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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53]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62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8:00
#용역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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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3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64)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위
치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용역개요
CCTV 및 수밀시험용역 1식
※ 세부사항은 설계내역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72,8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3. (수)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 (목)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1. (목) 11: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10. 1. (목)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로서, 아래 1)<hp:fwSpace/>~<hp:fwSpace/>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CCTV 촬영장비, 수밀시험장비, 차량을 소유한 업체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개찰 1순위자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CCTV 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증, CCTV 탑재차량 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포함 전,후,좌,우 4면) 및 수밀시험장비 촬영 사진 → 원본대조필 날인 필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2.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3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
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64)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위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치 용역개요 CCTV 및 수밀시험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72,8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설계내역서 등 참고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3. (수)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 (목)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1. (목) 11:00 입찰집행관PC
2026. 10. 1. (목) 16: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CCTV 촬영장비, 수밀시험
장비, 차량을 소유한 업체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개찰 1순위자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CCTV 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증,

CCTV 탑재차량 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포함 전,후,좌,우 4면) 및 수밀시험장비
촬영 사진 → 원본대조필 날인 필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2.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
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
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로검사 및 시험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1. 시공검사 B: C: D: M: N: DM: DN:
A:
1)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 B: C: D: M: DM: DN:
A:
연성관 변형량 측정 B: 하수관 C: 1,167 D: M M: DM: E000-1000 DN:
A:
2) 수밀시험 B: C: D: M: DM: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Ø250mm C: 6 D: 개소 M: DM: BHI2100-150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Ø200mm C: 94 D: 개소 M: DM: BHI2100-200 DN:
A:
3) 연막시험 B: C: D: M: DM: DN:
A:
연막시험 B: 가정내 배수관 확인 C: 90 D: 개소 M: DM: BCAA498766722 DN:
A:
4) 맨홀 부공기압시험 B: C: D: M: DM: DN:
A:
부공기압시험 B: 1호맨홀 C: 19 D: 회 M: DM: E300000300 DN:
A:
부공기압시험 B: 소형맨홀 C: 67 D: 회 M: DM: E300000301 DN:
A:
B: C: D: M: DM: DN:
A: 2. 준공검사 B: C: D: M: DM: DN:
A:
1)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 B: C: D: M: DM: DN:
A:
연성관 변형량 측정 B: 하수관 C: 58 D: M M: DM: E000-1000 DN:
A:
2) 수밀시험 B: C: D: M: DM: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Ø250mm C: 1 D: 개소 M: DM: BHI2100-150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Ø200mm C: 5 D: 개소 M: DM: BHI2100-200 DN:
A:
3) 연막시험 B: C: D: M: DM: DN:
A:
연막시험 B: 가정내 배수관 확인 C: 5 D: 개소 M: DM: BCAA498766722 DN:
A:
4) 맨홀 부공기압시험 B: C: D: M: DM: DN:
A:
부공기압시험 B: 1호맨홀 C: 1 D: 회 M: DM: E300000300 DN:
A:
부공기압시험 B: 소형맨홀 C: 4 D: 회 M: DM: E300000301 DN:

===== 설계설명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hwpx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 계 서
( CCTV 및 수밀시험 용역 )

2026. 09. 양 산 시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0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3.0 설 계 내 역 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4.0 일 위 대 가 표<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5.0 중기, 노임, 자재, 경비<hp:tab width="24636" leader="3" type="1"/>
6.0 견
적
서<hp:tab width="36696" leader="3" type="1"/>
7.0 수
량 <hp:tab width="35340" leader="3" type="1"/>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 위
치 :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1.3 공사목적
본 과업은 하수관의 분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수의 적정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사업의 개요
구
분
관 로 검 사
비 고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M)
1,167.0m
100%
수밀시험
D200㎜
94개소
100%
D250㎜
6개소
100%
부공기압시험
1호맨홀
19개소
100%
소형맨홀
67개소
100%
연막시험
90개소
100%

구
분
준 공 검 사
비 고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M)
58.0m
5%
수밀시험
D200㎜
5개소
5%
D250㎜
1개소
5%
부공기압시험
1호맨홀
1개소
5%
소형맨홀
4개소
5%
연막시험
5개소
5%

1.5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있을 때

2) 기타사항
  •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1.6 공사기간
1)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2.0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하수관거(하수관, 맨홀)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 및 수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밀검사, 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와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로 구분된다.
2.1.2 관거검사는 관거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 관거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cctv조사)를 수행한다.
2.1.3 수밀검사는 오수관거, 합류관거(차집관거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거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거 내에서 관거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연결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관거를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할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연결부 또는 이음부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시 적용한다.
4)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2.1.4 관거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거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의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5 관거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시기
①수밀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인허가, 민원발생 등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일정 되메우기 후에 실시한다.
②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③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2) 검사방법
1)검사방법은 2~6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
①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 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4) 검사물량
①관거검사는 관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 기타 일반 사항
①우・오수관은 수밀검사, 육안조사 및 CCTV조사를 활용하여 수밀성과 오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②관거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거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2 침입수시험(양수시험)
2.2.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거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2.2 설계조사시 지하수가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지하수위고가 기준 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침입수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2.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2.2.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1> 침입수(양수)시험
2.2.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2.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2.3 침출시험
2.3.1 누수시험
1.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거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연결관의 rudd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거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거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림 3.1> 본관 누수시험

<그림 3.2>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3.3> 연결관 누수시험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수두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 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8.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관거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동안 방치한다.
6)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9.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10.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용존되어 있는 공기
4)결함이 있는 마개
5)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표 3.1>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3)
(L/㎡)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거 낮은 쪽 최대 5m
(50kPa)
콘크리트 계열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41kPa
또는
∆10cm
0.15
관거+맨홀
0.2
맨홀
-
0.4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cm 수두에 해당

3. 허용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
<표 3.2>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거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05. 3. 24(금)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매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 사항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 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루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거접촉면적 (㎡)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물과 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 접촉면적 : π×관경(0.4)×관길이(80)+π×맨홀관경(0.9)×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 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 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 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표 3.3>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 종
관 경
맨홀 포함여부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 고

2.4 공기압시험
2.4.1 공기압시험
1.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등을 우려하여 공기압시험에서 제외한다.

<그림 4.1>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4.2> 관거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2. 관거시험은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거의 공극, 수분 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tes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거 수밀검사에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거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거의 검사압(), 관경별 측정시간 (t)에 따라 LC, LD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하다.
1)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1.1 = 11kPa)
2)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측정된 최종감압량()이 허용감압량()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측정된 최종감압량() 이 허용감압량()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 허용감압량(), 측정시간(t)은 <표 2.8>과 같다.
5. 대형 관거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는 <표 2.9>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기압시험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t)
<표 4.1>
구분
대상
검사방법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
(Ⅰ,Ⅱ)
LC
5
10
32)
(3)3)
3
(3)
4
(3)
5
(4)
8
(6)
11
(8)
14
(10)
1.5
LD
20
1.5
(1.5)
1.5
(1.5)
2
(1.5)
2.5
(2)
4
(3)
5
(4)
7
(5)
1.5

4)
이음부
<그림 2.18>
(a)경우
0.25
∅1,000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①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거 LC. LD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2.18> (b)경우
검사방법 중 LC, LD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LC 방법 :92, -LD방법 :64
(V : 시험공간체적, A : 시험공간에서의 관거면적)

주) 1) 관거Ⅰ :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거Ⅱ : 건조콘크리트관

2) 관거Ⅰ이 측정시간 3) 관거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거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계산식 ① : 신설관거시험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초과하는 이음부 관거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 (5분 미만은 0.5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거 이며, 관거 Ⅱ
공압시험보고서(예)

<표 4.2>

2.4.2 연결부(packer)시험
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2. 관거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림 4.3> 연결부 시험의 예
2.4.3 압송관의 수압시험

1. 압송관거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압송관거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거 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방법은 전 관거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실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방법은 D700mm 이하의 관거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mm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5. 다음 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1)시험구간에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4)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6. 관경 800mm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kg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연결 및 내부검사
2.5.1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거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2.5.2 내부검사는 육안검사와 CCTV로 검사하며, 보조방법으로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1. 육안조사

<그림 5.1> 육안조사
대구경 관거(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 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조사대상관 선정→육안조사→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2. CCTV조사
1)1,000mm 미만의 관거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거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및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이상 내용은 <표 2.1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5)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5.2> CCTV검사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 (예시)
<표 5.1>
조사자 :
날짜 :

관
종

관
경

관거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
리
(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② ①

*
*

①
②

③ ④

③
④

거
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 (예시)
<표 5.2>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 사 위 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번 호
관거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 : 빗물, 오수 글씨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연결관 돌출
21 : 연결관 접합 구멍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균열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거
37 : 관 사행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 및 이물질 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2.5.3 내부검사 및 결함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연막시험(Smoke testing)
2.6.1 연막시험은 관거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거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 6.1> 연막시험 개념도

2.6.2 연막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거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2.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3. 연막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막시험은 관거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5. 연막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거 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 무취 및 무잔류성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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