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26-07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견적)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나. 위
치 : 부산진사업소 18블록(양정동 458-20)
다. 용역개요 : 상수도관 세척 플러싱 D=100~450mm, L=877m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마. 기초금액 : 금99,894,000원(부가세 포함)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30.(수) 10:00 ~ 2026.10.0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편사항 및 이에 따른 투찰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숙지해야 하며, 서비스 장애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개편 및 전자입찰 관련 문의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 www.g2b.go.kr/ehelpdesk
② 정부조달콜센터 : (대표) 1588-0800 / (일반) 042-610-1200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hp:lineBreak/>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2.(금) 11:<hp:fwSpace/>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2.(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한적최저가, 소액수의(적격심사 미실시)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hp:fwSpace/>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무부서(☎051-669-5195)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증)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을 등록한 업체
※ 특허공법(제10-2247398호, 제10-2473996호)를 사용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hp:fwSpace/>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에 <hp:fwSpace/>협약서를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hp:fwSpace/>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hp:tab width="7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hp:tab width="7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hp:fwSpace/>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회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hp:fwSpace/>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의거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051-669-5152)
- 참가자격, 설계내역 등 :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051-669-519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8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26-07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견적)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나. 위
치 : 부산진사업소 18블록(양정동 458-20)
다. 용역개요 : 상수도관 세척 플러싱 D=100~450mm, L=877m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마. 기초금액 : 금99,894,000원(부가세 포함)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30.(수) 10:00 ~ 2026.10.0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편사항 및 이에 따른 투찰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숙지
해야 하며, 서비스 장애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개편 및 전자입찰 관련 문의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 www.g2b.go.kr/ehelpdesk
② 정부조달콜센터 : (대표) 1588-0800 / (일반) 042-610-1200
3 개 찰 일 시 ․장 소 및 재입찰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2.(금) 11: 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2.(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한적최저가, 소액수의(적격심사 미실시)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무부서(☎051-669-5195)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
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서류제출 마감
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증)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을 등록한 업체
※ 특허공법(제10-2247398호, 제10-2473996호)를 사용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에
협약서를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입찰(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
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회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수의계약 안내공고조
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
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의거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051-669-5152)
- 참가자격, 설계내역 등 :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051-669-519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8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과업내용서(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hwpx =====
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부산진사업소 18블록)
과 업 내 용 서
2026. 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과업내용서
1. 과업명
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2.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2.1 예정공정표
구 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비 고
조사
계획수립 인프라구축
발주청
별도시행
관세척 결과보고서
3. 과업의 목적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관할 18블록 기존 상수도관의 수질개선 및 관로 내부에 축척된 이물질이나 관로의 노후로 탈리된 내부 도장재 등이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대상 및 방법
4.1 과업 대상 위치도: 별첨
4.2 과업의 내용
기 본 업 무
업 무 정 의
Ⅰ. 조사
기초조사
과업이행요청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검토
관련 계획 및 관망기술진단 등 관상태평가결과 검토
상수관망(U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교통 상황 및 교통량 조사(차량·보행자 통행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가능여부 조사(하수처리구역 내·외 등)
Ⅱ. 관세척 계획 수립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관세척 시행구간의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의 단계적 세부 수행계획 수립
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수립
수질시험 계획수립
관세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수립
세척공법이 현장 굴착 및 관 절단, 접합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
Ⅲ. 관내 촬영
세척 전·후 관내 촬영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내 카메라 촬영
Ⅳ. 수질 및 수압 측정
수질 및 수압측정
(세척 전·직후·종료 후)
수질개선 효과 및 결과분석 위해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에서 수질 및 수압 측정
Ⅴ. 관세척 작업
관 세척 준비 작업
관 세척 수용가 공지 및 홍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세척 전 민원 처리
사전작업 실시(밸브 조절 및 점검구 준비 등)
2. 관 세척
관 세척 작업 실시
세척 전·후 촬영결과를 비교하여 재세척 여부 판단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 정리
3. 배출수처리 및 통수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배출수는 유량계 등을 설치 또는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 측정
세척 후 민원 처리
Ⅵ. 보고서 작성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4.3 관 세척 사업물량
상수도관 세척: D=100~500㎜, L=2,313m
4.3.1. 적용 특허공법
피깅공법 : D=100~300mm, L=1,291m
기계공법 : D=500mm, L=302m
4.4 관 세척 공법
4.4.1. 플러싱 공법
가. 소화전 또는 이토밸브를 개방(open)하여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켜 관내 퇴적물 및 슬라임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소화전 또는 이토변을 활용하여 단방향 플러싱을 시행한다.
나. 플러싱 유속은 1.2m/sec 이상(최소 0.9m/sec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의 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플러싱을 실시한다.<hp:lineBreak/>※ 적정 플러싱 유량은 플러싱 구간 관 체적의 3~10배
<< 단방향 플러싱(Unidirectional Flushing, UDF) >>
공 법
해 설
단방향 세척공법
【적용대상】블록 내부 관로 중 탁도측정 5분 이하 관로
【공법내용】
① 관 세척 구간의 유입수 및 흐름이 단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구간 내 제수밸브 및 하류측 제수밸브를 CLOSE하고 구간 내 이토작업이 가능하도록 소화전 혹은 이토밸브를 결정하고 유속이 1.2m/sec이상(최소 0.9m/sec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② 구간 내 분기관로 혹은 대량수용가 등의 제수밸브를 차단하고 소화전 등의 이토시설을 활용하여 이토작업을 실시한다.
③ ①과 ② 공정이 완료되면 확보 유속을 통하여 이토작업을 실시하고, 세척작업 중 수시로 배출수에 대한 탁도 및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그 계측값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점부 제수밸브의 조절을 통해 순시유량의 변화를 주어 세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 탁도 0.5NTU 이하 &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세척을 종료할 수 있으나, 세척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통수 드레인 시행(약 2~5분) 후 탁도 및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면 최종 이토밸브를 CLOSE 한다.
※ 구간 내에 관 내시경 확인이 계획된 경우 ① 공정 전에 세척 전 관 내부상태를 촬영하고 ④ 공정 후 세척 후 관 내부상태를 확인한다.
※ 세척시 방류지점에 여과장치를 통해 이물질이 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세척구간 내 수용가 1개소 이상에 대하여 세척 시행 1일전, 시행 3일후 수질검사를 위해 수용가 계량기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4.4.2. 피깅공법
가. Pig를 관내에 삽입한 후 수압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면서 세척 하는 공법
나. 세척 구간 구역 고립 후 구간 내 분기 지점 밸브 및 수용가 계량기 밸브는 세척 시행 전 정확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시점부 주입구에 피그(Pig)를 삽입한 후 시점부 차단밸브를 일부 개방하여 관로 내 수압 및 흐름을 발생시킨다.
라. 퇴수구를 동시에 개방하여 시점부에서 삽입한 피그가 배출될 때까지 관내 수량(水量)을 배출한다.
마. 관로 내 상태에 따라 피그 삽입 및 배출을 수회 반복하되, 퇴수구의 배출 수량이 일시적으로 대량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4.4.3. 맥동류공법
가. 세척 구간 내 압축공기(또는 불활성 기체)와 수압을 주기적으로 격차 주입하여 관 내부 세척수에 충격파 및 맥동류(파동)를 발생ㄱ시키고, 난류 유속과 압력 변화를 통해 관 내벽의 부착물, 물 때 및 침전물을 박리,세척하는 공법이다.
나. 세척구간 구역 고립 후 구간 내 분기 시점 밸브 및 수용가 계량기 밸브는 세척 시행 전 정확하게 차단하여 수용가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 및 에어블로우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시점부 주입구에 공기압축기 및 맥동 발생장치를 연결한 후, 관로 내 수압과 압축공기의 주입 주기,압력을 적정 제어하여 균일한 맥동파가 형성되도록 조절한다.
라. 퇴수구를 동시에 개방하여 맥동류 발생에 의해 관내벽에서 탈락된 침전물 및 부착물, 오염수를 퇴수구를 통해 외부로 신속히 배출한다.
마. 퇴수되는 수질(탁도,색도 등)이 사용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맥동주입 및 퇴수를 수회 반복 실시하되, 압력 충격으로 인한 기존 관로 및 연결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사용압력을 준수하고 안전밸브를 반드시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4.5 과업의 시행
가. 상위법령 및 기본계획 확인
-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에 따른 세척 시행 절차 및 공법선정 등 업무절차 확인
-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교체 및 갱생 대상 관로 확인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 부산시 소블록 내 상수관로 세척 계획 (2021.12.)
나. 관망 분석 및 부속 설비(제수밸브 및 소화전 등) 현장 조사
- 블록 UIS를 바탕으로 도상 관망 검토 및 분석
- 블록 내 시설물 현장 조사 및 점검(밸브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 세척 구역 내 수용가 현황 및 세척수 배출지점 공공하수도 현황 현장 조사 및 검토
- 블록 내 노후 상수관로 및 누수 다발관 밀집 지역 조사 및 검토
다. 관 세척 대상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
- 블록 내 노후 상수관로 및 누수 다발관 밀집 지역, 고려 2차 민원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 방향 검토
- 관세척을 위한 장치구 설치 및 각종 밸브류 정비 대상지 선정
- 물흐름 계통 분할
1) 관세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 관로에서 유입되는 반복적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송수 구간, 배수 구간, 블록 내 배수본관-배수지관의 물흐름을 고려한 계통 분할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송수구간의 경우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직결 급수 블록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 혹은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배수지 유입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계획을 수립한다.
3) 배수 구간의 경우 배수간선의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소블록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계획을 수립한다.
- 계통별 또는 단위구간 별 관세척 계획수립
수질 이상 관로 검증 과정에서 관세척 대상이 되는 불량 혹은 심각 등급 관로에 대하여 침전 이물질의 종류 및 형태, 그리고 기준 탁도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세척 구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물흐름 계통 분할에 따라 상위 관로로부터 하위 관로의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세척 공법의 선정은 침전 이물질 상태와 현재 퇴수 시설을 이용한 확보 가능한 유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침전 이물질의 성분이 점토질이고 규모가 큰 경우 이토변 설치 또는 관 절단 후 세척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침전 이물질의 성분이 사토질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퇴수 시설을 통한 단방향 플러싱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유속 0.9m/sec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블록의 경우 배수간선의 관세척을 실시하고, 배수본관, 배수지관의 순으로 관세척을 실시하며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관세척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배수본관 순위결정
배수지관 순위결정
다.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 세척 대상지역 각 단위구간별 인접 수용가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시행
- 관 세척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라. 관 세척 및 세척 전·후 관 내부 확인(부단수관내시경 등)
- 관 세척 대상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에 의거 대상지역 관 세척 시행
- 대상지역의 단위 구간별 세척 전·후 관내부 확인 및 관 세척 작업동시 시행
※ 부단수 관 내시경(물방향 촬영장치 활용) 확인절차
관 내부 확인
간이수질검사 및 관 내부 상태 확인결과
YES
세척 전 관 상태 확인
관 세척 시행
관 세척 종료 및 현장정리
NO
※ 단위 대상 지역 중 부단수 내시경 설치 불가 또는 불필요 검토구간은 관 세척만 시행
마. 과업 결과 검토 및 결과 보고
-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청에 보고
1) 관 세척 시행 결과에 따른 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작성
2) 블록 내 상수관망 순환 체계 구축, 관말 해소방안 등 관로 정비안 제시
- 발주청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소화전 및 제수밸브 불량 등)가 필요하면 본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4.6 관 세척 절차
사전 준비
⇒
관내부 상태 확인
(CCTV, 내시경, 직접조사 등)
⇒
관 세척 작업
⇒
결과확인
현장조사/계획수립
∙기초자료 분석
∙세척구간선정
∙차단밸브 위치 확인
∙단수범위 확인
∙관내부 상태 확인
- 관 세척 전․후
∙동영상 촬영 및 분석
∙관 세척 작업
(세부절차 별도)
∙관내부 확인
∙수질 확인
∙보고서 작성
□ 관세척 전 작업 세부절차 관망분석 세척구간 분할 및 구간별 추진계획 수립 관 내부 상태 확인
세척전 수질검사 및
사업 홍보
밸브 등 인프라 점검 □ 관세척 작업 세부절차
단수홍보
(2~3일전)
대상관로에 연결된
제수밸브 및 계량기 잠금
관세척 시행
드레인 및 통수
(계량기 확인 등)
수질검사 모니터링
(탁도, 잔류염소)
□ 관세척 후 작업 세부절차 세척수 처리
밸브 원상복구 및
수용가 계량기 점검
관 내부 상태 확인
관세척 대장 작성 및
UIS 입력
세척 후 수질검사
5. 과업수행 및 보고
5.1 과업의 수행방법
가. 도급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여 내실 있는 성과 결과를 산출하여야 한다.
5.2 보고서 제출
가. 착수 시
1) 착수신고서
2) 관세척 시행 계획 보고서(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나. 착수 후 36일 이내(관세척 시행 전)
1) 관 세척 구간 선정 및 작업계획서
2)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다. 완료 시
-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전 납품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 변경 가능
1) 과업완료보고서 3부.
2) 공정별 사진 각 3부.
3)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방류시간, 수질측정 값(인접수용가 포함 등)] 각 3부.
4)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5)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6. 설계변경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사업소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가. 공정별 과업수행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나. 직접경비 이행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다. 계약 내용에 따른 과업이행 수량에 의한 설계변경
라. 천재지변(민원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청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도급자는 발주청에 다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 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가. 블록에 대한 배관망도 및 수치지도
나. 블록에 대한 하수 관망도
다. 소블록도 및 소블록 대장 등
라. 기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자료 등
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급수조절에 관련된 사항
바.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사. 기타 사업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9.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 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0. 과업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1. 도급자의 책임
가. 도급자의 책임 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도급자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자는 사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도급자는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탐사⋅조사업무,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 및 세척수 배출 처리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작업 전 안전 관리사항에 대한 장비, 인원,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관계 법률에 의거 반드시 사전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련 수용가 안내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급수중지 및 작업 시행 시 관련 수용가에 안내 및 홍보를 사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안내 및 홍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척 배출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인근 하수도 및 하천의 시설물과 수생태계, 주변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계획 수립 후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야간공사 시행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급수중단에 따른 민원불편 및 세척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야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야간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세척으로 인한 민원사항 처리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용가에 탁수 및 이물질 출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시행 중 또는 시행 후 세척으로 인한 탁수 및 이물질이 출수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피해보상을 하고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완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 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마.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발주청과 도급자 간에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사업 규정에 준하고 과업 수행은 기술 제안 입찰 시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 및 과업 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 내용 부대 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과업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자.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전산 저장매체)로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