합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나) SUS밴드소켓 접합방법(열수축쉬트 포함)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②<hp:nbSpace/>관정열 및<hp:nbSpace/>이물질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hp:nbSpace/>열수축쉬트 접합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⑤<hp:nbSpace/>SUS밴드소켓접합 /PE밴드소켓접합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다)PE 슬리브 소켓 접합방법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 슬리브 및 SUS 클립 각 1개, - PE PAD 1개
∙기타 - 각목 및 헝겊, 토치램프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교육한다.

② 관정열 및
이물질 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표면의 온도가 60 ℃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을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관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 PE PAD
접합
∙PE PAD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PE PAD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PE PAD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며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여 가열시 PE PAD가 밀리지 않게 한다.
∙PE PAD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PAD가 타지 않도록 한다.
∙PE PAD를 충분히 식힌 후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④<hp:nbSpace/>PE슬리브소켓접합
∙PE PAD를 충분히 식힌 다음 PE 슬리브 소켓을 감고 SUS 클립을 채운 다음 가운데부터 위아래로 점차 가열 후 좌우 바깥부분으로 가열하면서 PE 슬리브 소켓을 수축시킨다.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슬리브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⑤ 검사
∙PE 슬리브 소켓이 완벽하게 접합이 되면 슬리브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 나온다.
∙SUS 클립 부분에 미세한 틈이 없는지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이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이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⑥ 완료
∙검사 후 PE 슬리브 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PE 슬리브 소켓을 충분히 식힌 후 되메우기를 시작한다.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전기융착쉬트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작업공구를 준비 및 점검한다.

  • 발전기, 전기융착기, 입력케이블, 출력케이블, 고정밴드

∙시공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관의 정원 상태 및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발전기 연료 및 상태확인
∙전기융착기 및 케이블 확인
∙전기융착쉬트의 STS-MESH 손상 여부
∙각목, 헝겊, 고정밴드 장착용 조임공구 확인

② 관정열 및
이물질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융착
쉬트 및
고정밴드
장착
∙정열된 관에 전기융착쉬트를 장착한다.
∙고정밴드를 장착한다.
∙전기융착쉬트의 중심부가 관접합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전기융착쉬트의 뜨는 부위가 없는지 확인한다.
∙고정밴드 장착위치가 전기융착쉬트의 융착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

④<hp:nbSpace/>전기융착기 작동 준비
∙발전기를 가동한다.
∙전기융착기의 입력전원을 확인한다.
∙입․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쉬트에 연결한다.
∙발전기를 가동하여 출력이 일정한지 확인한다.
∙전기융착기의 입력전압을 확인
∙관경에 따른 출력전류 및 전압을 확인한다.

⑤ 융착
∙전기융착기의<hp:nbSpace/>작동스위치를 켠다.
∙관경에 맞는 융착시간을 입력한다.
∙시작 버튼을 누른다.
∙융착시간이 완료되면 고정밴드를 가볍게 한 번 더 조인다.
∙전기융착기의 전원을 끈다.
∙전기융착기의 전원램프를 확인한다.
∙융착이 진행되는 동안 관체나 연결부에 움직임이나 진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융착이 완료된 후 충분히 냉각되도록 유지한다. (약 20~30분)

⑥ 완료
∙충분한 냉각시간을 가진 후 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쉬트에서 분리한다.
∙고정밴드를 해체한다.
∙전기융착쉬트의 지나친 수축부위나 들뜸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전기융착쉬트 접합방법(E/F Sheet)

7)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의 연결방법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 연결은 연결 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설치해 둔다.
콘크리트 기초
지수단관
원형맨홀뚜껑(내경 64.8cm, 76.6cm)
콘크리트 맨홀
콘크리트 슬라브

8) PE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가) 보관 및 운반 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 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 않게 적재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령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 (마) 건설산업기본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건설기계 관리법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카) 교통 안전법

(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 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하 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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