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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037] 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추정가격: 9017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7:00
#용역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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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652호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
을 필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6.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 역 명

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위 양산시 중부동 727번지(양주근린공원 일원) 치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현황 측량(0.015㎢)
사 업 량

용역기간 ○ 관로노선 측량(1.31㎞) 등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9. 28. ( 월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2. ( 금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 ( 금 ) 11:00, 금99,190,000원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관 PC 9.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1: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시민안전과 ☏055-392-2844〕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구비한 업체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법률』제2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
※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양산시에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 서
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
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2025. 9. 28.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담당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4)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관계는 문의사항은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 관계문의는 시민안전과
(☏055-392-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2026년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
설계내역서

2026. 9. 양 산 시 목 차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설 계 설 명 서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측량을 시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내용 및 범위
◦ 대상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727번지 일원
◦ 과업물량 : 조사측량 1식

  • 지형현황측량
  • 관로노선측량(종단, 횡단 포함)
  • 용지측량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지하시설물 조사

: A=0.015k㎡
: L=1.31km(노선측량)
: L=1.31km
: 도면 및 조서 작성
: 1식(CCTV조사)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측량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 과업 착수 후 12개월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설계 변경조건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 예정공정표
구
분
비율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비고
기초자료조사
10

조사측량
60

지장물조사 및 보완측량
30

소 계
100
5
15
15
20
15
15
8
7

누 계
100
5
20
35
55
70
85
93
100

과 업 지 시 서 과업지시서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측량조사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주요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용역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서류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참여현황 및 기술자별 용역참여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발주청”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⑥ 사업수행조직표
⑦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⑧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⑨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착수 및 준공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고시 사업책임기술인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작성 및 관리
① 공정표는 착수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투입기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정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협의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수행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설계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감독의 요구(자료요청 및 보고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해석의 이견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타 행정사항
(1)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②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주민 민원, 사업비 변경협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간접비 및 추가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2) 계약의 중도 타절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시 현재까지의 공정률로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으며, 쌍방의 합의 미도출시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3) 과업내용의 보완제출
①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과업내용의 잘못이 발견될 시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4) 기타사항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 중 감독이 요구하는 검토 자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요구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③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청 요청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⑥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하여 설계사의 확인 후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 완성 한다.
⑦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한다.
⑧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⑨ 측량조사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분리 시행함에 따라 측량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 용역 성과품 발생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⑩ 본 과업수행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⑪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⑬ 용역착수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6. 과업의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측량조사를 실시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측량조사 업무 및 위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조사 성과물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활용토록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 결과 신뢰성 및 정확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측량조사의 물량 변동에 대하여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며, 단 과업물량의 변경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인허가(도로점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등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공공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계획 수립
(1) 기존자료 조사
①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기본계획 시 조사된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⑥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3) 수급인은 측량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측량조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조사 내용(목적, 개요)
② 조사 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③ 조사의 순서 및 방법
④ 조사 공정표
⑤ 조사 조직표
⑥ 사용기계의 명칭, 종류 및 성능
⑦ 설비 계획
⑧ 현장답사 사진
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다. 삼각 및 다각측량
(1)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라.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2)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군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종·횡단 측량
(1)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 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사. 수도노선측량
(1)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종점, I.P점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 관거현황조사
(1)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 등 관련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전산자료는 관계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2) 침수원인 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거 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 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거 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자. 지장물조사
(1)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사된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표1, 2 참조)

차. 용지측량(조사)
(1)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2)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3)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지측량 결과를 용지도와 용지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 표석매설(필요시)
(1)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2)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3)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관련 내용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4)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를 매설하고,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별표1)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2)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타.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관련 법령」 및 「발주청 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측량조사
◦ 측량조사 보고서
식
1

◦ 측량원도 및 야장
식
1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식
1

◦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식
1

◦ 공공측량성과심사 자료
식
1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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