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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705]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769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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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6호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1. 공고사항
가. 용역개요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용 역 명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지방도1021호선)

치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업 량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84,600,000 76,903,067 7,696,933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개 시 마 감 일 시 장 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아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
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
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 제
6조에 따른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15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4113),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55-254-4114),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설계예산서(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기존)]
B: 2026년도
B: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P:
F: 2026. 09.
F: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시트: 용역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 역 명 : F: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B: 2. C: 위
치 : F: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B: 3. C: 현 황 및 목 적
C: 본 용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15-2번지 일원에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C: 지방도 재해복구공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C: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B: 4. C: 과업개요
D: - E: 조 사 측 량
: I: L = J: 0.50 L: km
D: - E: 실 시 설 계
: I: L = J: 0.50 L: km
B: 5. 설계변경 조건
C: 본 업무시행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될 시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B: 6. 납품 성과품 및 수량
C: 가.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각 3부 - 종평면도상 사진첨부
C: 나. 조사측량 야장일체(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1식
C: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도면상 사진첨부) 각 3부
C: 라. 인쇄도면 A3 3부
C: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 서류(도로구역결정, 농지, 산림 등) 각 3부
C: 바. 작업용 파일 CD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등 포함) 3매
C: 사.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 각3부(필요시)
C: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3부.(필요시)

[시트: 과업지시서]
G: 과 업 지 시 서
C: 1. 용
역 명 : H: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C: 2. 위
치 : H: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C: 3. 과업의 범위
D: 가. 과 업 내 용 Q:

F: - G: 조 사 측 량
: K: L = L: 0.50 N: km
F: - G: 실 시 설 계
: K: L = L: 0.50 N: km
D: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D: 다. 성과품 납품은 2026년 하반기 각종단가(노임, 자재가격, 중기사용료, 기타 등)에 맞게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C: 4. 조사 및 설계방침
C:
가. 본 과업은 도로법, 측량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구조령과 도로시설기준등 제반 지시서에
C: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 설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D: 1)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다음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D:
도로노선점, 평판측량, 종․횡단, 노선변경 및 기타 구조물의 형식 검정되었을 때
D: 3) 제반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D: 4) 납품 검수후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보완해야 한다.
D: 5)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D: 6) 설계상 필요한 때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 합의 선택할 것.
D: 7) 용역 설계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D:
가)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나) 편입용지도 작성시에는 축척이 상이한 임야도를 정확히 확대하여 1/1,200 지적도와 부합되도록 작성 중심
D:
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D:
다) 편입용지도 작성은 시에 보관중인 지적원도의 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종․횡단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D: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조서는 공사계획 평면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D:
라) 조사 측량 확정과 성과품 납품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계표지(깃발 또는
D:
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D: 8)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C:
나. 본 조사측량 설계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고용효과를 최대한 거양코자 하는 조사측량 용역설계
C:
임으로 조사측량 전 구간에 걸쳐 본 과업지시 범위 내에서 완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설계를
C:
행하여야 한다.
C:
다. 본 용역 업무의 측량 설계에 있어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중요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우회도로 개설과 연약지반
C:
토질로 지반활동 상황 및 대책, 교차로 및 도로개설 지점, 통과지점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완공 후 교통처리
C:
용지매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 노선의 개략 공사비를 산출 그 자료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선형 및 방침
C:
을 결정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C: 5. 조사측량의 범위 및 방법
C:
가. 교통량 조사
D: 1) 설계기준 교통량 추정시 설계년도 장래 교통량은 기 조사된 현재 기본 교통량에 도로종류 및 여건에 따라 개
D:
별적 추정점과 종합적 추정 방법을 비교 계산한다.
C:
나. 노선 선정
D: 1) 노선 선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기타에 의한 시설 결정 고시된 노선에 의한다.
D:
가) 지역의 장래 계획과의 관계
D:
∘ 토지이용 계획
D:
∘ 도로 계획
D:
나) 도로망으로서의 검토
D:
∘ 기 종점에 대해서는 교통의 흐름과 도로망의 구성
D:
∘ 도로 경과 구간에서의 타 노선과의 접속
D:
다) 진입로 접속 및 통과
D:
∘ 설계기준과 통과 교통율과 교통량에 의해서 우회도로 건설 여부를 판단하여 우회도로와 부락내 도로
D:
와의 접속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D:
라) 다른 도로와의 접속
D:
∘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타 도로와 심한 고저차는 피하고 또 4지교차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D:
야 하며, 곡선부에 타 도로를 접속할 시에는 역구배가 되므로 극히 피해야 한다.
D:
마) 지질 등 자연조건에 대한 검토 및 사면안정성 검토
D:
∘ 랜드 슬라이딩이 있기 쉬운 지점으로서, 급한 낭떠러지로 쌓인 완사면이나 산허리 급사면에
D:
이어진 완사면에서 용수가 많은 지역등은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는 공법을 택할 수 있
D:
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법산정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D:
∘ 연약지반으로 점토, 실토등으로 이루어진 함수량이 많고 지지력이 낮은 지반은 성토 때 슬라이딩
D:
되거나 침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D:
하여야 한다.
D:
∘ 우기에 침수하는 지역 적설량 사태, 안개발생 지역등은 노선 선정의 지배 요소이므로 조사해 두어야
D:
한다.
D:
바) 노선 선정시 비교검토 사항
D:
① 기술적인 면과 경제성 검토 비교
D:
∘ 주요 구조물의 위치와 구조의 기술 검토 비교
D:
∘ 도로의 구조와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비교
D:
∘ 토질과 지반에 대한 비교
D:
② 시공성 및 경제성 검토
D:
③ 토지의 이용도 비교
D:
④ 도로의 유지 관리와 환경 영향관계 검토
D: 2) 노선선정은 고급 기술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기존 노선중에서 굴곡이 심한곳과 종단 구배가
D:
급한곳은 평면 치 종단 선형을 계획하여 개략 사업비를 비교 산출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노선
D:
협의 후 확장 설계하여야 한다.
D: 3) 노선 선정시는 기존 노선을 최대한 이용하되 기술적인 판단으로 시공성, 경제성등 향후 도로유지관리
D:
와 토지이용 등을 고려 1항에서 제시한 관계(가-자목)등을 최대한 검토하여 각 노선별, 지점별로
D:
현지조사 선정하여야 한다.
C:
다. 선형계획
D: 1) 선형 계획시는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선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D: 2)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치 말고 양자를 종합한 선형으로 검토하고 개개의 선형보다
D:
일련의 선형으로 직선을 우선하고 곡선을 주요한 선형 요소로 활용하여 설계 기준에 정해진 최소
D:
규격에 구애되지 말고, 설계조건에 따라서 보다 큰 설계량을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실제적인 검토를
D:
하여야 한다.
D: 3) 종단 구배가 급하여 화물자동차 운행 대수가 많을 경우 주행 속도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함으로서
D:
고속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혼잡 및 교통이 지연되어 교통 용량이 저하되는 구간은 등반
D:
차선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 결정한다.
D: 4) 종단구배 설계시는 상이한 종단 구배의 접속 종단구배 구간이 곡선부와 겹치는 경우 등반 차선을
D:
설치하는 경우등은 검토후 협의 결정한다.
D: 5)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D:
가) 선형조합의 기본원칙
E: ①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을 겹칠 것
E: ② 평면곡선과 종단곡선과의 크기에 균형이 잡혀 있는 것
E: ③ 적당한 합성구배가 확보되는 선형의 조합을 선택할 것
E: ④ 기타 유의를 요하는 사항
E:
-볼록형 종단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에 급한 평면곡선의 삽입은 피할 것
E:
-오목형 종단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에 배향곡선의 변곡점을 피할 것
E:
-하나의 평면곡선내에서 종단곡선의 오목, 볼록을 반복하는 점은 피할 것
E:
-긴 직선구간에 요철형 종단곡선 삽입을 피할 것
E: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의 삽입은 피할 것
C:
라. 중심선 측량
D: 1)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D: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정관의 거리교각도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D: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D: 2)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D: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후 시점에서 20cm간격으로
D: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설치를
D: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 도근점에서 거리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D: 3) 교점(I.P)은 계산치와 실제 현장을 검토, 확인, 측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는 선형을
D:
일부 조정하여 변경된 선형으로 필히 현장에서 실측하여 측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D: 4)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 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D: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인조점 야장을
D: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D: 5) 각 교점이 설치되고 현장 확인에 이상이 없을 때 교점(I.P)을 설치해야 하며, 지형변화가 심한 지점
D:
및 B.C, E.C 교량등 대형구조물 위치에는 중간점을 설치해야 한다. 중심선 설치는 후속작업인
D:
종횡단 측량작업 및 시공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C:
마. 종단측량
D: 1) 수준측량은 지형현황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노선측량
D:
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
D:
구조의 표주로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이상 화강석 표주의 영구 구조의 수준점을
D:
설치하고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D: 2)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km/mm)이내이어야 한다.
D: 3)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에 의한 기와 최대 홍수위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D: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C:
바. 횡단측량
D: 1)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50m씩 교량등 주요구조물 설치 지점은
D:
좌우 10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 수로, 전주, 분묘 등에 대한 규격재료형상 등을 조사 기록하고
D: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D: 2) 기설 구조물 설치 지점이나 하천 또는 소계곡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부근 현황을 별도로 조사 첨부
D:
하여야 한다.
D: 3)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종,횡단 수로,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
D:
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C: 6. 기 초 조 사
C:
가.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여 계획설계 시공의 기초가 될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지점의
D:
지형지물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C:
나. 중요한 구조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노선별로 토질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D:
조사케하여 조선내의 중요 공종에 해당되는 토질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C:
다. 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용 토취장 콘크리트 및 포장용 골재원에 대하여는 입수가능 재료의 검토 사용
D:
재료의 선정 등을 위한 모든 조사는 사전 도상 계획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답사 재료의 품질
D:
매장량과 기타 여러조건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 골재원에 대하여는 채취가능 여부를
D:
해당관리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C:
라. 절취부 사면의 안정과 사면 구배 결정을 위하여는 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사하고 암석인 경우에는
C:
종류 지절구조 풍화정도 자연환경등 충분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토질기술자로 하여금 토성시험(흙의
C:
입도 비중단위중량 #200체 통과등) 및 흙의 연경성(소성지수액, 소성한계등)을 종합하여 통일분류법으로
C:
흙의 성질을 분석하고 연약지반 등을 구분하여 보고서에 포함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마.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시멘트등 사용재료에 따라 설계기준 강도별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계산서를
C:
강도별로 구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C:
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사용할 때는 현장 배합시와의 비교설계를 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품질관리 기준을
C: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C:
사.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사용 재료에 따라 규격별로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구입자재 사용할 때는 현장
C:
프랜트 생산단가를 비교하여 시행청과 협의 후 결정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품질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C:
명시하고 배합설계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C:
아. 교량 및 대형구조물 설치지점 기타 시행청의 필요에 따라 조사되는 보오링등은 조사보고서를 보고서에
C: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보링지점의 결정은 교량공법의 협의를 거쳐 시공시 교각이 설치될 위치에 선점
C: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C: 7. 실 시 설 계
C:
가. 도로구조의 설계
D: 1) 도로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D: 2)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폭 범위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D:
계획토록 한다.
D: 3) 곡선부의 편구배 및 확폭 편구배와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시거 가각처리 합성구배
D:
등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우리도
D:
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D: 4) 도로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하되, 기존도로를 최대한 고려하는
D:
동시 굴곡이 극심한 부분은 로선을 비교 검토한 후 선형 개량토록 한다.
D: 5)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간의 교차점에는 교통 용량을 높이기 위한 회전차선이나 변속차선을 설치하고,
D:
또한 차량통행을 규칙있게 교류하고 보행자의 횡단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점을 설치한다.
D: 6) 시가지나 집단취락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연도에는 정차를 하므로써 발생하는 교통 용량의 저하와
D:
사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차대를 설치한다.
D: 7) 평면계획상 노폭에 여유가 있는 곳에는 운전자의 휴식 및 정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포장계획에
D:
포함시킬 것
D: 8)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하여 도로표지판도 포함 설계할 것
D: 9)집단취락지구간은 기존 가옥과 포장계획고를 설치하되 설치 위치는 시행청과 협의 결정한다.
C:
나. 구조물 설계
D: 1) 교량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1등교(DB24)로 한다.
D: 2) 교량 형식은 교량가설상 최적의 위치 및 노선 선형을 고려하고 각 구조물의 안전성과 미관 및
D:
경제성을 고려하며 앞으로의 유지관리 등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D: 3) 교량은 지간장, 여유고, 연결도로 높이, 교각, 형상계획, 홍수위 등을 하천관리청과 협의 결정하고,
D:
기와 최대홍수위등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D: 4) 기타 구조물은 DB-24로 설계 계획하고 배수조건 토압 주변 지반의 지지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D:
제반조건과 안전성을 충족할 수 있게 비교 설계되어야 한다.
D: 5) 배수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각 주요구조물(교량, 암거등)은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비교
D:
검토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하고 수리계산을하여 설계하고 본 계산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D:
한다.
D: 6) 기존교량 및 암거 기타 구조물은 현재의 구조물 상태를 면밀히 조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D:
신설토록 계획한다.
C:
다. 포 장 설 계
D: 1) 도로포장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노상, 교통량, 사용재료, 환경경제성, 시공성 등의 기본조건을 검토
D:
하여야 한다.
D: 2) 포장구조 설계는 AASHTO 설계법의 층별 지지력에 의한 층개념 설계법으로 검토하되 계속 공사
D:
구간은 우리 사업소와 협의후 결정하고 보고서에 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D: 3) 포장설계의 기초자료는 노선별로 우리 사업소와 협의후 결정한다.
D: 4) 설계 공용기간은 10년~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 문제등으로 추후 덧씌우기 공법 등을 검토
D:
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 기준은 우리 사업소와 협의후 결정한다.
D: 5) 포장구조 결정은 선택층, 보조기층, 쇄석기층, 입도조정혼합기층, 역청아스팔트기층, 역청아스팔트
D:
표층, 콘크리트포장 두께 등을 경제성 및 주위여건 교통 하중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계산서는 보고
D:
서에 포함 제출한다.
C:
라. 설계수량 및 재료산출
D: 1) 설계기준단가 및 물량산출은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공통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공종 및 상이한
D:
현장여건등은 현지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D: 2) 토공계산시 토량 이동은 유토곡선에 의하여 사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절토가 균형
D:
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D: 3) 시공계획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조합중기사용 및 기계와 인력 병행 시공등은 작업
D:
능력 및 단비 등을 감안 시공성과 효율성 및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D: 4) 건설기계의 선정시는 기계의 작업능력 공사규모 시간당 작업량 및 경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D:
경제적인 장비로 설계한다.
D: 5) 원가계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원가계산 준칙에 준하고 설계서 작성 순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D:
공동지침서에 따르며 직접노무비 및 동원인원, 동원장비등은 규격별로 별도로 산출설계 제출한다.
D: 6) 공정계획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에 기준을 두어 작성하고
D:
막대그래프 PERT/C.P.M 양개안으로 작성 제출한다.
D: 7) 기타 우리 사업소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후 적용방법을 결정토록
D:
한다.
C: 8.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감독관 협의하여 작성순서 및 내용은 변경가능)
C:
가. 설계도서 작성
D: 1) 지형측량도는 도엽계획에 따라 좌표선을 기입하고 도근점을 전개하여 현장측량시 관측되는 모든
D:
사항을 기록하고, 특히 등고선은 현장에서 지형을 판독하면서 작도해야 하며, 지장물 건물, 전주,
D: 2) 종단면도는 종단 수준측량야장에 의해 1mm 방안지를 이용하여 횡축척은 평면도와 조합되므로
D:
1/1,200의 축척으로 하고 종축척은 지형 여건에 따라 1/100~1/200로 한다.
D: 3) 횡단면도는 종단면도와 길이 1mm 방안지를 이용하여 1/100의 축척으로 종.횡단 야장에 의해 작성
D:
하고 배열은 노폭, 절토, 성토 높이에따라 배치하여 지표의 고저뿐 아니라 지표의 상태 지상.지하
D:
물건이 표시되도록 한다.
C:
나. 보고서 작성
D: 1)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우리 사업소 지침서, 별도 지시사항 등을 아래 작성순서에
D: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2) 작성순서
D:
가) 목차
D:
나) 노선위치도(S=1:25,000~50,000시, 종점 및 주위현황도)
D:
다) 서론(과업목적, 과업내용, 사업현황, 설계기준등 포함)
D:
라) 현지조사 및 측량
E: - 도근점 성과, I.P점조서, 배수구조물현황, 토질조사개요, 골재원 및 토취장 조사개요 및
E:
위치도, T.B.M 및 도근점 위치 현황 포함
D:
마) 교통량 조사 및 추정
E: - 과업지시서 내용에 준함
D:
바) 실시설계
E: - 설계기준(도로의 구분 지하구조 기준, 표준 단면도 설계하중등)
E: - 선형설계
E: - 토공설계
E: - 배수구조물 설계(현황도 설계개요등)
E: - 포장설계
D:
사) 공사물량 및 건설공사비 산출
D: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대한 검토 보고
D:
자) 첨부
E: - 수리계산서(배수구조물 및 교량)
E: - 토질 및 기초조사 성과(토질성과 및 보오링 시행구간, 보오링 주상도 포함)
E: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배합설계 성과
E: - 기타 현황 조사도(점의 조서등)
C: 9. 토 질 조 사
C:
가. 모든 업무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
C:
시하여야 한다.
C:
나. 감독원의 조사업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검측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자료제공 등으로 검측작업
C:
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C:
다. 본 조사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조사작업일지를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라. 조사현장 사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공정은 천연색으로 촬영규격으로된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 10. 기 타 사 항
C:
가. 각종 구조물을 기능공과 현장 초급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
C:
하여야 한다.
C: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등의 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Spacer 및 Chair - Bar의 위치,

C: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작성
C:
  • Spacer 또는 Chair - Bar등을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

C:
록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
C:
  • Spacer 또는 Chair - 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도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

C:
을 고려하여 그치수를 표시
C: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의 표기

C:
  • 연속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

C:
나. 본 측량설계에 종사하는 측량사 및 기술자는 일반측량법에 의한 측량사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도로및공항
C:
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등록을 필한 업체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자격증을 시행청에
C: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도면 우측하단에 측량사와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C:
다. 측량야장에는 측량 년.월.일과 측량조사자 명단, 측량 노선명, 측량 종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C:
라. 우리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회부안을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C:
마. 설계내역서 작성요령 및 순서는 우리 사업소 지침 및 건설표준품셈 작성 순서에 따른다.
C:
바. 도로표지판의 규격 및 재료는 우리 사업소 공통지침에 의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한 접도구역 표주 등의
C:
이설 비용은 설계에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C:
사. 사업시행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법상 공공시설 입지승인, 도시계획사업 시설변경 결정조서와 실시계획
C:
승인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C:
아. 타법관련(환경영향평가등) 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할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C:
차. 용역 완료후에도 현지실정에 부합등이 되지 않아 시행청의 협조 의뢰시, 현지출장 확인하여 조치
C:
하여야 한다.(단,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함)
C:
카.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C: 11. 납품 성과품 및 수량
D: 가.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각 3부 - 종평면도상 사진첨부
D: 나. 조사측량 야장일체(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1식
D: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도면상 사진첨부) 각 3부
D: 라. 인쇄도면 A3 3부
D: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 서류(도로구역결정, 농지, 산림 등) 각 3부
D: 바. 작업용 파일 CD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등 포함) 3매
D: 사.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 각3부(필요시)
D: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3부.(필요시)
C: 12.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C: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예산서, 공사비, 집계)을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담당케하되 납품 전후라도 공
C:
사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D: 가.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각 3부 - 종평면도상 사진첨부
D: 나. 조사측량 야장일체(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1식
D: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도면상 사진첨부) 각 3부
D: 라. 인쇄도면 A3 3부
D: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 서류(도로구역결정, 농지, 산림 등) 각 3부
D: 바. 작업용 파일 CD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등 포함) 3매
D: 사.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 각3부(필요시)
D: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3부.(필요시)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B: 본 조사측량, 실시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B: 공
종 E: 공정율
( % ) G: 시
행
기
간 K: 비
고
G: 20일 H: 45일 I: 70일 J: 90일
B: 조 사 측 량 E: 40.0 G: 20.0 H: 20.0
B: 실 시 설 계 E: 50.0 H: 10.0 I: 20.0 J: 20.0
B: 부
대
공 E: 10.0 J: 10.0
B: 월 별
진 도 G: 20.0 H: 30.0 I: 20.0 J: 30.0
B: 누 계
진 도 E: 100.0 G: 20.0 H: 50.0 I: 70.0 J: 100.0

[시트: 결재판]
B: 과
장 G: 담
당 L: 심 사 자 Q: 설 계 자 V: 설계일 X: 2026. 09.
B: 2026년도 Q: 위 치 : S: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B: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AD: 금원
G: ◎ 용역 개요
G: - H: 조 사 측 량
: L: L = M: 0.50 O: km
G: - H: 실 시 설 계
: L: L = M: 0.50 O: km
AF: #VALUE!
F: ◎총 용역비 : I: 금84,600,000원 P: (금팔천사백육십만원)
F: ◎총 용역비 : J: 금84,600,000원 O: (금팔천사백육십만원)

[시트: 용역내역서]
B: 예
산
내
역
서
B: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실시 설계비 D: 1 E: 식 F: 74,327,272 G: 74,327,272 H: 74,327,272 I: 74,327,272 K: - M: -
B: 2. 추가업무비용 G: 2,176,158 I: 2,176,158 K: - M: -
B:
1) 직접 측량비 D:
E:
G: 2,176,158 I: 2,176,158 K: - M: - N:
B: 종 단 측 량 C:
D: 0.50 E: Km F: 1,243,520 G: 621,759 H: 1,243,520 I: 621,759 K: - M: -
B: 횡 단 측 량 C:
D: 0.50 E: Km F: 3,108,799 G: 1,554,399 H: 3,108,799 I: 1,554,399 K: - M: -
B: 3. 손해배상보험료 D: 0.609 E: % G: 465,905 I: - K: - L: 76,503,430 M: 465,905
B: 소
계 G: 76,969,335 I: 76,503,430 J: - K: - M: 465,905
B: 4. 부가 가치세 C: 소계의 10% D: 10.0 E: % G: 7,696,933
B: 합
계 G: 84,600,000 M: 만단위절삭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 종단측량 (농지,구릉지 Km당) H:
L:

A: 중급기술자 B:
C: 1.0 D: 인 E:
F: 251,596 G: 251,596 H: 251,596
A: 초급기술자 B:
C: 2.0 D: 인 E:
F: 431,218 G: 215,609 H: 431,218
A: 초급기능사 B:
C: 4.0 D: 인 E:
F: 803,144 G: 200,786 H: 803,144
A: 보 통 인 부 B:
C: 1.0 D: 인 E:
F: 172,068 G: 172,068 H: 172,068
A: 소
계 F: 1,658,026 H: 1,658,026
A: (75%) 적용 F: 1,243,520 N: 0.3
A: 제 2 호표 : 횡단측량 (농지,구릉지 Km당) H:
L:
N: 0.4
A: 중급기술자 B:
C: 2.5 D: 인 E:
F: 628,990 G: 251,596 H: 628,990 N: 1
A: 초급기술자 B:
C: 5.0 D: 인 E:
F: 1,078,045 G: 215,609 H: 1,078,045 N: 0.6
A: 초급기능사 B:
C: 10.0 D: 인 E:
F: 2,007,860 G: 200,786 H: 2,007,860 N: 0.7
A: 보 통 인 부 B:
C: 2.5 D: 인 E:
F: 430,170 G: 172,068 H: 430,170 N: 0.8
A: 소
계 F: 4,145,065 H: 4,145,065 N: 0.9
A: (75%) 적용 F: 3,108,799
A: 제 3 호표 : 중심선측량 (농지,구릉지 Km당) F:
G:
H:
L:

A: 고급기술자 C: 3.8 D: 인 F: 1,084,743 G: 289,265 H: 1,084,743
A: 중급기술자 C: 3.8 D: 인 F: 943,485 G: 251,596 H: 943,485
A: 초급기술자 C: 2.5 D: 인 F: 539,022 G: 215,609 H: 539,022
A: 초급기능사 C: 5.0 D: 인 F: 1,003,930 G: 200,786 H: 1,003,930
A: 보 통 인 부 C: 5.0 D: 인 F: 860,340 G: 172,068 H: 860,340
A: 소
계 F: 4,431,520 H: 4,431,520
A: (50%) 적용 F: 2,215,760
A: 고급기술 B: 289,265
A: 중급기술 B: 251,596
A: 초급기술 B: 215,609
A: 초급기능 B: 200,786
A: 보통인부 B: 172,068 C: 2026년 상반기
A: 특별인부 B: 226,122 C: 2026년 상반기

[시트: 실시설계비]
A: ▩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A: < 적용공사 내역 >
A: 공 사 명 B: 위
치 C: 설계연장
(km) D: 추정사업비 E: 제외금액
(부가세) F: 적용공사비
A: 계 C: 0.50 D: 2,000,000,000.00 E: 181,818,181.82 F: 1,818,181,818.18
A: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B: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C: 0.50 D: 2,000,000,000 E: 181,818,182 F: 1,818,181,818
C: - E: - F: -
A: <산근-4> 실시설계비 D:
A: 실시설계요율 B:
A:
요율(%)
공사비
B: 실 시 설 계 D: 할
증 F: 비고
A: 20억 이하 B: 5.60 D: 73.00
A: *
적 용 요 율 : C: 5.60% E: 73.00%
A: - 실시설계비 : B: 1,818,181,818 C: 0.055999999999999994 D: 0.73 E: = 74,327,272 H: 84,600,000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요율조정)에 따라 현장여건 등 용역 난이도 고려하여 대가 조정
A: ㅇ 당해금액(x) : B: 1,818,181,818원 C: ㅇ큰금액(x1) : D: 2,000,000,000원
A: ㅇ 작은금액(x2) : B: 1,000,000,000원 C: ㅇ 당해공사비요율(Y) : D: 5.60%
A: ㅇ 작은금액요율(y1) : B: 6.16% C: ㅇ 큰금액요율(y2) : D: 5.47%
A: - 산출요율 :당해공사요율- {(당해금액-작은금액)×(작은금액요율-큰금액요율)/(큰금액-작은금액)}
A: Y = y1 - [(x-x2)(y1-y2)/(x1-x2)] = D: 5.60% H: 364,765
A: *
적 용 요 율 : C: 5.60%

[시트: 노선인원]
A: 측량비 산출근거
A: 1) 작 업 량
A: ① B: 축
척 : C: 1/1,000
A: ② B: 지형구분 : C: 농지, 구릉지
A: 2) 작업량비 산출
A: 종별 B: 구분 C: 노선선정 F: 노선선점 I: 중심선측량 L: 종단측량 O: 횡단측량 R: 평판측량
C: 노선
선정 D: 소요
일수 E: 소요
인원 F: 노선
선점 G: 소요
일수 H: 소요
인원 I: 중심선
측량 J: 소요
일수 K: 소요
인원 L: 종단측량 M: 소요
일수 N: 소요
인원 O: 횡단측량 P: 소요
일수 Q: 소요
인원 R: 평판측량 S: 소요
일수 T: 소요
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0 D: 2.0 E: 4.0 F: 1.0 G: 0.5 H: 0.5 I: 1.0 J: 2.5 K: 2.5 N: 0.00 Q: 0.00 T: 0.00
B: 중급기술자 C: 1.0 D: 2.0 E: 2.0 F: 1.0 G: 0.5 H: 0.5 I: 1.0 J: 2.5 K: 2.5 L: 1.0 M: 1.0 N: 1.0 O: 1.0 P: 2.5 Q: 2.5 R: 1.0 S: 3.0 T: 3.0
B: 초급기술자 C: 2.0 D: 2.0 E: 4.0 F: 2.0 G: 0.5 H: 1.0 I: 1.0 J: 2.5 K: 2.5 L: 1.0 M: 1.0 N: 1.0 O: 1.0 P: 2.5 Q: 2.5 R: 1.0 S: 3.0 T: 3.0
B: 초급기능사 E: 0.0 F: 2.0 G: 0.5 H: 1.0 I: 2.0 J: 2.5 K: 5.0 L: 2.0 M: 1.0 N: 2.0 O: 2.0 P: 2.5 Q: 5.0 R: 2.0 S: 3.0 T: 6.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0 D: 2.0 E: 4.0 F: 0.5 G: 0.5 H: 0.25 I: 0.5 J: 2.5 K: 1.25 N: 0.0 Q: 0.0 T: 0.0
B: 중급기술자 C: 1.0 D: 2.0 E: 2.0 F: 0.5 G: 0.5 H: 0.25 I: 0.5 J: 2.5 K: 1.25 N: 0.0 Q: 0.0 R: 1.0 S: 3.0 T: 3.0
B: 초급기술자 E: 0.00 H: 0.00 K: 0.00 L: 1.0 M: 1.0 N: 1.0 O: 1.0 P: 2.5 Q: 2.5 R: 1.0 S: 3.0 T: 3.0
B: 초급기능사 E: 0.00 H: 0.00 K: 0.00 L: 2.0 M: 1.0 N: 2.0 O: 2.0 P: 2.5 Q: 5.0 R: 2.0 S: 3.0 T: 6.0
A: 보 통 인 부 C: 1.0 D: 2.0 E: 2.0 F: 2.0 G: 0.5 H: 1.0 I: 2.0 J: 2.5 K: 5.0 L: 1.0 M: 1.0 N: 1.0 O: 1.0 P: 2.5 Q: 2.5 R: 1.0 S: 3.0 T: 3.0
A: 3) 인원산출
A: 구
분 C: 노선선정 F: 노선선점 I: 중심선측량 L: 종단측량 O: 횡단측량 R: 평판측량
A: 고급기술자(측량) C: 8.0 F: 0.75 I: 3.75 L: 0.0 O: 0.0 R: 0.00
A: 중급기술자(측량) C: 4.0 F: 0.75 I: 3.75 L: 1.0 O: 2.5 R: 6.0
A: 초급기술자(측량) C: 4.0 F: 1.0 I: 2.5 L: 2.0 O: 5.0 R: 6.0
A: 초급기능사(측량) C: 0.0 F: 1.0 I: 5.0 L: 4.0 O: 10.0 R: 12.0
A: 보 통
인 부 C: 2.0 F: 1.0 I: 5.0 L: 1.0 O: 2.5 R: 3.0
A: 측량비 산출근거
A: 1) 작 업 량
A: ① B: 축
척 : C: 1/1,000
A: ② B: 지형구분 : C: 교외촌락지
A: 2) 작업량비 산출
A: 종별 B: 구분 C: 노선선정 F: 노선선점 I: 중심선측량 L: 종단측량 O: 횡단측량 R: 평판측량
C: 노선
선정 D: 소요
일수 E: 소요
인원 F: 노선
선점 G: 소요
일수 H: 소요
인원 I: 중심선
측
량 J: 소요
일수 K: 소요
인원 L: 종단측량 M: 소요
일수 N: 소요
인원 O: 횡단측량 P: 소요
일수 Q: 소요
인원 R: 평판측량 S: 소요
일수 T: 소요
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0 D: 4.0 E: 8.0 F: 1.0 G: 1.0 H: 1.0 I: 1.0 J: 4.0 K: 4.0 N: 0.00 Q: 0.00 T: 0.00
B: 중급기술자 C: 1.0 D: 4.0 E: 4.0 F: 1.0 G: 1.0 H: 1.0 I: 1.0 J: 4.0 K: 4.0 L: 1.0 M: 2.0 N: 2.0 O: 1.0 P: 4.0 Q: 4.0 R: 1.0 S: 4.0 T: 4.0
B: 초급기술자 C: 2.0 D: 4.0 E: 8.0 F: 2.0 G: 1.0 H: 2.0 I: 1.0 J: 4.0 K: 4.0 L: 1.0 M: 2.0 N: 2.0 O: 1.0 P: 4.0 Q: 4.0 R: 1.0 S: 4.0 T: 4.0
B: 초급기능사 E: 0.0 F: 2.0 G: 1.0 H: 2.0 I: 2.0 J: 4.0 K: 8.0 L: 2.0 M: 2.0 N: 4.0 O: 2.0 P: 4.0 Q: 8.0 R: 2.0 S: 4.0 T: 8.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0 D: 4.0 E: 8.0 F: 0.5 G: 1.0 H: 0.50 I: 0.5 J: 4.0 K: 2.00 N: 0.0 Q: 0.0 T: 0.0
B: 중급기술자 C: 1.0 D: 4.0 E: 4.0 F: 0.5 G: 1.0 H: 0.50 I: 0.5 J: 4.0 K: 2.00 N: 0.0 Q: 0.0 R: 1.0 S: 4.0 T: 4.0
B: 초급기술자 E: 0.00 H: 0.00 K: 0.00 L: 1.0 M: 2.0 N: 2.0 O: 1.0 P: 4.0 Q: 4.0 R: 1.0 S: 4.0 T: 4.0
B: 초급기능사 E: 0.00 H: 0.00 K: 0.00 L: 2.0 M: 2.0 N: 4.0 O: 2.0 P: 4.0 Q: 8.0 R: 2.0 S: 4.0 T: 8.0
A: 보 통 인 부 C: 2.0 D: 4.0 E: 8.0 F: 3.0 G: 1.0 H: 3.0 I: 3.0 J: 4.0 K: 12.0 L: 1.0 M: 2.0 N: 2.0 O: 2.0 P: 4.0 Q: 8.0 R: 2.0 S: 4.0 T: 8.0
A: 3) 인원산출
A: 구
분 C: 노선선정 F: 노선선점 I: 중심선측량 L: 종단측량 O: 횡단측량 R: 평판측량
A: 고급기술자(측량) C: 16.0 F: 1.50 I: 6.00 L: 0.0 O: 0.0 R: 0.00
A: 중급기술자(측량) C: 8.0 F: 1.50 I: 6.00 L: 2.0 O: 4.0 R: 8.0
A: 초급기술자(측량) C: 8.0 F: 2.0 I: 4.0 L: 4.0 O: 8.0 R: 8.0
A: 초급기능사(측량) C: 0.0 F: 2.0 I: 8.0 L: 8.0 O: 16.0 R: 16.0
A: 보 통
인 부 C: 8.0 F: 3.0 I: 12.0 L: 2.0 O: 8.0 R: 8.0

[시트: 연료단가]
A: 유류대(2026년 01월기준)
A: 번호 B: 구 분 C: 건설및기타 D: 비고
A: 1 B: 경
유 C: 1,376 D: 조달청 2026. 1월
A: 2 B: 휘 발 유 C: 1,473 D: 조달청 2026. 1월

[시트: 대가기준]
B: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개정 공고
B: ■ 건설부문의 요율(%)
B: 요 율(%) C: 기 본 D: 실 시 E: 공 사 F: 계
B: 공 사 비 C: 설 계 D: 설 계 E: 감 리
B: 5천만원이하 C: - D: - E: 3.02 F: 3.02
B: 1억원이하 C: - D: - E: 2.85 F: 2.85
B: 2억원이하 C: - D: - E: 2.26 F: 2.26
B: 3억원이하 C: - D: - E: 2.06 F: 2.06
B: 5억원이하 C: - D: - E: 1.89 F: 1.89
B: 10억원이하 C: 3.78 D: 6.16 E: 1.66 F: 11.6
B: 20억원이하 C: 3.33 D: 5.47 E: 1.53 F: 10.33
B: 30억원이하 C: 3.10 D: 5.10 E: 1.48 F: 9.68
B: 50억원이하 C: 2.82 D: 4.67 E: 1.45 F: 8.94
B: 100억원이하 C: 2.49 D: 4.15 E: 1.41 F: 8.05
B: 200억원이하 C: 2.20 D: 3.68 E: 1.37 F: 7.25
B: 300억원이하 C: 2.04 D: 3.43 E: 1.35 F: 6.82
B: 500억원이하 C: 1.86 D: 3.15 E: 1.33 F: 6.34
B: 1,000억원이하 C: 1.64 D: 2.79 E: 1.3 F: 5.73
B: 2,000억원이하 C: 1.45 D: 2.48 E: 1.28 F: 5.21
B: 3,000억원이하 C: 1.35 D: 2.31 E: 1.25 F: 4.91
B: 5,000억원이하 C: 1.23 D: 2.12 E: 1.23 F: 4.58
B: 비 고
B: 1. "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비고6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B:
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시트: 측량노임]

[시트: 손해공제요율표]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A: * 출처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업무안내/공제/공제료/실시설계 (공제사업팀, 02-3488-7877~9)
A: * 하기 요율은 기본요율이며, 최저 공제료는 10,000원을 적용
A: * 산출방법 :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A:
공제가입금액 : 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A: 공 시 종 류 B: 당 해 관 련 요 건 L: 표준
공사
기간
(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10억 이하 F: 10억원 초과 20억 이하 H: 20억원 초과 30억 이하 J: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시트: 목 차]
A: 목
차
A: 1. B: 설계설명서
A: 2. B: 과업지시서
A: 3. B: 예정공정표
A: 4. B: 설계예산서
A: 5. B: 위 치 도

[시트: 간지]
A: 1. B: 설계설명서
A: 2. B: 과업지시서
A: 3. B: 예정공정표
A: 4. B: 설계예산서
A: 5. B: 위 치 도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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