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T 033-811-006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3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38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일반<hp:markpenBegin color="#FFFFFF"/>(총액)경쟁입찰<hp:markpenEnd/>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입찰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6.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정수량 및 규격 : 총 5종 32,000개 / 세부사항 제작사양서 참조
◦ 배정예산 : 금1,246,000,000원(VAT 포함)
- 최고명예대장 : 200개 × 55,000원 = 11,000,000원
- 명예대장, 명예장 : 3,800개 × 45,000원 = 171,000,000원
- 금장, 은장 : 28,000개 × 38,000원 = 1,064,000,000원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장소 및 방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지정장소(헌혈자 개별 주소지로 발송) / 분할납품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입찰서제출
2026. 9. 29. ~ 10. 16.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규격평가용 물품 제출
2026. 9. 29. ~ 10. 16. 11:00까지
헌혈진흥팀
규격평가
2026. 10. 21. 14:00(예정)
제작사양서 및 규격평가계획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23.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사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념패(물품분류번호: 49101709)’로 공급물품 등록을 완료한 자
※ 규격평가용 물품 제출 관련사항은 제작사양서 및 규격평가 계획서 참고
◦ 우리 사에 입찰 관련 서류 및 평가용 물품을 제출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수요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가. 규격평가 샘플 제출
1) 최고명예대장, 명예장, 금장 1개씩 총 3개의 유공패 ※ 제품 케이스 포함
※ 샘플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처리함 2) 제출처: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우편 발송 시 제출 마감시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혈액관리본부에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수요부서 담당자 : 033-811-0064)
나. 규격평가 관련 제출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실적집계표, 실적증명서 등 규격평가용 서류 일체
※ 제작사양서 및 규격평가 계획서 필히 확인
2) 규격평가 방법 및 적합 판정기준 : [붙임2]제작사양서·[붙임3]규격평가 계획 파일 참조
※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담당자와 문의 요망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입찰참가와 무관함)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단가×수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총액(부가세 포함)을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규격평가 방법
◦ 평가방법 및 적합 판정기준 : [붙임2] 제작사양서 및 [붙임3] 규격평가 계획서 참조
◦ 규격평가용 제품 제출 : 입찰 마감일시까지 규격평가용 제품을 지정 납품장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격입찰서 미제출로 입찰참가 무효처리함
※ 규격평가용 제품 제출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담당자와 문의 요망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규격개찰(규격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로 보아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hp:lineBreak/>다만, 규격 또는 기술평가가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평가 적격자 간의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8.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총액 입찰 후 세부구성 품목당(최고명예대장, 명예대장, 명예장, 금장, 은장) 단가로 계약을 체결함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낙찰률‘을 우리사가 정한 품목별 각각의 예정단가에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산출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목별 계약단가 = 품목별 예정단가 * 낙찰률‘
* 품목별 예정단가 : 품목별 예산단가 * 예산 대비 예정가격 비율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
◦ 낙찰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를 요청에 따라 혈액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1.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hp:lineBreak/>
12.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3.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T 033-811-006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033-811-011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38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입찰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6.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정수량 및 규격 : 총 5종 32,000개 / 세부사항 제작사양서 참조
◦ 배정예산 : 금1,246,000,000원(VAT 포함)
- 최고명예대장 : 200개 × 55,000원 = 11,000,000원
- 명예대장, 명예장 : 3,800개 × 45,000원 = 171,000,000원
- 금장, 은장 : 28,000개 × 38,000원 = 1,064,000,000원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장소 및 방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지정장소(헌혈자 개별 주소지로 발송) /
분할납품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 9. 29. ~ 10. 16.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규격평가용 물품 제출
2026. 9. 29. ~ 10. 16. 11:00까지
헌혈진흥팀 규 격 평 가 2026. 10. 21. 14:00(예정)
제작사양서 및 규격평가계획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 10. 23.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사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념패(물품분류번호: 49101709)’로 공급물품 등록을 완료
한 자
※ 규격평가용 물품 제출 관련사항은 제작사양서 및 규격평가 계획서 참고
◦ 우리 사에 입찰 관련 서류 및 평가용 물품을 제출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
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수요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
야 함
가. 규격평가 샘플 제출
1) 최고명예대장, 명예장, 금장 1개씩 총 3개의 유공패 ※ 제품 케이스 포함
※ 샘플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처리함
2) 제출처: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우편 발송 시 제출 마감시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혈액관리본부에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수요부서 담당자 : 033-811-0064)
나. 규격평가 관련 제출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실적집계표, 실적증명서 등 규격평가용 서류 일체
※ 제작사양서 및 규격평가 계획서 필히 확인
2) 규격평가 방법 및 적합 판정기준 : [붙임2]제작사양서·[붙임3]규격평가 계획 파일 참조
※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담당자와 문의 요망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입찰참가와 무관함)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단가×수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총액(부가세 포함)을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규격평가 방법
◦ 평가방법 및 적합 판정기준 : [붙임2] 제작사양서 및 [붙임3] 규격평가 계획서 참조
◦ 규격평가용 제품 제출 : 입찰 마감일시까지 규격평가용 제품을 지정 납품장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격입찰서 미제출로 입찰참가 무효처리함
※ 규격평가용 제품 제출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담당자와 문의 요망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규격개찰(규격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로 보아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만, 규격 또는 기술평가가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평가 적격자 간의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8.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총액 입찰 후 세부구성 품목당(최고명예대장, 명예대장, 명예장, 금장, 은장) 단가로
계약을 체결함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낙찰률‘을 우리사가 정한 품목별 각각의 예정단가에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산출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목별 계약단가 = 품목별 예정단가 * 낙찰률‘
* 품목별 예정단가 : 품목별 예산단가 * 예산 대비 예정가격 비율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
◦ 낙찰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를 요청에 따라 혈액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1.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3.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2. 2026년 헌혈유공패 제작사양서.hwp =====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 제작 입찰 제 작 사 양 서 2026. 8. 구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담당 구매자산팀 033-811-0113 [email protected] 사업담당 헌혈진흥팀 033-811-0064 [email protected] Ⅰ 과업 개요 과업소개
❍ 대한적십자사는 다회헌혈자 예우향상을 위해 헌혈유공패를 수여 중에 있으며, 이번 헌혈유공패 제작 입찰을 통해 다회헌혈자에게 전달할 헌혈유공패를 제작·발송하고자 함
일반현황
❍ 구매건명 :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 제작 입찰
❍ 예
산 : 금1,246,000,000(금십이억사천육백만원)/부가세 포함
- 금장, 은장 : 28,000개 × 38,000원 = 1,064,000,000원
- 명예대장, 명예장 : 3,800개 × 45,000원 = 171,000,000원
- 최고명예대장 : 200개 × 55,000원 = 11,000,000원
* 최종 계약 단가는 낙찰자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예정
* 제품박스 제작, 헌혈자 개별 택배 발송비 등 제작 및 배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세포함)은 일괄 헌혈유공패 제작비(사업금액)에 포함됨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납품기간 : 매주(1주) 단위 발주 및 발주일로부터 2주 이내 제작발송
* 제작 상황(연휴 등)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율 가능
❍ 납품장소 : 헌혈자 개별 주소지(대상자 약 32,000명)
* 헌혈진흥팀은 계약상대자에게 배송처(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전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개인별 택배를 발송
Ⅱ 헌혈유공패 제작사양서 은 장
❍ 헌혈유공패 은장은 받침판을 포함한 전체 크기가 가로 90mm, 세로 40mm, 높이 180mm 이며 본체의 색상은 은색(은색계열)이다.
❍ 본 제품은 유공패와 받침대 그리고 케이스로 구성된다.
- 유공패는 전면, 중간면, 후면 3개의 파트로 나뉜다.
- 전면과 후면 부분은 알루미늄(6061)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한 후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마감한다.
- 중간면은 투명 아크릴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옆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후 전면과 후면 사이에 고정되게 접착한다.
- 유공패의 문구 각인은 레이져 인쇄 방식이며 전면에 유공자 이름과 수상일, 수상문구를 개별 각인하고, 적십자는 UV 인쇄 방식으로 각인한다.
* 별첨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CI 로고 참고하여 제작
* 글꼴 : 본고딕, 빨강(Red C:0 M:100 Y:100 K:0)
- 받침대는 CNC 금형가공을 통한 양산용 금형을 제작한 후 검은색 ABS 소재로 사출 성형한다. 유공패를 받침대에 끼울 때의 조립 방식은 접착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이격 없이 받침대의 텐션 작용만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받침대 하부는 뚫린 형태가 아닌 메워진 형태이며 제품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를 부착한다.
❍ 상세사양(±5mm) 명칭 소재 가공방법 표면처리 색상 크기(mm) 전체크기(mm) 유공패 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67 90*40*180 중간 아크릴 CNC 옆면 반투명 투명 78*5*167 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67 받침대 ABS 사출성형 무광 검정 90*40*33 ❍ 제작도안 금 장
❍ 헌혈유공패 금장은 받침판을 포함한 전체 크기가 가로 90mm, 세로 40mm, 높이 180mm 이며 본체의 색상은 금색(샴페인 골드계열)이다.
❍ 본 제품은 유공패와 받침대 그리고 케이스로 구성된다.
- 유공패는 전면, 중간면, 후면 3개의 파트로 나뉜다.
- 전면과 후면 부분은 알루미늄(6061)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한 후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마감한다.
- 중간면은 투명 아크릴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옆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후 전면과 후면 사이에 고정되게 접착한다.
- 유공패의 문구 각인은 레이져 인쇄 방식이며 전면에 유공자 이름과 수상일, 수상문구를 개별 각인하고, 적십자는 UV 인쇄 방식으로 각인한다.
* 별첨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CI 로고 참고하여 제작
* 글꼴 : 본고딕, 빨강(Red C:0 M:100 Y:100 K:0)
- 받침대는 CNC 금형가공을 통한 양산용 금형을 제작한 후 검은색 ABS 소재로 사출 성형한다. 유공패를 받침대에 끼울 때의 조립 방식은 접착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이격 없이 받침대의 텐션 작용만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받침대 하부는 뚫린 형태가 아닌 메워진 형태이며 제품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를 부착한다.
❍ 상세사양(±5mm) 명칭 소재 가공방법 표면처리 색상 크기(mm) 전체크기(mm) 유공패 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금색 78*7*167 90*40*180 중간 아크릴 CNC 옆면 반투명 투명 78*5*167 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금색 78*7*167 받침대 ABS 사출성형 무광 검정 90*40*33 ❍ 제작도안 명예장
❍ 헌혈유공패 명예장은 받침판을 포함한 전체 크기가 가로 90mm, 세로 40mm, 높이 190mm 이며 본체의 색상은 은색(은색계열)이고 전면 상단부분은 진한 파란색(코발트 블루계열)이다.
❍ 본 제품은 유공패와 받침대 그리고 케이스로 구성된다.
- 유공패는 전면, 전면상단, 중간면, 후면 4개의 파트로 나뉜다.
- 전면과 전면상단, 후면 부분은 알루미늄(6061) 소재를 CNC로 정밀 가공한 후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마감한다.
- 중간면은 투명 아크릴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옆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후 전면과 후면 사이에 고정되게 접착한다.
- 유공패의 문구 각인은 레이져 인쇄 방식이며 전면에 유공자 이름과 수상일, 수상문구를 개별 각인하고, 적십자는 UV 인쇄 방식으로 각인한다.
* 별첨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CI 로고 참고하여 제작
* 글꼴 : 본고딕, 빨강(Red C:0 M:100 Y:100 K:0)
- 받침대는 CNC 금형가공을 통한 양산용 금형을 제작한 후 검은색 ABS 소재로 사출 성형한다. 유공패를 받침대에 끼울 때의 조립 방식은 접착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이격 없이 받침대의 텐션 작용만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받침대 하부는 뚫린 형태가 아닌 메워진 형태이며 제품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를 부착한다.
❍ 상세사양(±5mm) 명칭 소재 가공방법 표면처리 색상 크기(mm) 전체크기(mm) 유공패 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77 90*40*190 전면상단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파랑 78*4.5*46 중간 아크릴 CNC 옆면 반투명 투명 78*5*177 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77 받침대 ABS 사출성형 무광 검정 90*40*33 ❍ 제작도안 명예대장
❍ 헌혈유공패 명예대장은 받침판을 포함한 전체 크기가 가로 90mm, 세로 40mm, 높이 190mm 이며 본체의 색상은 은색(은색계열)이고 전면 상단부분은 빨간색(레드계열)이다.
❍ 본 제품은 유공패와 받침대 그리고 케이스로 구성된다.
- 유공패는 전면, 전면상단, 중간면, 후면 4개의 파트로 나뉜다.
- 전면과 전면상단, 후면 부분은 알루미늄(6061) 소재를 CNC로 정밀 가공한 후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마감한다.
- 중간면은 투명 아크릴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옆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후 전면과 후면 사이에 고정되게 접착한다.
- 유공패의 문구 각인은 레이져 인쇄 방식이며 전면에 유공자 이름과 수상일, 수상문구를 개별 각인하고, 적십자는 UV 인쇄 방식으로 각인한다.
* 별첨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CI 로고 참고하여 제작
* 글꼴 : 본고딕, 빨강(Red C:0 M:100 Y:100 K:0)
- 받침대는 CNC 금형가공을 통한 양산용 금형을 제작한 후 검은색 ABS 소재로 사출 성형한다. 유공패를 받침대에 끼울 때의 조립 방식은 접착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이격 없이 받침대의 텐션 작용만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받침대 하부는 뚫린 형태가 아닌 메워진 형태이며 제품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를 부착한다.
❍ 상세사양(±5mm) 명칭 소재 가공방법 표면처리 색상 크기(mm) 전체크기(mm) 유공패 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77 90*40*190 전면상단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빨강 78*4.5*46 중간 아크릴 CNC 옆면 반투명 투명 78*5*177 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77 받침대 ABS 사출성형 무광 검정 90*40*33 ❍ 제작도안 최고명예대장
❍ 헌혈유공패 최고명예대장은 받침판을 포함한 전체 크기가 가로 90mm, 세로 40mm, 높이 200mm이며 본체의 색상은 은색(은색 계열)이다.
❍ 본 제품은 유공패와 받침대 그리고 케이스로 구성된다.
- 유공패는 전면, 중간면, 후면 3개의 파트로 나뉜다.
- 전면과 후면 부분은 알루미늄(6061) 소재를 CNC로 정밀 가공한 후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마감한다.
- 중간면은 투명 아크릴 소재를 CNC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옆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후 전면과 후면 사이에 고정되게 접착한다.
- 유공패의 문구 각인은 레이져 인쇄 방식이며 전면에 유공자 이름과 수상일, 장 앙리 뒤낭 초상, 수상문구를 개별 각인하고, 적십자는 UV 인쇄 방식으로 각인한다. 후면에 장 앙리 뒤낭에 대한 설명 문구를 레이져 인쇄 방식으로 개별 각인한다.
* 별첨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CI 로고 참고하여 제작
* 글꼴 : 본고딕, 빨강(Red C:0 M:100 Y:100 K:0)
- 받침대는 CNC 금형가공을 통한 양산용 금형을 제작한 후 검은색 ABS 소재로 사출 성형한다. 유공패를 받침대에 끼울 때의 조립 방식은 접착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이격 없이 받침대의 텐션 작용만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받침대 하부는 뚫린 형태가 아닌 메워진 형태이며 제품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를 부착한다.
❍ 상세사양(±5mm) 명칭 소재 가공방법 표면처리 색상 크기(mm) 전체크기(mm) 유공패 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87 90*40*200 중간 아크릴 CNC 옆면 반투명 투명 78*5*187 후면 알루미늄 CNC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 은색 78*7*187 받침대 ABS 사출성형 무광 검정 90*40*33 ❍ 제작도안 각인문구
❍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 최고명예대장
헌혈유공패 헌혈 00회 ㅇㅇ장 홍 길 동 귀하는 숭고한 인류애의 정신을 발휘하여 생명나눔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규정에 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0월 00일 대한적십자사 로고 전면부 후면부 제품 케이스
- 규격: 131x231x54mm(가로*세로*높이/±5mm/케이스 상부 기준)
- 케이스 상부: 갱판지 1,000g, 편아트지 140g, 타이틀/로고 4도 인쇄 후 무광라이미네이팅
- 케이스 하부: 갱판지 1,000g, 편아트지 140g, 검정색 인쇄 후 무광 라이미네이팅(내부 25mm 이상 접합되도록)
* 별첨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CI 로고 참고하여 제작
* 배경색 : 먹90%(C:0 M:0 Y:0 K:90) / 글꼴 : 본고딕
글꼴색상 : 백색(White C:0 M:0 Y:0 K:0), 빨강(Red C:0 M:100 Y:100 K:0)
포장 및 보증서 등 ❍ 제품 내부 포장
- 제품 케이스 내부에는 유공패를 감싸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일대일 형태로 이격 없이 스펀지를 성형 제작하여 사용해야 한다.
❍ 감사카드 및 제품보증서(규격 : 100*150mm/±5mm)
- 제품 내부 포장에 동봉되는 감사카드 및 제품보증서를 제작한다. (세부 문구 추후 협의, 아래 예시)
Ⅲ 기타 제작사항 및 유의사항 제품보증 및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납품할 제품(견본품 규격 이상의 제품)을 헌혈진흥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과 관련된 헌혈진흥팀의 제품 제조공장 등 현장 방문 시 제조공정 및 업무처리 과정 등의 공개 및 설명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조공정 방문 시 헌혈진흥팀이 무작위로 선정한 제품에 대해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발송하여 제품성분, 중금속·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세부 검사항목 추후 협의)
❍ 제작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헌혈진흥팀 해석에 따라 제작․진행한다.
❍ 제품 내 제품명, 품질보증기간, 고객센터 번호, 제품 취급 유의사항 (유·무상 A/S 기준) 등이 명시된 제작업체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무상 A/S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명확한 무상 A/S 기간 설정을 위해 제품 품질보증서 내 무상 A/S 가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예: 제품수령일로부터 2년(×) / 2026.10.15. ~ 2028.10.14.(○) 제품발송일 별 기준 설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헌혈진흥팀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검사 및 검수를 위해 제품 발송과 관련하여, 매회 발송 및 반송 내역, 민원 접수 건수, 민원 내용, 민원 처리 결과 등의 내역을 헌혈진흥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소지 오류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에서 명단 파악 후 주소지 재확인 과정 등을 거쳐 재발송 처리한다. 이때 재발송에 소요되는 추가 발송비는 업체측 과실이 아닌 경우, 헌혈진흥팀에서 부담한다.
유의사항
❍ 제품 규격(디자인 변경 등) 및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헌혈진흥팀 해석에 따라 진행된다.
- CI 및 이미지 파일 등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기관소개 게시판)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해당 문의는 헌혈진흥팀(033-811-0064)으로 연락
❍ 본 입찰에 따라 제출된 규격평가용 견본 및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견본 제작비용 등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 「49101709(기념패)」로 공급물품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입찰참여가 가능함
제품 배송계획(안)
❍ 매주 약 600개의 제품이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전국 헌혈자 개별 주소지로 배송되어야 한다.(주별 수량 변동 가능)
❍ 대한적십자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배송처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내에 발송을 완료해야 한다.(제작상황에 따라 헌혈진흥팀 담당자 동의 시 일정 조정 가능)
- 2주 내 기준은 매주 제품발주일(제작명단 전달일)로부터 업체측 제품 발송일(택배 송장 상 발송일 기준)이 14일 이내임
❍ 계약상대자는 검수과정 및 배송완료시 불량품이 있을 때, 즉시 반품처리 후 완제품으로 다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송, 재발송 등의 업무를 수시로 헌혈진흥팀과 공유 하여야 하고, 택배 발송 완료(송장) 및 반송․교환 건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대금지급 청구(월별)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사항
❍ 제작 시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 교육에 응해야 한다.
별첨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입찰 참가업체 자가진단표 1부 4. 유사물품 납품실적 집계표 1부. 끝. [별첨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실물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필수)
□ 제출 □ 미제출
2. 보안서약서(필수)
□ 제출 □ 미제출
3. 입찰 참가업체 자가진단표(필수) □ 제출 □ 미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선택)
□ 제출 □ 미제출
5. 유사물품 납품실적 집계표(선택)
□ 제출 □ 미제출
※ 납품실적 증명 시 실적 성립 요건 확인 필수
본인은 위 제출 서류 일체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 내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대한적십자사 사업지연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귀중 [별첨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적십자사「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 제작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입찰참가는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입찰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귀중 [별첨3] 입찰 참가업체 자가진단표 입찰 참가업체 자가진단표 (2026년 헌혈유공패 제작) 업 체 명 평가지표 평가품목 평가내용 자가진단 비고 규격적합성 유공패 제작사양서 규격 적합 여부
(크기, 마감, 견고성, 색채, 프린팅 상태 등)
적 / 부 적부평가 받침대 적 / 부 제품 케이스 적 / 부 포장 및 보증서 적 / 부 자가진단 종합 결과 적합 / 부적합
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 내용이 있을 시 발생 할 수 있는 입찰 탈락 및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담 당 자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귀중 [별첨4] 유사물품 납품실적 집계표(선택) 유사물품 납품실적 집계표 순번 품 명 납품일자 납품기관 수량 금액(원) 비 고 1 ○○○ 2024. 5. 4 행정안전부 10,000 170,000,000 2 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계약 건당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실적 범위는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유사물품(기념패, 상패) 납품 사업실적만 최근 순으로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
※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납품실적 증명 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첨부, 이외 실적 증명 시 ’별첨4-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및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카드사 결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포함) 첨부
※ 서류 미비시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귀중 [별첨4-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선택)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대한적십자사
용
도
대한적십자사 입찰 납품실적증명원 제출용 계약 및 납품내용 계약명 계약개요 계약일자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부가세포함) 비 고 증명원 발급기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귀중
===== 3. 규격평가 계획서.hwp =====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 규격평가 계획
: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 + 제품 견본평가(80점)
평가방법
❍ 제출 서류를 통한 사업 수행 능력 및 견본품에 대한 제품 평가 실시
❍ 평가 세부 항목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 20점(제출 서류로 평가)
[제출 서류]
- 회사재정상태 건실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년도(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실적 납품실적 집계표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 건당 5천만원 이상 유사물품(기념패, 상패) 납품 실적만 제출))
② 제품 견본평가 : 80점(규격적합성, 마감처리, 견고성, 색채 등 평가)
- 관련 직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8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6인의 점수를 산술평균 산출하여 반영
- 견본 평가 :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명예대장 중 금장, 명예장, 최고명예대장 1개씩 총 3개의 헌혈유공패에 대해 입찰 참가 마감 일시까지 제품 견본 제출(제품 케이스 포함)
- 제품 견본 미제출 시 입찰 참가 무효 처리
* 제출 주소 : 강원 원주시 혁신로50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우편 발송 시 도착 확인 필(기간 내 미도착으로 인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평가항목 및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20점) - 회사 재정상태 건실도(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로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미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 3개년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기 준 점수 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물품(기념패, 상패) 납품실적
10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2억4천 이상 10
누계 실적은 단일건으로 5천만원 (부가세 포함) 이상 유사물품 납품실적만 합산하여 평가함
9억9천 이상 ~ 12억4천 미만 9 7억4천 이상 ~ 9억9천 미만 8 4억9천 이상 ~ 7억4천 미만 7 4억9천 미만 6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저 점수 적용 ❍ 제품 견본 평가(80점) 평가항목 배점
1. 규격적합성 : 제시된 규격 이상의 제품인가
※ 규격적합성 부적합 시 제품 견본평가 점수 0점 처리
적 합 부 적 합
2. 마감처리① : 연마시 발생한 연마자국, 긁힘, 패임, 찍힘 등의 흠이 없이 가공 되었는가
매우 우수 (15~14점) 우수 (13~12점) 보통 (11~10점) 미흡 (9~8점) 매우 미흡 (7~6점)
3. 마감처리② : 엣징부위와 결합부위가 날카롭거나 불균일하지 않고 매끈하게 가공 되었는가
매우 우수 (15~14점) 우수 (13~12점) 보통 (11~10점) 미흡 (9~8점) 매우 미흡 (7~6점)
4. 프린팅 상태 : 수상문구, 로고 등의 프린팅 상태가 깔끔하고 외부 긁힘이나 충격에 탈락·번짐 등 없이 선명한가, 각인 위치 및 글꼴 크기 등이 적절한가
매우 우수 (15~14점) 우수 (13~12점) 보통 (11~10점) 미흡 (9~8점) 매우 미흡 (7~6점)
5. 색채 및 채색처리 : 유공패의 전체적인 색채와 채색처리가 미려하게 가공 되었는가
매우 우수 (15~14점) 우수 (13~12점) 보통 (11~10점) 미흡 (9~8점) 매우 미흡 (7~6점)
6. 제품 결합성 : 유공패 본체와 받침판 결합 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결합이 되는가
매우 우수 (10~9점) 우수 (8~7점) 보통 (6~5점) 미흡 (4~3점) 매우 미흡 (2~1점)
7. 제품케이스 : 케이스의 전면이 균일하고 마감처리가 깔끔하며, 일체의 주름, 긁힘 등이 없는가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8. 견고성 : 받침판 미끄럼 방지패드, 제품 내부 스펀지 등의 형태가 제품 보호의 기능을 하는가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 선정기준 : 총점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업체
[붙임] 2026년 헌혈유공패 규격평가표 업체명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적합 부적합 적부평가 규격적합성 : 제시된 규격 이상의 제품인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점수 기입) 매우 우수 (15~14) 우수 (13~12) 보통 (11~10) 미흡 (9~8) 매우 미흡 (7~6) 정성 평가 (80점) 마감 처리 (30점)
[마감처리①] 연마 시 발생한 연마자국, 긁힘, 패임, 찍힘 등의 흠이 없이 가공 되었는가(15점)
[마감처리②] 엣징부위와 결합부위가 날카롭거나 불균일하지 않고 매끈하게 가공되었는가(15점)
프린팅 및 색채 처리 (30점)
[프린팅 상태] 수상문구, 로고 등의 프린팅 상태가 깔끔하고 외부 긁힘이나 충격에 탈락·번짐 등 없이 선명한가, 각인 위치 및 글꼴 크기 등이 적절한가(15점)
[색채·채색처리] 유공패의 전체적인 색채와 채색처리가 미려하게 가공되었는가(15점)
매우 우수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 미흡 (2~1) 제품 결합성 (10점)
[제품결합성] 유공패 본체와 받침판 결합 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결합이 되는가(10점)
매우 우수 ( 5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매우 미흡 ( 1 ) 제품 전반 (10점)
[제품케이스] 케이스의 전면이 균일하고 마감처리가 깔끔하며, 일체의 주름, 긁힘 등이 없는가(5점)
[견고성] 받침판 미끄럼 방지패드, 제품 내부 스펀지 등의 형태가 제품 보호의 기능을 하는가(5점)
정량 평가 (20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회사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점)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0점)
총계(100점)
선정기준 : 총점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업체
점
===== 5.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의 해석을 우선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재 또는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되며 한적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물품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납품
제13조(규격)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의 규격은 규격서 등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14조(납품방법) ① 납품방법 등 계약이행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적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물품은 한적의 혈액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별로 연간 분할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납품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2차 납품부터는 발주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적의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개시일은 한적이 정하는 일자로 한다.
④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 단종 등으로 인하여 납품지연 및 중단이 될 경우 한적과 협의하여 대체물품을 동일단가에 납품할 수 있다. 단, 대체물품은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하고 한적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 감독)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⑤ 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작동여부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물품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한 후 한적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담당자에게 물품을 납품 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발주금액(계약단가×발주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적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한적에게 도입 차수별로 검사·검수 완료 후 수요부서(각 혈액원)에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④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⑤ 한적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에 대금지급 단위(기간 및 수량)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량) ① 본 계약의 예정수량은 한적의 사정(채혈실적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책임
제20조(제조물 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의 침해)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 타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적의 승인 없이는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한적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한 물품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작동불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납품한 물품이 관세법 ․ 외국환관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벌, 기타 세액의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호에 의한 변상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설치 작업 중에 한적의 시설물을 파손,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제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량제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량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리사 및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을 중지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변질 또는 오염으로 인한 혈액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개선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 납품해야하며 한적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품된 제품의 불량률이 규격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불량률을 명백히 초과할 경우 한적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품 내 제품명, 품질보증기간, 고객센터 번호, 제품 취급 유의사항 (유·무상 A/S 기준) 등이 명시된 제작업체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무상 A/S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7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수행 장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28조(업무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적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로서 비밀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취득하는 정보 일체
②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의계약시 우리사 퇴직자 확인 등)「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상대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의 대표(대표이사), 이사, 감사 중에 최근 2년 내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지, 부정당 제재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제31조(중대재해예방)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2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대한적십자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및 소속 기관(이하 “대한적십자사”)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자계약 시에는 동의 및 작성하는 절차를 첨부문서로 갈음)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 혈액관리본부 계약상대자‘대표자’또는‘실무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 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이 재 용
(인)
===== 6.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혈본”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적십자사 재무운영규정 및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로 1항, 2항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혈본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혈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혈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격입찰서 등 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규격입찰서 및 서류, 견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혈본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혈본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혈본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4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혈본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혈본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혈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혈본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③ 혈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혈본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혈본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혈본이 요구하는 서류를 혈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혈본 재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기부금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기부금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7.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 제작 입찰⌟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wp =====
별첨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계약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따른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점검표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점검표
점검일 :
년
월
일
업체명 (수탁사) 담당자 (서명) (대한적십자사) 점검자 (서명) 구분 수탁사 점검항목 안전 취약 해당 없음 정책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전담부서 지정 여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제3자 재위탁 금지 이행 여부
물리적 보안
서버실, 문서고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서랍, 금고 등과 같이 시건장치한 곳에 보관 여부
PC 보안 화면보호기 설정(10분 이내) 여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여부(영문, 숫자, 특수문자 2종류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8자리 이상)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검사 실행 여부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패치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ID 및 비밀번호 공유금지 이행 여부
MS OS의 최신 보안패치 설치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DRM설정 등 암호화 여부
접근 기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여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여부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씩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및 적용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및 감독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여부
파기 사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별첨 3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교육일지
[00-Q10-000-F01(01.0)] 교육 일지 <개정 2025.01.10.>
교 육 일 지 결 재 담 당 부서장 0000.00.00. 0000.00.00. 1. 교육 부서
교육 주관:
교육 대상:
2. 교육 제목 3. 교육 분류
□ 정기교육 □ 기본교육 □ 보수교육 □ 수시교육 □ 기타(
)
4. 교육 방법 □ 대면교육 □ 공람교육 □ 온라인교육 5. 교육 평가
□ 필기평가 □ 실기평가 □ 구두평가 □ 미실시
6. 교육자 서명 : 7. 실시일자 2025.00.00. ~ 0000.00.00 8. 실시시간
:
~
:
:
~
:
:
~
:
(
분)
9. 교육 대상자 인원 :
명,
참여 인원 :
명,
미참가자 :
명
번호 성 명 서 명 교육일 번호 성 명 서 명 교육일 번호 성 명 서 명 교육일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 교육 미참가자 사유(2개월 이상 업무 공백자 제외)
10. 교육 교재 및 내용 요약 00-Q10-000-F01(01.0)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별첨 4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재위탁 계약서>
(
) 목적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가 체결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수탁기관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재위탁 시 개인정보 위험 증가 요소, 정보주체의 권리 불이익 영향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관을 “재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재위탁 시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재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된 일반적인 의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재수탁기관”과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재위탁 시 “위탁기관”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수탁기관”을 교육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기존에 동의 받은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이를 알리고 다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재수탁기관(사업자번호) 업무 목적 및 범위 비고
위 동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동의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O월 O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1.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적십자”라 함) 「2026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패 제작 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십자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적십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적십자의 정보, 지적 재산권들을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할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 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메일, 인터넷 접속, 전화 등 모든 종류의 유, 무선 통신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 등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업무 수행 당시에 취득한 적십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소속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적십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