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3953]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추정가격: 341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79호

용 역 입 찰 공 고 (P.Q 대상)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내용
현 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로 330 일원
기 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 후 15일까지
용역개요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1식
기초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37,598,000원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7.(수) 18:00
(온라인 제출)
PQ 심사결과
게시 및 장소
2026. 10. 13.(화)
나라장터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추 정 가 격
34,18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부가가치세
3,418,000원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아.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PQ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온라인)

1)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7.(수) 18:00

2) PQ심사신청서(평가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

※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공고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소방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평가서 표지 / 양식 1 / 양식 1의 제출서류 1~4(하나의 파일로 제출)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양식 3~10

가격입찰 후
(대상: 적격심사대상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다.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로 평가합니다.(공고서 첨부)

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본 용역의 공사예정금액은 505,716,000원입니다.

5)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일반 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7,598,000원을 적용합니다.

7)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M71-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 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8)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9)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2026. 9. 23.)입니다.

10) 교체빈도는 공고일 기준 1년간 배치된 감리원 교체 수로 평가합니다.

11)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12)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 PQ 평가결과 게시: 2026. 10. 13.(화) 나라장터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평점은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및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hp:fwSpace/>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문화유산과 (☏ 859-579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익 산 시 재 무 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소방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발주처 적격심사대상자 발주처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79호

용 역 입 찰 공 고 (P.Q 대상)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현

장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로 330 일원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 후 15일까지

용역개요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1식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P Q 심사신청서
37,598,000원 제
출
기
한
P Q
심 사 결 과
게 시 및 장 소

추 정 가 격 34,18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개

부 가 가 치 세 찰 일

3,418,000원 입 찰 서 제 출
개
찰
장

시

2026. 10. 7.(수) 18:00
(온라인 제출)
2026. 10. 13.(화)
나라장터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1 -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합니다.
바. 공동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아.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PQ 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온라인)
1)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7.(수) 18:00
2) PQ심사신청서(평가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
기술서 탭
※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공고에 첨부된 “기술용역 PQ
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소방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구분

PQ
서류
제출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평가서 표지 / 양식 1 / 양식 1의 제출서류
1~4(하나의 파일로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양식 3~10

(제출방법 : 온라인)
가격입찰 후
(대상: 적격심사대상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다.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로 평가합니다.(공고서 첨부)
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본 용역의 공사예정금액은 505,716,000원입니다.
5)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일반 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
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3 -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7,598,000원을 적용합니다.
7)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M71-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 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8)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
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9)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2026. 9. 23.)입니다.
10) 교체빈도는 공고일 기준 1년간 배치된 감리원 교체 수로 평가합니다.
11)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12)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 PQ 평가결과 게시: 2026. 10. 13.(화) 나라장터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평점은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및 ‘나. 지역
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5 -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 자기
가.

39 42 11 , . . ‘ -

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6 -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문화유산과 (☏ 859-579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7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익 산 시 재 무 관 - 8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소방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발주처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적격심사대상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발주처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9 -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재무관 귀하 - 10 -

===== 과업지시서(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2026. 08.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과 업 명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에 따른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등 합리적이고,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감리 업무 전반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 위
치 : 익산시 미륵사지 관광지구 4-3BL,

<hp:fwSpace/>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 규
모 : 주1동 신축 1,466.79㎡ /지하2, 지상1

주2동 증축 345.88㎡(30.36㎡)/ 지상1
○ 분
야 : 소방공사

□ 감리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2항(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과업내용 가. 적용기준

도급자(용역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지침, 설계도서, 각종 표준시방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기법이 다른 경우 이론적 근거 또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보고

1) 감리자는 계약서 및 발주청(익산시) 요구에 의하여 지시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수시 보고

2) 보고서는 계획공정 및 작업 실적에 대하여 매월 1회(30일 기준)이상 정기보고.

3) 감리 완료시 감리결과를 소방시설공사 도급인에게 서면통보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종적으로 공사 전반(감리일지 등)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업무범위

공사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아래에 정한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소방시설물(기계. 기구)의 위치,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7) 소방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0)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12)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3)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라. 감리원 기준 및 배치

1)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현장배치 감리원의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자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및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소방공사 해당분야 공정이 있을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3) 발주자(우리청)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 교체시 당초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 업무자세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각 공정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 감리기간 중 다음 공정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유수검지장치․체크밸브․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소화전함의<hp:fwSpace/><hp:fwSpace/>매립․스프링클러헤드․포헤드․포방출구․포노즐․포호스릴․물분무헤드․연결살수헤드․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hp:tab width="104" leader="0" type="1"/>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유도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유도등․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측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 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7) 관급자재의 시공: 자재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하고 설치, 시험하는 기간

8) 타 공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타 공정과 업무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의 시공기간

9)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점검 및 입회 요청이 있을시

사. 감리업무 수행기간

감리업무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기한 일 + 15일 까지로 한다.

단, 소방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 준공기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 공사감리자의 책임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이외에 부실감리 시에도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기타사항

과업수행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관련법령에 적법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다.

===== 공)내역서(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xlsx =====

[시트: 표지]
A: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A: 2026. 08.

[시트: 설명서]
A: 감 리 용 역 설 명 서
A: 1. 본 용역은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임
A: 2. 감리용역개요
A:

  • B: 용 역 명 : C: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A:
  • B: 위

치 : C: 익산시 미륵사지 관광지구 4-3BL, 금마면 미륵사지로 330 일원
A:
  • B: 용역범위 : C: 소방공사 비상주감리

A: 3. 용역기간
A:
  • B: 감리용역 : C: 소방공사 착수일로부터 완료후 15일까지

A: 붙임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시트: 설계예산서]
D:
F: 담 H: 심 J: 계 L: 과
A: 2026. 08. F: 당 H: 사
D:
F: 자 H: 자 J: 장 L: 장
A: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 용역개요
B: - C: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비상주 감리
주1동(신축, 1,466.79㎡) - 지하2층, 지상1층 / 주2동(증축, 345.88㎡) - 지상 1층
G: - 총용역비 : H: 금 I: 0 J: 원 K: (금영원)
G: - 공급가액 : H: 금 I: 0 J: 원 K: (금영원)
G: - 부가가치세 : H: 금 I: 0 J: 원 K: (금영원)

[시트: 총괄내역서]
C: □ 산출내역서
F: 단위 : 원
C: 순 번 D: 구 분 E: 금 액 F: 비 고
C: 1 D: 직접인건비 F: 용역비 산출서 참고
C: 2 D: 직접경비
C: 3 D: 제경비
C: 4 D: 기술료
G: 지우지 마세요
C: 5 D: 소 계(1+2+3+4) F: G: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G: 0
C: 6 D: 손해배상 공제수수료 F: 손해배상공제 요율
C: 7 D: 합 계 F: 단수 조정 G: -
G: -
C: 8 D: 부가가치세 G: -
G: -
C: 9 D: 총 계

[시트: 소방내역서]
B: 소방감리 배치산출
C: 소방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B:
상주공사감리 ( X × D: - E: %) F: 0.000 G: 개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B:
일반공사감리 ( X × D: - E: %) F: 2.60 G: 개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B: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B: 항
목 F: 금
액 G: 비
고
B: 1) 직접인건비(A)
D: 상주공사감리
D: 일반공사감리 G: (총투입개월=12개월*월 15일/월 20.3일*소방초급노임단가) K: * 202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공지사항 2439번)
B: (총 투입 12개월 X C: 15일/20.3일× D: ₩229,278 E: ) G: ● 초급감리원 적용기준
B: 2) 제경비(B) G: 직접인건비(A)의 110 ~ 120% J: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B: ( A × C: 110 D: %)
B: 3) 기술료: G: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 40% J: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B: ( ( A +B )× C: 20 D: %)
B: 4) 직접경비 J: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B:
가. 주재비
G: 상주직접인건비의 30%
B:
나. 출장비
G: 기술지원직접인건비의 10%
B:
다. 차량운행비 〔(a+b)×공사기간〕 J: ※ 차량의 대수는 100억원 미만 1대, 100억원~500억미만 2대, 500억원 이상 3대
' - 시간당 손료(1일 8시간) 1,547*10^-7(승용차 2,000cc이하), 1,319*10^-7(승합차 3,000cc이하), 운행비용은 22일/월, 주연료 경유 10L/일 잡품 10, → 23740000원×1,547×10^-7×8시간/일×20.3일×2.4월 = 1,431,420원

  • 차량가 : 조달청 기준 1600CC 승용차 중 최저가 적용
  • 휘발유 : 조달청 2026 유류단가 적용 → 휘발유 1473원×10L/일×20.3일/월×2.4월 = 717,646원

B:
a) 손 료 (원/월) G: 차 량
(차량가 H: 23,740,000 I: 원 기준)
B:
b) 재료비(원/월) G: 휘발유
(리터당 단가 H: 1,473 I: 원 기준)
B:
* 산정대수
B:
라. 현지사무원(c+d)×공사기간 G: 보통인부
(일당 I: 원 기준)
B:
c) 월급료 (상여금 400%포함) G: 1인기준
B:
d) 퇴직금 (1개월분) G: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분
B:
* 산정인수 K: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타)
B:
마. 도서인쇄비 (e+f) G: 면당 H: 40.0 I: 원 기준 L: 2026.1.1 적용
B:
e) 월간보고서 G: 건축공정과 같이 보고 H: 5부/월 ×12월 I: 부 기준 K: 구분 L: 노무비
B:
f) 최종보고서 G: 건축공정과 같이 보고 H: 5 I: 부 기준 K: 기술사 L: 447,658
B:
g) 최종보고서 G: 건축공정과 같이 보고 H: 5 I: 부 기준 K: 고급기술자 L: 301,863
B:
g) 유지관리지침 및 설계변경도서 등 G: 건축공정과 같이 보고 H: 5 I: 부 기준 K: 중급기술자 L: 261,545
K: 초급기술자 L: 229,278
B:
직접경비 소계
B: 5)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중계 (1+2+3+4)
L:

B: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G: *손해배상공제요율(소방산업공제조합-소방시설감리업) L:

L: B: 7) 부가가치세 L: L:

B: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총계 (1+2+3+4+5) L:

L:

B: 8) 최종금액 D: ≒ G: 천원미만 절사
B: ■ 관련근거
B: ● 소방감리용역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B: ● 초급감리원 적용기준 D: 229,278 E: 원/일

[시트: 소방산출서]
C: <감리용역비 산출근거>
B: ☞ C: 1. 감리원 노임단가는 매년말 감리협회 공고분에 의거 수정할 것
C: 2.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반기별로 정부발표분(물가자료,물가정보지 참조) 을 수정입력할 것.
C: 3. 차량가격 및 연료비는 산출시마다 변경 입력할 것 (물가자료, 물가정보지등 참조)
B: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산출서
B: ■ 용 역 명
:
B: ■ 산 출 근 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C: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C: ○ 연면적 D: 1,813 E: ㎡ G: 초급감리원 H: 비상주감리대상 P: TRUE S: FALSE
C: ○ 지하층 포함한 층수 E: 3 F: 층 K: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건물
C: ○
지하구 K: 물분부등 소화설비 설치건물 P: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K: 1,813 O: ㎡ R: ○ S: 감 리 기 간 : X: 12 AC: 개월
C: 2. 인월수 판단 K: 3 O: 층( P: 아파트) R: ○ T: 지하구 , W: 0
C: ○ 공사기간 D: 12.0 E: 개월 F: ○ 인 ㆍ월수 산정(소방) 주1회 한달에 4.4일(월 20.3일근무) I: 고급감리원 N: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C: ○ 총 인월수 D: 2.60 F: - 투입월수 * (투입일수/평균근무일수) = 총 인월수 I: 일반공사감리 N: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C: ○ 감리 인월수 D: 2.60 K: FALSE

[시트: 배치계획서]
C: 감
리
배
치
계
획
B: ■ 용 역 명
: D: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관계법령 C: 구분 D: 공종 E: 등급 F: 개 월 수 AA: 배치
기간
F: 1개월 G: 2개월 H: 3개월 I: 4개월 J: 5개월 K: 6개월 L: 7개월 M: 8개월 N: 9개월 O: 10개월 P: 11개월 Q: 12개월 R: 14개월 S: 15개월 T: 16개월 U: 17개월 V: 18개월 W: 19개월 X: 20개월 Y: 21개월 Z: 13개월
B: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C: 일반감리 D: 소방 E: 초급 AA: 주 1회
D: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지역에 소방감리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본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고, [별표4]에 의거 초급 감리원 배치
B: ※ 본 용역의 감리원 배치시기 및 배치기간은 착공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F: 1 G: 2 J: 3 K: 4 L: 5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시트: 손해배상보험 세부 산출서]
B: 손해배상보험 세부 산출서 J: 소방산업공제조합(https://www.figu.or.kr/biz/UI_FIGU_310_A.do#DeductionType01)
B: 용역금액 C: 감리비 D: -
C: 계 D: -
B: (1단계 공제료) E: 소방 F: 2년이상 G: 비상주
B: 분류 C: 금액 D: 산출근거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시공감리 H: 요율합계
B: 5억원이하 C: - D: - E: 0.460 F: 0.062 G: 1 H: 0.0046%
B: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D: -
B: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D: -
B: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D: -
B: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D: -
B: 계 D: -
B: (2단계 공제료)
B: (합
계)
B: 1단계+2단계 D: - E: 원미만 절사
B: 가입기간 산정
B: 12 C: 개월
B: 소방.방재 부분 C: 배치계획표 참고
B: 표준공사기간 C: 예정공사기간 D: 초과일수
B: 3년 C: 3년 이내 D: -
B: 비고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의2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의 공제요율에 의거 산출함.
D: -

[시트: 도서인쇄비 산출서]
A: ■ 도서인쇄비 산출 G: 적용구분
G: 1
A: 구 분 C: 단위(회) D: 부수 E: 내용 F: 단위(쪽) G: 금 액(원)
A: 월간보고서 C: 12 D: 5 E: CD 포함 F: 30 G: 72,000
A: 최종보고서 C: 1 D: 5 E: CD 포함 F: 100 G: 20,000
A: 특별보고서 C: 1 D: 5 E: CD 포함 F: 30 G: 6,000
A: 유지관리지침 및 설계변경도서 등 C: 1 D: 5 E: CD 포함 F: 300 G: 60,000
A: 계 G: 158,000
B: 면당 40원 적용
F: 차액 G: -

[시트: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 배치기준]
A: [별표 3] <개정 2016.01.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F: [별표 4] <개정 2019.12.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제9조 관련) F: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 관련)
A: 종 류 B: 대
상 C: 방
법 F: 감리원의 배치기준 J: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F: 책임감리원 H: 보조감리원
A: 상주공사
감
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F: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H: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2.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F: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H: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한 조치를 해야 한다. F: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H: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일반공사
감
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F: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2.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F: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F: 비고
F: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F: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F: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F: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F: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F: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비고에 따라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F: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F: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F: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2026. 09.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는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비평가
배점한도(만점) 적용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비평가
(2)책임감리원
비평가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hp:fwSpace/>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9.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는다.

10.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본 엑셀 파일의 모든 시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A:
가. 표지 서식 [ 평가서 표지 ]
A:
나. 양식 1 [ 용역참여신청서 ]
A:
다. 양식 3 [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A:
라. 양식 4 [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 T:

A:
마. 양식 5 [ 유사용역수행실적 ]
A:
바. 양식 6 [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A:
사. 양식 7 [ 재정상태건실도 ]
A:
아. 양식 8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A:
자. 양식 9 [ 업무중첩도 ]
A:
차. 양식 10 [ 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Z:

B: 수 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B: 참 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재무관
B: 제 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입찰공고번호 :
B: 용
역
명 : C: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수 요 기 관 : C: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B: 입 찰 공 고 일 : C: 2026-00-00
B: 입 찰
일 시 : C: 2026-00-00
B: 사업자등록번호: C: 000-00-00000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00
B: 대 표 자 :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HP) :

G:
(사무실) :

B: 제출일자 : 2026. 0. 0. (월)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제
목 B: : C: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J: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00
A: 대 표 자 B: : C: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소방시설업(감리업)면허 사본 1부
C: 3. 인감증명서 1부
C: 4. 사용인감계 1부
C: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1식.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해당사항없음"
A: 공동수급자
A: 공동수급자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00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자동 평점 F: 자체 평가 G: 비고
B: 1. 참여감리원 D: [50] E: 45.00 F: 48.00
C: - 비상주감리원 D: 50 E: 45.00 F: 48.00 G: 일반공사
감리대상 H: 일반감리대상
C:
등급 D: 25 E: 23.00 F: 23.00
C:
소방분야 경력평가 D: 25 E: 22.00 F: 25.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0] E: 6.00 F: 6.00
B: 3. 신용도 D: [10] E: 10.00 F: 10.00
C: - 입찰참가제한 D: 7 E: 7.00 F: 7.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3.00 F: 3.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2.80 F: 2.80
C: - 개발실적 D: 4 E: 2.80 F: 2.8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4 E: 0.00
C: - 교육실적 D: 2 E: 0.00
B: 5. 업무중첩도 D: [10] E: 10.00 F: 10.00
C: - 비상주감리원 D: 10 E: 10.00 F: 10.00 H: 비상주 대상
B: 6. 교체빈도 D: [5] E: 5.00 F: 5.00
C: - 감리업체 D: 2.5 E: 2.50 F: 2.50
C: - 참여감리원 D: 2.5 E: 2.50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00 F: 5.00 G: 만점적용
D: 5 E: 5.00 F: 5.00
B: 계 D: 100 E: 83.80 F: 86.8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A:
상기 자기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구 분 C: (1) 등급 E: (1) 소방분야 경력 G: (3)참여분야경력 K: 평점 계 L: 적용요소
G: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 I: (나) 실적 (감리)
C: 자격 및
등
급 D: 평점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기
간
( 년
개월) H: 평점 I: 기간
(년 개월) J: 평점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성 C: 고급 D: 23 E: 2년 2개월 F: 22.0 K: 45.0 L: 비상주
감리
대상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청고시 2025-14)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A:
6. 감리원 재직증명서
A: 첨부3~6. 가격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A: ▶ 등급별 평가 기준
A: 구분 B: 특급(소방기술사)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A: 접수 B: 25 C: 24 D: 23 E: 22 F: 21
A: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20억원 이상 B: 7 이상 C: 7 미만
6 이상 D: 6 미만
5 이상 E: 5 미만
4 이상 F: 4 미만
A: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B: 6 이상 C: 6 미만
5 이상 D: 5 미만
4 이상 E: 4 미만
3 이상 F: 3 미만
A: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B: 5 이상 C: 5 미만
4 이상 D: 4 미만
3 이상 E: 3 미만
2 이상 F: 2 미만
A: 3억원 미만 B: 4 이상 C: 4 미만
3 이상 D: 3 미만
2 이상 E: 2 미만
1 이상 F: 1 미만
A: 점 수 B: 25 C: 24 D: 23 E: 22 F: 21
A: 소방기술사
A: 특급
A: 고급
A: 중급
A: 초급

[시트: 4-1(등급)]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성 명 F: 생년월일 G: 자격내용 I: 소속회사
G: 자격명 H: 취득일
A: 비상주
감리원 B: 기술지원 C: 소방 D: 특급 E: 홍길성 F: 2/12/80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A: ▶ (1) 등급별 평가 기준
A: 구분 B: 특급(소방기술사)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A: 점수 B: 25 C: 24 D: 23 E: 22 F: 21
A: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20억원 이상 B: 7 이상 C: 7 미만
6 이상 D: 6 미만
5 이상 E: 5 미만
4 이상 F: 4 미만
A: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B: 6 이상 C: 6 미만
5 이상 D: 5 미만
4 이상 E: 4 미만
3 이상 F: 3 미만
A: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B: 5 이상 C: 5 미만
4 이상 D: 4 미만
3 이상 E: 3 미만
2 이상 F: 2 미만
A: 3억원 미만 B: 4 이상 C: 4 미만
3 이상 D: 3 미만
2 이상 E: 2 미만
1 이상 F: 1 미만
A: 점 수 B: 25 C: 24 D: 23 E: 22 F: 21

[시트: 4-2(경력)]
A: 책임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성 M: ▶ (1) 등급별 평가 기준
A: 3. 참여분야 경력 : C: 2 D: 년 E: 2 F: 개월 G: ( H: 791 I: 일) J: (자동계산됨) M: 구분 N: 특급(소방기술사) O: 특급 P: 고급 Q: 중급 R: 초급
A: 4. 경력평가 점수 : C: 22 E: 점 F: (자동계산됨) M: 점수 N: 25 O: 24 P: 23 Q: 22 R: 21
A: 근무기간(일) E: 근무처명 G: 직위 I: 담당업무 K: 환산경력일수
(자동계산) M: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시작일 B: ~ C: 종료일 M: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N: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1/1/15 B: ~ C: 3/1/17 K: 791 M: 20억원 이상 N: 7 이상 O: 7 미만
6 이상 P: 6 미만
5 이상 Q: 5 미만
4 이상 R: 4 미만
K: M: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N: 6 이상 O: 6 미만
5 이상 P: 5 미만
4 이상 Q: 4 미만
3 이상 R: 3 미만
K: M: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N: 5 이상 O: 5 미만
4 이상 P: 4 미만
3 이상 Q: 3 미만
2 이상 R: 2 미만
K: M: 3억원 미만 N: 4 이상 O: 4 미만
3 이상 P: 3 미만
2 이상 Q: 2 미만
1 이상 R: 1 미만
K: M: 점 수 N: 25 O: 24 P: 23 Q: 22 R: 21
K:
K:
K:
K:
K:
K:
K: 79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구분 D: 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 E: 유사용역 누계실적(B) G: 비율(B/A)*100 I: 점수
C: 금액 및 점수 D: 36.748 E: 3 G: 8% I: 6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감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7/28/26
E: 실적시작일 F: 7/29/23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완공실적 C: ㅇㅇ교육청 D: 청사 신축공사 OO감리 E: 10/1/23 F: 12/31/24 G: 458 I: 458 J: 2 K: 2
E: 1/1/25 F: 3/31/25 G: 90 I: 90 J: 1 K: 1
G: I: 0 K:
G: I: 0 K:
G: I: 0 K:
G: I: 0 K:
B: 소계 J: 3 K: 3
A: 합계 K: 3
A: 진 행 중 B: 수행실적 G: I: 0 J: 30 K:
G: I: 0 K:
G: I: 0 K:
G: I: 0 K:
B: 소계 J: 30 K: -
A: 합계 K: -
A: 총계 K: 3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1. 유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A: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A: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발주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 서식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6.입찰참가제한]
A: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제재기간 F: 기간(월) G: 조치기관명 H: 사유요약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기술자성명
A: ㈜OOOO방재기술 D: ~ I: 0 J: 7 K: 7 L: 7
A: 비상주감리원 D: ~ E: 해당사항 없음
A: 홍길성
D: ~ F:
D: ~ F:
A: 감 점 합 계 I: 0 J: 7 K: 7 L: 7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A: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 업체는 제재기간 1월당 0.2점씩, 감리원은 자격정지 3월당 0.2점씩 감점(최근 1년간)
A: ※ 감리원은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A: 첨부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A:
2. 행정처분 확인서
A: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시트: 7.재정상태]
B: 재정상태 건실도
A: 구분 B: 심사분야 C: 심 사 항 목 D: 항 목 평 가 G: 등 급 H: 배점 I: 평점 J: 심사
평점
D: 당해업체
비율(A) E: 업종평균
기준비율(B) F: A/B
A: 당해용역수행능력 H: 3 I: 3.0
B: 재정상태
건실도 C: 가. 최근년도 D: 94.30% E: 42.39% F: 222% G: A. 100% 이상 H: 1.00 I: 1.0 J: 1
C:
자기자본비율 G: B. 75%이상 H: 0.85
C: (자기자본/총자산) G: C. 50%이상 H: 0.70
G: D. 25%이상 H: 0.55
C:
G: E. 25%미만 H: 0.40
C: 나. 최근년도 D: 723.05% E: 125.42% F: 576% G: A. 100% 이상 H: 2.0 I: 2.0 J: 2
C:
유동비율 G: B. 75%이상 H: 1.7
C: (유동자산/유동부채) G: C. 50%이상 H: 1.4
G: D. 25%이상 H: 1.1
C:
G: E. 25%미만 H: 0.8
B: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B: 자기자본 C: 80,603,943
B: 총자산 C: 85,480,245
B: 유동자산 C: 35,257,912
B: 유동부채 C: 4,876,302
A: ※ 제출서류(1번 또는 2번)
A: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A: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명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시트: 8.기술개발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00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E: 1/30/16 F: 1/30/36 G: 100% H: 1 I: 2.0 J: 2.00
B: (3) 실용신안 C: 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 E: 9/30/10 F: 1/2/22 G: 80% H: 2 I: 2.0 J: 0.8
B: 합 계 J: 2.8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1.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붙임: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B: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B: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B: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B: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3년도 F: 2024년도 G: 2025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 D: -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0(가) L: 0.0
B: (2)소방부문 총매출액 D: -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D: 4.15%
B: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B: 평가요소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교육 이수 D: 0(A) F: 0(B) H: B/A×배점 J: 2.00 K: 0.00 L: 0.00
B: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D: 0(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0.00
B: 첨부 : 수료증, 이수증 등 사본(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만 인정(실무교육 제외))

[시트: 9.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점수 G: 배점 H: 평점 I: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비상주 B: 홍길성 C: 비상주 D: OO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E: 2022.01.20~2023.09.0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제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2. 비상주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A: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당해 현장 포함)
A: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7. 28.입니다.
F: ■ 배점기준
F: 구분 G: 3개소 이하 H: 4개소 I: 5개소
F: 점수 G: 10 H: 9 I: 8

[시트: 10.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00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K: 0.00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2) 비상주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I: 2.5 J: 2.5 K: 2.50
A: 홍길성
A: 합
계 I: 2.5 J: 2.5
A: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A: ※ 참여감리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A: ※ 참여감리원 교체건수에서 다음 사유는 제외한다
A:

  •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A: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

[시트: 11.부실벌점(폐지)]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폐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2024.1.4.시행
A: ○ 용 역 명 :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0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B: 측정기관 C: 부실벌점 D: 부실점수 E: 비 고
A: 업
체
명 B: "해당사항 없음"
A: ㈜00
A: 비상주감리원 B: "해당사항 없음"
A: 홍길성
A: 계 D: -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제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A: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구분 B: 누계평균부실벌점
B: 1이상 2미만 C: 2이상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벌점 B: 0.2 C: 0.5 D: 1 E: 2 F: 3 G: 5
A: 주 요 부 실 내 용 H: 벌 점
A: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 소홀
A: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2
A: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A: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H: 3
A: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H: 2
A: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A: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H: 3
A: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H: 2
A: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ㆍ확인 소홀
A: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H: 3
A: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H: 2
A: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A: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소홀
A: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H: 3
A: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H: 1
A: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A: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3
A: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2
A: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1
A: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A: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H: 1
A: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A: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H: 2
A: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H: 1
A: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A: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ㆍ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H: 2
A: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ㆍ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H: 1
A: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A: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H: 1
A: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A: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H: 3
A: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H: 3
A: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H: 3
A: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H: 2

[시트: 작업계획및기법]
A: 과업수행능력 및 작업기법
A:
A: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 5점

=====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사용자 매뉴얼.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