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전화번호 (063) 281-2867
팩스번호 (063) 281-2604
(긴급)공사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1787호
공 사 명 :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867), 공사 관련은 농업정책과(063-281-53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78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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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도매시장 냉동창고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라. 공사개요 : 노후 저압배관·제빙설비·부분교체 및 압축기 4대 대수선
마. 추정금액 : 금815,815,000원(금팔억일천오백팔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금741,650,000원+부가가치세 금74,165,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기초금액 : 금815,815,000원
아. 기본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자. 긴급사유 : 예산신속집행
※ 본 공사는독성 및 가연성이 있는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설비 공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암모니아 냉동설비에 대한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기술, 장비, 숙련도가 필수적이며 직접 시공이 중요하여 전문건설업체로 응시 자격을 제한함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마.<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대상자로<hp:fwSpace/>통보 받은<hp:fwSpace/>자는<hp:fwSpace/>통보서에<hp:fwSpace/>지정된<hp:fwSpace/>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사-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713,389,990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합 계(원)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5,466,998
7,223,433
718,363
3,497,662
16,687,004
33,593,460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하여 전원 등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농업정책과 최형호(063-281-5375)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설윤정 (063-281-2867)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867),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전화번호 (063) 281-2867
팩스번호 (063) 281-2604
(긴급)공사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1787호
공 사 명 :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867), 공사 관련은 농업정책과(063-281-53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
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주시 공고 제 2026-178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9 23.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도매시장 냉동창고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라. 공사개요 : 노후 저압배관·제빙설비·부분교체 및 압축기 4대 대수선
마. 추정금액 : 금815,815,000원(금팔억일천오백팔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금741,650,000원+부가가치세 금74,165,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기초금액 : 금815,815,000원
아. 기본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자. 긴급사유 : 예산신속집행
※ 본 공사는독성 및 가연성이 있는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설비 공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암모니아 냉동설비에 대한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기술, 장비, 숙련도가 필수적이며 직접 시공이 중요하여 전문건설업체로 응시 자격을 제한함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
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건설사
업자이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사-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713,389,990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합 계(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5,466,998 7,223,433 718,363 3,497,662 16,687,004 33,593,460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하여 전원 등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
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
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농업정책과 최형호(063-281-5375)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설윤정 (063-281-2867)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867), 감사담
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일
대 표
(인) [ 붙 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_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노후 저압배관의 부분 교체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50A C: M D: 8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40A C: M D: 18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32A C: M D: 2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25A C: M D: 35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20A C: M D: 35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15A C: M D: 2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50A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40A C: 개 D: 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25A C: 개 D: 2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20A C: 개 D: 1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15A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티(SCH40), 용접, 50A C: 개 D: 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티(SCH40), 용접, 25A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티(SCH40), 용접, 20A C: 개 D: 1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티(SCH40), 용접, 15A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이경티(SCH40), 용접, 40A-20A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이경티(SCH40), 용접, 40A-15A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이경티(SCH40), 용접, 20A-15A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캡(SCH40), 용접, 50A C: 개 D: 4
A: 단조관이음쇠 B: A105, F-커플링, 나사식, 15A C: 개 D: 5
A: 전동밸브 설치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전동밸브 설치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레벨스위치 설치 B: 암모니아용 FLOAT S/W C: 개 D: 5
A: 스트레이너 설치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스트레이너 설치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수동팽창변 설치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1
A: 수동팽창변 설치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1
A: 안전밸브 설치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설치 B: 40A, 암모니아용 C: 개 D: 7
A: 스톱밸브 설치 B: 32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설치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11
A: 스톱밸브 설치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11
A: 스톱밸브 설치 B: 15A, 암모니아용 C: 개 D: 20
A: 압력스위치 설치 B: 암모니아용 C: 개 D: 2
A: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B: Φ50A×t40mm C: M D: 8
A: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B: Φ40A×t40mm C: M D: 18
A: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B: Φ32A×t40mm C: M D: 2
A: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B: Φ25A×t40mm C: M D: 35
A: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B: Φ20A×t40mm C: M D: 12
A: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B: Φ15A×t40mm C: M D: 17
A: 밸브보온(고무발포) B: Φ40A×t40mm C: 개소 D: 7
A: 밸브보온(고무발포) B: Φ32A×t40mm C: 개소 D: 2
A: 밸브보온(고무발포) B: Φ25A×t40mm C: 개소 D: 19
A: 밸브보온(고무발포) B: Φ20A×t40mm C: 개소 D: 18
A: 밸브보온(고무발포) B: Φ15A×t40mm C: 개소 D: 25
A: 녹막이 페인트 2회칠 B: Φ50이하 C: M D: 119
A: STS 오일충만식 압력계 B: 암모니아용 100Ø A타입-0.1~ 2.0MPa C: 개 D: 4
A: 천장 경질우레탄폼 시공 B: 300T C: ㎡ D: 10
A: 저압수액기 녹막이 칠하기 B: 방청 2회 C: ㎡ D: 2
A: 저압수액기 부분 보온작업 B: 고무발포보온재 100T, 칼라함석 C: ㎡ D: 2
A: 중간냉각기 녹막이 칠하기 B: 방청 2회 C: ㎡ D: 2
A: 중간냉각기 부분 보온작업 B: 고무발포보온재 100T, 칼라함석 C: ㎡ D: 2
A: 암모니아 회수비용 C: SET D: 2
A: 냉매보충 B: NH3 C: TON D: 3
A: 시운전 C: SET D: 1
A: TIG용접(SCH40) B: 125A C: 개소 D: 41
A: TIG용접(SCH40) B: 100A C: 개소 D: 26
A: TIG용접(SCH40) B: 80A C: 개소 D: 8
A: TIG용접(SCH40) B: 65A C: 개소 D: 68
A: TIG용접(SCH40) B: 50A C: 개소 D: 23
A: TIG용접(SCH40) B: 40A C: 개소 D: 38
A: TIG용접(SCH40) B: 32A C: 개소 D: 4
A: TIG용접(SCH40) B: 25A C: 개소 D: 112
A: TIG용접(SCH40) B: 20A C: 개소 D: 194
A: TIG용접(SCH40) B: 15A C: 개소 D: 108
A: [ 합
계 ]
A: 01010102 제빙설비의 부분교체
A: 헤링본 코일 B: 15TON/DAY C: SET D: 1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100A C: M D: 24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15A C: M D: 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100A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15A C: 개 D: 6
A: 스톱밸브 설치 B: 1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녹막이 페인트 2회칠 B: Φ100이하 C: M D: 24
A: 녹막이 페인트 2회칠 B: Φ50이하 C: M D: 3
A: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B: 공업용(KS D 3576), 50A, 2.8mm C: M D: 24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엘보, 50A C: 개 D: 12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티, 50A C: 개 D: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유니온, 50A C: 개 D: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니플, 50A C: 개 D: 18
A: 스텐볼밸브 설치 B: 50A C: 개 D: 8
A: 일반마감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25T 50A C: M D: 24
A: 레벨스위치 설치 B: 암모니아용 FLOAT S/W C: 개 D: 1
A: 링블로워 설치 B: 6.3KW C: 대 D: 1
A: 교반기 B: 3.7KW 6P C: 대 D: 1
A: 와이어 호이스트(아이스캔 이송용) B: 2TON 6M 로우헤드, 상하동서남북 C: SET D: 1
A: 기어드모터 ASS'Y B: 0.75*4P C: EA D: 2
A: 횡행전기장치 B: 트랙바 C: M D: 10
A: 주행전기장치 B: 트랙바 C: M D: 20
A: 리모콘 B: 송신기+2 C: 식 D: 1
A: 소프트판넬 C: EA D: 1
A: 와이어 호이스트(적빙용) B: 2TON 12M 모노레일, 상하 C: SET D: 1
A: 쇄빙기 B: 50TON/day C: SET D: 1
A: 정수기 카본충전 B: 활성탄 8-30 C: L D: 1,000
A: 트랜치 설치 B: 200×200 C: M D: 7
A: 아이스캔 (SUS 304) 1.5T B: 135kg C: 개 D: 226
A: 캔그리드 아연도금 (산세척 포함) B: 56개 C: kg D: 4,030
A: SUS 에어관 제작 2.9M 3T B: 224개 구멍뚫기후 1/4" Ø8호스니플 용접 C: 개 D: 28
A: 브라인 회수처리 B: 보관후 재사용 C: ㎥ D: 44
A: PE물탱크 B: 10ton C: EA D: 5
A: 브라인탱크 내부 세척 및 슬러지 제거 C: SET D: 1
A: 브라인 B: 염화칼슘, 식품첨가용 74%이상 C: TON D: 3
A: 스테인리스 강판 B: 4X8 2.0T, 체크무늬 C: 장 D: 6
A: 스테인리스 강판 B: 4X8 1.5T, 2B C: 장 D: 8
A: 쇄빙기 하부 호퍼 슈트 교체 C: SET D: 1
A: 기술검토서 작성 C: SET D: 1
A: 고압가스 인허가 수수료 B: 30Ton 이하 C: SET D: 1
A: 암모니아 회수비용 C: SET D: 1
A: 시운전 C: SET D: 1
A: [ 합
계 ]
A: 01010103 냉동창고 주출입 방열문 교체
A: 전동 양개 방열문 B: 2400×2600×125T C: SET D: 1
A: 에어커텐 및 브라켓 B: 1200mm C: SET D: 2
A: 바닥 컷팅 및 파쇄 B: 2300×500 C: SET D: 1
A: 재료 분리대 설치 B: SUS 앵글 C: SET D: 1
A: 바닥히터 B: 3줄 C: SET D: 1
A: 무수축초속경 몰탈 시공 C: SET D: 1
A: 방열문 보호대 제작 B: 2400X2600 C: SET D: 1
A: 방화문 교체 B: 1600*2100 양개도어 C: SET D: 2
A: 방화문 교체 B: 800*2100 편개도어 C: SET D: 1
A: 알루미늄 도어 B: 800*2100 편개도어 C: SET D: 1
A: [ 합
계 ]
A: 01010104 옥상 에바콘(증발식 응축기) 2대 및 부대시설 교체
A: 에바콘 B: 100RT C: 개 D: 2
A: 냉각탑 설치 B: 2층건물, 30TON C: 대 D: 1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125A C: M D: 30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100A C: M D: 12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80A C: M D: 30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65A C: M D: 12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32A C: M D: 15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20A C: M D: 30
A: 플랜트 배관 설치 B: SCH#40, 용접식, 15A C: M D: 1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125A C: 개 D: 1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100A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80A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65A C: 개 D: 1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20A C: 개 D: 1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엘보(SCH40), 용접, 15A C: 개 D: 1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티(SCH40), 용접, 125A C: 개 D: 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티(SCH40), 용접, 65A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이경티(SCH40), 용접, 125A-100A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이경티(SCH40), 용접, 65A-50A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캡(SCH40), 용접, 125A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흑캡(SCH40), 용접, 65A C: 개 D: 6
A: 스톱밸브 설치 B: 10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설치 B: 65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설치 B: 5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설치 B: 32A, 암모니아용 C: 개 D: 1
A: 스톱밸브 설치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설치 B: 1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안전밸브 설치 B: 5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B: 공업용(KS D 3576), 25A, 2.8mm C: M D: 1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엘보, 25A C: 개 D: 4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티, 25A C: 개 D: 5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유니온, 25A C: 개 D: 4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나사식) B: 니플, 25A C: 개 D: 30
A: 스텐볼밸브 설치 B: 25A C: 개 D: 4
A: 황동볼밸브 설치 B: 50A C: 개 D: 2
A: 일반마감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40T 25A C: M D: 10
A: 녹막이 페인트 2회칠 B: Φ200이하 C: M D: 30
A: 녹막이 페인트 2회칠 B: Φ100이하 C: M D: 54
A: 녹막이 페인트 2회칠 B: Φ50이하 C: M D: 57
A: U볼트 B: 절연U볼트, 125A C: 개 D: 4
A: U볼트 B: 절연U볼트, 80A C: 개 D: 2
A: U볼트 B: 절연U볼트, 65A C: 개 D: 6
A: U볼트 B: 절연U볼트, 50A C: 개 D: 4
A: U볼트 B: 절연U볼트, 32A C: 개 D: 2
A: U볼트 B: 절연U볼트, 25A C: 개 D: 3
A: U볼트 B: 절연U볼트, 20A C: 개 D: 2
A: 전력케이블 설치 B: TFR-CV 6SQ 4C C: M D: 60
A: 전선관배관(스틸) B: 28mm C: M D: 48
A: 강제전선관 부품 B: 노말 밴드, 28MM C: 개 D: 4
A: 강제전선관 부품 B: 카플링, 28MM C: 개 D: 24
A: 전선관배관(금속제가요) B: 28mm C: M D: 24
A: 후렉시블 전선관 및 커넥터 B: 스트레이트박스커넥터(방수), 28MM C: 개 D: 24
A: 크레인 임대 B: 150톤, 1대 C: 일 D: 1
A: 기술검토서 작성 C: SET D: 1
A: 고압가스 인허가 수수료 B: 100Ton 초과 200Ton 이하 C: SET D: 1
A: 암모니아 회수비용 C: SET D: 2
A: 시운전 C: SET D: 1
A: [ 합
계 ]
A: 01010105 냉동기계실의 압축기 4대의 대 정비 B:
A: 디스차지 밸브 C: 개 D: 22
A: 피스톤 링 세트 C: SET D: 22
A: 셕션 밸브 C: 개 D: 22
A: 부싱 C: 개 D: 16
A: 로드메탈 C: 개 D: 22
A: 피스톤 핀 C: 개 D: 22
A: 실린더 슬리브 C: 개 D: 22
A: 슬리브 가스켓 C: 개 D: 22
A: 헤드카바 C: SET D: 11
A: 헤드카바 가스켓 C: 개 D: 11
A: 챔버가스켓 C: 개 D: 8
A: 사이드카바가스켓 C: 개 D: 4
A: 큐노필터 가스켓 C: 개 D: 4
A: 피스톤 C: 개 D: 22
A: 오일 쿨러 코일 C: 개 D: 4
A: 니들베아링 C: 개 D: 6
A: 메인베아링 C: 개 D: 2
A: 트러스트 베아링 C: 개 D: 2
A: 메카니컬 씰 어셈블리 C: SET D: 4
A: 씰 오링 세트 C: SET D: 4
A: 언로드피스톤 C: 개 D: 8
A: 작업비(경비포함) C: SET D: 4
A: 냉동기유 C: L D: 140
A: 압축기 외부 도색 B: 회색 에나멜 C: SET D: 4
A: V-BELT B: C-165 C: 개 D: 32
A: STS 오일충만식 압력계 B: 암모니아용 BD타입 100Ø 0~3.5MPa C: 개 D: 8
A: STS 오일충만식 압력계 B: 암모니아용 BD타입 100Ø -0.1~ 2.0MPa C: 개 D: 7
A: [ 합
계 ]
A: 01010106 암모니아 냉매 누출 감지 및 알림 설비 설치 D: 0
A: GAS DETECTOR C: EA D: 4
A: MAIN COMMON UNIT C: EA D: 1
A: CONTROL DISPLAY UNIT C: EA D: 4
A: RECEIVER PANEL B: 4CH C: EA D: 1
A: 제어용케이블 설치 B: TFR-CVV-SB 1.5SQ 3C C: M D: 300
A: 전선관배관(금속제가요) B: 28mm C: M D: 120
A: 후렉시블 전선관 및 커넥터 B: 스트레이트박스커넥터(방수), 28MM C: 개 D: 24
A: 온도조절기 B: 96x96 C: EA D: 3
A: 온도센서 B: PT100, 리드형 C: EA D: 3
A: 알람장치 (문자통보 4명) B: 접점 6개 C: EA D: 1
A: 알람 장치 설치비 C: SET D: 1
A: 통신유지관리 B: 1년 C: 년 D: 2
A: [ 합
계 ]
A: 01010201 노후 저압배관 철거
A: 배관해체 B: 50A C: M D: 8
A: 배관해체 B: 40A C: M D: 18
A: 배관해체 B: 32A C: M D: 2
A: 배관해체 B: 25A C: M D: 35
A: 배관해체 B: 20A C: M D: 35
A: 배관해체 B: 15A C: M D: 21
A: 전자변 철거 B: 25A C: 개 D: 3
A: 전자변 철거 B: 20A C: 개 D: 2
A: 레벨스위치 철거 B: - C: 개 D: 5
A: 스트레이너 철거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스트레이너 철거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수동팽창변 철거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1
A: 수동팽창변 철거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1
A: 안전밸브 철거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철거 B: 40A, 암모니아용 C: 개 D: 7
A: 스톱밸브 철거 B: 32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철거 B: 25A, 암모니아용 C: 개 D: 11
A: 스톱밸브 철거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11
A: 스톱밸브 철거 B: 15A, 암모니아용 C: 개 D: 20
A: 배관보온 해체 B: 50A C: M D: 8
A: 배관보온 해체 B: 40A C: M D: 18
A: 배관보온 해체 B: 32A C: M D: 2
A: 배관보온 해체 B: 25A C: M D: 35
A: 배관보온 해체 B: 20A C: M D: 12
A: 배관보온 해체 B: 15A C: M D: 17
A: 유니트 쿨러 철거 C: 대 D: 1
A: 천장 발판 제거 C: SET D: 1
A: 고철 C: kg D: 1,112.72
A: [ 합
계 ]
A: 01010202 제빙설비 철거 D: 0
A: 헤링본 코일 철거 B: 15TON/DAY C: 개 D: 1
A: 배관해체 B: 100A C: M D: 24
A: 배관해체 B: 15A C: M D: 3
A: 스톱밸브 철거 B: 1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해체 B: 50A C: M D: 24
A: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B: 50A C: 개 D: 8
A: 배관보온 해체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50A C: M D: 24
A: 레벨스위치 철거 C: 개 D: 1
A: 링블로워 철거 B: 7.5HP C: 대 D: 1
A: 교반기 철거 B: 3.7KW 6P C: 대 D: 1
A: 와이어 호이스트(아이스캔 이송용) B: 2TON C: SET D: 1
A: 와이어 호이스트(적빙용) B: 2TON 12M C: SET D: 1
A: 쇄빙기 철거 C: SET D: 1
A: 고철 C: kg D: 2,666.03
A: 고비철 B: 스테인리스 C: kg D: 96.48
A: [ 합
계 ]
A: 01010203 방열문 철거
A: 노후방열문 철거 C: SET D: 1
A: 에어커텐 철거 C: SET D: 2
A: 방화문 철거 B: 1600*2100 양개도어 C: SET D: 2
A: 방화문 철거 B: 800*2100 편개도어 C: SET D: 1
A: 알루미늄 도어 철거 B: 800*2100 편개도어 C: SET D: 1
A: [ 합
계 ]
A: 01010204 에바콘 2대 및 부대시설 철거
A: 에바콘 철거 B: 80RT C: 개 D: 2
A: 냉각탑 철거 B: 2층건물 C: 개 D: 1
A: 배관해체 B: 125A C: M D: 30
A: 배관해체 B: 100A C: M D: 12
A: 배관해체 B: 80A C: M D: 30
A: 배관해체 B: 65A C: M D: 12
A: 배관해체 B: 32A C: M D: 15
A: 배관해체 B: 20A C: M D: 30
A: 배관해체 B: 15A C: M D: 12
A: 스톱밸브 철거 B: 10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철거 B: 65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스톱밸브 철거 B: 32A, 암모니아용 C: 개 D: 1
A: 스톱밸브 철거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4
A: 스톱밸브 철거 B: 15A, 암모니아용 C: 개 D: 3
A: 안전밸브 철거 B: 20A, 암모니아용 C: 개 D: 2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해체 B: 25A C: M D: 10
A: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B: 25A C: 개 D: 4
A: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B: 50A C: 개 D: 2
A: 배관보온 해체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25A C: M D: 10
A: 전력케이블 철거 B: 16㎟ 이하 4C C: M D: 60
A: 전선관배관(스틸) 철거 B: 28mm C: M D: 48
A: 전선관배관(금속제가요) 철거 B: 28mm C: M D: 24
A: 고철 C: kg D: 13,983.50
A: 고비철 B: 스테인리스 C: kg D: 21.80
A: [ 합
계 ]
A: 0102 건축폐기물
A: 혼합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기타+가연성 C: TON D: 1
A: 종합폐기물 C: ㎥ D: 60
A: 쿨링타워 폐기 C: 대 D: 1
A: 우레탄 폐기 C: ㎡ D: 10
A: 방열문 폐기 B: 폐콘크리트, 폐방열문 C: LOT D: 1
A: 정수기 카본 폐기 C: L D: 1,000
A: [ 합
계 ]
===== 시방서_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hwpx =====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설 계 서
2026.0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표준시방서
3. 특기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수량산출서 Ⅴ.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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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계설명서
1. 목적
본 사업은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기존 암모니아 냉매 제조시설의 노후 기계 부분 전부교체 또는 부분교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3. 공사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도매시장 내 수산동)
4. 공사 개요:
가. 대지면적: 59,578㎡
나. 규
모: 연면적: 27,807㎡(금회 수산동 전주수산 측1,181㎡)
다. 용
도: 도매시장
라. 내 용
(1) 수산동 전주수산시장 측 냉동제조시설 중 노후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 또는 전부 교체에 대한 설계
(2) 노후 저압배관의 부분 교체
(3) 제빙설비의 부분교체
(4) 냉동창고 주출입 방열문 교체
(5) 옥상 에바콘(증발식 응축기) 2대 및 부대시설 교체
(6) 냉동기계실의 압축기4대의 대정비
(7) 암모니아 냉매 누출 감지 및 알림 설비 설치
5.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 당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또는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현장여건, 관계기관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따라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태풍, 호우, 폭설, 한파 등 통상적인 기상조건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된 경우
라. 지장물의 철거, 관계기관 협의 등의 지연으로서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마.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공사 예정 공정표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헤링본코일 제작
헤링본코일 철거 헤링본코일 교체 에바콘 제작 에바콘 교체 노후배관 교체 오바홀 알람시스템 설비공사 시운전 및 마무리
8. 보안 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9. 인허가 사항 및 신고업무
본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기술검토 및 각종 검사는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확인신고 및 사용전 검사
(1) 수급인은 기계설비공사를 착공하기 전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은 착공 전 확인에 필요한 기술계산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공사 완료 후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
나.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중간, 완성검사 및 고압가스냉동제조변경허가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위하여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장비사양서 등 관련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기술검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서 승인 후 지자체에 고압가스 냉동제조변경허가를 접수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 수리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진행 중에는 관련 법령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준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 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기술검토,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공사에 대하여 각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방법 및 횟수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헤링본 코일 교체공사에 대한 기술검토,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② 에바콘 교체공사에 대한 기술검토,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7) 상기 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그 밖의 관계기관 인허가·신고·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신청·접수, 보완, 관계기관 협의, 현장검사 대응 등 제반 행정업무는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8) 상기 업무에 소요되는 기술검토 수수료, 인허가·신고 수수료, 검사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도서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0. 업체 자격 및 공사제한조건
(1) 본 공사는 독성 및 가연성이 있는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설비 공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암모니아 냉동설비에 대한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주력분야명 :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함.
(2) 본 공사는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기존 설비를 부분적으로 철거·교체하는 공사이므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순서, 냉동기 운전정지 일정 및 공사기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냉동창고의 적정 온도 유지 및 보관물의 안전을 위하여 1회 냉동기 운전정지 기간은 동절기 3일 이내, 하절기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고압가스 인허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와 냉매 회수·재충전 및 시운전 등에 소요되 는 시간을 반영하여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냉동기 운전정지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 제작 및 준비가 가능한 작업은 운전정지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해진 운전정지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냉동기 운전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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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사시방서
Ⅱ-1.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필요한 시설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에 포함되는 냉동·냉장설비, 냉매배관 및 이에 수반되는 기계설비와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국가건설기준(KCS), 관계기관의 기준 및 기타 계약도서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특수한 시공조건, 자재의 성능 및 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수급인(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공사감독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본 공사의 시공, 품질, 공정 및 기타 공사 수행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 등을 말한다.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등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hp:fwSpace/>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관계법규의 준수
본 공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법정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관공서 및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각종 수속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2 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공사의 공종 및 규모에 적합한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은 시공관리, 기술관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 다양한 공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7.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7.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7.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1.7.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7.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 관공서의 검사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기술검토 및 각종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인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9 준공검사 및 성능확인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0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1 작업보고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양식으로 준비된 아래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진도상황(순보, 월보)
(2) 인원동원상황 보고
(3) 공사용자재의 보고
(4) 안전과 위생 조치상황 보고
(5) 공사 장비상황 보고
(6)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보고
1.12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도면(준공도면)
(2)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3) 관공서 및 관계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 취급설명서
(6) 유지관리 지침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8) 주요 기기 및 장비의 명판 사진, 사양서 및 제작도
(9)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시방서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사내용, 공정계획,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가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2)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및 작업별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수급인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2. 표준시방서
배관설비 공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배관재료
구분
관종
규격
배관이음쇠
급수, 냉각수관
SUS304 10S
KS D 3576
STS 304, 접합방식에 적합한 이음쇠
냉매관
흑관 SCH40 SPPS 250
KS D 3562
KS B 1543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3)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1.3.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hp:lineBreak/>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1.3.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3.4 관의 용접 접합
(1) 냉매배관의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 전 관의 절단면 및 홈 내기 부분에 부착된 녹, 도료, 유분, 수분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관의 중심축 및 접합부를 정확히 맞추고 용접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4) 맞대기 용접부의 홈 내기 형상 및 치수는 관의 두께와 용접조건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5) 용접부에는 균열, 기공, 언더컷, 용입불량 및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용접 완료 후 슬래그, 스패터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부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7)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비파괴검사 등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다.
1.3.5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접합
(1) 스테인리스 강관은 TIG 용접에 의한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50 mm 이하의 배관은 필요에 따라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TIG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퍼지하여야 한다.
(3) 용접사는 해당 용접작업에 적합한 기술 및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KS B 0885에 따른다.
(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균열, 기공, 언더컷, 용입불량 등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0237 및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3.6 지지 및 고정
(1) 배관은 자중, 유체의 중량, 진동 및 열팽창 등에 의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고정한다.
(2) 수직배관은 각 층에 1개소 이상 지지·고정하고, 하단부에는 배관의 자중에 의한 처짐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3)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및 지지철물은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연재를 설치한다.
(4) 보온배관의 지지부는 보온재 및 방습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배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1.3.7 배관의 변위 및 신축 흡수
(1) 건축물의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상대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플렉시블 조인트 등 적절한 변위 흡수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관의 휨 또는 신축이음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변위가 적정한 방향으로 발생하도록 가이드 및 지지대를 설치하고, 필요한 위치에는 축방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정점을 설치한다.
1.3.8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벽, 바닥 및 지붕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적절한 슬리브를 설치하고 배관 및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외벽 및 방수구간의 관통부는 우수 및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수밀하게 마감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주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
(4) 냉동창고의 단열벽체 및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은 단열재 및 방습층을 밀실하게 복구하여 결로 및 냉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배관 관통부와 구조체 사이의 틈새는 용도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재료로 충전하고 견고하게 마감한다.
1.3.9 전기설비와의 이격
(1) 배관은 배전반, 제어반, 전기기기 및 기타 전기설비의 점검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2) 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전반, 제어반 및 주요 전기기기의 직상부에 설치하지 않는다.
(3) 부득이하게 전기설비 인근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 결로 및 냉매누출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1.3.10 냉매배관
(1) 냉매배관은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KS D 3562 SPPS 250, SCH 40을 사용하고,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2) 냉매배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 진동 및 냉매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냉매 및 오일이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확보한다.
(3) 관은 사용 전에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배관작업 중 이물질 및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캡 또는 플러그 등으로 밀폐한다.
(4) 냉매배관의 접합은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하며, 기기 및 밸브 등 유지관리상 분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플랜지이음 등 적합한 접합방법을 적용한다.
(5) 플랜지이음에 사용하는 패킹은 암모니아 냉매(R717),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압축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의 연결배관은 진동이 배관 및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진 및 지지조치를 실시한다.
(7) 냉매배관의 분기관은 냉매 및 오일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배관 내 액체 또는 오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8) 냉매배관의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용접부의 산화 및 이물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로 퍼지한다.
(9) 냉매배관 설치 완료 후에는 건조질소 등 적합한 시험가스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기술검토서 및 관계 기준에서 정하는 압력과 방법에 따라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주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기에 접하는 부분의 배관 관통부는 우수 및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수밀하게 마감한다.
(12) 보온대상 냉매배관은 배관별로 독립하여 보온하고, 이음부 및 관통부는 방습층이 연속되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13) 기타 냉매배관의 보온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및 보온공사 시방에 따른다.
2. 보온공사
2.1 공통사항
(1) 보온공사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배관 및 기기에 적용한다.
(2) 방화구획, 방화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주위의 틈새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화충전구조로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시공하고, 2겹 이상 시공하는 경우에는 각 층의 이음부가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엇갈려 시공한다.
(4) 냉매배관 및 결로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외부의 수분 및 수증기가 보온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이음부, 절단부 및 접착부를 밀실하게 시공한다.
(5) 밸브, 플랜지 및 관이음부는 배관과 동일한 보온성능을 확보하도록 시공하고, 점검 및 분해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6) 배관 지지부는 보온재가 압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압축강도와 보온성능을 가진 보온 지지재 등을 설치하여 결로 및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보온재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행거, U-BOLT 및 지지철물 부위는 보온 및 방습층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8) 배관 관통부 및 분기부는 보온재와 방습층이 끊어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마감한다.
(9) 냉동창고의 벽체 및 천장 관통부는 배관 시공 후 단열재 및 방습층을 원상복구하여 냉기누설 및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외기 또는 다습한 장소에 설치되는 보온재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내수성 및 내후성이 있는 외장재로 마감하고, 이음부는 밀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11) 외장용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부가 풀리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겹쳐 시공하고, 수직배관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감아 시공한다.
(12) 보온 마감 시 보온재의 설계두께가 유지되도록 하고, 보온재가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13) 보온재의 손상부위는 동일한 재질 및 성능의 보온재로 보수하고 방습층을 완전히 복구한다.
(14)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필요한 경우 배관의 용도 및 유체 흐름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15) 기타 보온재의 종류, 두께 및 마감방법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보온재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또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2) 냉매배관은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고, 보온두께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보온재의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이음부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접착한다.
(4) 2겹 이상 시공하는 경우 각 층의 이음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엇갈려 시공한다.
(5) 밸브, 플랜지, 분기관 및 이음부는 배관과 동일한 보온성능을 확보하도록 시공한다.
(6) 외장재 및 마감재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보온재 내부로 수분 및 수증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마감한다.
(7) 보온재 및 외장재가 자체적으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밴드를 생략할 수 있다.
3. 도장공사
3.1 도장범위
(1) 냉매배관, 배관 지지철물, 기기 지지대 및 기타 철재면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방청도장을 실시한다.
(2) 다음 부분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도장하지 않는다.
①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 별도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은 면
② 용융아연도금 또는 수지코팅 등으로 방식처리된 면
③ 공장에서 도장 또는 표면마감이 완료된 기기 및 부재
④ 특수한 표면마감이 된 면
3.2 도장방법
(1) 도장은 솔, 롤러 또는 분무방식 등 도료의 종류와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도장면은 색얼룩, 흘러내림, 기포, 주름 및 도장누락 등이 없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3) 도장 전 철재면의 녹, 용접슬래그, 스패터, 유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3.3 방청도장
(1) 냉매배관, 배관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은 표면처리 후 도료 제조자의 시공기준에 따라 방청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2) 절단, 용접 및 가공으로 기존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보수도장하고 전체 도막이 연속되도록 한다.
(3)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 전에 필요한 방청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4) 보온을 실시하는 냉매배관은 방청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보온공사를 시행한다.
3.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도장장소의 온도, 습도, 환기상태 및 도료의 건조조건은 도료 제조자의 시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또는 도장면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하지 않는다.
(3) 옥외도장은 강우 또는 강풍 등으로 정상적인 도장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4) 도장작업 시 주변 기기 및 시설물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5) 도장작업 장소는 충분히 환기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 등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5 표시
(1) 배관 및 기기에는 유지관리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위치에 명칭, 유체의 종류 및 흐름방향 등을 표시한다.
(2) 배관표시의 위치, 색상 및 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검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도장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도장 전 바탕면의 녹, 유분, 먼지, 수분 및 기타 이물질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3) 도장 완료 후 도장면의 색상, 균일성, 도장누락, 흘러내림, 기포, 박리, 균열 및 기타 결함 여부를 검사한다.
(4) 도장재료, 도장횟수 및 시공방법이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 검사결과 불량한 부분은 보수도장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냉동냉장설비공사
4.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냉동·냉장창고, 제빙설비 및 관련 냉동시스템의 냉매, 브라인, 냉각수 및 냉수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암모니아 냉매설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KGS Code,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2 자재
4.2.1 냉매
(1) 냉매는 암모니아 냉매(R717)를 사용한다.
(2) 냉매는 냉동설비의 운전조건 및 사용기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수분 및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4.2.2 냉동유
(1) 냉동유의 종류 및 충전량은 압축기 제조자의 기준에 따른다.
(2) 냉동유는 암모니아 냉매(R717) 및 해당 압축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고 충분한 윤활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4.2.3 브라인
(1) 브라인은 염화칼슘(CaCl₂) 수용액을 사용한다.
(2) 브라인의 농도는 설계 운전온도에서 동결되지 않고 적정한 냉각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기존 브라인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도를 측정한 후 부족한 염화칼슘 및 물을 보충하여 적정 농도로 조정한다.
(4) 브라인과 접촉하는 배관, 밸브, 펌프 및 기타 자재는 염화칼슘 수용액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4.2.4 증발식 응축기
(1) 증발식 응축기는 설계조건의 외기 온도 및 습도에서 냉매를 충분히 응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증발식 응축기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냉매코일, 살수노즐, 순환수 배관, 엘리미네이터, 하부수조, 순환펌프, 송풍기, 전동기 및 외부케이싱 등으로 구성한다.
(3) 냉각수 및 냉각공기가 냉매코일 전체에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냉매코일 및 냉매가 접촉하는 부분은 사용압력 및 운전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5) 외기에 노출되는 케이싱, 수조 및 구조부는 부식 및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6) 살수노즐은 냉각수가 균일하게 분사되고 막힘이 적으며 점검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7) 송풍기 및 순환펌프는 설계풍량 및 순환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선정한다.
(8) 점검, 청소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점검공간 및 접근수단을 확보한다.
(9) 증발식 응축기의 용량, 재질, 구조, 안전밸브 및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0)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5 배관류
(1) 냉매배관은 KS D 3562 SPPS 250, SCH 40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급수 및 냉각수배관은 KS D 3576 STS 304, SCH 10S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다.
(3) 배관이음쇠는 사용 유체, 사용압력 및 배관재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패킹, 가스켓 및 기타 접합재료는 사용 유체,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하고 접속되는 배관 및 기기의 성능과 동등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4.2.6 보온재
(1) 저압·저온 냉매배관, 압력용기 및 기타 결로 또는 열손실 방지가 필요한 부분에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냉매배관의 보온재는 고무발포 단열재를 사용하며, KS M 6962에 적합한 보온판 또는 보온통을 사용한다.
(3) 고무발포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33 W/(m·K) 이하로 한다.
(4) 보온재는 폐쇄기포 구조로서 수분 및 수증기의 침투가 적고 저온배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보온재의 사용온도 범위는 -50 ℃ ~ 105 ℃ 이상으로 한다.
(6) 보온재의 수증기 확산저항계수(μ)는 10,000 이상으로 한다.
(7) 보온재는 난연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사용 중 부식성 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8) 보온재의 종류 및 두께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2.8 스톱밸브
(1) 스톱밸브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로서 유체의 차단 및 기밀성이 확실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밸브의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는 설치되는 냉매계통의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합격품을 사용한다.
4.2.9 액공급 전자밸브 및 전동밸브
(1) 액공급 전자밸브 및 전동밸브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밸브의 용량, 사용압력, 사용온도 및 작동차압은 설치되는 냉매계통의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자코일, 구동부 및 제어부는 설치환경에 적합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전동밸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개폐 또는 유량조절 기능을 갖추고, 밸브의 개도 또는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10 안전밸브
(1) 안전밸브는 압축기, 압력용기 및 기타 과압방지가 필요한 냉동설비에 설치한다.
(2) 안전밸브는 암모니아 냉매(R717)용으로서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적합한 검사합격품을 사용한다.
(3) 안전밸브의 용량, 설정압력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기술검토서 및 관계 기준에 따른다.
(4) 안전밸브의 방출배관은 방출되는 암모니아 냉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독설비 또는 흡수설비 등에 연결한다.
4.2.11 보호스위치
(1) 압력스위치 및 기타 보호장치는 암모니아 냉매(R717),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압차단장치는 토출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설정압력은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이하로 한다.
(3) 저압차단장치는 흡입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유압보호장치는 압축기 기동 후 일정시간 내에 필요한 유압이 형성되지 않거나 운전 중 유압이 설정값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2.12 제어기기
(1) 제어기기는 암모니아 냉동설비의 운전조건 및 설치환경에 적합하고, 기존 제어설비와 정상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온도검출기는 NTC 10 kΩ 또는 기존 온도조절기와 호환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 압력검출기 및 압력스위치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하고, 설치되는 고압측 및 저압측의 사용압력과 운전범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액면검출기는 암모니아 냉매(R717),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존 냉매액 제어설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5) 냉매공급 제어밸브는 암모니아 냉매(R717),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조건에 필요한 냉매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선정한다.
(6) 가스누설, 냉동기계 고장 및 기타 이상신호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경보장치 및 문자(SMS) 발신설비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4.3 시공
4.3.1 증발식 응축기
(1) 증발식 응축기의 송풍기 및 순환펌프는 설계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응축기는 기존 기초 및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견고하게 고정하고,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에 과도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진조치를 실시한다.
(3) 응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흡입공기 및 배출공기가 간섭되지 않고 유지관리 공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4) 응축기의 설치위치는 주변 구조물, 풍향 및 공기 재순환의 영향을 고려하여 냉각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5) 기존 응축기보다 운전중량 또는 설치하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초 및 건축구조물의 지지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강조치를 실시한다.
(6) 응축기는 수평 및 수직상태를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고, 냉매배관, 냉각수배관, 급수배관 및 전기배선에 무리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7) 설치 완료 후 송풍기, 순환펌프, 살수장치 및 각 연결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진동, 소음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4.3.2 증발기 및 제빙용 냉각코일
(1) 증발기 및 제빙용 냉각코일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냉동능력, 형상, 재질 및 설치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2) 천장코일 등 구조물에 지지되는 냉각코일은 배관, 냉매 및 착상에 따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지·고정한다.
(3) 제빙용 헤링본 코일은 기존 브라인탱크의 치수, 배관 연결위치 및 설치공간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제작·설치한다.
(4) 냉각코일 및 연결배관은 냉매 및 오일이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확보하고, 운전 중 진동이나 열팽창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설치 완료 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설이 없음을 확인한다.
4.3.3 냉매배관
(1) 냉매배관은 냉매 및 냉동유의 흐름이 원활하고 배관 내에 냉매액 또는 냉동유가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두어 시공한다.
(2) 흡입가스 수평배관은 냉동유의 회수가 원활하도록 냉매 흐름방향으로 구배를 두고, 수직배관은 냉동유 회수에 필요한 냉매유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냉매배관의 지지 및 행거 간격은 KCS 31 20 15 및 본 시방서의 배관 지지기준에 따른다.
(4) 강관의 용접부는 잔류응력 및 열변형을 최소화하도록 시공하고, 저온운전 시 용접부에 균열 등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냉매배관의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부의 산화 및 이물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조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퍼지한다.
(6) 용접 및 배관작업 완료 후에는 건조질소를 사용하여 배관 내부의 금속조각, 용접찌꺼기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7) 배관공사 및 내부 청소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 기술검토서 및 관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필요한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8) 냉매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류는 설치 전에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냉매배관은 가능한 한 이음부를 최소화하고, 엘보 등 배관의 굴곡부에 분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10) 분기관은 냉매의 원활한 흐름 및 냉동유 회수를 고려하여 적합한 용접식 이음쇠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11) 플랜지 접합부의 가스켓 및 패킹은 암모니아 냉매(R717),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 냉매배관이 벽체, 바닥, 천장 또는 단열패널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관 및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관통부의 단열재 및 방습층을 밀실하게 복구하여 결로 및 적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압축기 흡입배관은 압축기 정지 시 냉매액 및 냉동유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관한다.
(14) 냉매배관용 밸브류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하고 해당 계통의 설계압력 및 운전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15) 증발식 응축기에서 고압수액기로 연결되는 냉매액 배관은 응축액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하향구배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16) 다수의 압축기가 하나의 흡입헤더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각 압축기의 흡입저항이 가능한 한 균등하도록 배관하고 냉동유가 특정 배관에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17) 냉매배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치에 루프 또는 오프셋을 설치하고, 고정점 및 가이드를 적절히 설치한다.
(18) 저압 냉매배관의 행거 및 지지부는 배관과 지지철물 사이의 열전달을 최소화하고 보온재가 압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단열 지지구조로 시공한다.
(19) 냉매배관의 용접은 해당 용접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도를 갖춘 용접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기준에서 자격 또는 용접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4.3.4 물배관
(1) 급수 및 냉각수배관은 다른 배관 및 기기와의 간섭, 유지관리 공간 및 필요한 기울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2) 급수 및 냉각수배관은 KS D 3576, STS 304, SCH 10S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고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3) 배관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및 진동이 배관과 기기에 무리한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지지 및 고정조치를 실시한다.
(4) 분기관은 적합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배관의 강도 및 유체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5) 배관 설치 완료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 밸브 및 이음부에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다.
4.4 시험 및 검사
4.4.1 기밀시험
(1) 냉매배관, 밸브 및 관련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냉매 충전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2) 기밀시험은 건조질소 등 관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시험가스를 사용하며, 산소 및 냉매가스를 시험용 가스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시험압력 및 시험방법은 설계도서, 기술검토서 및 관계 법령과 KGS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시험 중 압력변화를 확인하고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를 고려하여 누설 여부를 판정한다.
(5) 배관 이음부, 용접부, 밸브 및 기타 접속부는 누설검지액 등 적절한 방법으로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6) 누설이 확인된 부분은 보수 후 재시험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4.4.2 진공 및 건조
(1) 기밀시험 완료 후 시험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고 냉매 충전 전에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2)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냉매계통 내부의 공기 및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다.
(3) 진공도 및 유지시간은 설계도서, 기기 제조자의 기준 및 관계 기준에 따른다.
(4) 진공작업 완료 후 압력상승 여부를 확인하여 냉매계통의 기밀 및 건조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3 냉동유 충전
(1) 냉동유는 암모니아 냉매(R717) 및 해당 압축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냉동유의 종류 및 충전량은 압축기 제조자의 기준에 따른다.
(3) 냉동장치 내부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수분 및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전한다.
(4) 압축기 오버홀 후에는 운전 전 오일레벨 및 윤활계통의 상태를 확인한다.
4.4.4 냉매 충전
(1) 기밀시험 및 진공작업이 완료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암모니아 냉매(R717)를 충전한다.
(2) 냉매 충전은 냉동설비의 구조, 운전상태 및 제조자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냉매 충전 중에는 압력, 온도, 액면 및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냉매 충전 및 시운전은 암모니아 냉동설비의 취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
4.4.5 자동제어 및 안전장치 점검
(1) 전원의 공급방식 및 정격전압을 확인한다.
(2) 온도센서, 압력스위치, 액면검출기 및 가스누설검지기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 제어반 내부의 접지, 배선, 접점 및 절연상태를 확인한다.
(4) 각 제어기기 및 보호장치의 설정값을 확인한다.
(5) 압축기, 펌프, 송풍기 및 전동밸브 등 각 기기의 동작 및 연동상태를 확인한다.
(6) 고압·저압 및 유압보호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7) 암모니아 누출경보, 냉동기계 고장경보, 정전경보 및 문자(SMS) 발신설비의 연동상태를 확인한다.
(8) 각 제어기기의 동작시퀀스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정 후 재시험한다.
4.5 시운전 및 성능확인
4.5.1 시운전
(1) 냉매 충전 및 자동제어·안전장치의 점검이 완료된 후 냉동설비를 기동하여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시운전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압축기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② 오일압력 및 오일레벨
③ 냉매 충전상태 및 냉매액면
④ 압축기의 소음 및 진동
⑤ 각종 전동기의 전압 및 전류
⑥ 펌프의 운전상태 및 압력
⑦ 송풍기의 운전상태
⑧ 증발식 응축기의 송풍기, 순환펌프 및 살수상태
⑨ 전동밸브, 액면검출기 및 각종 제어기기의 작동상태
⑩ 냉매배관 및 기기 접속부의 누설 여부
(3) 시운전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보수·조정한 후 재시험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운전기록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5.2 냉각운전
(1) 시운전 완료 후 냉동창고 및 제빙설비를 정상 운전하여 각 설비의 냉각상태를 확인한다.
(2) 냉동창고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설정온도까지 정상적으로 냉각되는지 확인하고, 냉각 중 온도변화 및 설비의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3) 제빙설비는 브라인의 온도 및 순환상태, 헤링본 코일의 냉각상태 및 관련 기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5.3 성능확인
(1) 각종 시험 및 시운전 완료 후 냉동·냉장 및 제빙설비가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증발식 응축기, 압축기, 제빙설비 및 기타 교체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성능확인 결과는 운전기록과 함께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5.4 청소 및 정리
(1) 시운전 완료 후 기기, 배관 및 작업장 주변의 이물질과 폐자재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리한다.
(2) 신규 설치된 기기 및 마감재의 보호필름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고 오염된 부분을 청소한다.
4.5.5 운전관리자 교육
(1) 수급인은 준공 전에 시설관리자에게 신규 및 교체된 기기의 운전방법, 점검방법,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안전상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기 사용설명서, 운전자료 및 관련 매뉴얼을 제출한다.
4.6 공사완료 및 하자보수
(1) 시운전 및 성능확인을 완료하고 설비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한 경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사용재료, 제작 또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부분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열원기기 설비공사 (냉각탑)
5.1 일반사항
(1) 냉각탑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냉각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냉각탑은 옥외 설치조건에 적합하고 내식성,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운전 중 소음, 진동 및 비산수가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3) 냉각탑은 기존 압축기 헤드커버 냉각계통과 정상적으로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냉각탑의 형식 및 용량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2 자재
(1) 냉각탑은 본체, 수조, 충전재, 살수장치, 비산방지판, 송풍기, 전동기 및 기타 필요한 부속품으로 구성한다.
(2) 본체 및 수조는 옥외환경과 냉각수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운전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물 분배장치는 내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냉각수가 충전재 전면에 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충전재는 공기저항이 적고 냉각수의 분배가 균일하며 내수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판은 내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냉각수의 외부 비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점검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수조에는 급수관, 배수관, 넘침관 및 기타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냉각수 출구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내식성 거름망을 설치한다.
(7) 수조는 정상운전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내부의 점검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송풍기는 설계풍량 및 정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운전 중 진동 및 소음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며, 회전부에는 필요한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한다.
(9) 전동기는 옥외 설치에 적합한 전폐형으로 하고, 냉각탑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출력 및 보호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냉각탑은 원형 냉각탑으로 하고, 냉각능력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용량 이상으로 한다.
(11) 점검, 청소 및 부품교체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점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3 냉각탑의 시공
5.3.1 기초 및 진동차단
(1) 냉각탑은 기존 콘크리트 기초 및 설치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중, 운전중량, 풍압 및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수평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냉각탑 본체와 기초 사이에는 냉각탑의 운전중량 및 진동특성에 적합한 스프링식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3) 방진장치 및 고정철물은 옥외 설치환경에 적합한 내식성을 갖추고 냉각탑이 이동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5.3.2 설치위치
(1)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풍향, 주변 구조물 및 공기 유입·배출조건을 고려하여 배출공기의 재순환으로 냉각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냉각탑 주위에는 공기의 원활한 유입과 점검, 청소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5.3.3 비산 영향
(1) 냉각탑에는 비산방지판을 설치하여 비산수량이 순환수량의 0.005%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냉각탑의 비산수가 주변 통행로, 건축물 및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위치 및 토출방향을 고려한다.
(3) 외기취입구가 인접한 경우 냉각탑 토출구는 외기취입구보다 1.5 m 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6 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각탑은 청소 및 수질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5.3.4 소음
(1) 냉각탑의 운전소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운전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3) 필요한 경우 저소음형 송풍기 및 방진장치 등 적절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적용한다.
5.3.5 냉각탑 배관
(1) 냉각수의 순환 및 분배가 원활하고 수조의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배관한다.
(2) 냉각탑 입·출구 배관의 자중이 냉각탑 본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3) 냉각탑 및 냉각수 순환배관의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진 및 지지조치를 실시한다.
(4) 냉각탑과 냉각수 배관의 연결부에는 배관의 진동 및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적합한 방진 또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5) 순환펌프 정지 시 냉각수의 역류로 냉각탑 수조의 넘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역류방지조치를 실시한다.
5.3.6 설치 후 점검
(1) 설치 완료 후 송풍기 회전방향, 살수상태, 냉각수 순환상태 및 자동보충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배관 연결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Ⅱ-3. 특기시방서
1. 노후 저압배관의 부분 교체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본 노후배관 부분교체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에 따른 냉매배관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본 냉동창고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면서 공사한다.
1.1.2 공사 범위
(1) 노후배관 및 설비 교체 대상 범위
교체배관 구성부품은 다음과 같다.
① 냉매배관
② 스톱밸브
③ 보온재
④ 전동밸브
⑤ 안전변
⑥ 압력스위치
⑦ 압력계
⑧ 출입 전실의 쿨러 1기 와 발판 철거
(2) 교체 배관 및 스톱밸브 대상 범위
① 저압수액기 레벨스위치 3개 설비 및 그 헤더
② 저압수액기 냉매량 제어하는 전동밸브와 바이패스설비
③ 중간냉각기 레벨스위치 2조와 안전변, 스톱밸브, 압력계 및 헤더
④ 중간냉각기를 냉각하는 팽창변 전단의 전동밸브 및 바이패스 설비
⑤ 제1냉장실, 제2냉장실, 저빙실로 가는 액관 각각의 전동밸브와 바이패스 설비3조
⑥ 펌프 주변과 중간냉각기, 저압수액기 상부의 압력계, 압력스위치, 안전변과 그 스톱밸브류 전체(50A 이상의 배관설비는 제외)
⑦ 냉장창고 전실의 유니트 쿨러 1세트와 배관 하부 받침대 철거
⑧ 냉장창고 전실과 2층 기계실과 관통부(천정) 우레탄 철거된 곳의 발포 우레탄 재시공(약 10㎡)
⑨ 액펌프 토출에서 분기까지 배관
⑩ 제1냉장실, 제2냉장실 40A 분기에서 바닥관통 전까지 배관
⑪ 중간냉각기에서 저압수액기까지 배관
⑫ 액관분기에서 2층 바닥 관통면까지 배관
⑬ 오일 회수 배관
⑭ 핫가스 밸브에서 액펌프 3개소까지 배관
⑮ 액펌프에서 저압수액기까지 리턴배관과 액펌프 흡입측에서 저압수액기까지 배관
1.2. 자재
(1) 냉매배관
구분
관종
규격
배관이음쇠
급수, 냉각수관
SUS304 10S
KS D 3576
STS 304, 접합방식에 적합한 이음쇠
냉매관
흑관 SCH40 SPPS 250
KS D 3562
KS B 1543
(2) 스톱밸브
① 암모니아용 용접식 스톱밸브
②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로서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온재
① 기존 스티로폴 보온재를 제거하고 발포고무 보온재로 대체한다.
② 발포고무보온재는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난연성이어야 하며 투습저항성이 커야한다.
③ 보온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열전도율 : 0.033 W/(m·K) 이하
- 사용온도범위 : -50℃~105℃ 이상
- 수증기 확산저항계수(μ) : 10,000 이상
(4) 전동 밸브
① 전동밸브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구동식 밸브로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에 명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② 밸브는 온도조절기, 레벨스위치 또는 제어장치의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 또는 개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적용하는 전동밸브는 설계된 용도에 따라 ON/OFF 제어 또는 비례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암모니아용 MOTOR VALVE를 사용한다.
⑤ 팽창변 겸용 타입이 아닌 스톱밸브용을 적용한다.
⑥ 개도율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밸브의 개폐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신호에 따라 개도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모터로 동작시키는 밸브의 축이 외부로 노출되어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인 마그네틱 축봉장치를 적용한다.
(5) 안전변
① 암모니아 냉매용으로서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안전변의 구경 및 설정압력은 기존 허가·검사자료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기존 설비와 동등한 사양을 적용하되, 관계 법령 및 KG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압력계
암모니아용 압력계로 오일충만식, 눈금판은 Φ100로 적용한다.
1.3. 시공
1.3.1 시공순서
순 위
항 목
비 고
1
교체 대상범위의 암모니아 회수
3일씩 작업구간 2회처리
2
교체대상배관 및 기기의 철거
보온재 회수 폐기물 처리
3
기존과 동일한 규격으로 TIG용접
4
질소 압력으로 기밀시험
5
도색 및 보온작업
1.3.2 공통사항
(1) 암모니아 냉매배관에 설치하는 스톱밸브류는 암모니아 냉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용 강관은 SPPS 250 SCH40 이상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3) 배관의 도장대상 부분은 표면의 녹, 유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한다.
(4) 보온대상구간은 속비닐로 1회 감고 발포고무 보온재로 피복한다.
(5) 보온 두께는 –25℃ 기준 20T 2겹 또는 40T로 한다.
(6) 용접 및 배관 절단작업시에는 작업대상 구간의 암모니아 냉매를 회수하고 배관 내에 암모니아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만 작업한다.
(7) 기존 배관 절단 작업은 핸드 그라인더나 컷쏘 작업으로 진행하고 산소토치 절단은 금한다.
(8) 기존 암모니아 냉매배관 및 밸브류의 절단·철거작업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의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0) 수급인은 매일 작업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 및 시설관리자와 당일 작업범위와 냉동설비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시장 및 기존 냉동창고의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냉매 회수 및 배관교체 작업은 기존 냉동설비의 운전정지 허용기간(1회 연속 운전정지 가능기간은 동절기 3일, 하절기 2일 이내)을 고려하여 작업구간을 분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작업구간 및 운전정지 일정은 공사감독관 및 시설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2) 암모니아 냉매의 누출, 화재 및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환기, 가스누출 감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작업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전동밸브 및 레벨스위치는 암모니아 냉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각 구간별 배관교체가 완료된 후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압력 및 시험방법은 설계도서, 기술검토서 및 관계 법령·KGS Code에 따른다. 기밀시험에 합격한 후 도장, 보온 및 냉매 충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3 보증 및 서비스
(1)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설치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공, 자재 또는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보수하여 정상적인 설비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빙설비의 부분교체
2.1.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2.1.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중 제빙설비의 노후 기기, 배관 및 부대설비의 부분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1.2 공사범위
(1) 헤링본 열교환기와 연결배관(액분리기부터 석션 트랩까지, 석션트랩에서 해링본까지) 교체
(2) 석션트랩에 설치된 레벨 스위치 2SET 교체
(3) 링블로워 교체
(4) 브라인 교반기 교체
(5) 아이스캔 이송용 2TON 호이스트 및 적빙용 2TON 호이스트
단, H-BEAM으로 된 고정레일과 이동 FRAME을 제외한 전체 부분교체 보수
(6) 쇄빙기(50TON) 교체
(7) 수처리용 카본 필터의 탱크 내부 활성탄 필터 교체 및 배관 설비를 SUS304 재질로 교체
(8) 밸브류 교체
(9) 제빙실 바닥 배수 트렌치 설치
- 규격 : 200(W) × 7M
- 재질 : SUS304 3
- 그레이팅 두께 : 3.0MM
(10) ICE CAN 226개 SUS 304 1.5T재질로 제작 교체
(11) 캔그리드 56개(재사용) 아연 도금
(12) 에어 산기용 SUS 파이프 제작
(13) 기존 브라인 회수 후 재사용
(14) 브라인(염화칼슘)의 농도부족분 보충
(15) 제빙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바닥 SUS 체크판 깔기
(16) 쇄빙기 하부슈트를 기존과 동일 규격으로 교체
2.2. 자재
구 분
염화칼슘 브라인 침지식 제빙
용 도
식용 제빙
형 식
사각 백빙 제조
수 량
224CAN/135KG +예비품2개
능 력
제빙톤
15TON/ DAY
제빙설비
형 식
침지식
능력(제빙톤)
15TON/DAY
탈빙설비
호이스트
상하 동서남북2TON
캔그리드
56EA
사각캔
135KG/ 226개(예비품2개 포함)
교반기(kw) 3.7
5HP
링블로워
6.5kw
65A
쇄빙설비
50TON/DAY
호이스트
쇄빙기 호퍼까지
상하 2TON
기 타
- 활성탄 정수설비
- 자동 보충수설비
2.3. 시방
2.3.1 헤링본 교체 시방
(1) 헤링본 열교환기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냉동용 특정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헤링본 열교환기의 제빙능력은 15 ton/day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양 및 냉동능력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헤링본 코일 및 석션트랩에서 헤링본까지의 냉매 액배관 및 가스배관은 KS D 3562에 적합한 SPPS 250, SCH 4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모든 배관 이음은 용접식이어야 한다.
(4)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관할 행정기관의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기존 헤링본 열교환기의 철거에 앞서 내부 암모니아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 또는 이송하고, 작업대상 구간을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충분히 치환하여 잔류 냉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철거작업을 실시한다.
(6) 헤링본 교체를 위하여 기존 염화칼슘 브라인을 깨끗한 임시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보관한다. 이송에 사용하는 펌프, 호스 및 저장탱크는 염화칼슘 수용액에 적합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존 헤링본 코일 철거 후 브라인탱크 내부의 침전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충분히 청소한 후 신규 헤링본을 설치한다.
(8) 신규 헤링본 열교환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 규격, 형상 및 치수에 따라 제작·설치하며, 기존 연결부의 위치 및 치수는 제작 전에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9) 헤링본 및 탄소강 용접부 등 도장대상 부분은 표면처리 후 염화칼슘 브라인 환경에 적합한 방청도료로 2회 이상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0) 방청도장 완료 후에는 사용한 도료 제조자가 정하는 재도장 및 침수 가능 경화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브라인을 충전한다.
(11) 기밀시험 완료 후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계통 내부의 공기 및 불응축가스를 충분히 제거하고 진공건조를 실시한다. 진공도 및 작업방법은 설계도서, 제조자 기준 및 관계 기준에 따른다.
(12) 레벨스위치 및 보온대상 부분은 설계도면에 따라 발포고무 보온재 40T로 보온하고, 이음부를 밀실하게 접착한 후 난연성 마감테이프 등으로 마감한다.
(13) 회수한 염화칼슘 브라인은 상태 및 농도를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사용한다. 농도 부족분은 설계내역에 따른 염화칼슘을 보충하여 적정 농도로 조정하고, 잔여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14) 공사 진행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고, 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3.2 레벨 스위치(플로트 스위치)시방
(1) 레벨스위치는 압력용기 내부의 액체 암모니아 수위를 감지하여 전동밸브를 제어하거나 관련 안전장치를 동작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존 제어방식에 적합하도록 상한 및 하한의 2위치 접점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스위치함은 외부에서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감시창을 갖추고,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2.3.3 브라인 교반기 시방
(1) 교반기는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의 사양 및 교반능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 전동기는 380 V, 3상, 5 HP, 6극으로 한다.
(3) 브라인과 접촉하는 샤프트, 프로펠러 및 가이드는 STS 304로 제작한다.
(4) 기존 풀박스에서 전동기까지의 전선 및 플렉시블 전선관은 신규로 교체한다.
2.3.4 아이스캔 이송용과 적빙용 호이스트 교체 및 부분 보수 시방
(1) 아이스캔을 쇄빙기로 이송하는 2 ton 호이스트는 기존 제품을 철거하고 동일 용량 이상의 신규 호이스트로 교체한다.
(2) 제빙용 호이스트는 기존 고정프레임 및 이동프레임을 재사용하고, 다음 부분을 교체한다.
① 기어드모터 ASS'Y : 0.75 kW × 4P, 2EA
② 횡행 전기장치(트랙바) : 10 m
③ 주행 전기장치(트랙바) : 20 m
④ 무선리모컨 : 송신기 2개 포함, 1식
⑤ 소프트판넬 : 1EA
(3) 호이스트의 설치·교체 및 보수는 호이스트 설비에 대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거 및 교체작업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 작동상태와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신규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및 사용 후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3.6 쇄빙기 및 하부슈트
(1) 쇄빙기는 신품으로 구입하여 기존 쇄빙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쇄빙기 하부 슈트는 신규 쇄빙기의 토출구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 후 기존과 동일한 형상 및 높이로 제작·설치한다.
(3) 하부 슈트는 SUS 304, 두께 2.0 mm로 제작한다.
(4) 제작 및 설치 후 얼음의 배출이 원활하고 주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7 수처리용 카본 필터 탱크내부 활성탄 필터 및 배관 설비
(1) 수처리용 카본필터 탱크 내부의 기존 활성탄은 전량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설계내역에 따른 수처리용 활성탄으로 전량 교체한다.
(2) 카본필터 전면의 역세용 밸브 및 배관은 철거하고 기존과 동일한 배치 및 규격을 기준으로 SUS 304 배관 및 밸브류로 재시공한다.
(3) 배관 교체범위는 제빙실 내 카본필터 정수설비 보충수 INLET에서 아이스캔 보충수 탱크까지로 한다.
(4) 배관 설치 완료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및 정상적인 유수상태를 확인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8 제빙실 바닥 배수 트렌치시방<hp:markpenEnd/>
(1) 제빙실 외벽 측 기존 배수구간에 배수트렌치를 설치하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기존 하수구 방향으로 적정한 하향구배를 확보한다.
(2) 그레이팅 상부면은 주변 바닥면과 동일하거나 미세하게 낮게 설치하여 바닥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한다.
(3) 트렌치 설치 후 주변 바닥과의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9 ICE CAN 교체 시방<hp:markpenEnd/>
(1) 신규 아이스캔은 기존 캔그리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아이스캔과 동일한 외형 및 설치치수로 제작한다.
(2) 아이스캔은 SUS 304, 두께 1.5 mm로 제작하며 수량은 226개로 한다.
(3) 아이스캔의 넓은 면에는 사용 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과 동등 이상의 엠보싱 가공을 실시한다.
(4) 기존 캔그리드와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제작 전에 기존 아이스캔 및 캔그리드의 치수와 볼트구멍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5) 볼트구멍 및 조립부의 위치와 규격은 기존 캔그리드와 일치하도록 제작한다.
2.3.10 캔그리드 아연 재도금 시방
(1) 기존 캔그리드 56개는 전량 탈거하여 재사용한다.
(2) 탈거한 캔그리드는 표면의 녹,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세 등 필요한 전처리를 실시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한다.
(3) 도금 완료 후 변형, 도금누락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캔그리드에 신규 제작한 SUS 아이스캔을 조립한다.
2.3.11 에어 산기용 SUS 파이프 제작
(1) 에어 산기용 배관은 20A SUS 배관으로 제작한다.
(2) 설계도면 및 기존 설치상태에 따라 산기용 구멍을 가공하고 SUS 호스니플을 용접하여 설치한다.
(3) 호스니플의 간격 및 방향은 각 아이스캔에 공기가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확인하여 제작한다.
(4) 제작 및 설치 완료 후 공기를 공급하여 누설 여부와 각 산기구의 토출상태를 확인한다.
2.3.12 브라인(염화칼슘) 회수후 재시공 및 보충 시방
(1) 헤링본 열교환기 교체작업 전에 기존 염화칼슘 브라인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PE 임시저장탱크에 보관한다.
(2) 임시저장탱크는 헤링본 교체작업에 지장이 없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브라인에 적합한 이송펌프 및 호스를 사용하여 이송한다.
(3) 브라인 회수 후 브라인탱크 내부의 침전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탱크 내부를 충분히 청소한 후 헤링본 교체작업을 시행한다.
(4) 헤링본 교체 및 관련 작업 완료 후 임시저장한 브라인을 다시 브라인탱크로 이송하여 재사용한다.
(5) 브라인 재충전 시 보메도(°Bé) 또는 농도를 측정하고, 부족한 수량 및 농도는 물과 신규 염화칼슘을 보충하여 기존 운전조건에 적합한 농도로 조정한다.
(6) 염화칼슘은 설계내역에 따른 수량을 확보하고, 사용 후 잔여분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7) 브라인 충전 완료 후 교반기를 충분히 운전하여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 후 정상운전을 실시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13 스텐판 시공 시방<hp:markpenEnd/>
(1) 스테인리스 강판은 식용 얼음을 제빙실에서 옥외에 설치된 쇄빙기까지 이송하는 구간의 바닥 및 주변 콘크리트 벽체를 위생적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벽체용 스테인리스 강판 : SUS 304, 4×8, 1.5T, 2B
- 바닥용 체크무늬 스테인리스 강판 : SUS 304, 4×8, 2.0T
(2) 쇄빙기까지 연결되는 적빙기 주변의 외부 노출 콘크리트 벽체에는 1.5T 스테인리스 강판을 설치한다.
(3) 벽체용 스테인리스 강판은 SUS 세트앵커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판재 상호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용접하여 들뜸이나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용접부는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여 얼음 또는 작업자의 접촉 시 이물질이 끼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5) 바닥용 체크무늬 스테인리스 강판은 기존 바닥에 밀착하여 설치하고, 판재의 단차·들뜸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14 제빙용 급수 배관 부분 교체<hp:markpenEnd/>
(1) 배관 교체범위는 카본필터 정수설비 INLET부터 제빙용 급수탱크까지로 하며, 카본필터 전면의 역세용 밸브류 및 관련 배관을 포함한다.
(2) 기존 PVC 배관 및 밸브류는 철거하고 기존과 동일한 규격의 SUS 304 배관, 볼밸브, 유니온 및 필요한 관이음쇠로 교체한다.
(3) 배관 및 밸브류는 급수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완료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4) 보온대상 배관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께 25 mm 이상의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로 시공하고 은박 및 청색 매직테이프로 마감한다.
(5) 보온재의 이음부 및 절단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 결로수가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2.3.15 보증 및 서비스
(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자재,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 제조자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조건을 적용하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냉동창고 주출입 방열문 교체
3.1 일반사항
3.1.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중 방열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에 따른다.
3.1.2 공사범위
(1) 냉동창고 주출입구 방열문 1개소
① 냉동창고 주출입구 1개소의 기존 방열문을 철거하고 두께 125 mm, 양면 SUS 마감의 양개형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으로 교체한다.
② 방열문 문틀을 신규로 교체한다.
③ 방열문 상부에 에어커튼 2조를 설치한다.
(2) 방화문
① 2층 기계실 출입구 양개형 방화문 2조 교체
② 사무실 출입구 편개형 방화문 1조 교체
③ 방화문의 성능등급은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성능에 대한 인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도어 1조
3.1.2 일반사항
(1) 기존 방열문 및 방화문은 철거한 후 발생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2) 방열문의 설치규격은 현장 벽체 개구부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개구부 크기는 2,400(W) × 2,600(H) mm로 한다. 제작 전에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실제 개구부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방열문 외측에는 지게차 등의 충돌로 인한 방열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도어보호대를 설치한다. 도어보호대는 방열문에서 약 200 mm 이격하여 개구부 주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방열문 보호대는 125A, SCH 40 강관 및 용접식 엘보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표면처리 후 방청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 다음 황색·흑색의 경고도장(Tiger Mark)으로 마감한다.
(5) 방열문 하부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콘크리트 매설용 정온전선을 설치한다.
(6) 정온전선은 방열문 하부 및 출입구 구간에 설치하며, 설치범위는 폭 약 300 mm를 기준으로 한다. 매설깊이 및 설치간격 등 세부 시공방법은 정온전선 제조자의 시공기준 및 현장조건에 따른다.
(7) 방열문 하부 및 출입구 바닥의 파손된 콘크리트는 필요한 범위까지 직선으로 절단한 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8) 바닥 보수재는 지게차 통행하중 및 저온조건에 적합하고 조기강도 발현이 가능한 초속경 모르타르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바닥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9) 바닥 보수공사 중에는 냉동창고의 냉기가 보수부위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방열커튼 등으로 보양하고, 양생 중 동결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온 또는 부분 난방조치를 실시한다.
(10) 바닥 보수부위는 제조자가 정하는 양생시간 및 소요강도가 확보된 후 지게차 등의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3.2.1 전동슬라이딩 방열도어
(1) 품질 보증
① 방열도어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재질 및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부속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동슬라이딩 방열도어는 냉동·냉장용 방열도어의 제작 및 설치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2) 제출물
제작사의 전기도면, 제품사양서, 품질 인증서
3.2.2 제품 제작 사양
3.2.2 제품 제작 사양
(1) 레일 및 구동부
① 레일 및 레일커버는 내식성 및 충분한 구조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압출성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한다.
② 구동장치는 방열문의 중량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전동기와 감속장치로 구성하고, 원활한 기동·정지 및 속도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레일 및 주행롤러는 방열문의 자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개폐 시 진동, 이탈 및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제어장치는 레일 또는 별도의 제어함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결로 및 습기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구동장치는 개폐구간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된 위치에서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⑥ 방열문은 무선리모컨, 풀스위치 또는 현장 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도어 몸체
① 방열문의 두께는 125 mm로 하고, 양면 외장재는 SUS 304를 사용하며 세부 마감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도어 내부 단열재는 경질 폴리우레탄폼(PUR)을 사용하며, 냉동창고용 방열문으로서 필요한 단열성능과 구조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의 품질은 KS M ISO 4898 또는 동등 이상의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21 W/(m·K) 이하, 겉보기밀도는 35 kg/m³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성능은 제품사양서 및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⑤ 도어의 테두리 및 프레임 접촉부는 냉교와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결빙방지용 히팅케이블을 설치한다.
⑥ 패킹은 저온에서도 탄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냉기 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도어 내부에는 습기 등에 의해 부패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도어의 개폐 중 사람, 대차 또는 지게차 등이 접촉하거나 끼이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 또는 반전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⑨ 시건장치는 내식성 재질로 하고, 창고 내부에서 외부의 시건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비상개방장치를 설치한다.
⑩ 조작스위치는 냉동창고의 설치환경에 적합한 방수형 제품을 사용하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또는 조명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⑪ 시건 상태에서는 전동조작에 의하여 방열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인터록 기능을 설치한다.
(3) 프레임
①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조합하여 제작하고, 도어 패킹 접촉부에서 냉교 및 결로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한다.
② 프레임 내부에는 습기에 의해 부패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3 방화문
(1) 60분+ 방화문 1,600(W) × 2,100(H) mm, 양개형으로 2조 교체한다.
(2) 60분+ 방화문 800(W) × 2,100(H) mm, 편개형으로 1조 교체한다.
(3) 방화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 및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방화문 제작 전에 기존 개구부의 치수 및 설치조건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3.2.4 알루미늄 출입문
(1) 기존 노후 알루미늄 편개도어 1조를 철거하고, 800(W) × 2,100(H) mm의 알루미늄 편개도어로 교체한다.
(2) 제작 전에 기존 개구부의 치수 및 설치조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벽체와의 접합부는 틈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3 방열문 및 출입문 시공
3.3.1 설치 전 점검
(1) 방열문 설치 전에 설치위치, 개구부 치수, 수직·수평 및 주변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작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방열문 구동에 필요한 전원의 전압, 용량 및 공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작 전에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기존 구조물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방열문 설치
(1) 방열문은 제조자의 설치기준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프레임, 레일, 도어 및 구동장치를 설치한다.
(2) 프레임 및 레일은 뒤틀림이 없도록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고, 벽체 및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구동모터, 조작스위치, 안전장치, 히터 및 제어장치 등의 배선과 결선을 완료하고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도어와 프레임의 패킹은 전 구간에 걸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조정하여 냉기 누출 및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3 시운전
(1) 설치 완료 후 도어의 개폐상태, 주행상태, 패킹 밀착상태 및 구동모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무선리모컨, 조작스위치, 비상개방장치, 인터록 및 안전센서 등 설치된 각종 제어·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도어의 개폐시험을 반복 실시하여 이상 소음, 진동, 걸림 및 냉기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실시한다.
3.3.4 보양
(1) 설치 완료 후 도어 및 주변부를 청소하고, 준공 시까지 충격·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하여야 한다.
3.3.5 방화문 및 알루미늄 출입문 설치
(1) 기존 문 및 문틀은 주변 벽체가 불필요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고, 신규 문은 현장 개구부를 실측한 후 설치한다.
(2) 방화문은 품질인정 내용 및 제조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문틀, 도어, 도어클로저 및 부속철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개폐 및 폐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출입문은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하고, 벽체와 문틀 사이의 틈새는 적합한 재료로 충전 및 마감하여야 한다.
4. 옥상 증발식 응축기(EVA-CON)2대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4.1 일반사항
4.1.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중 옥상 증발식 응축기(EVA-CON), 냉각탑 및 관련 배관·밸브·전기설비 등의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는 기존 냉동창고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시설관리자와 공사일정 및 운전정지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1.2 공사범위<hp:markpenEnd/>
(1) 기존 80 RT 증발식 응축기 2 SET 및 관련 밸브류를 철거하고, 신규 100 RT 증발식 응축기 2 SET 및 관련 밸브류를 설치한다.
(2) 기계실 내부의 외벽 관통부 약 200 mm 전 지점부터 옥상 증발식 응축기까지 연결되는 다음의 냉매배관을 철거하고 신규로 교체한다.
① 고압가스관
② 고압액관
③ 균압관
④ 핫가스관
⑤ 안전밸브 방출배관
⑥ 기타 응축기 운전에 필요한 연결배관
(3) 증발식 응축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 및 관련 방출배관을 신규로 교체한다.
(4) 증발식 응축기의 송풍팬 및 순환펌프용 전원배선과 전선관을 교체한다.
(5) 증발식 응축기 보충수 배관을 SUS 304, SCH 10S로 교체하고, 두께 40 mm의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로 보온 후 은박 마감한다.
(6) 압축기 헤드커버 냉각용 기존 냉각탑을 철거하고 설계도면 및 장비일람표에 따른 신규 냉각탑으로 교체한다.
(7) 응축기 및 냉각탑의 철거·설치에 필요한 지지대, 배관 접속, 밸브류, 전기결선 및 기타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2 자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2.1 에바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재질<hp:markpenEnd/>
① 열교환 코일
열교환 코일은 외경 Ø25.4 mm, 두께 1.65 mm 이상의 압력용 탄소강관으로 제작하며, SPPS250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코일은 열교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하고, 제작 완료 후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 내식성을 확보한다.
② 냉매 IN/OUT 연결관 및 헤더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SPPS 250, SCH 40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③ 케이싱
KS D 3770에 적합한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④ 수조(Water Tank)
KS D 3698에 적합한 STS 304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⑤ 루버 및 엘리미네이터
수분 및 부식에 강한 PVC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공기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비산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⑥ 축류팬
팬은 부식에 강한 강화플라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하고, 팬하우징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재에 용융아연도금 등 방청처리를 실시한다.
⑦ 살수펌프
저양정·고유량 운전에 적합한 인라인펌프를 사용하고, 펌프축은 STS 410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강도를 가진 재질로 한다.
(2) 제작사양
① COIL BLOCK (HEAT EXCHANGE TUBE)
STEEL PIPE(Ø25.4×1.65t)를 성형하여 제작하며, TUBE와 TUBE 사이에는 공기 및 냉각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냉매 및 냉동유가 관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적정한 하향구배를 확보하여 제작한다.
COIL BLOCK은 제작 및 용접 완료 후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금 두께는 100 μm 이상으로 한다.
② U-BEND
U-BEND는 내부 유체의 흐름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단면변형, 과도한 굴곡 및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용접작업
STEEL PIPE의 용접은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 TIG)을 적용한다.
용접부는 균열, 기공, 언더컷, 용입불량 등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냉매 사용압력에 필요한 내압성 및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용접 완료 후 용접부 및 배관 내부의 슬래그, 스패터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서 정하는 검사 및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HEADER 제작
HEADER는 내부 유체의 흐름저항을 최소화하고 냉매가 각 회로에 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분배관 및 가지관의 끝단은 HEADER 내부로 불필요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제작하며, 가지관 삽입을 위한 드릴링 및 가공 후에는 절삭편, 스크랩 및 기타 이물질이 내부에 잔류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⑤ 회로 구성
냉매회로는 냉매의 순환 및 응축이 원활하고 응축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COIL은 열교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타원형 구조로 제작하고, 냉동유 또는 냉매가 관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CASE 제작
CASE는 GALVALUME 강판을 절곡하여 제작하며, EVA-CON 내부의 COIL 및 주요 구성품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MOTOR 및 FAN 등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은 CHANNEL, ANGLE 등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고, 보강재는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표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ASE는 EVA-CON 내부로 유입·배출되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COIL 전체에 공기가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열교환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⑦ AXIAL FAN SET
AXIAL FAN SET은 설계풍량 및 운전조건에 적합하도록 직결구동 또는 벨트구동방식을 적용하고, 필요한 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FAN의 크기, 수량 및 회전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AXIAL FAN은 부식에 강한 강화 PLASTIC 재질을 사용하고, MOTOR는 옥외 및 습윤환경에 적합하도록 IP54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AN HOUSING은 충분한 구조강도를 갖는 강재로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WATER TANK
WATER TANK는 내식성이 우수한 STS 304, 두께 2.0 mm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WATER TANK에 부착되는 각종 배관용 SOCKET도 STS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WATER TANK는 살수펌프의 안정적인 운전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되, 건축물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량으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⑨ WATER SPRAY PUMP
WATER SPRAY PUMP는 펌프와 모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IN-LINE PUMP를 사용하며, PUMP SHAFT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 410 재질을 사용한다.
PUMP는 EVA-CON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저양정·고유량형으로 선정하여 충분한 살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PUMP에는 손상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덮개를 설치하며, 보호덮개는 STS 304 재질로 제작한다.
⑩ WATER SPRAY NOZZLE
WATER SPRAY NOZZLE은 COIL 전체에 충분하고 균일한 살수량 및 살수분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과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NOZZLE은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적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방지 및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STS 304 재질로 제작한다.
⑪ 사다리
AXIAL FAN, ELIMINATOR 등 EVA-CON 상부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충분한 구조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검수사항
① 내압 시험 및 기밀 시험
압력
코일
내압시험압력
(kg/㎠)
기밀시험압력
(kg/㎠)
STEEL PIPE
17.6
16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압력에 의해 시험함
② 누수 시험
펌프 시운전을 통해 누수 테스트 실시. 펌프 연속운전으로30분 이상 실시
③ 외관 시험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위의 치수, FAN MOTOR사양, 배관 방향 등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CASE는EVA-CON의 설치방식과 각 부분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외부 CASE의 날카로운 모서리의 라운딩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 설치 및 점검 시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도색작업이 되어야 한다.
4.2.2 냉각탑
(1) 쿨링타워의 용량은 30RT이상으로 한다.
(2) 냉각탑의 형식은 대향류식 원형 냉각탑으로 한다.
(3) 기존 냉각탑을 철거하고 기존 설치위치에 신규 냉각탑을 설치하며, 설치 전에 기존 기초, 배관 접속위치 및 전원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냉각탑은 옥외 설치에 적합한 내식성 및 내후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고, 팬·모터·살수장치 등 주요 구성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냉각수 순환상태, 팬 및 모터의 운전상태, 진동·소음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2.3 스톱밸브
(1) 스톱밸브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계 기준에 따른 합격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밸브의 호칭경 및 접속규격은 설계도면 및 배관규격에 따른다.
(4) 밸브 및 배관의 용접은 암모니아 냉매배관 용접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도를 갖춘 용접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5)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맞대기용접부는 모재의 두께 및 이음형상에 적합하도록 개선가공하고 녹, 도료, 유지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6) 용접부는 균일한 비드형상을 유지하고 균열, 기공, 언더컷, 용입불량 등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유체의 흐름방향이 지정된 밸브는 밸브 본체의 화살표가 실제 냉매의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8)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조작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다른 배관이나 구조물과 간섭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가능한 한 인접 밸브와 조작방향을 통일한다.
4.2.4 안전밸브
(1) 안전밸브는 증발식 응축기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설정압력에서 작동하여 냉매가스를 안전하게 방출하고 설비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로 한다.
(2) 안전밸브는 암모니아 냉매용으로서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전밸브 방출배관은 암모니아가 안전하게 흡수·제독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독설비 또는 흡수용 수조에 연결하고,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4.3 시공
4.3.1 시공절차
(1) 공사 착수 전에 변경되는 냉동설비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기술검토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에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변경허가가 완료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 및 시설관리자와 공사일정과 냉동설비 운전정지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냉동창고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어 공사 중 보관품의 온도상승을 최소화한다.
(4) 공사기간 중 출고가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출고하거나 대체 냉동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5) 공사구간의 밸브를 차단하고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이송한 후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퍼지하여 잔류 암모니아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다.
(6) 냉매배관을 절단하고 FAN MOTOR 및 PUMP의 전기배선을 분리한 후 기존 EVA-CON의 베이스볼트, 지지볼트 및 연결부를 철거한다.
(7) 기존 EVA-CON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양중·반출한다.
(8) 신규 EVA-CON의 설치규격에 맞도록 기존 베이스를 보강 또는 확장하고, 장비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9) 신규 100 RT EVA-CON 2대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입·양중하고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10) 냉매배관, 밸브류, 안전밸브 및 기타 부속배관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용접한다.
(11) 가스설비 및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고, 질소 등 적합한 시험가스를 사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2) 중간검사 및 기밀시험에 합격한 후 배관 방청도장, 전기배선 및 기타 마감공사를 실시한다.
(13) 시험에 사용한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한 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배관 및 설비 내부의 공기와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다.
(14) 진공작업 완료 후 냉매를 충전하고 각 밸브 및 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15) 관계 법령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정상운전을 실시한다.
4.3.2 인허가 및 기타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관할 행정기관의 고압가스 냉동제조 변경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관 및 시설관리자와 공사일정, 냉동설비 운전정지 범위 및 작업순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냉동창고의 보관품 및 정상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냉동설비의 운전정지 및 재가동은 시설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공사 중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냉동기계실의 압축기 4대의 대 정비
5.1. 일반사항
5.1.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왕복동 압축기4대의 오바홀에 적용하며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5.1.2 공사범위
위치: 기계실 왕복동 마이콤 75HP 압축기4대(MYCOM N42B 3대, MYCOM N4B 1대)
5.2 자재
5.2.1 오바홀 대상
품
명
단위
수량
내용
디스차지 밸브
개
22
6×3대+4×1대
피스톤 링 세트
SET
22
6×3대+4×1대
셕션 밸브
개
22
6×3대+4×1대
부싱
개
16
4×4대
로드메탈
개
22
6×3대+4×1대
피스톤 핀
개
22
6×3대+4×1대
실린더 슬리브
개
22
6×3대+4×1대
슬리브 가스켓
개
22
6×3대+4×1대
헤드카바
SET
11
3×3대+2×1대
헤드카바 가스켓
개
11
3×3대+2×1대
챔버가스켓
개
8
2×4대
사이드카바가스켓
개
4
1×4대
큐노필터 가스켓
개
4
1×4대
피스톤
개
22
6×3대+4×1대
오일 쿨러 코일
개
4
1×4대
니들베아링
개
6
2×3대
메인베아링
개
2
2대(N42B)
트러스트 베아링
개
2
2대(N42B)
메카니컬 씰 어셈블리
SET
4
1×4대
씰 오링 세트
SET
4
1×4대
언로드피스톤
개
8
2×4대
작업비(경비포함)
SET
4
1×4대
냉동기유
L
140
35×4대
5.2.2 압력계
(1) 압력계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오일충만식 제품으로 하고, 케이스 및 접액부는 STS 재질로 한다.
(2) 눈금판의 외경은 Ø100 mm를 기준으로 하며, 압력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압측 : 0 ~ 3.5 MPa
② 저압측 : -0.1 ~ 2.0 MPa
5.3 시공
5.3.1 오바홀 시공 순서
(1) 오버홀 대상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임의로 전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잠금 및 공사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2) 압축기의 흡입 및 토출 스톱밸브를 완전히 차단하여 정비대상 압축기를 냉동계통으로부터 격리한다.
(3) 압축기 내부의 암모니아 냉매는 기존 냉동계통 또는 적합한 회수설비로 안전하게 회수·이송하고, 잔류 암모니아가스는 시설의 제독설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4) 냉매 회수 후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퍼지하고, 압력 및 암모니아 잔류 여부를 확인한 후 분해작업을 실시한다.
(5) V-BELT COVER를 분리하고 모터 고정볼트를 풀어 V-BELT의 장력을 제거한 후 V-BELT를 분리한다.
(6) 헤드커버 냉각수 공급밸브를 차단하고, 오일쿨러 및 관련 냉각수 계통의 드레인밸브를 열어 내부의 냉각수를 배출한다.
(7) 압축기 내부압력이 대기압 상태임을 확인하고 잔류 암모니아가 없음을 확인한 후 크랭크케이스의 오일을 지정된 용기에 회수한다.
(8) 헤드커버 및 크랭크케이스 커버를 개방하고 내부 잔류오일을 제거한 후 피스톤, 밸브 및 정비대상 부품을 순서에 따라 분해한다.
(9) 분해한 부품은 마모, 균열, 변형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설계내역 및 교체대상 부품목록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부품을 교체한다.
(10) 압축기의 분해·점검·조립은 해당 압축기의 구조와 암모니아 냉동설비 정비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 조립 시 각 부품의 조립상태, 간극, 체결상태 및 윤활상태 등을 확인하고 제조자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12) 조립 완료 후 압축기 풀리를 수동으로 회전시켜 걸림이나 이상저항 없이 원활하게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13) V-BELT를 설치하고 제조자의 기준에 따라 장력 및 풀리 정렬상태를 조정한 후 안전커버를 원상복구한다.
(14) 정비 완료 후 질소 등 적합한 시험가스를 사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냉매 누설이 없음을 확인한다.
(15) 필요한 진공작업 및 오일 충전을 완료한 후 흡입·토출밸브를 정상 운전상태로 복구하고 시운전을 실시한다.
(16) 시운전 시 흡입·토출압력, 유압, 오일레벨, 운전전류, 진동, 소음, 냉각수 상태 및 냉매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5.3.2 배관 등
(1) 적용 범위
본 항은 기계실 내·외부의 저압수액기, 천정코일, 압축기 및 증발식 응축기(EVA-CON)를 연결하는 냉매배관의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배관공사에는 냉매배관, 스톱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밸브, 패킹, 압력스위치 및 기타 관련 부속품의 철거·교체 및 설치를 포함한다.
(2) 규격
①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스톱밸브 등 냉매배관용 밸브류는 암모니아 냉매(R71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냉매배관은 KS D 3562, SPPS 250, SCH 40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용 관이음쇠는 해당 배관의 재질, 압력 및 접속방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식 이음쇠를 원칙으로 한다.
6. 암모니아 냉매 누출 감지 및 알림 설비 설치
6.1. 일반사항
6.<hp:markpenBegin color="#FFFFFF"/>1.1 공사개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 암모니아 가스 경보설비 및 경보 문자발신설비에 적용하며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센서가 설치되고 알림이 이루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1.2 공사범위<hp:markpenEnd/>
(1) 4채널 암모니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2) 이상경보 발생 시 휴대전화 문자(SMS) 발신설비 설치
(3) 온도조절기 3 SET 및 온도센서 3 SET 교체
(4) 관련 배선, 통신 및 부대설비 설치
6.2 자재
6.2.1 경보문자 발신설비
(1) 경보문자 발신장치는 2층 기계관리사무실에 설치하고 기존 PC와 연동하여 다음의 이상상태를 문자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기계실 암모니아 누출경보
② 냉동창고 암모니아 누출경보
③ 화재경보 동작
④ 냉동기계 고장경보
⑤ 정전경보
(2) 이상경보 발생 시 지정된 안전관리자 등의 휴대전화에 동일한 경보내용을 SMS로 자동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자발신설비는 인터넷 또는 통신망 장애 시에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자체의 현장 경보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2.2 PC
(1) 경보문자 발신 및 상태확인을 위한 PC는 2층 기계관리사무실의 기존 인터넷 연결 PC를 사용한다.
(2) 필요한 프로그램, 통신장치 및 인터페이스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6.2.3 암모니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1) 암모니아 냉매(R717)를 검지할 수 있는 4채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한다.
(2) 가스검지센서는 다음 4개소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① 냉동창고 전실
② 냉동 1실
③ 냉동 2실
④ 저빙실
(3) 센서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암모니아의 특성, 냉매설비의 누출 가능위치, 공기흐름 및 제조자의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경보장치는 창고 입구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가스농도 표시 및 경보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암모니아 검지기는 관계 법령 및 KGS Code에서 정하는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실내 암모니아 경보농도는 관계 기준 및 현장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6) 경보 발생 시 현장 경보와 동시에 문자발신설비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7) 암모니아 검출기
검출가스 : 암모니아(NH₃)
암모니아 가스농도를 연속적으로 검지할 수 있는 방식
검출범위 및 경보설정값 : 관계 기준 및 제품사양에 적합한 범위
(8) 전원장치
입력 : AC 220 V
출력 : DC 5 V
(9) 누설경보기
<hp:tab width="45872" leader="0" type="2"/>
공급전압 : AC 220 V, 60 Hz
조작접점 용량 : AC 220 V / 5 A
외부 경보 및 SMS 문자발신장치와 연동 가능한 접점을 갖출 것
6.2.4 SMS 문자중계
(1) SMS 문자중계서비스의 가입 및 준공 후 2년간의 이용요금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2) 2년 이후의 통신 및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한다.
7. 암모니아 냉매 회수작업
7.1. 일반사항
7.1.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전주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개선공사시 암모니아 냉매가스를 고압가스 관계법령 및 한국 환경공단이 요하는 법적 기준에 맞게 회수하는 작업이다.
7.1.2 공사범위
(1) 노후배관 교체공사시 2회
①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저압수액기 2기 중 냉동창고용 저압수액기와 냉매액 펌프 주변의 노후 냉매배관 및 밸브류를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구간의 냉매를 회수하여야 한다. 교체 대상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② 냉매회수는 2회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저압수액기 내부까지 냉매를 회수하는 작업과 주변 배관만 회수·교체하는 작업의 범위를 사전에 구분하여야 한다. 저압수액기에 냉매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변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저압수액기 및 운전 중인 계통과 작업구간을 확실하게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에바콘 교체공사시 1회
에바콘 2기와 2층 기계실의 벽체 관통부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옥외 냉매배관 및 밸브류를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구간의 냉매를 회수하여야 한다.
(3) 헤링본 교체 공사 시 1회
제빙설비의 헤링본 코일, 액트랩에 부착된 레벨스위치 및 액분리기 하부에서 액트랩으로 연결되는 냉매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구간의 냉매를 회수하여야 한다.
7.2. 시공
(1) 사전 준비 및 공통사항
① 시공자는 냉매회수에 착수하기 전에 공사구간, 회수 횟수, 회수 대상 설비, 밸브 조작 순서, 차단·격리 위치, 냉매의 회수처, 사용 장비, 작업책임자 및 비상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은 시설의 안전관리자 및 운영책임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체공사 및 기밀시험을 동절기 3일 이내, 하절기 2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제작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의 기산 시점, 포함되는 작업범위 및 회차별 적용 여부는 착수 전에 협의하여 공정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기 준수를 이유로 필요한 냉매회수, 안전조치 또는 검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시험 유지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획된 기간 내에 안전한 작업 및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착수 전에 작업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착공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변경허가·신고, 기술검토 및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공정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 일정을 공정표에 반영하여 준공기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냉동창고 관련 공사는 창고 온도 유지에 필요한 운영조건을 확인한 후 시설 운영책임자와 작업일정 및 냉동시설 정지시간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헤링본 코일 관련 공사는 협의된 제빙 중지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냉매를 이송받는 수액기, 회수용기 또는 탱크로리는 암모니아 취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회수 전에 저장 여유용량과 허용 충전량을 확인하고, 해당 충전·저장·운반 작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회수 중에는 기존 계기 또는 적합한 임시 계기를 이용하여 작업구간과 회수설비의 압력 및 운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압축기와 회수장비는 제조사가 정한 운전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과열 또는 이상 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2층 기계실 노후배관 교체시 냉매회수
①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사구간으로 유입되는 액상 냉매의 공급을 차단하고, 기존 냉동설비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펌프다운을 실시하여야 한다. 압축기의 운전 대수와 운전조건은 현장 계통 및 설비의 운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저압수액기 내부까지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압수액기와 연결 배관에 잔류한 액상 냉매 및 기상 냉매를 회수하여야 한다. 압축기의 허용 운전범위를 벗어나도록 무리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압수액기에 냉매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변 배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작업구간과 냉매 보유구간을 격리하고, 작업 중 냉매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회수 후 잔류가스 처리, 질소 치환 및 작업 전 안전확인은 7.2(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에바콘 교체 시 냉매회수
① 에바콘과 연결 배관에 있는 액상 암모니아는 수액기의 저장 여유용량과 계통 상태를 확인한 후 가능한 범위에서 수액기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존 계통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냉매는 암모니아용 회수장비를 이용하여 적합한 회수용기 또는 탱크로리로 이송하여야 한다. 회수장비 및 회수설비는 작업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액상 냉매의 회수 후 잔류하는 기상 냉매는 설비와 회수장비의 허용 운전범위 내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진공 상태의 도달 여부만으로 냉매 제거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수 후 잔류가스 처리, 질소 치환 및 작업 전 안전확인은 7.2(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헤링본 교체 시 냉매회수
① 작업계획서에 따라 제빙설비로 유입되는 고압 액상 냉매의 공급을 차단하고, 기존 냉동설비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펌프다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헤링본 코일, 액트랩 및 교체 대상 배관에 잔류한 냉매는 압축기 또는 적합한 회수장비를 이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 중에는 설비와 장비의 허용 운전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수 후 잔류가스 처리, 질소 치환 및 작업 전 안전확인은 7.2(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잔류가스 처리, 질소 치환 및 작업 전 안전확인
① 냉매회수 후 남아 있는 암모니아는 제해설비로 유도하여 처리하고, 해당 설비 내부를 질소로 치환하여야 한다. 질소 치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혼합가스도 제해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 중에 직접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해설비는 예상되는 가스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흡수설비를 사용하고, 암모니아의 재방출 및 흡수액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암모니아가 함유된 흡수액은 별도로 수거·관리하여야 한다. 흡수액은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허가조건에 적합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해당 액의 처리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처리되지 않은 흡수액을 배수로, 하수관 또는 공공수역에 임의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질소 치환 후에는 암모니아 농도 측정에 적합한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치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암모니아 농도가 KGS FP113에서 정한 치환 완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치환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압력계 지시값이나 냄새만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설비를 개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전후 밸브 차단, 맹판 설치 및 밸브 오조작 방지 등 KGS FP113에 따른 누출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격리상태를 유지하고 냉매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질소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환기하고 산소농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기 재치환과 가스농도 확인 등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작업책임자는 잔류가스, 압력, 격리상태 및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배관의 개방·절단 및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기작업 시에는 사업장의 작업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기밀시험 및 작업 완료
① 교체공사 후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압력, 시험구간, 압력계 및 누출 확인방법은 해당 설비의 설계조건과 KGS FP113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기밀시험의 압력 유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시험구간의 용적에 따른 KGS FP113의 최소 유지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험 중 압력과 온도를 기록하고 접속부 등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은 관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내압시험, 비파괴검사 또는 법정검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④ 시험 완료 후에는 해당 설비의 시운전 절차에 따라 시험용 질소 제거 및 냉매계통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밸브의 개폐상태, 임시 맹판의 제거 여부, 계기 및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한 후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냉매회수 내역, 가스농도 측정 결과, 기밀시험 기록 및 흡수액 처리내역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