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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219]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67만원 입찰일시: 2026-09-24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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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업지시서 (2).hwpx =====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 1리)
실
시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제 천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용역

2. 사업목적
본 설계용역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일원
나. 개 요 : 설계 내역서 참조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제반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과업은 이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각종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서 일부 과업 내용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항

1)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한다.

4)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6. 과업의 내용
6.1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1) 수준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지, 관로 주변에 손상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 표준품셈에 의한다.

3) 제반조사 측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로노선 측량

1) 배수관로의 중심선 측량은 종단측량, 횡단측량을 실시하며 축척은 1/1,000, 관로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종단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로 설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준 시설물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규격 등을 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 표준품셈에 의한다.

4) 제반 조사측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 작성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보상에 필요한 관료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2) 지장물 및 보상물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며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가격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6.2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실시설계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면작성, 소요 공사비산정, 시설공사 설계서 작성, 자재구입 및 공사 시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설계 지침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1)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기관이나 공인단체(대한 토목학회 등)가 재정하여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각종 표준시방서, 표준도, 설계기준 자료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1)항 이외의 자료를 적용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로 시설

1) 배수관로

∙ 배수관로에 필요한 수리계산과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 배수관로 부설노선에 대하여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고 용역사가 사전에 유관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다.

∙ 배수관로는 안전한 시공이 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 동수구배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노선의 선정은 경제성, 안전성, 안정성 뿐 만이 아니라 공공 시설물과의 연계성, 공사의 원활성 장래 확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 관로의 각종 구조물 (변식, 신축관) 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 ‧ 급수 관말에서의 최소 수압은 1.5kg/㎠ 이상, 최대 수압도 4.0kg/㎠ 이하이어야 한다.

∙ 관말 지점에서는 반드시 수압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제수에 의한 오염 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배,급수관 설치심도는 1.2m 이상으로 설계하여 동절기 동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량계 시설

∙ 배수지 유출부 기타 필요한 위치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고 배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제수변

.∙ 제수변은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에 원칙적으로 제수 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도 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수 밸브의 재질은 소프트실 10kg/㎠을 사용한다.

4) 공기밸브

∙ 돌출관로의 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편의 제수밸브 바로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 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이토변

∙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 이토관의 관경은 도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6) 신축관

∙ 관로 직선부의 신축관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수변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는 신축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관 보호공

∙ 하천횡단, 철도횡단, 교량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관부설 위치에는 상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부대시설

∙ 우 ‧ 배수 처리시설, 방호시설, 급수시설 등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제 규정에 맞추어 설계 하여야 한다.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80m/m 이상의 관로에는 상수도 표지못을 20 ~ 3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특히 곡관 부위는 간격을 좁혀 설치한다.
라. 토목구조물

1) 하중산정 및 수리계산

∙ 상재 하중 및 적재 하중은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의 한다.

∙ 배수지는 홍수 시에도 양압력에 안정하도록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관망 해석은 전산으로 수리계산을 시행하고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계세목 (1) 콘크리트

∙ 구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준하고 압축강도는 210kg/㎠ 이상으로 한다. (굵은 골재 25mm 이하)

∙ 기초 및 보호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한다. (굵은 골재 40mm 이하)

∙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철근

∙ 철근의 재료 및 재질을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철근의 이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겹 이음으로 하며 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는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 철근피복은 투수 및 화학작용에 의한 철근의 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3) 방수 및 방식

∙ 구조물에 있어서 구조물의 누수는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지하수의 유입 등으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고도의 수밀성이 요구되므로 화학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의 산화 방지를 위한 재료 및 사용방법을 검토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의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면 및 설계서 작성

1) 도면작성 일반사항

∙ 관로의 일반 평면도는 축척1/1,000로 작도한다.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는 1/50,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 향후 사업 시행시 단가 변경에 대한 설계를 한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 실시설계 도면 작성시는 현장 종사 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에는 정 ‧ 부 철근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 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 신 ‧ 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 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서 작성

∙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노임단가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 시세표 (가격정보등 기준)에 의거 견적하되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실태,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KS, AWWA, JIS, ASTM 등의 관련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 시방서는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자유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
가. 도 서 작 성

1) 모든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을 기재한다.

2) 설계도면 규격은 제도규정 또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4)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표시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6) 계획평면도는 축척 1:1,000을 기준으로 한다.

7) 설계도에 각종 재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암거의 유출방향, 배수관의 유출방향, 유출고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공사의 시․종점, 측정번호 등을 기입하다.

9) 횡단도의 축척은 1:100 또는 1:200 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조서

1)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하수도용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도용 기자재 선정시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자재로,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적 용 품 셈

1)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고 노임은 시중조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자료지 및 각 물가정보지에 의해 적용한다.

8. 성과품 납품조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실시설계보고서
2 부

․ 설계예산서
3 부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포함)
3 부

도면
3 부
편입용지도,
지장물도 포함
설계도면
축소도면
3 부
“

전산자료(dwg, PDF)
각 1 식

지장물도
지장물 조서(필요시)
2 부

용 지 도
용지조서(필요시)
2 부

․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전산자료
1 식

․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시)
3 부

․ 공사시방서
3 부

․ 측량원도 및 야장
1 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전용, 점용 등 인허가서류 및 주민설명회 자료 등)
1 식

===== (수도사업소)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83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덕산면 선고1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7,137,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043-641-3703)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09. 23.(수) ~ 2026. 10. 01.(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24.(목) 10:00 ~ 2026. 10. 01.(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1:00 개 찰 장 소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
[상하수도]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
유하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
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
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043-641-370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천시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각서

5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행정정보
9

공동이용
동의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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