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4502]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추정가격: 7922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 1. 입찰공고문.hwp =====
KECI-공고-2026-143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

1-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13일 이내

1-3. 용역내용 : 상세한 과업내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1-4. 기초금액 : 금 87,147,000원(부가가치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이 용역의 추정가격은 79,224,546원이며, 부가가치세는 7,922,454원임

1-5.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 등 2개소(59,224㎡)

연번 지번 면적(㎡)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

31,641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93-24 일원

27,583 합 계 59,224

※ 사업여건에 따라 과업범위(면적 등)가 변경 또는 증감될 수 있음

2.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법 2-1.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

2-3.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으로 등록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예외조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3-8.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9:00 ~ 2026. 10. 1.(목) 10:00

5-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2. 한국환경보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6-5.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7-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7-2.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7-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10-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0-2.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10-3.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10-4.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11-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입찰 참여에 제한이 따릅니다.

11-2.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면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7.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8.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

11-9.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용역 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 (☏ 02-3406-3152)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 02-3406-3126)

2026년 9월 23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첨부 1. 입찰공고문.pdf =====
KECI-공고-2026-143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

( ) ,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 ( ) (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 5. ( 6. ( 7. ( 8. 기타 입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
1-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13일 이내
1-3. 용역내용 : 상세한 과업내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1-4. 기초금액 : 금 87,147,000원(부가가치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이 용역의 추정가격은 79,224,546원이며, 부가가치세는 7,922,454원임

1-5.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 등 2개소(59,224㎡)

연번

지번 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

31,641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93-24 일원

27,583 합 계 비고 59,224

※ 사업여건에 따라 과업범위(면적 등)가 변경 또는 증감될 수 있음

2.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법
2-1.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
2-3.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입
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으로 등록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예외조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3-8.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9:00 ~ 2026. 10. 1.(목) 10:00
5-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2. 한국환경보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6-5.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7-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7-2.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7-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10-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숙지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필수

야 함
서약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제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10-2.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관리감독자
지정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 상주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10-3.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발주처 강화 기준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용역 착수 전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위험성평가 매 1년마다

일일
안전활동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매일 작업 시작 전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TBM)
제출 의무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10-4.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점검 수용

지적사항 개선 불이행 조치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11-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
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입찰 참여에 제한이 따릅니다.
11-2.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면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7.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명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8.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
11-9.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용역 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 (☏ 02-3406-3152)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 02-3406-3126)

2026년 9월 23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첨부 3. 공고용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
A: 명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액 G: 노 무 비 H: 무
비 I: 재 료 비 J: 료
비 K: 경
비 L: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측 량 비
A: 2. 설 계 비
A: 3. 부대비용
A:
순용역비 계
A: 4. 측량제경비 B: (직노)*110% C: 110 D: %
A: 5. 측량기술료 B: (직노)*20% C: 20 D: %
A:
소
계
A: 6. 용역손해보험료 B: (공급가액)*0.41/100 C: 0.410 D: %
A:
단 위 절 사
A: 7. 공 급 가 액 F: 79,224,546
A: 8.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100 C: 10.00 D: % F: 7,922,454
A:
도
급
액 F: 87,147,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명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액 G: 노 무 비 H: 무
비 I: 재 료 비 J: 료
비 K: 경
비 L: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측량비
A:
지형현황측량 C: 1 D: 식
A: 2. 설계비
A:
실시설계 C: 1 D: 식
A: 3. 부대비용
A: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시트: 대상지]
B: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31,641㎡) C: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93-24 일원(27,583㎡)

===== 첨부 2.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본 과업명은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이라 함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공사(3차) 시행에 앞서 필요한 관련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임

3. 과업의 범위 3.1 과업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 등 2개소(59,224㎡)

용산리 568-4 일원 횡계리 393-24 일원

※ 사업여건에 따라 과업범위(면적 등)가 증감될 수 있음

3.2 과업대상 물량 :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59,224㎡

3.3 용역 예정가격 : 87,147,000원(부가세 포함)

3.4 사업내용 □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대상지 현황측량 및 현장여건 파악 ○ 매수토지 현황을 고려한 설계 대상지 선정 □ 의견수렴 및 협의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원

○ 인허가 관련 사항 검토 및 필요시 관련 서류 작성

□ 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설명회 및 자문으로 대체 가능

○ 생태복원·설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계도서 수정·보완

□ 실시설계 ○ 현장에 적합한 수종·시설 검토 및 적용

○ 전문가·발주기관·지역주민 의견 취합 및 현장적합성 검토

○ 세부조사·분석 및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 실시설계도면 작성 및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4. 과업수행기간

4.1 본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0. 13. 이내로 한다.

4.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2.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4.2.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4.2.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2.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의 일반적 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3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 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환경보전원 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 의 발주청 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 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 라 함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한국환경보전원장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3.4 설계도서

종합보고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3.5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고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 설계 도면을 말한다.

3.6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3.7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8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4. 타수급인과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 분할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5.1.3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범위

6.1.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예: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등)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2 수급인은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우리보전원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9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관련분야(조경, 생태 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10 대상지 자연환경 조사 및 식재설계 시 생태복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상시자문을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주변환경, 식생과의 연계성과 비점오염저감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성방향을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8.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수급인은 문헌 및 우리보전원과 유사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합동팀 구성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보전원,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1.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레,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2.1 과업수행방법

12.1.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1.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1 기술용역예정 공정표 12.2.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투입 계획서 라.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1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1 세부공정계획서

12.3.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12.3.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12.3.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12.3.5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사본),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12.3.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2.3.7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12.3.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3.9 하도급 사항 12.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2.4.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2.4.2 수시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 13. 하도급 사항

13.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범위

13.1.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13.1.3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13.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1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13.2.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13.3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3.3.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13.3.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9항)

13.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5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4.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14.1 설계실명제

14.1.1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6.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1.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16.1.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16.1.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16.1.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16.1.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6.1.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6.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7. 설계 등 손해배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수급인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보안 및 비밀유지 1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8.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18.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8.4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5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8.6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19.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9.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9.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9.1.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19.1.5 본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수시설물이 실시설계의 과업범위에 추가될 때

1. 환경조형물 2. 특수건축물 3. 기타 위에 준하는 시설물

19.1.6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0.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0.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0.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0.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20.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0.5 인위적인 구조물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조성 후 환경변화폭이 최소화 하도록 설계

21.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한다.

21.1 용어해석의 우선 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21.1.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1.1.2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1.1.3 기타 건설관련 법규 21.1.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21.1.5 국어사전 21.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1.2.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2.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2.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2.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21.2.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1.3.1 한글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21.3.2 외래어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21.3.3 기본외래어 용어집 21.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1.4.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1.4.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21.4.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21.4.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21.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1.5.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1.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발주자는”, “수급인은”,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명시

21.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1.6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21.6.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1.6.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1.6.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21.6.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1.6.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1.6.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21.6.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21.6.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1.6.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1.6.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1.6.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1.6.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 설계도서 작성 22.1 설계도면

22.1.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2.1.2 원도 및 청사진은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3 실시설계 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도면의 크기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지정하지 않았다면 KS A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사용한다.

4.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도면 작성은 CAD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5.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6. 설계도에 각종 재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주요 부분을 스케치(이미지 파일)하여 설계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2.2 보고서 작성

22.2.1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인쇄 전에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요약보고서를 발주자에서 요구할 경우 보고서에 요약분을 수록한다.

22.2.2 보고서는 과업개요, 현황 및 분석, 상위계획 및 종합분석, 실시설계 내용 등을 요약 수록하여야 하며, 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2.2.3 자문결과, 각종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2.2.4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5 설계 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6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인허가 서류 작성

22.3.1 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 필지별 인허가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인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3.2 인허가 검토서에는 필지별 인허가 종류, 근거법령, 처리기관, 처리 소요기간 및 필요 첨부도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2.3.3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를 관계기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4 저장매체(USB) 작성기준

22.4.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2.4.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이나 프리젠테이션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4. 인허가 서류: 인허가 검토서 및 신청서를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수록하되, 첨부도면·증빙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인허가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2.5 기타사항

22.5.1 설계보고서의 각 부분별 내용은 패널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저장매체(USB)와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2.5.2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1Set를 제출한다.

22.5.3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2.5.5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5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수량 비 고 도면, 예산서, 보고서, 인허가 서류 등 10부, USB 1개 ※ 성과품 납품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 첨부 4.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전원”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전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보전원”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전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보전원”으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보전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보전원”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보전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전원”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보전원”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보전원”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전체 계약내역에 대해 본 용역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차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전원”은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져야 한다.

③ 본 용역과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