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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95] 옥산면 관광기반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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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옥산면 관광기반 정비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옥산면 관광기반 정비사업).hwpx =====
부여군 옥산면 공고 제2026-0006 호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여군 옥산면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옥산면 관광기반 정비사업
추정금액
금265,620,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hp:fwSpace/> 9. 29.(화), 10:00
도

급

액
기초금액
금158,750,000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hp:fwSpace/> 10. 1.(목), 10:00
추정가격
금144,318,182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10. 1.(목), 11:00
부가가치세
금14,431,818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옥산면 전자견적 집행관 PC
도급자설치관급액
금106,87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금24,28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유의사항 〉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지방계약법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3〕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위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법령, 행정안전부예규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공고문〔붙임3〕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41,758
1,112,198
110,607
2,646,432
538,538
-
-
5,249,533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3. 사업개요
가. 공사구분<hp:fwSpace/>/<hp:fwSpace/>공사유형: 전문공사<hp:fwSpace/>/<hp:fwSpace/>신설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현장: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 366-30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1) 토공: 절토 1.0㎥, 터파기 1.0㎥, 되메우기 1.0㎥, 잔토처리 2.0㎥

2) 포장공: 자연석판석 55㎡, 레미콘타설 5.0㎥

3) 데크공: 데크설치 26.3㎡

4) 부대공: 경계목설치 24m, 영산홍 440주, 진달래 441주, 화이트아나벨 268주, 핑크 아나벨 41주, 다이아몬드루지 268주, 썬데이프레이즈 962주, 산철쭉 414주, 소나무 2주, 야자매트포장 495m, 독립형 태양광 LED 경관조명 100EA 설치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약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www.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문의: 부여군 옥산면 총무팀(041-830-6544)
라.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설계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hp:fwSpace/>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사용해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같은 장 <별지 제1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의 경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hp:fwSpace/>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hp:fwSpace/>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표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 부가가치세: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반영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며, 별도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기재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부여군 옥산면 총무팀(041-830-6543)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부여군 옥산면 총무팀(041-830-654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가 사업·면허 또는 계약상 지위와 관련한 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계약대금과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세입조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계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준공금 또는 타절정산금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납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그 초과하는 손해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옥산면 관광기반 정비사업).pdf =====
부여군 옥산면 공고 제2026-0006 호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여군 옥산면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옥산면 관광기반 정비사업 추 정 금 액 금265,620,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도 기 초 금 액 금158,750,000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급 추 정 가 격 금144,3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액 부가가치세 금14,431,818원 개 찰 장 소 부여군 옥산면 전자견적 집행관 PC 도급자설치관급액 금106,87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금24,28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유의사항 〉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
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1. 지방계약법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3〕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위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법령, 행정안전부예규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공고문〔붙임3〕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 1 -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41,758 1,112,198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10,607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38,538 - - 5,249,533 2,646,432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3. 사업개요
가.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현장: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 366-30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1) 토공: 절토 1.0㎥, 터파기 1.0㎥, 되메우기 1.0㎥, 잔토처리 2.0㎥
2) 포장공: 자연석판석 55㎡, 레미콘타설 5.0㎥
3) 데크공: 데크설치 26.3㎡
4) 부대공: 경계목설치 24m, 영산홍 440주, 진달래 441주, 화이트아나벨 268주, 핑크
아나벨 41주, 다이아몬드루지 268주, 썬데이프레이즈 962주, 산철쭉 414주,
소나무 2주, 야자매트포장 495m, 독립형 태양광 LED 경관조명 100EA 설치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에 해당

  • 2 -

서약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www.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문의: 부여군 옥산면 총무팀(041-830-6544)
라.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설계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
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3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 견적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사용해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같은 장 <별지 제1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
금액에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
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4 -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
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의 경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5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
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표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 6 -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 부가가치세: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반영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견적제출
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며, 별도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기재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부여군 옥산면 총무팀(041-830-6543)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부여군 옥산면 총무팀(041-830-654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7 -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8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
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
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

.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붙임3〕 (인)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가 사업·면허 또는 계약상 지위와 관련한 양도·양수를 하려는 경
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계약대금과 상계 또
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세입조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 11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계요
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준공금 또는 타절정산
금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관
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
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
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
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국세·지
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의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사
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납부증명
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
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
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
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
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그 초과하는 손해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내용확인자 : ○○회사 - 13 -

.
대표 ○○○ (인)

===== 물량내역서(옥산면_관광기반정비사업).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Ⅰ. C: 직 접 공 사 비 D: 1168 F: 1168 O: 1168
B: 1. C: [토 공] D: 1168 F: 1168 O: 1168
B: 1.01 C: 기존구조물 깨기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5 F: ㎥ O: 단산1참조
B: 1168 C: 기존벤치철거 D: 1168 E: 7 F: EA O: 일위1참조
B: 1168 C: 기존정자철거 D: 1168 E: 1 F: EA O: 일위2참조
B: 1168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9 F: ㎥ O: 단산2참조
B: 1.02 C: 절토 D: 백호0.7㎥ E: 1 F: ㎥ O: 단산3참조
B: 1.03 C: 터파기 D: 백호0.7㎥ E: 1 F: ㎥ O: 단산4참조
B: 1.04 C: 되메우기 D: 백호0.7㎥ E: 1 F: ㎥ O: 단산5참조
B: 1.05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 E: 2 F: ㎥ O: 단산6참조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2. C: [포 장 공] D: 1168 F: 1168 O: 1168
B: 2.01 C: 판석포장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자연석판석 설치 D: t=8cm이하 E: 55 F: ㎡ O: 단산7참조
B: 1168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O: 단산8참조
B: 1168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 F: ㎥ O: 단산9참조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3. C: [데 크 공] D: 1168 F: 1168 O: 1168
B: 3.01 C: 데크설치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데크설치 D: 26.3㎡ E: 1 F: 식 O: 일위3참조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4. C: [부 대 공] D: 1168 F: 1168 O: 1168
B: 4.01 C: 기존난간및휀스철거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기존난간철거 D: 1168 E: 3 F: 경간 O: 일위4참조
B: 1168 C: 기존휀스철거 D: 1168 E: 4 F: 경간 O: 일위5참조
B: 4.02 C: 경계목설치(울타리)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경계목설치 D: 1000x100x400 E: 24 F: m O: 일위6참조
B: 4.03 C: 수목이식 및 식재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굴취(관목) D: H=0.3~0.7m, 영산홍 E: 178 F: 주 O: 일위7참조
B: 1168 C: 관목이식(단식) D: H=0.3~0.7m, 영산홍 E: 178 F: 주 O: 일위8참조
B: 1168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영산홍 E: 440 F: 주 O: 일위9참조
B: 1168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진달래 E: 441 F: 주 O: 일위10참조
B: 1168 C: 수국식재(화이트아나벨) D: H=1.0~0.4m E: 268 F: 주 O: 일위11참조
B: 1168 C: 수국식재(핑크아나벨) D: H=1.0~0.4m E: 41 F: 주 O: 일위12참조
B: 1168 C: 수국식재(다이아몬드루지) D: H=1.0~0.4m E: 268 F: 주 O: 일위13참조
B: 1168 C: 수국식재(썬데이프레이즈) D: H=1.0~0.4m E: 962 F: 주 O: 일위14참조
B: 1168 C: 산철쭉식재 D: H=1.0~0.4m E: 414 F: 주 O: 일위15참조
B: 1168 C: 소나무 식재 D: H4.0*R15 E: 2 F: 주 O: 일위16참조
B: 4.04 C: 방초매트설치 D: 1168 E: 130 F: m O: 일위18참조
B: 4.05 C: 야자매트포장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0, t=30mm E: 495 F: M O: 단산11참조
B: 1168 C: 비닐깔기 D: T= 0.15M/M E: 495 F: ㎡ O: 단산12참조
B: 4.06 C: 가드레일철거및설치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가드레일철거 D: 1168 E: 4 F: m O: 일위19참조
B: 1168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2 F: EA O: 단산14참조
B: 4.07 C: 경관조명 설치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경관조명 설치 D: 1168 E: 100 F: EA O: 일위20참조
B: 4.08 C: 부대시설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포토존 설치 D: 1168 E: 1 F: 개소 O: 단산15참조
B: 1168 C: 정자설치 D: 6.8x6.8x4.8 E: 1 F: 개소 O: 1168
B: 1168 C: 경관조형물 설치 D: 1168 E: 1 F: 개소 O: 1168
B: 1168 C: 등의자 설치 D: 1,600×540×715 E: 4 F: 개소 O: 단산16참조
B: 4.09 C: 운반 및 하차비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장비운반비 D: 백호 , 로라(부여읍-->옥산면) E: 1 F: 식 O: 단산17참조
B: 1168 C: 보조기층운반 D: (보창산업-->옥산면) E: 11 F: ㎥ O: 단산18참조
B: 1168 C: 마사토운반 D: 덤프15톤 E: 147 F: ㎥ O: 단산19참조
B: 4.10 C: 사급자재대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보조기층재(혼합석)-보창산업(사급) D: 40mm이하 E: 11 F: ㎥ O: 자재25참조
B: 1168 C: 현무암판석 D: 부정형 T=50mm E: 56 F: ㎡ O: 자재26참조
B: 1168 C: 포토존 D: 1168 E: 1 F: 식 O: 자재27참조
B: 1168 C: 경관조형물(옥녀봉) D: 1168 E: 1 F: 식 O: 자재28참조
B: 1168 C: 마 사 토 D: 운반비별도 E: 147 F: ㎥ O: 자재29참조
B: 1168 C: 방초매트 D: 1.5mx200m, t35mm E: 1 F: 롤 O: 자재30참조
B: 1168 C: 매트고정핀 D: 40mmx220,200ea E: 1 F: 박스 O: 자재31참조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순 공 사 비 D: 1168 F: 1168 O: 1168
B: Ⅱ. C: 도급자관급 D: 1168 F: 1168 O: 1168
B: 1. C: 레미콘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부여,청양,보령)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6 F: ㎥ O: 자재32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2. C: 조명기구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LED경관조명기구 D: 태양광 E: 100 F: EA O: 자재33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3. C: 데크목재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합성목재,관급 D: 2400×150×t25mm E: 32.4 F: ㎡ O: 자재34참조관급
B: 1168 C: 디자인형울타리 D: (SGT-DF-103) E: 12 F: 경간 O: 자재35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4. C: 경계목(울타리)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경계목 D: 1000x100xH400 E: 24 F: m O: 자재36참조관급
B: 1168 C: 고정핀 D: 200x10 E: 48 F: ea O: 자재37참조관급
B: 1168 C: 고정클립 D: 16x57 E: 24 F: ea O: 자재38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5. C: 야자매트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야자매트 D: 1000xT30mm E: 495 F: m O: 자재39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6. C: 수국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수국 D: 화이트아나벨 E: 268 F: 본 O: 자재40참조관급
B: 1168 C: 수국 D: 다이아몬드루지 E: 268 F: 본 O: 자재41참조관급
B: 1168 C: 수국 D: 썬데이프레이즈 E: 962 F: 본 O: 자재42참조관급
B: 1168 C: 수국 D: 핑크아나벨 E: 41 F: 본 O: 자재43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Ⅱ. C: 관급자관급 D: 1168 F: 1168 O: 1168
B: 1. C: 부대시설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정자 D: 6.8x6.8x4.82m,현장설치도 E: 1 F: EA O: 자재44참조관급
B: 1168 C: 옥외용석재벤치 D: 1500x800x500 E: 1 F: EA O: 자재45참조관급
B: 1168 C: 옥외용벤치(등의자) D: 1,600×540×715mm,현장설치도 E: 4 F: EA O: 자재46참조관급
B: 1168 C: 창살형울타리 D: W2.0xH2.0 E: 8 F: m O: 자재47참조관급
B: 1168 C: 조달수수료 D: 1168 E: 0.54 F: % O: 1168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Ⅲ. C: 폐기물처리비 D: 1168 F: 1168 O: 1168
B: 1. C: 폐기물운반비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폐기물운반 D: 콘크리트(옥산면-->재활용업체) E: 5 F: ㎥ O: 단산20참조
B: 2. C: 폐기물처리비 D: 1168 F: 1168 O: 1168
B: 2.01 C: 건설폐기물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2 F: Ton O: 자재48참조
B: 2.02 C: 목재류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D: 폐목재류 E: 5 F: Ton O: 자재49참조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B: 1168 C: 1168 D: 1168 F: 1168 O: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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