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4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과업내용
추정가격(원)
용역 금액(원)
기간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20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61,200,000
67,320,000
착수일로부터 ~
90일
6,120,000
67,320,000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이후
개찰장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 / 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보수교육포함),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설계서는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건설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hp:fwSpace/>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4-650-6261
2026. 9. 23.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4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추정가격(원)
용역명
과업내용 부가가치세(원) 용역 금액(원) 기간
기초금액(원)
61,200,000
202 6년 탑2교 정 밀안 전진 단
및
내 진 성 능 평 가 용 역 과업지시서 참조 6,120,000
착수일로
67,320,000
67,320,000
부터 ~
90일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개 시 및 마감일 시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 / 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보수교육포함),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설계서는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건설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
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4-650-6261
2026. 9. 23.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53
1 , 16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서 약 자 . 00 . .
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 .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09.
예 천 군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 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ㆍ보강(내진보강포함), 재가설 조치 등을 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 대상교량 : 1개 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교량명
위 치
제 원
형식
준공
년도
도래시기
종별
비 고
연장(m)
폭(m)
탑2교
예천군 은풍면 탑리 345-2
28.6
4.6
RCS
1989
-
3종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4. 적용법규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3) 기존 시설물(교량성능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 콘크리트학회)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5.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용역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6. 용역 범위
과업항목
과업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등), 철근조사, 탄산화 깊이측정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보강방안 제시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공법) 제시 (내진보강 대책 포함)
보고서 작성
∙ CAD 도면적성 등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서 작성
7. 과업일반사항
1) 용역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
2) 용역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상태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제1항 「별표 22」에 규정된 외업인원수를 현장조사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현장 과업수행 시 안전모등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은 물론 밀폐공간이나 도로상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6) 용역수행자는 안전점검중이거나 실시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과업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용역 수행자의 용역성과품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기타 계약 조건의 위배 시 발주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본 용역은 최종 성과에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착수계 제출
①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계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용역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다. 기술용역공정예정표 라. 참여기술자 편성표 마.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바. 보안각서 사.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12)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진단장비등은 시설물안전법에 정한 규정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밀도나 정확성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여타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13)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월간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간공정이나 기타 자료 제출 등을 수시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용역수행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실적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각 시설물 도래시기를 고려하여 먼저 FMS입력 실시하고, 모든 시설물은 과업수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용역의 세부 내용
1) 기본과업
가. 자료검토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 이력
나. 외관조사(전경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상판, 주형, 교대, 교각,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및 교량받침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5)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6) 주요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현장 재료시험 등
1) 콘크리트 시험은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철근조사, 균열깊이 조사 등
라.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
단
부
위
진 단 방 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 )교대 및 (11) 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마.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바. 안전성평가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기존의 구조·지반·수리·수문 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3)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에 대한소견
2)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내진보강 방안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 및 보수공사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자. 종합결론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1) 정밀안전진단포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2)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4) 기타 필요한 사항
2) 선택과업
가. 코어채취
나. 내진성능평가 실시
1)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 기존자료 활용
2)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3) 시설물의 내진성능 상세평가(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기초등)
4) 세부 과업 내용
- 대상시설물의 유지관리자료(최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용역 보고서)를 이용한 현상태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상태와 현황 작성
-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내용이 최근의 관련규정과 다른 경우 최신의 개정내용을 따름.
- 내진성능 상세평가 : 교각, 교량받침부, 기초부, 받침지지길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성능과 소요성능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내진성능평가 결과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미확보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성능향상 보강방법(안) 등 제시
3) 본 용역의 세부과업 및 추가 수행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다. 재하시험 실시
9.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야장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외관조사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1) 제출시기
- 용역 완료 전(과업기간 내) 제출
2) 제출서류
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종합보고서 2부(요약문, 사진첩 포함)
나. 성과품 CD 각 2set
11. 예정공정표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90일간
과 업 내 용
10일
20일
30일
50일
70일
90일
비고
1. 사전조사
∙ 자료검토
∙ 현장답사
2. 현장조사 및 시험
∙ 부재별 외관조사
∙ 내구성조사(현장시험)
∙ 재하시험
3. 상태 평가 및 안전성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시험 결과분석
∙ 상태평가 등급 산정
∙ 구조해석
4. 내진성능평가
∙ 지진하중산정
∙ 구조해석
∙ 상세평가
5. 보수·보강방안
∙ 보수방안 제시
∙ 내진보강방안제시(필요시)
6. 보고서 작성
∙ 손상 원인 및 대책
∙ 종합보고서 작성
∙ 인쇄,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