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 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218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 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적성면 하1리~현곡리(0.8km)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노선측량 0.8km,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금35,500,000원(금삼천오백오십만원)
- 추정가격 32,272,727원 / 부가세 3,227,273원
바. 입찰 개시일: 2026.09.23.(수)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10.01.(목)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10.01.(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위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도로팀(043-420-286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공고문(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 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단양군 공고 제2026-1218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 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적성면 하1리~현곡리(0.8km)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노선측량 0.8km,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금35,500,000원(금삼천오백오십만원)
- 추정가격 32,272,727원 / 부가세 3,227,273원
바. 입찰 개시일: 2026.09.23.(수)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10.01.(목)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10.01.(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로 위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도로팀(043-420-286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과업지시서(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보행로 설치사업).hwpx =====
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단 양 군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제4장 성과품 작성기준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공사는 보도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간의 안전한 보행 이동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범 위
- 공간적 범위 : 적성면 하1리~현곡리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
- 내용적 범위 : 노선측량 L=1.1km, 실시설계 1식
4. 과업의 내용
가. 현황조사
- 시설물의 현황 파악,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조사
- 기술적 경제적인 설계 타당성 조사
-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검토 및 의견 제출
- 부지이용과 운전자 및 보행자 중심의 합리적인 공간 배분계획 수립
- 지역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
- 쉼터부지로 타당성 협의
나. 실시설계
- 설계도면 작성
- 시방서 및 공사예정 공정표 작성
-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 설계서 및 구조검토서 작성
-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시행기간
-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우리군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우리군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장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군도 15호선(적성 하1리~현곡)보행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시방서, 기술도서에 따라야 한다.
1
1. 과업의 착수
-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 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4) 보안각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보고
2-1 업무협의 및 진행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책임기술자가 공정에 의거 3회 이상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3)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2-2 구상안의 검토 및 보완
- 계약상대자는 계획안 작성 후 이에 대한 검토 및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ㆍ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ㆍ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산림보호구역 해제 및 산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 상대자는 주요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이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발주자의 자료제공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자료, 참고서적, 참고문헌 등을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며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공된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으며, 조사, 측량, 지질, 제도, 견적, 평가 등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한 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되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 당초 도급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 시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재설계하여야 한다.
8. 용역 성과품의 소유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9. 계약조건
- 감독관청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0. 보안대책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진다.
11.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비의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8) 과업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0) 계속자문 :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1) 과업 완료 후에도 단양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1) 공사비 산정은 우리구가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토목, 조경등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내역서 작성은 재경부에서 제정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
3) 실시설계는 충분한 기초 자료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전 공사에 사용될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1) 현황조사 및 분석 철저
- 차량 및 이용객의 동선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물 및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구조물, 급배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시설물)을 조사하고 목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국내외 유사 용역자료를 수집 검토하여야 한다.
- 대상지 주변지역의 식생현황, 주변건물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주변 진행 중인 타사업과의 연계성,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계획안 수립 시 반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설계(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
- 기존 건물 및 도로, 녹지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보행통로 설치(기존통로활용)하고 포장재는 투수성 포장으로 검토한다.
- 보도와 지반높이가 다른 경우(단차가 있는 경우) 사면처리 또는 성돌, 장대석, 산석붙임 등으로 처리한다.
- 기존 시설물 철거 등 절∙성토, 폐기물처리 등 토량이동 계획의 검토 및 토공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에 반영할 품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녹지량 확충을 위한 수목식재 최대화 및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 전문시방서(조경편)상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계획
-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선정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 작성요령
1-1 설계도면
1)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설계도면에서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Shop-drawing)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감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간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⑨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⑩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⑪ 기타 주요공사 사항 1-3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 순으로 작성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4)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건설사업 설계기준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율은 당해연도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2) 설계서는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1-4 산출서
1)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단가산출서에는 단가산출 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하여 재료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별도 집계가 필요한 주요자재는 별도집계조서를 작성한다.
1-5 용량 계산서(필요시)
-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 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명확히 하여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1-6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GA5201의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4)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이 있을 시에는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2-1 실시설계도
1) 목 차 2) 위치도
3) 종합계획도 : 축적 1/100 ∼ 1/1,000
4) 현황도
-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도, 현황측량도, 기존시설물 현황도 : 축적 1/100 ∼ 1/1,000
5) 정지
① 부지정지계획평면도 : 축적 1/100 ∼ 1/1,000
② 부지종ㆍ횡단면도 : 임의 축적<hp:nbSpace/>
6) 공사계획평면도 : 축적 1/100 ∼ 1/1,000
7) 구조물ㆍ시설물
① 구조물ㆍ시설물배치도 : 축적 1/100 ∼ 1/1300
②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적 1/10 ∼ 1/60
8) 시설물 ① 시설물 총괄표
② 시설물 구적도, 시설물 평면도 : 축적 1/100 ∼ 1/300
③ 시설물 상세도 : 축적 1/10 ∼ 1/60
④ 시설물 입단면도 : 1/10 ∼ 1/60 9) 포 장
① 포장평면도 : 축적 1/100 ∼ 1/300
② 포장패턴 및 상세도 : 축적 1/10 ∼ 1/60
10) 하수도
① 우배수 계획평면도 : 축적 1/100 ∼ 1/300
② 배수구조물도 : 축적 1/20 ∼ 1/40
2-2 설계서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예산서 ① 설계서의 표지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원가계산서 ④ 설계내역 총괄 ⑤ 공종별 설계내역서 ⑥ 일위대가표 3)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공종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②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5) 공사시방서 2-3 세부성과품 제출목록 내역
설계용역 과업이 완료되면 아래 설계도서 납품 목록표에 의거 납품한다.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설 계 도
부
각 3
A3
설 계 서
부
각 3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부
각 3
현장 사진
장
각 1
요구시
C.D
식
각 1
실시설계 일체
용지도, 편입용지조서
부
각 2
요구시
지장물 조서
부
각 2
요구시
인허가서류
부
필요수량
요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