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32L LOCDME)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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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7호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 공고명: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 137,188,954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7.2.26.까지(계속비계약)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행시설사업부 박룡((☎02-2660-2889)
3. 입찰참가자격
------------------------------------------------------------------------------------------------------------------------- 1 -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6. 입찰 무효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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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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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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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
하여야 합니다.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8. 청렴계약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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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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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 3 - - 4 -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1. 기타사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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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랍니다. - 감사실(☎02-2660-4110)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항행시설사업부 부장 이상익(☎02-2660-28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 상생결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 5 -
- 6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7 -
===== 입찰공고서(32L LOCDME)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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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행시설사업부 박룡((☎02-2660-288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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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
137,188,954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7.2.26.까지(계속비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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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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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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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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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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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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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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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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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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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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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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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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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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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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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02-26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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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항행시설사업부 부장 이상익(☎02-2660-28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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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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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적격심사 세부기준_수정.hwp =====
적격심사 평가기준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고 한다)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13.1.31, 15.2.27, 19.5.17>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13.1.31, 19.5.17>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19.5.17>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5.17]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3.1.31, 19.5.17>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13.1.31, 19.5.17>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13.1.31, 21.8.17>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7.2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개정 13.1.31, 19.5.17>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1.8.17> <개정 26.2.27.>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신설 21.8.17>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19.5.17, 21.8.17, 26.2.27.>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개정 21.8.17>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개정 21.8.17>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신설 21.8.17>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04.03>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신설 21.8.17>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심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1.8.17>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1인) : 설계담당 부서장 또는 지명 부서장
나. 위원(4인이내) : 설계담당부서 1인, 계약담당부서 1인, 기타 설계 및 계약담당부서 이외 2인으로 한다.
다. 소속기관은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② 심사위원회의 임무
가. 제출된 심사자료 검토분석 및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3.1.31>]
[별표1] <개정 13.1.31, 15.2.27, 17.05.17, 19.5.17, 21.8.17, 26.2.27. 26.8.5..>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신인도 (+3.5∼ △4.0) [별표2]에 따름 +3.5∼ △4.0 소계 10점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계 100점 【주】1.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25.12월) :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① 자기자본비율 : 38.80%, ② 유동비율 : 168.02%
[별표2]〈신설 19.5.17.,개정 <개정 20.04.03, 23.7.20, 26.2.27. 26.8.5.>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2.0 나. 약자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J
<삭제> <23.7.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전 화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 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2026. 8. 과 업 내 용 서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과 업 개 요
1. 용 역 명 :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공항 內
3. 과업내용 가. 사업내용 ○ 방위각제공시설(LOC) 안테나 설치 공사 ○ 방위각제공시설(LOC) 장비실 기초 공사
○ 방위각제공시설(LOC) 장비 및 장비실 설치 공사
○ 방위각제공시설(LOC) 피뢰 및 접지 설치 공사
○ 거리측정시설(DME) 안테나 및 장비 설치 공사
○ 방위각제공시설(LOC) 및 거리측정시설(DME) 철거 공사
○ 방위각제공시설(LOC) 및 거리측정시설(DME) 공공측량
○ 방위각제공시설(LOC) 진입로 포장공사 ○ 각종 부대시설 공사 ○ 폐기물 처리 나. 주요과업
○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업무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의한 업무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년 2월 26일 까지(실 투입일수 약 5개월)
※ 감리원 배치계획 구 분 배치인원 등 급 상 주
책
임
1명 중급이상 비상주 기술지원 1명 고급이상
*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배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1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인 한국공항공사(업무위임자 포함)를 "공항공사"라 하고,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감리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감리”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감리원”이란 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마.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바. “기술지원감리원”이란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사항
마. 하도급 관련사항 바.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3 감독자는 진행에 따른 기성, 준공 및 용역비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사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3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공항공사"가 특별히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분야는 국내외 전문 업체와 기술을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4.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정관리시스템(PMIS)을 활용하여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 및 각종 서류를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요구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7 과업 자문 및 심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공항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공항공사"가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추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할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4.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시공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4)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설계내용이 사전에 제시된 집행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공항공사"(시공자 및 "공항공사"의 권한 대행자 포함)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9 행정행위의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착수신고서, 각종심의, 인․허가 등)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동 과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자료를 "공항공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10 현장설계변경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현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
2) 시공계약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설계오류 수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3) 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5. 정산 및 세금
5.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된 직접경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 "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5.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6 완료대가의 지급은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6. 계약변경
6.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공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공항공사"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라.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6.2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보안사항
7.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증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기 두 항목의 법률위반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처분이 미확정 된 자
- 기타 “발주처”의 보안담당 부서의 판단에 의한 결격사유
7.3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8. 도면관리 8.1 도면의 대출
가. 감리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별지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2 도면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무단복제, 분실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8.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별지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9. 신원조사
9.1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
나. 기타 공항보안상 관계기관이나 “공항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2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현장(공항)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원조사 대상자가 내국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만 제출하고 2) ~ 8)의 서류는 해당 현장(공항) 보안담당자가 제출받은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을 통해 “경찰청 신원조회시스템”에 명단 등록을 완료하면 신원조사 대상자가 개별로 “경찰청 신원조회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가. 내국인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
2) 신원진술서(약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기본증명서(상세) 1부 (최근 2개월 내 발급)
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나. 외국인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 2)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여권사본 1부
5)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1부
6)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국내 등록 시) 1부
7)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8)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의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10.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10.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원확인
1)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용역 발주부서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다.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 1) 업체대표자 보안각서 (자필서명)
2) 용역참여자(감리원)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라.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10.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4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 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나.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다.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라. 방화대책,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바.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10.5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행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10.6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0.7 USB 등의 저장매체, PC 비밀번호 사용 등 정보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8 작업 장소에는 자료의 열람기록부를 비치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0.9 용역수행과정에서 회의 자료를 본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개소를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10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10.11 상기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위반행위의 조치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는 지시불이행 등) 및 부적합한 법령,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다.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마. 기타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2. 기타 사항
12.1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2 (시공 시 현장 설계변경 업무 관련)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공항공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항공사"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 과업내용 1.1 개요
가. 본 감리용역은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관련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함
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토록 감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업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감리업무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2)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비 증가,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단계별 업무내용 2.1 행정업무 가. 행정인허가
감리기간 동안 공항시설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 관련기관(구청, 지방항공청 등)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상주(책임)감리원 선임계(이력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면허사본 등 첨부)
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용역비 내역서 6)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 등)
7)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는 상주(책임)감리원의 선임신고서,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감리 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보고서 등 제출계획 포함)을 "공항공사"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기간은 공사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자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자와 협력
4)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시공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서,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운영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에 의한 안전성 등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2) 과업내용서, 구매규격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3)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4)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5) 시공자가 제출한 각종 계획서, 공정표 검토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누락 또는 보완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 보완을 지시한 후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6)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나. 공사착공 후 1)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현지여건 조사, 설치장소 제반여건, 자재 반입 창고 부지 및 진입도로 현황,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보고서의 작성 10)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11)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업 전 안전교육(TBM)을 실시하는지 감독해야 하며, 새로 투입된 작업자가 있을 경우 위험성 평가 내용을 교육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초 위험성 평가 내용 외 추가로 유해요인이 발견될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4) 기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6)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7) 공법개선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8) 착수 전 시공자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협의
9) 현장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협의
나.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원은 공사 착공 전에 다음의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 (2) 허가도서 (3) 설계도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6) 각종 공문 사본 (7)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다.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한다.
(1) 공항개발사업 허가내용 및 실시계획승인서 또는 허가내용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승인서와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 기술자의 적격여부
- 현장대리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ㅇ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 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정보통신공사 예정공정표에 의거 정보통신기자재의 조달계획,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 작성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 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여부
(7) 환경관리 계획서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해당 규정의 반영여부
(8)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선정여부 등 검토
(9)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여부 라. 공정관리 1) 시공상세도의 검토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장비 설치 계획에 관한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 투입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현장상황과 도면과의 일치여부 ④ 기존시설 운영상 안정성의 확보 여부 ⑤ 작업공정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성 여부
⑥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 되었는가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줌으로서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선정한다.
2) 공정계획
(1)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상주(책임)감리원은 계약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시공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및 투입장비 확보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① 공사추진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마. 현장시공관리 1) 현장관리
(1) 상주(책임)감리원은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상주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상주(책임)감리원은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상주(책임)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5) 매몰부분 검사
①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매체로 촬영한 결과물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영상장치로 촬영한 결과물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상주(책임)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자재(KS규격 확인) 적정성 확인 및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상주(책임)감리원은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한다.
4) 금일 작업실적 및 익일 작업계획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익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익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보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한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조직편성
상주(책임)감리원은 안전 시공을 위해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주(책임)감리원의 임무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①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주(책임)감리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검토사항
①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권한 부여 등 관계법규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②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실효성 검토
③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적정성 검토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⑤ 안전관리 규정의 시공 현장 비치 및 내용 적정성 검토
(3) 시공 중 검토사항
①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②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③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용도 확인(타 용도로 사용 불가)
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 작업, 화재위험작업 등)
⑥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⑦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⑧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⑨ 월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3) 일지 등 점검사항 (1) 안전관리업무 관련 일지 (2)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3) 각종 사고보고(해당 시) (4) 월간 안전통계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4) 상주(책임)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7) 현장안전 개선방법 (8) 안전관리 기법 (9)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0)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6)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분기별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도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7) 안전사고 처리
상주(책임)감리원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에게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사고경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 준공확인 검사 : 상주(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발주처”와 준공확인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한다.
1) 준공확인 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상주(책임)감리원은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아. 행정인허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공항시설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관련기관(지방항공청, 구청 등)과의 행정수속 업무를 지원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공정보고(주간, 월간) 1)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및 익월 5일 2) 제출서류 (1)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2)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지연 시 만회대책)
(3) 품질관리 시험실적 : 자재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4)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5)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7)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검토내용
(8)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9)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관리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10)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① 시공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도면,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②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③ 검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④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11)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12)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13)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 (14) 부당 및 부실시공 적발 및 이행 (15) 잔여공사의 전망 (16)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17)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18)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월간 추가근무현황 포함)
(19) 기타 감리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보고 : “공항공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3부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2) 주요 내용 (1)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2)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6)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7)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해당 시)
(8)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해당 시)
(9)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해당 시)
(10) 감리원(상주, 비상주)이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날인
(11) 보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2) 종합분석 (13)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14) 기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 기록관리 자료 일체
라. 공사감리일지 : 상주(책임)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마. 위법보고 등
1) 상주(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상주(책임)감리원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5.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가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공항시설에 영향이 미치는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섭사항을 검토하여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특별히 강화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즉각 작업 중지 및 해당 작업자의 배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근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각 공종 단계별 공사착수 이전에 시공계획서(Check List 포함)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List별 확인하여야 할 감리원(상주, 비상주)을 지정하고 시공확인사항, 시기, 빈도, 방법, 절차 등은 관계규정 및 절차서의 기준에 의한다.
9)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당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돌풍, 폭우 등의 재해가 예상 시 자체 근무체계를 마련 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특별근무 요구시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폐기물 발생,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원인, 발생량, 관리상태, 처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폐기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용역업자와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상주(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이탈 전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감리원 외 다른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상주(책임)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인계ㆍ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책임)감리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회의의 운영
(1)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띄고 상주(책임)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 상주(책임)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PM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 상주(책임)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PM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 "발주처"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처"가 지정하여 소집한다.
(5) 수시회의 : "발주처"의 필요 또는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 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6) 유관기관 합동회의 : 감리원은 "발주처"(업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시공 또는 작업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설계도서나 작업계획 등을 숙지하고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유관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작업계획의 보완 또는 설계변경 등의 타당한 사유가 발생되면 계획의 수정보완하거나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7)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회의일자/장소가 명시된 서명지에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맨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다. 기술지원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분석 및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상주 감리원 지원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술검토 3) 기성 및 준공검사
4)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5)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6) 주간/월간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관리 7) 상주(책임)감리원 현장이탈 시 지원 8)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2.6. 준공 후 단계의 업무
가.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시
나. “발주처”가 준공 후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타 “발주처”에서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3. 단계별 제출서류 3.1 공사 착공단계 서 류 명 작성내용 서식 비 고 감리착수 신고서 양식참조 1호 공사착공 신고서 " 2호 감리원 지정 신고서 " 3호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체계 3.2 공사 시공단계 서 류 명 작성내용 제출시기 비 고 현장실정보고 현장실정, 기술적 검토의견 등 발생 시 공정관리실적 양식 참조 1주단위 붙임 #1.3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 2일전 - 회 의 록 관계자 회의록 회의 후 1주일 내 - 3.3 공사 준공단계 제출서류명 작성내용 서식 비 고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양식참조 - 붙임 #1.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양식참조 36호,37호 감리용역 완료보고서 - - 감리용역비 변경내역 - - 필요시 준공검사원 양식참조 43호 준공검사 보고서 - - 감리용역 완료계 - -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 양식참조 - 붙임 #1.2 공정관리실적 양식참조 - 붙임 #1.3 감리업무일지 양식참조 6호 작업계획서 양식참조 8호 공사지시대장 - - 중지,재착공 문서 - - 공사참여자 실명부 양식참조 14호 안전교육 실적표 양식참조 33호 회의록 양식참조 20호 검사대장 양식참조 15호 검사요청서 및 결과통보서 양식참조 16,18호 검사 체크리스트 양식참조 17호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양식참조 9호 성적서포함 안전관리 점검표 양식참조 29호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 양식참조 30호 재해발생현황 양식참조 32호 공사관련 사진첩 동일배경으로 비교가능토록 공사 전․후 사진촬영 19호 기술자료집 - - 〔별지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00 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00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3〕 신원조사의뢰서 신원조사의뢰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참
조 :
제
목 :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 의뢰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0조 관련입니다.
2. 아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오니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담당업무 비 고 국가중요시설출입자, 국가중요시설종사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 붙임 : <신원조사의뢰 신청서류> ○ 내국인(국가중요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부착)
7. (한국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안보분야 종사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별지 4〕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00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제3장 안전보건 수준평가 1.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본 사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양식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작업)
·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양식) ※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 2.1.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이미지 등 2.2. 계획수립
※ 재해 발생 최소화 목표, 안전교육계획, 안전간담회 개최 계획 등
2.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등
2.4.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평가방법, 감소대책 등)
2.5. 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 및 보호구 지급 계획 2.6. 이행 및 확인 ※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2.7. 교육 및 기록 ※ 안전 회의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계획 2.8. 안전작업허가
※ 작업허가 대상 위험 작업의 종류 및 시행절차, 실시대상 및 임무
<한국공항공사 작업허가제 시행 대상작업>
⦁고소작업(2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승강기 설치공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전기작업(50V를 넘거나 250VA 넘는 경우)
⦁굴착작업(1.5m이상) ⦁화학설비 사용작업 ⦁교량 설치ㆍ해체ㆍ변경작업 ⦁건물의 해체작업 ⦁열차의 입환작업 ⦁가설공사(1.5m이상) ⦁철골구조물공사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터널굴착작업 ⦁채석작업 ⦁궤도설비보수ㆍ점검작업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2.9. 신호 및 연락체계 운영계획
※ 비상연락체계, 작업자간 연락체계 및 각종 안전대책
(안전표지, 안전장비 등) 2.10.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관리계획
2.11. 비상대책
※ 비상 시 연락체계, 책임 및 권한, 비상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등
2.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증빙자료 별도제출)
3.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4.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
※ 해당 작업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A등급이상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5.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업체명 평가일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6 2 0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3 1 00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12 4 0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10 6 2 0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3 1 00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6 2 0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6 2 0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6 2 0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3 1 00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3 1 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6 2 00 합 계 100 00 평가등급 보고양식 및 감리서식 (붙임 1.1) 과 업 내 용 서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공사일반 가. 공 사 명 : 나. 공사장소 : 다. 공사기간 : 라. 공사금액 : 마. 시공업체 : 바. 공사개요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비 고 공 종 단위 신설 철거 재사용 2. 감리용역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20 . . . ~ 20
. . . (
일간)
다. 용역금액 : ₩
(VAT포함)
라. 용 역 사 : ○○감리(주) 마. 용역내용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른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일반 사항,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사변경, 준공, 기성고 검사, 기타공사관련 부대업무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바. 참여 상주감리원 현황 구 분 성 명 등 급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비 고 책임감리원 ○급 - 상주 비상주감리원 ○급 - (붙임 1.2)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 1. 인원 투입현황 월 별 구 분 월 별 투 입 인 원 합 계 책임감리원 특급 비상주감리원 특급 ◯◯◯◯공 ◯◯◯◯공 ◯◯◯◯공
합
계
2. 장비투입현황 월 별 구 분 월 별 투 입 대 수 합 계 포크레인 작업차량
합
계
(붙임 1.3) 공정관리 실적
20
년
월
일
공
종
단위 설계량(A) 시공량(B) 시공율(%) (A)/(B)
상주(책임)감리원 :
(인)
감 리 서 식 [서식 1호] 착수 신고서 [서식 2호] 공사착공 신고서 [서식 3호] 감리원 지정 신고서 [서식 4호] 감리원 근무상황판 [서식 5호] 업무담당자 업무일지 [서식 6호] 책임감리 업무일지 [서식 7호]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서식 8호] 작업계획서 [서식 9호]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서식 10호] 발생품 정리부 [서식 11호] 민원처리부 [서식 12호] 하도급 현황 [서식 13호] 감리보고서 표지 [서식 14호] 공사참여자 실명부 [서식 15호] 검사대장 [서식 16호] 검사 요청서 [서식 17호] 검사 체크리스트(ITC) [서식 18호] 검사결과 통보서 [서식 19호] 사진목록 [서식 20호]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 21호] 주간공정 계획대비 실적보고서 [서식 22호]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서식 23호] 품질관리 검사・확인대장 [서식 24호] 기술검토 의견서 [서식 25호]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서식 26호] 공사 설계변경 현황 [서식 27호] 설계변경 대장(FCN) [서식 28호] 설계변경 대장(FCR) [서식 29호] 안전관리 점검표 [서식 30호]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 [서식 31호] 안전보건 관리체제 [서식 32호] 재해발생 관리부 [서식 33호] 안전교육 실적 기록부 [서식 34호] 안전관리 조직표 [서식 35호] 공사 사고 보고서 [서식 36호] 문서접수대장 [서식 37호] 문서발송대장 [서식 38호] 기성부분검사원 [서식 39호] 기성부분 내역서 [서식 40호] 기성공정 내역서 [서식 41호] 기성부분 감리조서 [서식 42호] 기성부분 검사조서 [서식 43호] 준공검사원 [서식 44호] 준공 검사조서 [서식 45호] 준공 감리조서 [서식 1호] 착수신고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일금 :
원(₩
)
◇ 계 약 일 :
년
월
일
◇ 착 수 일 :
년
월
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00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 첨부서류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 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서식 2호] 공사 착공신고서
상주(책임)감리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금 액 : 일금
원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3. 착공전 사진
4.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 안전관리 계획서 6. 종합공정 추진계획서 7. 품질보증계획서 8. 검측 및 시험계획서, 절차서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3호] 감리원 지정신고서 1. 용 역 명 :
2. 지정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감리원 지정내역
구
분
등 급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책임 감리원 상주 감리원 기술지원 감리원 첨 부 :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20
년
월
일
[서식 4호] 감리원 근무상황판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 명 예정 업무 행선지 비고 시 간 내 용 상주(책임) 감리원 ○ ○ ○ 09:00 ~12:00 도로굴착 확인 ○○ 현장 ○○감리원 ○ ○ ○ 10:00 ~13:00 자재 수령확인 ○○ 공사업자 자재 사무실(전화번호) <작성 및 기재요령>
-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표지에
아스테지를 씌어야 한다.
-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
- 감리원 전원을 기재함 - 감리원 근무사항을 전부 기록하여야 한다. ※ 비치장소 : 감리사무실 [서식 5호] 업무담당자 업무일지 ○ 공 사 명 :
○ 업무담당자 : 직급
성명
(인)
○ 20
년
월
일
일 시 업무수행사항 지시 또는 중요한 사항 <작성 및 기재요령> - 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작성
- 해당현장에 있을때만 작성하며, 그 이외사항은 별도로 기록유지
- 담당현장별로 작성하여 비치
- 일시란에는 당해 현장에 근무한 일자와 시간을 기재
[서식 6호]
년
월
일
요일, 누계공정
%
책임감리 업무일지
날씨 :
(기온
℃)
◇ 공 사 명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상세내용은 개인별 감리일지에 작성) 상주(책임)감리원 지시사항 상주(책임) 감리원 감리원 2 감리원 3 관 련 문 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제
목 (내용요약)
특 이 사 항 ※ 작성요령
1. 상주(책임)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은 물론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합니다.
[서식 7호]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20
.
.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기시공 ( . . 까지) 금회(20 . . ~ 20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소
계
식
합
계
순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제잡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주)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 기준
기시공은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
금회는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
[서식 8호] 작업계획서 ◇ 공사명 : 공 정 위 치 금일작업실적 명일계획 비 고
※ 비고란에는 품질관리검사 계획, 검사요청 등을 기록합니다.
년
월
일
○○ 공사현장 정보통신기술자 :
(서명)
상주(책임)감리원 귀하 [서식 9호]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 공사명 : 품명 반입일 사용처 설계량 규격 반입량 검수량 부적합사유 출고 잔량 검수자 확인서명 적합 부적합 일시 수량 ※ 작성요령
1. 주요기자재에 대한 종류별 품명별로 검수 및 수불현황을 작성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설치장소로 반출까지는 감리원 감독에 따라 관리하며 출고마다 담당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과 잔량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식 10호] 발생품 정리부 공사명 착공일 품 명 규격 준공일 발생일 품 명 (세부내역)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처" 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서식 11호] 민원처리부 ◇ 공사명 :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6하원칙) 처리 및 조치내용 비고 [서식 12호] 하도급현황 ◇ 공사명 : 공종 하수급자 하도급 금액 (천원) 하도급률 (%) 하도급공사 기간 정보통신 기술자 상호 대표자 면허 전화번호 [서식 13호]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수신 : ○ ○ ○ ○ ○ ○ ○ ○ 정보통신공사 월간 또는 분기 감리보고서
20 .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서식 14호] 공사참여자 실명부 ◇ 공사명 : 작업일 작업공종 및 위치 소속 직위 성명 생년 월일 공사내용 서명
년
월
일
○○ 공사현장
정보통신기술자
(서명)
[서식 15호] 검 사 대 장 ◇ 공사명 :
감 리 원
:
(인)
공 종
검
사
항
목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사일 검사내용 합격 여부 검사결과 또는 입증자료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서식 16호] 검 사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공사 상주(책임)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사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사
부 위
검 사 요 구 일 시
검
사
사
항
붙임 : 검사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도면,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업자
점검직원
정보통신기술자
.............................................................................................................................................
검 사 결 과 통 보 서
번 호 :
20 .
.
.
받 음 : ○○공사 정보통신기술자 ○○○
문서번호 ○○로 검사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사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사 체크리스트 감리원 상주(책임)감리원 ※작성요령
① 재검사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② 공사업자가 재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③ 2부를 작성하여 공사업자, 감리원 각 1부 씩 보관합니다.
[서식 17호] 검사 체크리스트(ITC)
년
월
일( 요일)
공 사 명
공
종
위
치
검사항목 검사 기준 (시방서 또는 도면 등) 검사결과 조치사항 공사업자 상주(책임)감리원
공사업자:
(서명)
상주(책임)감리원:
(서명)
상주(책임)감리원:
(서명)
*ITC(Inspection & Test Checklist)
※ 적용 : 감리대상 공사의 규모, 특성관계로 ITP를 작성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감리에 적용합니다.
*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공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상주(책임)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실측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기록합니다
2.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3.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4.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상주(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서식 18호] [서식 19호] 검사결과통보서 번 호 : 수 신 : ○○공사 정보통신기술자
○○번호의 검사 요청서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검사자 (서명) 검사일시 검사결과 특기사항
년
월
일
책임상주(책임)감리원
(서명)
※ 첨부 : 검사 체크리스트 ※ 적용 : 서식 16과 같이 사용합니다. ※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검사결과란에는 “적합”, 부적합시에는 “부적합”이라 기록하고, 부적합의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관련 근거 등을 기록합니다.
2. 2부 복사하여 공사업자 및 상주(책임)감리원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사 진 목 록 공 종 명 촬영 일자
20
.
.
.
세부공종명 설치 시공 위치 촬 영 사 진 『사진붙임』
설
명
『사진붙임』
설
명
특기사항 점검원 확인 직위 : (인) 상주(책임)감리원 확인 (인) [서식 20호]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상주(책임)감리원 공사명 제목 협 의 내 용 참 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장소 [서식 21호] 주간공정 계획대비 실적보고서 공사명 :
금회보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종
공
정
비 고 금 주 누 계 계 획 실 적 대 비 계 획 실 적 대 비 ∙ 문제점 및 대책
년
월
일
○○ 공사현장 정보통신기술자
(서명)
※ 작성 및 기재요령
1. 공종은 금주의 주요공종 및 문제점 공정만 작성합니다.
2. 공정은 물량 또는 비율로 표시합니다.
3. 문제점 및 대책은 상세히 기재하고 토의결과도 기재합니다.
[서식 22호]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 공사명 : 번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서식 23호] 품질관리 검사․확인대장 ◇ 공사명 : 번호 일자 검사 ․확인 구간 검사확인 항목 기존 결과 판정 검사․확인자 상주(책임)감리원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시험․검사 성과표는 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비고란에는 불합격 경우에는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서식 24호] 기술검토의견서 공 사 명 확인자 검토건명 검토자 검토기간 보고일자 (문서번호) 1. 검토 근거 및 목적 2. 검토 내용
3. 결
과
[서식 25호]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공사명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특기사항 비고 [서식 26호]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공 사 명 :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서식 27호] 설계변경 대장(FCN) ◇ 공사명 : 일자 공종
수
량
공 사 비 변경사유 단장서명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 경미한 변경(FCN : Field Change Notice)
[서식 28호] 설계변경 대장(FCR) ◇ 공사명 : 일자 공종 수량 공사비(백만원) 변경사유 승인 일자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복잡·중대한 변경(FCR : Field Change Request) : "발주처" 승인
[서식 29호] 안전관리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 공사명 : 점 검 내 용 (6하원칙)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공사업자 상주(책임)감리원 [서식 30호]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 ◇ 공사명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공사업자명 대 표 자 소 재 지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8. 본사사용비 9. 기타
* 작성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1호]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서식 32호] 재 해 발 생 관 리 부
집
계
표
(단위 : 명) 구 분 재해 자수 사망
부
상
직업병 재해율 (%) 4-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현
황
도
(단위 : 명)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작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서식 33호] 안전교육 실적 기록부
구
분
교육회수
주
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명) 비 고
직
원
기 능 직 정기교육 특별교육
합
계
[서식 34호] 안전관리 조직표 감 리 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 ☞ 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서식 35호] 공사사고보고서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년
월
일
발
신 :
(서명)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업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사고발생일 최근공정 피해개요 (6하원칙) 복구대책
※ 첨부서류 : 피해광경 사진2매, 피해내역서
[서식 36호] 문서접수대장 공사명 : 연번 발신 접수 일자 시행 일자 문서 번호
제
목
첨부물 처리 담당 인계인 수령인 명칭 수량 [서식 37호] 문서발송대장 공사명 : 연번 수 신 처 발송일자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우편 인편 수령인 명칭 수량 [서식 38호] 기성부분검사원
상주(책임)감리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4. 계 약 일 : 5. 착 공 일 : 6. 준공기한 : 7. 현재공정 :
년
월
일.
현재
%
8. 첨부서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귀 하 [서식 39호] 기성부분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기성부분금액 : 일금
원정 (₩
)
4. 내 역 : 공사내역 규격 도급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서식 40호] 기성공정내역서 공사명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성공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성공정내역 공종 분야 (세부 내역) 전체계획 보할 (%) 금회기성공정 누계공정 비고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기성률 (%) 공사량 공정률 (%)
년
월
일
○○ 공사현장 정보통신기술자
(서명)
[서식 41호] 기성부분감리조서 ◇ 공사명 :
년
월
일
위 공사의 상주(책임)감리원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 감리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검사까지의)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의(
%)가 기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책임상주(책임)감리원
(서명)
귀 하 [서식 42호] 기성부분검사조서 ◇ 공사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 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합니다.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따릅니다.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서명)
입
회
자
(서명)
귀 하 [서식 43호] 준공검사원
상주(책임)감리원 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계 약 일: 5. 착 공 일: 6. 준 공 기 한: 7. 실제 준공일: 8.첨부서류: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성 명 :
(서명)
귀 하 [서식 44호] 준공검사조서 ◇ 공사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따릅니다.
년
월
일
▷ 준 공 검 사 자
(서명)
▷ 입
회
자
(서명)
귀 하 [서식 45호] 준공감리조서 ◇ 공사명 :
년
월
일
위 공사의 상주(책임)감리원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 감리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책임상주(책임)감리원
(서명)
귀 하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기준.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기준
(김포공항 계기착륙시설(32L LOC/DME) 현대화사업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 평가 기준 ] ❍ 평가대상 검토
- 검토결과 :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용역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구분 평가대상 비고 평가 대상 건설공사
‣ 공사에서 발주·시행하는 모든 공사(산안법 제2조제11호)
자 회 사
‣ 공항운영·시설관리 및 항공보안분야 업무위탁계약
기타용역
‣ 현장 작업을 수반한 구매설치·용역 사업 등
❍ 위험등급 판정 - 판정결과 : 위험등급 “중”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안전보건 수준평가 최소등급
- 판정결과 : 최소등급 “B”(70점 이상)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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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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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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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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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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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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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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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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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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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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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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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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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