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천농공단지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화천군 공고 제2026-124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원천농공단지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기 초 금 액 71,299,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09. 23.(수) 16:00 추 정 가 격 64,817,273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01.(목) 16:00 부 6,481,727원 가 세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7: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사 량 실시설계용역 1식 치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전구역 위 업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
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78)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
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동 분야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세무경영과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033-440-2148
☎ 033-440-2778
===== 과업지시서.hwpx =====
원천농공단지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내 역 서
2026. 9.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44460" leader="3" type="2"/> 1
1.1 과 업 명<hp:tab width="45472"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43720"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위치<hp:tab width="43720" leader="3" type="2"/> 1
1.4 과업의 범위<hp:tab width="43720" leader="3" type="2"/> 1
1.5 과업 기간<hp:tab width="4488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내용<hp:tab width="45132" leader="3" type="2"/>2
2.1 기초자료 수집<hp:tab width="43136" leader="3" type="2"/>2
2.2 현장조사<hp:tab width="46056" leader="3" type="2"/>2
2.3 실시설계<hp:tab width="46056" leader="3" type="2"/>5
2.4 성과품 작성<hp:tab width="44304" leader="3" type="2"/>8
3.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40344" leader="3" type="2"/>10
3.1 용역착수<hp:tab width="45412" leader="3" type="2"/>10
3.2 용역기술자<hp:tab width="44244" leader="3" type="2"/>10
3.3 과업수행 변경(중지요청등)<hp:tab width="35940" leader="3" type="2"/>10
3.4 계약변경 조건<hp:tab width="42492" leader="3" type="2"/>10
3.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등<hp:tab width="37820" leader="3" type="2"/>11
3.6 각종보고<hp:tab width="45412" leader="3" type="2"/>11
3.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hp:tab width="35484" leader="3" type="2"/>12
3.8 보안 및 안전사항<hp:tab width="40740" leader="3" type="2"/>12
3.9 기타사항<hp:tab width="45412" leader="3" type="2"/>13
4. 성과품 목록<hp:tab width="44388" leader="3" type="2"/>14
5. 과업 예정공정표<hp:tab width="41692" leader="3" type="2"/>15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원천농공단지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천 농공단지 내 노후상수관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공단지 내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원천농공단지 일원
1.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1) 측량 <hp:tab width="996" leader="0" type="1"/> : 1식
나. 실시설계 : 1식
1) 관로실시설계 1식
다. 성과품 작성
<hp:tab width="316" leader="0" type="1"/>: 1식
1.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2. 과업의 내용
2.1 기초자료 수집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가. 지역적 조건에 관한 사항
▪ 지형 및 지질
▪ 배수지별 급수구역 계통
▪ 최근 급수량(유역계량기 및 급수전 이용)
나.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등
▪ 각종 토지이용 계획 등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 기타 관련 계획 등
다. 기 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간,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 현장조사
현지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시 지하매설물 현황과 토질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현지답사
▪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비디오)를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주요 계획에 반영합니다.
나. 급수설비 조사
▪ 급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건물 내에 설치된 급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정리․분석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조사는 과업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제출 합니다.
▪ 배수설비 조사는 계량기의 설치 유․무 및 재질과 설치위치, 연결관의 재질과 관경, 급수설비 정비와 개량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 각 가정별 급수설비 거리를 실측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 측량조사(분담시행)
1) 일반사항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측량법」과「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합니다.
▪ 측량시행은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수급인은 재측량을 행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관로설치와 펌프장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와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 심도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와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합니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 수급인은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와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합니다.
▪ 필요에 따라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합니다.
2) 지형현황측량
▪ 선정된 시설물과 노선에 따라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측량도를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 삼각점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 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며,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와 망구성도를 제출합니다.
▪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 폭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행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합니다.
3) 종․횡단 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과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6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폭 30m(좌ㆍ우15m)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지하 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합니다.
2.3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과 시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등 기타 관계법령과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방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내외 설계기준과 국내 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합니다.
▪「수도법」등 관련 법률에 의한 시설 설치승인 등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제반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각종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합니다.
▪ 기계와 전기/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합니다.
나. 실시설계
1) 상수관로 시설계획 검토
▪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의 관로시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집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검토하여 금회 사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 과업대상 지역 이외에 인접한 상수도 관로 시설 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설계기준 검토와 설정
▪ 상수도 설계기준 특히 관로<hp:fwSpace/>내 적정 수압과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의 설계 수압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 최소수압 유지가 불가한 지역은 지역별, 배수계통<hp:fwSpace/>별로 명확히<hp:fwSpace/>하여 장래 관로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역별로 유입량과 유출량 등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상수관로 용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합니다.
▪ 관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 재검토
① 기존관로 조사 자료와 수돗물 사용수량 조사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hp:fwSpace/>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로의 신설, 개량과 보수계획을 보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② 기존관로의 활용이 가능한 관로에 대해서는 탁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노선별, 지점별로 보수방법을 정하고, 보수방법과 관련 설계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획노선별, 지점별로 관로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량과 신설관로의 관경을 결정합니다.
④ 개량과 신설 관로는 기존 급수설비, 지장물의 유ㆍ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합니다.
⑤ 급수 불량지역의 수압, 수량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 검토하도록 합니다.
3) 평면 및 종단설계
▪ 관로용량 부족에 따른 증ㆍ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와 조작운영에 지장이 없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경제적이고 능률과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 관로내에 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계획과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와 자재를 사용하며, 내구성이 크고 외력이 안정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공사시행 중 차량통행 등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요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hp:fwSpace/>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hp:fwSpace/>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지하<hp:fwSpace/>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 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로 평면도의 축척은 1/1,000, 종단도는 횡축<hp:fwSpace/>1/1,000, 종축<hp:fwSpace/>1/100으로<hp:fwSpace/>하며, 종ㆍ횡 단면도는 측점간<hp:fwSpace/>거리 20m를 표준으로 하고 변곡점 또는 필요한 지점에 추가<hp:fwSpace/>측점을 설정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상수도관로 설계
▪ 상수도관로의 관종은 수압과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상수도관로 계획 시 누수 및 외부의 지하수<hp:fwSpace/>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수도관로 계획 시 지하수, 하천수 등 자연수의 유출입이 전혀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된 설계(공법, 자재선정 등)가 되도록 합니다.
▪ 제수밸브 및 상수도맨홀의 설치와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급수설비 정비
▪ 기 설치된 옥내 급수관로을 거쳐 상수도 관로에 연결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성과품 작성
▪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공사시행에 따른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 과업수행의 설계기준과 참고자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과 지침서 등을 적용합니다.
▪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같음)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CD-ROM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CD-ROM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해야 하며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와 계장, 기기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는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은 정부가 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보험요율,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3.1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업무분담사항,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과 이력서, 조직표, 분야별 인원과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손해배상보증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3.3 과업수행 변경(중지요청 등)
다음의 경우 발주청은 과업을 중지하거나 수급인은 과업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 지연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때
▪ 천재지변이나 행정처리상 중지 또는 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4 계약변경 조건
▪ 상위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동 과업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될 경우
▪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계약체결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비 계상된 직접경비는 과업 준공시 정산합니다.
3.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계획내용과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6 각종보고
1) 월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추진내용과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과 대책
▪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주요계획과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시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최종보고 : 과업완료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3.8 보안 및 안전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과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용역수행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9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와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고
실시설계 성과픔
1. 실시설계도(축소도면 A3)
2. 설계서(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3. 수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5. 기타관련자료(우리군이 요구하는자료)
6. 성과품 CD(USB 등)
A3
A4
A4
A4
-
-
3부
3부
3부
3부
1식
1식
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기
간 ( 120일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기초자료조사
2. 현장조사 3. 실시설계 4. 성과품 작성 5. 관련 인·허가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